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
미아예방,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출산장려,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미취학아동, 웅진씽크빅, 신생아, 최저생계비, 구몬학습, 자동차등록증,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서구거주 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영유아
(0세~72개월 미만어린이까지)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빈혈,저체중, 영양불균형)을 1가지 이상 가진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지원내용
- 식생활을 통한 건강관리
- 영양교육 및 상담
- 보충영양식품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희망대상자 직접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기간 : 2008년 9월 18일부터 선착순
서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560-5077 ,5046,5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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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홈182 미아예방 서비스 대상 : 관내 아동
지원내용 : 서비스대상자 아동, 필요장애인 지문 등록(보호자 동의)후 미아발견시 등록된 지문인식을 통하여 행정기관 등에서 조회하여 확인
신청방법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로 방문하시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곧바로 지문 및 사진등록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032-56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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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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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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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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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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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선정인원 : 100명
지원내용
- 독서도우미 주1회이상 파견, 1:1독서지도 등
- 서비스제공기관 : 아이북랜드,웅진씽크빅,한우리열린교육,영교,대교,구몬학습, 교원 빨간펜, 한솔교육
운영방식 : 바우처 전용카드 발급 및 월25,000원의 바우처(포인트) 제공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 2008. 8. 1 ~ 8. 14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납부영수증, 건강보험증(필요시)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복지서비스과
여성아동팀
032-560-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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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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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보건소
032-560-503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2008년도 셋째아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시행 시까지 한시적
지원내용 : 5만원 범위내(분만시 또는 산후 진료비 및 검진비)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산후),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560-5034
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는 미취학아동이 있는 직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10만원 지급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8 육아 영유아 구강관리 교육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 구강관리 방법 및 올바른 잇솔질 교육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7 임신 임산부영양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올바른 음식 선택 및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 입덧관리 및 빈혈관리
- 임신전기, 중기, 후기의 식단작성
- 출산후 여성비만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72
6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회/120명
내용 : - 임산부 구강보건 상식
- 임신중 구강관리방법
서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60-5047
5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출생 미숙아
인원 : 150명
내용 : - 의료기관에서 신고된 미숙아에 대한 등록카드작성
- 미숙아 양육가이드 책자 제공
- 영유아관리방법 상담 및 교육
- 모유수유 교육 및 모유사랑 교실 연계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3
4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400명
내용 : -임신조기진단, 소변검사 실시
- 임신부 모유수유 1:1개별지도
- 고령 및 고위험 임신부의 자기관리방법 및 시기별 검사의 중요성 교육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34
3 육아 학생예방접종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인원 : 9,119명
내용 : -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생 일본뇌염 접종
- 초등학교 6학년생 TD접종
서구보건소 질병관리팀
032-560-5041
2 육아 "다솜"육아카페 운영 대상 : 서구 관내 주민 누구나
인원 : 00
내용 : (구립) 검단어린이집에 "다솜"육아 카페를 마련하여 육아에 대한 주민간의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음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1 출산 서구 자녀출산·입양 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및 입양아
-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출생 또는 입양아의 부모
- 출생의 경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
내용 : 100만원/1인당
신청방법 : 출생 또는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서구 복지서비스과
032-560-57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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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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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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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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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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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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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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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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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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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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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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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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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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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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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복지사업, 영도구청, 외국어교육,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모유수유,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2005년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아동이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지원
지원 : 월 10만원(생후 24개월까지)
신청 :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등본 제출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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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출생축하 무료 등본발급 출생신고후 최초 등본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4 육아 영유아 보육교사 워크샵 대상 : 영도구 관내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300명
내용 : 2008년 10월 경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출산장려 시책 및 영유아 보육관련 워크샵 실시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5
5 육아 외국어교육 우선권 부여 대상 : 관내 3자녀이상 가구
인원 :
내용 : 영어 바우처 등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대상사 선정 시 다자녀 가정자녀 가점부여
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6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대상 : 구청을 방문하는 모유수유 여성
인원 :
내용 : 모유 수유 여성을 위한 전용 모유수유실 설치 운영
영도구 민원봉사과
051-419-4261
7 출산 Hi ♡ Baby 사업 대상 : 봉래1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의 출하카드와 신생아용 기저귀를 축하선물로 증정
봉래1동 주민센터
051-419-5628
8 출산 출생기념 기저귀 배부 대상 : 봉래2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 접수시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 및 축하 기저귀 배부
영도구 봉래2동 주민센터
051-419-5646
9 출산 출생아 통장제작 배부 대상 : 신선동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
내용 : 출생신고시 출생축하금 5,000원이 입금된 출생자 명의의 예금통장 제작 배부
영도구 신선동주민센터
051-419-5611
10 출산 둘째아이후 출생자 기저귀 지원 대상 : 2006년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2007년생 - 20만원, 2008년생 - 50만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산모통장지참, 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



영도구청
복지사업과
051-419-4362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시기 : 2008년 10월경
대상 : 영도구민
내용 : 건겅한 임신, 축산 및 모유수유를 위한 캠페인 전개
영도구 보건소
051-419-4911
1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구.동 민원실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실에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운영
전부서(영도구 복지사업과)
051-419-4362
13 출산 아기탄생 축하 및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 관내 출생아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 안내엽서 발송
영도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1-419-4938, 49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산부에 대하여 최대 5회까지 철분제 지급 영도구보건소 모성보건실
051-419-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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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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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출산장려, 연제구보건소, 미취학아동, 복지사업,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모유수유, 다자녀지원, 구강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라마즈 분만법,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구 홈페이지내 '출산·육아마당' 운영 대상 : 구 홈페이지 방문자
인원 :
내용
▶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출산과 육아 관련한 각종정보 제공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2 육아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아동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대상 : 가족사랑카드 참여 보육시설
인원 : 1,450명
내용 : 보육아동의 건강검진수수료 면제
▶ 1인당 870원
연제구 보건소
051-665-4782
3 출산 탄생축하 기념사진 촬영 대상 : 2008년도 출생 아기
인원 : 70여명 예상
내용 : 출생기념 사진촬영권 배부로 사진촬영 및 액자 제작
▶ 동청년회 지원
연제구 연산8동주민센터
051-665-4912
4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축하선물 증정
대상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
인원 : 1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 및 유아고급 내복 증정
▶ 주민자치위원회 지원
연제구 연산6동주민센터
051-665-4910
5 출산 출산가정 축하물품 전달 대상 : 2008년도 출산가정
인원 : 60세대 예상
내용 : 2008년도 출생가정에 건강미역 및 출생자등재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연제구 연산3동 주민센터
051-665-4907
6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인원 : 12명
내용 : 출산휴가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7
7 임신 임신직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대상 :
인원 :
내용 :
- 직원중 임신여직원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 명령 제외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인원 : 직원 자녀 70명
내용 : 매월 40,000원 지급
연제구 총무과
051-665-4344
9 육아 육아데이 운영 대상 : 연제구청 전직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운영일시 : 매월 6일
- 운영방향 : 가족과 함께 하는 날과 육아데이를 통합하여 운영
연제구 총무과
051-665-4106
10 육아 청사내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영.유아 대동 산모 및 여직원
인원 :
내용 : 청사 여직원 휴게실 내 운영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1 출산 출산장려 슬로건 홍보 대상 :
인원 :
내용 :
- 청사내 출산장려 슬로건 전광판 홍보
- 공문서 상·하단 출산장려 슬로건 삽입 홍보
연제구 재무과
051-665-4152
12 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 난방비 지급
대상 : 연제구 소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인원 : 105개소
내용 :
- 영유아 보육시설 개소당 400천원 지급
- 유치원 개소당 300천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651
13 임신 임산부 전용창구 운영 대상 : 우리구청 방문 임산부
인원 :
내용 :
- 구청사 1층 민원실 고객종합서비스센타 내 임산부 전용창구 마련
- 고객안내도우미가 임산부 신청민원에 대해 one-stop으로 우선 처리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64
14 출산 출생축하 및 가정화목 십계명
카드 송부
대상 : 우리구 등록기준지 출생자
인원 : 1000여명
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기본증명서 발송
연제구 민원봉사과
051-665-4271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결혼이주여성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08년 출산 결혼이주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출산축하금 10만원 지급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16 육아 다자녀가정 방문·축하의 날 운영 기간 : 2008. 1월
대상 : 3대가 함께 거주하면서 최근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 가정
인원 : 연 12세대
내용 :
-매월 6일(육아의 날) 구 간부공무원 해당세대 방문·축하
-출산축하물품 및 생활용품 200천원 상당 지원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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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모 및 신생아돌보미 사업 대상 : 실제 생활이 곤란한 출산 세대
인원 : 24세대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연제구 복지사업과
051-665-4364
18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수용 어린이
방법 : 관내 대상시설 방문하여 불소도포, 올바른잇솔질 방법,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등 구강보건에 관한 올바른 인식부여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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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 목적 : 미취학아동 조기성교육으로 바른 성가치관 형성도모
기간 : 4월 ~ 7월
대상 : 월드비젼어린이집 외 15개소 1,500명
장소 : 해당 어린이집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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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기간 : 년중
대상 : 만 4~6세이상 미취학아동 및 유치원, 어린이집 20개소
검진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내소방문아동), 유치원 및 어린이집(순회검진)
비용 : 무료
결과조치 : 유소견자는 2차검사 위해 전문안과 의뢰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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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가임여성
인원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및 임산부 건강교실, 모유수유 실태조사, 모유수유 서명운동,미숙아 대상으로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유축기 구입, 모유수유 도서 구입 및 대여
연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65-4876
22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방법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하여 구강 건강관리 교육
연제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65-4880, 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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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영유아
검진시기 : 출생4, 9, 18, 30개월, 5세
검사항목 : 월령에 따른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검진장소 : 관내 지정검진소아과 병의원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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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대상 : 연제구에 거주하는 0세~6세 영유아
등록관리 :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건강진단, 육아상담, 가족건강상담, 및 건강자료 제공, 건강강좌 초청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796, 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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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출생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가정
인원 : 1,4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연제구보건소
051-665-4876
2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 3회분 지급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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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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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신 산전관리 대상 : 연제구 거주하는 임산부
산전진찰 :
- 기초검사 : 빈혈, 혈액형, B형간염, 성병,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 초음파검진 (화, 목요일 오후 2~4시, 전화예약)
- 임산부 산전교실 (3, 6, 9, 12월 매주 금요일 오후 2~4시)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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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라마즈체조교실 기 간:,6,9,11월 1,2,3,4주 금요일(14:00 ~ 16:00)
대 상: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장 소:지하 1층 라마즈 체조실
내 용:보건교육 후 라마즈 교육 실시
강 사:외부강사 초빙
연제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65-4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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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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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직장맘, 인구보건복지협회, 출산장려, 신생아, 수유쿠션, 을숙도, 모유수유,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산전관리, 산후관리,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모유수유실, 모유착유실 설치 홍보 설치지원기관 : 관공서, 기업체, 학교 등
지원내용
*모유수유실
-활용용도 : 엄마가 아이에게 직접 젖을 물려서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 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수유쿠션,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모유착유실
-활용용도 : 직접 수유를 할 수 없는 엄마들이 유축기를 이용하여 젖을 짜서 저장해 두었다가 집에 돌아가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공간
-설치기관 준비사항 : 냉장고(필수), 소독기(선택), 세면대(물티슈)
-지원물품 : 명패(아기와 엄마가 행복한 방000호), 잡지가, 모유수유관련 도서, 포스터(교육용, 직장맘) 아크릴 패널, 유축기, 저장팩, 스푼젖병, 모음병, 띠벽지, 탁상용 카렌다
문의전화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임기여성건강증진팀 (02-2634-7969),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5367)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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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소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 생업용 차량 예외)
지원내용
-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생아 산모 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4주)
· 이용시간 : 월~금요일(09:00~18:00), 토요일(09:00~14:00)
※ 본인부담금(4만6천원~9만2천원)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YWCA여성인력개발센터, 자활센터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 신청권자 : 산모본인, 가족 또는 그밖의 관계인
- 신청장소 : 산모주소지 관할 구 보건소
제출서류
- 신청서(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카드 사본 및 신분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자세히 보기
사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220-5369, 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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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일 시: 2008. 4월~ 10월 (주1회)
장 소: 다대2동 회의실
주 관: 사하구청
참석대상: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30여명
