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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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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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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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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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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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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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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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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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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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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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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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임산부 건강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초기부터 분만전까지의 임산부
- 분만후 1개월까지의 산모
내 용
①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기초혈액검사(등록12주내) :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청매독, 혈색소, 혈액형,백혈구,적혈구용적등
② 철분제(마터나)공급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매월
(임신20주이내 등록 산모)
임산부 산후관리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840-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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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계룡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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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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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4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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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3째자녀(36개월미만)
인원 : 40
내용 : 3째자녀의 보육시설 최대 월15만원으로 36개월간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5 육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영유아를 둔 농업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계룡시 농업경제과
042-840-2372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계룡시청
농업경제과
농정유통분야
042-840-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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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 다자녀(셋째자녀) 출산가구 36개월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
-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저소득 및 차상위가구 우선 지원
- 저소득 감면가구는 국비지원액을 감안 차액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 : 40명
내용 : 36개월까지 월 보육료 150,000원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중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사업내용
- 07년생 : 1인당 50만원
- 06년생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면,동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룡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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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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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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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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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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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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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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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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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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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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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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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지원 입양 저소득층 출산장려금 임산부 보건사업 결혼이민자 영유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8년 3월~12월
금산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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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및 군청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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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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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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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혼이민자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750-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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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 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금산군청
농림과
농정유통분야
041-75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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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영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관할 구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혹하여 영아와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사업내용: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100만원씩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청
사회복지과
노인재활계
041-75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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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아동표준시력표에 의거한 검진을 통해 안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실명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결과조치: 안과정밀검사 의뢰, 국민기초생활자 및 형편이 어려운 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회 무료수술 가능하도록 연계.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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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교실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영양관리, 라마즈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 및 신생아 관리방법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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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진단 시부터 분만 이후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 기록을 위한 모자보건수첩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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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출산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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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기초 정기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예방 및 조기발견 위해 방문시 마다 혈압, 체중,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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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임상검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일반 혈액검사, 빈혈, 백혈구, 혈액형, 매곡, 간염, 당뇨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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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상담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방법, 고위험 임신 예방 및 치료법, 산후건강 및 가족계획 등 임신 전후에 필요한 모든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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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족
사업내용
- 도 시범사업으로 "금산문화원"에 위탁운영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검정고시반, 취미교실 등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기간: 연중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750-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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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구강보건사업 대 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어린이집 원아들의 치아건강을 위해 구강위생검사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실시. 이후 개별 통보하여 예방치료 및 치과진료 유도.
사업방법: 시청각 교육 및 강의, 교육용 홍보물 배부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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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등 1,2학년생 우선
사업내용: 관내 대상아동들의 영구치 어금니의 표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시 술 비 : 관내 거주아동(무료), 타지역 아동(1회 방문당 3,610원)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750-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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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성상담 및 성교육사업 대상: 관내 유치부, 초/중/고생, 청소년, 가임기 여성 및 신혼부부 등
사업내용: 자기몸 알기 및 관리, 올바른 피임법 및 성지식,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보급, 성행동에 따른 책임의식 배양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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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3~12개월 영유아를 둔 여성
사업내용: 이유식 이론교육, 조리실습, 먹여보기실습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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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가능한 오전 선호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만)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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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검사), 치아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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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배급 대상: 관내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기간 중 알아야 할 내용들을 알기쉽게 설명한 각종 보건교육 자료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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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임산부
사업내용: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2007년 4월 16일~연중
