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에 해당되는 글 138건

  1. 2015.10.24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시책을 알려드립니다.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2. 2008.11.27 달랑 천원내시면 아이를 돌봐드립니다ⓩ
  3. 2008.11.19 모든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20만원 지원ⓩ 2
  4. 2008.11.19 산전후휴가급여 신청하는 방법ⓩ
  5. 2008.11.19 산모신생아도우미_아동투자바우처ⓩ
  6. 2008.11.04 산모신생아도우미_아동투자바우처ⓩ
  7. 2008.10.29 산전후 휴가급여 쉽게 설명하자면...ⓩ
  8. 2008.10.22 해운대구 출산지원시책
  9. 2008.10.22 영도구 출산지원시책
  10. 2008.10.22 연제구 출산지원시책
  11. 2008.10.22 사하구 출산지원시책
  12. 2008.10.22 부산진구 출산지원시책
  13. 2008.10.22 함양군 출산지원시책
  14. 2008.10.22 함안군 출산지원시책
  15. 2008.10.22 하동군 출산지원시책
  16. 2008.10.22 금정구 출산지원시책
  17. 2008.10.21 진해시 출산지원시책
  18. 2008.10.21 사천시 출산지원시책
  19. 2008.10.21 밀양시 출산지원시책
  20. 2008.10.21 거창군 출산지원시책
  21. 2008.10.21 울산광역시 중구 출산지원시책
  22. 2008.10.21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시책
  23. 2008.10.21 울산광역시 동구 출산지원시책
  24. 2008.10.21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지원시책
  25. 2008.10.21 영암군 출산지원시책
  26. 2008.10.21 광주광역시 북구 출산지원시책
  27. 2008.10.21 보성군 출산지원시책
  28. 2008.10.21 광주광역시 동구 출산지원시책
  29. 2008.10.21 광주광역시 남구 출산지원시책
  30. 2008.10.21 목포시 출산지원시책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분만의 경우 에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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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사업, 보건복지부, 보건사업, 육아, 육아정보
센스 있게 그림 클릭해주세요^^

이돌보미 지원사업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지요~
→요즘 맞벌이 세상에서 아이들 돌봐줄 사람이 없기도하고 나라에서 도움 좀 달라는 가정들이 많으니 나라에서 아이돌보미 지원을 해주겠다,(공짜는 아니고!)



아이돌보미 지원이 어떤 체제로 이루어지나 쉽게 볼 수 있는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할때 알아둬야할 몇가지들 ▼


공짜는 아니에요~역시 나라에서 하는 일도 믿음이 가도록 보험 가입이 되어있네요. 나라의주인이 국민이고 그 국민의 자녀에 대해 깍듯이 해야죠. 나중에 그 애들이 크면 또 세금 내주는데~


대상자와 돌보미의 조건 그리고 서비스내용▼


지원사업이라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건 서비스 가격이죠


가/나/다 형을 구분짓는 소득기준이란 요런거 ▼


아이돌보미 신청방법과 이용시간은 ▼

신청하시려면 아래 사이트 가입하시고 원하시는 날짜를 간단하게 예약하세요^^ ▼
http://www.idolbom.or.kr/form/Login010.asp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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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지원, 출산장려, 출산전 검사, 출산전 진료비, 바우처카드, 바우처지원, 바우처제도, 임신/출산/육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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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클릭 확대>



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클릭확대>




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클릭확대>


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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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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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급여, 출산휴가, 출산휴가급여, 고용보험, 출산지원, 출산준비, 출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산전후를 기준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는 45일 이상 확보할 수 있게 하며 휴직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 예정일이 늦어져 90일을 넘길 경우에도 산후 45일 휴가는 보장해야함.)

