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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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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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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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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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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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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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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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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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032-560-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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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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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미숙아, 의료비지원, 한국소아암재단, 선천성횡격막탈장, 폐색증, 함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풍진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기간 : 2008년 6월부터 ~ 기간만료 없음
대상
- 저소득 빈곤층 환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재단서류양식.심사 지원)
혜택
- 치료비지원(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지원)
- 생계비지원(월 30만원 10개월 기준 지원)
- 헌혈증서 지급(환아 또는 보건소로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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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체중 2,500그램 이상 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
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내용 : 의료비 1회 지원(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만 인정)
신청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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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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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여성 미용실 이용료 할인 대상 : 함양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내용 : 관내 미용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 30%를 할인
기간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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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 : 전국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 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도우미 파견 서비스 (산후2주,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입금 후 서비스 개시
지원기간 : 산후 2주(12일)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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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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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임신초기검사 ( 임신6주~12주)
혈액검사 : 혈색소,적혈구검사,백혈구검사,혈청매독검사,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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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한글학습 지원 대상 : 한글수준이 초급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인 결혼이민자 가구
사업내용
- 대상자에 대해 1:1 한글학습 지도
- 월간 지원목표 : 월4회(주1회)
- 대상자 가구에 방문교사 파견
- 지원금액 : 월30,000원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신청기간 : 2007. 9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함양군청
기술보급과
지도기획담당
055-96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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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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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지원내용
- 이유식책자 제공
- 18개월 영 유아 선물제공(식기세트)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지원방법 : 매주 목요일 오전 영 유아 접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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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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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3세 ~6세
지원내용
- 영유아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1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자는 보건소 검진반이 2차 검사
- 2차 검사결과 이상자는 안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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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2회분할지급)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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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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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이주여성 풍진 검사
및 무료접종
대상 : 결혼으로 이주한 관내 외국인 여성
지원내용 : 임신전 풍진검사, 풍진항체 없을시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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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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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등록시 선물제공 및 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임산부 선물 (속옷) 제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 임신기 영양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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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22주 사이의 임산부
지원내용
-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000원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및 결과지,통장 계좌번호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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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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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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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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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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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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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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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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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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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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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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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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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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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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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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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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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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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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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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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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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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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