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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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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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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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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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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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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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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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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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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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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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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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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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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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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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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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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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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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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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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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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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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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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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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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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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자세히 보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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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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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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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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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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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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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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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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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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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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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보육료지원 영유아 교재지원 출산준비물지급 영유아보험 출산축하금 철분제 지급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옹진군 산하 전 직원(일반직, 상용직 포함)
인원 : 90명
내용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정액 1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032-899-2123
2 육아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다니는 일반 영유아
사업내용
-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 등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다른 기준에 의해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2008년 1월~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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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외로운섬(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대상: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없는 면 거주 영유아 46명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연령별 적정 교재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
신청방법: 각 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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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2007년 1월 이후 관내 출생등록한 신생아
사업내용
- 보장기간: 만 5세(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 없을 경우)
- 보장내역: 상해, 의료실비, 입원비, 암치료비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등록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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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산 출산준비물 지급 대상: 2007년 관내 출생한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물티슈 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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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1회1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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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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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대상: 관내 가임기여성
사업내용: 희망자에게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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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산모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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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용 유축기(스펙트라 전동식) 대여
신청방법 : 분만전(임신35주 이후) 대여계약서 작성후 예약
신청기간 : 연중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내용 : 인천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의 50%지원
지원방법: 해당시설에서 증명서 발급,보호자(직원)계좌 입금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0
4 육아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지원 대상 :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내용 :
-100인 이상 시설 : 2,000,000원
- 40-99인 시설 : 1,000,000원
- 21-39인시설 : 500,000원
- 20인이하시설 : 250,000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5 육아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대상 :
- 100이상인 시설 : 500,000원 지원
- 40-99인시설 : 300,000원 지원
- 21-39인시설 : 150,000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 100,000원 지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내용 :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구 및 시설물 살균소득비 지원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551
6 육아 보육교사및시설장 교육 및 연수 대상 : 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장
내용 :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교사들이 자질 향상유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7 육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대상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로 월보수 총액 900천원이상이며,4대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사
내용 : 민간 및가정보육시설 교육교사(보조교사및시간제근무제외)
1인/월 40,000원
신청방법 :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8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관내 4~12세 어린이
사업내용
- 학교: 보건소의 지도 하에 학교 보건교사가 불소양치용액 지급
- 보건소: 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불소양치액 지급
사업기간: 연중 (학교는 방학기간 제외)
연수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032-810-7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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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사업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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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사업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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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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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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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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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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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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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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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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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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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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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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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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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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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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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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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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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지원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산후관리 성교육 보육시설 임산부등록 출생기념 보충영야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 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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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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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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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성교육 및 성상담 대상: 임산부 및 청소년, 신혼부부 등 관내 주민
사업내용
-가족계획상담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지도
-건강한 성을위한 성상담과 교육자료 대여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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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교육 :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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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개선홍보교육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유아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비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뮤지컬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뮤지컬 행사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8 인식개선홍보교육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대상 : 평가인증 보육시설
내용 :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9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월 1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재롱잔치 행사지원비 3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0 육아 보육시설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보육시설 규모별 차등 살균소독비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1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회 개최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2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3 육아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구립 보육시설
내용 : 보조교사 인건비 월 4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4 육아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사업내용: 출생 축하와 더불어 영유아에에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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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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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 소나무묘목 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1년생 소나무 묘목 증정
동구 화수1화평동
032-770-5780
17 출산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5000원)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8 출산 신생아 양말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양말 증정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9 출산 탄생축하수건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탄생축하수건 발송
동구 송림1동
032-770-5860
20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관내 주민(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사업내용: 대상자별 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업기간: 2008년 1월~12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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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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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평생학습 보육료지원 임산부 건강진단 어린이집 산모신생아도우미 신혼부부검진 교육경비보조금 구강검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결식아동 급식지원 대상 :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가정사정 등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인원 : 2,000명
내용 :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날수 있도록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4
2 기타 평생학습센터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대상 : 지역주민들
인원 : 전 구민 대상
내용 :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 및 평생 학습사회를 실현하여 평생학습을 통한 참영복지 구현함.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2
3 기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 대상 : 지역주민 , 새터민 , 사할린동포
인원 : 500명
내용 : 남동구의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취약계층이자 소외계층 등에게 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93
4 기타 건강한 가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 대상 : 남동구 아동 및 가족
인원 : 1,600명
내용 : 가족과 함께보는 공연개최(5월중)
자녀지도교실 운영(상/하반기)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원 운영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63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공무원 자녀
인원 : 월95명
내용 : 2007년 여성부 보육료 수납한도액 기준 보육료의 50%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6 육아 남동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의 자녀
인원 : 56명
내용 : 남동구청 재직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지원
남동구 총무과
032-453-2180
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진단시기: 임신 7~8주
- 진단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 소변검사(단백질, 당뇨)
- 등록즉시 1차검사 후 정밀진단 필요하면 2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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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상담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시기: 임신확인 후 ~ 7개월 이내
- 관리내용: 임신반응검사를 통한 임신여부진단, 월1회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 소변검사, 필요시 혈액검사 실시,모유수유지도, 임신중 식이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45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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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남동구 보건소
032-453-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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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립유치원
인원 : 30개교 36개원
내용 : 학교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902
11 임신 직장인 여성을 위한 토요진료 대상 : 직장인 임산부 및 직장 여성의 영유아 아동
사업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9;00~13:00
내용 : 임산부 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2 육아 불소용액양치사업 대상 : 관내에서 신청하는 초등학교
내용 : 불소양치를 통한 올바른 구강관리의 교육 지도
사업시간 : 방학을 제외한 연중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3 육아 유아구강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올바른 칫솔교육 및 실습, 불소이온도포 및 구강검진 실시
기간 : 상반기
신청방법 : 관내 유아기관 협조공문 작성후 신청접수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4 임신 모자구강교육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중 주의해야 할 구강질환등의 관리법 및 구강검진실시
영유아 구강관리 중요성 인지 및 검진실시
지원방법 :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 교실에 참석한 임산부들에게 제공
사업기간 : 연중 4회
남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07
15 임신 예비부모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임신을 계획중인 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선착순 100쌍(200명)
검사 항목 : 요검사, 혈액검사,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혈당, 간염검사, 생화학검사, 흉부x-선검사, 풍진검사(여성)
신청방법 : 예약후 보건소 내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032-453-5133
16 기타 청소년 육성행사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 대상 : 청소년
인원 : 약 2310명
내용 : 그림그리기대회 및 동아리축제, 천문대 캠프, 레포츠 체험캠프,
전통통예절교육 캠프등 문화제험 행상 추진.
길거리 농구대회, 청소년 축구대회 등 체육행사 추진.
청소년참여위원회 워크숍 개최(년1회).
청소년 보호 캠패인 실시(년 1회).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17 기타 청소년 이용시설 지원 대상 : 청소년
인원 : 2개소
내용 : 도서구입비,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
남동구 주민복지과
032-453-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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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분만 임산부 예방접종지원 임신조기진단 신생아보험 임산부정기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무료분만 추천서 발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자연분만 희망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정상분만 시 입원비 전액 무료
- 분만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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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당뇨, 매독, 에이즈 등
- 소변검사: 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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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생신고자에 대한 예방접종 안내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0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신고자에게 보건소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엽서를 발송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032-870-3524
4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정기적으로 당뇨, 단백뇨, 혈압, 체중측정으로 고위험 임산부 조기발견하고 임신 개월에 맞는 교육 및 주의사항 지도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2-870-3525
5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상담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한 기본 영양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87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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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 조기진단 대상: 관내 가임기 중 여성생리 예정일에서 1주일 경과한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 여부 판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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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직장보육시설지원 대상 : 남구청직원자녀(영,유아)47명
인원 : 47명
내용 : 남구청어린이집 남구청직원자녀의 보육료, 인건비, 공과금 등 지원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0
8 출산 신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인원 : 100명
내용 : 2008년 이후 출생한 셋째아이상 신생아에게 5년간 건강보험을 들어주고
10년간 각종 질병과 재해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도록하고, 만기
환급금은 구에서 회수