행사내용: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상태,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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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민원안내
복지도우미 배치
임산부 방문 시 도우미 안내로 민원처리 사하구 괴정3동
22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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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 등
내용 : 성장(신장,체중), 발달검사
-1차 : 발달 및 육아체크리스트 작성
-2차 : 체크리스트상 2개 이상 항목 이상자는 한국형DDSTⅡ실시 → DDSTⅡ 실시 후 성장발달 지연의심자는 전문기관에 의뢰
사하구 보건소
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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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기 간 : 연중
진료대상 : 직장 임산부
내 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초음파 진료
(산전관리) 09:00~13:0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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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출산교실 운영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방법 : 라마즈체조, 모유수유, 태교 등 출산교실 운영 (전문강사초빙)
신청방법 : 전화로 신청 (현재는 10월달 프로그램 신청가능함. 매주 화요일 4회운영)
사하구 보건소
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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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혼인 및 신생아 출생 축하엽서 발송 지원대상 및 방법 : 관내 신혼부부, 출생한 신생아에게 보건소 이용 안내엽서 발송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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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5개월 이상 임산부
-지원수준 : 임신20~25주:철분제 2통, 임신26~32주:철분제 1통(해당주수에 1회만 제공)
영양제 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8개월 이상 유아
-지원수준 : 빈혈 또는 체중미달 영유아 → 영양제 1통
사하구 보건소
220-5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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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출산한 임산부
지원인원 : 90명이상
지원방법 : 전자동 유축기 2주간 무료대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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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 등록된 영유아에 대해 건강기록부 작성 및 관리
- 모자보건수첩 활용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 영유아 성장발달상태 체크 및 육아상담
- 성장발육곡선체크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김미영
051-220-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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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출산 가정
인원 : 2,800명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필수예방접종 안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7
13 출산 산후관리 산모건강상태관리
모유수유 상담 및 유축기 대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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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등록 : 임신 16주 이전인 사하구 거주 임산부
임산부 진료일정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2시∼5시
산전관리 : 임신초기부터 32주까지 월 1회 초음파, 혈압, 체중, 당뇨, 단백뇨 등
보건교육 : 모유수유, 유방관리, 영양관리, 태교 등
사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순자
051-220-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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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출산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소프롤로지분만법,호흡법,영상법, 분만과정, 모유수유 등
출산관련 교육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6 결혼 혼인축하엽서보내기 대상 : ‘08년 혼인 가정
인원 : 1,500명
내용 : 혼인축하 및 보건소 임신 관리사업 안내
모유수유및 인공임신중절예방홍보
사하구보건소
051-220-5369
17 육아 스쿨UP드림UP 대상 : 다대2동 거주 초등5~6학년
인원 : 10여명
내용 : 방과 후 학습지도를 통한 육아문제 해결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18 출산 출산전후 요가운동 대상 : 셋째자녀출산예정 6개월이상 임산부
기간 : 연중계속
대상 : 셋째자녀 출산전후(6개월)의 임산부 신청자
내용 : 수강료 무료
사하구 감천2동
22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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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아기사랑 엄마사랑 영유아 대상 : 관내 0~24개월 영유아 보호자
인원 : 30여명
내용 : 영유아 시기의 영양 및 발달 상태 및 안전교육 등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440
20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직원교육
대상 : 구청직원
인원 : 전직원(필수민원담당자 제외)
내용 : 전문가 특강 및 홍보물 상영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21 기타 출산장려캠페인 실시 일 시: 2008. 7월, 10월중
장 소: 을숙도 공원, 몰운대 공원
주 관: 여성단체 협의회
참석대상: 사하구 여성 20여명
행사내용: 출산장려 홍보물 배부 및 캠페인 전개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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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다자녀가정 여권무료택배 제공 대상 : 2000년 이후 섯쩨이후 자녀출산 가정
인원 :
내용 : 여권발급신청시 가정으로 무료택배 제공
사하구 민원여권과
051-220-4814
23 출산 출산축하기념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셋째이후 자녀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산모1인당 미역 (5,000원)1봉지 지원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2
24 임신 임산부우대창구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민원부서 및 주민센터 임산부 우대창구 개설
사하구 주민서비스과
051-220-557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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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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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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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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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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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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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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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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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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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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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신생아, 초음파검사, 풍진검사, 기장군청, 신혼부부 검진, 임산부 체조, 산전관리,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유가임 여성(15-44세)
제출서류 : 시험관아기시술요 의사진단서
지원장소 : 보건소
기장군청
여성가족계
051-70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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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30쌍
내용 : 건강행태, 과거병력, 현병력, 신장/체중/체성분검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혈액검사(혈색소, 백혈구 등 5종), 간염검사(B형,C형),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10종,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흉부 X-선(직찰)검사, 풍진검사(여성)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09-4397
3 임신 임신부 영양제지원 대상 : 임신 20~40주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4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270명
내용 : 라마즈 및 요가교실운영, 건강관리 교육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5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 가임 여성
인원 : 60명
내용 : 임산부 검진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
철분제 보급
유축기 대여
기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09-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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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2007년도 셋째이후 자녀 양육비 신청요건 :
- 우리군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출생아
- 부모중 1人 이상이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등재
지급액 : 120만원(월 10만원, 1년간)
방법 : 동사무소 신청→지급(종전 : 동사무소 신청→보건소지급)
- 부산광역시 명의 축하메시지(SMS)전달, 가족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접수 병행
지급기간 : 매월5일
신청방법 : 셋째이후 자녀 출산시 축하금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
기장군청 사회복지과
051-709-4372
8 출산 신생아 보험지원 대상 : ‘07년 1월 1일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중 희망자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납입, 10년보장
기장군
총무과
051-709-410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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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암,
미숙아, 의료비지원, 한국소아암재단, 선천성횡격막탈장, 폐색증, 함양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풍진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백혈병, 소아암 환아 지원 기간 : 2008년 6월부터 ~ 기간만료 없음
대상
- 저소득 빈곤층 환아(기초생활수급자, 모부자가정, 차상위계층)
- 그 외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는 가정(재단서류양식.심사 지원)
혜택
- 치료비지원(최소 200 ~ 최대 2000만원 지원)
- 생계비지원(월 30만원 10개월 기준 지원)
- 헌혈증서 지급(환아 또는 보건소로 지원)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소아암재단(02-3675-1145)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소아암재단
02-3675-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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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지원대상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체중 2,500그램 이상 이지만 임신37주 미만인 경우도 지원가능)
선천성이상아 지원대상
: 식도폐쇄증, 장 폐색증, 항문 직장 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
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내용 : 의료비 1회 지원(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계산서만 인정)
신청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자세히 보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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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여성 미용실 이용료 할인 대상 : 함양에 거주하는 이주민여성
내용 : 관내 미용실을 이용할 시 소요되는 비용 중에 30%를 할인
기간 :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주민생활지원과
055-96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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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 : 전국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사산 및 유산도 지원가능(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내 용 :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 도우미 파견 서비스 (산후2주, 12일)
- 본인부담금 46,000원 입금 후 서비스 개시
지원기간 : 산후 2주(12일)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 서비스 시작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기관 :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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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임신초기검사 ( 임신6주~12주)
혈액검사 : 혈색소,적혈구검사,백혈구검사,혈청매독검사,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풍진검사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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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한글학습 지원 대상 : 한글수준이 초급이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20%인 결혼이민자 가구
사업내용
- 대상자에 대해 1:1 한글학습 지도
- 월간 지원목표 : 월4회(주1회)
- 대상자 가구에 방문교사 파견
- 지원금액 : 월30,000원
( 본인부담금 : 3,000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 보험증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신청기간 : 2007. 9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함양군청
기술보급과
지도기획담당
055-96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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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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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건강검진 대 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전국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 검진기관 문의는 가까운 병/의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민원마당 → 영유아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검진시기별 검진항목
지원내용
- 이유식책자 제공
- 18개월 영 유아 선물제공(식기세트)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지원방법 : 매주 목요일 오전 영 유아 접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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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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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3세 ~6세
지원내용
- 영유아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1차 검사
- 1차 검사 이상자는 보건소 검진반이 2차 검사
- 2차 검사결과 이상자는 안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6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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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6개월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2007년 1월1일 이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500만원(2회분할지급)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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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 : 부모가 군내에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축하금 300,000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읍·면사무서에서 신청
구비서류 : 출생축하금 지원신청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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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이주여성 풍진 검사
및 무료접종
대상 : 결혼으로 이주한 관내 외국인 여성
지원내용 : 임신전 풍진검사, 풍진항체 없을시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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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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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등록시 선물제공 및 교육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모자보건수첩 제공,임산부 선물 (속옷) 제공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 임신기 영양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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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22주 사이의 임산부
지원내용
- 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최대 15000원 지원
신청방법 : 검사비 영수증 및 결과지,통장 계좌번호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양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960-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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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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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미취학아동, 신생아, 이동진료, 보육료지원, 무료 예방접종,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및 예방접종 풍진검사대상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관내 거주자) 무료검사
예방접종대상 : 항체 미형성자 무료접종(보건소 및 의료기관 검사자(검사지결과지 지참))
( 접종할 때는 반드시 임신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접종 후 3개월간은 임신을 하여서는 안됨)
문의처 : 군보건소
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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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및 지원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군 보건소(함안군 ☎ 580-3125)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용 가능
본인부담액(2008년 9월 1일 신청자부터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도우미파견시간
- 단태아 2주(12일),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도우미 근무시간 : 평일 9시-18시, 토요일 9시-14시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시첨부할서류
- 바우처 신청서 :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대리인 신분증 지참)
- 건강보험증 사본(부부 별도 카드일 경우 모두)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회사 원본대조필 날인), 영수증 또는 고지서(부부 별도 카드일 경우 모두)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국제결혼으로 주민등록에 등재 안 된 외국인 여성)
- 환급계좌번호 : 신청 후 불가피하게 포기할시에 본인부담 납부액 환급받을 통장
- 차량보험증권 : 배기량 2,500cc이상 소유자만
자세히 보기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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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 무료검사 기간 : 2008. 3월부터 시행 ~ (예산범위 내 지원)
대상 : 함안군 주소지를 둔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 160명 (2008년 3월 1일 이후 출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검사(출생 후 2~3일내 실시 권장)
신청시기 : 분만 예정일 1개월 전 또는 출생 후 1개월내 신청
지참물 : 신분증(함안군 거주지 확인) 및 산모수첩
군 보건소 무료검사 의뢰서 발급 ⇒ 지정검사기관 방문검사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개별 검사시엔 5만원정도)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ABR) 건강보험부담금 1회 지원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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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찾아가는 산부인과
순회 이동진료
진료대상 : 함안군 거주 임신부(결혼이민자 포함)
검진내용 : 임신주별 맞춤형 검진
: 산전기본진찰, 뇨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풍진검사, 에이즈검사, 초음파검사, 태아기형아검사 등
진료장소 및 일정
진료장소 : 칠원보건지소
7월 29일(화), 8월 29일(금), 9월 26일(수), 10월 29일(수) 11월 20(목), 12월 16일(화)
진료시간 : 오전 9:30 ~ 오후 3:00
점심시간 : 12:00 ~ 13:00
진료비용 : 무료
함안군보건소 055-580-3125 예약요망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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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개선홍보교육 아기탄생 축하 등본 무료 발급 대상 : 함안군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주민등록등본 무료 발급
함안군
행정과
055-580-2107
6 육아 공무원 자녀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 함안군에 주소를 둔 공무원중 미취학 아동(만 6세미만)
인원 : 아동 97명(공무원 80명)
내용 : 영유아 1인당 보육료(월)의 50% 지원(분기별 지원)
함안군
행정과
055-580-2113
7 출산 신생아 목욕용품 지원 대상 : 2008년 우리군 출생아
인원 : 700명
내용 : 목욕용품 1set 6종(베이비로션,크림,바디로션,삼푸,파우더,비누)
함안군 보건소
055-580-3125
8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대상 : 셋째 자녀 및 기초수급 자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13천원
함안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580-3125
9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전군민
지원내용
- 불소 0.2%용액 학생 1인당 10㎖ 주1회 분배, 치아우식증 예방위한 양치실시
- 배부통(500cc)과 스티커는 보건소에서 일괄제작배부
- 배부통을 깨끗이 씻어 되가져오면 불소용액 무료 배부
신청방법 : 보건소 구강보건 실 및 보건지소 치과실 내방
신청기간 : 연중
함안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8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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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함안군시책)
지원대상 : 둘째아, 셋째아 이상
지원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군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며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자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6개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자.