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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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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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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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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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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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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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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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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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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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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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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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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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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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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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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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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자, 저출산고령화대책, 구강보건사업, 영유아, 영유아건강검진, 라마즈 분만법, 고위험임부, 기형아검사,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자녀, 저소득층자녀
- 신청방법 : 미숙아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로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소정의 양식에 의거 신청
- 지원금액 : 1인당 출생시 체중별로 지급
선천성이상아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미숙아와 동일
- 지원금액 : 1인당 최고지급액 200만원
- 지원대상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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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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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추진절차
-초등1-2년생 아동을 대상으로 민간치아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후(7월-9월)실시
-대상아동이 사업안내문 하단의 시술동의서를 작성 후 이를 건강보험증과 함께 지참하여 사업수행(협력) 치과의원을 방문
-해당 치과의원은 시술후 시술비용청구서(별첨)를 작성하여 제출받은 동의서와 치아홈메우기 계속관리 대장사본을 첨부하여 보건소에 진료비를 청구 시술단가
-보건소 지원 : 1만원/치아1개
-본인(시술수혜자)부담금 : 1만원/치아1개
※ 희망 치과의원 신청(43개소 정도) 7월부터 12월 15까지 실시예정
문의 : 051-607-4793
남구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51-607-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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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시설 야간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중 10개시설
인원 : 50명
내용 :
- 야간 보육을 실시하는 관내 보육시설의 아동에게 간식비 지원
- 1인당 18,000원, 12개월 지급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국요리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 관내 저소득 결혼이민여성으로 대상으로 한국요리(반찬, 국, 찌개, 볶음 등)
교실을 개설하여 한국 식생활에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함
-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실시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멘토 결연 사업 대상 : 결혼이민여성 15명
내용 :
- 남구 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이민여성이 결연 맺고 여성단체 회원은 멘토로서
이민여성에게 친정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므로써 한국생활 조기 정착 유도
- 지역내 연결 사업 : 남구 관내 1차 진료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무료 미용서비스
제공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 문화 체험 행사 실시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및 가정
인원 : 40명
내용 :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시행되는 지역교육협력페스티벌에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이 각 국 춤과 합창 공연
- 페스티벌 중 각 나라별 부스를 설치하여 나라별 문화 체험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민여성
무료 한글 교실 개설
대상 : 관내 결혼이민여성
인원 : 이민여성 30명
내용
- 남구 교육인적자원개발벨트 사업 일환으로 결혼이민여성 지원 사업 추진
- 관내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한글교실 4개소 개설
- 주 2회 실시
남구청 총무과
051-607-4511
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관련
주민 홍보 교육
대상 :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 대상
인원 : 200명
내용
- 매년 실시되는 오륙도여성대학 참여자를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홍보 교육
남구청 주민복지서비스과
051-607-4352
9 기타 임산부 및 산모
민원 택배제
대 상 : 관내 산부인과외 산후 조리원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20종
내 용
- 관내 산부인과 등에 입원중인 임산부 및 산모가 전화로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택배로 전달
신청방법 : 전화 또는 팩스
남구청 민원봉사과
051-607-4267
1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대상 : 관내 희망 어린이집 및 유치원
목적 : 치아우식증을 조기발견하여 이환율 저하를 도모, 치주병예방 및 구강병 조기치료 유도, 구강보건인식도 제고,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형성
방법 : 유치원, 어린이집 순회 방문하여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올바른 이솔질법)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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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관리 아기 발육측정, 성장발달체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 BCG, B형간염, PDT,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등
영유아교실 운영 : 베이비맛사지, 이유식, 응급처치 등(모자보건계획에 의거)
시력검사 : 만 4 ~ 6세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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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맛사지 교실 일 시:5월, 10월 넷째주 수요일 14:00~16:00
장 소:남구보건소 지하 모자보건교육실
대상자:생후 2개월~6개월 (관내 거주)
준비물:큰 타올
기 타:전문강사 초빙, 선착순 마감 (15명)
사은품 증정 (베이비 오일 200ml)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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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대상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인원 : 286
내용 : 안전사고, 청각이상, 시각이상 등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4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27(철분제 제공)
내용 :임신20주이상의 임산주에게 철분제 제공
인원 : 2,215(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남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37-0120
15 임신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기간:5월~10월(5,,10 월중 목요일 13:30-15:30)
대상:임신20주 이상된 임신부(보건소등록자 우선)
장소:보건소 2층 모자보건교육실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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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산부
고혈압, 당뇨병의 임산부 : 조기발견으로 병원의뢰, 연계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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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철분제제공 임신20주부터(등록관리자에 한함) 1~2 회 지급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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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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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신부(임신 8주 ~ 28주)
등록관리
- 월별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검사 : 뇨(당, 단백), 혈액(빈혈, B형간염, 매독, AIDS)
- 체중 및 혈압 측정
- 태아기형아검사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임신16~17주(보건소 등록자 우선)
- 영양제 지급 : 임신20주부터 (등록관리자에 한함)
-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자연분만)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모자보건센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계
