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보조금'에 해당되는 글 35건

  1. 2008.10.20 장수군 출산지원시책
  2. 2008.10.20 순창군 출산지원시책
  3.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4. 2008.10.20 문경시 출산지원시책
  5. 2008.10.20 고령군 출산지원시책
  6. 2008.10.17 김포시 출사지원시책_출산장려금
  7. 2008.10.17 광명시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8. 2008.10.17 종로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9. 2008.10.17 중랑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0. 2008.10.17 증평군 출산지원시책
  11. 2008.10.17 중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2. 2008.10.17 진천군 출산지원시책
  13. 2008.10.17 용산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4. 2008.10.17 제천시 출산지원시책
  15. 2008.10.17 양천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6. 2008.10.17 성북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7. 2008.10.17 서초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8. 2008.10.17 강북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1
  19. 2008.10.17 강남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0. 2008.10.17 단양군 출산지원시책
  21. 2008.10.17 서대문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2. 2008.10.17 동대문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3. 2008.10.17 도봉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4. 2008.10.17 노원구 출산지원시책
  25. 2008.10.17 속초시 출산지원시책
  26. 2008.10.17 금천구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7. 2008.10.17 대전광역시 중구 출산지원시책
  28. 2008.10.17 남양주시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29. 2008.10.17 대덕구 출산지원시책
  30. 2008.10.17 동두천시 출산지원시책_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유축기,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에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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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영유아 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 100명
- 모유수유용품 지급 : 30명
- 태아 기형아 검사 : 20명
장수군 문화복지과
063-350-3169
3 임신 임산부태아기형아검사 제한적으로 2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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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제한적 3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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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유수유용품 지급 대상 : 만삭 임산부 임부등록후 모유수유하는 분 (30명제한)
사업내용 : 철분제 ,유축기(수동)드림, 수유브래지어,패드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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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임주 20주부터
사업내용 : 철분제 2개월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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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2007 결혼이민자가족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대상 : 국제결혼 여성들
사업내용 :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등록
신청기간 : 4월~12월말까지
장수군청
문화복지과
063-35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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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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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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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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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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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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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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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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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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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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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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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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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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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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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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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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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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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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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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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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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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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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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출산보조금, 영유아, 시험관아기시술, 산후관리, 철분제, 출산장려금, 미숙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문경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기준의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를 추가지원하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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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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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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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
인원 : 500명
내용 : 첫째자녀 : 월2만원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월2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자녀이상 : 월2만원 36개월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 70만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 쌍둥이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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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베넷저고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400명
내용 : 8~9개월부터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6 출산 산후관리 배넷저고리 지급 : 1인당 1점
건강상담,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상담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지원신청 안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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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임산부 기체조, 이유식 실습 등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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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1인당 6개월분 철분제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9 임신 임산부 초음파 쿠폰발급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검사기관
- 문경제일병원(모전동 188) 산부인과 054-550-7750
- 김성연산부인과(점촌동 245-30) 054-552-3344~5
- 미래산부인과(점촌동 172-5) 054-554-1775~6
- 임춘근산부인과(점촌동 164-6) 054-556-3333~5
- 평화산부인과(점촌동 53-2) 054-552-5959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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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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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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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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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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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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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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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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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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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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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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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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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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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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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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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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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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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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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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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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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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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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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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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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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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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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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지원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도우미 육아 입양가정 산후관리 보육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전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 일반혈액검사 : 혈청매독,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AIDS 등 임산부 정기 건강관리(월1회)
- 체중, 혈압체크,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및 상담
- 뇨검사 :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등록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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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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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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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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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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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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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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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대상 : 국제결혼부부(결혼2년차이상)
인원 : 20가족50명
내용 : 1박2일캠프를 통한 국제결혼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문제극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6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한 가정의 사진만들기 운영 대상 : 광명시 거주 가족