금산군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750-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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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간단한 소변검사로 임신 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산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75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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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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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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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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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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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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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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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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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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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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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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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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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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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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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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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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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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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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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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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임산부 산모 신생아 양육지원 임산부당뇨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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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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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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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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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인원 : 미정
내용 : 보육 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 지원액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 이상 59인 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개소당 4백만원 이내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6
4 기타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대상 : 0세 ~ 만5세(72개월)
인원 : 395명
내용 : 보육료의 50%를 층별 연령별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5 기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 769명
내용 : 시설장(정부지원시설) 월195,000원,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월145,000원
보육교사(민간시설)월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6 기타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인원 : 318명
내용 : 3세 51,000원, 4세 이상 64,000원, 방과후 32,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7 기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인원 : 78명
내용 : 매월 372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8 기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아동
인원 : 381명
내용 : 층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9 기타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만5세아 아동
인원 : 479명
내용 : 매월 167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0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저소득 1~5층
인원 : 2,672명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1 육아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2세이하 아동
내용 :영아 1인당 월 15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2 육아 출산장려 육아건강용품 지급 대상 : 관내 출생아동
인원 : 전 출생아 약 4,100
내용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체온계지급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3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임신 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4 육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관내 고위험 영유아
사업내용: B형간염,인플루엔자,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TD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영유아실
02-2670-4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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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임산부, 0~6세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매월 2째, 4째 토요일 방문 (09:00~13:00)
내용 : 임산부진료-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철분제공급, 기형아검사 등
영유아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초기에 풍진감염 유무 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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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16주~17주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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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액,소변,혈압,초음파,구강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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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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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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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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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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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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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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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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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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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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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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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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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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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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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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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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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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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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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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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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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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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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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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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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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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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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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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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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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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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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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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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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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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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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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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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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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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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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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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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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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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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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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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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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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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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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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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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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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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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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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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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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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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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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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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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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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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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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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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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5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가급적 출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누락된 경우 3주이내의 신생아)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가급적 구비하여야 함)
비용 : 무료
검사내용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기간 : 년중 매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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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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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치아홈메우기 기간 : 8월 매주 목요일
대상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1, 2학년생(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6세 영구치)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1층)
내용
- 치아홈메우기 예방시술
- 기 시술치아 탈락여부 검사
비용 : 무료
