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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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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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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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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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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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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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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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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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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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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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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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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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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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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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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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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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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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고보조사업, 인공임신중절,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영유아 성장발달, 무료 예방접종,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기간 : 연 중(계속)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장흥군 관내 검진기관 : 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 김성훈이비인후과의원
검진기관조회 : 의료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영유아건강검진-조회
(타 시군 지정된 검진기관에서고 가능함)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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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상담후 지원자격 결정)
지원대상질병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제대, 기러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절차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군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저소득층실태확서, 질병명 처방전사본 각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80%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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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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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 혈증, 호모시스텐뇨증 단풍당요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 무료검사 실시
검사시기 : 생후 3일 - 7일 이내 검사
검사기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에 계속 참여한 기관 건협광주전남지부, 가협광주전남지회, 순천현대병원 등
채혈기관 : 4개소(보건소, 장흥병원, 장흥에덴산부인과)
저소득층 기 발견환아 치료비 지원 및 지속관리,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적기 검사 실시 및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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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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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검사대상 : 만 2개월 ~24개월 영유아
검사일정 : 매주 월 , 목요일 (09:00 ~12:00)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스크리닝실 ( 1층)
검사내용
가. 성장(growth)측정 : 체중,신장, 두위측정
나. 발달(development) 검사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 손의 협응, 작은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 큰 근육운동
검사예약 및 문의 : 장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862-4000, 061-860-0546)
무료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상담바랍니다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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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인원 : 300명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6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 국고보조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이하의 출산가정
- 군 자체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 외국인 ,한부모가정,쌍태아,장애아출산가정,여성장애인 산모등
-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인원 : 41명
내용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가능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7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만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체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인원 : 8명
내용 :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 최대2회(510만원)지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웡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8 출산 출산장려금 (하나더 프로젝트)운영 대상 : 관내 가임여성 및 영유아 (9,412명/302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실시
- 모유 수유 선발대회 및 사진개최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모자건강 교실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9 출산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장흥군에 주소를 둔 출상 자정
인원 : 90명
내용 : 둘째아 150만원(생후6,12개월 75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이상 400만원 (생후6,12,18,24개월 100만원씩 4회 지급)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대상자 : 0~6세 영유아
O 인 원 : 2,263명
O 내 용
-0세 인구 : 비시지. 디피티. 소아마비기초접종, B형간염접종
-1세 인구 : 디피티 18개월 접종, 엠ㆍ엠ㆍ알 기초접종, 수두접종
-6세 인구 : 디피티. 소아마비추가접종, 엠ㆍ엠ㆍ알 추가접종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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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급내역
- 1인당 30만원 지급(쌍태아 - 태아별 지급) 모든 출생아
- 둘째아 : 150만원(6개월, 12개월 2회분할 지급
- 셋째아 : 400만원(6, 12, 18, 24개월 분할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통보
지급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신청서류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필요시)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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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진단 O 대 상 : 등록된 임산부
O 인 원 : 500명
O 산전건강진단 : 1회(혈색소, 매독, ABO혈액형, 간염, 단백질, 당뇨)
O 산 전 진 찰 : 월1회 산전진찰
O 모유수유권장 : 모자동실제 적극 권장, 모유수유 홍보(분기 1회 이상)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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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O 지급대상 : 관내 등록 임산 부
O 지급방법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O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제공1개월1회(1회30정)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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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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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영유아 예방접종, 양육비지원, 북스타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취학전 아동
1인가구(1,292천원), 2인가구(2,277천원), 3인가구(3,229천원), 4인가구(3,705천원), 5인가구(3,931천원), 6인이상(4,055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연령기준 : 만6세이하 아동(2~6세), [2002.1.1.~2006.12.31.출생자]
이용인원 : 1가구 1인
추가접수인원 : 151명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등
- 신청서 제출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 1회 방문),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지원금액 : 1인당 월 25,000원
본인부담 : 제공기관별 서비스 지원금액중 정부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1인 10개월 지원)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영교, 공문교육연구원, 한솔교육
기타문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39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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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61-390-7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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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북스타트지원 대상 : 생후6개월 ~ 1년 미만아동
인원 : 350명
내용 : 북 스타트꾸러미(책이든가방)
장성군
보건의료원
(061-390-8331
3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대책 내용 : 성비불균형해소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등 반기1회 장성군
보건의료원
(061-390-8331)
4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무료접종 : 소아마비, 디티피, B형간염, 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수두
접종일 :매주 수요일 오전중(9시~12시)
장성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390-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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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앨범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신생아탄생축하앨범
장성군보건의료원
061-390-8331
6 출산 신생아양육비지원 지원 대상 :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첫째자녀 : 30만원, 둘째자녀 : 80만원, 셋째자녀이상 : 130만원지급.
쌍태아 : 태아별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신생아의 보호자가 해당 읍면에 지원신청.
장성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1-39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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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순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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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면역글로불린, 자동차등록증, 신생아, 최저생계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보충영양,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됨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 (출생체중 2kg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37주미만) 경우 출생시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실시-관할보건소 쿠폰 별도 발급)
생후 1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2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2차 접종을 받음.