<클릭확대>

 

지급 대상자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받아야 함.산전후휴가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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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산전후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을 초과하는 일수 (최대 30)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클릭확대>


신청방법/신청시기/준비 신청서

-산전후 휴가급여신청서

-산전후 휴가확인서

이 두 가지 문서를 받아 작성 후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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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급여의 지원처

우선지원대상기업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모든 급여를 지원

이 외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부담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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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산전후 휴가급여 모의계산해보는 일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산전후휴가 신청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서 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산전후휴가 지원해줄거면 쿨~하게 눈치 안보게 좀 해주지..ㅉㅉ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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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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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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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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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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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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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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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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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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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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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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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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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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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복지사업, 영도구청, 외국어교육,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모유수유,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2005년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지원 : 월 10만원(생후 24개월까지)
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본 제출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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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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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생축하 무료 등본발급 출생신고후 최초 등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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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보육교사 워크샵 대상 : 영도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300명
내용 : 2008년 10월 경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 및 영유아 보육관련 워크샵 실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5
5 육아 외국어교육 우선권 부여 대상 : 관내 3자녀이상 가구
인원 :
내용 : 영어 바우처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사 선정 시 다자녀 가정자녀 가점부여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6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대상 : 구청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
인원 :
내용 :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전용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영도구 민원봉사과
051-419-4261
7 출산 Hi ♡ Baby 사업 대상 : 봉래1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출하카드와 신생아용 기저귀를 축하선물로 증정
봉래1동 주민센터
051-419-5628
8 출산 출생기념 기저귀 배부 대상 : 봉래2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 접수시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및 축하 기저귀 배부
영도구 봉래2동 주민센터
051-419-5646
9 출산 출생아 통장제작 배부 대상 : 신선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축하금 5,000원이 입금된 출생자 명의의 예금통장 제작 배부
영도구 신선동주민센터
051-419-5611
10 출산 둘째아이후 출생자 기저귀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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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시기 : 2008년 10월경
대상 : 영도구민
내용 : 건겅한 임신, 축산 및 모유수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영도구 보건소
051-419-4911
1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구.동 민원실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실에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운영
전부서(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13 출산 아기탄생 축하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419-4938,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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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철분제 지급 영도구보건소 모성보건실
051-4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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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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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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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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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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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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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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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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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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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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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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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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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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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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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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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자세히 보기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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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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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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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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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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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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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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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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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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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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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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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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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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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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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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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보육시설, 국제결혼 이민, 저출산, 산전관리, 출산지원, 복지사업, 초음파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사업시기: 1학년 취득후 11월말
