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

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032-560-50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Posted by 까모야
,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치아 메우기 사업, 철분제,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1. 보건소에서 직접 수행시
가. 기 간 : 2008.7.21 ~ 8.30
나. 장 소 : 서구보건소
다. 대상 인원 : 총 123명(단 1학년 저소득층 학생 중 추가로 가능)
라. 방 법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보건소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 요망 (☎ 240 ~4889)
마. 시술 비용 : 무료(동의서 지참할 것)

2. 민간의료기관 수행시
가. 기 간 : 2008.7.21 ~ 8.30(예산범위내)
나. 장 소 : 총2곳 (본치과, 송도치과)
다. 대 상 : 서구 관내 초등학교 1,2학년(단 작년시술대상자는 제외)
라. 대상 인원 : 총 380명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마. 방 법
「치아홈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를 지참하여 치과로 방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예약 요망
송도치과 : 247-6956 본치과 : 231-7528
마. 시술 비용 : 치아 1개당 1만원(동의서 지참할 것)
서구 보건소
051-240-488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5~8개월의 등록임산부
지원내용 : 빈혈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철분제 지급
서구보건소
051-240-487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문화체험행사 대상 : 국제결혼이민자
인원 : 130명
내용 : 추석등명절전통음식(송편등)만들기 체험
서구 충무동
051-240-6581
4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종사자 및
학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학부모
인원 : 200명
내용 : 교수초빙 보육마인드 등 교육
서구복지서비스과
051-240-4365
5 출산 출생아축하엽서발송 대상 : 관내출생아
인원 : 년600명정도
내용 : 매월출생아가정에모자보건사업안내 등 축하엽서발송
서구보건소
051-240-4869
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임산부 보건교육, 체조교실
서구보건소
051-240-4876
7 출산 세째자녀이상출산세대
종량제봉투무상지급
대상 : 2007. 1. 1 이후 셋째자녀이상출산세대
인원 : 70세대정도
내용 : 종량제봉투월60리터출산일로부터1년간무상지급
서구 청소행정과
051-240-443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결혼 구청 회의실(웨딩홀)
결혼식장 대관
대상 : 서구관내 거주 구민(직장인)
신청 : 년중
내용 : 토,일,공휴일 구청사(회의실)결혼식장 대관
서구 총무과
051-240-410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생아,
최저생계비, 자동차등록증,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임산부 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3개월)
대상자
① 서귀포시(12개동)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아래 소득수준 참조)
③ 영양위험요인(저체중,저신장,성장부진,빈혈,영양섭취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관리 등
접수 기간 : 2008. 9. 22(월) ~ 9. 30(화)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신청 장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 733 - 1507)
신청구비서류 : 2인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직인찍힌 것), 자동차등록증(사본)
- 임신부 : 산모수첩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미만인자) - 홈페이지 참조
서귀포보건소
064 - 733 - 1507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등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2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함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전 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대상자 : 도시월평균소득 기준 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보건위생과
064-710-293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홈페이지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홈페이지바로가기
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미취학아동,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축하, 산전관리, 산후관리, 철분제,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생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준비물 : 의료보험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노인대학,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간 : 연중
내용 : 올바른 잇솔질, 치아에 좋은음식, 나쁜 음식, 노인의 치아관리법 등
방법 : 현장 직접 방문후 교육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선천성심장질환 제외) 식도폐쇄증,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탈장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4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제 유료도로(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
지하철요금 할인 : 성인기준 50% 할인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 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 - ’08년 3월~12월, 10~5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운영 연중(주 2회), 관내 외국인 여성 20명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시행시기 : 08. 1. 1.부터
지급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1개월 전 동구 거주)
지급금액 : 70만원(부산시 50만원, 동구 20만원 지급)
지급신청 : 동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홈페이지바로가기
7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자세히 보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440-479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2008년 출산자녀 축하 선물 증정 대상 : 초량6동에 출생신고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내용 : 초량6동 주민자치회에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미역, 기저기(3만원상당)
선물 전달
문의 : 초량6동주민센터(☏051-440-4905)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
051-440-4905
9 출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선물 전달
시행시기 : 2008년 1월 이후
대 상 : 2008년 셋째 이상 출생아(출생 1개월전 동구 거주)
지급내용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산모에게 미역,
기저기 (4만원 상당) 축하선물 전달
지급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0 결혼 무료합동결혼식 행사 신청기간 : 2008년 상반기
신청대상 : 동구민 누구나
내 용 :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부부
본인부담 : 없음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생후1주이내 신생아
지원인원 : 600명
지원수준 : 검사-1인당 20천원, 환아관리-1인당
(월 : 268,800원~576,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2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결혼축하엽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750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4 출산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중 출산자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15,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하여 임신 기간 중 적절하게 산전관리
검사항목: 초음파,태아기형아검사,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빈혈검사,혈액형검사,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영양제 공급(철분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16 임신 태교테이프지급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소프롤로지교육 참석자
지원인원 : 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7 출산 출산축하엽서발송
(모유수유클리닉)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1인당 750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8 임신 모자보건수첩배부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지원수준 : 1인당20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9 결혼 사실혼 부부 열차결혼식 행사 추진 부산역 봉사동아리 "사랑의 실천봉사단"에서 동구청 관내 지역주민 중 여러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사실혼부부에게 열차내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1박2일 온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슴