생후 6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3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3차 접종을 받음.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감사쿠폰(1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음 (생후 9~15개월 사이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재검사 및 재접종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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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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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금액의 80%, 본인부담500만원까지 적용,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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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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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 상 : 생후 3∼7일내 모든 신생아
검 사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페닐 케톤뇨증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제공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생활 곤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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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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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 46,000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홈페이지 참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00~18:00 , 토:09:00~14: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1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보험카드 및 영수증(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지자의 경우)
※ 예산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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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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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기준),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불임부부
지원액-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구비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1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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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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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분류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 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 200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지원내용 : 일정기간 대상자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 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확보
모집기간 : 2008. 04. 21(월)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카드(주민등본등재인원 전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임산부수첩(원본)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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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진찰료 및 불임기본 검사료지원
1인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8492
8 육아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출산양육비지원
대상: 여수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인원: 366명
내용: 1인당3,000천원
지원시기: 매월 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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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여수시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1,000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10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지급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가정, 1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인원: 1,000명
내용: 1인당20천원 (내의, 손수건)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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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 초음파,기형아,풍진 무료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여수시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40천원(풍진, 초음파, 기형아검진 쿠폰제공)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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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 15,000원
지급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3회 지급
영유아6개월 정장제, 18개월 영양제 지급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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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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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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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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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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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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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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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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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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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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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모유수유, 철분제,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노인복지과
061-28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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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출산 전후 90일 이내)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함
도우미 지정 : 신청자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
직계존속,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
지원액 : 최고 30일까지 720,000원 지원(1일 24,000원)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통장 계좌로 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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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영유아
시설이용아동 지원액
- 보육시설아동 :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117,000~260,000원
- 국․공립․사립유치원 이용 아동 : 3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시설미이용아동 39,000~167,000원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59,000~130,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시설미이용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였음)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월별 대상아동 보호자 통장 계좌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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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대상 : 초등학교 1, 2, 3, 4학년생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교합면
-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제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
시술장소 :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치과실
시술비 : 전액 무료
시술절차 : 부모님의 동의하에 시행
문의사항 : 보건소 구강보건실 ☎350-4811
영광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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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50 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7일이내 보건소.의료기관등 무료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지원 : 등록관리중인 출생후 6개월 영아(1인 10천원)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내용
- 관내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 반상회보 홍보 : 년2회
- 홍보용 물품 제작
*추경때 홍보용 리플렛(물품)제작에 따른 예산확보 예정/2,500천원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7 출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및 양육비 지원 (군비) : 관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기준 : 첫째,둘째-400천원, 셋째이상-1,200천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읍.면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 신청 접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신청)
- 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15일까지 보호자 통장에 입금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
061-350-5809
8 출산 출산 장려 물품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450명
수준 : 1인 15천원(신생아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9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영광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2008.01.01이후 출생한 신생아
지원기준 : 1인당 매월 1만5천원 범위내
보험종류 :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2. 5년납 10년만기 순수보장형(소멸형)
보험회사 : 금호생명(주)
보장내용 : 13종(암치료비, 화상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절차
- 보호자 : 출생신고시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작성
- 읍 면 : 신청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로 송부
- 보건소 : 서류검토 후 보험기관 통보
- 보험기관 : 보호자와 보험계약 체결
- 보건소 : 보험사 청구서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
( 보험계약 후 부모.출생아가 타 시군 전출시 자동 해약되고, 해약보험환급금은 군 예산 귀속)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계 TEL 350-5809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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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 초음파검사 지원 시행시기 : 2007년 7월26일부터
지원대상 :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1인 최대2회까지 지원
지급방법 : 산전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신청 접수 후 보건소에 일괄 청구
접수기관: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동의한 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그린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확인용), 산모수첩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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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O 산전관리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O 관리항목
- 소변검사(뇨당.뇨단백), 혈압. 체중측정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O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육아 예방접종 상담
영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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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철분제지원
※임신초기 방문으로 산전교육 및 상담
신청장소 : 해당읍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성면,홍농읍,군남면)
영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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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유수유 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아
수준 :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지원 : 1인 100천원 시상 5명-상패, 출산장려 홍보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접종장소 : 보건소(매일 오전 12:00)보건지소
비시지는 매주 금요일 오전
지참물 : 아기수첩, 의료보험카드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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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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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신생아, 적립식펀드,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철분제, 기형아검사, 출산축하, 아동인지능력향상, 선천성이상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검 사 비 : 무료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분만기관