- 셋째아 이상
: 500만원(함안군 시책사업 + 경상남도 시책사업비 20만원 포함):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만6개월이전부터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여야 하며, 출생신고를 한 자.
: 20만원(경상남도 시책사업) : 셋째아 이상 출생아중 함안군 시책 제외자 거주기간 및 부모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호적상 셋째아 이상 출생아로 우리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급방법 : 출생지역 각 읍면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월별 취합후 다음달 10일경 지급
※셋째아의 경우 4회 분할 : 첫 회 200만원 그 후 6개월 간격을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방법
- 보호자: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읍면 비치)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첨부
- 읍· 면:지원금 신청서 1개월분 취합 후 - 익월 3일까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 취합 검토 후 지급, 셋째자녀이상 추가분 신청접수 및 지원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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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16주 ~20주된 보건소 등록관리 임산부
- 병·의원에서 태아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를 실시한자
지원내용
-진료비 계산서 본인부담금중 2007년 태아기형아검사비 지원
-1회검사 20,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기형아 검사비지원신청서
- 진료비명세서
-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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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우리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하신 분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 모유 수유시 출산 5개월까지 철분제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함안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80-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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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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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단풍당뇨증, 인공임신중절, 출산휴가,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제주특별자치도, 선천성대사이상, 저소득층,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다자녀 지원, 저출산고령화대책, 다자녀 가구 우대, 보육시설, 예방접종비 지원, 양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내용
※임신주수 5주~10주 미만
- 임신조기진단(소변검사), 산전검사(혈액형,Rh,빈혈,매독,에이즈,B형간염)
- 방문시마다 :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단백)
※임신주수 20주~10주 미만
- 산전관리 내용 : 철분제 공급 (1인 3회)
- 방문시마다 : 1병 제공
모자보건팀
064-750-4202,4203
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팀
064-750-4207
3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 사 료 : 무료
신청 및 검사절차
보건소 방문 → 신청해서 쿠폰 수령 → 검사지정기관에서 검사 후 쿠폰제출
검사지정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한라병원, 한마음병원,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김동호이비인후과의원, 삼성산부인과, 에덴산부인과,서해산부인과,예나산부인과
모자보건팀
064-750-4207
4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생후 3 ~ 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 사 료 : 무료
환아에 대한 지원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 분유 등의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
- 갑상선 기능 저하증 : 환아 1인당 년간 276천원 범위내 지원
- 유기산뇨증 : 특수분유 제공
자격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00% 이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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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5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0 ~ 6세 영유아
접종비 : 무료
시기별 예방접종 안내
-BCG : 생후 4주 이내
-B형 간염 : 생후 0,1,2 혹은 0,1,6개월
-PDT, 폴리오 : 생후 2,4,6개월
-MMR, 수두 : 생후 12 ~ 15개월
-PDT 추가 : 생후 15~18개월
-PDT, 폴리오, MMR 추가 : 만 4 ~ 6세
영유아 예방접종은 되도록 오전에 하는것이 좋습니다.
모자보건팀
064-750 ~ 4200, 4201
6 육아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중,고교생 자녀학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 중, 고교생
지원내용 : 학습비 1일/월 70천원
-1순위:초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또는 학습지 수강자 우선지원
-2순위:예산범위내 예체능과목(컴푸터, 음악, 미술, 체육 등)지원
구비서류 : 영수증, 통장사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으로 증빙서류(영수증, 통장사본 등) 제출
서귀포시 양성평등지원과
064-760-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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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kctv 다자녀가정 우대 대상 : 도내 3자녀이상 가정
지원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KCTV제주방송사 공동으로 3자녀이상 가정에 대하여 KCTV 인터넷, 방송 이용료를 30%할인 (상품구성 : 인터넷 + 방송)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을 유선방송 설치기사에게 전달함.
신청방법 : KCTV 제주방송 (741-7777)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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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자녀 탁아시설 운영 대상 : 도청 공무원 자녀
인원 : 23명
운영시간 : 13:00 ~ 21:00 (토, 일, 공휴일 제외)
내용 : 야근 등 퇴근시간 전후 운영으로 자녀 보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총무과
064-710-6845
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과정 운영 대상 : 업무담당공무원
인원 : 20명
기간 : '08. 4.22 ~ 24
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개발 및 전문성 강화 교육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10 기타 다자녀 가정 우대 카드 발급 카드명 : '아이사랑 행복 카드'
대 상 :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1993.1.1이후 출생)
협약기관 : 도, 농협, 비씨카드사, 협력가맹점
우대내용 : 도 협력가맹점 및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 할인
신청기간 : 연중 가능
신청방법 : 다자녀가정 부모 중 1인, 신청지 : 거주지 인근 농협 각 지점(지역농협포함)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3자녀 이상 증명서류(가족관계등록부 등), 소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납세증명서 등)
카드발급은 희망세대에 대해 세대별 1매 발급(가족카드로 1매 추가 발급 가능)
-아이사랑 행복카드의 우대내용 및 가맹점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
복지청소년과
064-710-2892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민간보육시설 이용저소득층
아동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이용 버버정(1층) 저소득층 아동
인원 : 460명
내용 : 연령별 차액 보육료 지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0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 건강 진단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21,132명
내용 : 1인/년/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3 육아 출산휴가등 대체 인력 인건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근무 보육교사(출산휴가, 보수교육 대체 교사)
인원 : 65명
내용 : - 출산휴가 : 1인/월/600천원(3개월까지)
- 보수교육 : 1인/월/25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4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인원 : 4개소
내용 : 개소당/년/1,2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5 육아 장애아전담보육시설 교사 수당 지원 대상 :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보육교사
인원 : 62명(특수교사포함)
내용 : 1인/월/1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6 육아 특수보육시설 운영지 지원 대상 : 특수보육 운영시설 9국비시설 제외)
인원 : 172개소
내용 : 개소당/월6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2
17 육아 3자녀 이상 병의원 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 : '08. 1월 이후 3자녀이상 출생아
인원 : 600
내용 : 3자녀 이상 0세군 출생아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접종비 지원
- 대상백신 : BCG, 소아마비, B형간염, 디피티
보건위생과
064-710-2938
18 임신 부적절한 인공임신 중절 예방으로
모선건강보호
대상 : 청소년, 가임기여성 등
인원 : 전도민
내용 : 인공임신중절 예방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인식 개선
보건위생과
064-710-2932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서비스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의 구성원(자녀, 배우자, 그외가족)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14명
- 지원가정 : 78가정(1차 39가정, 2차 39가정)
내용 : 1인/월/600천원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 지도사(도우미) : 21명
-지원가정 : 160가정(1차 80가정, 2차 80가정)
내용 : 1인/월/800천원
양성평등정책과
064-710-2887
2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 2007. 1. 1일 이후 출생아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 지원금액 : 셋째아 500,000원, 넷째아 이상 1인 1,000,000원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해당 동 사무소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호(제)적 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음)
신청방법 : 해당동사무소에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제출 → 동장은 출산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를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에서는 관련서류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모자보건팀
064-750-4203
22 인식개선홍보교육 삼다가족 실천대회 선발대상 : 49세 이하 가임유배우 가족 중 다산 가족
※ 자녀수는 엄마가 출산한 자녀 기준
선발시기 :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전후
시상 : 표창패 및 시상금 지급 11명
(삼다상외 10)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064-710-2931
23 기타 민간보육시설종사자 4대보험료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1,290명
내용 : 1인당 3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4 육아 제주삼다 공동육아 운동 프로그램운영 내용 : 출산장려와 보육문화조성을 위한
실천 캠페인 프로그램 개발 및
범도민 운동전개
사업량 : 1식
지원단가 : 10,0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25 육아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저소득층 0~2세,
일반가정 셋째아 0~1세 보육아동
인원 : 1,023명
기준 : 1인/월 4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
064-710-28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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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검사,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합천군청, 초음파검사, 사천시, 신생아, 신장질환, 방사선검사, 결혼이민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영유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대상 : 2008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7일 이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검사비용 : 무료
- 검사결과 이상 환아 중 저소득층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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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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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여성
무료 건강검진
실시대상
- 합천군 여성결혼 이민자
검진장소
-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본원 2층)
검사항목
- 혈액 검사: 간장질환, B형간염, 당뇨병, 고지혈증, 빈혈
- 요 검사 : 신장질환
- 심전도 검사 : 협심증, 심근경색등 허혈성 심질환, 부정맥 등
- 방사선 검사 : 폐결핵, 폐암, 기타 흉부질환, 유방암
- 초음파 검사 :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갑상선, 자궁, 방광
검진 준비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여야 합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커피, 우유, 담배, 쥬스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증이나 주민등록증 중 1개 반드시 지참!!
