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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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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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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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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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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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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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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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4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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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79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7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5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타)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 25일한
성남시청
가족여성과
031-729-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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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7 ~ 14일
신청방법 : 전화예약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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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어린이의 방과후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및 쉼터 제공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함양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031-729-67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3자녀 이상 가정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시민이 도서를 대출할때 1인당 대출권수를 6권으로 확대지원
성남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031-729-4632
9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5~7
10 육아 영유아 오감발달놀이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언어 사회성 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11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 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2 출산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모유수유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해소하고자 관내 임산부수유부등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및 시상과 각종 공연 상담등을 진행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3 임신 임신여성을 위한 영양교실 운영 내용 :출산을 준비중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및 수유기간의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 제공 및 알맞은 운동으로 태아 및 모성건강증진에 이바지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4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 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5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 내용 :임산부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돕고 모유수유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여 영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6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직장 여성 임산부에게 보건소 방문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7 육아 모유사랑 튼튼이 교실 운영 내용 :임신부 및 출산 후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로 출산후 모유수유를 돕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8 임신 임산부 행복한 출산준비 교육 내용 :임신과 분만진행과정 라마즈체조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9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 내용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20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21 육아 영유아 오감 발달놀이 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 언어사회성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2 기타 어린이 성교육 교실 운영 내용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보급 및 성을 자극하는 주변 환경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4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06년 20%로 선진국에 비해 낮아 엄마 젖 먹이기 권장으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5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운동 영양 교실 운영 내용 :임신기간은 영양에 민감한 시기로 좋지않은 영양습관을 교정하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도 영양을 미치므로 올바른 운동과 식습관 교육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20
26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 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19
27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용품 지원 내용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교육 수료자에게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지급하여 모유수유 확대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8 기타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토요 건강교실 운영 내용 :직장 때문에 참여 할 수 없던 직장근무 임산부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유도 및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비맘 아가맘 교실 운영 내용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실천과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0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육 내용 :임신분만수유중의 건강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1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내용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산전관리와 예방접종 및 출산교실 오감발달놀이교실 등 연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2 출산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내용 :수정구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 대하여 영양교실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미취학 어린이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지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내용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들에게 뮤지컬 인형극과 구연동화로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설치 운영 내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도시로 조성 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5 임신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및
가임여성 임신 반응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성병)
- 임신성당뇨검사(24 ~ 28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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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7
37 출산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아기맞이 교실 내용 :태교이야기 라마즈 분만법 분만과정 상영 베이비마사지 산모마사지 유방마사지 등을 교육
성남시 보건행정과
031-729-3845
38 기타 공중화장실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내용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도심속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용 거치대등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로 유아를 동반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
성남시 청소행정과
031-729-3194
39 육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용 :병설유치원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여 종일반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4
40 육아 성남영어마을운영 내용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어마을을 이용하여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비용 절감효과와 저소득층은 선발하여 시비전액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1 육아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내용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2 육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내용 :국공립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3 출산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3. 지 원 액 : 100만원/인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신청시 지참 서류
(1)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4 육아 셋째이상 출생아 아동양육수당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0세~만2세(36개월)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만2세(36개월)까지 지원
4. 지 원 액 : 월 10만원/인
5. 제외대상
(1) 입양·가정위탁·시설입소 아동
(2)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한하며,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7. 신청시 지참 서류
(1)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5 육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내용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야간보육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보육중인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양육비용 경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6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 :저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지원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7 육아 보육프로그램 제작 보급 내용 :성남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제교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내용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등 지원 보육정보센터 기능향상등을 통해 학부모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 :결혼이민자가정에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을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과 문화체험프로그램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관계적 어려움에서 비롯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국내적응 지원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국내적응 지원교육 내용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연 160명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어교실과 생활요리교실등을 운영하여 국내적응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52
5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주부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 내용 :4개행사와 1개 체험집 발간으로 외국인주부에게 한국사회의 문화와 예절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적응할수있도록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22
54 결혼 시민합동결혼식 대상 :10쌍
-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실제 부부
- 관내 거주 시민으로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 신부
지원내용
- 피로연을 제외한 결혼식 비용을 일체 지원
- 일정 : 2008. 10. 25(토) 12:00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07. 9. 10(수)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2008. 8. 1(금) ~ 8. 31(월)
가족여성과
031-729-2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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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타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용 :학대예방교육 실시(성남시 아동 통반장 학대행위자) 가족기능회복 통합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944
56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 평가 및 시상 내용 :실,과,소,동에서 시행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자체 추진사업을 평가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출산 향상을 도모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7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사업 내용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의 건전한 조성 및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사업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전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운동으로서의 확산을 위한 홍보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 내용 :성남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문화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한국문화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노동행위등 애로사항 민원 접수 및 해결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622
