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지원, 출산장려, 출산전 검사, 출산전 진료비, 바우처카드, 바우처지원, 바우처제도, 임신/출산/육아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의 e-바우처로)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다음 날부터 15일까지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서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동투자바우처, 바우처사업, 바우처지원, 출산지원, 출산장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http://doumi.ppfk.or.kr/

◆서비스 내용과 목적

출산 후 60일 이내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파견한다. 도우미는 산모 식사․영양관리, 좌욕 등 건강관리, 모유 수유지도(유방관리), 신생아 돌보기, 기타 산모․신생아 관련 가사활동 등 서비스 제공.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천원)
1)

2,277

3,229

3,705

3,931

4,055

4,180

4,305

소득 기준 (천원/월)

1,139

1,615

1,853

1,966

2,028

2,090

2,153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 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ㆍ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자

- 해산급여대상자

-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신청 방법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근로자의 경우(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외.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서비스 기간 및 본인 부담금


'08. 08. 31 서비스 신청자까지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본인부담금(A)

바우처 지원액(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쌍생아

3주(18일)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08. 09. 0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구분

서비스 

제공기간

소득

본인부담금
(A)

바우처 지원액
(B)

총 구매력(C=A+B)

단태아

2주(12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567,000원

613,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521,000원

쌍생아

3주(18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134,000원

1,180,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92,000원

1,088,000원

상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46,000원

1,701,000원

1,747,000원

92,000원

1,65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2급 이상

본인부담금 납부

- 납부시기 : 서비스 이용 이틀 전(공휴일 제외)까지 지정된 계좌에 입금

- 납부방법 : 바우처카드에 명시된 계좌에 무통장입금, 인터넷ㆍ폰뱅킹ㆍATM 등을 이용한 이체 거래

※ 본인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바우처가 생성 되지 않음.


◆서비스 내용과 이용시간

서비스 내용 : 산모 영양관리(산모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 안내, 감염ㆍ예방관리, 식사준비 등


이용시간: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 : 시·도별로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수행능력이 있는 2개 이상의 제공기관 지정

