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지원, 출산장려, 출산전 검사, 출산전 진료비, 바우처카드, 바우처지원, 바우처제도, 임신/출산/육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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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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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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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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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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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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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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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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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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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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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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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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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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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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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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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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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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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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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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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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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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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032-56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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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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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복지사업, 영도구청, 외국어교육,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모유수유,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2005년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지원 : 월 10만원(생후 24개월까지)
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본 제출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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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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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생축하 무료 등본발급 출생신고후 최초 등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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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보육교사 워크샵 대상 : 영도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300명
내용 : 2008년 10월 경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 및 영유아 보육관련 워크샵 실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5
5 육아 외국어교육 우선권 부여 대상 : 관내 3자녀이상 가구
인원 :
내용 : 영어 바우처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사 선정 시 다자녀 가정자녀 가점부여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6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대상 : 구청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
인원 :
내용 :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전용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영도구 민원봉사과
051-419-4261
7 출산 Hi ♡ Baby 사업 대상 : 봉래1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출하카드와 신생아용 기저귀를 축하선물로 증정
봉래1동 주민센터
051-419-5628
8 출산 출생기념 기저귀 배부 대상 : 봉래2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 접수시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및 축하 기저귀 배부
영도구 봉래2동 주민센터
051-419-5646
9 출산 출생아 통장제작 배부 대상 : 신선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축하금 5,000원이 입금된 출생자 명의의 예금통장 제작 배부
영도구 신선동주민센터
051-419-5611
10 출산 둘째아이후 출생자 기저귀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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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시기 : 2008년 10월경
대상 : 영도구민
내용 : 건겅한 임신, 축산 및 모유수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영도구 보건소
051-419-4911
1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구.동 민원실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실에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운영
전부서(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13 출산 아기탄생 축하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419-4938,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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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철분제 지급 영도구보건소 모성보건실
051-4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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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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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
최저생계비, 자동차등록증,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임산부 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3개월)
대상자
① 서귀포시(12개동)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아래 소득수준 참조)
③ 영양위험요인(저체중,저신장,성장부진,빈혈,영양섭취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관리 등
접수 기간 : 2008. 9. 22(월) ~ 9. 30(화)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신청 장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 733 - 1507)
신청구비서류 : 2인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직인찍힌 것), 자동차등록증(사본)
- 임신부 : 산모수첩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미만인자) - 홈페이지 참조
서귀포보건소
064 - 733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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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등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2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함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전 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대상자 : 도시월평균소득 기준 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보건위생과
064-7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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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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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보험관리공단,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 기형아검사, 기형아 예방, 임산부, 엽산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5-212-4065,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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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예비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한 유배우 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 혈액검사 6개항목 검진(풍진, 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혈당)
건강관리팀
055-212-4068
3 임신 신혼가정 가꾸기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여성 및 임산부
인원 : 기별 20명
내용 : 탯줄 보관함 만들기 등 태교관련 교육
창원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12-4068
4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48개월 까지 6개월간격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 구강검진결과 가정통신문 발송
- 구강병 예방홍보
신청방법 : 개인, 단체별 보건소 방문접수
준비사항 : 개인용 칫솔, 의료보험증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구강관리담당
055-2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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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 영양식단 및
성장단계별 이유식소개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어린이 영양식단과 친환경 자연식품을 이용한 성장 단계별 이유식을 소개
- 이유식에 관한 이메일 발송
신청방법 : 전화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정보담당
055-2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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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받던 자
인원 : 200명
내용 : 분만 3일후 ~ 1개월 이내 3주간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PDT,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일본뇌염 등 기본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
신청기간 : 평일오전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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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자
- 둘째아 이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동사무서에서 신청접수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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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1인당 15천원 지원
- 임신 16~ 18주 사이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쿠폰 무료 제공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10 임신 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 모유수유 교실
창원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299-4136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분만전까지 5개월간 철분제 지원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12 임신 임산부 정신건강관리 대상
- 산전검사: 보건소에 방문하는 임산부
- 산후검사: 산후 1개월미만, 영아간염2차, BCG 접종을 위해 보건소 방문한 산모
사업내용
- 산전검사: 월요일, 목요일 BDI 척도시행
- 산후검사 : 화요일, 수요일 산후우울증 척도시행
신청방법
- 산전검사 : 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산후검사 : 별관 1층 영유아 접종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산전검사 : 월요일, 목요일 10:00 ~12:00
- 산후검사 : 화요일, 수요일 10:00 ~12:00
창원시 정신보건센타