60 인식개선홍보교육 경제교실 운영 내용 :자녀양육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교과과정이 아닌 경제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시키고 합리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지원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57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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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지원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산후관리 성교육 보육시설 임산부등록 출생기념 보충영야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 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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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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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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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성교육 및 성상담 대상: 임산부 및 청소년, 신혼부부 등 관내 주민
사업내용
-가족계획상담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지도
-건강한 성을위한 성상담과 교육자료 대여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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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교육 :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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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개선홍보교육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유아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비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뮤지컬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뮤지컬 행사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8 인식개선홍보교육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대상 : 평가인증 보육시설
내용 :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9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월 1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재롱잔치 행사지원비 3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0 육아 보육시설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보육시설 규모별 차등 살균소독비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1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회 개최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2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3 육아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구립 보육시설
내용 : 보조교사 인건비 월 4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4 육아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사업내용: 출생 축하와 더불어 영유아에에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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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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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 소나무묘목 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1년생 소나무 묘목 증정
동구 화수1화평동
032-770-5780
17 출산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5000원)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8 출산 신생아 양말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양말 증정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9 출산 탄생축하수건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탄생축하수건 발송
동구 송림1동
032-770-5860
20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관내 주민(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사업내용: 대상자별 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업기간: 2008년 1월~12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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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평생학습 보육료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어린이집 산모신생아도우미 신혼부부검진 교육경비보조금 구강검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인원 : 2,000명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4
2 기타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상 : 지역주민들
인원 : 전 구민 대상
내용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참영복지 구현함.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2
3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새터민 , 사할린동포
인원 : 500명
내용 : 남동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등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3
4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 : 남동구 아동 및 가족
인원 : 1,600명
내용 : 가족과 함께보는 공연개최(5월중)
자녀지도교실 운영(상/하반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63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공무원 자녀
인원 : 월95명
내용 : 2007년 여성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준 보육료의 50%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6 육아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의 자녀
인원 : 56명
내용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진단시기: 임신 7~8주
- 진단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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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시기: 임신확인 후 ~ 7개월 이내
- 관리내용: 임신반응검사를 통한 임신여부진단, 월1회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 소변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실시,모유수유지도, 임신중 식이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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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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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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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인원 : 30개교 36개원
내용 :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902
11 임신 직장인 여성을 위한 토요진료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의 영유아 아동
사업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9;00~13:00
내용 :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 관내에서 신청하는 초등학교
내용 : 불소양치를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의 교육 지도
사업시간 : 방학을 제외한 연중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육아 유아구강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기간 : 상반기
신청방법 : 관내 유아기관 협조공문 작성후 신청접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4 임신 모자구강교육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중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등의 관리법 및 구강검진실시
영유아 구강관리 중요성 인지 및 검진실시
지원방법 :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4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00쌍(2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신청방법 : 예약후 보건소 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6 기타 청소년 육성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상 : 청소년
인원 : 약 2310명
내용 :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전통통예절교육 캠프등 문화제험 행상 추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년1회).
청소년 보호 캠패인 실시(년 1회).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17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대상 : 청소년
인원 : 2개소
내용 :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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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분만 임산부 예방접종지원 임신조기진단 신생아보험 임산부정기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자연분만 희망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정상분만 시 입원비 전액 무료
- 분만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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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등
- 소변검사: 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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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생신고자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0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자에게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870-3524
4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정기적으로 당뇨, 단백뇨, 혈압, 체중측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하고 임신 개월에 맞는 교육 및 주의사항 지도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2-870-3525
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상담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한 기본 영양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87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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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 조기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중 여성생리 예정일에서 1주일 경과한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여부 판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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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직장보육시설지원 대상 : 남구청직원자녀(영,유아)47명
인원 : 47명
내용 : 남구청어린이집 남구청직원자녀의 보육료, 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0
8 출산 신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인원 : 100명
내용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신생아에게 5년간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10년간 각종 질병과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만기
환급금은 구에서 회수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6
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 만 3~6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검진방법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사: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안과병원검진의뢰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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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매방문시 체중, 혈압, 당뇨 및 당단백 검사로 임신중독증 및 고위험증 조기발견 및 관리, 기타 개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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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건강검진 보육료지원 임산부관리 임산부등록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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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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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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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등본, 아기 예방접종 수첩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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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세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