051-63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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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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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신육아 영양교육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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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용품(유축기)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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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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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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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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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7 기타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8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9 육아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10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12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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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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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15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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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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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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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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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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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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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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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7 육아 고등학생학비지원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9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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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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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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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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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고보조사업, 인공임신중절,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영유아 성장발달, 무료 예방접종,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기간 : 연 중(계속)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장흥군 관내 검진기관 : 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 김성훈이비인후과의원
검진기관조회 : 의료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영유아건강검진-조회
(타 시군 지정된 검진기관에서고 가능함)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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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상담후 지원자격 결정)
지원대상질병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제대, 기러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절차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군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저소득층실태확서, 질병명 처방전사본 각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80%지급
자세히 보기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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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 혈증, 호모시스텐뇨증 단풍당요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 무료검사 실시
검사시기 : 생후 3일 - 7일 이내 검사
검사기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에 계속 참여한 기관 건협광주전남지부, 가협광주전남지회, 순천현대병원 등
채혈기관 : 4개소(보건소, 장흥병원, 장흥에덴산부인과)
저소득층 기 발견환아 치료비 지원 및 지속관리,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적기 검사 실시 및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
자세히 보기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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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검사대상 : 만 2개월 ~24개월 영유아
검사일정 : 매주 월 , 목요일 (09:00 ~12:00)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스크리닝실 ( 1층)
검사내용
가. 성장(growth)측정 : 체중,신장, 두위측정
나. 발달(development) 검사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 손의 협응, 작은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 큰 근육운동
검사예약 및 문의 : 장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862-4000, 061-860-0546)
무료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상담바랍니다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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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인원 : 300명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6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 국고보조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이하의 출산가정
- 군 자체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 외국인 ,한부모가정,쌍태아,장애아출산가정,여성장애인 산모등
-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인원 : 41명
내용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가능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7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만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체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인원 : 8명
내용 :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 최대2회(510만원)지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웡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8 출산 출산장려금 (하나더 프로젝트)운영 대상 : 관내 가임여성 및 영유아 (9,412명/302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실시
- 모유 수유 선발대회 및 사진개최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모자건강 교실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9 출산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장흥군에 주소를 둔 출상 자정
인원 : 90명
내용 : 둘째아 150만원(생후6,12개월 75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이상 400만원 (생후6,12,18,24개월 100만원씩 4회 지급)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대상자 : 0~6세 영유아
O 인 원 : 2,263명
O 내 용
-0세 인구 : 비시지. 디피티. 소아마비기초접종, B형간염접종
-1세 인구 : 디피티 18개월 접종, 엠ㆍ엠ㆍ알 기초접종, 수두접종
-6세 인구 : 디피티. 소아마비추가접종, 엠ㆍ엠ㆍ알 추가접종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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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급내역
- 1인당 30만원 지급(쌍태아 - 태아별 지급) 모든 출생아
- 둘째아 : 150만원(6개월, 12개월 2회분할 지급
- 셋째아 : 400만원(6, 12, 18, 24개월 분할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통보
지급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신청서류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필요시)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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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진단 O 대 상 : 등록된 임산부
O 인 원 : 500명
O 산전건강진단 : 1회(혈색소, 매독, ABO혈액형, 간염, 단백질, 당뇨)
O 산 전 진 찰 : 월1회 산전진찰
O 모유수유권장 : 모자동실제 적극 권장, 모유수유 홍보(분기 1회 이상)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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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O 지급대상 : 관내 등록 임산 부
O 지급방법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O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제공1개월1회(1회30정)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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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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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면역글로불린, 자동차등록증, 신생아, 최저생계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보충영양,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됨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 (출생체중 2kg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37주미만) 경우 출생시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실시-관할보건소 쿠폰 별도 발급)
생후 1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2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2차 접종을 받음.