055-28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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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 기형아 예방 엽산제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미혼여성 및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예비임산부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제 3개월분 무료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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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기초검진 대상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미혼여성 및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산전기초검사 실시(간염,에이즈,매독, 빈혈, 혈액형, 풍진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확인가능한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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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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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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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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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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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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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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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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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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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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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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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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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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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광산구청,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 성비 불균형,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임산부 건강,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8. 8 ~ 8.14
사업기간 : 2008. 9. 1 ~ 2009. 6.30(10개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단 0 ~ 1세 아동(‘07. 1. 1 이후 출생 아동) 제외
서비스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부모에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등
바우처(정부)지원액 : 월 25,000원(1가구 1인 지원 원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광산구청
사회복지팀
061-94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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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1차) : 2008년 5월26일 ~ 8월30일까지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생
사업대상치아 : 어금니 영구치아 4개
시술의료기관 : 광산구관내 치과병,의원중 선택(장덕동 김근영치과,도천동 하남동문치과,도산동 이정주치과 제외)
시술비용 : 치아 1개당 10,000원 본인부담
내원시지참물 : 보호자동의서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1.치아홈메우기사업안내문 하단의 보호자동의서 작성
2.희망하는 치과에 전화예약
3.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동의서지참)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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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서 접수
- 신청 장소 : 보건소 (우리 구 : 1층 모자보건실(☎940-8544)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 복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산모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본인 환급계좌번호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배기량, 차량평가금액 확인)
※부부가 주소지 따로 등재되어 있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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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모자보건실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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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0월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
사업시기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4시)
사업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 이미 홈메우기 했던 치아중에서 재료가 부분 탈락한 영구치
시술비용 : 무료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TEL 940-8578)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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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생후 3세 영유아
검사종목 :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에 실시
- 혈액형 검사 : ABO형
- 간염항체검사
- 신체계측
- 시력검진
- 청력검진
- 구강검진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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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보육시설영유아성장발달 사정 대상 : 재가아동, 놀이방
위탁아동을 출장 건강사정
36개월 미만(매주 화, 목요일)
방문시설 : 49개소(1,000여명)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7 임신 출생성비불균형해소시책 내용
-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연4회(낙태예방 등)
-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지도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8 육아 유축기대여 및 모유수유홍보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전동식 유축기(11대) 무료대여 및
연4회 모유수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9 육아 셋째자녀예방접종무료실시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2002년1월1일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유료접종 (수두, 일본뇌염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0 출산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시기 : 2007년 7월 1일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아동
사업내용 : 1인 월 30,000원 이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납입방법 : 5년간 광산구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 납입
보장기간 : 만 10세까지
환급금 조치 : 광산구 세입조치
- 10년 만기시점 : 해약환급금을 광산구에 환급
- 피보험자가 10년 이내 타 지역 전출시 : 해약환급
광산구청보건관리팀(건강증진담당)
(062-940-8544,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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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7.1이후), 1년이상 거주자
내용 : 건강보험가입(5년납 10년 보장)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2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산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광산구보건소
보건관리팀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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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건강진단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15주~ 19주 임산부
내용 :임신기본혈애검사, 기형아검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4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예비부부
내용 : 관내 3개 산부인과 에서 임부교실실시
매월 4째주 수요일(14:00-16:00)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5 임신 임산부구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중
임신 중후반기
내용 : 임신 중 구강관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개월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달분씩 최대 4회까지 지급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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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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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연분만, 베이비시터, 기초생활수급자, 유모차,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음악, 임산부, 아기용품, 무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600명
내용 : 예방접종,임산부산전산후관리 등
수성구
보건소보건과
053-666-3145
2 임신 태교음악회 대상 : 관내임산부및 가족,관내주민
인원 : 300명
내용 : 태교강좌 및 태교음악초청연주(임산부의 날 기념)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07
3 임신 주,야간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20주이상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모유수유,임산부영양관리,아기용품만들기 등
교육주기: 2기/6~7주과정/26~28회실시(주,야간)
방법:시범및 강의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45
4 육아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 중동,상동,수성2,3가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사업내용
-보육 : 영유아 가정방문.유아발달지원사업
-교육 : 방과후 교실운영.기초학력증진사업. 체험활동
-복지 : 서비스연계사업. 가족지원사업. 학교복지사업
-보건 : 각종 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서비스. 영양,발육 등 건강스크리닝
-복지관,학교,보건소,정신보건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신청방법 :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 이미 선정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053-666-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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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 대상
-2007년 관내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수성구여야 함
사업내용 : 유축기,보행기,유모차,체온계 무료대여(6개월~1년간대여)
-첫째출생아 : 유축기 또는 체온계
-둘째출생아 : 보행기
-셋째출생아 :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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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전화ARS통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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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초등학생
-공립어린이집 원아(7세)
사업내용 : 불소겔을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도포(상,하악 전체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예약 후 방문(월,화,수 시술)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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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창구운영 대상 : 관내주민 30-60세이하
인원 : 100명
내용 : 무료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성구보건소
053-666-3145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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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발급,각종상담 및 정보제공(영양상담,모유수유 지도 등)
-분만관리 : 안전분만, 자연분만 적극 유도
-산후관리 : 분만후 1주 이내 전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산후건강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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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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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신생아, 최저생계비, 산전관리, 산후관리,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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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보건소
063-43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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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영양플러스) 대상 :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 영양플러스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상담, 가정방문, 단체교육을 통해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2008. 6. ∼12.(7개월간)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영양클리닉(직접 방문접수 전 전화문의 바람)
지원자격
-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확인서(외국인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영수증,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인서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
430-851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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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첫째,둘째아 월100,000원씩 12개월간 120만원지급
- 셋째아 이상 - 양육지원비 1회에 한하여 300,000원과
월100,000원씩 36개월간 3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진안보건소(한방건강증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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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철분제 제공(산전.산후 관리)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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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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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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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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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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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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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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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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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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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구강보건사업,