행사일정 : 2008년 5월, 6월, 10월, 11월(총4회)
대 상 : 동구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행사내용 : 열차내 결혼식과 충남 온양온천 1박2일 여행 무료 제공
참여방법 : 동구청 또는 부산역에 신청 접수
▷동구청 : 주민복지과 440-4352, 부산역 440-2507 ∼2509
동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배점자
051-440-4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관내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6,618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
기간 : 연중
내용 : 영유아의 성장과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육아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대 상:동구민으로서 이유식에 관심 있는 어머니 누구나
장 소:미정
모집인원:20명 선착순
비 용:무 료
내 용:월령별 이유식 강의 및 실습
접수방법: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40-4790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실시 양치질이 서툰 미취학 아동의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상: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기간:6월, 12월중
방법:현장 방문후 실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64-0120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안내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40천원(8,000*5회)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지원대상 : 임신16주~18주
지원인원 : 55명
지원수준 :1인당 66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임신 모유수유 및 임신부 산전교실운영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소프롤로지의 개념
분만의 생리 및 전구증상 소프롤로지식 분만법(호흡법,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이완법,영상훈련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산전운동) 수료 및 설문지 작성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마산시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마산시청,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보건사업, 불임부부, 유축기대여, 아기용품, 무상지원,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내용
-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
-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
교육방법
-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
- 대여자료(비디오테이프, 도서)를 이용한 자체교육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상자격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검사 및 시술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창원시 소재)
절차
- 보건소에 신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
마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0-5579
홈페이지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 2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0,500원, 직장보험료 : 113,820원 이하)
- 3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6,810원, 직장보험료 : 118,900원 이하)
- 4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64,380원, 직장보험료 : 132,950원 이하)
- 5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71,830원, 직장보험료 : 138,720원 이하)
- 6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95,790원, 직장보험료 : 158,460원 이하)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내소하여 직접 작성)
-붙임진단서 1부(진단병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제출서류(각 1부) :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등본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220-557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강 사
- 모유수유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매월)
교육내용
-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
지원용품
-철 분 제 :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6개월) 지급
-아기용품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임신 9개월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아기앨범 :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
-모유유축기 대여(2주) :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
모자보건실
055-220-5579
정신보건센터
055-220-557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장애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유아․아동
신청기간 : 08. 7. 10 ~ 7. 17 (※서비스기간 : 08. 8월 ~ 09. 1월)
지원내용 및 절차
-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 물리, 음악, 미술,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
- 1회 1시간(시간당 23,000원) 월 10회(총 230,000원)
- 정부지원액 월200,000원/본인부담30,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를 추가제출
-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220-3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4세의 아동
지원내용
- 1차검사 :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사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
- 3차검진 : 2차검사 이상자 →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4월 ~10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독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마산시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240-228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아기용품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 임신 9개월 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 아기앨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첫달 35만원,이후(11개월) 매달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245-5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해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의령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1
산청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사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밀양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남해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김해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고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거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거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Posted by 까모야
,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다문화가정,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1인당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2008년 11월 30일까지
시술기관 : 중구관내 45개치과 (학교별연계)
시술대상 : 중구관내초등학교 1,2학년(내황초등제외)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1개치과당 55개치아 배정
- 학교별 시술연계 치과가 아니더라도 중구관내 치과에서 시술가능
울산중구보건소
진료실
052-21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대상 : 중구 관내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48회(연인원960명)
내용 : 컴퓨터, 한글기초, 인터넷활용 등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 생활 안정
울산중구
기획감사실
052-290-0461
3 출산 자녀 출산 직원 격려 대상 : 중구청 근무 중인 직원 중 자녀 출산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자녀 출산 부모에게 5만원 상당 선물 지원
울산중구
총무과
052-290-0231
4 출산 3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3째 자녀 출산 부모
인원 : 187
내용 :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3째 자녀에게
10만원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확산