태백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52-1378, 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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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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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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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임부배려 캠페인, 임산부의 날 캠페인 대상 : 관내주민 또는 임부 가족
참여인원 : 30명
내용 :
공공장소에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임부배려캠페인 실시하여 출산장려분위기조성
출산준비교실운영시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실시로 가족과 함께하는 출산분위기조성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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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등록임산부
인원 : 610명
내용 : 자연분만과 모유슈유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요가400, 영양교육 40, 구강교육40, 모유수유교육40, 라마즈분만교육 40,
구강검진 50)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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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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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발육부진아 영양제 보급 대상 : 0~6세의 관내아동 중 전국표준체격 80% ~ 90%이하인 아동
사업내용 : 체격 및 발육상태 점검하여 필요시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 체력검사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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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태백시 주민으로 2007.1.1 이후 출생한 영아의 부모
사업내용 : 첫째아이(10만원),둘째아이(50만원),세째아이 이상(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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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8.1.1 이후 분만예정자 혹은 출산한 자로 태백시 거주 6월 이상인 자 중 세째아이 이상 임산부나 분만자
지원내용: 30만원 상당 쿠폰지급
신청방법 : 의사소견서(임산부) 혹은 주민등록등본(분만자)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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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아기마사지자료제공 및 산후검사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상담교육,회음절개부 배뇨관리,아기보충식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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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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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지원 저소득층지원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대상: 군내 3년이상 거주 미혼자(만 35세~50세미만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사업내용: 만 35세 이상 내국인이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 가정당 3백만원
신청방법: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읍면장 추천 → 군수가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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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요리교실: 사회복지과 직영, 상하반기 운영
- 가족교실: 1일 캠프 형태로 운영
- 한글교실: 조치원YWCA에 위탁 운영
- 기타 생활예절교육, 한국인 친정어머니결연, 남편교육, 생활경제교실 등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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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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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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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7-372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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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 농사일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 지원내용: 일용직 임금의 80%(최대 126만원)
- 지원기간: 출산 전후 180일 중 최대 4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한 후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산업과
농정계
041-86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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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다사랑카드제시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중
인원 : 4,044명(2자녀:3,184 3자녀: 860)
내용 : 2-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및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연기군청주민생활지원과
041-861-2927
8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가임기간 중 1회 관내 의료기관에 쿠폰 발급
연기군 보건소
041-861-2684
9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사업내용
- 성교육: 집단교육 요청시 출장 교육
- 성상담: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성상담실
041-86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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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관내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20명
사업내용: 우수아 3명 선발 및 도대회 출전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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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꿈나무 건강교실 대상: 관내 보육시설 이용 5~6세 어린이(관내 희망기관 16개소, 2,500명 예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보건소 영양사가 기관을 방문
- 구강보건교육: 치위생사의 기초교육 및 잇솔질 실습지도
- 흡연예방 및 금주교육: 보건교육사의 시청각교육
- 교육방법: 놀이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흥미유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사업기간: 6월~7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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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
검진방법
- 1차 검진: 각 가정에 시력검진표 배부
- 2차 검진: 1차 검진시 5개 그림중 3개 이상 못 맞춘 경우나 조사표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보건소에서 재검진
- 3차 검진: 2차 검진시 시력이 나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관할 안과병원에서 재검진
사업기간: 4월~5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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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요일: 보건소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실시
보건지소 - 주1회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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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사업 대상: 관내 전 가임기 인구
사업내용
-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대상: 관내 산부인과)
사업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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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하여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혼인신고로 관내 전입하는 경우엔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부모중 한쪽만 갖추면 가능)
장려금액: 둘째아기까지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기부터는 100만원 지급(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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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일시: 매월 첫째, 둘째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내용: 라마즈호흡법 및 체조, 분만기전, 출산태교, 산욕기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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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매월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산전관리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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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시기별 산전검사 및 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전: 혈액형, 간염,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검사
- 임신 12~19주: 당뇨 및 단백뇨검사, 영양상담
- 임신 20주 이상: 당뇨 및 단백뇨 검사, 영양상담,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보건지소는 각 지정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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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 여성 건강검진 대상: 관내 결혼이민한 여성 중 희망자 100명
사업내용
- 내과, 치과 검진, 간기능 검사 등 11종의 기초검진
- 이상자 전문병원 의뢰하여 정밀검진
-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발견시 등록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41-861-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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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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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자세히 보기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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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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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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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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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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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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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평창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 방문보건담당
033-33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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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둘째출생아 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07.1.1일이후 출생한 둘째아
인원 : 220명
내용 : 월 30천원 이내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고 18세까지 보장
평창군
주민생활지원과
033-33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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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국제결혼가정 저소득층영유아 임산부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합동결혼식: 06년부터 연 1회 실시
- 이주여성 자녀 한글교육: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 가족교실, 집단 및 개별 상담: 관내 민간단체 위탁
- 수련회, 다문화 음악축제(9~10월) 개최
- 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주여성을 채용(외국어, 상담 분야)하여 취업 기회 제공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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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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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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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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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 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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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전원(8,000명)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 파악으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시기: 4월~6월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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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유치의 어금니 8개, 영구치의 소구치 8개, 대구치(6세, 12세) 8개의 치아홈을 치과재료로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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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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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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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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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만 3세, 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구강보건실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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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등록 대상: 관내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 조기등록 유도로 건강유지
- 모자보건수첩 발급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형성
- 학령기 이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전염병 예방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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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최대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최대 1,260,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산업과
농정기획계