바우처카드, 보육시설,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치아우식증, 치주병, 풍진검사, 임산부, 출산용품,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투자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9. 30.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의 만 0~6세이하 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0~6세이하 장애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방법 : 월2회 , 1회당 2~3종류 대여
내 용 : 아동의 성장단계 및 발달정도에 맞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기관 : 장난감 아저씨 (053-781-8441)
정부지원 : 26,000원(바우처 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 7,000원
신청기간 : 매달 21일까지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읍면비치) , 건강보험증,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또는 연말정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4-37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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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성장판 검사 검 진 명 : 성장판 검사
기 간 : 2008 . 7 . 1 ~ 8 . 2 8 ( 매주 화, 목 )
장 소 : 청도군보건소 1 층 한방건강검진실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검사비 무료 )
운영방법 : 사전 예약제 ( 방문 또는 전화접수 )
검진내용
- 성장기 어린이 성장판 측정 및 상담
-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및 운동요법 교육
- 특정질환의 상담 및 한방육아 홍보물 배부
청도군보건소
한방건강검진실
055-37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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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영유아 정장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등록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4 결혼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대상 : 군내 9개 읍면
인원 : 6명
내용 : 농촌총각 맞선, 결혼
청도군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담당
054-370-6522
5 육아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
- 유아 및 초등학생층에 대한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효과
- 구강건강과 관련된 지식 습득으로 구강건강 수준향상
- 3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병, 부정교합 예방효과
-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관심도 높임
- 치료비 절감효과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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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육시설기능보강지원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6개소
내용 : 시설당 3,000천원
청도군
사회복지과
054-370-2212
7 임신 임산부관리 임부신고
-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 임부등록시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 수첩발급
임부등록관리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영양제 무료공급
-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전건강상담 및 교육, 전화상담
- 임부 건강진단 무료실시
※ 항목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ABO혈액형, 간염검사, 체중혈압, 부종, 뇨검사(당.단백뇨)
임부등록관리
- 분만후 1주이내 전화 또는 방문, 건강 이상 유무확인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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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귀체온계1개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9 임신 임부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선별검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풍진검사: 임신3개월이내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16주-22주이내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부(임신3개월이후부터 지급)
인원 : 250명
내용 : 철분제지원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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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풍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금,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 제공(1인 20천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청송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3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청송관내 출생신고한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4 출산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10개월)
- 첫째 : 5만원
- 둘째 : 10만원
- 셋째 : 15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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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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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검진비 3,150원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7 임신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대상 : 1인당 25천원 검사비 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8 임신 임산부(태아)건강진단 관내 임산부(태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실시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증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의 건강관리등)
추진방침
-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연중)
- 대 상 : 150명정도(관내등록된 임산부 등)
- 검진종류 : 2개항목(기형아 및 풍진)
기대효과
-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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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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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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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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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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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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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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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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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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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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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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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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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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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생아, 출산준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축하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자보건사업홍보 및 캠페인 대상 : 구민
내용 : 저출산율 제고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적극 유도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2 출산 툐요진료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평일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위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임산부 철분제 제공,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거주하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분만 유도 및 건강한 자녀출산을 도모, 임산부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간 : 연중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MMR,디티피,소아마비,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의료보험증,모자보건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오전)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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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축하 엽서발송 대상 : 관내0세~1세
인원 : 470명 정도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중구보건소
053-661-3127
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이상 임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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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부와 분만후 2개월이내의 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임신반응검사
-모유수유 및 임산부 체조, 임산부 영양등 상담 및 교육
-산후 건강관리 및 육아 상담 지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및 영유아 예방접종 상담
-임산부 영양, 영유아 영양, 이유식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상담, 보건소 홈페이지 상담
신청기간 :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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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로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6개월 전.후 대구시 중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을 것
사업내용 : 셋째이후 아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와 통장사본 지참하여 신청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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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지원,
다자녀지원, 임산부,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에게 지원
인원 : 0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조산, 유산, 산모사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분제 지원
완주군보건소
063-240-4549
2 출산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대상 : 관내 농업인으로 35세이상 50세미만의 노총각
인원 : 10명
내용 : 지원대상으로 결혼시 1인당 5,000천원 지원
완주군 친환경농업축산과
063-240-4019
3 육아 셋째자녀 양육비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자로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지원
인원 : 000명
내용 : 1인당 900천원 양육비 지원
완주군보건소
063-240-454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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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임신 불임 양육지원 결식아동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06년, 07년 대상자 중 결정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내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재시술 기회 부여
※ 06년, 07년 대상자 중 1차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2차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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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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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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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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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인원 : 둘째아 320명, 셋째아 115명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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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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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02-731-1329
5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대상아동 : 종로구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기간 : 2008년 11월 까지
