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032-560-50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Posted by 까모야
,

초음파검사,
아토피, 함안군청, 양육비지원, 유축기,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토피피부염
한방치료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진료과목 : 아토피 피부염
모집기간 : 2008. 9. 11 ~ 9. 20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6개월 추후관리
치료방법 : 탕제, 침, 기타 약제
치 료 비 : 무료
신청방법 : 하동군 보건소 한방실 전화 예약 후 보건소 방문하여 한의사 진료 상담으로 참가 가능여부 판단함
2차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신청 및 문의 : 055)880-6657. 880-6619
하동군 보건소
055-880-6657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 대상 : 부모 모두 하동군내 주소를 둔 2007년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가정
인원 : 70명
내용 : 출생일 다음달부터 취학전까지 매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하동군
복지위생과
055-880-2314
3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무료 수두 예방 접종 대상 : 하동군 거주 출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 11000원, 수두 예방접종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51
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셋째아 이상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83
6 출산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대상 : 관내 출산아
지원내용 : 출산용품 구입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7주부터 6달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2회)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초음파 검사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풍진 ,소변(당, 단백)검사,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16주 ~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트리플마크검사결과지에 의거2008년 기형아 검사비 지급 (1인 20,000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보건소,보건지소 제출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 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자세히 보기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Posted by 까모야
,

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홈페이지바로가기
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자세히 보기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자세히 보기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바로가기
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Posted by 까모야
,

정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바우처카드, 철분제,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9.1 ~ 9.18(13일간)
모집인원 : 5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2008년 10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서비스금액 결재
결재방법
- 정부지원금 : 수령한 바우처카드로 결재(국민은행에서 개별송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개인이 직접 사업기관에 납부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및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063-281-5153)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4개월분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시기 : 등록즉시 및 필요시
사업내용
- 임신초기 건강진단 실시 : 요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ABO), 간염, 성병, AIDS
- 임신20주이후 : 영양제(철분제) 보급
- 주기적인 기초건강진단 및 상담 : 월1회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소변(당,단백)검사
- 임신말기 : 자연분만 유도- 모유수유 장점 및 수유방법 교육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인자
- 셋째아 이상 쌍태아인 경우 각각 지급
※ 주민등록상 세자녀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분리세대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은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급금액 : 300,000원(삼십만원) 1회 지급
신청장소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모집 대상 : 취학전 만 6세이하
접수기간 : 2008.7.4 ~ 7.17(10일간)
모집인원 : 1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 초과접수자중 위 우선순위에 의거 대기자 100여명 확보 예정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08.8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대상자 결재(바우처카드)
동주민센터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신부산후관리사업 대상 : 전주시민으로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일까지 최대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준 비 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 모자보건
063-230-510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유축기,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에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영유아 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 100명
- 모유수유용품 지급 : 30명
- 태아 기형아 검사 : 20명
장수군 문화복지과
063-350-3169
3 임신 임산부태아기형아검사 제한적으로 2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제한적 3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모유수유용품 지급 대상 : 만삭 임산부 임부등록후 모유수유하는 분 (30명제한)
사업내용 : 철분제 ,유축기(수동)드림, 수유브래지어,패드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임주 20주부터
사업내용 : 철분제 2개월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결혼 2007 결혼이민자가족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대상 : 국제결혼 여성들
사업내용 :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등록
신청기간 : 4월~12월말까지
장수군청
문화복지과
063-350-2341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례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곡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고흥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수성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진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순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임실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익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부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남원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곡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고흥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수성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진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장수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임실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익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부안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남원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고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모자보건법,
풍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금,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 제공(1인 20천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청송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3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청송관내 출생신고한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4 출산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10개월)
- 첫째 : 5만원
- 둘째 : 10만원
- 셋째 : 15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검진비 3,150원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7 임신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대상 : 1인당 25천원 검사비 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8 임신 임산부(태아)건강진단 관내 임산부(태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실시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증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의 건강관리등)
추진방침
-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연중)
- 대 상 : 150명정도(관내등록된 임산부 등)
- 검진종류 : 2개항목(기형아 및 풍진)
기대효과
-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칠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임신 초음파,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족 기준 직장61,320, 지역59,210)이며, 본인부담금은 당초에는 46,000원, 9월 1일 부터 차상위초과 계층은 92,000원으로 변경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4인가족기준 직장39,560,지역33,650
자세히 보기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부 초음파쿠폰 지원(1인 2매)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3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50명
내용 : 월 50,000원 5년간 지원 18세까지 보장
(저축 및 보장형)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 임부 및 영유아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 : 철분제지원
- 3세이상 영유아영양제 지원
인원
- 임산부 : 150명 정도
- 영유아 : 150명 정도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운영 물품 지원 대상 :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산모 1인당 1매 지원 (아기내의)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