Posted by 까모야
,

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서구 보건소
032-560-50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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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복지사업, 영도구청, 외국어교육,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모유수유,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2005년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지원 : 월 10만원(생후 24개월까지)
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본 제출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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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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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생축하 무료 등본발급 출생신고후 최초 등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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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보육교사 워크샵 대상 : 영도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300명
내용 : 2008년 10월 경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 및 영유아 보육관련 워크샵 실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5
5 육아 외국어교육 우선권 부여 대상 : 관내 3자녀이상 가구
인원 :
내용 : 영어 바우처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사 선정 시 다자녀 가정자녀 가점부여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6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대상 : 구청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
인원 :
내용 :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전용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영도구 민원봉사과
051-419-4261
7 출산 Hi ♡ Baby 사업 대상 : 봉래1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출하카드와 신생아용 기저귀를 축하선물로 증정
봉래1동 주민센터
051-419-5628
8 출산 출생기념 기저귀 배부 대상 : 봉래2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 접수시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및 축하 기저귀 배부
영도구 봉래2동 주민센터
051-419-5646
9 출산 출생아 통장제작 배부 대상 : 신선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축하금 5,000원이 입금된 출생자 명의의 예금통장 제작 배부
영도구 신선동주민센터
051-419-5611
10 출산 둘째아이후 출생자 기저귀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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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시기 : 2008년 10월경
대상 : 영도구민
내용 : 건겅한 임신, 축산 및 모유수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영도구 보건소
051-419-4911
1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구.동 민원실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실에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운영
전부서(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13 출산 아기탄생 축하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419-4938, 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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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철분제 지급 영도구보건소 모성보건실
051-4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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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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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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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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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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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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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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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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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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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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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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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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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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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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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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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자세히 보기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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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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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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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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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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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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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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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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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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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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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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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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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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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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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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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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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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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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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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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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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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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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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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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보육시설, 국제결혼 이민, 저출산, 산전관리, 출산지원, 복지사업, 초음파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사업시기: 1학년 취득후 11월말
- 장소 : 부산진구내 치과의원 봉사협력 치과의원
-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초등학교 1학년 사업량 미달시 2학년
- 시술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지참 후 안내된 치과 사전 예약 후 시술 함
- 사업홍보 : 부산진구신문(2008년8월25일),CNB 진구유선장송 지역소식 TVch7번에서홍보
- 문의처 : 부산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05-6086)
부산진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구강보건
051- 605-6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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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269명
내용 : 20주 부터 5개월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3 출산 출산장려물품 지원 대상 : 임신 16주 이전 부산진구거주 등록 임산부
인원 : 800건
내용 : 아기 속싸게, 가제 손수건
부산진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61-605-6026
4 육아 보육시설 연료비 지원 대상 : 등록된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160곳
내용 : 보육시설 정원수에 따라 연 240~960천원 연료비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7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친정어머니 사랑 만들기
(결혼이민자 결연)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결혼이민자 33명
내용 : 결혼이민자와 여성자원봉사자 1:1 결연으로
한국생활 적응 지원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명
내용 : 결혼이민자 한글교실(초급,중급) 운영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7 출산 출산지원품 지원 대상 : 2008년 출산세대 중 부산진구 당감2동 및 당감3동 거주자
인원 :
내용 : 출생세대에 미역(1단) 및 저금통(황금복돼지) 지급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4
8 기타 저출산예방 및 모유수유캠페인홍보 내용 : 출산장려, 모유수유사업 등
방법 : 캠페인, 패널 전시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26
9 임신 산전관리 정기검진 : 체중, 혈압 측정, 초음파 검사, 소변검사, 건강상담 및 교육
- 초기부터 7개월까지 월 1회관리
- 8개월 부터 병원 의뢰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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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시기 : 등록 즉시
대상 : 보건소 등록한 임산부중 280명 한정
방법 : 보건소 병리검사실 의뢰
사업내용 :
- 체중 및 혈압측정
-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액형검사)
-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검사)
- 부종검사
- 초음파검사(태아위치, 심음, 태동, 쌍태아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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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대상 :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자녀 이상 되는 가정
인원 :
내용 : 부산진구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료 면제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26
12 출산 출생자녀 축하카드 발송 대상 : 2008년 출생자
인원 : 약3,000명
내용 : 2008년 출산세대에 출생축하카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3 출산 저출산문제극복을위한 특별강좌 대상 : 부산진구거주 임산부
내용 : 안전한 출산준비 및 산후관리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14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영유아(18개월에 지급)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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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 보조용품 대여 보건소 등록관리 중인 임신부
-유축기, 유두교정기, 유도기,
-임신, 태교, 출산, 육아관련 도서 및 비디오테이프, CD 등
부산진구보건소
051-605-6011,6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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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엽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자
인원 : 3,0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 안내 엽서 발송
부산진구
복지사업과
051-605-436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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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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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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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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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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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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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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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자세히 보기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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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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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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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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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모자보건실
055-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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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자세히 보기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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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자세히 보기
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530-2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인식개선홍보교육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8 임신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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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0 기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1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5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7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18 출산 쌍둥이 축하금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9 출산 새해 첫애기 축하금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2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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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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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치아 메우기 사업,
출산장려, 육아법, 선천성대사이상, 초음파검사, 자연분만, 단풍당뇨증, 치아우식증,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다자녀 지원, 유축기대여, 산후관리, 국제결혼 이민,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을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 서비스
서비스개시일 : 2008. 10. 1자
신청기간 : 2008.9.1~예산소진시까지(매월20일 마감)
이용대상 : 만3~12세이하 문제행동아동(96.1.1~05.12.31이전 출생자) 단,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홈페이지 참조)
가구별 지원인원 : 인원제한 없음
바우처지원기간 : 12개월(단, 타구 전출시 자동중지)
서비스 내용 :
- 모 라 복지관 : 놀이치료
- 사상구복지관 : 미술치료, 행동인지치료, 감각운동치료
- 장애인복지관 : 언어치료, 작업치료, 미술치료
이용금액 : 20만원 (정부지원 16만원, 자부담 : 4만원(단, 수급자인 경우 1만원 할인)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보호자), 의료보험증, 의료보험료 납부 영수증(또는 3개월간 월급명세서), 의사소견서(진단서) 또는 공급기관 검사지, 의사소견서나 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서비스 공급기관을 방문, 초기검사를 받은 후 검사지를 꼭 교부받아서 동주민센터 방문
서비스 공급기관 : 모라복지관(304-9876 담당자:이은미), 사상구복지관(314-8948 담당자:서미라), 장애인복지관(302-5533 담당자:최지은)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등록장애아동 제외
- 공급기관 검사지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사상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51-310-4042