합천병원 건강검진센터
055-932-4900(내선 211번)
합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3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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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 기간 : 2008. 7. 14 (월) ~
신청 장소 : 사천시 보건소(모자보건실)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지원 대상자 및 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본인부담금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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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보건소
055-930-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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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8.1.1일 이후 출생자
인원 : 약2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이상 : 500만원
행정과
055-930-3064
5 출산 출산축하상품권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3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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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자
사업내용
- 첫째:10만원
- 둘째:20만원
- 셋째이상:500만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30-3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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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 지원 대상 : 3년이상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35세이상 미혼남성
내용 : 6백만원/인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5-930-3961
8 육아 보육 프로그램 지원 대상 : 관내 전 보육시설
인원 : 12개소
내용 : 보육사업 재무회계규칙 프로그램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9 육아 보육시설 개보수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중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1~2개소)
지원 : 개보수가 시급한 보육시설 우선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사업 대상 : 17개읍.면의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11개 여성단체 결연
인원 : 국제결혼여성이민자(150명)
내용 : 국제결혼여성이민자와 여성단체 결연을 통해 결혼생활 이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를 해소토록 지원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2
11 육아 영유아 학습비 지원 지원대상 : 만5세이상 만6세이하의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이상 만6세이하까지
지원내용 : 매월 150,000원 지급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사무소
합천군
주민복지과
055-930-3284
12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자녀중 만5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사업내용
-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8년중

합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930-328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초음파 무료 검진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초음파 무료 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4 임신 기형아출산 예방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40명
내용 : 임신초기에 풍진검사
합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930-3684
15 임신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5개월 ~분만시까지 최대 5회까지)
합천군 보건소
055-930-36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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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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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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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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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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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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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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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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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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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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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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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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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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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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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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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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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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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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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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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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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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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생아,
최저생계비, 자동차등록증,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임산부, 임산부 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기간 : 2008. 10월 ~ 12월 (3개월)
대상자
① 서귀포시(12개동)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②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아래 소득수준 참조)
③ 영양위험요인(저체중,저신장,성장부진,빈혈,영양섭취불량 등)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 위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사람 중 200명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관리 등
접수 기간 : 2008. 9. 22(월) ~ 9. 30(화)
접수 방법 : 구비서류 지참, 신청대상자 보건소 직접 방문 영양위험요인 검사
신청 장소 :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064- 733 - 1507)
신청구비서류 : 2인이상일 경우 각각 준비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직인찍힌 것), 자동차등록증(사본)
- 임신부 : 산모수첩 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 의료수급대상 증명
※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아래 금액 미만인자) - 홈페이지 참조
서귀포보건소
064 - 733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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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수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내용
: 산모식사,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산모·신생아 방청소, 신생아 돌보기등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 후20일 이내에 개시하여야함
구비서류 :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카드 사본, 자동차 등록증,
전 월분의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대상자 : 도시월평균소득 기준 50%이하 가정
건강보험료 산정내역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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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과
064-710-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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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육지원, 출산장려, 결혼이민자, 쌍둥이 축하금, 출산장려금, 임산부요가, 풍진검사, 인구보건복지협회,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임신수유부 건강클리닉 운영기간 : 2008 .09. 23 ~ 11. 28
운영일시 : 주 2회 (화, 목요일) 9월 23일 첫날은 오후 2시 모임
( 민원분 편하신 시간대로 오전 10시나 오후 2시에 실시 예정 )
운영대상 : 신혼여성, 임신부, 수유부, 임신 준비 중인 여성
운영장소 : 창녕군 보건소 지하 열린 건강클리닉(영양실, 운동처방실)
사업내용
- 임산부 요가, 여성 체조/댄스,
- 임신중 영양관리/아기 이유식 지도
- 모자보건사업 안내(철분제,초음파비,산모도우미,찾아가는산부인과 등)
모자보건실
055-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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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이하의 출산가정(전과 동일)
지원기간
- 평일 11일간
- 쌍생아산모는 3주(18일),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24일)
서비스 신청기간
- 08. 7. 22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출산예정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가정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1% ~ 65% 이하 가정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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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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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 감염 예방사업 목적
-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모든 신생아의 수직감염 예방
- 만성 B형 간염의 발생과 이로인한 간경변증이나 간암의 발생 억제
- B형간염의 퇴치
대상 : B형간염 양성 산모의 자녀
접종시기 : 분만후 12시간이내1차접종
접종방법
- 1차접종
- 2차접종
- 3차접종
- 3차접종 3개월후 검사
비고 : 단 1차접종시 면역주사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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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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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6세 아동
방 법
- 검진대상 아동에 대한 가정 안내문 발송(어린이집, 유치원 등)
→ 각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1차 검진
- 1차 검사 조사지 회수, 재검진자 확인 및 통보
- 2차 시력검진(유아용 시력표 이용)
- 정밀검사 의뢰(관내 병ㆍ의원 및 보건소 협력 병원)
추후관리
- 치료 및 수술이 필요한 아동의 관리(소아안과전문의, 경상대학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 영세가정 아동 수술시 보건소에 의뢰 → 도에 의뢰 (한국실명재단)
건강증진담당
055-530 - 2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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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 동산소아과 055-533-9696
구강검진 : 창녕군 관내 전 치과(사전 전화 요망)
- 창녕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더라고 전국 어디에서나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c.or.kr/
민원마당> 건강검진> 검진기관 안내> 로 가셔서 검진가능 병원 조회 가능
검진시기 및 검진기간
1차 : 생후 4개월 0일부터 6개월 30(31)까지
2차 : 생후 9개월 0일부터 12개월 30(31)까지
3차 : 생후 18개월 0일부터 24개월 30(31)까지
4차 : 생후 30개월 0일부터 36개월 30(31)까지
5차: 생후 54개월 0일부터 60개월 30(31)까지
수검여부 등 확인
- 수검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수검일, 검진기간, 검진결과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된 건강검진표, 보호자 신분증, 건강보험증 지참 후 검진기관 방문
-건강검진 기간 이전 혹은 이후 또는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검진 받으실 경우 검진비용 환수조치
-영유아 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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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소아과
055-533-9696
건강증진과
055-5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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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검사기간 : 2008년 8월 20일 ~ 21일
검사장소 : 창녕군 보건소(모자보건실)
검사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 여성 및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
검사인원 : 50명
검사종목 : Rubella IgM, IgG(2종 검사)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상남도지회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3cc이상 채혈
-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 후 검체 수거
- 검사결과는 우편 또는 유선 개별연락
문의전화 : 모자보건실 530-2562
풍진예방접종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실
53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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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인구증가시책 홍보물 제작 배부(인구증가와 출산장려 주민인식확산 등)
8 임신 임산부 영양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6주 ~ 출산일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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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대상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인원 : 90명
내용 : 공무원자녀중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동 보육수당 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0 기타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 : 등록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한부모가족지원법상 등록세대)
내용 - 제수비 지원 : 년2회 세대당 7만원
- 교과서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원
* 교과서대 : 고교생, 연1회 10만원
* 부교재비 : 중학생, 연1회 3만원
* 학용품비 : 중,고교생, 연2회 2만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1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을 위한 홍보 대상 : 일반주민
내용 : 출산장려 및 건강가정조성 홍보물제작, 배부(4회예정)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5381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운영(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 군청내 임신,출산한 여성공무원 및 일반 여성
내용 : 청사내 수유실 운영
임신, 출산한 여성공무원과 군청이용하는 일반여성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 대상 : 군청 내 임신 및 출산 여성공무원
내용 - 임산부 보호 : 군청내 임신여성공무원 건강상, 인사상 보호 지원
- 산전후 휴가 및 유,사산휴가제 : 군청내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또는 유사산의 경우 휴가지원
창녕군
행정과
055-530-226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일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수유시간제 대상 : 군청 출산여성공무원
내용 : 생후 1년이내의 영아를 가진 여직원 1일 1시간 수유시간 사용
(출근전 1시간 또는 퇴근 전 1시간 사용 가능)
* 2008.02.11부터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5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자보건사업 홍보(홈페이지) 대상 : 임신 및 출산예정자, 영유아 양육가정
내용 : 임신과 출산, 영유아건강증진을 위한 정보제공(군청홈페이지내)
창녕군청->실과홈페이지->보건소->건강증진->모자보건사업
창녕군 보건소
055-530-2562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새가족 사랑행사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중 친정가족 결연 신청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와 지역내 친정가족 맺어주기, 전통혼례, 한국생활의 정서적 지원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7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군자체) 대상 : 농촌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만35세이상 미혼남성 농업인으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인원 : 11명
내용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인우보증서, 농지원부 사본, 주민등록사본 등
창녕군
농업정책과
055-530-2605
18 출산 쌍둥이 축하금 대상 : 쌍둥이출산 가구
인원 : 5가구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19 출산 새해 첫애기 축하금 대상 : 새해 첫 출생 아기
인원 : 1명
내용 : 축하금 30만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창녕군
사회복지과
055-530-2381
20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군지원사업)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1년이상 군내에 주소를 두어야함
- 둘째아이상 신생아를 출생하여 군에 출생신고하는 부모 ,보호자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방문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부모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녕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30-2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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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셋째이상 자녀
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 창녕군민의 셋째이상 자녀로서 0~만5세이하(취학전) 아동
- 부모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부 또는 모(부모이혼ㆍ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외ㆍ조부모(부모사망)와 대상아동이 창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5만원
신청방법 :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녕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055-530-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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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건강보험관리공단,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 기형아검사, 기형아 예방, 임산부, 엽산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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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5-212-4065,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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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예비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한 유배우 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 혈액검사 6개항목 검진(풍진, 간염, 에이즈, 매독, 빈혈, 혈당)
건강관리팀
055-212-4068
3 임신 신혼가정 가꾸기 교실 운영 대상 : 결혼여성 및 임산부
인원 : 기별 20명
내용 : 탯줄 보관함 만들기 등 태교관련 교육
창원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12-4068
4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48개월 까지 6개월간격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 구강검진결과 가정통신문 발송
- 구강병 예방홍보
신청방법 : 개인, 단체별 보건소 방문접수
준비사항 : 개인용 칫솔, 의료보험증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구강관리담당
055-2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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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 영양식단 및
성장단계별 이유식소개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어린이 영양식단과 친환경 자연식품을 이용한 성장 단계별 이유식을 소개
- 이유식에 관한 이메일 발송
신청방법 : 전화신청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정보담당
055-212-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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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관리를 받던 자
인원 : 200명
내용 : 분만 3일후 ~ 1개월 이내 3주간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PDT, 소아마비, B형간염, MMR ,일본뇌염 등 기본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
신청기간 : 평일오전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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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자
- 둘째아 이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동사무서에서 신청접수
구비서류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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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1인당 15천원 지원
- 임신 16~ 18주 사이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쿠폰 무료 제공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10 임신 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 모유수유 교실
창원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55-299-4136
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분만전까지 5개월간 철분제 지원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팀
055-282-4009
12 임신 임산부 정신건강관리 대상
- 산전검사: 보건소에 방문하는 임산부
- 산후검사: 산후 1개월미만, 영아간염2차, BCG 접종을 위해 보건소 방문한 산모
사업내용
- 산전검사: 월요일, 목요일 BDI 척도시행
- 산후검사 : 화요일, 수요일 산후우울증 척도시행
신청방법
- 산전검사 : 보건소 본관 2층 모자보건실 방문접수
- 산후검사 : 별관 1층 영유아 접종실 방문접수
신청기간
- 산전검사 : 월요일, 목요일 10:00 ~12:00
- 산후검사 : 화요일, 수요일 10:00 ~12:00
창원시 정신보건센타
055-28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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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 기형아 예방 엽산제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미혼여성 및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예비임산부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기형아 예방을 위한 엽산제제 3개월분 무료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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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기초검진 대상 :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미혼여성 및 유배우 가임여성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자
지원내용 : 산전기초검사 실시(간염,에이즈,매독, 빈혈, 혈액형, 풍진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구비서류: 주민등록상 창원시 거주 확인가능한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창원시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5-212-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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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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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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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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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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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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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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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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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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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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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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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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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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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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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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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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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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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저소득층, 국가필수예방접종,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인공수정, 신생아, 호적등본, 북구보건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선천성대사이상, 종합부동산세,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후관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 셋째아인 경우 소득과 관계 없이 지원
- 단, 직장가입자는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 차량 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도 가능)
지원서류 : 진료비 명세서, 입금통장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 카드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G4C이용 가구원, 가족수 확인),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원본대조필)
지원 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80%를 추가지원.(단,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서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가족보건담당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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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불임원인이 여성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체외수정시술(IVF),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소득판별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보건소 직접 방문하여 작성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 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 직장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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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 309-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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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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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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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민간 의료기관 참여 : 유료
-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 수혜자 자부담 치아당 10,000원, 국가지원 치아당 10,000원(* 치아홈메우기의 민간의료기관 수가 : 치아1개당 4~5만원 이상)
- 행정사항 : 민간부분 사업안내 및 보호자 동의서는 참여 치과의원에 비치됨.