사후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 관련 정보 제공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 23천원 치료비 지급(연 275천원 범위 내)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체중별 차등지급)
유기산뇨증 : 치료비 월560천원(연6,720천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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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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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아기탄생 축하서한문 발송 발송대상 : 관내외 거주자중 출생신고자
내용 : 아기 출생 축하 서한문을 보내 아기 출생에 따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사항과 기본 예방접종사항등을 알려 주는 제도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61-55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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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간 : 0세 ~ 만17세
적립 및 매칭내용
- 요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내를 적립한 보호아동에 대하여 자율적 추가 적립 한도액 설정 : 월5만원 내
CDA 금융상품 구성
-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1천원 ~ 8만원)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 운용(기본적립금 월3만원 내 매칭)
CDA적립금 사용 용도 및 방법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군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신한은행)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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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7. 8월 ~ (개인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새 이하 아동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및 공급가능 읍면 - 홈페이지참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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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검진대상 : 만3세 ~6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
검진시기 : 2월~10월
검진방법 :
-1단계: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2단계: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3단계: 관내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4단계: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완도군
보건의료원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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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 출생~만4세
인원 : 139명
내용 : 1인당 120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7 육아 영유아 산모 물품 대여 사업 대상 : 완도읍에 주소를 둔 임부 또는 영유아
인원 : 390명
내용 : 흔들침대, 보행기, 걸음마보조기, 유축기 대여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8 출산 자녀탄생축하용품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40명
내용 : 5만원 상당(내의 외 5종)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9 임신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임부
인원 : 380명
내용 : 관내 병원 이용 후 기관에서 청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10 육아 셋째이상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자녀이상 만0~5세
인원 : 1,284명
수준 : 1인당 최고150천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061-550-5343)
1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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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초음파 2회 무료 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완도군에 등록된 임산부 전원
인원 : 200명
내용 : 관내병원과 협약(2회 무료)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550-0392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및 기간임신 5개월부터 분만 1개월까지 무료 제공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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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 남성, 여성
지 원 액 : 정관ㆍ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전액
지원절차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건담당 신청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보건의원 광주ㆍ전남 지회 (광주시 남구 주월1동) 방문 시술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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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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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북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인공수정,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신 초음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자녀이상 자녀
문화복지 혜택
이용대상자 : 2008. 6. 16일 이후 출생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로 3자녀이상 자녀의 형제 자매와 부모
세대 증 발급 : 읍면동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류, 사진 (1장) 제출
- 순천시 보건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순천시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면제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순천시 주차장 이용료 100/50 할인(공용주차장 등)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세대당 매월 100ℓ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09년 1월1일부터 2년간)
-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면제
-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사회복지관 이용 비용면제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 (수강료, 이용료)
-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 이용 수수료 면제 (세대주 및 세대원이 탑승할 경우)
- 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감면
문의 사항 : 061-749-3491
건강증진과
061-74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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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지원금액
-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 : 90% 지원
-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1.5kg미만 : 1,000만원, 1.5kg~2.0kg미만 : 700만원, 2.0kg~2.5kg미만 : 5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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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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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복지부양식 불임진단서이며 인공수정은 지원에서 제외
- 1,2차 시술포함 1년 이내 시술종료 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지 원 액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황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지원서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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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749-405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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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부 초음파검진 대상 : 순천시 거주 임부 전원
인원 : 2,000명
내용 : 기형아 조기발견으로 영아사망률 감소와 산모의 위험요인 사전예방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5 육아 북스타트 대상 : 6개월 이상 영아
내용 : 북스타트 셋( 그림책, 가방 등)보급 및 홍보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061-749-3808)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지도점검(분기1회)
- 반상회, 홈페이지 등 이용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태아성별감별행위 금지 등 홍보
순천시보건소
(061-749-3491)
7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실시 : 보건소,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8 육아 영유아 불소도포사업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
기대효과 : 40∼70%의 우식예방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9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 상 : 생후18개월 ~ 만5세까지
관리방법 : 보건소 등록영유들의 예방접종일과 연계하여 구강검사 및 상담
관리내용 : 구강검사, 올바른 잇솔질, 구강상담, 예방진료 등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10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진단 실시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영아에 영양제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1 육아 3자녀이상 출산 양육비 지급 지급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3자녀라 함은 호적상 인정할 수 있는 출산 자녀수를 말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1,500,000원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13 출산 신생아 용품셋트 지급 지급대상 : 농어촌 신생아 전대상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육아앨범 1, 디지털 체온계 1, 우유병 3,은목걸이,은팔찌
지급장소 :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공급 대상및 공급 기간 :임신 20주∼분만전 5회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5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검진대상 : 관내임산부
항목 :
-산전관리 :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산후관리 :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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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
단풍당뇨증, 페닐케톤뇨증, 최저생계비, 치아우식증, b형간염, 의료비지원, 선천성이상아, 영유아건강검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의 가구
-생활이 곤란하여 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자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계산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액 전액지급, 100 만원 초과시 100만원초과금액의 80%추가지급(한도 차등적용) (체중2,499g~2,000g→300만원,체중 1,999g~1,500g→500만원,체중1,500g미만 →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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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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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출생아
- 검사비 : 무료
-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핀요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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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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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생후 6개월,18개월영유아
- 검사비: 무료 (보건지소)
- 항목 : 발육측정, 뇨검사(당,단백), 빈혈,혈액형,B형간염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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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산전관리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고한 임부에게 모자보건수첩발급
- 산전진찰 : 뇨검사,혈압측정
- 철분제보급 : 임신5개월부터 분만 1개월중 1~2회 무료공급
산후관리 : 분만후 4주이내 건강상태유무확인 및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건강진단
- 검사비 : 무료
- 항목 : 뇨검사 (당,단백), 빈혈, 혈액형, B형간염, 매독, 에이즈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계
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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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사업 목적 : 고농도의 불소화합물을 치아표면에 직접발라서 불소가 치아법랑질 에 침투되도록 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함
대상 : 관내 아동중 희망자 (만4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년중실시)
방법 : 1차 불소겔 도포후 6개월후 2차 도포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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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목적 : 치아우식증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층인 초등학교 아동들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충치가 발생하기 전에 실런트 (치과용재료) 로 메워줌 으로서 치아우식증을 예방
대상 : 초등학교 아동과 영구치가 나온 취학 전 아동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제1대구치가 가장 중요함)
기간 : 연중실시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읍.면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신안군보건소