모라 복지관
051-304-9876

사상구복지관
051-314-8948

장애인복지관
051-302-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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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이미 전색(홈메우기)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사업시기 : 2008년 5월 ~ 선착순
- 방학기간을 이용한 시술을 적극적 유도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 2008년도 사상구 보건소 사업량 : 902명 2,706개
- 단가 : 치아당 20,000원 (보건소 지원 :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 치아당 10,000원, 4개 치아까지 가능 )
방법
- 사업안내문을 받은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 안내된 치과중 1곳을 선택, 사전 예약하여 시술함
- 해당 치과의료기관은 시술후 시술비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로 진료비 청구
사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310-4812,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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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 7일 이내
내 용 : 6개항목(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병·의원 등에서 검사 후 보건소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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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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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기 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200% 이하 가정 (첨부 파일 참조)
지원내용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 조제분유 지원(연 276,000지원)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등 : 일정액의 의료비 지원(연 276,000지원)
- 유기산뇨증 등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영수증, 입금계좌통장사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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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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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보육료 감면결과통보서(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의 증명으로 별도 제출 서류없이 차상위 120% 이하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동 대상도 ‘08.7.14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조정은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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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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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자세히 보기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사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310-4792
7 기타 다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시행시기 : 2008. 6. 8부터
감면대상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자동차 및 12인승 이하 승합차)
감면내용 : 주차요금 50% 할인
대상주차장 : 공영주차장 400개소(‘08.6월말 현재)
※ 시설관리공단 관리 77개소, 구․군관리 333개소
부산광역시 주차정보서비스
사상구 재무과
051-310-4154
8 육아 유축기 대여 출산후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하면 순서대로 대여하며, 한달 사용가능
유축기 소모품인 깔때기 구입비 10,000원은 본인부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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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후관리 산후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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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분만관리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유도 및 모유수유 교육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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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20주 이후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부터 분만 전 까지 지급 ※ 혈색소 수치가 11㎎/㎗이하인 경우 조기지원(16주 이후) 가능
신청방법 : 혈색소 수치와 상관없이 20주 이후 임산부가 직접 보건소 방문시 1회(1달분)지급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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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20주 미만의 임신부
사업내용 :
- 기 간 : 임신 12주~32주 까지(월 1회)
- 산전진찰(초음파 검사 등) : 매주 수, 목, 금 오후 2시~4시
- 방문시마다 빈혈 및 뇨검사(당, 단백) 실시
- 태아기형아 검사(임신 16~18주 사이)
사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10-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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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부모교육 대상 : 보육시설의 학부모
인원 : 300명
내용 : 저출산 시대, 부모의 역할, 건강한 육아법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722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무료투약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인원 : 월30여명
시기 : 매월 셋째주 일요일 10시~
내용 : 영양제 및 질병치료 조제, 무료투약
후원 : 함께하는 약사회
사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310-4042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세계의 며느리,
친정어머니되기 사업
시기 : 2008년 4월~10월
대상 :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방법 : 여성자원봉사자 20명과 1:1 결연
내용 - 친정어머니 결연
- 우리가정 초대하기
- 우리지역 돌아보기
- 지역사찰 나들이 등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6 출산 쌍둥이이상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쌍둥이이상 출산가정
인원 : 25세대
내용 : 쌍둥이이상-30만원, 세쌍둥이이상-50만원
방법 : 신청 후 5일이내 계좌입금 및 출산축하 문자메세지 전송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생활요리교실 운영
기간 : 2008. 4.11 ~ 6.3 (매주 화,금요일)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생활요리 중심의 요리강좌 (8강좌*2회)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 상 : 민간보육시설
지원시설 : 109개 시설
지원시기 : 동절기(12월)
내용 : 난방비 200천원~400천원 지원(정원별)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19 기타 출산장려 캠페인 전개 등 대상 : 보육시설종사자, 학부모, 아동 등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산장려 캠페인 및 보육시설 체육행사 지원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20 육아 사상 아가꾸러미사업 대상 : 셋째이상 출생자녀 및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출생신고시 그림책3권, 손수건1, 가방, 부모용 가이드북 등 제공
방법 : 자원활동가가 개별방문 전달, 육아상담 실시
사상구
복지서비스과
051-310-4362