- 장소 : 부산진구내 치과의원 봉사협력 치과의원
-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 사업량 미달시 2학년
- 시술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안내된 치과 사전 예약 후 시술 함
- 사업홍보 : 부산진구신문(2008년8월25일),CNB 진구유선장송 지역소식 TVch7번에서홍보
-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05-6086)
부산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
051- 60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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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269명
내용 : 20주 부터 5개월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3 출산 출산장려물품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전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800건
내용 : 아기 속싸게, 가제 손수건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4 육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대상 : 등록된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160곳
내용 : 보육시설 정원수에 따라 연 240~960천원 연료비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7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친정어머니 사랑 만들기
(결혼이민자 결연)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결혼이민자 33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 1:1 결연으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초급,중급) 운영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7 출산 출산지원품 지원 대상 : 2008년 출산세대 중 부산진구 당감2동 및 당감3동 거주자
인원 :
내용 : 출생세대에 미역(1단) 및 저금통(황금복돼지) 지급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4
8 기타 저출산예방 및 모유수유캠페인홍보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방법 : 캠페인, 패널 전시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6
9 임신 산전관리 정기검진 : 체중,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
- 초기부터 7개월까지 월 1회관리
- 8개월 부터 병원 의뢰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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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시기 : 등록 즉시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중 280명 한정
방법 :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뢰
사업내용 :
- 체중 및 혈압측정
-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검사)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검사)
- 부종검사
- 초음파검사(태아위치, 심음, 태동, 쌍태아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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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
인원 :
내용 :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26
12 출산 출생자녀 축하카드 발송 대상 : 2008년 출생자
인원 : 약3,000명
내용 : 2008년 출산세대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3 출산 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 특별강좌 대상 : 부산진구거주 임산부
내용 : 안전한 출산준비 및 산후관리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4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18개월에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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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 보조용품 대여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임신부
-유축기, 유두교정기, 유도기,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CD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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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자
인원 : 3,0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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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미숙아, 의료비지원, 한국소아암재단, 선천성횡격막탈장, 폐색증, 함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풍진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기간 : 2008년 6월부터 ~ 기간만료 없음
대상
- 저소득 빈곤층 환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재단서류양식.심사 지원)
혜택
- 치료비지원(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지원)
- 생계비지원(월 30만원 10개월 기준 지원)
- 헌혈증서 지급(환아 또는 보건소로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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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체중 2,500그램 이상 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
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내용 : 의료비 1회 지원(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만 인정)
신청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자세히 보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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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여성 미용실 이용료 할인 대상 : 함양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내용 : 관내 미용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 30%를 할인
기간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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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 : 전국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 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도우미 파견 서비스 (산후2주,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입금 후 서비스 개시
지원기간 : 산후 2주(12일)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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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임신초기검사 ( 임신6주~12주)
혈액검사 : 혈색소,적혈구검사,백혈구검사,혈청매독검사,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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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한글학습 지원 대상 : 한글수준이 초급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인 결혼이민자 가구
사업내용
- 대상자에 대해 1:1 한글학습 지도
- 월간 지원목표 : 월4회(주1회)
- 대상자 가구에 방문교사 파견
- 지원금액 : 월30,000원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신청기간 : 2007. 9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함양군청
기술보급과
지도기획담당
055-96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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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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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지원내용
- 이유식책자 제공
- 18개월 영 유아 선물제공(식기세트)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지원방법 : 매주 목요일 오전 영 유아 접종 시
자세히 보기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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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3세 ~6세
지원내용
- 영유아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1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자는 보건소 검진반이 2차 검사
- 2차 검사결과 이상자는 안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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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2회분할지급)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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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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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이주여성 풍진 검사
및 무료접종
대상 : 결혼으로 이주한 관내 외국인 여성
지원내용 : 임신전 풍진검사, 풍진항체 없을시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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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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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등록시 선물제공 및 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임산부 선물 (속옷) 제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 임신기 영양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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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22주 사이의 임산부
지원내용
-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000원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및 결과지,통장 계좌번호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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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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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미취학아동, 신생아, 이동진료, 보육료지원, 무료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풍진검사대상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관내 거주자) 무료검사