생후 6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3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3차 접종을 받음.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감사쿠폰(1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음 (생후 9~15개월 사이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재검사 및 재접종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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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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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금액의 80%, 본인부담500만원까지 적용,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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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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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 상 : 생후 3∼7일내 모든 신생아
검 사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페닐 케톤뇨증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제공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생활 곤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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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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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 46,000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홈페이지 참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00~18:00 , 토:09:00~14: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1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보험카드 및 영수증(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지자의 경우)
※ 예산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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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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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기준),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불임부부
지원액-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구비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1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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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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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분류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 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 200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지원내용 : 일정기간 대상자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 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확보
모집기간 : 2008. 04. 21(월)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카드(주민등본등재인원 전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임산부수첩(원본)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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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진찰료 및 불임기본 검사료지원
1인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8492
8 육아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출산양육비지원
대상: 여수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인원: 366명
내용: 1인당3,000천원
지원시기: 매월 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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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여수시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1,000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10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지급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가정, 1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인원: 1,000명
내용: 1인당20천원 (내의, 손수건)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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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 초음파,기형아,풍진 무료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여수시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40천원(풍진, 초음파, 기형아검진 쿠폰제공)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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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 15,000원
지급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3회 지급
영유아6개월 정장제, 18개월 영양제 지급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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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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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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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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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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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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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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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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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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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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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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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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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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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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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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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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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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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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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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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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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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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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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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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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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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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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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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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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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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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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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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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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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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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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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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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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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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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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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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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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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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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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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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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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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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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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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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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수유쿠션, 인공임신중절, 복지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구강보건사업,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
-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이후 출생아
- 아기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1개월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좌번호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신청일 익월 중 계좌입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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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가구 자녀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카드, 보혐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와 동일
지원대상 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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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3-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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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불소도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비용 : 1만원
방법 : 구강보건실(663-3182)로 전화예약 후 방문
구강보건실
053-66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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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예비부부 중 한명이 서구주소인 경우 모두가능)
- 서구 관내 20세~40세 미혼남녀
-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인원 : 450명정도(선착순)
내용 : 혈액, 소변, 생화학,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20여 종목
- 풍진항체 미형성자에게 접종실시