Posted by 까모야
,

육아교실,
어린이,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아토피, 육아정보, 미혼모,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장려, 구강검진,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 산전, 산후
및 한방육아교실
일정: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
18세 이상 주민 중 강좌 참여 희망자
방법: 임신기의 신체적 변화 및 한의학적 육아 건강관리법 교육
장소: 보건소 세미나실
김해시보건소
한방진료실
055-33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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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영양/성장 개별 상담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상시 운영
대상자 : 아토피 · 천식 질환아동 및 보호자와 성장발달에 관심 있는 5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
강사 : 강민정 인제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장소/인원 : 김해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오후2시~5시) / 20명 선착순
신청 기간 : 2일간 전화등록 ( 055-330-4547 / 4548 )
내 용 : 식단 작성, 어린이 영양제 증정( 무료 : 년간 2회 제공)
김해시보건소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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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
채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채혈 2시간전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채혈함
채혈기관 : 보건소나 아기를 분만하는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6개 항목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페닐케톤뇨증으로 판정되면 특수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으로 판정되면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 대상)
검사결과통보 : 채혈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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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35-4000,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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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여성건강교실 일 시 : 분기 1회/년 4회
대 상 : 여성
방 법 : 전문강사 초빙 강의 및 상담
교육내용
-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체조교실운영
- 여성암질환 예방과 관리
- 요실금 예방과 관리
-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주부 우울증예방과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8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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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54-60개월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지참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검진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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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055-33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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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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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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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1990.1.1이후 출생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5% 이하
- 셋째자녀 이상 (소득과 무관)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기관지천식(J45)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폐창(E04.1)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단,비급여(화장품, 한약 등)항목은 비지원
적용기간 : 2008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신청기간 : 2008. 5.13~5.23/ 7.14~7.25/ 10.13~10.24/ 12.8~12.19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마다 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통장자동이체내역도 가능 (전월 영수증 적용)
- 기타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330-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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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 사업 대상 : 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 : 200가구
내용 : -연령별,계층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지원
- 교육 및 상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491
9 기타 육아정보미니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건강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500여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6
10 출산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대상 : 출산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원 : 25명
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한느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출산도우미)포함
김해시
농업경영과
055-330-6945
11 출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 임신 전후 10개월 (모든 출산 전,후 미혼모 해당)
지원내용 : 세대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미혼모가정 복지대상자 신청후 지원
구비서류 : 출산 전후 요양급여 신청서
- 임신중 신청자 : 임신사실 확인서
- 출산후 신청자 :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시기 : 연중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여성복지담당
055-330-33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지급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055-330-6753
13 결혼 출산장려정보센터운영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등록자(신혼부부및임산부)
내용 :
-신규등록:2,700명
-정보제공:7,100명
-축하기념품제공:1,300명
-건강진단:750명
-임산부건강교실운영:1,700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13
14 육아 구강검진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희망대상 중심)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무료실시
신청방법 : 내소와 방문검진 병행
신청기간 : 3월 ~8월
김해시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330-45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육아지원시설 확충 시 기 : 2006~2010년까지
시설수 : 48개소
예산액 : 16,670백만원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330-3333
16 육아 보육시설 건강검진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110개소 5,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내소, 출장검진
신청기간 : 8월 ~11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47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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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유치원)건강검진 대상 : 유치원(공립 40개소, 사립 29개소) 6,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유치원별 출장검진
신청기간 : 3월 ~6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21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장애아동 관리사업 대상 : 10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
지원내용 : 소아과 전문의의 지원으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당어린이집
신청기간 : 매월 2,4째 화요일 13:00 ~ 14:00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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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1990.1.1 이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 보험가입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 셋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 천식(J4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000원/년
신청방법 : 보건소에 서류 구비후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비 영수증(2008. 1. 1~, 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상병코드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저축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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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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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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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 기념품 제공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원 : 1500명
내용 : 15000원 상당의 출산기념품 제공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4 출산 출산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인원 : 4,10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제공 및 예방접종 안내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10000원 / 5월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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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모유수유, 철분제,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노인복지과
061-28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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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출산 전후 90일 이내)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함
도우미 지정 : 신청자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
직계존속,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
지원액 : 최고 30일까지 720,000원 지원(1일 24,000원)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통장 계좌로 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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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영유아
시설이용아동 지원액
- 보육시설아동 :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117,000~260,000원