예방접종대상 : 항체 미형성자 무료접종(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자(검사지결과지 지참))
( 접종할 때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후 3개월간은 임신을 하여서는 안됨)
문의처 : 군보건소
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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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군 보건소(함안군 ☎ 580-3125)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용 가능
본인부담액(2008년 9월 1일 신청자부터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도우미파견시간
- 단태아 2주(12일),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도우미 근무시간 :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4시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시첨부할서류
- 바우처 신청서 :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별도 카드일 경우 모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회사 원본대조필 날인), 영수증 또는 고지서(부부 별도 카드일 경우 모두)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국제결혼으로 주민등록에 등재 안 된 외국인 여성)
- 환급계좌번호 : 신청 후 불가피하게 포기할시에 본인부담 납부액 환급받을 통장
- 차량보험증권 :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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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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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간 : 2008. 3월부터 시행 ~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 함안군 주소지를 둔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160명 (2008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검사(출생 후 2~3일내 실시 권장)
신청시기 : 분만 예정일 1개월 전 또는 출생 후 1개월내 신청
지참물 : 신분증(함안군 거주지 확인) 및 산모수첩
군 보건소 무료검사 의뢰서 발급 ⇒ 지정검사기관 방문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개별 검사시엔 5만원정도)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ABR) 건강보험부담금 1회 지원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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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 이동진료
진료대상 : 함안군 거주 임신부(결혼이민자 포함)
검진내용 : 임신주별 맞춤형 검진
: 산전기본진찰, 뇨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풍진검사, 에이즈검사,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진료장소 및 일정
진료장소 : 칠원보건지소
7월 29일(화), 8월 29일(금), 9월 26일(수), 10월 29일(수) 11월 20(목), 12월 16일(화)
진료시간 : 오전 9:30 ~ 오후 3:00
점심시간 : 12:00 ~ 13:00
진료비용 : 무료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예약요망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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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개선홍보교육 아기탄생 축하 등본 무료 발급 대상 : 함안군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함안군
행정과
055-580-2107
6 육아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함안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중 미취학 아동(만 6세미만)
인원 : 아동 97명(공무원 80명)
내용 : 영유아 1인당 보육료(월)의 50% 지원(분기별 지원)
함안군
행정과
055-580-2113
7 출산 신생아 목욕용품 지원 대상 : 2008년 우리군 출생아
인원 : 700명
내용 : 목욕용품 1set 6종(베이비로션,크림,바디로션,삼푸,파우더,비누)
함안군 보건소
055-580-3125
8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대상 : 셋째 자녀 및 기초수급 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13천원
함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580-3125
9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전군민
지원내용
- 불소 0.2%용액 학생 1인당 10㎖ 주1회 분배, 치아우식증 예방위한 양치실시
- 배부통(500cc)과 스티커는 보건소에서 일괄제작배부
- 배부통을 깨끗이 씻어 되가져오면 불소용액 무료 배부
신청방법 : 보건소 구강보건 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 내방
신청기간 : 연중
함안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8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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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함안군시책)
지원대상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자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6개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 경상남도 시책사업비 20만원 포함):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6개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자.
: 20만원(경상남도 시책사업) : 셋째아 이상 출생아중 함안군 시책 제외자 거주기간 및 부모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우리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급방법 : 출생지역 각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월별 취합후 다음달 10일경 지급
※셋째아의 경우 4회 분할 : 첫 회 200만원 그 후 6개월 간격을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방법
- 보호자: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읍면 비치)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첨부
- 읍· 면:지원금 신청서 1개월분 취합 후 - 익월 3일까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 취합 검토 후 지급, 셋째자녀이상 추가분 신청접수 및 지원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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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16주 ~20주된 보건소 등록관리 임산부
- 병·의원에서 태아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실시한자
지원내용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중 2007년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1회검사 20,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기형아 검사비지원신청서
- 진료비명세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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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 모유 수유시 출산 5개월까지 철분제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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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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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아토피, 함안군청, 양육비지원, 유축기,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토피피부염
한방치료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진료과목 : 아토피 피부염
모집기간 : 2008. 9. 11 ~ 9. 20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6개월 추후관리
치료방법 : 탕제, 침, 기타 약제
치 료 비 : 무료
신청방법 : 하동군 보건소 한방실 전화 예약 후 보건소 방문하여 한의사 진료 상담으로 참가 가능여부 판단함
2차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신청 및 문의 : 055)880-6657. 880-6619
하동군 보건소
055-88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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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 대상 : 부모 모두 하동군내 주소를 둔 2007년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가정
인원 : 70명
내용 : 출생일 다음달부터 취학전까지 매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하동군
복지위생과
055-880-2314
3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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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무료 수두 예방 접종 대상 : 하동군 거주 출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 11000원, 수두 예방접종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51
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셋째아 이상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83
6 출산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대상 : 관내 출산아
