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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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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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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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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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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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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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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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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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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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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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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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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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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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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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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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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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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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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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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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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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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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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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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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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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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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아선발대회,
출산휴가, 백일해, 육아휴직, 신생아, 파상풍, 임신/출산/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 예방접종, 출산준비, 보육료지원, 출산축하,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 : 2008. 9. 16. ~2008. 10. 15.
대 상
- 모집인원 : 400명(기간내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아동 (4인가구 기준 3,705천원)
- 연령기준 : 2002.1.1 이후 출생자 ~ 2007.1.1 이전 출생자
- 2007년, 2008년 출생자는 신청불가
- 가구기준 : 1가구 1인 제한
내 용 : 월4회, 아동개별가정에 독서도우미 파견, 1:1 독서지도 등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계
051-5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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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조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7월14일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태아포함)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저녁식사 상차림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큰아기 돌보기등
본인부담금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접 수 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 의 처 :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자세히 보기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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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기 간 : 2008년 7월 ~ 9월
장 소 : 민간 시술치과기관 42개소 (홈페이지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동의서)을 받은 관내 초등1학년 944명, 2,832개 치아
-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초등학교와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 예약하여 시술받음.
문의처 : 동래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 6)
동래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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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모자보건실 방문자
내용 : 모유수유 권장 및 집단교육, 모유수유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동래구 보건소
051-550-6771
5 육아 어린이조기시력검진 대상 : 안기능의 발달이 끝나기(만6세)전 아동, 2500명
사업내용 : 1차 검진은 대한 실명예방재단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자모에 의해 실시하고 이상자는 2차검진을 유아용 진용한 시력표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측정한 뒤 이상자는 안과 검진 의뢰
동래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55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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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자동 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동래구 주민
대여기간 : 2주
구비서류 : 신분증과 유축기 개인 깔대기료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내소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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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 동래구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 비씨지(결핵) : 생후 4주 이내 1회
- B형간염 : 출생직후 1,6개월(3회 접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생후 2,4,6,15~18개월, 만4~6세
- 소아마비 : 생후 2,4,6개월, 만 4~6세
- 홍역,볼거리,풍진(MMR) : 생후 12~15개월, 만4~6세
- 수두 : 12~24개월
- 일본뇌염 : 12~24개월에 2회, 36개월, 만6세, 만12세(5회접종)
신청방법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일시 : 매일 09:00~11:30
동래구 보건소
051-550-6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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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대 상:생후 4~18개월 영유아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교육일정(년3회, 매주 목요일 14:00~16:00)
-1회:2008.04.10~18
-2회:2008.05.22~29
-3회:2008.09.04~11
내용 : 아기마사지, 아기건강관리, 한국형 덴버검사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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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축제분만 준비 교실 대 상: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 용:
-모유수유교육(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자세 교정, 올바른 젖물리기 등)
-체조(라마즈체조, 호흡법, 산후 운동 등)
-소프롤로지 분만법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교육일정
-라마즈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4. 2~4.30 (매주수요일 14:00~16:00)
-소프롤로지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9.10-10.8, 10.29-11.26 (매주수요일 14:00~16:00)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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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친화 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인원 : 25명