대상치아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제 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치아
비용 : 학교에서 배부받은 동의서 지참시 치아 1개당 본인 부담 10,000원(1인당 최대 4개 치아까지 시술 가능)
지정 치과의원 : 6개소, 세종 치과의원(730-2877), 연세 김 치과의원(928-6764), 지앤미 치과의원(738-2875), 연세 해맑은 치과의원(764-2942), 자연치과의원(730-7528), 연세 류 치과의원(766-2755)
※ 참고사항
- 지정 치과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방문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방문시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지 못 하실 경우 기본 검진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증 지참)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43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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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조,중,석식중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급식방법 : 음식점,도시락,사회복지관,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팀
02-7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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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대상: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각종 소방방재활동상 소개와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소방안전체험실,화재탈출체험실,응급처치체험실
신청방법: 전화예약(사전 예약제)
신청기간: 2007.1~12월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운영 09:00~17:00)
종로소방서
안전교육팀
02-7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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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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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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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초음파검사,혈압,체중,소변검사(당,단백),혈액검사(B형간염,매독,에이즈,혈액형,빈혈,풍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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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종로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이하 아동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천원 지원
(840명*12개월*10,000원)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24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13 임신 선천성태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대상 :
-Tripletest :관내임산 15주~22주의 임부 50명
-풍진항체 검사 : 관내 가임기여성 100명
내용 :
-검사비용지급
-결과 이상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02-73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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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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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임산부 산모 신생아 양육지원 임산부당뇨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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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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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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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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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인원 : 미정
내용 : 보육 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 지원액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 이상 59인 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개소당 4백만원 이내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6
4 기타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대상 : 0세 ~ 만5세(72개월)
인원 : 395명
내용 : 보육료의 50%를 층별 연령별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5 기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 769명
내용 : 시설장(정부지원시설) 월195,000원,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월145,000원
보육교사(민간시설)월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6 기타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인원 : 318명
내용 : 3세 51,000원, 4세 이상 64,000원, 방과후 32,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7 기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인원 : 78명
내용 : 매월 372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8 기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아동
인원 : 381명
내용 : 층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9 기타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만5세아 아동
인원 : 479명
내용 : 매월 167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0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저소득 1~5층
인원 : 2,672명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1 육아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2세이하 아동
내용 :영아 1인당 월 15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2 육아 출산장려 육아건강용품 지급 대상 : 관내 출생아동
인원 : 전 출생아 약 4,100
내용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체온계지급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3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임신 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4 육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관내 고위험 영유아
사업내용: B형간염,인플루엔자,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TD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영유아실
02-2670-4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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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임산부, 0~6세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매월 2째, 4째 토요일 방문 (09:00~13:00)
내용 : 임산부진료-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철분제공급, 기형아검사 등
영유아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초기에 풍진감염 유무 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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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16주~17주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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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액,소변,혈압,초음파,구강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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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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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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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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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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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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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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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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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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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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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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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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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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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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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4 결혼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양구군
033-480-2609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7 출산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8 임신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9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0 출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1 육아 직장여성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여성 중 영유아를 키우는 자
사업내용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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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사업내용 : 출산후 10일 이내 원하는 산모에 대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유자세, 유두상처관리 및 신생아 목욕법 등을 강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 10일 이내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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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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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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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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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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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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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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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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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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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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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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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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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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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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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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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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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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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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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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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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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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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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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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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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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