남구 가정복지과
032-880-4286
9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 만 3~6세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검진방법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사: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안과병원검진의뢰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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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매방문시 체중, 혈압, 당뇨 및 당단백 검사로 임신중독증 및 고위험증 조기발견 및 관리, 기타 개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70-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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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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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건강검진 보육료지원 임산부관리 임산부등록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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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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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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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등본, 아기 예방접종 수첩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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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세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
(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2008년 1~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병원 퇴원계산서(검사비 항목 확인),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필)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 지원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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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84명
인원 : 84명
내용 : 공무원자녀 출산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자치행정과
032-450-5143
7 육아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인원 : 28명
내용 :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8
8 육아 불소이온 도포 대상: 영구치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사업내용
- 1회차: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매주 1회, 총 4회)
- 2회차: 잇솔질 지도 및 실습, 재도포(6개월 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전예약 후 시술
신청기간: 연초 일괄예약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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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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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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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등록: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 기초검사: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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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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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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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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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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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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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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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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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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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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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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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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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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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모유수유, 물젖, 유방마사지, 필수아미노산, 저혈당증상, 신생아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이 더욱 건강해요!
  모유수유시 엄마에게 생성되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임신으로 이완된 산모의 자궁을 임신 전 상태로 빨리 복귀 시킵니다.

