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임신출산, 선천성대사이상,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미취학아동, 저소득층, 크레아티닌, b형간염, 결혼이민자, 다문화, 한글교실,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아이돌보미, 산전관리, 유축기, 모유수유, 영유아, 산후관리, 임산부,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 이민자에게
서한문 전달
대상 : 해운대구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2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에게 한국어 및 3개 외국어로 구청장의 격려 서한문 전달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축제 및 다문화체험 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연 50명
내용 : 요리교실등 한국문화를 체험할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참가비 무료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대상 : 임신 및 출산등 집합식 한글교실을 방문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분기별 10명씩 지원
내용 : 수업료 무료 및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상담실운영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포함한 거주외국인
인원 : 상담자 전원
내용 : 일상생활 상담 및 전문기관 연결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초청간담회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에게 외국인지원방향설명 및 애로사항 청취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한글교실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60aud
내용 : 한글교육 실시
수업료무료, 한글교재 지급
해운대구
경제진흥과
051-749-5682
7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 관련 정보 홈페이지 대상 : 주민
인원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지원, 실시사업 등 정보 홈페이지 운영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4
8 육아 신규보육시설후견인제운영 대상 : 신규인가 보육시설
내용 : 신규 인가 보육시설과 기존운영
보육시설간 후견인을 정하여
신규시설 운영지도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9 임신 직장내 임산부 배려 대상 : 해운대구 임신한 전직원
인원 :
내용 : 당직 및 비상근무등 임산부 직원제외 등 임신부 배려 시책
해운대구 행정지원과
051-749-4106
10 임신 임산부 전용공간 및
운영
대상 : 구청 및 동사무소 방문 전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산부가 쉴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임산부 우선창구 운영(접수번호표 없이 우선 민원서류 발급처리)
해운대구 민원여권과
051-749-4262
11 육아 에듀천사 대상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방과후 보육교육 돌보미 지원(영어, 독서지도 등)
이용요금: 기본4시간 20천원, 저소득가정 무료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2 육아 아이돌보미 대상 : 0세(3개월)~12세 아동을 둔 서비스 희망가정
인원 :
내용 : 맞벌이,저소득 가정 육아 부담 경감
이용요금 - 시간당 5,000원 : 저소득(차상위130%)가구 1,000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52
13 육아 아이용품 사랑나눔방 운영 대상 : 동별(18개소), 보육시설연합회
권역별 4개소 운영
내용 : 유아용품, 교재교구 수집 및 지원
해운대구
행복나눔과
051-749-4362
14 임신 산전관리 임신 등록 : 28주 이전(신분증 및 산모수첩 지참)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에이즈검사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 산전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2주~28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20주 이후 빈혈검사 : 철분제 제공, 임산부 영양상담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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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및 만6세 이전 영유아
인 원 : 290명
기 간 : 6월 ~ 12월
내 용
- 식품 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 지역사회자원 연계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6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관내 분만6개월 이전 모유수유부 중 유축기를 필요로 하는 자
내용 : 유축기 1개월 대여(2주 연장가능)
사용 2주전부터 신청가능
유축기 소모품(kit) 1개 무료지급
해운대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49-7565
17 육아 어린이 흡연예방교육 대 상:관내 유치원아 및 초등학생
내 용:강의, 인형극, 비디오시청, 퀴즈게임, 실험 등
기대효과
-흡연에 대한 노출을 조기차단하고,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 호기심이나 성인모방놀이로 음성적인 흡연행위 차단
-흡연부모의 금연동기 유발 등으로 가정 내 금연분위기 조성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
051-749-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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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일 정:2008년 3월~
대상:관내 3개월~12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일정: 매주 수요일 13:30~14:30
장소:3층 라마즈실
내용
-1주:아기 이유식 및 영양관리
-2주~4주:아기 마사지 및 성장발달놀이, 성장발달스크리닝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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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동사무소와 연계 추진 ⇒ 매월 출생신고와 명단 파악하여 탄생 축하엽서 발송과 동시에 각종 예방접종실시
내소, 전화, 대중매체를 통한 건강관리 상담 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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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저소득층 밀집지역 소재 관내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사업내용 : 불소도포(5-6월중) 및 불소양치 ,구강보건교육
해운대구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 담당자
051-749-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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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취학 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40개소 중 선착순 마감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이동순회검진
사업내용 : 소변 대변검사, 혈액(백혈구 적혈구 등), 구강, 시력검사, 보건교육
사후관리 : 1차 검진이상자 2차검진(간 기능, 혈당, 소변-BUN, 크레아티닌)실시 등 유소견자 관리 철저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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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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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24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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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관내 20주이상 임산부 선착순 1기당 20명
운영:1기→ 4주과정 매주 목요일, 13:30~14:30
장소: 해운대구 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용 :
-1주:임신 중 영양관리, 모유수유
-2주~4주:순산기체조, 임신중 주의사항, 분만과정 이해, 신생아 관리 등
해운대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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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일정 소득 이하 가정
지원내용 :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일반초음파(28주이전), 태아기형아검사 및 선전진료
- 임신초기 혈액검사, 일부 복부초음파 등은 보건소에서 제공
지원범위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1인당 최대4회 지원(소급지원 불가)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0%이하의 가정
해운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49-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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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철분제 제공 등록과 무관하게 임신 28주 이전 진료자에 한해 지급 해운대구보건소
051-749-7565,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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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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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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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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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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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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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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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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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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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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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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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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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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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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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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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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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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