041-33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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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목적: 임신성 치주질환 및 구강병 예방
- 내용: 정기적인 구강검진, 치석제거, 치주질환 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안내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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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임신 7개월된 임부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산전체조, 호흡 및 명상법, 모유수유법, 신생아 목욕 및 관리, 산후관리 및 피임법 등
- 교육장소: 보건소 모자건강실
- 교육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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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철분제, 영양제 무료공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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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초기
-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 빈혈, 매독, 간기능, 혈색소, 콜레스테롤), 소변검사(단백뇨, 당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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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 산후관리: 태아심음 및 이상 임신 발견
- 이상임신 발견시 전문치료기관 유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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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 대상 : 관내 청소년
인원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0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사랑 걷기대회 대상 : 예산군민(가족단위)
인원 : 3,000명
내용 : 가족평등과 건겅 및 사랑을 다지기 위한 구간별 걷기, 사은품 지급, 어린이집 원아들 작품 전시
예산군 복지과
041-339-7474
21 출산 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대상 : 임산부 공무원
내용 : 일숙직 비상근무 제외

예산군 총무과
041-339-7213
22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15명
내용 : 철분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3 육아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7개월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방법 지도, 캠페인
- 모유수유 영유아의 발육 및 건강심사 및 선발, 포상을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사업기간: 매년 8월 1일~7일(세계모유수유주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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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도 대상
-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사업내용
- 카드사 : 농협 BC 카드
- 카드형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병행
- 카드협약기간 : 5년
- 참여가정 주요혜택(자녀수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교육.서비스업 : 학원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년 11월 1일(잠정) ~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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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인원 : 400명
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 500천원
-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0-2234
26 임신 임부,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07년 3월말기준 102명)
내용 : 태아이상 선별검사, 풍진검사
예산군 보건소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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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재육성 출산양육지원금 보육시설지원 야간보육시설 장애아교육 모유수유 출산 불임부부 예방접종 청소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찾아가는 모유수유 클리닉 일정 : 2008.9.21~12.28(매주 일요일)
대상 : 4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2종) 수유부
- 미숙아 수유부
- 쌍태아 이상 수유부
방법 및 횟수 : 가정방문(예약신청), 1회
신청기간 : 9.9(화) ~ 45명 접수완료시 까지
내용
- 유방관리 및 수유자세지도
- 바른 젖 물리기 및 젖 빨기 지도
- 모유량 부족 및 과다 관리
- 신생아 육아상담
- 수유중 유방문제점 발생시 진단 및 관리 등
비용 : 무료
강사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이은영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 미숙아 확인서류
- 쌍태아 이상 확인 서류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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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출산을 앞둔 산모, 모유수유에 문제가 있는 아기엄마
내용 : 사랑스런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유수유를 실천한 전문코치와 일 대 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및 방문)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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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2개소
대상아동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치아 : 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기간 : 2008년 0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의료급여 (1,2종), 무료 급식 어린이는 광진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무료로 시술 받으실수 있음(전화, 방문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450-154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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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목 적 : 표창과 격려,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로 청소년 육성
내 용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청소년정책 자문, 청소년증 발급, 비정규 학력, 학력비인정학교 지원 및 모범어린이 선발·표창,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5 육아 청소년 독서실 운영 목 적 :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시설현황 : 4개소 227석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6 육아 청소년 폭력예방.성 교육 목 표 :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사춘기 성에 대한 갈등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폭력 등에 대해 집단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중·고교 대상 연 1회 집합 및 멀티미디어 교육
- 청소년 건전한 성문화교육서비스 : 청소년대상 전문단체에 위탁교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7 육아 청소년 보호 활동 목 표 : 우범지역과 성인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비디오,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우범화지역 예방활동 : 중⋅고교, 동을 통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기순찰
- 유해환경(업소) 계도 : 비디오, 만화방, Pc방,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고용, 출입제한, 출입시간 등 준수사항 홍보실시
- 집중 캠페인 전개 : 어린이대공원 개방에 따른 우범화예방, 대학입시 종료
※ 관련단체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연맹광진구지회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2
8 육아 직원 가정의 날 운영 목 적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신바람나는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
사업내용 :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광진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 의무화 분위기 조성
□ 반응이 좋을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불필요한 근무 지양
사업기간 : 연중
광진구
총무과
02-450-7127
9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목 적 :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 및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아동 양육에 전념토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우수 여성인력의 공직사회 진출 유도
사업내용 :
- 대체인력 뱅크운영 : 20명 내외(※ 운영개시 : ’08. 3월부터)
-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50,000원, 다수(5인이하)는 30,000원씩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광진구
총무과
02-450-7113
10 육아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여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관내 주민자치센타 모유수유실 설치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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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직장 맘을 위한 토요부부 출산교실 목 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임산부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으로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사업내용 : 직장 맘을 위한 토요 부부 출산준비교실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2.4주, 토요일)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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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목 적 : 등록 ·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여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자신감 있는 분만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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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유 수유 권장사업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공공장소 모유수유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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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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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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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목 적 :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영위
사업내용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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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 적 :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평생건강유지
의 틀을 확보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식품패키지 6종)공급 및 영양 교육
사업기간 : 2008. 6.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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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강화 목 적 : 예방접종 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막아 개인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하고자 사전에 예방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자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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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의료급여 대상) 건강 검진 실시 목 적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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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 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인구의 질적인 향상 및 모자보건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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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목 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
하고 생활곤란자 가정에서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사전 예방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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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목 적 : 부모의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업내용 :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한 양육 지원 서비스제공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2 육아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 목 적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안정
적인 양육환경 지원
사업내용 :
- 이용대상 : 맞벌이 부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3 육아 보육시설 종합 평가 보고회 목 적 : 보육 운영시설별 자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시설간의우수 사례 발표 및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질 향상
사업내용 : 구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실시
사업규모 :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 약 360명
사업기간 : 2008년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4 육아 어린이집 경영 평가제 실시 목 적 : 광진구 보육시설의 경영평가 등을 통한 보육시설 개선 및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 지원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사업내용 :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 시상금, 광진구보육위원회 위원수당,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453
25 육아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목 적 :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3명이상을 종일제로 보육하고 있는 통합보육 지정시설
지원기준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매월 장애아동 1인당 21,000원씩 시설로 지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6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 목 적 : 보육교사의 교육비를 지원함 으로써 보육종사자에 대한 질을 향상 시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시설 : 전체 보육교사 중 약 273명
지원기준 : 교사1인당 60천원~120천원
사업기간 : 2008. 1~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5
27 육아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목 적 :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혀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업내용
- 취업희망 여성에게 보육시설 도우미 일자리 제공