- 참여 치과의원 : 우리치과의원 외 9개소(첨부물 참고)
보건(지)소 : 무료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등학생 1~3학년
북구 보건소
덕천지소
051-309-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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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신 20주이후의 임산부, 외국인 임산부 포함
기간 : 연 2회(4월, 9월) 각 7회차 운영
내용 : 임산부체조 및 라마즈분만 호흡법, 영양식, 체중관리, 모유수유, 산후 및 신생아 관리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BCG, B형간염, DPT·polio, 수두,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 접종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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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후관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실시 안내
모유수유 지도 및 독려
분만 후 전화 등을 이용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및 상담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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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분만관리 산전관리 중요성 및 홍보를 통해 안전분만 또는 자연분만 적극 유도
병원의뢰 및 저소득층 무료분만 추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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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시기 : 임신 16주 ~ 17주
검진기관 :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방법 : 검사 적정시기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의뢰서를 지참하여 검진기관에서 검진 실시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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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영유아 빈혈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6개월, 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빈혈검사 실시
북구보건소
051-309-4852

11 출산 결혼 및 출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혼인신고자 및 출생신고자
내용
- 카드종류 : 2종류 (결혼축하카드, 출생축하카드)
- 결혼축하카드내용 : 모자보건 무료사업, 임신에 대한 지식
- 출생축하카드내용 : 영유아 예방접종 및 건강관리 안내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2 임신 산전검사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조기진단 실시
임신부 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 실시
- 월 1회 초음파 및 소변검사 등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 유소견자에 대해 2차 검사 실시
- 혈액검사 : 빈혈검사,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혈액형검사, AIDS검사
- 소변검사 : 단백질, 당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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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결혼이민자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영유아 영양관리 및 성장발달 교육
지원방법 : 동 주민센터 및 복지관 연계 추진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309-4298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 상 : 관내 주소지의 임산부
등록시기 : 임신초기(8~12주정도)
관리기간 : 임신 30주 까지
이용시간 : 평일 오후 2시~ 5시 모자보건실
등록대상자 중 임신 20주에 빈혈검사 실시 후 빈혈수치“12mg/㎗이하”인 경우에 임신 30주 까지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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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등록 관리 등록 : 관내 0세~6세 아동
▷건강기록부작성, 전산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등
관리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무료빈혈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 개월별 신체발육상태 체크 및 유소견자 DDST실시
▷무료 빈혈검사 : 6개월,18개월 영유아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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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안내문 배부 및 출생축하기념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대상 : 출생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
내용 : 출생기념 좋은부모되기 12계명이 새겨진 안내문 배부 및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발급
북구
민원봉사과
051-309-4272
17 출산 출생기념주민등록등본발급 대상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자(부 또는 모)
내용 : 출생신고 접수후에 축하문구가 날인된 주민등록등본 기념발급
북구청
주민복지과
051-309-4354
18 임신 직장임산부 특별진료 시행시기 : 2008. 연중계속
주1회 야간진료 : 매주 화요일 18:00 ~ 21:00
월1회 토요진료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추진방법 : 전화,방문민원 등 예약접수 (해당 진료일 전일까지)
진료범위 : 임신 기초검사, 기형아검사 의뢰, 임신관련 상담 등
진료팀운영 : 3명(의사,간호사,검사요원)
접수및문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309-4298)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양수선
051-309-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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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출산휴가, 백일해, 육아휴직, 신생아, 파상풍, 임신/출산/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무료 예방접종, 출산준비, 보육료지원, 출산축하,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 : 2008. 9. 16. ~2008. 10. 15.
대 상
- 모집인원 : 400명(기간내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에 의해 선발)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아동 (4인가구 기준 3,705천원)
- 연령기준 : 2002.1.1 이후 출생자 ~ 2007.1.1 이전 출생자
- 2007년, 2008년 출생자는 신청불가
- 가구기준 : 1가구 1인 제한
내 용 : 월4회, 아동개별가정에 독서도우미 파견, 1:1 독서지도 등
접수처 :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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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계
051-55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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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조
※ 동 보험료 고지액은 2008년 7월14일부터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태아포함)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쌍생아 산모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 4주(24일)
지원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저녁식사 상차림
-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 관리, 방청소 및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 큰아기 돌보기등
본인부담금 기준 - 홈페이지 참조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카드 발급
신청서 접수방법
- 신청 시기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0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 접 수 처 :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문 의 처 : 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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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 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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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기 간 : 2008년 7월 ~ 9월
장 소 : 민간 시술치과기관 42개소 (홈페이지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 치아홈메우기 안내문(동의서)을 받은 관내 초등1학년 944명, 2,832개 치아
-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초등학교와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 예약하여 시술받음.
문의처 : 동래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 6)
동래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50-67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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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모자보건실 방문자
내용 : 모유수유 권장 및 집단교육, 모유수유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등
동래구 보건소
051-550-6771
5 육아 어린이조기시력검진 대상 : 안기능의 발달이 끝나기(만6세)전 아동, 2500명
사업내용 : 1차 검진은 대한 실명예방재단 그림시력표를 이용하여 자모에 의해 실시하고 이상자는 2차검진을 유아용 진용한 시력표를 이용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측정한 뒤 이상자는 안과 검진 의뢰
동래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550-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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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자동 유축기 무료 대여 대상 : 동래구 주민
대여기간 : 2주
구비서류 : 신분증과 유축기 개인 깔대기료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내소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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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무료 예방접종 대상 : 동래구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 비씨지(결핵) : 생후 4주 이내 1회
- B형간염 : 출생직후 1,6개월(3회 접종)
-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 생후 2,4,6,15~18개월, 만4~6세
- 소아마비 : 생후 2,4,6개월, 만 4~6세
- 홍역,볼거리,풍진(MMR) : 생후 12~15개월, 만4~6세
- 수두 : 12~24개월
- 일본뇌염 : 12~24개월에 2회, 36개월, 만6세, 만12세(5회접종)
신청방법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일시 : 매일 09:00~11:30
동래구 보건소
051-550-6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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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기사랑 마사지 교실 대 상:생후 4~18개월 영유아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교육일정(년3회, 매주 목요일 14:00~16:00)
-1회:2008.04.10~18
-2회:2008.05.22~29
-3회:2008.09.04~11
내용 : 아기마사지, 아기건강관리, 한국형 덴버검사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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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축제분만 준비 교실 대 상: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장 소:보건소 3층 라마즈실
내 용:
-모유수유교육(모유수유의 중요성, 수유자세 교정, 올바른 젖물리기 등)
-체조(라마즈체조, 호흡법, 산후 운동 등)
-소프롤로지 분만법 및 엄마젖먹이기 홍보
교육일정
-라마즈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4. 2~4.30 (매주수요일 14:00~16:00)
-소프롤로지 분만교실
.운영시기:2008. 9.10-10.8, 10.29-11.26 (매주수요일 14:00~16:00)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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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가족친화 사업 대상 : 결혼이주여성 및 가족
인원 : 25명
내용 : 컴퓨터 기초 등 정보화 교육 실시(3~4월) 및
제철에 나는 재료를 이용한 한국 밑반찬 만들기(9월중)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1 기타 다자녀가족 화목등반 체험 대상 : 관내 다자녀가정
인원 : 30세대 150명(세대당 5명)
내용 : 금정산 일대 산행후 점심식사, 구청장 인사 및 다자녀 모범가정 시상, 가족단위 게임 진행(상품증정)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대체 인력지원 대상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
인원 : 20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3 인식개선홍보교육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6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69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4만원 지원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다자녀 모범가정 선발, 시상 대상 : 가족사랑카드 소지 세대
인원 : 3가정
내용 : 주민센터별 추천을 받아 3가정 선발(다자녀건강가정, 다자녀행복가정, 다가녀기쁨가정) 후 표창장 수여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5 인식개선홍보교육 제2회 건강한가정
가족사진 공모전 개최
대상 : 동래 구민 누구나
인원 : 사진 10점 선정
내용 : 가족 의미가 담긴 사진 공모(1.14-4.13) 및 수상자 발표, 10점 전시(온천천일대)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16 출산 출생가정 축하선물 제공 대상 : 둘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1만원)과 동장 친필 기재 축하카드 발송
동래구 명장1동
051-550-4913
17 출산 출산가정 상품권 증정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재래시장 상품권(5만원) 지급
동래구 안락2동
051-550-4912
18 출산 출생축하 카드 보내기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산 축하 카드를 다자녀 출산 가정에 우편발송
동래구 안락1동
051-550-4911
19 육아 무료식사 쿠폰 제공 대상 : 셋째이후 출산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 접수 후 세대당 30,000원 상당(3,000원 10장) 식사 쿠폰 제공, 휴일에 첫째, 둘째 아동이 음식점 이용
동래구 사직3동
051-550-4910
20 출산 출생축하 통장발급 전달 대상 : 셋째이후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가족관계 증명서와 출생 기념통장(1만원)을 10일이내 전달
동래구 사직2동
051-550-4909
21 출산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대상 : 셋째이후 출생아동 부모
인원 : 15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기저귀 1박스와 출산축하 선물 증정 및 축하엽서 전달
동래구 사직1동
051-550-4908
22 출산 출생가정 축하방문 대상 : 셋째이후 출생가정
인원 : 22세대
내용 : 새마을 부녀회원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 기저귀세트와 미역 증정, 축복메시지 전달
동래구 온천3동
051-550-4907
23 출산 다자녀 출생가구 도담도담 운동 대상 : 셋째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 증명서 우편 송부 및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아기명의 출산기념 통장과 꽃바구니 전달
동래구 복산동
051-550-4902
24 기타 다자녀가정 자녀 참여 우대 대상 : 주민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인원 : 100명
내용 : 신청자 중 다자녀가정 자녀 우선 참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5 출산 출생 및 혼인 축하카드 교부 대상 : 출생 및 혼인신고 민원
인원 : 150명
내용 : 출생신고시 축하카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주소지 송부, 혼인신고시 축하 인사말과 축하카드 즉시 교부
동래구 민원봉사과
051-550-4272
26 출산 구청장 다자녀가정
출산축하 방문
대상 : 다섯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2세대
내용 : 구청장이 출생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기저귀 및 아기옷 증정 등 출산축하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7 출산 탄생축하메신저운영 대상 : 출생신고 세대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신고 3일 이내 휴대폰으로
탄생축하 메시지 발송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8 출산 다자녀가정산후도우미파견 대상 : 보건소 등록 셋째이상 출산가정
인원 : 8세대
내용 : 요청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세대당 250천원)하여
산후서비스(좌욕, 아기마사지 등) 제공
동래구
주민서비스과
051-550-4354
29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동래구 거주자)
인원 : 600명 예상
내용 : 모자보건 관리를 위한 수첩제작 배부
(임신부터 영유아까지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사, 양육 둥 정보제공)
동래구보건소
051-550-6771
30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5개월이상인 동래구 임산부(보건소 등록)
내용 :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 철분제 5개월분
동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50-6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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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미취학아동,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선천성이상아, 다자녀 가구 우대, 출산축하금,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축하, 산전관리, 산후관리, 철분제,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생 1, 2학년생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준비물 : 의료보험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노인대학, 복지관 등 희망기관
기간 : 연중
내용 : 올바른 잇솔질, 치아에 좋은음식, 나쁜 음식, 노인의 치아관리법 등
방법 : 현장 직접 방문후 교육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88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대상질병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선천성대사이상.선천성심장질환 제외) 식도폐쇄증,장 폐색증, 항문직장기형,선천성횡경막탈장,제대 기저탈장 등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자세히 보기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홈페이지바로가기
4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제 유료도로(광안대로, 동서고가로, 황령산터널) 통행료 면제
지하철요금 할인 : 성인기준 50% 할인
임신.출산세대 및 세자녀 이상 가정 차량가격 할인 - ’08년 3월~12월, 10~50만원까지 추가 할인 혜택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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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 한글교실운영 연중(주 2회), 관내 외국인 여성 20명
우리말, 우리 문화 교육을 통한 문화 적응 지원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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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시행시기 : 08. 1. 1.부터
지급대상 : 셋째 이상 출생아 (출산 1개월 전 동구 거주)
지급금액 : 70만원(부산시 50만원, 동구 20만원 지급)
지급신청 : 동주민센터(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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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및 기간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2007.01.02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본인부담금
- 8월 31일 이전 신청자 : 본인부담금 46,000원(바우처카드 수령 후 납부)
- 9월 1일 이후 신청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이하 : 본인부담금 46,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과 : 본인부담금 92,000원
지원 대상자 자격 및 소득판별 기준액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제공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혹은 최근 월 월급명세서) 1부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 임산부 명의 은행 계좌번호