인원 : 300가족
내용 : 화목한 가족모습을 추억에 담을수있도록 액자제작, 우수작품 순회 전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49
7 인식개선홍보교육 제13회여성주간운영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양성평등의식이 함양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참여유도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2
8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운영의효율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상 : 보육시설운영위원(학부모)
인원 : 90명
내용 : 7세미만의 자녀양육부모들에게 질높은 양육의 길잡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정의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대상 : 결혼이민여성20명, 멘토20명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0 기타 세상에 날 외치다 대상 : 모자가정 10가족
인원 : 20명
내용 : 모자가정여성의 과중한 경제적정신적 역할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고와 올바른 자녀양육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9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지구촌하나되는 세상 대상 : 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사회적응력을 돕기위해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2 육아 보육시설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식비 지원(10만원~25만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3 육아 영아전담시설 난방비 대상 : 영아전담시설
내용 : 영유아및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5개월)동안 난방비50만원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육성사업지원 대상 : 지역아동(만0세-15세)
내용 : 행복한아이키우기 육성사업과 상담치료와 전문교육사업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상해보험료 대상 : 전 보육시설이용아동
인원 : 5,500명
내용 : 보육중에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6 육아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대상 : 아동40인이상 보육시설
내용 : 취사부인건비 월 3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800명
내용 :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8 육아 보육정보센터 내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7
19 육아 시립보육시설개보수 대상 : 시립보육시설18개소
내용 : 노후화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0 육아 보육시설인증제참여시설지원 대상 : 보육시설 124개소
내용 : 평가인증준비에 따른 지원
-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 : 50천원/1인
-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지원
정부지원시설: 5,000천원
민간가정시설:21인이상300천원, 21인이하250천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1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아동
인원 : 15,000명
내용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moving zoo"실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2 육아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교사
인원 : 9개소
내용 :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3 육아 입양가정위탁장려금지급 대상 : 입양가정,가정위탁대상
인원 : 6명
내용 : 입양및 가정위탁촉진을 위해 초기 준비비용 1인 1회, 10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인원 : 20가족
내용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2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건강교실26회, 임산부의날 (행사1회)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6 출산 출산축하전보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인원 : 3,300명
내용 :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전보발송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7 육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보호기무료 대여
함몰유두 교정기
- 임신8개월 이상의 함몰유두나 편평유두이신 분
- 대여기간 : 출산전까지(최대 3개월)
유두상처 보호기
- 모유수유하시는 산모중 유두열상 입으신 분
비디오 무료대여(종류 4종)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작전 14단계
-임산부 기체조 따라하기
-산후체조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테크닉 모음집
- 대여기간 : 1주일
광명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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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육아 산후관리 관리시기 : 분만후∼1개월까지
관리사항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신생아접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산후관리지도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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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급내용
- 셋째아 : 50만원 1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광명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2-236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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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기형아검사 검사대상 : 관내 전체 임산부
검사시기 : 임신16주∼18주
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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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임신 20주 부터 지급
목표량 : 7,500통
내용 : 1인당 총6통(6개월분)임신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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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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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임신 불임 양육지원 결식아동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06년, 07년 대상자 중 결정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내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재시술 기회 부여
※ 06년, 07년 대상자 중 1차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2차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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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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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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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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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인원 : 둘째아 320명, 셋째아 115명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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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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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02-731-1329
5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대상아동 : 종로구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기간 : 2008년 11월 까지
대상치아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제 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치아
비용 : 학교에서 배부받은 동의서 지참시 치아 1개당 본인 부담 10,000원(1인당 최대 4개 치아까지 시술 가능)
지정 치과의원 : 6개소, 세종 치과의원(730-2877), 연세 김 치과의원(928-6764), 지앤미 치과의원(738-2875), 연세 해맑은 치과의원(764-2942), 자연치과의원(730-7528), 연세 류 치과의원(766-2755)
※ 참고사항
- 지정 치과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방문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방문시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지 못 하실 경우 기본 검진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증 지참)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433,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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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조,중,석식중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급식방법 : 음식점,도시락,사회복지관,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팀
02-731-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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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대상: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각종 소방방재활동상 소개와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소방안전체험실,화재탈출체험실,응급처치체험실
신청방법: 전화예약(사전 예약제)
신청기간: 2007.1~12월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운영 09:00~17:00)
종로소방서
안전교육팀
02-72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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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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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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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초음파검사,혈압,체중,소변검사(당,단백),혈액검사(B형간염,매독,에이즈,혈액형,빈혈,풍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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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종로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이하 아동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천원 지원
(840명*12개월*10,000원)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24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13 임신 선천성태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대상 :
-Tripletest :관내임산 15주~22주의 임부 50명
-풍진항체 검사 : 관내 가임기여성 100명
내용 :
-검사비용지급
-결과 이상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02-731-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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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출산장려금 다둥이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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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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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08. 4 .1 이후 출생자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이상 : 200만원
신청장소 : 구청(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통장사본(출생아 부모)
중랑구보건소
02-490-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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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
저출산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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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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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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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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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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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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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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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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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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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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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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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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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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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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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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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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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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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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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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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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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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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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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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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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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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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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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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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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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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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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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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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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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마사지 임산부영양관리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72개월 미만)