- 등록 예비부부에게(임신3개월전) 엽산제 공급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5 육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기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실시 및 검사
시기 : 6월 ~ 10월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82
6 임신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토요 근무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00명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7 기타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내용 : 학교 방송수업 (외부강사초빙)
서구보건소
053-663-3133
8 육아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1,2,3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7,500원/1인/1월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81
9 출산 출생축하엽서 보내기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 모자보건관련사업
안내(예방접종 포함)
서구보건소
053-663-3133
10 출산 출산장려 기념품증정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출산자
지원기준 : 출산 후 1개월 이내
내용 : 수유쿠션 1개/1인
서구보건소
053-663-313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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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월별 산전관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최숙향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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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출산보조금, 영유아, 시험관아기시술, 산후관리, 철분제, 출산장려금, 미숙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문경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기준의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를 추가지원하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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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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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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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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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
인원 : 500명
내용 : 첫째자녀 : 월2만원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월2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자녀이상 : 월2만원 36개월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 70만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 쌍둥이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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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베넷저고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400명
내용 : 8~9개월부터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6 출산 산후관리 배넷저고리 지급 : 1인당 1점
건강상담,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상담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지원신청 안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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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임산부 기체조, 이유식 실습 등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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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1인당 6개월분 철분제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9 임신 임산부 초음파 쿠폰발급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검사기관
- 문경제일병원(모전동 188) 산부인과 054-550-7750
- 김성연산부인과(점촌동 245-30) 054-552-3344~5
- 미래산부인과(점촌동 172-5) 054-554-1775~6
- 임춘근산부인과(점촌동 164-6) 054-556-3333~5
- 평화산부인과(점촌동 53-2) 054-552-5959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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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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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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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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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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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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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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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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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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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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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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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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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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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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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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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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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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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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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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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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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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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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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지원 신생아도우미 미숙아 이상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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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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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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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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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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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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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22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16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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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이상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신고르 필한 신청자
인원 :
내용 : 출생한달로부터 12개월 지원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3708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후 한달동안 유축기 대여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7 임신 임산부 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중 셋째아 이상 임산부
-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35세이상의 고위험 임부(1974년)
-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임산부
내용
- 병의원에서 산전검사 후 검사비 영수증 첨부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 병의원에서 검사한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1부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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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급(총5회)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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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당뇨 기형아검사 미숙아 성장발달 여성건강의 날 모유수유 부모학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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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에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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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혈압 및 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간염,풍진,성병),소변검사(뇨당,뇨단백)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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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 등록카드 작성 관리, 6개월 건강진단 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병·의원의 적기 신고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할 것 등 유선협조요청
·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방문간호팀과 연계한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실시
· 미숙아의 재입원 및 재활 의료비에 대해 민간단체(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등으로 적극 연계
◦ 연계 및 협력 : 의약과 방문간호팀, 민간단체, 서울대병원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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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출생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상환아
인원 : 출생아 전체
내용 : 대사이상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 형성증)검사 무료 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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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24개월 이내 영유아
인원 : 12,922명
내용 : 한국형 덴버(Denver Ⅱ) 검사 및 부모설문지형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영ㆍ유아의 성장(체중, 신장, 두위), 발달정도(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언어, 운동)를 출생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5회의 지속적인 검사, 내소자는 1회 실시 후 이상자는 연계병원(서울대병원)에 의뢰하고 의료비 지급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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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인원 : 26,681명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후 유소견과 사후관리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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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가꾸기 대상 : 결혼이민자 임산부 가정
인원 : 30명
내용 : 결혼이민자 임산부의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이용안내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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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 추가 모집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5만원 상당의 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우리구 관내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모유수유부(12개월이내), 66개월 미만의 유아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보건소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신청일
- 11월 16일 (금) 10시~17시
- 매월 3째 금요일
장소: 성북구 보건소(종암2동)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원본)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지도
- 교육 또는 상담 횟수 : 월1회 이상 참여
※식품은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팀