061-240-8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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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해산급여 대상자 제외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이상, 중증장애인(장애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 : 월평균소득 40%이하 46,000원, 40%초과 92,000원 (2008. 9. 01시행)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있는 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산모수첩사본이나 의사진단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신청장소 : 읍면 보건지소 및 신안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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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보건소
061-240-8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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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산부
지원인원 : 약 72명
지원내용 : 임신 5개월부터 출산시까지 5회지급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9 출산 신생아 출산용품 구입 적용시기 : 2008. 01 ~ 12
지원대상 :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신청시기 : 출산 후 1개월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면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지원내용 : 1인당 3만원(출산용품, 앨범)
신안군보건소 건강증진
061-240-881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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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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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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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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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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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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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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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청,
바우처카드, 신생아, 기생충검사, 풍진검사, 장애아동,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보육료지원, 양육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아동
치료교육센터
대상자
-행동ㆍ발달ㆍ정서 장애가 있는 0세~ 만19세의 아동
-자연인(개인)에게만 지원
- 등록 장애아동과 기초 수급대상자 우선지원
종류
-치료교육 센터 운영 프로그램 : 언어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조기교육
- 관외 치료 프로그램 : 음악치료, 특수체육(스케이트, 수영) 물리치료 등
이용횟수 및 이용료
-이용횟수 :1인당 / 월 10회/ 회당 40분
- 본인부담금 : 2만원/월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상담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계약 → 서비스 실시
신청문의:치료교육팀 061)761-4438
생산복지과
797-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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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광양시에 거주한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인 출산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 여성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정, 미숙아 등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65%) - 홈페이지 참조
2. 신청서류
1) 신청서 1부
2)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5) 산모 주민등록증
6) 통장사본
3. 신청기간 :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
4.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카드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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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797-4027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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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철분제 공급 : 임신 5개월(20주)부터 출산까지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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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산 전 관 리 )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상담, 건강기록부작성
-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 무료건강진단(단백뇨, 당뇨,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에이즈 등 16종)
( 산 후 관 리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지도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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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신생아 청력 선별검사 대상 : 관내거주 2008년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700명
내용 :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비 지원 : 27,000원/건
검사방식 : AABR검사
검사기관 : 미래여성의원,현대병원
신청방법 : 출생전 30일부터 보건소에 신청하여 쿠폰발급
광양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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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0∼6세 영유아
영유아 예방접종은 매주 월~금요일 09:00 ~12:00
-BCG(결핵예방접종) 생후4주이내 무료 매주 목요일(10:00~12:00)
광양시보건소
예방접종실
061-76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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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건강진단 대상자
- 기초수급권자 가정의 영유아 276명
진단시기
- 4.9.18,30개월, 5세
진단내용
- 문진,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 등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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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지원 추진기간 : 2007.3.1부터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광양시 관내에 부모 및 자녀 모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시민의 셋째 이상 자녀로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금액 : 연령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보호자 부담금액의 50%
지원연령 : 만5세이하 취학직전 영유아
※ 만6세로서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액 : 월 180,500원 이내 / 영유아 1인당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자녀양육 지원의 강화)
소요예산 : 420백만원
※ 저속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기준 및 지원액은 보육료 선정 기준 참고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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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계약금액의 80%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단, 1인당 지원액은 1일 24,000원, 30일 720,000원(30일× 24,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지원일수 한도 : 30일
-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광양시청 농업지원과
061-797-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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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신생아 양육 지원금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전라남도내에 E15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농어촌(읍면) 지역의 출산가정(단, 동지역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이 포함됨)
-지급액 : 30만원
광양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자(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 지급액 : 7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지급방법: 통장 계좌입금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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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생축하액자보내기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1,500명
광양시
민원봉사과
061-797-2244
12 육아 보육시설영유아건강진단비 지원 검진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4,500명
검진기간 : 2008년 4월 ∼ 6월
검진항목 : 신체 계측, 시력, 청력, 구강, 혈액, 기생충검사 등
검진기관 : 건강검진실이 있는 관내 병원(보건소 포함)
검진비용 : 영유아 1인당 12천원/시에서 전액 지원
사업비 : 54백만원
광양시
생산복지과
061-797-3343
13 임신 임산부 산전진찰비지원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1인당 초음파 진찰 쿠폰 3장, 기형아 검사 쿠폰 1장, 풍진검사 쿠폰1장 지원
광양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61-797-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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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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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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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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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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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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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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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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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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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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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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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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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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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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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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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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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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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신생아, 광산구청,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 성비 불균형,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신생아지원, 임산부 건강,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8. 8 ~ 8.14
사업기간 : 2008. 9. 1 ~ 2009. 6.30(10개월)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단 0 ~ 1세 아동(‘07. 1. 1 이후 출생 아동) 제외
서비스 공급기관 : 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서비스 내용 : 독서도우미 주 1회이상 파견,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부모에게 양서나 독서지도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지도 등
바우처(정부)지원액 : 월 25,000원(1가구 1인 지원 원칙) ※ 서비스 가격에서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
광산구청
사회복지팀
061-940-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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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1차) : 2008년 5월26일 ~ 8월30일까지
사업대상자 : 초등학교 1학년생
사업대상치아 : 어금니 영구치아 4개
시술의료기관 : 광산구관내 치과병,의원중 선택(장덕동 김근영치과,도천동 하남동문치과,도산동 이정주치과 제외)
시술비용 : 치아 1개당 10,000원 본인부담
내원시지참물 : 보호자동의서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1.치아홈메우기사업안내문 하단의 보호자동의서 작성
2.희망하는 치과에 전화예약
3.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동의서지참)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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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서 접수
- 신청 장소 : 보건소 (우리 구 : 1층 모자보건실(☎940-8544)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 서류
- 건강보험카드 복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또는 월급명세서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 산모신분증 앞뒷면 복사본
- 본인 환급계좌번호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배기량, 차량평가금액 확인)
※부부가 주소지 따로 등재되어 있거나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임.