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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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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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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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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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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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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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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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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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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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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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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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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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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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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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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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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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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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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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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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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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아토피, 함안군청, 양육비지원, 유축기,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토피피부염
한방치료사업
2차 대상자 모집
진료과목 : 아토피 피부염
모집기간 : 2008. 9. 11 ~ 9. 20
치료기간 : 3개월 집중치료, 6개월 추후관리
치료방법 : 탕제, 침, 기타 약제
치 료 비 : 무료
신청방법 : 하동군 보건소 한방실 전화 예약 후 보건소 방문하여 한의사 진료 상담으로 참가 가능여부 판단함
2차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모집)
신청 및 문의 : 055)880-6657. 880-6619
하동군 보건소
055-880-6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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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이상 양육비 지원 대상 : 부모 모두 하동군내 주소를 둔 2007년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 가정
인원 : 70명
내용 : 출생일 다음달부터 취학전까지 매월 10만원 양육비 지원
하동군
복지위생과
055-880-2314
3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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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무료 수두 예방 접종 대상 : 하동군 거주 출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 11000원, 수두 예방접종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51
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셋째아 이상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100만원 지급
함안군청
자치행정과
055-880-2183
6 출산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대상 : 관내 출산아
지원내용 : 출산용품 구입가능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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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7주부터 6달분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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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2회)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초음파 검사 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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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풍진 ,소변(당, 단백)검사,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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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16주 ~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트리플마크검사결과지에 의거2008년 기형아 검사비 지급 (1인 20,000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보건소,보건지소 제출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 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하동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8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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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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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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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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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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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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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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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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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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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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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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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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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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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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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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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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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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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출산휴가, 백일해, 육아휴직, 신생아, 파상풍, 임신/출산/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 예방접종, 출산준비, 보육료지원, 출산축하,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 : 2008. 9. 16. ~2008. 10. 15.
대 상
- 모집인원 : 400명(기간내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아동 (4인가구 기준 3,705천원)
- 연령기준 : 2002.1.1 이후 출생자 ~ 2007.1.1 이전 출생자
- 2007년, 2008년 출생자는 신청불가
- 가구기준 : 1가구 1인 제한
내 용 : 월4회, 아동개별가정에 독서도우미 파견, 1:1 독서지도 등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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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계
051-5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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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조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7월14일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태아포함)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저녁식사 상차림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큰아기 돌보기등
본인부담금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접 수 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 의 처 :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자세히 보기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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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기 간 : 2008년 7월 ~ 9월
장 소 : 민간 시술치과기관 42개소 (홈페이지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동의서)을 받은 관내 초등1학년 944명, 2,832개 치아
-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초등학교와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 예약하여 시술받음.