임신 중에 증가한 체중은, 아기에게 하루에 8~12회 수유하면서 열량이 소모되어 서서히 살이 빠지게 됩니다. 또한, 모유수유하는 경우, 월경의 시작이 더 늦어져 철분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자궁암, 자궁 경부암, 난소암, 유방암 등의 발생율이 모유를 먹이지 않는 엄마보다 훨씬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의 경우 정서적 만족도가 비수유 산모보다 높으며, 산후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도 줄어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수유는 유방에 모양에 지장을 주는가?
  모유수유를 하면 유방모양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회복되는 시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유수유를 한다고 해서 유방모양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유방근육이 점점 늘어나며, 특히 임신 말기에는 유방근육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유방근육은 출산 후 점차 회복하는데, 비수유모는 출산 후에 유방근육이 임신하지 않았던 상태로 돌아가고, 모유수유 하는 경우에는 수유를 끝내고 월경이 주기적으로 몇 달간 계속된 이후에 본래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또한, 임신 중에 늘어난 근육이 출산 후에 하얗게 되는 것(흔히 ‘텃다’라는 표현을 쓰는 현상)역시 아기에게 수유를 했거나 안했거나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초유는 왜 적게 나올까?
  초유는 임신 후반기부터 생성되기 시작해서 아기를 분만하면서부터 2~3일간 나오다가 2주 정도가 되면 완전히 성숙유로 바뀝니다. 초유에는 필수 아미노산과 면역체를 포함한 단백질, 무기질, 지용성 비타민 등이 성숙유보다 4배 이상 많으며, 이 성분들은 아기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영양공급과 더불어 저혈당 증상과 태변배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신생아의 생리적 황달을 막아준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젖을 빨고, 삼키고, 숨을 쉬는 과정이 아무래도 서투르지만, 초유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아기가 실수를 하더라도 사래가 들리거나 유즙이 귀(중이)나 폐로 들어갈 염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2-3일간 젖을 빠는 기전에 익숙해지면 엄마의 젖이 돌게되어 젖량이 많아져도 그때는 사래가 들리거나 유즙이 중이로 넘어가지 않고 엄마젖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초유는 양이 적어 아기가 자주 빨게 되므로, 유방을 자극시켜 성숙유가 빨리 나오게 하고, 유방울혈도 예방해 줍니다. 또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시켜 자궁수축에 도움이 됩니다.

