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출산육아 가정 출산장려 임산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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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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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대상 : 결혼후 만1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중인 신혼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부부에게 기본검진항목 및 추가검진 실시
남 : 정액 정상유무 검사
여 : 초음파 검진, 자궁암세포검사등
지원금액 : 1인단 111,020원 지급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3 출산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료검진사업 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00명
내용 : 출생시부터 2년간 무료검진 실시
- 일반진료, 한방진료,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 고혈압, 당뇨, LFT13종, 결핵(X-RAY) 총 9종, 간염검사(항원,항체),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기본11종, EKG검사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4 임신 임산부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6개월이상 거주 주민의 임산부
인원 : 417명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35,000원, 기형아검사15,000원(임신4~5개월), 임신성 당부하검사 15,000원(임신7~8개월), 분만전 검사 35,000원(임신9개월~), 임신 초음파 검진 20,000원(등록시부터 월1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상당쿠폰 지원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5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부모
사업내용 : 둘째아이 50만원, 세째아이 이상 1백만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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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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