02-920-1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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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격요건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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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 : 관내에 있는 태어나서 6개월까지
사업내용 : 무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관악구에서 시범사업
신청방법 : 전화예약으로 장비 구입
신청기간 : 2005년 부터 연중시행
성북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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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
-진료범위 : 산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종암동 보건소 2층 영유아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2007.7월 부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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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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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의 전 영아 (만0세~만2세)
인원 : 301개 보육시설의 3,956명 영아
내용 : 보육시설에 간식비 월 10,000원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5 기타 자녀 사랑 부모학교 운영 대상 : 성북구 관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예비부모
인원 : 800명
기간 : 2008.4.1~12.30
실시기관 : 생명의전화복지관외 6곳
내용 : 자녀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성격검사 및 부모역할,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3356
16 기타 모자가정 대상 성북여성교실 특별반 운영 대상 : 모자가정
인원 : 40명
장소 : 성북여성교실
교육기간 : 12주
내용 :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로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성북여성교실에 창업요리 특별반을 운영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492
17 기타 세잎 한가정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추억만들기 대상 : 한 부모 가족
인원 : 40명
내용 : 부모자식간의 여행을 통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재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회 1박2일로 테마여행 실시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84
18 육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가정)의 영유아(0~2세)
인원 : 3,200명
내용 : 영양섭취가 중요한 시기인 보육시설의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매월 1인 10,000원의 간식비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9 육아 다자녀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시행 : 2007.8.1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 가정
할인율 : 50%
인원 : 19,600명
신분확인 : 다둥이 행복카드
내용 : 성부구 거주자로 만18세의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구민회관 독서실, 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하는 제도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0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기간 : 2008. 1. 1~2008. 12.3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거주자로 2008. 1.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출산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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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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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시험관시술이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
내용 :
◦ 목 표 : 205건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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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출산부, 수유부, 모우수유에 관심있는 주민
내용
·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 내용, 월 1회(토요일) 실시
· 직장맘을 위한 모유수유 교육 : 직장맘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시 발생된 문제해결, 월 2회 실시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모유수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 1회 실시
· 모유수유 용품 대여 :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등을 대여
· 결혼 이민자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교육, 연 2회실시
· 엄마 젖 먹이기 홍보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모유수유 실천 서명운동), 연 2회실시
◦ 연계 및 협력 : 한국모유수유협회, 지역사회 자원(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소아과의사회, 간호사회, 결혼이민자센터, 대학교), 대한간호협회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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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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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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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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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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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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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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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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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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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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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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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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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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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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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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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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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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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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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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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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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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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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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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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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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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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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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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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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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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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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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부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금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3 기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카시트 무상대여 제품 : 4kg~18kg 적용 제품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여자 선정 -> 보증금 납부 -> 배송
대여기간 :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신청기간 : 2007. 10. 25(목)까지
신청방법 : 첨부한 안내문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팩스 접수 또는 우편 송부 (fax : 02-400-92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48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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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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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음식점(식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또는 도시락, 주/부식(쌀 등)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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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미숙아
부모자조모임
대상 :미숙아 부모
인원 :50명
내용 :미숙아 관리 교육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7 임신 어린이집 조기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어린이집 원아 만 3세~만6세
인원 :3,000명
내용 :시력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8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영아
인원 :1,000명
내용 :임산부체조,아기체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9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가임여성
인원 :200명
내용 :등록 임산부 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0 임신 모자보건수첩제공 대상 :임산부
인원 :1,300명
내용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제공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직장인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검사,혈액/뇨검사,기형아검사
-시간 :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신청방법: -전화예약제(02-802-2929)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카드지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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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주 이후부터 매월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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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최적기 임신 16~18주에 검사실시(트리플마커)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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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부터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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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CBC(빈혈), 매독,에이즈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혈압,체중,소변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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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산부진료비지원 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시력검사 미숙아 다둥이지원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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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산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독서지도) 추가 모집
모집인원 : 20명
신청기간 : '08.9.1(월) ~ '08.9.17(수)
- 소득적합 신청인원이 20명이 될 시 조기 마감
서비스혜택기간 : '08.10월 ~ 09.7월(10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반드시 최근 3개월 포함), 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포함)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학 전 아동(2~6세)를 둔 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 소득기준 적합시 20명 선착순 선정
서비스 내용
- 독서 도우미 월 4회 이상 파견 ( 주 1회 20분 지도)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지도 각종 정보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화관계 방법 지도 등
비 용 : 정부에서 25,000원 바우처 지원 , 자부담은 제공기관별 상이(5,000~16,000원)