지원내용 : 출산용품 구입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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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7주부터 6달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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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2회)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초음파 검사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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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풍진 ,소변(당, 단백)검사,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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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16주 ~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트리플마크검사결과지에 의거2008년 기형아 검사비 지급 (1인 20,000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보건소,보건지소 제출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 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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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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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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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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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세히 보기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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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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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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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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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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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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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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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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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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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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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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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신생아, 임산부 요가, 장애아동, 신혼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미술치료 서비스 실시
모집기간 : 2008년 9월 25일 ~ 9월 30일까지
이용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장소 : 진해시 서부보건지소 3층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이용문의 : 055) 548-2945~8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055-548-2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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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임신 6~7개월된 임신부
일 시 : 매주 화요일 15:00~16:00(3개월 과정)
장 소 :건강증진센터내 체조실
진해시보건소
체력진단실
055-54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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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신청접수 : 연 중
사업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신청서 제출자
사업내용
- 결혼축하 메시지 등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검진비용: 무료)
- 남 성 : 일반혈액검사,간기능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뇨검사,성병관련검사, 흉부 X-선 촬영등
- 여 성 : 남성과 동일하며 풍진항체검사 추가(풍진항체 미형성시 예방접종 무료)
등록자 지속관리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홍보
- 출산지원 시책 홍보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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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조정을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
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도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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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
055-548-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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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진해시 거주자로 둘째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동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 셋째아동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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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2~8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가정
인원 : 600명
내용 : 아기마사지 장점 및 부위별 마사지 실습(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7 임신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영양관리, 모유수유 교육(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8 임신 산후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 4개월 이상 산모
인원 : 1회 20명씩
내용 : 아기와 애착관계 형성, 아기에게 편지쓰기,
산후계획표 만들기 등 총 8회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2671
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Td, B형간염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BCG는 월요일 오전)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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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민간학원 등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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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축하탄생카드 발송 대상 :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예방접종 안내 및 탄생축하메세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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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용품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목용용품(로션, 목욕바스, 비누, 크림, 파우더, 탕온계 6종)
- 임신 9개월째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과 산모수첩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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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모 무료 스케일링 대상 : 셋째 이상 자녀 산모 선착순 50명
지원내용 : 구강검진 후 무료스케일링 서비스(산후 100일 경과)
신청방법 : 전화 예약접수후 보건소 구강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시행시기 : 연중 14:00 ~ 17:00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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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 진해거주자(주민등록상)로 셋째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3회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초음파검사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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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분만후 3개월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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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풍진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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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혼 가임기여성 건강검진 대상 :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건강검진프로그램 등록 후 검사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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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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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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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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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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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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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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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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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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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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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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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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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초음파검사, 신생아, 라마즈 분만법, 모ㅇ, 모유수유, 출산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 하반기 모자건강교실(라마즈체조)운영 일정 : 9.10.11월 매주수요일 13:30 ~15:30
장소 : 보건소 1층대강당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및 가족
수강료 : 무료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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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엄마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일 시 : 분기 1회
장 소 : 보건소 대강당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내 용 :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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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초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검사시기 : 생후 2-7일 이내