내용 : 컴퓨터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실시(3~4월) 및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한국 밑반찬 만들기(9월중)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1 기타 다자녀가족 화목등반 체험 대상 : 관내 다자녀가정
인원 : 30세대 150명(세대당 5명)
내용 : 금정산 일대 산행후 점심식사, 구청장 인사 및 다자녀 모범가정 시상, 가족단위 게임 진행(상품증정)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대체 인력지원 대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
인원 : 20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3 인식개선홍보교육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69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4만원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시상 대상 : 가족사랑카드 소지 세대
인원 : 3가정
내용 : 주민센터별 추천을 받아 3가정 선발(다자녀건강가정, 다자녀행복가정, 다가녀기쁨가정) 후 표창장 수여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5 인식개선홍보교육 제2회 건강한가정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대상 : 동래 구민 누구나
인원 : 사진 10점 선정
내용 : 가족 의미가 담긴 사진 공모(1.14-4.13) 및 수상자 발표, 10점 전시(온천천일대)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6 출산 출생가정 축하선물 제공 대상 : 둘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과 동장 친필 기재 축하카드 발송
동래구 명장1동
051-550-4913
17 출산 출산가정 상품권 증정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5만원) 지급
동래구 안락2동
051-550-4912
18 출산 출생축하 카드 보내기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산 축하 카드를 다자녀 출산 가정에 우편발송
동래구 안락1동
051-550-4911
19 육아 무료식사 쿠폰 제공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 접수 후 세대당 30,000원 상당(3,000원 10장) 식사 쿠폰 제공, 휴일에 첫째, 둘째 아동이 음식점 이용
동래구 사직3동
051-550-4910
20 출산 출생축하 통장발급 전달 대상 : 셋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 기념통장(1만원)을 10일이내 전달
동래구 사직2동
051-550-4909
21 출산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대상 : 셋째이후 출생아동 부모
인원 : 15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기저귀 1박스와 출산축하 선물 증정 및 축하엽서 전달
동래구 사직1동
051-550-4908
22 출산 출생가정 축하방문 대상 : 셋째이후 출생가정
인원 : 22세대
내용 : 새마을 부녀회원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 기저귀세트와 미역 증정, 축복메시지 전달
동래구 온천3동
051-550-4907
23 출산 다자녀 출생가구 도담도담 운동 대상 : 셋째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 송부 및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아기명의 출산기념 통장과 꽃바구니 전달
동래구 복산동
051-550-4902
24 기타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대상 : 주민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인원 : 100명
내용 : 신청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 우선 참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5 출산 출생 및 혼인 축하카드 교부 대상 : 출생 및 혼인신고 민원
인원 : 15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송부, 혼인신고시 축하 인사말과 축하카드 즉시 교부
동래구 민원봉사과
051-550-4272
26 출산 구청장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방문
대상 : 다섯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2세대
내용 : 구청장이 출생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기저귀 및 아기옷 증정 등 출산축하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7 출산 탄생축하메신저운영 대상 : 출생신고 세대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신고 3일 이내 휴대폰으로
탄생축하 메시지 발송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8 출산 다자녀가정산후도우미파견 대상 : 보건소 등록 셋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8세대
내용 : 요청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세대당 250천원)하여
산후서비스(좌욕, 아기마사지 등) 제공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9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동래구 거주자)
인원 : 600명 예상
내용 :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수첩제작 배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사, 양육 둥 정보제공)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30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5개월이상인 동래구 임산부(보건소 등록)
내용 :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철분제 5개월분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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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초음파검사, 신생아, 라마즈 분만법, 모ㅇ, 모유수유, 출산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 하반기 모자건강교실(라마즈체조)운영 일정 : 9.10.11월 매주수요일 13:30 ~15:30
장소 : 보건소 1층대강당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및 가족
수강료 : 무료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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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엄마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일 시 : 분기 1회
장 소 : 보건소 대강당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내 용 :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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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초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검사시기 : 생후 2-7일 이내
검사종류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 검사후 우편으로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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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취학전 아동(만3세 - 6 세)
검진방법
- 1차검진 : 보건소에서 배부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진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3차검진 : 2차검진 이상자로써 보건소에서 배부된 정밀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안과전문 병 · 의원에서 정밀검사
모자보건실
055- 355-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적용일 : 2008. 9. 1.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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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장애등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 접수기간 : '08. 7. 28 ~ 8. 14(목)
- 사 업 량 : 50명(재판정대상자 포함)
- 사업기간 : '08. 9. 1 ~ 12. 31(4개월)
사업목적 : 영·유·아동기의 장애징후 조기발견과 치료
서비스내용
-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청능,심리·행동·작업치료
- 점자·수화교육,가베·몬테소리·프뢰벨교육 등
대상자 우선순위
1. 신규신청자
2. 재판정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다. 등록장애등급
라. 연령이 높은 아동
재판정대상자
- 서비스종료자에 대한 재판정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불가하며,
- 우선순위에 따라 재판정(연장)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08.8.25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5-359-566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중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예산확보인원 : 출산대체인력(15명), 육아휴직대체인력(2명)
총무과
055-359-5109
8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전출생아 출산용품 (배넷저고리 등 ) 지원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품 지원 대상 : 08년도 출생아 보호자
인원 : 700명
내용 : 내의1벌(12,000원상당), 출산 축하카드 발송
밀양시 보건소
055-359-5556
10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13:30~16: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2주 ~ 32주임산부
지원내용 : 월 1회 무료 초음파검사 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 1:30~ 4: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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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풍진항체검사, 육아휴직, 풍진검사, 출산휴가, 북구보건소, 대체인력, 유축기,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 (1인당 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 2008년 9월 8일 ~ 570개 치아 선착순 시술후 종료.