대상자 선정조건
- 용산구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 후 선정
접수기간 : 2008.9.11(목)~26(금)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방법 : 용산구보건소 직접방문(4층 영양상담실)
※ 방문전 미리 꼭 전화 문의 해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6개월 이상)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만 첨부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상대상 증명, 의료수급 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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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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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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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2008. 2. 4(월)부터 연중 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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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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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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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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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만2세 54천원, 만3세 37천원, 만4세 33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48천원, 만1세 130천원, 만2세 108천원, 만3세 74천원, 만4세 66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인원 :
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보육료지원 확대가 불가피함
용산구
사회복지과
02-710-3259
5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2008. 1. 1 00:00 -12. 31(출생신고 기준) 출생한 자녀 중 관내 등록한 자녀
내용 : 신생아별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710-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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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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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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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상기 기준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은 제외)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인원 :
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
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
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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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출산전 준비 교실 대상 : 상, 하반기 각 임신부
인원 : 부부50명
내용 : 상하반기 각 6강으로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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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베이비마사지교실 대상 : 임산부, 1개월~만6개월의 건강한 유아
시간 : 매월 넷째주 수요일(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4층 건강교실
내용 :
- 베이비 마사지의 방법지도
- 베이비 마사지 실전교육
- 마사지가 미치는 정서적 장점등
접수반법 : 전화접수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유아실
02-710-3591,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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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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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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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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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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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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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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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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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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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지원사업 유축기대여 결식아동지원 임신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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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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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
02-265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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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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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모성실에 등록,관리하여 분만한 산모 중 희망자
지원내용 : 모유수요용 유축기 대여 (선착순, 1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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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대상 : 관내 생후3일~만12개월
지원내용 : 이음향방사검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만 가능
장소 :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2층 청력검사실(2650-5155)
검사비 : 무료
준비물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200명)
양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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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265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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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양천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

양천구
여성복지과
02-262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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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부
지원내용 : 임신 8주 이후 초음파 검사 통하여 태아발육상태 및 태아위치 확인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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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초기 혈액검사(빈혈,B형간염,에이즈,성병,풍진 등),
- 매 방문시 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건강상담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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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5~20주인 임부에게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모성실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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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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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 당뇨 기형아검사 미숙아 성장발달 여성건강의 날 모유수유 부모학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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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에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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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혈압 및 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간염,풍진,성병),소변검사(뇨당,뇨단백)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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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 등록카드 작성 관리, 6개월 건강진단 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병·의원의 적기 신고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할 것 등 유선협조요청
·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방문간호팀과 연계한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실시
· 미숙아의 재입원 및 재활 의료비에 대해 민간단체(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등으로 적극 연계
◦ 연계 및 협력 : 의약과 방문간호팀, 민간단체, 서울대병원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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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출생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상환아
인원 : 출생아 전체
내용 : 대사이상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 형성증)검사 무료 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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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24개월 이내 영유아
인원 : 12,922명
내용 : 한국형 덴버(Denver Ⅱ) 검사 및 부모설문지형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영ㆍ유아의 성장(체중, 신장, 두위), 발달정도(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언어, 운동)를 출생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5회의 지속적인 검사, 내소자는 1회 실시 후 이상자는 연계병원(서울대병원)에 의뢰하고 의료비 지급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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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인원 : 26,681명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후 유소견과 사후관리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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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가꾸기 대상 : 결혼이민자 임산부 가정
인원 : 30명
내용 : 결혼이민자 임산부의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이용안내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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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 추가 모집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5만원 상당의 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우리구 관내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모유수유부(12개월이내), 66개월 미만의 유아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보건소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신청일
- 11월 16일 (금) 10시~17시
- 매월 3째 금요일
장소: 성북구 보건소(종암2동)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원본)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지도
- 교육 또는 상담 횟수 : 월1회 이상 참여
※식품은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팀
02-920-192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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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격요건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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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 : 관내에 있는 태어나서 6개월까지
사업내용 : 무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관악구에서 시범사업
신청방법 : 전화예약으로 장비 구입
신청기간 : 2005년 부터 연중시행
성북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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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
-진료범위 : 산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종암동 보건소 2층 영유아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2007.7월 부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20-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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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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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의 전 영아 (만0세~만2세)