- 산모수첩
-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시)
- 가족이 대신 신청시 : 위 구비서류 모두, 대리 신청자(가족) 2인의 신분증 및 호적등본,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출산 전)
※ 신청제외: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 이면서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자세히 보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1-440-4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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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2008년 출산자녀 축하 선물 증정 대상 : 초량6동에 출생신고하는 셋째 이상 출생아
내용 : 초량6동 주민자치회에서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 미역, 기저기(3만원상당)
선물 전달
문의 : 초량6동주민센터(☏051-440-4905)
동구 초량6동 주민센터
051-440-4905
9 출산 셋째아이 이상
출산 축하선물 전달
시행시기 : 2008년 1월 이후
대 상 : 2008년 셋째 이상 출생아(출생 1개월전 동구 거주)
지급내용 : 동구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셋째 이상 출생아 산모에게 미역,
기저기 (4만원 상당) 축하선물 전달
지급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0 결혼 무료합동결혼식 행사 신청기간 : 2008년 상반기
신청대상 : 동구민 누구나
내 용 : 결혼식 비용 부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부부
본인부담 : 없음
동구청 주민복지과
051-440-4352
1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대상 : 생후1주이내 신생아
지원인원 : 600명
지원수준 : 검사-1인당 20천원, 환아관리-1인당
(월 : 268,800원~576,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2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보건소장이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 신청서,진료비계산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질병진단서, 출생증명서,입금계좌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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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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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결혼축하엽서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750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4 출산 출산 축하기념품 지원대상 : 임산부등록자 중 출산자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15,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관내 임산부가 등록하여 임신 기간 중 적절하게 산전관리
검사항목: 초음파,태아기형아검사,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빈혈검사,혈액형검사,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영양제 공급(철분제)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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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교테이프지급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지원대상 : 소프롤로지교육 참석자
지원인원 : 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000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7 출산 출산축하엽서발송
(모유수유클리닉)
지원대상 : 관내 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400명
지원수준 : 1인당 750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8 임신 모자보건수첩배부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영유아 및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지원수준 : 1인당20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19 결혼 사실혼 부부 열차결혼식 행사 추진 부산역 봉사동아리 "사랑의 실천봉사단"에서 동구청 관내 지역주민 중 여러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시는 사실혼부부에게 열차내에게 결혼식을 올리고 1박2일 온천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슴
행사일정 : 2008년 5월, 6월, 10월, 11월(총4회)
대 상 : 동구에 거주하는 사실혼 부부
행사내용 : 열차내 결혼식과 충남 온양온천 1박2일 여행 무료 제공
참여방법 : 동구청 또는 부산역에 신청 접수
▷동구청 : 주민복지과 440-4352, 부산역 440-2507 ∼2509
동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 : 배점자
051-440-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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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영유아 기본 예방접종 실시 지원대상 : 관내영유아출생자
지원인원 : 6,618명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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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영유아의 어머니
기간 : 연중
내용 : 영유아의 성장과발달, 예방접종, 이유식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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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아기사랑 이유식교실 대 상:동구민으로서 이유식에 관심 있는 어머니 누구나
장 소:미정
모집인원:20명 선착순
비 용:무 료
내 용:월령별 이유식 강의 및 실습
접수방법:전화 또는 방문 접수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40-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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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미취학 아동 불소도포 실시 양치질이 서툰 미취학 아동의 치아에 불소를 도포하여 치아우식증 예방
대상: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기간:6월, 12월중
방법:현장 방문후 실시
동구보건소
가족보건실
051-46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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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안내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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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산산프로그램)
지원대상 : 임신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100명
지원수준 : 40천원(8,000*5회)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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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지원대상 : 임신16주~18주
지원인원 : 55명
지원수준 :1인당 66천원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담당자 : 여순자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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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모유수유 및 임신부 산전교실운영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방법 소프롤로지의 개념
분만의 생리 및 전구증상 소프롤로지식 분만법(호흡법,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이완법,영상훈련 소프롤로지식 산전운동)
소프롤로지식 분만법 (호흡법, 이완법, 산전운동) 수료 및 설문지 작성
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440-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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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스케일링,
신생아, 임산부 요가, 장애아동, 신혼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 임신 초음파,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사업내용 :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미술치료 서비스 실시
모집기간 : 2008년 9월 25일 ~ 9월 30일까지
이용방법 : 방문접수
접수시간 :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접수장소 : 진해시 서부보건지소 3층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이용문의 : 055) 548-2945~8
서부보건지소
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055-548-2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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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임신 6~7개월된 임신부
일 시 : 매주 화요일 15:00~16:00(3개월 과정)
장 소 :건강증진센터내 체조실
진해시보건소
체력진단실
055-548-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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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신청접수 : 연 중
사업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등 신청서 제출자
사업내용
- 결혼축하 메시지 등
-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검진비용: 무료)
- 남 성 : 일반혈액검사,간기능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뇨검사,성병관련검사, 흉부 X-선 촬영등
- 여 성 : 남성과 동일하며 풍진항체검사 추가(풍진항체 미형성시 예방접종 무료)
등록자 지속관리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다양한 정보 제공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홍보
- 출산지원 시책 홍보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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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조정을 ‘08. 9. 1 서비스 신청자부터 적용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
보육료지원대상 2층 해당자 등도 전월 건강보험료로 소득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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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자
055-548-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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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진해시 거주자로 둘째이상 출산한 가정으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동 -출산장려금 30만원 지원, 셋째아동이상 -출산장려금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동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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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사랑의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2~8개월 이하 신생아를 둔 가정
인원 : 600명
내용 : 아기마사지 장점 및 부위별 마사지 실습(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7 임신 행복한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태교, 영양관리, 모유수유 교육(4주 과정)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4552
8 임신 산후우울증 예방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 4개월 이상 산모
인원 : 1회 20명씩
내용 : 아기와 애착관계 형성, 아기에게 편지쓰기,
산후계획표 만들기 등 총 8회
진해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5-548-2671
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BCG, DTP, 소아마비, MMR ,일본뇌염, 수두, Td, B형간염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평일오전(BCG는 월요일 오전)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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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불소겔도포사업 대상 : 만 3세 ~ 6세
지원내용 : 구강검진, 겔도포실시
신청방법 :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민간학원 등 순회방문 실시
신청기간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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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축하탄생카드 발송 대상 :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예방접종 안내 및 탄생축하메세지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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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용품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목용용품(로션, 목욕바스, 비누, 크림, 파우더, 탕온계 6종)
- 임신 9개월째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과 산모수첩 지참 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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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모 무료 스케일링 대상 : 셋째 이상 자녀 산모 선착순 50명
지원내용 : 구강검진 후 무료스케일링 서비스(산후 100일 경과)
신청방법 : 전화 예약접수후 보건소 구강보건실 방문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시행시기 : 연중 14:00 ~ 17:00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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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 진해거주자(주민등록상)로 셋째이상 임신한 산모
지원내용 : 임산부 초음파검사비 3회 지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초음파검사영수증 1부,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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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분만후 3개월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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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풍진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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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결혼 가임기여성 건강검진 대상 : 가임기 여성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건강검진프로그램 등록 후 검사
시행시기 : 연중
진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48-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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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임신육아, 신생아, 인구보건복지협회, 임신/출산/육아, 영양교육, 출산용품,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국제결혼 이민,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정관·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 적 : 자녀 더 갖기를 희망하는 저소득층 영구불임 수술자에게 정관ㆍ난관복원시술 시행으로 출산율 제고
대 상 : 남 50세 미만, 여44세 미만 임신을 위한 복원수술 희망자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부
접수기관 : 의령군보건소 모자보건실
구비서류 : (정관,난관)복원수술 의뢰서 및 주민등록등본 1통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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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신육아 영양교육 일 시 : 매월 첫째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별관 모자보건실
강 사 : 대학교수 등 외부강사 초빙(실습 : 보건소 영양사)
교육내용
- 임신중 및 영유아기에 필요한 영양소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올바른식습관 현성 및 발달과정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이유식 만들기 등
- 지원용품 : 이유식 레시피 및 월령별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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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용품(유축기)지원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모유수유 희망 출산부
지원수량 : 1대(수유기간중 1회에 한함)
서 류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건강증진담당
055-570-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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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등록관리 미숙아의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자, 2,500g 미만의 출생자
지원대상 : 삼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등의 생활곤란자 중 미숙아 분만자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80%지원(1인당 최고 한도액 300만원)
- 단 본인부담금이 100만원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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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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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원평균 소득의 65%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을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 3주(18일)
- 3태아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 4주(24일)
제출서류(각 1부)
- 지원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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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이민자 가족만남 추진 대상 : 결혼10년이상 국제결혼가정
인원 : 6명
내용 : 가족만남 항공료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7 기타 어린이날기념및 가족사랑 글짓기 대회 대상 : 의령군거주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글짓기 대회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8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08.1.1이후 출생 셋째아이후 아동
인원 : 40명
내용 : 월150,000원 지원
의령군
사회복지과
055-570-2523
9 육아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의령군 소속직원
인원 : 88명
내용 : 161천원 지원
의령군
행정과
055-570-2213
10 기타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월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등
인원 : 872세대
내용 : 건강보험료 지원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70
11 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대상 :
인원 :
내용 : 다수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055-570-2450
12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급 대 상 : 의령군 전입자
지원내용 : 출생아 건겅보험금 매월 23000원 ~ 25000원 1인당 5년간지원 (10년 보장)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전입신고서
의령군청
행정과
자치사무 담당
055-57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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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 상 : 관내 출생신고아