문의처 : 동래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 6)
동래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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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모자보건실 방문자
내용 : 모유수유 권장 및 집단교육, 모유수유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동래구 보건소
051-550-6771
5 육아 어린이조기시력검진 대상 : 안기능의 발달이 끝나기(만6세)전 아동, 2500명
사업내용 : 1차 검진은 대한 실명예방재단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자모에 의해 실시하고 이상자는 2차검진을 유아용 진용한 시력표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측정한 뒤 이상자는 안과 검진 의뢰
동래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55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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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자동 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동래구 주민
대여기간 : 2주
구비서류 : 신분증과 유축기 개인 깔대기료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내소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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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 동래구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 비씨지(결핵) : 생후 4주 이내 1회
- B형간염 : 출생직후 1,6개월(3회 접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생후 2,4,6,15~18개월, 만4~6세
- 소아마비 : 생후 2,4,6개월, 만 4~6세
- 홍역,볼거리,풍진(MMR) : 생후 12~15개월, 만4~6세
- 수두 : 12~24개월
- 일본뇌염 : 12~24개월에 2회, 36개월, 만6세, 만12세(5회접종)
신청방법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일시 : 매일 09:00~11:30
동래구 보건소
051-550-6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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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대 상:생후 4~18개월 영유아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교육일정(년3회, 매주 목요일 14:00~16:00)
-1회:2008.04.10~18
-2회:2008.05.22~29
-3회:2008.09.04~11
내용 : 아기마사지, 아기건강관리, 한국형 덴버검사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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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축제분만 준비 교실 대 상: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 용:
-모유수유교육(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자세 교정, 올바른 젖물리기 등)
-체조(라마즈체조, 호흡법, 산후 운동 등)
-소프롤로지 분만법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교육일정
-라마즈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4. 2~4.30 (매주수요일 14:00~16:00)
-소프롤로지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9.10-10.8, 10.29-11.26 (매주수요일 14:00~16:00)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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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친화 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인원 : 25명
내용 : 컴퓨터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실시(3~4월) 및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한국 밑반찬 만들기(9월중)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1 기타 다자녀가족 화목등반 체험 대상 : 관내 다자녀가정
인원 : 30세대 150명(세대당 5명)
내용 : 금정산 일대 산행후 점심식사, 구청장 인사 및 다자녀 모범가정 시상, 가족단위 게임 진행(상품증정)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대체 인력지원 대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
인원 : 20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3 인식개선홍보교육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69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4만원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시상 대상 : 가족사랑카드 소지 세대
인원 : 3가정
내용 : 주민센터별 추천을 받아 3가정 선발(다자녀건강가정, 다자녀행복가정, 다가녀기쁨가정) 후 표창장 수여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5 인식개선홍보교육 제2회 건강한가정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대상 : 동래 구민 누구나
인원 : 사진 10점 선정
내용 : 가족 의미가 담긴 사진 공모(1.14-4.13) 및 수상자 발표, 10점 전시(온천천일대)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6 출산 출생가정 축하선물 제공 대상 : 둘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과 동장 친필 기재 축하카드 발송
동래구 명장1동
051-550-4913
17 출산 출산가정 상품권 증정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5만원) 지급
동래구 안락2동
051-550-4912
18 출산 출생축하 카드 보내기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산 축하 카드를 다자녀 출산 가정에 우편발송
동래구 안락1동
051-550-4911
19 육아 무료식사 쿠폰 제공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 접수 후 세대당 30,000원 상당(3,000원 10장) 식사 쿠폰 제공, 휴일에 첫째, 둘째 아동이 음식점 이용
동래구 사직3동
051-550-4910
20 출산 출생축하 통장발급 전달 대상 : 셋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 기념통장(1만원)을 10일이내 전달
동래구 사직2동
051-550-4909
21 출산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대상 : 셋째이후 출생아동 부모
인원 : 15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기저귀 1박스와 출산축하 선물 증정 및 축하엽서 전달
동래구 사직1동
051-550-4908
22 출산 출생가정 축하방문 대상 : 셋째이후 출생가정
인원 : 22세대
내용 : 새마을 부녀회원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 기저귀세트와 미역 증정, 축복메시지 전달
동래구 온천3동
051-550-4907
23 출산 다자녀 출생가구 도담도담 운동 대상 : 셋째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 송부 및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아기명의 출산기념 통장과 꽃바구니 전달
동래구 복산동
051-550-4902
24 기타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대상 : 주민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인원 : 100명
내용 : 신청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 우선 참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5 출산 출생 및 혼인 축하카드 교부 대상 : 출생 및 혼인신고 민원
인원 : 15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송부, 혼인신고시 축하 인사말과 축하카드 즉시 교부
동래구 민원봉사과
051-550-4272
26 출산 구청장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방문
대상 : 다섯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2세대
내용 : 구청장이 출생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기저귀 및 아기옷 증정 등 출산축하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7 출산 탄생축하메신저운영 대상 : 출생신고 세대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신고 3일 이내 휴대폰으로
탄생축하 메시지 발송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8 출산 다자녀가정산후도우미파견 대상 : 보건소 등록 셋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8세대
내용 : 요청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세대당 250천원)하여
산후서비스(좌욕, 아기마사지 등) 제공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9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동래구 거주자)
인원 : 600명 예상
내용 :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수첩제작 배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사, 양육 둥 정보제공)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30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5개월이상인 동래구 임산부(보건소 등록)
내용 :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철분제 5개월분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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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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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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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자세히 보기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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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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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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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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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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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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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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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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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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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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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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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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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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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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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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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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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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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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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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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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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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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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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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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실,
어린이,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아토피, 육아정보, 미혼모,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장려, 구강검진,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 산전, 산후
및 한방육아교실
일정: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00~12:00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사업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자
18세 이상 주민 중 강좌 참여 희망자
방법: 임신기의 신체적 변화 및 한의학적 육아 건강관리법 교육
장소: 보건소 세미나실
김해시보건소
한방진료실