인원 : 301개 보육시설의 3,956명 영아
내용 : 보육시설에 간식비 월 10,000원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5 기타 자녀 사랑 부모학교 운영 대상 : 성북구 관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예비부모
인원 : 800명
기간 : 2008.4.1~12.30
실시기관 : 생명의전화복지관외 6곳
내용 : 자녀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성격검사 및 부모역할,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3356
16 기타 모자가정 대상 성북여성교실 특별반 운영 대상 : 모자가정
인원 : 40명
장소 : 성북여성교실
교육기간 : 12주
내용 :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로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성북여성교실에 창업요리 특별반을 운영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492
17 기타 세잎 한가정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추억만들기 대상 : 한 부모 가족
인원 : 40명
내용 : 부모자식간의 여행을 통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재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회 1박2일로 테마여행 실시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84
18 육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가정)의 영유아(0~2세)
인원 : 3,200명
내용 : 영양섭취가 중요한 시기인 보육시설의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매월 1인 10,000원의 간식비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9 육아 다자녀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시행 : 2007.8.1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 가정
할인율 : 50%
인원 : 19,600명
신분확인 : 다둥이 행복카드
내용 : 성부구 거주자로 만18세의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구민회관 독서실, 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하는 제도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0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기간 : 2008. 1. 1~2008. 12.3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거주자로 2008. 1.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출산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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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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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시험관시술이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
내용 :
◦ 목 표 : 205건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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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출산부, 수유부, 모우수유에 관심있는 주민
내용
·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 내용, 월 1회(토요일) 실시
· 직장맘을 위한 모유수유 교육 : 직장맘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시 발생된 문제해결, 월 2회 실시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모유수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 1회 실시
· 모유수유 용품 대여 :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등을 대여
· 결혼 이민자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교육, 연 2회실시
· 엄마 젖 먹이기 홍보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모유수유 실천 서명운동), 연 2회실시
◦ 연계 및 협력 : 한국모유수유협회, 지역사회 자원(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소아과의사회, 간호사회, 결혼이민자센터, 대학교), 대한간호협회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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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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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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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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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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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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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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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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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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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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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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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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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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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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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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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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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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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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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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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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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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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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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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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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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지원 보육시설 산모 검사 임산부 진료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8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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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3개월째 CBC,매독검사,에이즈검사,혈액형,B형간염 항체검사,뇨검사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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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대상: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아동
인원: 5천명
내용: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세반(5명 이상)1개반 편성: 400,000원 지원
-2세반(10명 이상)2개반 편성: 500,000원 지원
강남구
가정복지과
02-2104-1644
4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부 또는 모중 1인)
-200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준비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연중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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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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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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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중 결혼예비부부
기간 : 년중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검진내용 : 풍진검사(IgG ,IgM),매독검사,에이즈검사 백혈구, 적혈구,혈색소,혈소판, 뇨검사(뇨단백,뇨잠혈등), X-ray(필요시), 생식교육,임신중절예방교육,건강상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내방하여 검사실시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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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함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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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대상 :3개월미만 영유아
인원 :100명
내용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건강상담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9 임신 산모교실운영 대상: 임산부
인원: 1,050명
 교육내용:산모교육, 모유수유교육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10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32주 이후 필요시 복대지급
                   (1인당 1개)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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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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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출산전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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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0주 정도에 트리플테스트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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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 시기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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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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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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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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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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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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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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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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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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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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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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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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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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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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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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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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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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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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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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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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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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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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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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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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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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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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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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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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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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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기초건강검진 모유수유 출산양육지원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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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2째,4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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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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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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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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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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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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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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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국제결혼 불임부부 유아건강검진 모유수유 기초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인식개선홍보교육 해피맘 건강교실 프로그램 및 캠페인 실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인원 : 90,873명