지원내용 : 첫째,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570-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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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2천원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15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6만원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570-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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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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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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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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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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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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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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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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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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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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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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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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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초음파검사, 신생아, 라마즈 분만법, 모ㅇ, 모유수유, 출산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 하반기 모자건강교실(라마즈체조)운영 일정 : 9.10.11월 매주수요일 13:30 ~15:30
장소 : 보건소 1층대강당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및 가족
수강료 : 무료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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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엄마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일 시 : 분기 1회
장 소 : 보건소 대강당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내 용 : 모유수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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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목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초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검사시기 : 생후 2-7일 이내
검사종류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 검사후 우편으로 개인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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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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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 상 : 취학전 아동(만3세 - 6 세)
검진방법
- 1차검진 : 보건소에서 배부된 그림시력표 및 설문지로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진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3차검진 : 2차검진 이상자로써 보건소에서 배부된 정밀검사의뢰서를 가지고 안과전문 병 · 의원에서 정밀검사
모자보건실
055- 35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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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 적용일 : 2008. 9. 1.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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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5-359-7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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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등 영유아동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추진계획
- 접수기간 : '08. 7. 28 ~ 8. 14(목)
- 사 업 량 : 50명(재판정대상자 포함)
- 사업기간 : '08. 9. 1 ~ 12. 31(4개월)
사업목적 : 영·유·아동기의 장애징후 조기발견과 치료
서비스내용
- 장애 조기발견 및 중재를 위한 상담서비스
- 물리치료, 언어·청능,심리·행동·작업치료
- 점자·수화교육,가베·몬테소리·프뢰벨교육 등
대상자 우선순위
1. 신규신청자
2. 재판정대상자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나. 차상위계층
다. 등록장애등급
라. 연령이 높은 아동
재판정대상자
- 서비스종료자에 대한 재판정접수는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불가하며,
- 우선순위에 따라 재판정(연장)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통보('08.8.25한).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담당
055-359-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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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확보 사업내용 : 기간제근로자중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확보
예산확보인원 : 출산대체인력(15명), 육아휴직대체인력(2명)
총무과
055-359-5109
8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기준
-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지원내용
- 전출생아 출산용품 (배넷저고리 등 ) 지원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시행시기 : 연중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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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축하카드 및 축하품 지원 대상 : 08년도 출생아 보호자
인원 : 700명
내용 : 내의1벌(12,000원상당), 출산 축하카드 발송
밀양시 보건소
055-359-5556
10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반응검사,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13:30~16: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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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2주 ~ 32주임산부
지원내용 : 월 1회 무료 초음파검사 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의료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시행시기 : 매주 수요일 1:30~ 4:30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35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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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의료비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학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 안내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국가 지원액(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바우처 지원액 567,000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 납부서)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산모수첩
서비스 이용기관 안내 : 대상자 본인이 원하는 기관 선택
- www.socialservice.or.kr에서 제공 기관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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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보건소
건강생활팀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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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6, 18개월 아동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 혈액형, 헤모글로빈 검사, 기초체위 등
- 영유아 시력관리 및 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정신박약아 예방) : 생후 7일 이내 신생아의 혈액검사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 환아에 대한 특수 조제분유제공 및 진료비 지급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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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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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 : 전액 지원
-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지원
- 체중별 최고 지급액
2500g미만~2000g이상 : 최고 500만원 지원
2000g미만~1500g이상 : 최고 700만원
1500g미만 : 최고 1,000만원 지원
지원 자격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2008. 4월 이후 기준)
신청기간 : 퇴원 후 30일 이내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 질병명이 기재된 입원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원본,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산모)
- 영유아 수첩
- 차량보험가입증 원본(직장가입자인 경우)
자세히 보기
남해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55-860-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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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하 아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 단 0~1세 아동제외(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
가구당 1인 지원을 원칙으로 함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 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요시)
서비스 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천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초과금액은 자부담
모집기간 : ‘08.7월 ~ 12월(수시 신청접수)
서비스 제공기간 : 서비스개시월로부터 10개월
선정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가구 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순으로 선발
접수처 : 주소지 읍․면 사무소(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자세히 보기
남해군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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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 지원
대상자 : 18세 이하의 영·유·아동 및 청소년 중 법정 등록 장애인, 특수교육대상자, 발달지체로 진단된 사람(특수교육적 치료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람), 군내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이 있는 전가구
모집기간 : ‘087. 7월 ~12월 (수시 신청접수)
지원방법 : 공급기관에서 직접 제공 및 파견을 통한 순회교육 병행
- 월간 지원목표 : 1인/10회 서비스 지원
- 1회당 지원시간 : 1시간 (월, 총10시간)
지원금액 : 월200,000원 (총 서비스 가격 : 월230,000원)
- 본인 부담금(월30,000원)
지원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임상동작 치료, 가족상담 등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부모가 장애인가구
- 조손, 편부모, 이민자가구
- 서비스 대상 장애아동을 가진 일반가구
접 수 처 :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읍ㆍ면 사무소에서만 접수가능)
남해시 주민생활지원과
생활기획담당
055-860-3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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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인구증대 추진협의회 설립 운영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군 인구증대운동 협의 및 추진
- 각 분야별 인구시책 과제 발굴 , 건의
- 군 인구시책 홍보 및 추진협조
- 기타 인구증대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구성인원 : 22명(위촉직 17명, 당연직 5명)
향후계획
- 인구증대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주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7 육아 고등학생학비지원 대상 : 군내에 부모와 셋째자녀 이상의 고등학생이 주민등록을 두고 군내 고교에 진학 또는 재학하고 있는 자로,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 받는 자 제외
인원 : 연인원 248명
내용 : 학교 수업료 전액(분기별 지원) 지원
남해군
남해발전기획단
055-860-3474
8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 6세 미만 자녀(보육시설 미이용자녀 포함)
인원 : 140명
내용 : 실 보육료 50% 지원
남해군청
행정과
055-860-3148
9 육아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상인 영유아
-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사업내용
- 출생일 다음날부터 취학 전(만 5세)까지 기간으로 하되, 신청한 다음달부터 1인당 월 150천원 이내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 사무소에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
055-86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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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지급, 둘째아 이상은 앨범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자동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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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실제 거주자
사업내용
- 셋째아 이상 : 3000천원 지급
- 둘째아 : 1000천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연중

남해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86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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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임신 20주 이상) 및 등록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남해군 보건소
055-860-355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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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요가, 영양,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출산준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양개선사업 어린이집 및 유치원 영양교실 운영
- 기 간 : 2008년 4월 ~ 10월
- 대 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6개소
- 내 용 : 편식 및 비만예방 인형극,신청한 곳에 한해 월 1회 식단자료 배부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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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미숙아 : 출산시 체중 2.5㎏미만, 임신주수 37주 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현, 횡경막 탈장 등
- 월평균 소득 130% 이하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카드
- 양쪽 보험료합산(직장)
- 보험료 합산 및 등재인원 도두 가족수 합산(지역가입자)
지원금
- 2,499gm~2,000gm : 최대 5백만원
- 1,999gm~1,500gm : 최대 7백만원
- 1,500gm~미만 : 최대 10백만원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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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생후 7일이내 꼭 받아야 하는 검사로 6종(페닐케톤뇨증외 5종) 무료 검사
선천성대사이상아 발견시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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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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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이하 출산 가정(의료보험료 기준)
지원내용 : 출산후 12일 동안 방문서비스 제공 월~토(평일 : 9:00~18:00, 토요일 : 9:00~14:00)
본인부담금 : 46,000원
건강증진담당
055-940-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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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무료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 혈액검사(빈혈, 간기능 검사, 혈액형, 혈당), 뇨검사(당, 단백)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신체검진(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건강증진 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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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2차 방문교육 사 업 명
-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조기 정착을 위해 한글교육 지도사를 파견하여 전문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
․ 출산 산전 준비 및 산후 아동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서비스 제공 기간 : 5개월 (2차:8월~12월)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 2008. 7. 14 ~ 7. 25
- 접수장소 :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거창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선정 기준(우선선정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장애인가정, 자녀수가 많은 가정,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결혼이민자가정
거창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55-945-1365
거창군 사회복지과
055- 940-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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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전입대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 관내 전입 대학생
인원 :
내용 : 3년이상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007.8.1이후 전입한 관내 소재
대학의 재학생으로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지원규모 - 1인당 100천원 지원.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8 기타 셋째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사업 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
인원 :
내용 : 부모와 지원대상 자녀가 군내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셋째이상 자녀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학자금 수혜를 받는 자는 제외)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9 기타 전입세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대상 :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생 재학생 및 신입생
인원 :
내용 :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인 이상 전입하는 세대의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및 신입생.