055-33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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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영양/성장 개별 상담교실 매월 셋째 목요일 상시 운영
대상자 : 아토피 · 천식 질환아동 및 보호자와 성장발달에 관심 있는 5세 이상 아동 및 보호자
강사 : 강민정 인제대 식품영양학과 겸임교수
장소/인원 : 김해시보건소 3층 소회의실(오후2시~5시) / 20명 선착순
신청 기간 : 2일간 전화등록 ( 055-330-4547 / 4548 )
내 용 : 식단 작성, 어린이 영양제 증정( 무료 : 년간 2회 제공)
김해시보건소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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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 사이의 신생아 (미숙아는 10일까지도 가능)
채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채혈 2시간전에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채혈함
채혈기관 : 보건소나 아기를 분만하는 의료기관
검사비 : 무료 (6개 항목 - 페닐케톤뇨증 ,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페닐케톤뇨증으로 판정되면 특수분유를,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으로 판정되면 일정액의 치료비를 지원 (저소득층 대상)
검사결과통보 : 채혈시에 등재된 주소지로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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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35-4000,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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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여성건강교실 일 시 : 분기 1회/년 4회
대 상 : 여성
방 법 : 전문강사 초빙 강의 및 상담
교육내용
-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 체조교실운영
- 여성암질환 예방과 관리
- 요실금 예방과 관리
- 갱년기 여성건강관리, 주부 우울증예방과 관리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880-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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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검진대상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54-60개월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지참물 : 영유아 건강검진표 또는 건강보험증
검진대상자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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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055-336-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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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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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33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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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저소득층 아토피·천식환자
의료비지원 안내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천식 질환자 (1990.1.1이후 출생자) 중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5% 이하
- 셋째자녀 이상 (소득과 무관)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양방 : 아토피피부염(L20)기관지천식(J45)
한방 : 은진(H26.7), 습창(H21.4)폐창(E04.1)
지원범위 : 의료비(진료비/약제비)중 법정본인부담금 20만원/년 단,비급여(화장품, 한약 등)항목은 비지원
적용기간 : 2008년 1월1일 이후 치료한 의료비
신청기간 : 2008. 5.13~5.23/ 7.14~7.25/ 10.13~10.24/ 12.8~12.19
구비서류
- 진료확인서 : 상병코드 필히 기재 (진단서, 소견서 등도 가능)
- 의료비영수증 : 영수증(진료비/약제비) 원본
진료비/약제비 영수증마다 상병코드 필히 기재
약제비영수증은 처방전과 같이 제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2008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험공단: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지로영수증/ 통장자동이체내역도 가능 (전월 영수증 적용)
- 기타 :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보험증(의료보험증), 통장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 330-45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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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건강지원 사업 대상 : 김해시 결혼이민자 가족
인원 : 200가구
내용 : -연령별,계층별 건강검진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가정방문지원
- 교육 및 상담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491
9 기타 육아정보미니도서관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태교, 출산, 육아,건강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500여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36
10 출산 출산농가도우미지원 대상 : 출산또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인원 : 25명
내용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한느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출산도우미)포함
김해시
농업경영과
055-330-6945
11 출산 출산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대상 : 임신 전후 10개월 (모든 출산 전,후 미혼모 해당)
지원내용 : 세대당 1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미혼모가정 복지대상자 신청후 지원
구비서류 : 출산 전후 요양급여 신청서
- 임신중 신청자 : 임신사실 확인서
- 출산후 신청자 : 출산 확인서 또는 출생신고서
신청시기 : 연중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여성복지담당
055-33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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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세자녀 이상 출생시 월 10만원 지급
김해시청
여성아동과
055-330-6753
13 결혼 출산장려정보센터운영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등록자(신혼부부및임산부)
내용 :
-신규등록:2,700명
-정보제공:7,100명
-축하기념품제공:1,300명
-건강진단:750명
-임산부건강교실운영:1,700명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13
14 육아 구강검진 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희망대상 중심)
지원내용 : 구강검진 무료실시
신청방법 : 내소와 방문검진 병행
신청기간 : 3월 ~8월
김해시 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5-330-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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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육아지원시설 확충 시 기 : 2006~2010년까지
시설수 : 48개소
예산액 : 16,670백만원
김해시
여성아동과
055-330-3333
16 육아 보육시설 건강검진 대상 :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110개소 5,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내소, 출장검진
신청기간 : 8월 ~11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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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혈압측정 등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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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취학전(유치원)건강검진 대상 : 유치원(공립 40개소, 사립 29개소) 6,500명
지원내용 : 소아당뇨 외 7개항목 무료검진,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과 연계, 체계적인 건강관리
신청방법 : 검진반 구성 유치원별 출장검진
신청기간 : 3월 ~6월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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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장애아동 관리사업 대상 : 10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
지원내용 : 소아과 전문의의 지원으로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종합사회복지관 내 인당어린이집
신청기간 : 매월 2,4째 화요일 13:00 ~ 14:00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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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저소득층 아토피 ·천식
의료비
대상 : 만 18세 미만 아토피 · 천식 질환자 (1990.1.1 이후 출생자)
- 의료급여수급자 1,2종
- 건강 보험가입자 중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이하
- 셋째자녀 이상
지원내용 : 아토피피부염(L20), 기관지 천식(J45)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0,000원/년
신청방법 : 보건소에 서류 구비후 신청
구비서류
-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병코드 필히 기재)
- 의료비 영수증(2008. 1. 1~, 약제비는 처방전 첨부, 상병코드 필히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저축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33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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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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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임산부 등록되어있는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김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30-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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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 기념품 제공 대상 : 출산정보센터 등록자
인원 : 1500명
내용 : 15000원 상당의 출산기념품 제공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4 출산 출산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산장려정보센터 등록 임산부
인원 : 4,100명
내용 : 출산기념품 제공 및 예방접종 안내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내용
- 10000원 / 5월
김해시 보건소
055-330-45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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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진검사,
울주군보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소득층, 복지사업, 새마을운동,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주군보건소
방역팀
052-229-8043
2 결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울주군 등록 외국인(재산, 소득기준 없음)- 선착순 200명
사업내용
- 월/1인 바우처 지원 20만원, 본인부담 2만원
- 한글교육, 자녀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육 및 공급기관의 부가서비스를 월 8회 제공
- 공급기관(상담안내) :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7. 18 ~ 2007. 11. 20일까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2-229-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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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대상 : 등록 임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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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무료 불소도포 대상
- 관내 5세 ~ 7세 어린이
사업내용
- 무료 불소도포실시
신청방법 : 구강보건실 내방 및 유선 접수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 담당
052-22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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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울주군 출생아 전원
내용 : 10만원 상당 풀산용품 출생아 1인당 1셋트
물품 : 자동흔들침대, 카시트, 출산용품 중 한가지 택일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9-8043
6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복지보험료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형
- 출산장려금 : 30만원 - 양육비 : 20만원 1회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울주군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 2008. 1. 1 ~
울주군 보건소 방역팀
모자보건담당
