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철분제, 국제결혼 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유수유교실 및
산욕기관리교실
일 정 : 주 1회 4주과정 (9/3, 9/10, 9/17, 9/24) 매주수요일 10:30 - 11:30
장 소 : 보건소 2층 다목적실
모집인원 : 30명
교육내용 :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등
통영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홈페이지바로가기
2 임신 정관난관복원 시술사업 대상 : 저 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복원수술 희망자 (남:50세 이하, 여:44세 이하)
복원 수술 시 검진비, 수술비, 입원비 전액 지원
복원 수술 시행 및 입원 치료 : 정관 3일, 난관 7일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실시 및
환아 관리
대상 : 생후 2-7일 이내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환아관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이하 가정, 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지원,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80%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팀
모자보건실
650- 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예방접종실 이용자 등 보건소 내소 어린이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치과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통영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650-616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 상 : 둘째아 이상 임산부 300명
내 용 : 목욕용품 5종 셋트 / 3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 둘째자녀 이상 임산부에게 지원
시행시기 : 분만예정일 32주이내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50-6167
9 임신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 6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2007.1.1이후 셋째이후 자녀를 출산한 부모
※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내에 주민등록상 시 관내 거주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 셋째이후 자녀 1인당 300만원을 3회 분할지원(출생시 고시 100만원, 출산아 6월, 12월에 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셋째이후 자녀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읍·면·동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부터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650-61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결혼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 상 : 통영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만35세이상)
지원내용 : 국제결혼 소요비용(1인당 6백만원)
지원방법 : 혼인증명서 및 배우자 입국확인 후 지급
신청방법 : 읍면 산업경제담당
신청시기 : 별도 신청기간
통영시
농업진흥과
055-650-6223
13 육아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통영시에 거주하는 2006.1.1 이후 출생한 셋째이후 아동 지원요건 : 동일호적내의 셋째이후 아동, 신청인이 통영시에 3월이상 주민등록 등재 및 실제거주 지원금액 : 연령별 법정 보육단가 적용 지원기준 : 부모의 소득수준과 무관,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무관 신청방법 : 셋째이후 아동 보육료지원신청서 구비후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 통영시청
주민복지과
아동복지담당
055-650-424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신육아 영양교육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용품(유축기)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7 기타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8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9 육아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10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12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15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관리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기타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7 육아 고등학생학비지원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9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거제시보건소, 최저생계비, 보충영양, 임신/출산/육아,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 결혼 못하는 남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간 : 2008. 9. ~12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72개월미만) 및 임산부 100명(선착순)
자격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등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 요인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 384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등
- 관내 채혈기관 : 거제시보건소, 옥포대우병원, 보람산부인과, 예림산부인과, 미즈맘 산부인과 등)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 담당
055-639-3844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2차)
접수기간 : 2008. 7.4 ~ 7.25(22일간)
사업기간 : 2008. 8. ~ 2008. 12.(5개월)
지원사업 : 한글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글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48명
- 아동양육 지원대상 : 12세미만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자가정 92세대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접수기간 : 2008. 7. 4 ~ 2008. 7. 25
접수장소 : 주소지 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급여명세서)
우선순위
- 찾아가는 한글교육 1순위 : 1차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외국인등록증에 의거 최근 6개월이내 입국한 결혼이민자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1순위 :1차 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자녀수가 3인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 2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거제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55-639-334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생활요리 만들기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생활요리, 밑반찬 만들기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접수
시기 : 5월경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전통음식 전수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떡, 호박전, 호박죽 등 만들기 전수
사업시기 : 하반기(10월경)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접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여성 정보화 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240명(상반기 120명, 하반기 120명)
내용 : 정보화 교육(한글2005, 엑셀, 인터넷 기초 등)
교육기간 : 매주 화 .목요일 2시간
- 일반과정 : 3. 17 ~ 11. 28(10:00 ~ 12:00)
- 고급과정 : 상반기 3. 17 ~ 4. 25, 하반기 9. 2 ~ 10. 9(13:00 ~ 15:00)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전화접수
신청기간 : 08. 3. 3 ~ 3. 13
거제시
정보통신과
055-639-3316
7 결혼 농어촌거주 국제결혼자 고향방문비용 지원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한 자
인원 : 세대당 3,000천원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국제결혼자의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8 결혼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농어업인)
인원 : 8명
지원금액 : 6,000천원 1인당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인 미혼남성에게 결혼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수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9 육아 소속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0세 ~ 만6세아동
지원금액 : 정부지원 보육단가의 50% 지원
내용 : 자녀 보육수당 지급
거제시 총무과
055-639-3117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 대상 : 0세 ~ 6세 영유아 보건소 접종자
사업내용 : DTP외 5종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종 후 신청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55-639-3847~50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대상 : 관내거주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5만원상당(거제사랑 상품권)
