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분만의 경우 에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클릭확대>




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클릭확대>


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

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클릭확대>




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클릭확대>


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출산장려금 다둥이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08. 4 .1 이후 출생자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이상 : 200만원
신청장소 : 구청(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통장사본(출생아 부모)
중랑구보건소
02-490-349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
저출산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