- 국․공립․사립유치원 이용 아동 : 3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시설미이용아동 39,000~167,000원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59,000~130,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시설미이용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였음)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월별 대상아동 보호자 통장 계좌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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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대상 : 초등학교 1, 2, 3, 4학년생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교합면
-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제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
시술장소 :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치과실
시술비 : 전액 무료
시술절차 : 부모님의 동의하에 시행
문의사항 : 보건소 구강보건실 ☎350-4811
영광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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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50 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7일이내 보건소.의료기관등 무료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지원 : 등록관리중인 출생후 6개월 영아(1인 10천원)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내용
- 관내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 반상회보 홍보 : 년2회
- 홍보용 물품 제작
*추경때 홍보용 리플렛(물품)제작에 따른 예산확보 예정/2,500천원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7 출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및 양육비 지원 (군비) : 관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기준 : 첫째,둘째-400천원, 셋째이상-1,200천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읍.면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 신청 접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신청)
- 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15일까지 보호자 통장에 입금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
061-350-5809
8 출산 출산 장려 물품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450명
수준 : 1인 15천원(신생아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9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영광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2008.01.01이후 출생한 신생아
지원기준 : 1인당 매월 1만5천원 범위내
보험종류 :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2. 5년납 10년만기 순수보장형(소멸형)
보험회사 : 금호생명(주)
보장내용 : 13종(암치료비, 화상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절차
- 보호자 : 출생신고시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작성
- 읍 면 : 신청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로 송부
- 보건소 : 서류검토 후 보험기관 통보
- 보험기관 : 보호자와 보험계약 체결
- 보건소 : 보험사 청구서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
( 보험계약 후 부모.출생아가 타 시군 전출시 자동 해약되고, 해약보험환급금은 군 예산 귀속)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계 TEL 350-5809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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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 초음파검사 지원 시행시기 : 2007년 7월26일부터
지원대상 :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1인 최대2회까지 지원
지급방법 : 산전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신청 접수 후 보건소에 일괄 청구
접수기관: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동의한 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그린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확인용), 산모수첩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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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O 산전관리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O 관리항목
- 소변검사(뇨당.뇨단백), 혈압. 체중측정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O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육아 예방접종 상담
영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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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철분제지원
※임신초기 방문으로 산전교육 및 상담
신청장소 : 해당읍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성면,홍농읍,군남면)
영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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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유수유 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아
수준 :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지원 : 1인 100천원 시상 5명-상패, 출산장려 홍보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접종장소 : 보건소(매일 오전 12:00)보건지소
비시지는 매주 금요일 오전
지참물 : 아기수첩, 의료보험카드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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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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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임신/출산/육아, 철분제, 출산지원, 양육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생
시술비 : 무료
방 법 : 학교별 순회시술 및 희망자 내소시술
보성군보건소
061-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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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접종장소 : 보성군 보건소및 관내 보건지소벌교읍사무소
접종시간
- 보건소 :매일 오전
-벌교읍 : 매주 목요일 오전 일본뇌염 예방접종
보성군보건소
061-850-556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인원 : 355명
내용
- 첫째아 : 2,400천원(월 20만원/1년)
- 둘째아 : 3,600천원(월3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 6,000천원(월 50만원/1년)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인원 : 대상자 전원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5 임신 임산부 관리 임신 조기진단 실시임산부 등록 후 지속적 산전관리혈액검사 및 뇨, 혈압측정영양제 보급 보성군보건소
061-85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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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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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신혼부부 지원, 멘토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장려, 청소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대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9세이상 18세 이하의 남구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650-8312)로 문의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650-806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서비스 내용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상담,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구 (4인가구 5,557천원 이하) 중 5~18세 미만의 아동 (주소지는 남구)
신청기간 : 2008. 9. 1 ~ 2008.9.18
본인부담금 : 월4만원
서비스 제공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3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서비스 내용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아동 치료 서비스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
사업기간 : 2008.10. 1 ~ 2009. 1.31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또는 추천 받은 만 3세 ~ 18세 아동과 그 가족 (남구주소지 아동)
- 담임교사 · 양호교사 · 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등) 원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모집인원 : 50명
서비스 제공기관 : 신애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아동개입서비스 :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 부모개입서비스 : 부모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단가(월/인기준)
- 바우처지원액 : 150천원
- 본인부담금 : 30천원(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2008.12.31 (연중수시)
접수처 : 구 복지사업과(☎650-8294) 및 동 주민센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 2순위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 3순위 :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
- 바우처카드(전용카드)발급동의서 1부 /【별첨 2】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담임(양호,상담)교사,사회복지사,유치원,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별첨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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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 상 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지원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방법
-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 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기간 : 2008. 8. 12 ~ 2008. 9. 21
공급호수 : 최소 17호 이상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청약 저축 가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평가 후 선정
입주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216,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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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멘토링기간 : 2008. 8. 11. ~ 10. 31(12주)
멘토링 대상 및 모집인원
<이주여성>
- 멘토(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글교육,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 멘토(10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외국어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취학전·후아동
모집기간 : 2008. 7. 1 ~ 7. 25
멘토링방법 : 주1회, 회당 2시간 실시
멘토링내용