(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2008년 1~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병원 퇴원계산서(검사비 항목 확인),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필)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 지원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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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84명
인원 : 84명
내용 : 공무원자녀 출산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자치행정과
032-450-5143
7 육아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인원 : 28명
내용 :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8
8 육아 불소이온 도포 대상: 영구치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사업내용
- 1회차: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매주 1회, 총 4회)
- 2회차: 잇솔질 지도 및 실습, 재도포(6개월 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전예약 후 시술
신청기간: 연초 일괄예약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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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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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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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등록: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 기초검사: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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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영유아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초음파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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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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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출산 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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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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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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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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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0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28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우선순위 적용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 7. 16 ~ 2008. 7. 28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031-31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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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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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3551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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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자보건교육 사업명 :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4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 출산준비 정보제공
사업명 : 영유아건강증진교실
대상 : 12개월 영유아 256명
내용 : 아기마사지, 육아정보제공
시흥시보건소
031-310-3551
7 임신 철분제지원 사업내용: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월1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등록) 지참
신청기간: 연중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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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산전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임신 16 ~ 18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및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1회 발급
(관내 병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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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아동 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397 개소
시기 : 동절기 (11월~2월)
지원액
- 4인이상시설 : 150천원
- 21~39인 이상시설 : 100천원
- 20인이하시설 : 600천원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0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에 의거 신고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품목 : 우유 (개당 280원)
기간 : 2008.3~12월 (208일)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1 기타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2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6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 정보제공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회, 유명강사 초청강연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4 출산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산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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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행사 개최 대상 : 관내거주 산모 및 영유아
일시 : 연중
내용 :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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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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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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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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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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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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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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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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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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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직장임신여성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미숙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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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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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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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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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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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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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에 미리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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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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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직장임신여성
지원내용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일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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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 2008.6.31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모집인원 : 총 20가구
- 지원가구 : 18가구(한글교육 6가구, 아동양육지원 12가구)
- 대기가구 : 2가구(한글교육 1가구, 아동양육가구 1가구)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08. 7. 7 ~ 7.2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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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아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만2세)
인원 : 1,000명
내용 : 영아 현원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지원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8 출산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 대상 : 생후 2~5개월의 영아
내용 : 연4회 / 1회4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9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신청시 온습도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0 출산 임산부및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및 영유아
내용 : 구강위생 및 구강관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
1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출산후 산모
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및 육아상담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내용 : 연4회 / 1회 5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3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4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임신초기의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5 임신 임산부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6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출생신고한 둘째, 셋째아 이상자
- 부모중 1명이상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급일 : 매월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860-2264)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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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국제결혼이민 신혼부부검진 저출산 영유아 임신여성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자세히 보기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071
2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국제결혼이민여성신혼부부
인원 : 30명
내용 :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촬영, 성교육 등
- 신혼부부의 발달과업,임신준비,성교육 등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혼교실 : 신혼부부 방문 시(신혼준비 지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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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출산대응의식교육 대상 : 보건소 이용 임부
인원 : 100명
내용: (라마즈 출산준비교실과 연계실시)
저출산 위기 인식과 출산장려, 건강관리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직접적인 모유수유 장애 산모
대여기간 : 2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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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영유아(만 6세 이하)
사업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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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여성보건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대상 : 유성구민 중 직장임신여성
의료진 : 의사, 간호사
진료범위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 예방접종 : 영유아 예진 및 예방접종
- 임산부관리 : 등록 및 철분제 제공 등
유성구보건소 여성보건실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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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만21주 이상 임부
기간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 간(분만전 최고 2개월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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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저소득, 3째아 이상-만30세 이상 임부, 기타 만35세 이상 임부