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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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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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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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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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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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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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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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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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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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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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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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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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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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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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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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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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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결혼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혼인전 및 예비신혼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X-선, 풍진검사(여성만 실시함)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모성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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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검사,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예방접종
신청방법
- 1층 영유아실
- 매월 2,4째주 토요일 09:00~13:00
신청기간 :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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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 이전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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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임신확인, 태아심음확인 및 계측
신청방법: 전화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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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15~18주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법"-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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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소변검사(단백,당),혈액검사(간염,빈혈,성병 등),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방문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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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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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임신당뇨 출산준비 임산부 출산장려금 출산전검사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기간 : 연중
- 학기중: 관내초등학교 출장 시술 (1,2학년)
- 방학중 : 매주 월요일 오후 (13:00 ~ 17:00) / 보건소 내원 시술
대상아동 :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유치와 영구치의 씹는 면에 시술함. 만6세가 지나면 유치열 맨 뒤쪽에서 나오는 어금니가 있는데 이 치아를 6세 어금니라고 하는데, 이 치아는 영구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그만큼 충치 발생 가능성도 커 치아홈메우기의 주 대상 치아임
시술비:무료
예약후방문 : 월요일 전화 예약 후 방문
동해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3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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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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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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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모자보건수첩지원 대상 : 임신초기 등록시
인원 : 30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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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부
인원 : 기당 25-30명
내용 : 임부요가,모유수유,라마즈분만,영양,구강,예방접종관련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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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신부 구강관리용품제공 대상 : 등록임부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구강관리용품제공으로 잇몸질환예방 및 잇솔질방법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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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성당뇨검사무료쿠폰지원 대상 : 등록임부중 24주~28주사이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성당뇨검사를 위한 병의원 무료쿠폰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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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영유아카드 지참)
신청기간 : 연중(오전 11시까지)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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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세째아이로 출생신고된 자 혹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세째아이 임신가정
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신청방법 : 둘째아이까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지원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접수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한달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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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동해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내용 : 둘째아이 40만원, 세째아이상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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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여부 검사 대상 : 동해시 거주자 중 유배우자
사업내용 : 임신반응 무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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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시까지 한달에 한번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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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무료쿠폰지급 대상 : 세째자녀 어머니,고위험임산부(20세미만 35세 이상 임산부,과거에 선천성이상아나 장애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기형아검사 무료(트리플검사 1회,초음파검사 2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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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빈혈검사,뇨단백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간염검사,혈액형검사,임신반응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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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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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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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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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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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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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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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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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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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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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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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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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지원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산후관리 성교육 보육시설 임산부등록 출생기념 보충영야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 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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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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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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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성교육 및 성상담 대상: 임산부 및 청소년, 신혼부부 등 관내 주민
사업내용
-가족계획상담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지도
-건강한 성을위한 성상담과 교육자료 대여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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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교육 :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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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개선홍보교육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유아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비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뮤지컬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뮤지컬 행사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8 인식개선홍보교육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대상 : 평가인증 보육시설
내용 :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9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월 1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재롱잔치 행사지원비 3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0 육아 보육시설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보육시설 규모별 차등 살균소독비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1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회 개최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2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3 육아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구립 보육시설
내용 : 보조교사 인건비 월 4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4 육아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사업내용: 출생 축하와 더불어 영유아에에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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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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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 소나무묘목 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1년생 소나무 묘목 증정
동구 화수1화평동
032-770-5780