제공기관 : 웅진씽크빅, 눈높이 대교, 구몬학습, 재능교육,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3-68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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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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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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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내용 :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청 : 출생후 보건소에 검사 요청 또는 분만 병의원에서 검사
검사방법 : 신생아 발 뒷꿈치를 란셋으로 약간 찔러 혈액을 채혈
자세히 보기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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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자세히 보기
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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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체육대회 대상 : 관내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200여명
기간 : 08년 10월 중
내용 : 화합한마당, 가족체육대회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유적탐방 대상 : 관내여성 결혼 이민자 50명
기간 : 08년 6월중
내용 :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주의욕 고취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7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대상 :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
인원 : 20명
내용 : 한국어 읽기, 쓰기 및 말하기
기간 : 08. 3월 ~7월/4개월간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8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대상 : 보건소등록 임부 전원(임신8개월 이후)
내용 : 1인당 10천원 상당 출산용품
고성군보건소
033-681-4000
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산 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내용 :
-첫째아이 20만원,둘째아이 50만원,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지급
-둘째아이는 2개월간, 세째아이는 4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상시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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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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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4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 한달
신청방법 :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6 출산 출산준비교실 임부교실
부부교실

의왕시 보건소
031-345-2555
7 육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 155명
내용 : 월50천원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216
8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08.1.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자격조건: 의왕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통장사본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관리 임산부등록
- 매일 09:00~17:00
- 등록대상: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무료)실시: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28주까지-월1회, 36주까지-주1회, 37주부터-주1회)
산전태아기형검사
- 검사시기: 임신 16~19주이내
- 검사항목: 다운증후군, Edward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5회 의뢰(월1회)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 분만후 1개월 이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공급 대상 :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11 임신 임신전검사 대상 : 3개월이내 임부 (임신전~3개월 이내 임부)
내용 : 임신전 기본검사(무료) :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엽산제 보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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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검진 미숙아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유축기대여 고령임산부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부건강검진 대상: 이천시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임시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을 통한 기초 의학적 검사)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포도당복용후 하는 임신성당뇨검사 제외
※ 산전검사시 B형간염보균자 특별관리 및 항체 없을 시 분만 후 무료접종
- 임신13주-19주 : 혈압 및 체중 측정, 임신유지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상 : 뇨당, 단백뇨검사 및 빈혈검사, 임부무료스켈링 영양상담리,골밀도 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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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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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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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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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100명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2008. 8월 1일부터 100명 마감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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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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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
- 분만후 8주(2개월)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후 방문(신분증 지참)
이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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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및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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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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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지원 대상 : 임신 21주~ 29주된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이용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
이천시 보건소
031-64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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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32가정(한글교육 9세대, 아동양육지원 23세대)
서비스기간 : 2008.08.04(월) ~ 12. 20(토)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시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07.02(수) ~ 07. 21(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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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대상 : 관내민간어린이집100개소
인원 : 년4,750명
내용: 시설별 원아수에 따라 차등지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28
10 육아 첫돌맞이 아기 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000명
내용 : 각 10,000원씩 입금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1 육아 첫돌맞이 축전 발송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200명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급대상 : 셋째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 100만원(쌍생아일 경우 200만원)
구비서류 :
-추가금신청서(읍 ·면 ·동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부 ·모) 예금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담당
031-64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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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
- 35세이상 고령임부이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 2회이상 자연유산, 기형아.조산아.사산아.거대아 출산 경험 있는 자
-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산모
- 임신중독증, Rh 음성 혈액형 가진 산모
- 양수과다. 양수과소증을 보이는 경우
- 기형아 검사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정밀초음파,양수검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카드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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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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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청소년공부방 아동센터 입양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각각 사본)
- 보험료(퇴원시점) 납부 확인서
- 퇴원 진료비 명세서
-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만)
- 통장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중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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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임산부 우대(전용)창구 설치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3 출산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대상 : 음성군 공무원대상
인원 : 1,000여명
내용 : 공무원 직무 교육시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4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대상 : 음성군 공무원
인원 : 40명
내용 : 출산한공무원 가정에 군수님 축하선물 전달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 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보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6
6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음성군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성장유도를 위해 아동간식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7
7 기타 청소년공부방지원 대상 : 청소년공부방
인원 : 3개소
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8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인원 : 162명
내용 : 부모,후원자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액수을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9 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인원 : 10개소
내용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결식의 예방, 아동 학습력제고 및 일상생활지도, 아동의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확보 및 발굴 지원강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0 기타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업 대상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가정
인원 : 12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만원
12명에게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1 기타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지원 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인원 : 34명
내용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비용 지원
입양수수료 700,000원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2 출산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대상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원 : 900명
내용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 첫째아 : 1회 음성사랑상품권(20만원)
- 2자녀 :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 3자녀 이상 : 월 15만원 1년간(180만원)
자격조건
- 첫째아 : 2008.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 등록에 등재자
- 2자녀이상 : 2007.1.1.이후 두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각각 1년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 주민등록에 등재자
신청장소 :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 첫째아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 2자녀 이상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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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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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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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인원 : 26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50만원씩 2회(평균시술비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6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5
17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사업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40
내용 :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8 결혼 혼인전 건강확인 검사 대상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 남녀
인원 : 80명
내용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에게 유전적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토록 연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4