울산중구보건소
보건과
052-290-0426
5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부모 교육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부모
인원 : 300명*6회(연인원 1,800명)
내용 : 아동의 이해를 통한 건전 육성
저출산시대 대비 출산 분위기 확산
울산중구
복지서비스과
052-290-0341

Posted by 까모야
,

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자세히 보기
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장려,
신생아, 광산구청,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 성비 불균형,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임산부 건강,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8. 8 ~ 8.14
사업기간 : 2008. 9. 1 ~ 2009. 6.30(10개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단 0 ~ 1세 아동(‘07. 1. 1 이후 출생 아동) 제외
서비스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부모에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등
바우처(정부)지원액 : 월 25,000원(1가구 1인 지원 원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광산구청
사회복지팀
061-940-83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1차) : 2008년 5월26일 ~ 8월30일까지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생
사업대상치아 : 어금니 영구치아 4개
시술의료기관 : 광산구관내 치과병,의원중 선택(장덕동 김근영치과,도천동 하남동문치과,도산동 이정주치과 제외)
시술비용 : 치아 1개당 10,000원 본인부담
내원시지참물 : 보호자동의서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1.치아홈메우기사업안내문 하단의 보호자동의서 작성
2.희망하는 치과에 전화예약
3.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동의서지참)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서 접수
- 신청 장소 : 보건소 (우리 구 : 1층 모자보건실(☎940-8544)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 복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산모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본인 환급계좌번호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배기량, 차량평가금액 확인)
※부부가 주소지 따로 등재되어 있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자세히 보기
광산구
모자보건실
062-940-8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0월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
사업시기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4시)
사업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 이미 홈메우기 했던 치아중에서 재료가 부분 탈락한 영구치
시술비용 : 무료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TEL 940-8578)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생후 3세 영유아
검사종목 :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에 실시
- 혈액형 검사 : ABO형
- 간염항체검사
- 신체계측
- 시력검진
- 청력검진
- 구강검진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보육시설영유아성장발달 사정 대상 : 재가아동, 놀이방
위탁아동을 출장 건강사정
36개월 미만(매주 화, 목요일)
방문시설 : 49개소(1,000여명)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7 임신 출생성비불균형해소시책 내용
-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연4회(낙태예방 등)
-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지도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8 육아 유축기대여 및 모유수유홍보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전동식 유축기(11대) 무료대여 및
연4회 모유수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9 육아 셋째자녀예방접종무료실시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2002년1월1일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유료접종 (수두, 일본뇌염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0 출산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시기 : 2007년 7월 1일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아동
사업내용 : 1인 월 30,000원 이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납입방법 : 5년간 광산구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 납입
보장기간 : 만 10세까지
환급금 조치 : 광산구 세입조치
- 10년 만기시점 : 해약환급금을 광산구에 환급
- 피보험자가 10년 이내 타 지역 전출시 : 해약환급
광산구청보건관리팀(건강증진담당)
(062-940-8544, 833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7.1이후), 1년이상 거주자
내용 : 건강보험가입(5년납 10년 보장)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2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산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광산구보건소
보건관리팀
062-940-8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신건강진단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15주~ 19주 임산부
내용 :임신기본혈애검사, 기형아검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4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예비부부
내용 : 관내 3개 산부인과 에서 임부교실실시
매월 4째주 수요일(14:00-16:00)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5 임신 임산부구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중
임신 중후반기
내용 : 임신 중 구강관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개월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달분씩 최대 4회까지 지급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자세히 보기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바로가기
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Posted by 까모야
,