검사종류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 검사후 우편으로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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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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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취학전 아동(만3세 - 6 세)
검진방법
- 1차검진 : 보건소에서 배부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진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3차검진 : 2차검진 이상자로써 보건소에서 배부된 정밀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안과전문 병 · 의원에서 정밀검사
모자보건실
055- 3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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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적용일 : 2008. 9. 1.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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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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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등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 접수기간 : '08. 7. 28 ~ 8. 14(목)
- 사 업 량 : 50명(재판정대상자 포함)
- 사업기간 : '08. 9. 1 ~ 12. 31(4개월)
사업목적 : 영·유·아동기의 장애징후 조기발견과 치료
서비스내용
-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청능,심리·행동·작업치료
- 점자·수화교육,가베·몬테소리·프뢰벨교육 등
대상자 우선순위
1. 신규신청자
2. 재판정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다. 등록장애등급
라. 연령이 높은 아동
재판정대상자
- 서비스종료자에 대한 재판정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불가하며,
- 우선순위에 따라 재판정(연장)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08.8.25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5-35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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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중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예산확보인원 : 출산대체인력(15명), 육아휴직대체인력(2명)
총무과
055-359-5109
8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전출생아 출산용품 (배넷저고리 등 ) 지원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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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품 지원 대상 : 08년도 출생아 보호자
인원 : 700명
내용 : 내의1벌(12,000원상당), 출산 축하카드 발송
밀양시 보건소
055-359-5556
10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13:30~16: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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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2주 ~ 32주임산부
지원내용 : 월 1회 무료 초음파검사 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 1:30~ 4: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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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요가, 영양,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출산준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양개선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양교실 운영
- 기 간 : 2008년 4월 ~ 10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개소
- 내 용 : 편식 및 비만예방 인형극,신청한 곳에 한해 월 1회 식단자료 배부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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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산시 체중 2.5㎏미만,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현, 횡경막 탈장 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 양쪽 보험료합산(직장)
- 보험료 합산 및 등재인원 도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지원금
- 2,499gm~2,000gm : 최대 5백만원
- 1,999gm~1,500gm : 최대 7백만원
- 1,500gm~미만 : 최대 1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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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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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생후 7일이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로 6종(페닐케톤뇨증외 5종) 무료 검사
선천성대사이상아 발견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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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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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출산후 12일 동안 방문서비스 제공 월~토(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4:00)
본인부담금 : 46,000원
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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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무료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검사, 혈액형, 혈당), 뇨검사(당, 단백)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신체검진(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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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2차 방문교육 사 업 명
-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출산 산전 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 5개월 (2차:8월~12월)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8. 7. 14 ~ 7. 25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거창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기준(우선선정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945-1365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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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 관내 전입 대학생
인원 :
내용 : 3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8.1이후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규모 - 1인당 100천원 지원.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8 기타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
인원 :
내용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9 기타 전입세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생 재학생 및 신입생
인원 :
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시행기준일 : 2008. 1. 1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10 육아 셋재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인원 : 80명(2008년 셋째아이에게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내용 : 상해, 질병 의료비 보장 보험 지원(5년 납인, 10년보장)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20만원
신청방법 : 통장 사본 구비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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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 요가, 기공체조, 모유수유 교육,
영양교육, 구강관리, 예방접종 관리 등
거창군 보건소
055-940-3513
13 임신 임신축하기념품 제공 대상 :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모자보건수첩이나 의료보험증 구비)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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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철분제 무료지급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7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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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
-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
신청방법 :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8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아동담당
055-94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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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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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다문화가정,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1인당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2008년 11월 30일까지
시술기관 : 중구관내 45개치과 (학교별연계)
시술대상 : 중구관내초등학교 1,2학년(내황초등제외)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1개치과당 55개치아 배정
- 학교별 시술연계 치과가 아니더라도 중구관내 치과에서 시술가능
울산중구보건소
진료실
052-2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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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 정보화 교육 실시 대상 : 중구 관내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48회(연인원960명)
내용 : 컴퓨터, 한글기초, 인터넷활용 등 교육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 생활 안정
울산중구
기획감사실
052-290-0461
3 출산 자녀 출산 직원 격려 대상 : 중구청 근무 중인 직원 중 자녀 출산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자녀 출산 부모에게 5만원 상당 선물 지원
울산중구
총무과
052-290-0231
4 출산 3째 자녀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3째 자녀 출산 부모
인원 : 187
내용 : 중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3째 자녀에게
10만원 출산 장려금 지원으로 출산 분위기 확산