실시시기 : 임신16~18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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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유성구청에 혼인신고 된 관내 거주 신혼 부부 및 임산부
사업내용 :
- 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 B형 간염, 혈당, 매독, 에이즈, 뇨 검사(필요시 풍진, 기형아검사, 임신반응검사, 흉곽 X-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유 수유교실, 라마즈 출산교실, 신혼교실
- 산전 관리
체중, 혈압, 부종, 뇨 검사, 혈액검사
태아 초음파
- 산후 관리
분만 후 4주 이내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모유수유 문제 시 상담 및 모유수유실 운영
- 건강 정보 책자(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제작 배부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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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진 쿠폰발급 대상 : 저소득, 만35세이상, 3째아 이상 임신부
인원 : 125명
내용 : 20천원권 초음파검진 쿠폰 2회한 발급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2 임신 모유수유 교육 대상 : 임신 28주이상인 임산부
인원 : 280명
내용 : 모유수유, 피임법, 모유
가제손수건 2매 제공(매월1회)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3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및 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등 가임여성
인원 : 33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및 접종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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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예방 불임부부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초음파검진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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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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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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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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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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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일산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지정병원 :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동원산부인과, 우성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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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사랑의 쌀 케이크 전달 대상 : 고양시 거주 출생자
인원 : 8,521명
내용 : 고양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쌀케이크 전달(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과
031-900-6094
7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여성
내용 : 모유수유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8 임신 임산부등록관리 대상 : 임신 진단자 및 관내 임산부
목표인원 : 1,63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배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9 출산 출생축하문 및 예방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 출생아 및 영유아
내용 :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문 및 월4회 예방접종 예정 문자서비스와 미접종자에게 접종 누락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0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덕양구 관내 모유 수유부
내용 : 유축기 4주간 대여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1 임신 출산교실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산전산후관리 및 수유방법 등 교육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매주 목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예약 검진
신청방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9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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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400명(목표)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성교육사업 대상 : 일산서구 영유아
내용 : 남녀 신체 차이점, 영유아 성폭력 예방 등 교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5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 배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6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일산서구 모유수유부
인원 : 240명
내용 : 전동 모유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 대여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7 출산 출생축하카드발송 대상 : 일산서구 출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일산서구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문구가 새겨진 출생 축하카드 발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8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16주~18주 임산부
목표인원 : 200명
지원금: 1인당 15천원
내용 :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9 임신 임산부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시기 : 임신 16주~18주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031-962-5087), 우리산부인과(031-963-5275), 행신산부인과(031- 970-3005), 봄 여성병원(031-813-3000)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20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2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1 인식개선홍보교육 홍보물제작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등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2 육아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대여기간 : 1인 최대 1개월
신청시기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신청방법 : 전화로 대여잔량을 확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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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이유식 책자 배부 배부대상 : 우리보건소 등록ㆍ관리중인 임산부(임신 시~출산 후 6개월)에게 1인
1권 배부
배부방법 : 직접내소하여 수령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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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고양시 거주자로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1인 1회 200,000원
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반드시 출생아가 등재되야 함)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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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회 20만원 지급(목표인원:200명)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신청
지급방법 :신청후 보건소에서 1~2달 이내에 통장계좌로 지급함, 지급 후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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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 수강신청 임산부
인원 : 23회/700명
내용 : 임산부 출산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사랑공감오감마사지교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1인당 3개월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1인 1회 무료 검사
검진시기 : 임신초기 또는 분만 전
검사항목 : 혈액검사 20여종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구비서류 : 임신확진 확인을 위한 초음파사진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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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임신초기(7~8주 권장)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신청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보건소 자체지원기준에 의한 임산부 기형아 검사(Triple maker)실시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 16~18주 임산부
고양시
서구보건소
031-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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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및 내용
- 임신 20주 이후 ~ 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 3,000병(1인당 3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고양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96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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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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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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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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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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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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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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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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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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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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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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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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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유유축기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검진 보건교육 출산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등급 이상)산모 4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의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후까지
본인부담금 :46,000원('08.9.1부터 본인부담금 46,000원 ∼92,000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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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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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 최대 지원횟수: 2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255만원,최대2회(5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후 제출서류지참 보건소방문신청
자세히 보기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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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모유유축기 대여 대 상 : 청양군 관내 모유수유부
대여기간 : 1개월
장 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지참
문의사항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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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 66명
내용 : 매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40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6학년
인원 : 60명
내용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청양군에 2년이상계속거주하고 있는 만35세이상의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5,000천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7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9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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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사업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사업방법: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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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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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아 건강검진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만 2세까지) 10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15,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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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65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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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주민