사업내용 : 1회에 한하여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055-639-3846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산모
지원내용 : 5개월분 철분제 무상 지급(50,000원상당)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639-384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풍진검사,
울주군보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소득층, 복지사업, 새마을운동,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주군보건소
방역팀
052-229-8043
2 결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울주군 등록 외국인(재산, 소득기준 없음)- 선착순 200명
사업내용
- 월/1인 바우처 지원 20만원, 본인부담 2만원
- 한글교육, 자녀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육 및 공급기관의 부가서비스를 월 8회 제공
- 공급기관(상담안내) :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7. 18 ~ 2007. 11. 20일까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2-229-758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대상 : 등록 임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무료 불소도포 대상
- 관내 5세 ~ 7세 어린이
사업내용
- 무료 불소도포실시
신청방법 : 구강보건실 내방 및 유선 접수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 담당
052-229-804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울주군 출생아 전원
내용 : 10만원 상당 풀산용품 출생아 1인당 1셋트
물품 : 자동흔들침대, 카시트, 출산용품 중 한가지 택일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9-8043
6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복지보험료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형
- 출산장려금 : 30만원 - 양육비 : 20만원 1회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울주군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 2008. 1. 1 ~
울주군 보건소 방역팀
모자보건담당
052-229-8043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4주~24주 이내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가임여성, 12주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 보건소내에서는 풍진접종 실시하지 않음, 접종 원할 경우 산부인과로 의뢰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24주 이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신12주이전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소변4종, 혈액형 RH(-), 혈청매독, 간염검사, 혈색소, AIDS, 풍진, 기형아검사 등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후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장소 : 울주군보건소 및 관내 9개 보건지소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06년도 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인원 : 20명
내용 : 250천원 / 12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12 출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5세 미만, 저소득층 1~5층
인원 : 1,300명
내용
- 12,500원 / 12개월
- 지원급 지급 : 매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저소득층, 풍진검사,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용품, 무료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사업대상
- 남구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생(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학교 개운초, 동평초 제외)
- 상수도 불소 미 투입지역 8개교 2학년생 (삼호초, 옥산초, 옥현초, 옥서초, 격동초, 옥동초, 신복초, 월계초)
본인부담금 : 1개치아당 10,000원
주의사항 : 치과의원 방문 시 사전에 예약바라며, 보호자 동의서 및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울산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2-226-2442,2446,2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임부로 관내 거주자
인원 : 1400명(임산부 등록 계획 인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건강기초검사 : 빈혈, 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간염(항원,항체),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 철분제공급(20주전에 등록된 임부중 임신20주부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안내
- 산후건강관리, 육아지도
- 풍진검사 : 관내가임 여성 및 임산부 12주미만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등록된 임부 중 임신 16주~18주미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둘째아이상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남구 거주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1640명
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임산부·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대여용품 : 동화책, 교육용CD, 비디오테잎, 장난감, 서적, 유축기
- 대여기간 : 동화책, 교육용 CD·비디오테잎·서적·장난감 2주, 유축기 4주
- 대여일시 : 매주 화, 목요일 09:00~17:00 선착순 (단. 유축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1회 1종 )
신청시기 : 연중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저소득층의 생후 6, 18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검사,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이주연
052-226-243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분만비 지원 대상 : 2008년 출생하는 남구 거주 셋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298명
내용 : 1가구당 200천원
울산남구 보건소
가족보건실
052-226-2430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진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장흥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장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여수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영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완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순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신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보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Posted by 까모야
,

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자세히 보기
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

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

다운증후군,
수유기, b형간염, 초음파검사, 에드워드증후군, 부안군청,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 철분제,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4-1261~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장애아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중증장애아동 : 20만원
기초생활경증장애아동 : 10만원
차상위중증장애아동 : 15만원
차상위경증아애아동 : 1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063-580-480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대상 : 관내 영유아(0세~6세)
사업내용 : 기본예방접종실시 : B.C.G. B형간염. 디피티. 폴리오.엠엠알,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등록 영유아,이유식 지도 및 상담
신청방법 : 예방접종,체중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강증진담당
063-580-4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영아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입양)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입양)아가 셋째 아이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입양) 신고된 아이
지급금액 : 3백만원 3회 분할지급
- 출생신고 후 신청시 90만원, 6개월 신청시 90만원, 12개월 신청시 120만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방문접수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계(전화 580-4594)
제출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부, 모 각 1부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4-1261~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용품 대상 : 영아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입양)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생(입양)아가 셋째 아이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입양) 신고 된 아이
