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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8.28 정부 출산 지원 시책 종합 2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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