사업내용: 식생활 예절 및 건강한 밥상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관련 캠페인 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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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중절 예방사업 대상: 관내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 팜플렛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 관내 산부인과 점검시 성감별검사 금지 지도
- 피임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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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지원금 제도 대상: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신고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중(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신청방법: 양식작성,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신청자 명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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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교실 대상: 관내 임신 4~10개월의 예비엄마
사업내용
- 교육내용: 라마즈 체조 실습, 산전관리, 모유수유
- 혜택: 출산선물(목욕타월, 비누, 내복, 로션) 증정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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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빈혈 확진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철분제 지원
-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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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장소: 의료원내 예방접종실
- 내용: 모자보건수첩발급, 기초검사, 기타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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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 기형아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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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 검사방법: 보건의료원내 산부인과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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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청양군내 국제결혼가정
인원: 107가정
사업방법: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사업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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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임신출산 환경위생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육아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9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해당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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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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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주거환경위생증진
바우처 사업
대상 : 구리시민
지원내용
- 해충방제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집먼지진드기등 정기적인 방충방제
- 홈크리닝서비스 : 거주 및 입주 청소, 메트리스, 쇼파, 살균, 항균처리
- 지원금액: 180,000원
- 본인부담액 : 20,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해충방제서비스 : 구리지역자활센터(569-1919)
- 홈크리닝서비스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562-0068)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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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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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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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대상: 구리시 거주, 지적, 발달, 언어장애, 뇌병변 아동 중 3세~18세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모집인원: 40명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순
서비스종류 : 언어, 인지, 작업치료(개별치료)
서비스기관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기준 : 1인 주2회/ 월 8회(※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금액 : 235천원(정부지원금 188,000원/본인부담금 47,000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복지관이용(대기)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바우처 신청서
접수기한 : ~ 2008. 7. 17
사업기간 : 2008. 8월부터 ~ 2009. 1. 31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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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 :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년이상 근무자
인원 : 1,800명
내용 : 1년이상 근무자 : 월5만원
3년이상 근무자:월7만원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731
4 육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자중 법정저소득 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입소료 98천원, 재입소료 49천원이내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263
3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854명
내용 : 임산24주부터 산후60일까지 지급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2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12회 2,090명
내용 : 임산부,모유수유,산전산후관리등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1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지워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통장사본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55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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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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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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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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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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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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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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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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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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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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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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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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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지원 결식아동 국제결혼 태아 초음파검사 기형아 보육로 예방접종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부교육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40쌍
내용 : 결혼에 필요한 교육
사업시행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사회욕구 서비스 조사 대상 : 2008년 1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인원 : 1,658명
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문화적응도, 희망 서비스 등
44문항의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9
3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음식점,도시락배달,현물지급(쌀 등 부식)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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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영업점방문, 인터넷(http://i.seoul.go.kr)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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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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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 연중지속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486
6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 2,206명
이용방법: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무료시술 함)
· 관악구 보건소에서 무료실시(432명 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료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그외의 대상자 (민간치과의원 바우처사업 활용-1,774명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로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보건소 치과에서 1차구강검진 실시, 부모동의서등 필요서류 수령
· 관악구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민간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시술
· 시술종료후 민간치과의원에 치아 1개당 1만원 납부
(보건소사업이 아닌 일반 비보험수가로 시술할시 :치아 1개당 4-5만원)
예약전화
-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1-5618
7 육아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시술대상 : 관내 거주 만 5~6세 취학 전 아동(6,000명 이내 한함)
접수방법
<보육시설 등 단체>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 5층 의약과
- 접수방법 : 전화접수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 : 881-5606)
- 준비물 : 불소도포 부모 동의서 (보육시설에서는 불소도포 시술동의서를 수합 하여 시술당일 보건소 구강보건담당자에게 전달)
<개인>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치과
- 접수방법 : 전화예약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또는 관악구 보건소 치과까페 활용
- 준 비 물 : 보호자 신분증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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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28주까지의 임산부
사업내용: 12~32주 초음파 실시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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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16~18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트리플 마커 검사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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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내용 : 매월 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 내역을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발송
기대효과 :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1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티디,
장 티푸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73
12 육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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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4 육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대상 : 0세 ~ 만12세이하 아동
이용요금 :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5,000원 이하
내용 : 부모의 맞벌이,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회원으로 등록 서비스 신청
운영방법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15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관악구민중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130%이하,여성나이44세미만,법적혼인신고된자,불임진단확정자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신청방법 : 건강보험카드사본,보험료납부확인서,불임진단서,차량보험가입증,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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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는건 좋으나 자칫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겠네요.