17 출산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5000원)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8 출산 신생아 양말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양말 증정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9 출산 탄생축하수건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탄생축하수건 발송
동구 송림1동
032-770-5860
20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관내 주민(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사업내용: 대상자별 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업기간: 2008년 1월~12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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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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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평생학습 보육료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어린이집 산모신생아도우미 신혼부부검진 교육경비보조금 구강검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인원 : 2,000명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4
2 기타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상 : 지역주민들
인원 : 전 구민 대상
내용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참영복지 구현함.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2
3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새터민 , 사할린동포
인원 : 500명
내용 : 남동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등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3
4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 : 남동구 아동 및 가족
인원 : 1,600명
내용 : 가족과 함께보는 공연개최(5월중)
자녀지도교실 운영(상/하반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63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공무원 자녀
인원 : 월95명
내용 : 2007년 여성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준 보육료의 50%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6 육아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의 자녀
인원 : 56명
내용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진단시기: 임신 7~8주
- 진단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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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시기: 임신확인 후 ~ 7개월 이내
- 관리내용: 임신반응검사를 통한 임신여부진단, 월1회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 소변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실시,모유수유지도, 임신중 식이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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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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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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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인원 : 30개교 36개원
내용 :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902
11 임신 직장인 여성을 위한 토요진료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의 영유아 아동
사업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9;00~13:00
내용 :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 관내에서 신청하는 초등학교
내용 : 불소양치를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의 교육 지도
사업시간 : 방학을 제외한 연중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육아 유아구강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기간 : 상반기
신청방법 : 관내 유아기관 협조공문 작성후 신청접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4 임신 모자구강교육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중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등의 관리법 및 구강검진실시
영유아 구강관리 중요성 인지 및 검진실시
지원방법 :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4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00쌍(2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신청방법 : 예약후 보건소 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6 기타 청소년 육성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상 : 청소년
인원 : 약 2310명
내용 :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전통통예절교육 캠프등 문화제험 행상 추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년1회).
청소년 보호 캠패인 실시(년 1회).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17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대상 : 청소년
인원 : 2개소
내용 :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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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건강검진 보육료지원 임산부관리 임산부등록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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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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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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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등본, 아기 예방접종 수첩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세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
(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2008년 1~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병원 퇴원계산서(검사비 항목 확인),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필)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 지원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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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84명
인원 : 84명
내용 : 공무원자녀 출산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자치행정과
032-450-5143
7 육아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인원 : 28명
내용 :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8
8 육아 불소이온 도포 대상: 영구치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사업내용
- 1회차: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매주 1회, 총 4회)
- 2회차: 잇솔질 지도 및 실습, 재도포(6개월 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전예약 후 시술
신청기간: 연초 일괄예약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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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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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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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등록: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 기초검사: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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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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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영유아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초음파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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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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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출산 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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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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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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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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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0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28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우선순위 적용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 7. 16 ~ 2008. 7. 28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031-31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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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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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3551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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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자보건교육 사업명 :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4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 출산준비 정보제공
사업명 : 영유아건강증진교실
대상 : 12개월 영유아 256명
내용 : 아기마사지, 육아정보제공
시흥시보건소
031-310-3551
7 임신 철분제지원 사업내용: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월1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등록) 지참
신청기간: 연중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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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산전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임신 16 ~ 18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및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1회 발급
(관내 병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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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아동 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397 개소
시기 : 동절기 (11월~2월)
지원액
- 4인이상시설 : 150천원
- 21~39인 이상시설 : 100천원
- 20인이하시설 : 600천원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0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에 의거 신고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품목 : 우유 (개당 280원)
기간 : 2008.3~12월 (208일)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1 기타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2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6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 정보제공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회, 유명강사 초청강연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4 출산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산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행사 개최 대상 : 관내거주 산모 및 영유아
일시 : 연중
내용 :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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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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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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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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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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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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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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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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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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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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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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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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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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