시술기관 : 현대치과, 늘푸른치과, 21세기좋은치과, 정인치과, 디아이연세치과 (5곳)
시술대상 : 북구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치과내원시 동의서 및 확인서, 의료보험카드(반드시 지참)
※ 강동, 효문, 이화초등 제외
울산북구보건소
건강도시담당
052-28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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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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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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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기형아 예방을 위한
무료 풍진검사
대상
- 풍진항체검사 : 북구에 거주하는 유배우 가임여성으로서 임신예정자 또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 14~24주 이내
인원 : 선착순 507명(풍진 357, 기형아 150)
방법 : 보건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관리
-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권장 또는 의사상담 지도
- 기형아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상담 지도
기타 : 소내 풍진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음 → 접종 원할시 산부인과 문의 바람
준비물 : 신분증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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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직원 선물 지급 대상 : 결혼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쌍당 5만원상당 다기세트 선물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5 기타 아동 권리보호체계 구축 대상 : 어린이 날 행사 1회
인원 : 5,000여명
내용 :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
울산북구
복지서비스과
052-219-7343
6 육아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 북구청사어린이집
인원 : 정원 22명, 종사자 3명
내용 : 맞벌이 부부공무원의 육아부담 고충해소 및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
는 환경조성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7 출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인원 :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 7명 정도
내용 : 대체인력 일당 30,160원 채용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급 대상 : 출산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인당 5만원상당 격려품(미역) 지급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9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보건소 임산부등록 산모
시행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제품 및 갯수 : 스펙트라 전동식 유축기 13대(젖병 별도 필요)
-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매월 첫째주 화요일 선착순 대여)
구비서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북구 주소 기재)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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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기관 : 해당 동사무소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생 신고한 2째 및 3째아 이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 이상이 출생일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어야함
금액
- 둘째 : 100,000원
- 셋째 이후 : 100,000원 + 500,000원(시에서 지급)
※ 1인/1회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원기관 : 북구보건소
예산 : 92,000천원(구비 1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19-7713,
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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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교육자료 배부 및 산전,후 건강관리 비디오, 도서 무료 대여
- 비디오 목록 : 임신부기체조, 산후제조, 출산테크닉, 모유수유, 베이비 마사지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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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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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장학금 지원, 양육비지원, 시험관아기, 요리교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출생 미숙아(분만37주 미만, 출생시 2.5㎏미만 ) 및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가구 (소득판별 기준금액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2.5㎏미만 ~2.0kg(5백만원), 2.0kg미만~1.5kg(7백만원), 1.5kg미만(10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금계좌통장사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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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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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방법 :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불임진단서 원본(정부지원용, 여성요인 산부인과 진단서, 남성요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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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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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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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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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운영
지원금액 :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
위탁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5 육아 직원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 임산부,유아 차량동승 직원
내용 : 차량 5부제 제외
울산동구
회계과
052-209-3170
6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 6명
내용 : 출산휴가 인부임(일달 41,300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7 육아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학생(본인 포함) 자녀가 있는 직원
인원 : 9명(연2회)
내용 : 등록금 및 입학금(1회 500만원한도)
지원방법 : 총8회,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전문대는 3년상환)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원 대상 : 출산한 구청 여직원
인원 : 6명
내용 : 지역특산품 "주전 돌미역" 1각 증정(35,000원상당)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9 육아 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직장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집 위탁운영, 증축 및 개보수비
운영 2,722천원, 증축 및 지붕설치 15,001천원
위탁비 100,934천원 - 5명(시설장 1, 보육교사 3, 취사부 1) 인건비 지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10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출생신고시)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 2008년도 울산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60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급기관 : 동구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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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이내 등록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
울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9-4068
1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비품구입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비품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운영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운영비 지원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요리교실 운영 재료 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5 육아 저소득층 모범아동 만남의 날 행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
인원 : 100명
지원내용 : 일일 야외체험활동 실시
지원방법 : 동구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신청에 의한 행사비 교부후 정산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6 기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주민
인원 : 3,000명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개최(주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현대중공업과 공동 주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7 육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저소득층(1~5층, 만 5세아)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 10천원/분기
지원방법 :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한 시설별 계좌입금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8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급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 30천원/분기
지원방법 : 구청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후 동별 배부하여 대상자 전달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관내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3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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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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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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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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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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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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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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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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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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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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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히 보기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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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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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Posted by 까모야
,