-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 한글교육, 실생활적응훈련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 한글교육, 학습지도
실비보상 : 멘토참여자에게는 회당 15,000원의 실비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학습과(☎650-7252)
구비서류 : 전화로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통보함
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65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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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적용기준일 2008.7.14)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
해산급여 대상자(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2008년 9월1일부터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46,000원에서 92,000으로 조정하여 적용(단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46,000원적용)
구비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명자료(임산부수첩),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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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65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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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대상 : 시범사업체지정(남구청, 기독병원)
인원 : 2개소
내용 : -기관간 협약체결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65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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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광산구청,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 성비 불균형,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임산부 건강,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8. 8 ~ 8.14
사업기간 : 2008. 9. 1 ~ 2009. 6.30(10개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단 0 ~ 1세 아동(‘07. 1. 1 이후 출생 아동) 제외
서비스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부모에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등
바우처(정부)지원액 : 월 25,000원(1가구 1인 지원 원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광산구청
사회복지팀
061-94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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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1차) : 2008년 5월26일 ~ 8월30일까지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생
사업대상치아 : 어금니 영구치아 4개
시술의료기관 : 광산구관내 치과병,의원중 선택(장덕동 김근영치과,도천동 하남동문치과,도산동 이정주치과 제외)
시술비용 : 치아 1개당 10,000원 본인부담
내원시지참물 : 보호자동의서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1.치아홈메우기사업안내문 하단의 보호자동의서 작성
2.희망하는 치과에 전화예약
3.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동의서지참)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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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서 접수
- 신청 장소 : 보건소 (우리 구 : 1층 모자보건실(☎940-8544)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 복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산모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본인 환급계좌번호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배기량, 차량평가금액 확인)
※부부가 주소지 따로 등재되어 있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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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모자보건실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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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0월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
사업시기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4시)
사업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 이미 홈메우기 했던 치아중에서 재료가 부분 탈락한 영구치
시술비용 : 무료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TEL 940-8578)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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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생후 3세 영유아
검사종목 :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에 실시
- 혈액형 검사 : ABO형
- 간염항체검사
- 신체계측
- 시력검진
- 청력검진
- 구강검진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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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보육시설영유아성장발달 사정 대상 : 재가아동, 놀이방
위탁아동을 출장 건강사정
36개월 미만(매주 화, 목요일)
방문시설 : 49개소(1,000여명)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7 임신 출생성비불균형해소시책 내용
-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연4회(낙태예방 등)
-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지도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8 육아 유축기대여 및 모유수유홍보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전동식 유축기(11대) 무료대여 및
연4회 모유수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9 육아 셋째자녀예방접종무료실시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2002년1월1일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유료접종 (수두, 일본뇌염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0 출산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시기 : 2007년 7월 1일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아동
사업내용 : 1인 월 30,000원 이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납입방법 : 5년간 광산구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 납입
보장기간 : 만 10세까지
환급금 조치 : 광산구 세입조치
- 10년 만기시점 : 해약환급금을 광산구에 환급
- 피보험자가 10년 이내 타 지역 전출시 : 해약환급
광산구청보건관리팀(건강증진담당)
(062-940-8544,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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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7.1이후), 1년이상 거주자
내용 : 건강보험가입(5년납 10년 보장)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2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산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광산구보건소
보건관리팀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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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건강진단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15주~ 19주 임산부
내용 :임신기본혈애검사, 기형아검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4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예비부부
내용 : 관내 3개 산부인과 에서 임부교실실시
매월 4째주 수요일(14:00-16:00)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5 임신 임산부구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중
임신 중후반기
내용 : 임신 중 구강관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개월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달분씩 최대 4회까지 지급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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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 영유아, 건강관리, 철분제,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교육 대상 : 임실군 임신가능한 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장려교육 년1회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2 임신 철분제 및 영야제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인원 :200명
내용 :
-임산부 : 임신 5개월 ~출산시까지
-영유아 : 12개월 이상 6세까지
임실군 보건의료원
063-640-3126
3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대상 :보육시설이용 저소득 아동
인원 :250명
내용 :
-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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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아토피,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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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보건소
063-85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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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토피피부염
항원 알러지 반응검사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자로 상담을 통한 보건소 등록자
- 천식 및 기침 자주하는 아이
검사일정 : 2008. 4월 ~ 11월
검사인원 : 60명(선착순)
검사방법 : 전주 예수병원 소아과 내원 검진
- 일정 :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중(사전 검진 일정 예약)
- 항목 : 피부검사(알러지 항원 유발 물진 20가지)
검 사 비 : 무료
익산시보건소
질병관리
063-85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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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익산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급
사업내용 : 둘째부터 20만원,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익산시보건소
보건상담실
063-85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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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수유쿠션, 인공임신중절, 복지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구강보건사업,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
-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이후 출생아
- 아기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1개월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좌번호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신청일 익월 중 계좌입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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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가구 자녀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카드, 보혐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와 동일