☞ 잠깐 ☜
모유는 제한 수유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초유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자동실을 갖춘 병원에서 분만하는 것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피임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모유수유를 하면 저절로 피임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970년 이전, 개발도상국에서는 아기에게 수유하는 것이 피임의 방법이기도 하였지만, 재 임신의 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출산 후 첫 월경이 시작되기 전 피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 인체내에서 유즙분비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배란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배란성 무월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종종 모유수유중에도 배란이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피임방법없이 모유수유만으로 피임을 하고자 하시면 매우 위험합니다.

참고로 출산 후 월경의 재개는
ⓐ 산후 6주에는 5%
ⓑ 산후 12주에는 25%
ⓒ 산후 24주에는 65%
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유수유 중에도 생리를 할 수 있으며, 3개월에는 30%의 수유부가 월경을 하였습니다.

☞ 잠깐 ☜
모유수유를 하는 경우에는 피임약 보다는 콘돔, 다이어프램, 젤리 등의 불 투과성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피임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프로게스테론 단독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프로게스테론 호르몬 약은 모유양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에스트로겐 호르몬 약은 모유양을 감소시키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궁내에 장치하는 루프는 모유수유자의 경우에는 비수유자보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자궁 천공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피임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담당의사와 상의해서 모유양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을 처방받거나 다른 피임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젖이란 무엇인가?
  모유의 성분은 수유시 처음과 나중에 나오는 성분이 다릅니다.
수유를 시작할 때는 좀 묽고 양이 많은데, 이 때는 주로 락토스와 수분이 많고, 아기의 갈증을 충족시켜 줍니다. 이 젖을 전유(Fore Milk)라고 하며 수유를 시작한지 5-6분간 보통 나옵니다.
후유(Hind Milk)는 전유가 점차 농축되어 크림처럼 희고 뻑뻑하며, 성분은 주로 지방이 많아서 아기의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아이가 전유에서 후유까지 먹는 시간은 보통 한쪽 젖에 15~20분 정도 걸립니다.
만약 아기가 수유한지 10분 정도에 수유를 중단했을 때, 유륜을 눌러 젖을 짜서 아이스크림처럼 진한 유즙이 나온다면 아기는 후유를 덜 먹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후유를 먹지 않고 전유만 먹고(한 쪽 젖을 5분간 먹고, 다른쪽 젖도 5분 정도 먹었을 때) 후유를 먹지 않았을 때, 물젖을 먹었다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며, 물젖 증상은 젖양이 많은 산모나 수유할 때 유방을 자주 바꿔 먹일 때 일어납니다.
만일 오른쪽 젖을 15-20분 정도 먹고, 왼쪽 젖을 5분 정도 먹었을 때는, 왼쪽 젖을 짜내 주거나 팽만감 때문에 불편하지 않으면 수유를 끝냅니다. 그리고 다음 수유때에는 왼쪽 젖부터 수유하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바꿉니다(Last one go first법칙). 그리고 어느 쪽 유방을 마지막으로 수유했는지 쉽게 기억하기 위해 안전핀을 수유를 끝낸 유방의 브래지어 끈에 꽂아두는 것이 편리합니다.

전유만 먹었을 때의 증상
  ⓐ 변이 초록색을 띄고 묽어서 설사처럼 보이며 하루에 5번이상 봅니다.
ⓑ 수유를 한 지 1시간도 못 되어서 다시 배고파 합니다.
ⓒ 소변을 8회 이상 자주 봅니다.
ⓓ 아기의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 항문 주위가 헐고 수유때나 변을 볼 때 보챕니다.
물젖증상을 예방하는 법
  ⓐ 수유 전 유방 마사지를 해 줍니다.
ⓑ 한 쪽 젖을 완전히 비운 후에 다른쪽 젖을 먹입니다.
ⓒ 젖양이 많은 산모는 유축기나 손으로 5분 정도 젖을 짜낸 후에 수유 시킵니다.
ⓓ 수유 중 아기가 자지 않도록 합니다.