국가필수예방접종,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북구보건소, 영유아, 육아휴직,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휴가, 사교육비, 쌍둥이 출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민간 바우처사업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별로 지정된 2학년 아동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구강검진 후 선별)
지원기준 (1인당)
- 본인부담금 : 치아 1개당 10,000원
- 4개 영구치아까지만 시술 지원
- 시술 후 1년간 무료재검진 및 재관리 지원
관내 치과의원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 가능
문의 : 062-350-4164
광주시
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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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인원 : 16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행정팀
062-360-7232
3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대상 : 지방보육정책위원
인원 : 11명
내용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보육지원팀 062-360-7339
4 육아 다문화가정 자녀 체험학습 대상 : 서구관내 국제결혼가정 부모 및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천연염색, 황토집 체험, 유기농 식사, 게임 및 레크레이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62-360-7572
5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서구에 거주한 가족
인원 : 2008년 7월 이후 지급 - 196명(1인 50천원)
내용 :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위한 대처
- 지급방법: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후 계좌이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6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우리구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서 접수한 아기가족
인원 : 5000명
내용 : 출생신고를 마친 가족에게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예쁜엽서를 발송
-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를 주1회 취합 후 축하엽서 발송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7 기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
대상 : 수강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인원 : 3,200명
내용 :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배너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062-360-7769
8 기타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전개 대상 :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인원 : 청소년지도위원 170명
내용 :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활동, 청소년지도 및 보호,
폭력 스크린 예방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팀 062-360-7254
9 육아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구 산하 공무원
인원 : 2,774명
내용 :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구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보육에 따른 부담 경감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 062-360-7227
10 육아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기 간 : 3월- 11월(매주 목, 금)
장 소 : 보건소 1층 건강체험터 및 2층 구강체험터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관람시간 : 오전 10:30 ∼11:30
관람순서 : 영양체험터(20분)→건강체험터(20분)→구강체험터(20분)
내 용
※ 영양체험터
- 보드관람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영양나라식품모형 관람 : 만져보고 체험
- 괴물나라 관람 : 인스턴트 식품의 해 교육
- 기차놀이 복습게임 : 영양나라 기차안에 식품모형 넣기
※ 건강체험터
- 흡연의 해 교육 : 양파 실험, 도구실험
- 음주가상체험 : 음주안경 및 음주고글 이용 체험
- 비만체험 : 비만조끼를 직접 입어봄으로써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함
- 인체의 구조 및 역할 : 모형 만져보고 체험
- 자궁 및 태아형성 모형 : 생명의 소중함 교육
- 건강보드 관람 및 시력 측정 실습
※ 구강체험터
- 올바른 잇솔질 및 불소용액양치 방법교육 : 치아 모형
- 구강보건 자료 관람 및 구강비디오 관람
담 당 : 건강증진팀 350-4134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
062-35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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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시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11시30분까지, 단. BCG 는 매주 금요일 오전만 실시)
비용 : 무료(접종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준비물 : 아가수첩, 건강보험카드(아가주민등록번호 필요)
접종내역
-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등 12종
- 기타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A형간염, 일본뇌염 등 4종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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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쌍둥이 출산 축하금 신청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 청 자 :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한 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계좌번호)
※ 쌍둥이를 출생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지급금액 : 가구당 500천원(쌍둥이), 1,000천원(세쌍둥이 이상)
지급방법 :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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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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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중외제약, 훼럼포라)를 지급
기본검사(빈혈, 혈액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매독, 에이즈검사) 무료
신청방법: 신분증,산모수첩 소지하여 본인방문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 4157,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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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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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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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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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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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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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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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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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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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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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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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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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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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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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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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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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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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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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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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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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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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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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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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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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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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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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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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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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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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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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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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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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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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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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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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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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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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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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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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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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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