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

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홈페이지바로가기
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홈페이지바로가기
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홈페이지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불임부부 임산부 건강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초기부터 분만전까지의 임산부
- 분만후 1개월까지의 산모
내 용
①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기초혈액검사(등록12주내) :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청매독, 혈색소, 혈액형,백혈구,적혈구용적등
② 철분제(마터나)공급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매월
(임신20주이내 등록 산모)
임산부 산후관리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840-208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계룡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계룡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40-2105
홈페이지바로가기
4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3째자녀(36개월미만)
인원 : 40
내용 : 3째자녀의 보육시설 최대 월15만원으로 36개월간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5 육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영유아를 둔 농업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계룡시 농업경제과
042-840-2372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계룡시청
농업경제과
농정유통분야
042-840-237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 다자녀(셋째자녀) 출산가구 36개월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
-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저소득 및 차상위가구 우선 지원
- 저소득 감면가구는 국비지원액을 감안 차액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 : 40명
내용 : 36개월까지 월 보육료 150,000원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중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사업내용
- 07년생 : 1인당 50만원
- 06년생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면,동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룡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지원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도우미 육아 입양가정 산후관리 보육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전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 일반혈액검사 : 혈청매독,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AIDS 등 임산부 정기 건강관리(월1회)
- 체중, 혈압체크,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및 상담
- 뇨검사 :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등록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필요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대상 : 국제결혼부부(결혼2년차이상)
인원 : 20가족50명
내용 : 1박2일캠프를 통한 국제결혼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문제극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6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한 가정의 사진만들기 운영 대상 : 광명시 거주 가족
인원 : 300가족
내용 : 화목한 가족모습을 추억에 담을수있도록 액자제작, 우수작품 순회 전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49
7 인식개선홍보교육 제13회여성주간운영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양성평등의식이 함양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참여유도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2
8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운영의효율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상 : 보육시설운영위원(학부모)
인원 : 90명
내용 : 7세미만의 자녀양육부모들에게 질높은 양육의 길잡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정의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대상 : 결혼이민여성20명, 멘토20명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0 기타 세상에 날 외치다 대상 : 모자가정 10가족
인원 : 20명
내용 : 모자가정여성의 과중한 경제적정신적 역할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고와 올바른 자녀양육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9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지구촌하나되는 세상 대상 : 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사회적응력을 돕기위해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2 육아 보육시설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식비 지원(10만원~25만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3 육아 영아전담시설 난방비 대상 : 영아전담시설
내용 : 영유아및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5개월)동안 난방비50만원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육성사업지원 대상 : 지역아동(만0세-15세)
내용 : 행복한아이키우기 육성사업과 상담치료와 전문교육사업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상해보험료 대상 : 전 보육시설이용아동
인원 : 5,500명
내용 : 보육중에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6 육아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대상 : 아동40인이상 보육시설
내용 : 취사부인건비 월 3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800명
내용 :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8 육아 보육정보센터 내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7
19 육아 시립보육시설개보수 대상 : 시립보육시설18개소
내용 : 노후화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0 육아 보육시설인증제참여시설지원 대상 : 보육시설 124개소
내용 : 평가인증준비에 따른 지원
-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 : 50천원/1인
-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지원
정부지원시설: 5,000천원
민간가정시설:21인이상300천원, 21인이하250천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1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아동
인원 : 15,000명
내용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moving zoo"실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2 육아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교사
인원 : 9개소
내용 :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3 육아 입양가정위탁장려금지급 대상 : 입양가정,가정위탁대상
인원 : 6명
내용 : 입양및 가정위탁촉진을 위해 초기 준비비용 1인 1회, 10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인원 : 20가족
내용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2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건강교실26회, 임산부의날 (행사1회)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6 출산 출산축하전보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인원 : 3,300명
내용 :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전보발송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7 육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보호기무료 대여
함몰유두 교정기
- 임신8개월 이상의 함몰유두나 편평유두이신 분
- 대여기간 : 출산전까지(최대 3개월)
유두상처 보호기
- 모유수유하시는 산모중 유두열상 입으신 분
비디오 무료대여(종류 4종)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작전 14단계
-임산부 기체조 따라하기
-산후체조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테크닉 모음집
- 대여기간 : 1주일
광명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28 육아 산후관리 관리시기 : 분만후∼1개월까지
관리사항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신생아접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산후관리지도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급내용
- 셋째아 : 50만원 1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광명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2-2360-2864
홈페이지바로가기
30 임신 기형아검사 검사대상 : 관내 전체 임산부
검사시기 : 임신16주∼18주
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3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임신 20주 부터 지급
목표량 : 7,500통
내용 : 1인당 총6통(6개월분)임신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출산장려금 다둥이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08. 4 .1 이후 출생자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이상 : 200만원
신청장소 : 구청(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통장사본(출생아 부모)
중랑구보건소
02-490-349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
저출산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