☞ 잠깐 ☜
양식을 먹을 때는 전식, 메뉴, 그리고 후식이 나오는데 전식은 음료수나 과일, 야채, 칩 등 가벼운 음식이 나옵니다. 그 후 메뉴(메인코스)는 고기, 감자, 등을 먹고 후식은 아이스크림이나 케익 등을 먹는 것처럼 아기들도 이러한 코스로 모유를 먹는 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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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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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아기 성장, 아기 대소변, 아기 돌보기, 아기 키우기, 아기 이유식
아기의 성장과 발육(신체적 특징)
 

남아 59.6~69.9㎝ / 여아 59.2~68.5㎝
몸무게 남아 6.00~9.26㎏ / 여아 5.60~8.72㎏
머리 물렁물렁하던 아기의 머리가 단단해짐
색깔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시력이 발달해 색깔이 있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
엄마의 화난 목소리, 상냥한 목소리도 구분할 수 있어 화난 목소리 를 들으면 울기도 함
손바닥에 손가락을 대면 꼭 잡고 놓지 않는 파악반사가 차츰 사라 짐.
아기 가슴에 딸랑이를 놓으면 두 손이 가슴으로 모아지며 딸랑이를 잡으려 함. 엄지는 완전히 펴짐. 손에 흥미를 갖고 자주 손을 빰
엎드린 상태에서 팔로 지탱해 가슴을 들어올림.
이 무렵 목을 고정 시킬 수 있게 되는데 만약 고개를 가눌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는 아기라면 발달검사 필요
팔을 쭉 뻗어 눈앞에 움직이는 물체를 잡기도 하고 장난감을 입에 집어넣기도 함. 팔 힘이 좋아져 엎드린 상태에서 팔을 지탱해 고개를 들어올리려고 노력함
사회성 불만스러우면 울어버리고 즐거우면 환하게 웃는 등, 감정표현이 풍부해지고 기뻐서 끼룩거릴 때도 있음
아기의 건강과 영양
 
예방 접종과 건강체크
 
ⓐ 생후 3개월에 꼭 해야하는 예방 접종은
① 2개월 때 실시했던 DTaP와 경구용 소아마비의 2차 예방 접종을 실시
② 이 시기가 되면 아기에게 병이 생기기도 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아기들은 목을 잘 가누지 못하거나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건강과 발달상태를 체크해야한다.
ⓑ 아이가 침을 많이 흘리기 시작하면
① 아이에 따라 침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적게 흘릴 수도 있으며 어떤 아이는 생후 1년이 넘어서까지 침을 흘리기도 한다.
② 침의 분비가 많아지고 입에 고인 침을 잘 삼키지 못해 침을 많이 흘린다. 때문에 입 주위가 더러워져 습진이 생기기도 하므로 입 주위를 수시로 닦아주어야 한다.
아기돌보기
 
이유식과 배변상태
 
ⓐ 이유식은 아기의 소화능력과 변의 상태를 따라 진행해야
① 아기들은 위와 장의 기능이 아직 미숙해서 너무 일찍 이유식을 시작하면 소화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소화능력은 아기들마다 개인차가 있으므로 아기의 변의 상태를 살펴보며 조금씩 천천히 이유식을 진행해야 한다.
② 아기의 변은 이유식 진행에 따른 문제나 건강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므로 변의 상태를 메모해 두었다가  병원에 가는 길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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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모유, 분유, 목욕, 기저귀, 아기육아정보 성장
아기의 성장과 발육(신체적 특징)
 