- 가족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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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모자보건실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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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0월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2학년생
사업시기 : 월 ~ 금요일 (오전 9시 ~ 11시, 오후 1시 ~ 4시)
사업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 이미 홈메우기 했던 치아중에서 재료가 부분 탈락한 영구치
시술비용 : 무료
문의처: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TEL 940-8578)
광산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940-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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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대상 : 생후 18개월, 생후 3세 영유아
검사종목 :
- 빈혈검사 : 생후 6개월에 실시
- 혈액형 검사 : ABO형
- 간염항체검사
- 신체계측
- 시력검진
- 청력검진
- 구강검진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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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보육시설영유아성장발달 사정 대상 : 재가아동, 놀이방
위탁아동을 출장 건강사정
36개월 미만(매주 화, 목요일)
방문시설 : 49개소(1,000여명)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7 임신 출생성비불균형해소시책 내용
- 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연4회(낙태예방 등)
-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지도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8 육아 유축기대여 및 모유수유홍보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전동식 유축기(11대) 무료대여 및
연4회 모유수유 홍보 및 가두 캠페인 실시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9 육아 셋째자녀예방접종무료실시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2002년1월1일
셋째자녀와 그 이후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유료접종 (수두, 일본뇌염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0 출산 출산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사업시기 : 2007년 7월 1일 ~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되어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에서 200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아동
사업내용 : 1인 월 30,000원 이내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납입방법 : 5년간 광산구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 납입
보장기간 : 만 10세까지
환급금 조치 : 광산구 세입조치
- 10년 만기시점 : 해약환급금을 광산구에 환급
- 피보험자가 10년 이내 타 지역 전출시 : 해약환급
광산구청보건관리팀(건강증진담당)
(062-940-8544, 8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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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신생아건강보험료지원 대상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생아(7.1이후), 1년이상 거주자
내용 : 건강보험가입(5년납 10년 보장)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2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산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광산구보건소
보건관리팀
062-940-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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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건강진단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15주~ 19주 임산부
내용 :임신기본혈애검사, 기형아검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4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예비부부
내용 : 관내 3개 산부인과 에서 임부교실실시
매월 4째주 수요일(14:00-16:00)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5 임신 임산부구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임산부 중
임신 중후반기
내용 : 임신 중 구강관리
광산구보건소
062-940-8544
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개월 이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1달분씩 최대 4회까지 지급 광산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62-940-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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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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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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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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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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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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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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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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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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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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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수두 및 엠엘알
예방접종 무료실시
대상 : 신생아
인원 : 529명

담양군 보건소 지역의료계
061-380-3983
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3회 실시
담양군 보건소 지역의료계
061-380-3983
3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급 품목 및 시기
- 품목 : 체온계, 턱받이, 마사지용품, 앨범등
- 시기 : 출생기, 6개월 (2회)
- 인원 : 350명
담양군보건소
061-380-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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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00명
담양군보건소
061-380-398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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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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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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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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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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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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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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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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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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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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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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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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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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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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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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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자세히 보기
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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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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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출산휴가, 풍진검사, 초음파검사, 단풍당뇨증, 바우처지원, 아동인지능력향상, 불소, 모유수유, 영유아건강검진, 성비 불균형, 무료 예방접종, 양육지원,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내용
서비스내용: 대상자아동에 대한 1:1 맞춤형 독서 지도 서비스
시비스기간: 2008.9월~ 2008.12월(4개월) ※ 매월 18일까지 신청한 경우 익월 서비스 실시
지원대상: 6세 이하(`02.1.1.~`06.12.31.) 관내아동(단,0~1세 아동 제외) ※ 1가구 1명 지원
서비스비용: 정부지원 25,000원 + 본인부담금(제공기관에 따라 상이)
사업기관: 8개기관(아이북랜드, 웅진씽크빅, 한우리열린교육, 대교, 교원 빨간펜, 영교, 구몬학습, 한솔교육) 중 수요자 선택
2. 대상자 선정기준
취학 전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을 고려하여산정
사업대상 가구의 소득 기준: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인 경우
-1인가구: 1,292천원 · 2인가구: 2,277천원
-3인가구: 3,229천원 · 4인가구: 3,705천원
-5인가구: 3,931천원 · 6인가구이상:4,055천원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신청장소: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구례읍: 780-2630 문척면: 780-2825 간전면: 780-2835
-토지면: 780-2845 마산면: 780-2854 광의면: 780-2866
-산동면: 780-2886
제출서류
-신청서 1부(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첨부)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 자료(해당자만)
- 근로자(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남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 명세서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 서비스 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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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사회복지과
여성아동계
061-78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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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 양치 사업 운영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관내 유치원 원아
진 료 비 : 전액무료
방법 : 년 2회 유치원 방문 도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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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운영기간 : 3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재학중인 초등학교 학생 (1∼3학년생)
진 료 비 : 전액무료
진료기관 : 면 보건지소 치과(간전, 광의, 산동면)
진 료 일 : 관할 보건지소 치과실과 협의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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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 영양교실 기간 : 매주 수요일 오전(09:00~12:00)
대상 : 생후 1~2개월 영아모
내용
- 모유수유 방법 및 모유수유 장점 등
- 모유수유 실태조사
- 영양제 제공
장소 : 보건의료원(영유아 건강진단실)
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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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 간 : 2008년 ~ 계속
대상 및 시기 : 만 6세 미만의 전 영유아
- 2007. 11. 15, 건강보험가입자, 피부양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 2008. 01. 01,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 사업실시 예정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이상, 구강이상, 안전사고 등
- 구강검진 2회 포함, 수검자 1인 총 7회 검진
비 용 : 전액 공단부담
절 차
- 건강검진표 발송 → 세대주 주소로 발송 → 건강검진사업 안내 → 검진 → 검진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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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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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관리 임부등록 관리
- 임신 15주 이내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단백뇨), 영양제 제공, 모유수유 권장
- 건강진단 : 혈액검사(CBC, 매독, 혈액형, B형간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 초음파 검사는 임신 15주이내 보건의료원 산부인과를 방문한 임산부만 해당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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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대책 홍보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태아성감별행위 홍보지도
- 병.의원지도점검
- 반회보홍보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020
8 육아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대상 : 출산공무원에 대한 배려
지원인원 : 5명
지원내용 : 대체근무자 선정(28,200원*3개월)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9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지급 지원대상 : 6세이하 공무원 자녀
지원인원 : 14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7만원
구례군청 총무과
061-780-2238
10 출산 독감무료예방접종 접종대상 : 6개월~6세미만
접종인원 : 900명
접종내용 : 1인당 7,20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2721
11 육아 수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 : 12-15개월 영유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 12,000원
보건의료원 예방의약계
061-780 - 2719
12 육아 시력검사 검사기간 : 2월~10월
검사대상 : 취학전 만3세~ 6세아동
검사방법
-1차 검진 : 설문조사지와 시력표에 의거해 가정에서 시력검사 실시
- 2차 검진 : 1차검사 결과 5개 그림 중 3개이상 못 맞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재검진 실시
-3차 검진 : 1, 2차 검진결과 이상자 안과병원으로 정밀검사 의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3 육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대상 : 영농종사자
