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분만의 경우 에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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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용 유축기(스펙트라 전동식) 대여
신청방법 : 분만전(임신35주 이후) 대여계약서 작성후 예약
신청기간 : 연중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내용 : 인천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의 50%지원
지원방법: 해당시설에서 증명서 발급,보호자(직원)계좌 입금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0
4 육아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지원 대상 :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내용 :
-100인 이상 시설 : 2,000,000원
- 40-99인 시설 : 1,000,000원
- 21-39인시설 : 500,000원
- 20인이하시설 : 250,000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5 육아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대상 :
- 100이상인 시설 : 500,000원 지원
- 40-99인시설 : 300,000원 지원
- 21-39인시설 : 150,000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 100,000원 지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내용 :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구 및 시설물 살균소득비 지원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551
6 육아 보육교사및시설장 교육 및 연수 대상 : 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장
내용 :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교사들이 자질 향상유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7 육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대상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로 월보수 총액 900천원이상이며,4대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사
내용 : 민간 및가정보육시설 교육교사(보조교사및시간제근무제외)
1인/월 40,000원
신청방법 :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8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관내 4~12세 어린이
사업내용
- 학교: 보건소의 지도 하에 학교 보건교사가 불소양치용액 지급
- 보건소: 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불소양치액 지급
사업기간: 연중 (학교는 방학기간 제외)
연수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032-810-7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사업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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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사업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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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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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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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 낳기 부담스러운데... 아무래도 반가운 뉴스겠죠?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아무 걱정없이 지낼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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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출산지원시책 > 정부 출산지원시책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
 는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 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
 은 1억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가능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0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둘째 아이를 낳으면 1년,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년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2~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시 할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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