사업내용 : 1인당 72천원 상당물품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63-584-126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산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 검사항목 3종(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심경관결손증)
신청방법 : 20주 이전 등록
신청기간 : 2005년 ~현재까지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까지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신초기에 등록하여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빈혈제 제공,
  기본산전검사 : 일반진찰. 초음파검사.혈압.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혈액형.간염.간기능검사),소변검사. 구강건강관리,산후관리 : 산후건강관리 및 육아,지도. 이유식상담. 가족계획,임신기 및 수유기의 영양상담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연중(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질료쿠폰(무료)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구강보건사업,
바우처카드, 보육시설,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치아우식증, 치주병, 풍진검사, 임산부, 출산용품,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투자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9. 30.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의 만 0~6세이하 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0~6세이하 장애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방법 : 월2회 , 1회당 2~3종류 대여
내 용 : 아동의 성장단계 및 발달정도에 맞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기관 : 장난감 아저씨 (053-781-8441)
정부지원 : 26,000원(바우처 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 7,000원
신청기간 : 매달 21일까지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읍면비치) , 건강보험증,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또는 연말정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4-370-22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어린이 성장판 검사 검 진 명 : 성장판 검사
기 간 : 2008 . 7 . 1 ~ 8 . 2 8 ( 매주 화, 목 )
장 소 : 청도군보건소 1 층 한방건강검진실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검사비 무료 )
운영방법 : 사전 예약제 ( 방문 또는 전화접수 )
검진내용
- 성장기 어린이 성장판 측정 및 상담
-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및 운동요법 교육
- 특정질환의 상담 및 한방육아 홍보물 배부
청도군보건소
한방건강검진실
055-370-26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영유아 정장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등록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4 결혼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대상 : 군내 9개 읍면
인원 : 6명
내용 : 농촌총각 맞선, 결혼
청도군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담당
054-370-6522
5 육아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
- 유아 및 초등학생층에 대한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효과
- 구강건강과 관련된 지식 습득으로 구강건강 수준향상
- 3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병, 부정교합 예방효과
-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관심도 높임
- 치료비 절감효과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기타 보육시설기능보강지원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6개소
내용 : 시설당 3,000천원
청도군
사회복지과
054-370-2212
7 임신 임산부관리 임부신고
-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 임부등록시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 수첩발급
임부등록관리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영양제 무료공급
-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전건강상담 및 교육, 전화상담
- 임부 건강진단 무료실시
※ 항목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ABO혈액형, 간염검사, 체중혈압, 부종, 뇨검사(당.단백뇨)
임부등록관리
- 분만후 1주이내 전화 또는 방문, 건강 이상 유무확인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3-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귀체온계1개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9 임신 임부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선별검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풍진검사: 임신3개월이내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16주-22주이내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부(임신3개월이후부터 지급)
인원 : 250명
내용 : 철분제지원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영양교육 저소득층 모유수유 예방접종 출산용품 신혼부부건강 기형아검사 임신당뇨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강화군 보건소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강화군 공무원 자녀
인원 : 150
내용 :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자녀 양육비지원(만7세이하)
총무과
032-930-3594
3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5년간
인원 : 80명
내용
- 셋째아이상 양육비 :매월 100천원*80명*12월
-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50천원*400명
강화군
복지위생과
032-930-3341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축하금 1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셋째 이상: 축하금 5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양육비: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교육팀
032-930-380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유아보육기관 불소겔도포 대상: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유치원별)
사업기간: 10월~11월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423명
사업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
사업기간: 2007년 3월 19일~30일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 교육방법: 인형극, 영양동요 부르기 대회, 영양교육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45명
사업내용: 영양위험도 조사, 연령별 영양보충제 제공
- 2~24개월 미만: 분유, 이유식 3캔(월 1회), 아기랑 콩이랑 90팩 (월 1회)
- 만2~3세 미만: 토들러 3.4 60팩 (월 1회)
- 만4~5세 미만: 노마츄정 60정 (월 1회)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임신 32주~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 중 모유수유 실천 희망 산모 15명 내외
사업내용
- 월 1회 클리닉 운영으로 유방마사지 실시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모유량 관리법 지도
- 개별지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2개월에 1회 최대 6개월까지 피드백 실시
신청기간: 3월~12월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산후 6개월까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7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 대여 및 지원
- 대여: 휴대용(직장여성용) 및 가정용 유축기 최대 2개월간 대여
- 지원: 모유흡입기(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용품
- 분만전 A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월, 쮸쮸젖꼬지, 아기띠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 분만후 B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올, 이유식기, 원터치 컵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신청방법: 분만 전,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 14~22주 사이에 실시한 트리플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로 40,000원 이내
- 임신성당뇨 검사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비로 35,000원 이내
- 제출서류: 진료비 명세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분만전 1회에 한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관리
- 건강진단: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풍진항체), 구강검진(스켈링)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