지원대상 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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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3-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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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불소도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비용 : 1만원
방법 : 구강보건실(663-3182)로 전화예약 후 방문
구강보건실
053-66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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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예비부부 중 한명이 서구주소인 경우 모두가능)
- 서구 관내 20세~40세 미혼남녀
-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인원 : 450명정도(선착순)
내용 : 혈액, 소변, 생화학,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20여 종목
- 풍진항체 미형성자에게 접종실시
- 등록 예비부부에게(임신3개월전) 엽산제 공급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5 육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기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실시 및 검사
시기 : 6월 ~ 10월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82
6 임신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토요 근무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00명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7 기타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내용 : 학교 방송수업 (외부강사초빙)
서구보건소
053-663-3133
8 육아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1,2,3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7,500원/1인/1월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81
9 출산 출생축하엽서 보내기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 모자보건관련사업
안내(예방접종 포함)
서구보건소
053-663-3133
10 출산 출산장려 기념품증정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출산자
지원기준 : 출산 후 1개월 이내
내용 : 수유쿠션 1개/1인
서구보건소
053-663-313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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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월별 산전관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최숙향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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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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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 북구보건소,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출산준비,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신청기간 : 2008. 9. 1 ~ 9. 12(12일간)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7. 31(10개월)
대상인원 : 1,000명 정도(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선정 우선순위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연령기준 : 만6세이하(2002.1.1 이후 출생자) 또는 미취학아동(취학유예자)
- 0 ~ 1세아동 제외(2007.1.1 이후 출생아동)
-지원가능인원 : 가구당 1명
-서비스 기간(판정유효기간):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제외대상 : 2007년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 주1회 방문(독서지도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8개기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된 기관임)
- (주)구몬학습, (주)교원빨간펜, (주)대교, (주)영교(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솔교육, (주)한우리열린교육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53-665-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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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3- 665-327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개요
- 일 시 : 매주 목요일 13:30-14:30 (총4주간)
7/8월은 휴강 10월중 개강
- 장 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대 상 : 북구관내 임산부
- 교육내용 : 성공하는 모유수유 이론 및 수유방법, 임산부기체조,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태교미술, 태교음악, 동화구연 등
참석정원 : 선착순 20-25명 정도
강 사 : 전문가 교육 수료자 및 강사 초빙
모자보건
053-665-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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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임산부배려홍보, 엄마젖먹이기권장, 인공임신중절예방및폐해, 임산부흡연으로인한폐해, 출산관련전단지배포,모자보건사업홍보및상담(불임부부지원,출산축하금지원,365양육특별지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지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B형수직감염예방사업등)
북구
보건위생과
053-665-3273
5 육아 민간바우처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 관내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 치아홈 메우기 : 민간 치과의료기관을 통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영구치 홈을 메워주는 시술을 함
시술 유효기간 : 2008. 8. 30까지
지원단가
- 수혜자 별도 부담 : 치아 수 1개당 1만원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 북구 보건소에 신청 접수(선착순 마감)
- 지정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 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 (동의서, 건강보험증 지참)
북구 보건소 예방의약
053-66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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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전주민
내용 : 가두캠페인, 주민 교육홍보
북구보건소
053-665-3273
7 기타 건강도서실 운영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건강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3,000여종)
북구보건소
053-665-3272
8 육아 영양상담 대상 : 등록유아를 둔 어머니 및 임산부
사업내용 : 영유아 이유식 상담 및 임산부 영양관리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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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 사회복지어린이집아동(만3세~6세)
내용 : 취학 전 아동용시력 검진도구이용
북구보건소
053-665-3273
10 임신 직장인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영유아, 임산부
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후 관리 등
북구보건소
053-665-327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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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주기적상담 및 산전산후필요한교육,각종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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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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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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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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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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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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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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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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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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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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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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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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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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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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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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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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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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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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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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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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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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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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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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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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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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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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