'유치원비지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20 몰라서 못받은 국가 지원서비스
  2. 2008.08.29 유치원비 신청하세요…월 최대 18만5000원 지원

복지사업, 복지제도, 학원 수강료 지원금, 유치원비지원, 무료 예식장 대여, 무료 영화관람, 아이돌보미

 

 


아이 돌보미 서비스 (연간 약 600만원)

 

만약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맡길수도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나라에서 아이를 돌보는 전문교육을 받은 돌보미를 통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의 나이는

3개월 ~ 만 12세까지 아이에 대해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이때 돌보미에 드는 비용의 80%정도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이트(www.idolbom.or.kr)에서 회원 가입 후에

필요할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제도 (연간 약 220만원)

 

월 평균 소득이 대략 400만원(가족수에 따라 다름) 이하이고,

만 3~5세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한달에 약 19만원까지 유치원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물론 해당되는 자녀가 두명이라면

둘째 아이부터는 지원금액의 절반수준으로

추가 지원을 받을수도 있답니다.

 

유치원비 지원 서비스 신청은

해당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소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답니다.


 

 


근로자 학원 수강료 지원금 제도 (연간 약 100만원)

 

근로자의 경우에 자기계발을 위한

외국어 혹은 정보화 과정의 학원을 등록해서 다닐경우에

수강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노동부가 승인한 학원에서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점 참고하세요.

 

참고 사이트 > (직업훈련 정보망 : www.hrd.go.kr)

 

 

무료 예식장 대여 서비스 (약 30만원)

 

구민회관의 강당 혹은 회의실 또는 예식장 시설이나

 

국가에 지정된 야외공원에서 무료로 결혼을 올리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그 밖에도 드레스나 턱시도, 부케 및 폐백의상까지 시중보다 저렴하게 대여해 주며,

 

결혼식 3개월 전에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관람 서비스 (연간 약 8만 4천원)

 

지역의 구청이나 시립도서관 등의 국가 문화시설에서

 

무료영화 관람 및 DVD 대여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관에서

 

그 나라의 영화나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답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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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좋으나 자칫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월 소득 398만원 미만 가구 25만여 아동 혜택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학비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자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계층별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지난해 지원금 3426억원보다 16.8%에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007년 22만4000명에서 9000명이 증가한 25만3000명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2만9000명 2306억원이며,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만명 1546억원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148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유아학비 지원 Q&A

- 소득인정액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 만 5세, 만 3세아를 둔 부부가 서울에 살며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보험계약가액 7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이라면 총 31만5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 =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유아학비 지원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학비 지원절차


-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 지원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 급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따라서 6월 10일에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 만5세아라면, 학비는 11만6900원(=지원액 16만7000원×21/30)이다.

-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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