임신 마사지 임산부영양관리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72개월 미만)
대상자 선정조건
- 용산구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 후 선정
접수기간 : 2008.9.11(목)~26(금)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방법 : 용산구보건소 직접방문(4층 영양상담실)
※ 방문전 미리 꼭 전화 문의 해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6개월 이상)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만 첨부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상대상 증명, 의료수급 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2008. 2. 4(월)부터 연중 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만2세 54천원, 만3세 37천원, 만4세 33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48천원, 만1세 130천원, 만2세 108천원, 만3세 74천원, 만4세 66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인원 :
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보육료지원 확대가 불가피함
용산구
사회복지과
02-710-3259
5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2008. 1. 1 00:00 -12. 31(출생신고 기준) 출생한 자녀 중 관내 등록한 자녀
내용 : 신생아별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710-39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상기 기준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은 제외)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인원 :
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
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
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출산전 준비 교실 대상 : 상, 하반기 각 임신부
인원 : 부부50명
내용 : 상하반기 각 6강으로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임신 베이비마사지교실 대상 : 임산부, 1개월~만6개월의 건강한 유아
시간 : 매월 넷째주 수요일(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4층 건강교실
내용 :
- 베이비 마사지의 방법지도
- 베이비 마사지 실전교육
- 마사지가 미치는 정서적 장점등
접수반법 : 전화접수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유아실
02-710-3591, 3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지원사업 유축기대여 결식아동지원 임신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
02-2650-3326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모성실에 등록,관리하여 분만한 산모 중 희망자
지원내용 : 모유수요용 유축기 대여 (선착순, 1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대상 : 관내 생후3일~만12개월
지원내용 : 이음향방사검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만 가능
장소 :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2층 청력검사실(2650-5155)
검사비 : 무료
준비물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200명)
양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2650-332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양천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