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아토피,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익산시보건소
063-859-42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아토피피부염
항원 알러지 반응검사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자로 상담을 통한 보건소 등록자
- 천식 및 기침 자주하는 아이
검사일정 : 2008. 4월 ~ 11월
검사인원 : 60명(선착순)
검사방법 : 전주 예수병원 소아과 내원 검진
- 일정 :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중(사전 검진 일정 예약)
- 항목 : 피부검사(알러지 항원 유발 물진 20가지)
검 사 비 : 무료
익산시보건소
질병관리
063-859-4216
홈페이지바로가기
3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익산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급
사업내용 : 둘째부터 20만원,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익산시보건소
보건상담실
063-850-461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최저생계비, 임산부요가,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보건사업,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65 양육 특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출생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목적 :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
지원내용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최대 11개월, 출산축하금 지급월 제외) 지원
문의전화 : 건강증진팀 (053)668-3112
건강증진팀
053-668-311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함.
- 대상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성군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자세한 금액은 보건소로 전화 문의 053-668-3114 / 668-3084)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4가지중 1가지 이상 해당)
상세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신청방법
- 접수기간 : 9월 1일 ~ 선착순(160명)
- 접수장소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3층)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
기타문의사항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건강증진팀
053-668-3114 / 668-308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등록 영유아 (0~6세)
목적 :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기초건강 진단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생후7일 이내 신생아
- 건강진단: 6개월, 18개월(혈액형 혈색소 검사)
- 시력관리: 3 ~ 6세
관리내용
- 영유아 등록관리
- 모자보건수첩 제공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무료실시
- 모자보건수첩은 아동취학시 예방접종증명서로 사용
수수료 : 무료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팀
053-668-311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출생축하 및 결혼축하엽서발송 대상 : 출생신고자 및 혼인신고자
인원 : 미정
내용 : 출생축하 및 결혼 축하엽서 발송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5 임신 예비엄마 건강교실 운영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모유수유강좌, 임산부요가, 임신 및 출산준비 강좌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분만전까지 한달에 한번 최대 5회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3-668-311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053-664-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