울산중구보건소
보건과
052-290-0426
5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부모 교육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및 아동부모
인원 : 300명*6회(연인원 1,800명)
내용 : 아동의 이해를 통한 건전 육성
저출산시대 대비 출산 분위기 확산
울산중구
복지서비스과
052-290-034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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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풍진항체검사, 육아휴직, 풍진검사, 출산휴가, 북구보건소, 대체인력, 유축기,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 (1인당 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 2008년 9월 8일 ~ 570개 치아 선착순 시술후 종료.
시술기관 : 현대치과, 늘푸른치과, 21세기좋은치과, 정인치과, 디아이연세치과 (5곳)
시술대상 : 북구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치과내원시 동의서 및 확인서, 의료보험카드(반드시 지참)
※ 강동, 효문, 이화초등 제외
울산북구보건소
건강도시담당
052-28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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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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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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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기형아 예방을 위한
무료 풍진검사
대상
- 풍진항체검사 : 북구에 거주하는 유배우 가임여성으로서 임신예정자 또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 14~24주 이내
인원 : 선착순 507명(풍진 357, 기형아 150)
방법 : 보건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관리
-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권장 또는 의사상담 지도
- 기형아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상담 지도
기타 : 소내 풍진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음 → 접종 원할시 산부인과 문의 바람
준비물 : 신분증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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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직원 선물 지급 대상 : 결혼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쌍당 5만원상당 다기세트 선물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5 기타 아동 권리보호체계 구축 대상 : 어린이 날 행사 1회
인원 : 5,000여명
내용 :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
울산북구
복지서비스과
052-219-7343
6 육아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 북구청사어린이집
인원 : 정원 22명, 종사자 3명
내용 : 맞벌이 부부공무원의 육아부담 고충해소 및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
는 환경조성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7 출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인원 :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 7명 정도
내용 : 대체인력 일당 30,160원 채용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급 대상 : 출산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인당 5만원상당 격려품(미역) 지급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9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보건소 임산부등록 산모
시행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제품 및 갯수 : 스펙트라 전동식 유축기 13대(젖병 별도 필요)
-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매월 첫째주 화요일 선착순 대여)
구비서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북구 주소 기재)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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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기관 : 해당 동사무소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생 신고한 2째 및 3째아 이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 이상이 출생일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어야함
금액
- 둘째 : 100,000원
- 셋째 이후 : 100,000원 + 500,000원(시에서 지급)
※ 1인/1회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원기관 : 북구보건소
예산 : 92,000천원(구비 1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19-7713,
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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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교육자료 배부 및 산전,후 건강관리 비디오, 도서 무료 대여
- 비디오 목록 : 임신부기체조, 산후제조, 출산테크닉, 모유수유, 베이비 마사지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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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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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장학금 지원, 양육비지원, 시험관아기, 요리교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출생 미숙아(분만37주 미만, 출생시 2.5㎏미만 ) 및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가구 (소득판별 기준금액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2.5㎏미만 ~2.0kg(5백만원), 2.0kg미만~1.5kg(7백만원), 1.5kg미만(10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금계좌통장사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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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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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방법 :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불임진단서 원본(정부지원용, 여성요인 산부인과 진단서, 남성요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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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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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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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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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운영
지원금액 :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
위탁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5 육아 직원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 임산부,유아 차량동승 직원
내용 : 차량 5부제 제외
울산동구
회계과
052-209-3170
6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 6명
내용 : 출산휴가 인부임(일달 41,300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7 육아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학생(본인 포함) 자녀가 있는 직원
인원 : 9명(연2회)
내용 : 등록금 및 입학금(1회 500만원한도)
지원방법 : 총8회,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전문대는 3년상환)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원 대상 : 출산한 구청 여직원
인원 : 6명
내용 : 지역특산품 "주전 돌미역" 1각 증정(35,000원상당)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9 육아 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직장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집 위탁운영, 증축 및 개보수비
운영 2,722천원, 증축 및 지붕설치 15,001천원
위탁비 100,934천원 - 5명(시설장 1, 보육교사 3, 취사부 1) 인건비 지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10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출생신고시)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 2008년도 울산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60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급기관 : 동구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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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이내 등록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
울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9-4068
1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비품구입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비품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운영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운영비 지원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요리교실 운영 재료 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5 육아 저소득층 모범아동 만남의 날 행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
인원 : 100명
지원내용 : 일일 야외체험활동 실시
지원방법 : 동구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신청에 의한 행사비 교부후 정산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6 기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주민
인원 : 3,000명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개최(주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현대중공업과 공동 주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7 육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저소득층(1~5층, 만 5세아)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 10천원/분기
지원방법 :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한 시설별 계좌입금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8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급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 30천원/분기
지원방법 : 구청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후 동별 배부하여 대상자 전달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관내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3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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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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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저소득층, 풍진검사,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용품, 무료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사업대상
- 남구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생(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학교 개운초, 동평초 제외)
- 상수도 불소 미 투입지역 8개교 2학년생 (삼호초, 옥산초, 옥현초, 옥서초, 격동초, 옥동초, 신복초, 월계초)
본인부담금 : 1개치아당 10,000원
주의사항 : 치과의원 방문 시 사전에 예약바라며, 보호자 동의서 및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울산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2-226-2442,244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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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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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임부로 관내 거주자
인원 : 1400명(임산부 등록 계획 인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건강기초검사 : 빈혈, 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간염(항원,항체),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 철분제공급(20주전에 등록된 임부중 임신20주부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안내