- 주5일근무 1일6시간 근로 월80만원 임금 지급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8 육아 보육시실 운영 활성화 목 적 : 폐품활용 교재교구 전시회,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 등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행사를 마련하여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가 함께하는 보육향상의 장을 마련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우수창작 교재교구 및 수범사례 발표 또는
아동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보육활성화 지원
사업규모 : 구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 200여 시설 종사자 및 아동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10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9 육아 보육시설 확충 목 적 : 30년 이상된 어린이집과 대지가 넓은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
복지 종합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내용 - 군자 어린이집 : 대지 420㎡, 신축건물(지상3/지하1) 1,008㎡
사업기간 : 2008. 1. 1. ~ 2009. 6. 30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0 육아 다자녀 시설이용요금 할인혜택 부여 목 적 : 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부여
사업내용 : 3명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공공시설내 체육· 문화강좌를
수강 할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할인
사업규모 : 구민체육센타 - 230개 강좌, 문화예술회관 - 350개 강좌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문화체육과
02-450-7589
31 육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영어체험캠프 목 적 : 우리구의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4인 2,964천원)이하 가구 中 초등 4학년
~ 중등 2년생
서비스내용 : 서울영어마을(송파 및 풍납)입소 5박6일 합숙교육
서비스가격 : 1회 16만원
바우처지원액 : 1회 12.8만원(3.2만원 본인부담금)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주민생활지원과
02-450-7492
32 육아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다둥이 출산장려금 지원) 목 적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 실현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태아검진 및 출산·양육비의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사업내용 : 2008년 이후 출생아 중 둘째아 100천원, 셋째아 300천원 출산 축하금
2008예산액 : 50,000 천원(구비100%) + 추가확보 해야 할 예산 약144,900천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3 육아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목 적 :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내용 : 구 분셋째이후 보육료 지원(현행)영유아 양육지원(개선)지원대상∙0세~만2세이하 셋째이후아동∙0세~만6세미만 셋째이후 영유아 ∙0세~만6세미만 삼생아지 원 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 전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 월10만원 수당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2008예산액 : 707,702천원(구비50%,시비50%)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4 육아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지원(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 목 적 : 보육종사자의 사기앙양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내용
- 보육시설 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영아기본보조금,영아반·방과후운영비 등
- 보육도우미 운영,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대상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5 육아 아동보육료 지원(차등보육지원) 목 적 : 차등지원을 통한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내용 : 저소득(1~5층), 두자녀이상, 만5세아, 장애아
대상시설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149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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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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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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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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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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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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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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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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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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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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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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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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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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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진비 지급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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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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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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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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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용품 임산부건강 보건복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사랑가정만들기 대상 : 25세이상 남성
인원 : 20명
내용 : 베트남 캄보디아 여성등과 결혼시 정착금 지원 (1가구당 2,000천원)
화천군 주민봉사과
033-440-2413
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사업방법 : 국민건강보험카드,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의료원 방문
사업기간 : 연중 오전
화천군 보건의료원
예방의약담당
033-4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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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방문 후 등록
신청기간 : 연 중
화천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033-44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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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년에 출생한 신생아 중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1인당 30만원상당 쿠폰 지급
신청방법 : 보건의료원 접수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 : 지원신청서,둘째자녀까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 지참
-출생신고시 : 지원신청서,주민등록등본 지참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화천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033-44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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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지원대상 :
- 20세 미만 35세 이상 임산부
- 고혈압,당뇨병 등 환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경험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화천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담당
033-44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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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보건교욱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국제결혼이민자 출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 신분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92,000원
자세히 보기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537-34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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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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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흡연예방교육 대 상: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금연 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 편지쓰기
- 교육방법: 출장교육
사업기간: 3월~12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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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교육내용
- 5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올바른 식습관과 예절교육
- 편식 및 비만예방 식사지침
- 아침결식 예방교육
- 건강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신청방법: 유치원, 어린이별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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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임신, 수유부 이유식지도 대상: 관내 임신, 수유부
사업내용: 이유식 조리실습 및 시식, 영아의 신체발달에 따른 이유식 교육, 이유식 조리법 및 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서 방문 및 전화 문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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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연중 매일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아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3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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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검사시기: 생후 6개월, 18개월, 36개월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구강검진(구강교육실 연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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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성장발달클리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선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음악․언어․인지․작업․수영․놀이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본 인 부담금 : 월 3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신청기간 :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담당
032-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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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여성중증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화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자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041-5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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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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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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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대상: 아산시 공무원 자녀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시비로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계
041-5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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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600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신청장소 : 동사무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14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12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5일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아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계
041-5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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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절주교육 대상: 임산부 교실 이용자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내 알코올 흡수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 교육시기: 2007년 3월, 9월(연 2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알콜상담센터
041-53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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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교실 대 상: 관내 임산부 및 가족, 관심있는 분
사업내용
- 교육내용: 산전건강관리, 태교및 발육과정, 임산부 영양관리, 임산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산후 관리 등
- 교육장소: 보건소 3층 중회의실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5:00~17:00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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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7~8주
- 검사항목: 질초음파,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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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
기간 : 임신 20주 ~ 분만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정기검진시 신청후 지급받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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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신혼가정 축하안내문 발송 대상 : 신혼부부