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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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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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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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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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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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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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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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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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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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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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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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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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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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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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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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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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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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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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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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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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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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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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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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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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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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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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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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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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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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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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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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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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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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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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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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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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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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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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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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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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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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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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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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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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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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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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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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임산부 산모 신생아 양육지원 임산부당뇨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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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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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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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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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인원 : 미정
내용 : 보육 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 지원액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 이상 59인 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개소당 4백만원 이내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6
4 기타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대상 : 0세 ~ 만5세(72개월)
인원 : 395명
내용 : 보육료의 50%를 층별 연령별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5 기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 769명
내용 : 시설장(정부지원시설) 월195,000원,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월145,000원
보육교사(민간시설)월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6 기타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인원 : 318명
내용 : 3세 51,000원, 4세 이상 64,000원, 방과후 32,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7 기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인원 : 78명
내용 : 매월 372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8 기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아동
인원 : 381명
내용 : 층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9 기타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만5세아 아동
인원 : 479명
내용 : 매월 167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0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저소득 1~5층
인원 : 2,672명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1 육아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2세이하 아동
내용 :영아 1인당 월 15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2 육아 출산장려 육아건강용품 지급 대상 : 관내 출생아동
인원 : 전 출생아 약 4,100
내용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체온계지급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3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임신 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4 육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관내 고위험 영유아
사업내용: B형간염,인플루엔자,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TD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영유아실
02-2670-4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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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임산부, 0~6세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매월 2째, 4째 토요일 방문 (09:00~13:00)
내용 : 임산부진료-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철분제공급, 기형아검사 등
영유아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초기에 풍진감염 유무 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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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16주~17주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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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액,소변,혈압,초음파,구강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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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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