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10.17 부평구 출산지원시책
  2. 2008.08.29 유치원비 신청하세요…월 최대 18만5000원 지원

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좋으나 자칫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월 소득 398만원 미만 가구 25만여 아동 혜택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학비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자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계층별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지난해 지원금 3426억원보다 16.8%에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007년 22만4000명에서 9000명이 증가한 25만3000명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2만9000명 2306억원이며,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만명 1546억원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148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유아학비 지원 Q&A

- 소득인정액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 만 5세, 만 3세아를 둔 부부가 서울에 살며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보험계약가액 7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이라면 총 31만5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 =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유아학비 지원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학비 지원절차


-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 지원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 급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따라서 6월 10일에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 만5세아라면, 학비는 11만6900원(=지원액 16만7000원×21/30)이다.

-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