내용 : 축하 서한문 발송 (모자보건사업안내)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20 결혼 국제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
- 한글교육, 부부교실, 예절 및 전통문화교육
- 직업교육: 홈패션, 비즈공예 과정
- 자조집단(모국이 같은 이민여성) 운영 및 가족상담
-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및 다문화축제
-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의료비, 항공료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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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국제결혼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이주여성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과정
- 요리교실, 정보화교육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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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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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평등 보건사업 모유수유 출산육아용품 기형아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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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3-250-3993
2 기타 양성평등실현
건강가정만들기
평등부부 교육
- 대상 : 신혼예비부부 25쌍
1-2세대 평등교육 : 50명
가족과 문화행사 : 50명
춘천시여성가족과
033-250-3108
3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07.6.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
사업내용
-보험상품 :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출생아부터 만10세까지 1인당 월 2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받음
-만기시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됨
신청방법 :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시
춘천시청 미래기획팀
033-25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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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중 7세 아동(1천명 대상)
사업내용 : 불소겔 무료도포
신청방법 : 희망 보육기관이 직접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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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어린이 안보건사업 대상 : 관내 취학전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가정에서 안검진조사지로 1차 검진 ->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2차
검진 실시 -> 2차 검진 이상자는 병원 정밀검진을 받도록 독려
신청방법 : 가정에서 1차 조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6월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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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출산 후 가정방문을 원하는 산모
사업내용 : 출산 후 2주 이내 가정방문 개별지도(모유수유 기본교육,수유자세 및 방법,유두상처 관리법,유방마사지방법,유축기 사용법 등)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후 2주 이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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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내용 :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30만원지원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제출
춘천시 보건소
보자보건
033-25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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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서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
※저소득층,장애아,한부모가정,쌍생아 우선지원
지원내용 :
-출산용품 회 30만원 상당 쿠폰 지급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신청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출산전),출생증명서(출산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8개월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산후조리비지급,출산용품 지원에 한함)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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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방법 : 건강증진계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연계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12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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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세정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1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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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사업내용 : 총 5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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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기형아 또는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아이 1번,둘째아이 2번,세째아이이상 3번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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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월1회 실시
쌀,감자,달걀,당근,검은콩,우유 등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판정후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금액)제출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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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접종실
033-25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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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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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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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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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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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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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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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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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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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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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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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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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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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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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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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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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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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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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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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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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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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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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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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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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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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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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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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자세히 보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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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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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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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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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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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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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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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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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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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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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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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대상 : 셋째자녀(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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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 15세~44세의 가임여성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
방법 :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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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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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
인원 : 55명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초기1회, 임신후기1회)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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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인원 : 100명
내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풍진검사
방법 :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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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인원 : 245명
내용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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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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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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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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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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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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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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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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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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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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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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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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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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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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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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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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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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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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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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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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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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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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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 신생아검사 신생아산모도우미 육아용품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불임시술 신혼부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조기 진단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중 임신 여부 확인을 원하는 자