지원인원 : 32명
지원수준 : 1인당 900천원
본인부담 : 180천원
지원기간 : 영농도우미 30일간(1일,30000원)
구례군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
061-780-2403
14 출산 농어촌 신생아양육지원금 기 간 : 연 중
지원범위
1)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구례군에 출산 전 1년이상 거주한 경우
- 첫째, 둘째 자녀 : 출산 시 30만원 지급 후 매달 10만원씩 2개월 지급
- 셋째 자녀이상 : 출산시 30만원 지급후 10만원씩 27개월 지급(지원금 지급하는 중 퇴거시 중단)
2) 기타 도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30만원 지급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780-2562, 읍면사무소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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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영유아관리 등 록 : 수 시
관리내용
-영양제 제공, 정기 예방접종, 시력검진
-건강진단(6, 18, 36개월아) : 혈액검사(혈액형, B형간염검사, CBC), 소변검사
(당·단백뇨, 잠혈), 신체계측, 성장발달상태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6 육아 신생아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군내 신생아
지원인원 : 200명
지원내용 : 1인당
- 첫째. 둘째자녀 : 200천원
(100천원씩 2개월지급)
- 셋재자녀이상 : 2,700천원
(100천원씩 27개월지급)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17 출산 신생아 관리용품 제공 지원대상 : 1개월 이내 출생 신고한 가정
지원인원 : 200명
지원수준 : 1인당10,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8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지원인원 : 16명
지원기간 : 2주원칙-쌍생아 산모는3주(18일),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산모4주
본인부담금 :46,000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19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기 간 : 연중
채혈장소 : 보건의료원, 분만 병·의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부터 7일 이내, 미숙아는 1주일 이후 채혈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라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 상세문의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780-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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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0 출산 임산부 건강관리 분만 1주일 이내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 목욕법, 모유수유방법 교육
- 신생아대사이상검사 실시유무 확인, 누락자 검사
- 유도예방접종 일정 및 육아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21 임신 풍진, 기형아 검사 검사대상 : 임산부
검사인원 : 30명
검사내용 : 본인부담액 진료비감면
- 풍진검사: 7천원
- 기형아검사:12천원
구례군보건의료원
진료계
061-780-2566
22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60명
내용 : 임산부1인당 7천원
영유아1인당 3,16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3 임신 임부,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10명
내용 : 1인당 5,170원
구례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721
2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제공 지원대상 : 임산부,영유아
지원인원 : 420명
지원수준 : 1인당 10천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061-780-2562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시험관아기, 신생아, 보건복지부, 바우처카드, b형간염,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준비, 산전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산모의 2002.7.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EIA,ECL방법으로 검사)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 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의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배부 및 접종에 대한 상담,안내
- 대상자는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성명,엄마주민등록번호 또는 아기성명, 아기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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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63-3812, 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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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대상 : 12-15개월 관내영유아
인원 : 150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3 육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
인원 : 1500명
내용 :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 독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4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12일) 파견
- 산모 식사 영양관리,좌욕등 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액 567천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건강보험 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 360-8542 )
· 지원방식 : 전자 바우처(Voucher)제도 활용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결재
· 대상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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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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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의 불임가정
인원 : 8명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건강증진
061-360-8542
6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교육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
인원 : 40명
내용 : 행복한 가정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
곡성군
사회복지과
(061-360-8320)
7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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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출산일 기준1년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지 급 액 : 첫째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이상: 180만원
- 곡성군관내 출산일기준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급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보호자 입금통장 번호 명시)
지급시기: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실적(2008.05.31현재) : 총인원 76명
(첫째아 30명, 둘째아 : 31명, 셋째아 이상 : 15명 총 5,460만원 지원)
보건의료원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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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축하앨범제공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26명
내용 : 출생신생아 전원 축하앨범 제공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0 임신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 아기용품만들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1 임신 임산부 영양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5개월분씩 제공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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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진단 : 1회에 한하여 무료 실시
검사항목 : 복부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필요시 가정방문 및 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윤영숙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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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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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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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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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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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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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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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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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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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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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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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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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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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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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자연분만, 베이비시터, 기초생활수급자, 유모차,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음악, 임산부, 아기용품, 무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600명
내용 : 예방접종,임산부산전산후관리 등
수성구
보건소보건과
053-666-3145
2 임신 태교음악회 대상 : 관내임산부및 가족,관내주민
인원 : 300명
내용 : 태교강좌 및 태교음악초청연주(임산부의 날 기념)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07
3 임신 주,야간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20주이상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모유수유,임산부영양관리,아기용품만들기 등
교육주기: 2기/6~7주과정/26~28회실시(주,야간)
방법:시범및 강의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45
4 육아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 중동,상동,수성2,3가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사업내용
-보육 : 영유아 가정방문.유아발달지원사업
-교육 : 방과후 교실운영.기초학력증진사업. 체험활동
-복지 : 서비스연계사업. 가족지원사업. 학교복지사업
-보건 : 각종 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서비스. 영양,발육 등 건강스크리닝
-복지관,학교,보건소,정신보건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신청방법 :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 이미 선정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053-666-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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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 대상
-2007년 관내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수성구여야 함
사업내용 : 유축기,보행기,유모차,체온계 무료대여(6개월~1년간대여)
-첫째출생아 : 유축기 또는 체온계
-둘째출생아 : 보행기
-셋째출생아 :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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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전화ARS통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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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초등학생
-공립어린이집 원아(7세)
사업내용 : 불소겔을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도포(상,하악 전체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예약 후 방문(월,화,수 시술)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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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창구운영 대상 : 관내주민 30-60세이하
인원 : 100명
내용 : 무료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성구보건소
053-666-3145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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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발급,각종상담 및 정보제공(영양상담,모유수유 지도 등)
-분만관리 : 안전분만, 자연분만 적극 유도
-산후관리 : 분만후 1주 이내 전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산후건강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홈페이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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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신생아, 최저생계비, 산전관리, 산후관리,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진안군보건소
063-430-85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영양플러스) 대상 :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 영양플러스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상담, 가정방문, 단체교육을 통해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2008. 6. ∼12.(7개월간)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영양클리닉(직접 방문접수 전 전화문의 바람)
지원자격
-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확인서(외국인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영수증,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인서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
430-851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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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첫째,둘째아 월100,000원씩 12개월간 120만원지급
- 셋째아 이상 - 양육지원비 1회에 한하여 300,000원과