- 산후건강관리, 육아지도
- 풍진검사 : 관내가임 여성 및 임산부 12주미만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등록된 임부 중 임신 16주~18주미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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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둘째아이상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남구 거주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1640명
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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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산부·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대여용품 : 동화책, 교육용CD, 비디오테잎, 장난감, 서적, 유축기
- 대여기간 : 동화책, 교육용 CD·비디오테잎·서적·장난감 2주, 유축기 4주
- 대여일시 : 매주 화, 목요일 09:00~17:00 선착순 (단. 유축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1회 1종 )
신청시기 : 연중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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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저소득층의 생후 6, 18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검사,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이주연
052-22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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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분만비 지원 대상 : 2008년 출생하는 남구 거주 셋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298명
내용 : 1가구당 200천원
울산남구 보건소
가족보건실
052-226-24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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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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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자세히 보기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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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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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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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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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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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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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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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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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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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임신/출산/육아, 철분제, 출산지원, 양육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생
시술비 : 무료
방 법 : 학교별 순회시술 및 희망자 내소시술
보성군보건소
061-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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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접종장소 : 보성군 보건소및 관내 보건지소벌교읍사무소
접종시간
- 보건소 :매일 오전
-벌교읍 : 매주 목요일 오전 일본뇌염 예방접종
보성군보건소
061-8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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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인원 : 355명
내용
- 첫째아 : 2,400천원(월 20만원/1년)
- 둘째아 : 3,600천원(월3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 6,000천원(월 50만원/1년)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인원 : 대상자 전원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5 임신 임산부 관리 임신 조기진단 실시임산부 등록 후 지속적 산전관리혈액검사 및 뇨, 혈압측정영양제 보급 보성군보건소
061-85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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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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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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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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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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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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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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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신혼부부 지원, 멘토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장려, 청소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대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9세이상 18세 이하의 남구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650-8312)로 문의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650-806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서비스 내용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상담,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구 (4인가구 5,557천원 이하) 중 5~18세 미만의 아동 (주소지는 남구)
신청기간 : 2008. 9. 1 ~ 2008.9.18
본인부담금 : 월4만원
서비스 제공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3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서비스 내용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아동 치료 서비스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
사업기간 : 2008.10. 1 ~ 2009. 1.31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또는 추천 받은 만 3세 ~ 18세 아동과 그 가족 (남구주소지 아동)
- 담임교사 · 양호교사 · 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등) 원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모집인원 : 50명
서비스 제공기관 : 신애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아동개입서비스 :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 부모개입서비스 : 부모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단가(월/인기준)
- 바우처지원액 : 150천원
- 본인부담금 : 30천원(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2008.12.31 (연중수시)
접수처 : 구 복지사업과(☎650-8294) 및 동 주민센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 2순위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 3순위 :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
- 바우처카드(전용카드)발급동의서 1부 /【별첨 2】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담임(양호,상담)교사,사회복지사,유치원,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별첨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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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 상 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지원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방법
-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 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기간 : 2008. 8. 12 ~ 2008. 9. 21
공급호수 : 최소 17호 이상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청약 저축 가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평가 후 선정
입주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216,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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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멘토링기간 : 2008. 8. 11. ~ 10. 31(12주)
멘토링 대상 및 모집인원
<이주여성>
- 멘토(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글교육,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 멘토(10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외국어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취학전·후아동
모집기간 : 2008. 7. 1 ~ 7. 25
멘토링방법 : 주1회, 회당 2시간 실시
멘토링내용
-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 한글교육, 실생활적응훈련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 한글교육, 학습지도
실비보상 : 멘토참여자에게는 회당 15,000원의 실비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학습과(☎650-7252)
구비서류 : 전화로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통보함
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65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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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적용기준일 2008.7.14)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
해산급여 대상자(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2008년 9월1일부터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46,000원에서 92,000으로 조정하여 적용(단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46,000원적용)
구비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명자료(임산부수첩),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650-832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대상 : 시범사업체지정(남구청, 기독병원)
인원 : 2개소
내용 : -기관간 협약체결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650-834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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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자세히 보기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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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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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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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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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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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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