월 소득 398만원 미만 가구 25만여 아동 혜택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만 3~4세아 차등교육비 등 유치원 학비 4000억원이 지원된다. 올해 학비지원기준은 4인가구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연평균 소득인 월 398만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자로 ‘2008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도시가구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까지로,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98만원이다. 소득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최고 월 18만5000원까지 유치원 학비를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정 만5세아의 경우 사립은 월 16만7000원, 국·공립은 월 5만500원의 무상교육비를 균등 지원하고, 만3·4세아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상위 계층까지는 지원 단가의 100%, 3층은 80%, 4층은 60%, 5층은 30%를 차등으로 지원한다.

또한,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둘 이상 자녀가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한다.<도표 참조>

계층별 유치원 학비 지원단가

2008년 유아학비 지원은 지난해 지원금 3426억원보다 16.8%에 늘어난 4000억원이며, 지원인원도 2007년 22만4000명에서 9000명이 증가한 25만3000명이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12만9000명 2306억원이며,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11만명 1546억원이다. 또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에 다닐 경우 둘째아 이상 자녀 1만4000명에게 148억원을 지원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받으려면 오는 2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 유아학비 지원 Q&A

- 소득인정액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혜택

△ 만 5세, 만 3세아를 둔 부부가 서울에 살며 아파트 1억5000만원, 1500cc 승용차 보험계약가액 700만원, 융자금 등 부채 3000만원, 근로소득 월 200만원이라면 총 31만55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2,000,000원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15,000만원(아파트)+700만원(차량가액)-3,000만원(융자금 등 부채)-3,800만원(기초공제/대도시기준)}×4.17%(환산비율)]×1/3=1,237,100원
* 기초공제액 : 대도시 : 3,800만원, 중소도시 : 3,100만원, 농어촌 : 2,900만원
③ 소득인정액 = ①2,000,000원+②1,237,100원=3,237,100원


유아학비 지원혜택 = 4인가구 월평균 가구소득액이 3,237,100원이므로, 만 5세아에게는 월 167,000원 이내(입학금 및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만 3세아에게는 5층 지원액(월 55,500원)과 두 자녀 이상 교육비(월 93,000원) 등 148,500원을 지원받게 된다.(만 5세, 3세아 지원 합계 315,500원)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 7인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유아학비 지원시기

△유아학비 지원 시기는 2008년 3월부터이며, 2009년 2월까지 분기별로 연 4회 지원된다. 학부모 신청은 오는 2월부터 가능하며, 1기분(3·4·5월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관련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유아학비 신청 절차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소득확인을 받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입학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한다.
두자녀 이상 교육비는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해당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의 날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학비 지원절차


- 소득과 재산이 변경된 경우 지원방법

△유아학비의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거주지역, 세대 구성, 부양의무자(가구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는 학부모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여 소득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때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한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해당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변동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변경 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또 지원계층 변동(3층→2층, 4층→5층 등)이 있을 경우에는 당월 유아학비는 변경전 지원단가로 지원한다.

- 유아학비의 소급지원

△유아학비의 지원은 지원유형에 따라 ‘지원시점’부터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분기의 경우 신청인원 급증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업무 폭주 등을 감안하여 5월 31일까지 신청한 가구에 한하여 입학한 날부터 소급 지원한다. 따라서 6월 10일에 사립 유치원에 입학한 만5세아라면, 학비는 11만6900원(=지원액 16만7000원×21/30)이다.

- 유아학비 중복지원 불가

△여가부, 농림부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유아학비를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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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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