월100,000원씩 36개월간 3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진안보건소(한방건강증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철분제 제공(산전.산후 관리)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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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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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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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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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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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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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아토피,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익산시보건소
063-85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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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토피피부염
항원 알러지 반응검사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자로 상담을 통한 보건소 등록자
- 천식 및 기침 자주하는 아이
검사일정 : 2008. 4월 ~ 11월
검사인원 : 60명(선착순)
검사방법 : 전주 예수병원 소아과 내원 검진
- 일정 :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중(사전 검진 일정 예약)
- 항목 : 피부검사(알러지 항원 유발 물진 20가지)
검 사 비 : 무료
익산시보건소
질병관리
063-85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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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익산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급
사업내용 : 둘째부터 20만원,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익산시보건소
보건상담실
063-85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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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청,
신생아,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등록, 임산부 체조, 철분제, 임산부 건강, 영유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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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보호용차량
보조시트지원
지원대상 :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임산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자) ※ 10세대 지원
지원내용 :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대체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청
증빙서류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임산부는 임산부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560-237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063-56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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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기형아 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검진 :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 검진시 초음파검사와 피검사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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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전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혈압측정외 10종검사)
-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한후 임신 주수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산후건강관리
- 분만후 건강상태확인 및 혈압, 체중관리
-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의 발견과 관리요령 등 보건교육실시
-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법 및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홍보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5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 개월수에 따라 지급
용품지급 : 기저귀카바, 목욕싸개(아기속싸개)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5개월(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60-381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건강체조교실운영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60명
내용 :
-주1회, 년 8회 실시
-분만법 익히기,산후체조 등
고창군보건소
063-560-25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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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위험 임산부, 유축기대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신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질환을 가진 임부
-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관리내용 : 정기적인 관리, 기형아 검사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
품목 : 유축기 대여 및 더블위생(칼킷, 젖병)세트, 수유패드 지원
기간 : 2주를 기본 (추가 1회 연장가능)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 : 출생 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0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6종(갑상성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
체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에 채혈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제공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문의 전화 후 출산 병원에서 신청
( 청력검사와 같이 신청 )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4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관내 영ㆍ유아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09∼12시
- 예방접종은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순회검진) 대상 : 13~6세 취학 전 어린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원아
사업내용 : 심전도, 흉부 X선, 초음파, 뇨검사, 체위(체질)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신청방법 :어린이지 순회
신청기간 :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중 한부모만이라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후 분만한 경우
-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써
신청기한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출생후 36개월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시 관내 출생아 전원
인원 :600명
내용 : 탄생축하 엽서 발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1
8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
내용 :
-국내인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이주여성 : 첫째아 부터
-16주 ~24주 이내 1~2회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
9 임신 철분제 보급 대 상 :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결핍성빈혈이 확진 된 임산부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시마다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자,수첩 미소지마(분실자 포함)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대상 : 임신신고자
사업내용 : 조기등록과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신청방법 :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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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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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난청,
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신생아, 호적등본,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기간 : 08. 1. 2 ~ 선착순 000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참조)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지급
지원기간 : - 2주(12일)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2008년9월1일 시행)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신청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보험공단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계좌번호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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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장려금 기간 : 연중
대상 : 군산시 신생아 중 셋째아 이상
※셋째아 비율 : 9.4%(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인구통계자료)
지원액 : 30만원
지원기준
- 06.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 전입 후 출생신고한 자(타 시ㆍ군에서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2번째 쌍태아 : 1명, 3번째 쌍태아 : 2명 모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출생신고시 신청
- 행당 읍면동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함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상 셋째아이 확인이 안될경우 호적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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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산전관리사업 임신초기 건강진단실시
- 뇨 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매독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철분제)보급
- 2개월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뇨 검사
임신말기
- 모유수유장점 및 수유방법에 대한 교육
-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 교육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안내 및 홍보
- 출생신고시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지급(해당 동사무소)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460-3229,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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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6개월간)
사업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283명(최저생계비 200% 미만)
사업내용
-보충영양식품 공급(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1회/월)
-영양평가(1회/3개월)
신청기간 : 2008년 5월 26일 부터~(대기자는 연중 모집)
※ 1차 신청 마감 : 7월 11일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 모두 만족해야 함.
1)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3)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방법
1. 장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460-3280~1)
2. 방법 :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월분)
- 임산부 수첩(임산부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타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4. 선정기준 :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군산시보건소
460-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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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신생아 난청 무료 검사 기 간 : 2008. 1. 1~
대 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1개월 이내)
인 원 : 1,300명 정도
검 사 비 : 무료
검사기관 : 지정 의료기관
-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의원(☎441-1111~2)
- 하늘 산부인과의원 (☎461-1616)
- 메디베베 소아과의원 (☎468-0005)
-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460-3800)
- 은혜산부인과의원 (☎461-0311)
- 메디퀸산부인과의원 (☎468-2993)

협력기관 : 재검 시 확진검사 의뢰기관
- 원광대학병원 (☎859-1420) : 보청기 가능
- 전북대학병원 (☎250-1985) : 보청기 및 인공와우수술 가능
- 예수병원 (☎230-8150) : 보청기 가능
- 김양박 이비인후과의원(☎226-3232)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 문의후 신청접수 및 검사실시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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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인원 : 205명
내용 : 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 중인 직원 - 월12만원지원
국.공립 및 농어촌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중인 직원- 수업료 및 급식비(30천원지원)

군산시 총무과
063-450-6120
7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상 :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B형감염,피디티,경구용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신청기간 : 연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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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관내 출생한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5만원권 출산축하용품(문화상품권) 지급
( 내의,짱구베개,삼퓨,로션,바스,파우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교환권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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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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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보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16주여성 6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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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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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최저생계비, 임산부요가,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보건사업,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65 양육 특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출생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목적 :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
지원내용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최대 11개월, 출산축하금 지급월 제외) 지원
문의전화 : 건강증진팀 (053)668-3112
건강증진팀
053-66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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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함.