052-2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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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4주~24주 이내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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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가임여성, 12주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 보건소내에서는 풍진접종 실시하지 않음, 접종 원할 경우 산부인과로 의뢰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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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24주 이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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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신12주이전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소변4종, 혈액형 RH(-), 혈청매독, 간염검사, 혈색소, AIDS, 풍진, 기형아검사 등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후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장소 : 울주군보건소 및 관내 9개 보건지소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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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06년도 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인원 : 20명
내용 : 250천원 / 12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12 출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5세 미만, 저소득층 1~5층
인원 : 1,300명
내용
- 12,500원 / 12개월
- 지원급 지급 : 매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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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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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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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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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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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자세히 보기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자세히 보기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자세히 보기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해남군보건소
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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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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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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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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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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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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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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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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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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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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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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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광산구청,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 성비 불균형,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임산부 건강,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8. 8 ~ 8.14
사업기간 : 2008. 9. 1 ~ 2009. 6.30(10개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단 0 ~ 1세 아동(‘07. 1. 1 이후 출생 아동) 제외
서비스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부모에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등
바우처(정부)지원액 : 월 25,000원(1가구 1인 지원 원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광산구청
사회복지팀
061-94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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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1차) : 2008년 5월26일 ~ 8월30일까지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생
사업대상치아 : 어금니 영구치아 4개
시술의료기관 : 광산구관내 치과병,의원중 선택(장덕동 김근영치과,도천동 하남동문치과,도산동 이정주치과 제외)
시술비용 : 치아 1개당 10,000원 본인부담
내원시지참물 : 보호자동의서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1.치아홈메우기사업안내문 하단의 보호자동의서 작성
2.희망하는 치과에 전화예약
3.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동의서지참)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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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서 접수
- 신청 장소 : 보건소 (우리 구 : 1층 모자보건실(☎940-8544)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 복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산모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본인 환급계좌번호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배기량, 차량평가금액 확인)
※부부가 주소지 따로 등재되어 있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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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모자보건실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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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0월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
사업시기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4시)
사업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 이미 홈메우기 했던 치아중에서 재료가 부분 탈락한 영구치
시술비용 : 무료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TEL 940-8578)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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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생후 3세 영유아
검사종목 :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에 실시
- 혈액형 검사 : ABO형
- 간염항체검사
- 신체계측
- 시력검진
- 청력검진
- 구강검진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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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보육시설영유아성장발달 사정 대상 : 재가아동, 놀이방
위탁아동을 출장 건강사정
36개월 미만(매주 화, 목요일)
방문시설 : 49개소(1,000여명)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7 임신 출생성비불균형해소시책 내용
-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연4회(낙태예방 등)
-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지도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8 육아 유축기대여 및 모유수유홍보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전동식 유축기(11대) 무료대여 및
연4회 모유수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9 육아 셋째자녀예방접종무료실시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2002년1월1일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유료접종 (수두, 일본뇌염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0 출산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시기 : 2007년 7월 1일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아동
사업내용 : 1인 월 30,000원 이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납입방법 : 5년간 광산구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 납입
보장기간 : 만 10세까지
환급금 조치 : 광산구 세입조치
- 10년 만기시점 : 해약환급금을 광산구에 환급
- 피보험자가 10년 이내 타 지역 전출시 : 해약환급
광산구청보건관리팀(건강증진담당)
(062-940-8544,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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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7.1이후), 1년이상 거주자
내용 : 건강보험가입(5년납 10년 보장)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2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산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광산구보건소
보건관리팀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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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건강진단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15주~ 19주 임산부
내용 :임신기본혈애검사, 기형아검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4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예비부부
내용 : 관내 3개 산부인과 에서 임부교실실시
매월 4째주 수요일(14:00-16:00)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5 임신 임산부구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중
임신 중후반기
내용 : 임신 중 구강관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개월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달분씩 최대 4회까지 지급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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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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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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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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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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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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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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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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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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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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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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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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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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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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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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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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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출산보조금,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유축기,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에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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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영유아 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 100명