내용 : 모유수유 실천유도,출산준비 ,임산부 구강보건 및 약물복용,임신부 순산체조,산후우울증 예방,아기사랑 마사지,내아기 최고로 키우는 웰빙 이유식만들기,부모와 아기가 건강한 아토피교실 운영, 구민건강축제 및 모유수유주간 캠페인 시 모유수유서명운동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영유아 예방접종,만성 전염병예방 관련 홍보하여 인식고취 유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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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936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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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이며 미숙아(2.5kg이하 또는 37주 미만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단 영아
인원 : 75명
내용 : 미숙아 체중별로 최고지원액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입원비를 100만원이하 전액지원,500만원 이하 80%,500만원이상 90%지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미숙아와 지원방식 같음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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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대상자가 불임부부일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인원 : 140명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액 1회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최대 지원횟수 2회(30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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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3일~7일 이내 신생아
인원 : 3,947명
내용 : 페닐케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6종지원 전국의료기관에서 인구보건복지부로 지급 요구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수합하여 보건소로 관내 출생아 명단 첨부하여 청구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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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검진횟수 및 검진시기
- 검진횟수 : 총 7회 (일반검진 5회 + 구강검진 2회)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률 제고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실시되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를 설정
※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일수 계산과 월별 일수 차이는 배제
※ 추후 조정 가능하며 정확한 유효기간에 대해 고시에 명시
건강검진 항목
- 주요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시기별 검진항목
국민건강관리공단
영유아건강관리추진팀
02- 327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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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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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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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 결혼 직원 축하선물 지급 대상 : 본인 결혼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9 출산 자녀 출산 직원 축하 선물 지급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10 출산 예방접종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대상 : 2008년 출생아
인원 : 5,000명
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 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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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1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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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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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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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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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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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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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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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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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자세히 보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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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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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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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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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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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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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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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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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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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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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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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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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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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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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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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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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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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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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부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금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3 기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카시트 무상대여 제품 : 4kg~18kg 적용 제품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여자 선정 -> 보증금 납부 -> 배송
대여기간 :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신청기간 : 2007. 10. 25(목)까지
신청방법 : 첨부한 안내문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팩스 접수 또는 우편 송부 (fax : 02-400-92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48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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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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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음식점(식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또는 도시락, 주/부식(쌀 등)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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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미숙아
부모자조모임
대상 :미숙아 부모
인원 :50명
내용 :미숙아 관리 교육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7 임신 어린이집 조기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어린이집 원아 만 3세~만6세
인원 :3,000명
내용 :시력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8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영아
인원 :1,000명
내용 :임산부체조,아기체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9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가임여성
인원 :200명
내용 :등록 임산부 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0 임신 모자보건수첩제공 대상 :임산부
인원 :1,300명
내용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제공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직장인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검사,혈액/뇨검사,기형아검사
-시간 :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신청방법: -전화예약제(02-802-2929)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카드지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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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주 이후부터 매월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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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최적기 임신 16~18주에 검사실시(트리플마커)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부터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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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CBC(빈혈), 매독,에이즈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혈압,체중,소변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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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산부진료비지원 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시력검사 미숙아 다둥이지원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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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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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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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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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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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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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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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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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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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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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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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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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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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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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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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준비 임산부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모유수유율 향상 임산부및 영유아등록자
모자보건 미 소지자
목적 : 보건소 이용자 모유수유율(생후 6개월까지 지속)을 2006년까지 20.8%에서 50%로 증가시킨다.