- 대상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성군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자세한 금액은 보건소로 전화 문의 053-668-3114 / 668-3084)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4가지중 1가지 이상 해당)
상세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신청방법
- 접수기간 : 9월 1일 ~ 선착순(160명)
- 접수장소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3층)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
기타문의사항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건강증진팀
053-668-3114 / 668-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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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등록 영유아 (0~6세)
목적 :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기초건강 진단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생후7일 이내 신생아
- 건강진단: 6개월, 18개월(혈액형 혈색소 검사)
- 시력관리: 3 ~ 6세
관리내용
- 영유아 등록관리
- 모자보건수첩 제공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무료실시
- 모자보건수첩은 아동취학시 예방접종증명서로 사용
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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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
053-66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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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생축하 및 결혼축하엽서발송 대상 : 출생신고자 및 혼인신고자
인원 : 미정
내용 : 출생축하 및 결혼 축하엽서 발송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5 임신 예비엄마 건강교실 운영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모유수유강좌, 임산부요가, 임신 및 출산준비 강좌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분만전까지 한달에 한번 최대 5회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3-66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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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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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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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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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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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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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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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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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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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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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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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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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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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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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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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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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
전동유축기, 신생아, 미취학아동,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산후관리, 임산부 체조, 아동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2인 가족 기준 444만원) 자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불임), 비뇨기과 전문의(남성불임) 진단서 첨부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 2008. 2. 1(월)부터 연중 접수
- 접수장소 및 문의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정부 규정양식 이용), 주민등록등본1부(국제결혼자 경우 주민등록조회불가시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대상 결정 통보
- 신청 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시술 의료기관
-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전국 130곳 이용가능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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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가족 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대상
-포항시(남구)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 전원
- 3자녀이상 모두 만 12세이하(1996년생)인 세대주가 50세이하(1958년생)인 가정의 가족중 2촌이내 직계가족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 신청기간 : 가족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예산액 종료시까지(예산소진시 신청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병원 납입영수증 제출시 : 부모 중 한분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족에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시
- 무료 검진(혈액검사, 뇨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 무료 진료(일반, 한의과, 한방진료 등)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 제출 시 본인부담금을 부모계좌로 입금
- 민간병,의원 진료 일반진료시 해당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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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이란
-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대해 개별적인 영역별로 실시하는 성장발달에 대한 선별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대 상 : 만6개월~24개월 아기
- 언 제 : 연중 전화예약
- 어디에서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00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에서 실시
검사내용
- 성장검사 : 신장, 체중, 두위
- 발달검사 : 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건강관리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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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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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270-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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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접수기간 : 2008. 8.4(월) - 8.14(목)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95,420원,지역:99,470원) 이하
미취학아동(2007년,2008년생제외) 1,103명(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
접 수 : 읍.면.동사무소
선정방법 : 신청자 접수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비치),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동사무소비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이체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간 : 2008.9월 - 2009.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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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27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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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분
(단, 산모도우미신청자 및 국제이주여성 산모가정 우선)
방법 :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으로 방문관리
신청방법 : 산모도우미신청시 참여동의서 작성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가능
내용
- 가족 건강 관리(혈압, 혈당 측정)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방법 교육
- 모유수유의 궁금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담
- 모유수유용품 대여(전동유축기 및 함몰유두 교정기등)
- 모유수유 교육자료 제공 및 비디오 테잎 대여
일정 : 년중
남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241-4000, 27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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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원,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시기 : 연중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원생
내용 : 이는 언제 닦을까?
이의 역할
이로운음식, 해로운음식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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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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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모체상태
- 체온, 맥박 및 호흡
- 배변
- 자궁의 수축과 후진통(훗배앓이)
- 오로
산후 일상생활
- 식사와 영양
- 목욕과 산후 위생
- 산욕기의 성생활
산후운동
- 골반 부위의 회복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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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연계 구강보건교육실시 시기 : 연중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임신중구강관리. 올바른잇솔질, 영유아구강 관리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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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언 제 : 매주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북구보건소 임산모건강관리실
대 상 : 관내 임산부
내 용 : 라마즈분만법(편안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 및 호흡, 이완법)
강 사 : 라마즈체조 전문강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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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지급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를 5회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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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성교육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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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전동유축기대여 대상 : 산모(200명)
수준 : 대여기간 2주(전화예약 가능)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40-0556
15 기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매년 10월 10일
- 태교음악회 및 임산부를 위한 특강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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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행사 매년 8월 첫주
- 포항시 모유수유사진공모전 개최
- 모유수유 특강 개최
- 모유수유 캠페인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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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건전한성문화(가족․자녀가치관)교육․홍보 대상 : 학생 및 일반시민
인원 : 2,000명
수준 : 건전한 성문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41-4000
18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검진대상 : 취학전아동
검진내용 : 시력검진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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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성교육 및 보건교육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지식,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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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수유용품 대여 전동유축기(2주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치유기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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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지급대상 : 임신50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
1인 5회제한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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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산전무료산전검사
검사내용 : 빈혈, 간염, AIDS, 매독, 뇨검사 등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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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영양관련 도서 대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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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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