- 모유수유용품 지급 : 30명
- 태아 기형아 검사 : 20명
장수군 문화복지과
063-350-3169
3 임신 임산부태아기형아검사 제한적으로 2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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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제한적 3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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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유수유용품 지급 대상 : 만삭 임산부 임부등록후 모유수유하는 분 (30명제한)
사업내용 : 철분제 ,유축기(수동)드림, 수유브래지어,패드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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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임주 20주부터
사업내용 : 철분제 2개월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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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2007 결혼이민자가족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대상 : 국제결혼 여성들
사업내용 :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등록
신청기간 : 4월~12월말까지
장수군청
문화복지과
063-35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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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위험 임산부, 유축기대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신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질환을 가진 임부
-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관리내용 : 정기적인 관리, 기형아 검사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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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
품목 : 유축기 대여 및 더블위생(칼킷, 젖병)세트, 수유패드 지원
기간 : 2주를 기본 (추가 1회 연장가능)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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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 : 출생 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0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6종(갑상성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
체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에 채혈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제공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문의 전화 후 출산 병원에서 신청
( 청력검사와 같이 신청 )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4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관내 영ㆍ유아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09∼12시
- 예방접종은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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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순회검진) 대상 : 13~6세 취학 전 어린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원아
사업내용 : 심전도, 흉부 X선, 초음파, 뇨검사, 체위(체질)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신청방법 :어린이지 순회
신청기간 :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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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중 한부모만이라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후 분만한 경우
-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써
신청기한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출생후 36개월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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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시 관내 출생아 전원
인원 :600명
내용 : 탄생축하 엽서 발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1
8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
내용 :
-국내인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이주여성 : 첫째아 부터
-16주 ~24주 이내 1~2회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
9 임신 철분제 보급 대 상 :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결핍성빈혈이 확진 된 임산부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시마다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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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자,수첩 미소지마(분실자 포함)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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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대상 : 임신신고자
사업내용 : 조기등록과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신청방법 :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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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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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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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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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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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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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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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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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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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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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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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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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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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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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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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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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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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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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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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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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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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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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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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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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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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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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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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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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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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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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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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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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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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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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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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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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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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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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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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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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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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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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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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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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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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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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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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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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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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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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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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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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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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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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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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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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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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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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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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지원사업 유축기대여 결식아동지원 임신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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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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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