50㎝전후
몸무게 2.6~4.4㎏
신생아의 체중은 출생 직후 약간 감소.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약 10일 후면 대부분 정상으로 돌아옴
체온 36.5~37.5℃
머리 머리 크기는 전체 몸통의 3분의 1이상. 머리 모양은 길쭉하거나 한쪽이 부풀어 있기도 하지만 점차 둥글게 됨
두뇌 신생아는 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
초점거리는 20~25cm. 사물이 조금 보이는 상태
냄새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릴 만큼 후각이 민감
입술 주위와 혀의 감각이 발달
몸통 배는 볼록하게 약간 부풀어 있고 사지는 굽어져 있음
가볍게 주먹을 쥐고 있음
다리 개구리같이 무릎을 가볍게 구부림
피부 불그스름한 피부. 미끈미끈한 백색의 태지로 덮여있지만 3~4일이 지나면 저절로 벗겨짐
배꼽 태어나서 2주 이내에 떨어짐

신생아의 체중은 출생 직후 약간 감소한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약 10일후면 정상으로 되돌아오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아기의 건강과 영양
 
모유먹이기
 
ⓐ 모유의 좋은 점
① 모유는 아기에게 가장 좋은 음식이다. 생후 6개월까지의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이 들어 있다.
② 모유에는 분유에는 없는 면역물질이 있어 질병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할 수 있고 각종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
③ 아기는 젖을 먹는 동안 엄마와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
④ 아기가 젖을 빨면 산모의 자궁수축이 촉진되고 산후 회복이 빨라진다.
⑤ 분유를 먹은 어린이들보다 지능지수(IQ)가 높다.
ⓑ 바람직한 모유 수유기간은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들은 산모에게 생후 6개월 간은 아기에게 모유만을 먹이고 6개월 이후부터는 이유식을 첨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세까지 모유수유를 권장한다.
ⓒ 모유 수유의 횟수와 방법은
① 신생아는 2~3시간 간격으로 하루동안 8~12회 가량 수유한다. 젖 먹는 시간은 한쪽 젖에서 10~15분 빨리는 것이 적당하다.
② 신생아는 수유 횟수가 불규칙하다. 굳이 시간을 재기보다는 아기가 배고파할 때마다 젖을 물리는 것이 좋다. 젖은 자주 물릴수록 더 많은 양이 나온다.
③수유할 때는 반드시 양쪽 젖을 번갈아 가며 물린다.
분유먹이기
  ⓐ 모유를 먹이는 마음가짐으로 
① 분유를 먹일 때 엄마는 모유수유를 할 때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져야한다. 젖을 먹일 때처럼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아기에게 말을 건네며 먹인다면 모유 수유 때와 같은 피부접촉, 정신적 교감이 가능하다.
② 분유를 잘 먹는 아기도 있지만 30분 이상 우유병을 물고 엄마의 애를 태우는 아기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짜증을 내지 않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목욕시키기
 
ⓐ 아기에게 목욕이 중요한 이유는
목욕은 아기의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울 뿐 아니라 식욕을 증진시키며 기분 좋게 잠들게 하는 효과가 있다.
ⓑ 목욕시 지켜야할 주의사항은
① 목욕은 외풍이 없는 방에서, 실내온도는 24~27℃정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기가 춥지 않도록 물 속에 있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신생아일 경우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 목욕을 하는 동안은 방의 출입문은 닫도록 한다.
② 수유직전이나 직후에는 목욕을 시키지 않아야 한다. 엄마와 아기 모두 목욕하는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부분 목욕을 시키고 배꼽이 떨어진 후에는 전신목욕을 시키는 것이 좋다.
기저귀사용법
 
ⓐ 천 기저귀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통기성이 뛰어나 아기의 연약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
② 단점 : 매번 빨아야하는 번거로움, 흡수성은 종이 기저귀보다 떨어진다.
③ 천 기저귀를 준비할 때는 흡수력이 뛰어난 재질을 골라야하며 자주 빨아도 옷감이 잘 상하지 않는 면 소재가 적당하다
ⓑ 종이 기저귀의 장점과 단점
① 장점 : 흡수성이 좋고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
② 단점 : 통기성이 좋지 않아 엉덩이가 짓무르거나 아기의 피부가 상할 수 있다.
③ 종이 기저귀는 조금씩만 사서 제품별로 먼저 사용해보고 아이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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