영향목표 : 모유수유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성취목표 :
-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
- 모유수유 인식변화
- 관내 분만 병·의원 모자동실 운영 권장
활동목표 :
- 모유수유 기술교육
-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 후 모유수유 권장 전화
- 모유수유교실 :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직장 여성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 교육, 홍보자료 배포, 책자 대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 모슈수유 권장 켐페인 전개(세계 모유수유주간 8월1일~8월6일)
- 관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대덕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팀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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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및 영유아등록 자
모자보건 수첩 미 소지자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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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0세 - 6세
사업내용 :
- 예방접종실시(매주 월~금요일, 수요일: BCG)
- 건강진단실시 : 혈액검사, 발육상태, 치아관리, 시력조기검진 실시 등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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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 정기 및 수시 상담 : 혈압체크, 체중관리
- 임산부 영양제공급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부(출산전까지 공급)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금 오후만 가능)
산후관리
- 산후 건강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안내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유축기 대여(무료)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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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축하물품 지급 지급품목 : 가정용 귀 체온계, 목욕용품 셋트 중 택1
지급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2008년 출생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사업기간 : 연중(사업량에 초과될 경우 신청서접수 선착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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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예방접종안내엽서발송 대상 : 월별 출생아
내용 : 월1회 엽서 발송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3
7 임신 출산준비 교실운영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80명
내용 : 주1회 운영/ 3-11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4
8 임신 직장인 임산부 특별진료 직장인 임부를 위하여 매월 4째주 토요일 (09시 - 13시) 근무 대덕구 보건소
042-939-3263
9 임신 철분제 제공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월 30정씩 3달, 즉3회 지원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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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사 임신진단(hcG 스틱사용)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정기 및 수시 상담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AIDS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임부 뇨검사 : 산전 진찰시 임부에 대한 뇨검사(당, 단백)실시
- 임부를 위한 풍진항체검사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 목 오후만 가능)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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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법적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의료보험료 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소식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액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서류
- 불임진단서 1부(원본)
- 보험카드사본(맞벌이 둘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차량보험가입증(3천만원 이상 소유자 대상자에서 제외)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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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지원의료비
- 법정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 납부 면제 의료비
* 후원단체, 사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거주자
* 전액 무료 치료 받은 자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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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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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6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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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명
내용 :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덕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08-5422
15 결혼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한국문화 메이크업,발맛사지,가족상담, 단학체조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담당
042-608-6782
16 인식개선홍보교육 부부행복학교 운영 대상 :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부부
인원 : 60명
내용 :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부부교육의 장 마련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팀
042-608-6782
1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관련 홍보물제작 대상 : 유치원,초․중․고
내용 : 시청각기자재 대여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6
1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40명
내용 :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주관으로 국제공통어에 대한 학습으로 글로벌 대 덕 꿈나무 육성
대덕구 경영기획실
042-608-6043
19 기타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한국어 교육, 전통예절, 문화 체험
대덕구
주민복지과
042-608-6782
20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4세~만 6세 취학 전 아동
목적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통하여 안과적 이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성인이 된 후 시력저하에 의한 사회생활의 불편 최소화
- 눈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
대덕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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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직장임신여성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미숙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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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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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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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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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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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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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에 미리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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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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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직장임신여성
지원내용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일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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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 2008.6.31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모집인원 : 총 20가구
- 지원가구 : 18가구(한글교육 6가구, 아동양육지원 12가구)
- 대기가구 : 2가구(한글교육 1가구, 아동양육가구 1가구)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08. 7. 7 ~ 7.2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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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아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만2세)
인원 : 1,000명
내용 : 영아 현원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지원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8 출산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 대상 : 생후 2~5개월의 영아
내용 : 연4회 / 1회4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9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신청시 온습도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0 출산 임산부및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및 영유아
내용 : 구강위생 및 구강관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
1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출산후 산모
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및 육아상담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내용 : 연4회 / 1회 5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3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4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임신초기의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5 임신 임산부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6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출생신고한 둘째, 셋째아 이상자
- 부모중 1명이상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급일 : 매월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860-2264)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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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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