02-2650-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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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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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모성실에 등록,관리하여 분만한 산모 중 희망자
지원내용 : 모유수요용 유축기 대여 (선착순, 1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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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대상 : 관내 생후3일~만12개월
지원내용 : 이음향방사검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만 가능
장소 :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2층 청력검사실(2650-5155)
검사비 : 무료
준비물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200명)
양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2-262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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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2650-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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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양천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

양천구
여성복지과
02-262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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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부
지원내용 : 임신 8주 이후 초음파 검사 통하여 태아발육상태 및 태아위치 확인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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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초기 혈액검사(빈혈,B형간염,에이즈,성병,풍진 등),
- 매 방문시 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건강상담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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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5~20주인 임부에게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모성실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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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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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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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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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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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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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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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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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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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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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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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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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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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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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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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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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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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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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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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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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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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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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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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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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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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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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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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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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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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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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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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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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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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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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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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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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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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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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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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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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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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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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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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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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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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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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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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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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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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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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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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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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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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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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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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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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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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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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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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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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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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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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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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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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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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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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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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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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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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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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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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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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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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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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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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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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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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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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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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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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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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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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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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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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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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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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임신관련 가정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모유수유 유축기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관련 도서 및
비디오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를 위한 도서및 비디오 대여
대여장소 :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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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동거부부행복혼인식 대상 : 관내 동거부부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인원 : 10여쌍
내용 : 경제적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9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가정지원사업 대상 : 신청가정
인원 : 70가정
내용 : 행복한 부부만들기, 아버지학교운영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50여명
내용 : 결혼이민자 연참최 참석 및 문화탐방 참가,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5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강릉시거주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의 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 적혈구 검사 (빈혈 검사), 백혈구 검사
- 간기능검사
- 혈청검사, 뇨검사,방사선검사, 풍진검사(자부담),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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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1자녀 가정 지원 대상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8.1.1이후 1째아 출생가정
내용 : 어린이 건강관리용 고막체온계(5만원 상당)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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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출산부
내용 : 전동유축기(60대) 대여
기간 : 1개월간(필요시 연장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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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7년 1. 1 이후 2째아 출생 가정(만 5세까지 지원)
내용 : 1인 월6,000원 진료비 쿠폰발급
방법 : 보건소에서 진료권 발급받아 병의원 사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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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정관,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부인 나이 44세 이하
내용 : 1인당 1회 복원수술 진료비 전액 지원
방 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하여 관내 병의원에서 복원수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의사소견서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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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방법 : 보건소에서 상품권 발급받아 사용
구비서류
- 출산후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 출산전(임신32주부터) :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분만예정일포함)각 1부
구입처 : 관내 출산·육아용품업체, 농협, 축협, 마트 등
신청기간 : 2007.1.1~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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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임부 중 고위험 임부
(고혈압 당뇨병 등의환자, 셋째아 이상 임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20세 미만 및 35세이상 임부)
지원내용 : 1인당 1회 기형아검사 15천원~40천원 지급(본인부담금), 1인당 2회 초음파 검사 30,000원
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쿠폰) 지급하여 병의원에서 검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서 1통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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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복대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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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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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진단 : 소변검사
- 임상검사 : 일반혈액검사,혈액형 검사,매독검사,간염 항원/항체검사,뇨검사
- 혈압,체중측정 및 단백뇨 검사
신청기간 : 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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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아동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만 6세 이하 아동
(0~1세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8.1 ~ 8.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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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31-53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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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가능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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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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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방문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36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24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 2008.7.22까지
포천시청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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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생후 6개월미만 아기
인원 : 90명
내용 : 영유아 마사지 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5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인원 : 4,000명
내용 : 문화행사, 체험행상
포천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031-538-2267
6 육아 장애아(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장애아 영아 이용 보육시설
내용 : 1일 500원(1인당)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7 육아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대상 : 평가인증 현정관찰단계까지 마친 보육시설
내용 : 1회 10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8 육아 민간보육시설 지원 대상 : 실제반 담당하는 근속년수 2년이상 보육교사
내용 : 월3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9 기타 어린이 성교육 예방 인형극 공연 대상 : 6세이하 학령전기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연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10 출산 유축기대여 지원대상 : 수유곤란, 직장에 다니는 산모
지원기간 : 분만 후 1개월 간 대여(1인/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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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2007.1.1.이후 포천시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필한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
(5년 이내 타지역 전출 시 보험 해지)
지원방법 : 1인당 매월 2만원 5년간 보험료 납입, 10년 보장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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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원대상 : 2006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
- 둘째이후 신생아로, 아기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둘쨰아이 : 20만원, 셋째아이 :40만원
신청시기 :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분에 대하여만 지급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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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8주 ∼ 20주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검사비(본인부담금)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 40주 임산부
지원인용 : 450명
지원기간 : 임신5개월(20주부터)~분만전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 지급
포천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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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40주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임산부 맛사지 교실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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