지원금액 : 입학금 및 수업료
시행기준일 : 2008. 1. 1

거창군
전략사업추진단
055-940-3414
10 육아 셋재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인원 : 80명(2008년 셋째아이에게 2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가입)
내용 : 상해, 질병 의료비 보장 보험 지원(5년 납인, 10년보장)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둘째아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자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자
지원내용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이상 : 20만원
신청방법 : 통장 사본 구비후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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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 요가, 기공체조, 모유수유 교육,
영양교육, 구강관리, 예방접종 관리 등
거창군 보건소
055-940-3513
13 임신 임신축하기념품 제공 대상 : 사유 발생일 현재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10만원 상당의 축하기념품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모자보건수첩이나 의료보험증 구비)
신청시기 : 2007. 8. 1 ~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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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철분제 무료지급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7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창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940-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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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자녀 중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지원대상 영유아가 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금액 : 매월 200,000원씩 정액 지급
- 지원기간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만5세까지 지급
신청방법 : 영유아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양육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8 ~
거창군청
사회복지과
장애인아동담당
055-94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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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거제시보건소, 최저생계비, 보충영양, 임신/출산/육아, 결혼이민자, 국제결혼자, 결혼 못하는 남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기간 : 2008. 9. ~12
대상 : 만6세미만 영유아(72개월미만) 및 임산부 100명(선착순)
자격
- 소득기준(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등 한가지 이상 영양위험 요인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639-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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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등
- 관내 채혈기관 : 거제시보건소, 옥포대우병원, 보람산부인과, 예림산부인과, 미즈맘 산부인과 등)
채혈기관 : 보건소, 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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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 담당
055-639-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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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2차)
접수기간 : 2008. 7.4 ~ 7.25(22일간)
사업기간 : 2008. 8. ~ 2008. 12.(5개월)
지원사업 : 한글교육서비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한글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48명
- 아동양육 지원대상 : 12세미만의 아동을 둔 결혼이민자가정 92세대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접수기간 : 2008. 7. 4 ~ 2008. 7. 25
접수장소 : 주소지 면․동 주민생활지원담당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급여명세서)
우선순위
- 찾아가는 한글교육 1순위 : 1차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외국인등록증에 의거 최근 6개월이내 입국한 결혼이민자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1순위 :1차 신청자중 교육 미수혜자 및 2개월미만의 교육수혜자, 자녀수가 3인이상인 가정, 국민기초수급자 가정,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가정, 장애인가정
- 2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거제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55-639-3342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생활요리 만들기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생활요리, 밑반찬 만들기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접수
시기 : 5월경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전통음식 전수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40여명
내용 : 떡, 호박전, 호박죽 등 만들기 전수
사업시기 : 하반기(10월경)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전화 접수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344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여성 정보화 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인원 : 240명(상반기 120명, 하반기 120명)
내용 : 정보화 교육(한글2005, 엑셀, 인터넷 기초 등)
교육기간 : 매주 화 .목요일 2시간
- 일반과정 : 3. 17 ~ 11. 28(10:00 ~ 12:00)
- 고급과정 : 상반기 3. 17 ~ 4. 25, 하반기 9. 2 ~ 10. 9(13:00 ~ 15:00)
신청방법 : 인터넷 및 전화접수
신청기간 : 08. 3. 3 ~ 3. 13
거제시
정보통신과
055-639-3316
7 결혼 농어촌거주 국제결혼자 고향방문비용 지원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으로 국제결혼한 자
인원 : 세대당 3,000천원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국제결혼자의 고향방문
(왕복항공료) 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8 결혼 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농어촌거주 미혼남성(농어업인)
인원 : 8명
지원금액 : 6,000천원 1인당
내용 : 3년이상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인 미혼남성에게 결혼비용 지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수시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055-639-3914
9 육아 소속 공무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0세 ~ 만6세아동
지원금액 : 정부지원 보육단가의 50% 지원
내용 : 자녀 보육수당 지급
거제시 총무과
055-639-3117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전안내 문자 서비스 대상 : 0세 ~ 6세 영유아 보건소 접종자
사업내용 : DTP외 5종 영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사전 문자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종 후 신청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55-639-38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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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대상 : 관내거주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지원금액 : 5만원상당(거제사랑 상품권)
사업내용 : 1회에 한하여 출산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055-639-3846
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산모
지원내용 : 5개월분 철분제 무상 지급(50,000원상당)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5-63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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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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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저소득층, 풍진검사,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용품, 무료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사업대상
- 남구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생(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학교 개운초, 동평초 제외)
- 상수도 불소 미 투입지역 8개교 2학년생 (삼호초, 옥산초, 옥현초, 옥서초, 격동초, 옥동초, 신복초, 월계초)
본인부담금 : 1개치아당 10,000원
주의사항 : 치과의원 방문 시 사전에 예약바라며, 보호자 동의서 및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울산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2-226-2442,244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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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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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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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임부로 관내 거주자
인원 : 1400명(임산부 등록 계획 인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건강기초검사 : 빈혈, 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간염(항원,항체),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 철분제공급(20주전에 등록된 임부중 임신20주부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안내
- 산후건강관리, 육아지도
- 풍진검사 : 관내가임 여성 및 임산부 12주미만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등록된 임부 중 임신 16주~18주미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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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둘째아이상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남구 거주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1640명
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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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산부·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대여용품 : 동화책, 교육용CD, 비디오테잎, 장난감, 서적, 유축기
- 대여기간 : 동화책, 교육용 CD·비디오테잎·서적·장난감 2주, 유축기 4주
- 대여일시 : 매주 화, 목요일 09:00~17:00 선착순 (단. 유축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1회 1종 )
신청시기 : 연중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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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저소득층의 생후 6, 18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검사,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이주연
052-22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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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분만비 지원 대상 : 2008년 출생하는 남구 거주 셋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298명
내용 : 1가구당 200천원
울산남구 보건소
가족보건실
052-226-24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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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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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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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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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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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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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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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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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홈페이지바로가기
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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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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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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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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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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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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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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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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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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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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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해남군보건소
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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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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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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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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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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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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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도우미,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시험관아기시술,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신생아, 산후조리,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양육비지원, 저소득, 교육비지원, 보육료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저소득 가정의 등록 여성 장애인
지원내용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을 위한
- 가사도우미 파견
- 산후조리, 자녀양육, 가사활동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시ㆍ도립 장애인 복지관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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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카드신청 및 발급
- 발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라남도 거주 3자녀 가정 중 2008년 기준,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가정(막내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
- 신청방법 :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을 방문하여 발급 신청
- 발급대상자 : 카드신청서 작성
- 농협영업점 : 신청서 접수/등록
- 비 씨 카 드 : 카드발급 및 카드발송, 관리
- 신 청 자 : 본인이 직접 카드 수령
카드발급 구비서류
(기 본 서 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카드발급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증 명 서 류)
- 일반급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 건강보험증 (직장), 기타 재직확인 서류 중 1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장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등 중 1개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등
- 기 타 : 재산세납부영수증, 연금수급명세서, 종합소득세납세 증명원, 농지원부, 조합원신태조사서 등 중 1개
발급 및 이용안내
- 발급안내 : 농협영업점 또는 ☎1588-1600, 비씨카드☎1588-4000
- 참여업체 : - 전남도청 홈페이지(http:/jeonnam.go.kr)초기화면 “자주찾는정보” 코너.
- 화순군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자녀행복카드 발급안내 코너)
-향후 홈페이지 개설 및 참여업체 현황 책자 발행 가정에 배부
-이용안내 : 전남도청 노인복지과(☎061-286-5851),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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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4인가족기준 월소입 459만원) 셋째아 이상 소득수준 관계 없이 지원
※ 미숙아의 정의 : 임신37주 미만 , 출생시 체중2,500g미만
※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입금 통장 사본, 출생보고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80%
지원절차 : 보호자 의료비 지원신청→보건소 신청서류 심사후 도에 지원신청→도 타당성 검토 지원
상담전화 : 061 - 370 -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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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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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서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접수일 현재 부인연령이 만44세 이하인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시술 비용
지원액
- 건강보험가입자 3,000천워(1회당 1,500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0천원(1회당 2,550천원)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자세히 보기
화순군보건소
>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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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전 전남(화순군)에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가정 출생아
지원액 : 전남 도내 농어촌 가정 출생아 30만원/1회
화순군 가정 출생아중 셋째아는 20만원씩/23개월,
넷째아 이상은 30만원씩/23개월 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신청서 읍·면장에게 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조치(보건소장)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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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를 우선으로 실시)
기 간 : 연중실시
장 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2층)
시 술 비 : 무료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70-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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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보건소 토요일 주간진료 매주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 단, 공휴일은 제외
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관리
화순군 보건소
061-372-4000
061-370-1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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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장애아동 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당사자)
-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자 중 장애 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지원내용 :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보육아동담당
061-370-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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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지원
대상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 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로 청력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
신청방법 :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주민생활지원과
061-379-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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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저소득자녀 육아교육비지원 지원연령 : 만5세까지 영유아(현재 ~ 2002년 12월 31일생)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현재 화순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지원금액 : 매년 1회 15만원(도서구입비 10만원, 예능교구비 5만원)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 사회복지과
061-37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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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지원연령 : 2006년 1월 1일생 ~ 현재
지원대상
-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예 : 셋째, 넷째, 다섯째 ~ )
- 신청인과 셋째이후 영유아가 1년 이상 화순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의 셋째이후 영유아
- 화순군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셋째이후 영유아
인원 : 150명/12회
지원내용 :
- 보육료의 지원 기준액은 여성가족부 보육사업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 매월 54,000~372,000원까지 지원
- 저소득층, 만5세아, 장애아, 두자녀이상, 농업인영유아보육료 등을 우선 신청하여야 하고 보육료 지원 기준액 중 매월 보육시설에 납부해야 할 자부담 금액 지원(정부 지원단가 보육료 한도내)
- 지원대상 영유아가 전출 등으로 지급기간이 1월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을 기준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화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61-37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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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영유아 보육료지원 대상 : 미취학 자녀가 있는직원
인원 : 180명/12회
내용 : 월1회 8만원씩 보육료 지원
화순군 행정지원과
061-370-1231
13 육아 유아 불소도포 일시 : 연중
대상 : 만4세 이상아중 희망자
내용 : 1차 불소 도포 6개월후2차 도포
화순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7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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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접종대상 : 0~6세 영유아 , 초등1년, 중1년
O 접종내용 : B형간염, 디티피, 소아마비, 엠엠알, 수두
화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예방접종실 061-370-1407
1층예방접종실061-370-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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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 영양제지급 지원대상 : 등록 영유아
지원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시기 : 생후 6개월 ~ 18개월
화순군보건소
061-370-1407
16 출산 다출산가정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화순군 관내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셋째아 : 출생후 매월20만원씩 23개월 지급(총460만원)
- 넷째아이상 : 출생후 매월30만원씩 23개월지급(총690만원)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370-1407
17 출산 신생아 탄생축하 앨범 증정 지급내용 : 사진보관 앨범(2만원상당)
지급대상 : 보건소 영유아 등록관리자 (화순군 출생신고 후)
지급시기 : 출생후 보건소 등록시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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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화순군 거주가정(1년이상) 2008년 출생아 전원
보장내용 : 매월 1인당 22,000원 범위내 5년간 납입(10년 보장)
보장내용 : 질병입원비, 암진단치료비, 골절치료비, 5대장기이식수술, 폭력사고 및 유괴 납치 등
해약조치 : 10년만기 및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금 군 세입조치)
가입절차 : 출생신고시 건강보험지원신청서 작성제출(출생아보호자)→매월1일-말일까지의 신청서를 익월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읍·면장)→신청서 접수 익월15일까지 보험기관에 통보(보건소장)→보험기관 담당자가 대상자 가정방문을 실시 보호자와 면담후 계약조치(보험기관)
상담·문의전화 :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 370-1546, 061-370-1407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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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시기 : 임신 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공급 매월1회(1회 30정)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
061-370-1546, 061-37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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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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