내용 : HCG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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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난청 조기검사 지원기간 : 2008. 1.1 ∼ 9. 30
지원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된 자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원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지정병원 : 21세기 산부인과, 수산부인과, 새봄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원주기독병원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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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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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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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로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272명
내용 : 1인당 30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기형아)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인원 : 272명
내용 : 초음파검진 2회, 기형아검진 1회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단, 기형아 검사는 트리플테스트 or 쿼드검사만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 중 고위험 임부 우선 지원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부
- 고혈압,당뇨병등의 환자
- 셋째아 이상 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경험자등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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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2월 ∼ 12월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제출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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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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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100천원, 둘째아 300천원, 세째아 이상 500천원
신청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과 함께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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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결혼 후 1년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
지원기간 : 2008. 1월 ∼ 12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인원 : 50명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원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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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임신 20주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분 지급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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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준비교실운영 대 상 : 임신16주이상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요가,분만과정,모유수유,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2008년 4월, 9월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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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풍진예방접종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 풍진 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 풍진예방접종 : 무료(풍진 항체가 음성일 경우)
- 풍진항원항체검사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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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빈혈,혈액형,간기능검사,B형간염,총콜레스테롤,매독,에이즈,뇨검사
검진기간 : 매주 월,수,금요일
장소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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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무상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유축기대여 신생아관리용품 유아건강검진 유아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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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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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 지원 대상 가정 수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4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44가정
◯ 서비스 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 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주 2회   
◯ 선정기준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접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목적회관 2층) ☎ 733-1915, 730-1917
◯ 신청기간 : 2008. 7. 25(금) 18:00까지  
◯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한글교육 서비스,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연계 서비스 등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문화 교육 서비스
자세히보기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730-1917
3 기타 장수수당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장수노인
인원 : 260명
내용 : 월 3만원씩 수당 지급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24
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만5세이하의 미취학아동
인원 : 200명
내용 : 미취학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
옥천군 행정과
043-730-3133
5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7월 ~ 12월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산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
지원연령 : 0 ~ 만5세까지 (2002년 3월 1일 ~ 현재까지)
지원액 : 부모의 부담액 중 정부지원 보육단가 전액
지원기준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상 아동으로 옥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입양아동, 쌍둥이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모든 셋째이후 아동 포함.)
- 부모 중 1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주소지에서 부모의 양 육을 받고 있어야 함.
단, 부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부모행불, 이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73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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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24개소
내용 : 보육시서 2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61
7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450명
내용 :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철분제 지원
옥천군 보건소
043-730-2166
8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3-7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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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이용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일/500
옥천군 사회복지과
043-730-3762
10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담당
043-7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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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BCG, B형감염,PDT,폴리오,MMR,수두,일본뇌염,TD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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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
사업내용: 성장면 : 신장, 체중, 두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무, 모유수유현황
- 발달면 : DDST검사(미세운동, 언어, 사회성영역)
- 발달사정 : 개월별 성장발달 기록표에 의한 체크
신청방법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교육 후 이유식책자 교부)"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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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중 6개월 18개월아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 검진후 보건소에서 비용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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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방법 :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옥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7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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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대상: 임산부
내용 : 한달간 대여
인원 : 30명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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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내복2벌, 속싸개, 모자, 양말등 1인당 75,000천원상당
신청방법 : 250명
신청기간 : 항시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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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확인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과
산전기초검사(혈액,소변)를 실시한자
신청방법 :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무료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계
043-73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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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영양제 철분 지급 대상: 관내에 등록중인 임신(20주부터)
사업내용:철분제 제공(5번지급)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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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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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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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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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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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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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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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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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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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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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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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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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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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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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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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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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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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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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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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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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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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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