19 임신 임신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
인원 : 104명
내용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중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지원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 : 출생아(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출생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의료기관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
환아의료비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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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840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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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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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보육교사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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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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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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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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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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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관내 지역주민 100명
내용:임산부 모자보건 교육등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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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대상 : 2년이상 근속 보육교사
내용 : 1인당 30천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급 대상 : 70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6 육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
인원 : 400명
내용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의 50% 지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7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통장, 신청서(읍,면사무소)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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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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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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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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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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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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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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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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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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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트리플테스트)
인원 : 100명
내용 : 검사비 30천원 지원(본인무료)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0-2222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관내거주자 200명
신청기간:연중
지급처:의료원 지역보건분야"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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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대상 :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20주 이상) 100명
내용 : 구강검진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19
8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 05.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지원기간 : 만0세 ~ 만4세
지원액
- 일반아동 :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
- 지원아동 :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9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명
지원기간 : 만0세~ 만2세(24개월)
지원액
- 출생축하금 : 1회 300천원
- 양육비 : 월 50천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10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관내 전체 출생아
인원 : 1,1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
- 지원액 : 월 15,000원
-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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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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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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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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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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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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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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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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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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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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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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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1,000,000원 이내
(생활수준 및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시기 : 2008. 8.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22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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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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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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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보건교육자료
무료대여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 임산부 기체조, 임산부 요가, 산후체조 등 임산부 관련 각종 비디오 및 DVD,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 대여기간 : 1회 30일간(파손시 본인부담)
신청방법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방문
팔달구 보건소
031- 2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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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세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31-228-6795
8 임신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출산의 유도를 통한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도모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9 임신 신혼부부 풍진검사 O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O 인원 : 100명
O 지원기준 및 내용
- 관내 신혼부부에게 풍진항체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O 1인당지원금액 : 10,000원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10 육아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아동이 수원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 : 1,974명
내용 : 보육료 10만원 이내
시 가족여성과(보육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보육료지원담당)
031-228-3213
 
11 출산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인원 : 1,100명
내용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계좌입금
- 신청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지급 : 구(주민생활지원과)지급 (동에서 구청으로 지원서류 제출)
시 가족여성과(건강가정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사회, 가정복지담당)
031-228-2496
12 육아 신생아청력선별검사(소모품 등) 내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ABR 기계 소모품 등)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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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상출생아
인원 : 130명
지원기준 및 내용
-수원시거주 셋째아이상 출생아에게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BCG(피내용), DPT3회, 소아마비 3회, B형간염 3회 지원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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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교실운영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인원 : 650명
내용 : 1회/월 - 주제별 강의 및 시연, 상.하반기 - 4개구보건소 합동 교육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15 임신 저소득층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 수원시 임신부
인원 : 3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1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 3회 ;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16 육아 신생아청력선별2차검사 의뢰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선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실시 후 Refer 결과때는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검사의뢰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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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풍진검사 대상 : 수원시 신혼부부
인원 : 100명
지원기준
- 신혼부부 확인 ; 제적등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8 임신 기형아검사 대상 :수원시 임신부
인원 : 150명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9 임신 풍진검사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검사비 지원(등본제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0 임신 저소득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저소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트리플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1 임신 저소득층임산부초음파검사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2회(기준적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22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0주 등록임산부
인원 : 72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3 임신 임산부 건강증진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사 1회(30주이전)
기형아검사(트리플) 1회
풍진검사 1회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4 출산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158명
내용 : 병의원에서 접종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소급 지원
1인당(213,000원)
수원시
가정여성과
031-228-2496
25 인식개선홍보교육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5,000명
내용 : 모유수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매월 4째주 토요일(09:00~12: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27 임신 임산부초음파/기형아검사 대상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45,00원이하), 셋째아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고위험임산부
인원 : 초음파 200명/기형아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초음파(10,000원), 기형아(12,700원)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8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 생후 6개월, 18개월 등록 영유아
내용 : 혈색소(Hb), 혈액형, 영유아 예방접종, 이유식 및 육아상담,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권선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228-4153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임신 임산부/부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2주 등록임산부/부부
인원 : 90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이론(태교, 모유수유,분만과정,신생아관리,산후조리)+순산체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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