양천구
여성복지과
02-2620-338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부
지원내용 : 임신 8주 이후 초음파 검사 통하여 태아발육상태 및 태아위치 확인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초기 혈액검사(빈혈,B형간염,에이즈,성병,풍진 등),
- 매 방문시 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건강상담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5~20주인 임부에게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모성실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성 당뇨 기형아검사 미숙아 성장발달 여성건강의 날 모유수유 부모학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에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혈압 및 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간염,풍진,성병),소변검사(뇨당,뇨단백)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 등록카드 작성 관리, 6개월 건강진단 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병·의원의 적기 신고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할 것 등 유선협조요청
·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방문간호팀과 연계한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실시
· 미숙아의 재입원 및 재활 의료비에 대해 민간단체(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등으로 적극 연계
◦ 연계 및 협력 : 의약과 방문간호팀, 민간단체, 서울대병원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출생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상환아
인원 : 출생아 전체
내용 : 대사이상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 형성증)검사 무료 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24개월 이내 영유아
인원 : 12,922명
내용 : 한국형 덴버(Denver Ⅱ) 검사 및 부모설문지형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영ㆍ유아의 성장(체중, 신장, 두위), 발달정도(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언어, 운동)를 출생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5회의 지속적인 검사, 내소자는 1회 실시 후 이상자는 연계병원(서울대병원)에 의뢰하고 의료비 지급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인원 : 26,681명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후 유소견과 사후관리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가꾸기 대상 : 결혼이민자 임산부 가정
인원 : 30명
내용 : 결혼이민자 임산부의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이용안내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기타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 추가 모집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5만원 상당의 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우리구 관내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모유수유부(12개월이내), 66개월 미만의 유아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보건소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신청일
- 11월 16일 (금) 10시~17시
- 매월 3째 금요일
장소: 성북구 보건소(종암2동)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원본)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지도
- 교육 또는 상담 횟수 : 월1회 이상 참여
※식품은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팀
02-920-1921, 19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격요건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 : 관내에 있는 태어나서 6개월까지
사업내용 : 무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관악구에서 시범사업
신청방법 : 전화예약으로 장비 구입
신청기간 : 2005년 부터 연중시행
성북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
-진료범위 : 산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종암동 보건소 2층 영유아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2007.7월 부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20-19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의 전 영아 (만0세~만2세)
인원 : 301개 보육시설의 3,956명 영아
내용 : 보육시설에 간식비 월 10,000원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5 기타 자녀 사랑 부모학교 운영 대상 : 성북구 관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예비부모
인원 : 800명
기간 : 2008.4.1~12.30
실시기관 : 생명의전화복지관외 6곳
내용 : 자녀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성격검사 및 부모역할,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3356
16 기타 모자가정 대상 성북여성교실 특별반 운영 대상 : 모자가정
인원 : 40명
장소 : 성북여성교실
교육기간 : 12주
내용 :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로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성북여성교실에 창업요리 특별반을 운영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492
17 기타 세잎 한가정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추억만들기 대상 : 한 부모 가족
인원 : 40명
내용 : 부모자식간의 여행을 통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재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회 1박2일로 테마여행 실시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84
18 육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가정)의 영유아(0~2세)
인원 : 3,200명
내용 : 영양섭취가 중요한 시기인 보육시설의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매월 1인 10,000원의 간식비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9 육아 다자녀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시행 : 2007.8.1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 가정
할인율 : 50%
인원 : 19,600명
신분확인 : 다둥이 행복카드
내용 : 성부구 거주자로 만18세의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구민회관 독서실, 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하는 제도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0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기간 : 2008. 1. 1~2008. 12.3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거주자로 2008. 1.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출산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시험관시술이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
내용 :
◦ 목 표 : 205건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출산부, 수유부, 모우수유에 관심있는 주민
내용
·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 내용, 월 1회(토요일) 실시
· 직장맘을 위한 모유수유 교육 : 직장맘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시 발생된 문제해결, 월 2회 실시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모유수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 1회 실시
· 모유수유 용품 대여 :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등을 대여
· 결혼 이민자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교육, 연 2회실시
· 엄마 젖 먹이기 홍보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모유수유 실천 서명운동), 연 2회실시
◦ 연계 및 협력 : 한국모유수유협회, 지역사회 자원(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소아과의사회, 간호사회, 결혼이민자센터, 대학교), 대한간호협회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홈페이지 바로가기
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지원 저소득층지원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대상: 군내 3년이상 거주 미혼자(만 35세~50세미만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사업내용: 만 35세 이상 내국인이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 가정당 3백만원
신청방법: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읍면장 추천 → 군수가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요리교실: 사회복지과 직영, 상하반기 운영
- 가족교실: 1일 캠프 형태로 운영
- 한글교실: 조치원YWCA에 위탁 운영
- 기타 생활예절교육, 한국인 친정어머니결연, 남편교육, 생활경제교실 등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7-372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 농사일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 지원내용: 일용직 임금의 80%(최대 126만원)
- 지원기간: 출산 전후 180일 중 최대 4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한 후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산업과
농정계
041-861-2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다사랑카드제시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중
인원 : 4,044명(2자녀:3,184 3자녀: 860)
내용 : 2-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및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연기군청주민생활지원과
041-861-2927
8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가임기간 중 1회 관내 의료기관에 쿠폰 발급
연기군 보건소
041-861-2684
9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사업내용
- 성교육: 집단교육 요청시 출장 교육
- 성상담: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성상담실
041-86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관내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20명
사업내용: 우수아 3명 선발 및 도대회 출전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꿈나무 건강교실 대상: 관내 보육시설 이용 5~6세 어린이(관내 희망기관 16개소, 2,500명 예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보건소 영양사가 기관을 방문
- 구강보건교육: 치위생사의 기초교육 및 잇솔질 실습지도
- 흡연예방 및 금주교육: 보건교육사의 시청각교육
- 교육방법: 놀이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흥미유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사업기간: 6월~7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
검진방법
- 1차 검진: 각 가정에 시력검진표 배부
- 2차 검진: 1차 검진시 5개 그림중 3개 이상 못 맞춘 경우나 조사표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보건소에서 재검진
- 3차 검진: 2차 검진시 시력이 나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관할 안과병원에서 재검진
사업기간: 4월~5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요일: 보건소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실시
보건지소 - 주1회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사업 대상: 관내 전 가임기 인구
사업내용
-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대상: 관내 산부인과)
사업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하여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혼인신고로 관내 전입하는 경우엔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부모중 한쪽만 갖추면 가능)
장려금액: 둘째아기까지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기부터는 100만원 지급(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일시: 매월 첫째, 둘째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내용: 라마즈호흡법 및 체조, 분만기전, 출산태교, 산욕기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매월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산전관리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시기별 산전검사 및 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전: 혈액형, 간염,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검사
- 임신 12~19주: 당뇨 및 단백뇨검사, 영양상담
- 임신 20주 이상: 당뇨 및 단백뇨 검사, 영양상담,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보건지소는 각 지정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 여성 건강검진 대상: 관내 결혼이민한 여성 중 희망자 100명
사업내용
- 내과, 치과 검진, 간기능 검사 등 11종의 기초검진
- 이상자 전문병원 의뢰하여 정밀검진
-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발견시 등록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41-861-268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