시험관아기시술,
전동유축기, 신생아, 미취학아동,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산후관리, 임산부 체조, 아동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2인 가족 기준 444만원) 자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불임), 비뇨기과 전문의(남성불임) 진단서 첨부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 2008. 2. 1(월)부터 연중 접수
- 접수장소 및 문의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정부 규정양식 이용), 주민등록등본1부(국제결혼자 경우 주민등록조회불가시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대상 결정 통보
- 신청 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시술 의료기관
-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전국 130곳 이용가능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가족 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대상
-포항시(남구)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 전원
- 3자녀이상 모두 만 12세이하(1996년생)인 세대주가 50세이하(1958년생)인 가정의 가족중 2촌이내 직계가족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 신청기간 : 가족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예산액 종료시까지(예산소진시 신청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병원 납입영수증 제출시 : 부모 중 한분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족에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시
- 무료 검진(혈액검사, 뇨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 무료 진료(일반, 한의과, 한방진료 등)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 제출 시 본인부담금을 부모계좌로 입금
- 민간병,의원 진료 일반진료시 해당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이란
-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대해 개별적인 영역별로 실시하는 성장발달에 대한 선별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대 상 : 만6개월~24개월 아기
- 언 제 : 연중 전화예약
- 어디에서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00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에서 실시
검사내용
- 성장검사 : 신장, 체중, 두위
- 발달검사 : 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건강관리담당
054-240-798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6270-698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접수기간 : 2008. 8.4(월) - 8.14(목)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95,420원,지역:99,470원) 이하
미취학아동(2007년,2008년생제외) 1,103명(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
접 수 : 읍.면.동사무소
선정방법 : 신청자 접수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비치),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동사무소비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이체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간 : 2008.9월 - 2009.6(10개월)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270-292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분
(단, 산모도우미신청자 및 국제이주여성 산모가정 우선)
방법 :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으로 방문관리
신청방법 : 산모도우미신청시 참여동의서 작성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가능
내용
- 가족 건강 관리(혈압, 혈당 측정)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방법 교육
- 모유수유의 궁금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담
- 모유수유용품 대여(전동유축기 및 함몰유두 교정기등)
- 모유수유 교육자료 제공 및 비디오 테잎 대여
일정 : 년중
남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241-4000, 270-6983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유치원,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시기 : 연중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원생
내용 : 이는 언제 닦을까?
이의 역할
이로운음식, 해로운음식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1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모체상태
- 체온, 맥박 및 호흡
- 배변
- 자궁의 수축과 후진통(훗배앓이)
- 오로
산후 일상생활
- 식사와 영양
- 목욕과 산후 위생
- 산욕기의 성생활
산후운동
- 골반 부위의 회복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모자보건연계 구강보건교육실시 시기 : 연중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임신중구강관리. 올바른잇솔질, 영유아구강 관리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언 제 : 매주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북구보건소 임산모건강관리실
대 상 : 관내 임산부
내 용 : 라마즈분만법(편안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 및 호흡, 이완법)
강 사 : 라마즈체조 전문강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철분제지급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를 5회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성교육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전동유축기대여 대상 : 산모(200명)
수준 : 대여기간 2주(전화예약 가능)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40-0556
15 기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매년 10월 10일
- 태교음악회 및 임산부를 위한 특강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기타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행사 매년 8월 첫주
- 포항시 모유수유사진공모전 개최
- 모유수유 특강 개최
- 모유수유 캠페인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기타 건전한성문화(가족․자녀가치관)교육․홍보 대상 : 학생 및 일반시민
인원 : 2,000명
수준 : 건전한 성문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41-4000
18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검진대상 : 취학전아동
검진내용 : 시력검진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영유아 성교육 및 보건교육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지식,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수유용품 대여 전동유축기(2주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치유기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지급대상 : 임신50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
1인 5회제한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산전무료산전검사
검사내용 : 빈혈, 간염, AIDS, 매독, 뇨검사 등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임신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영양관련 도서 대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용품 지원 대상 : 군내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배내저고리, 속싸개 등 5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2 출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군내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아
군내의 주민등록세대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인원 : 80명
지원내용 : 출산순위 관계없이 1인 50만원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20주 이상 5개월분(출산전까지)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565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포항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칠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임신 초음파,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족 기준 직장61,320, 지역59,210)이며, 본인부담금은 당초에는 46,000원, 9월 1일 부터 차상위초과 계층은 92,000원으로 변경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4인가족기준 직장39,560,지역33,650
자세히 보기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부 초음파쿠폰 지원(1인 2매)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3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50명
내용 : 월 50,000원 5년간 지원 18세까지 보장
(저축 및 보장형)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 임부 및 영유아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 : 철분제지원
- 3세이상 영유아영양제 지원
인원
- 임산부 : 150명 정도
- 영유아 : 150명 정도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운영 물품 지원 대상 :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산모 1인당 1매 지원 (아기내의)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

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 자연분만, 임산부 건강, 임산부진료비지원, 모유수유, 구강보건사업봉ㅇ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 3주(15일))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2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자세히 보기
출산진료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검사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사일정 : 매일 오전(09:00-12:00)
검사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사내용
- 성장(growth)측정 : 체중, 신장, 두위 측정
발달(development) 검사 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손의 협응, 작은 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의 큰 근육운동 능력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 검사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검사
- 2차 검진 : 한천석 시력표로 검사
- 검진결과 0.5이하 아동은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모자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 및 상담,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기타 어린이연합운동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인원 : 1100명
내용 : 어린이 연합운동회 (매년 1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7 기타 여성취미교실 대상 : 지역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홈패션외 10종 (주 1∼2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8 기타 어린이날무료영화상영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인원 : 1,200명
내용 : 무료영화상영( 1일 3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9 출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  : 2007. 8. 3부터 출생아
ㅇ 지원대상 :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및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 : 420만원 (매월 7만원씩 5년간)
       - 둘째아 : 6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간)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 출산장려금 :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별도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만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0만원씩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무료검진, 임신출산관련 책자 제공, 영양제 및 출산축하품 지급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건강 교육 대상 : 임신 6개월이상∼산후 6개월 임부 및 출산모
인원 : 20명정도
내용 : 라마즈분만법과 산후회복체조 및 임산부 영양관리 등 교육(연중, 주1회)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모유수유 및 자연분만 운동 모유수유, 자연분만 홍보 및 캠페인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일시 : 매주 수요일 14:00∼15:00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실(3층)
대상 : 임신 6개월∼산후 6개월 임산부
내용 : 라마즈분만법, 임산부 건강체조,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등 건강지도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홈페이지바로가기
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

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