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급사증후군,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초음파검사,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 임산부 요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 08.2월부터 연중접수
제출서류: 불임진단사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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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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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기 간 : 연중
대 상 : 13세 미만의 3자녀이상을 둔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범위 : 가족당 5만원
지원내용
- 보건(지)소, 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예방접종, 일반 및 한방, 치과진료
- 민간의원 : 일반 진료
지급절차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확인 후 계좌 입금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 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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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시 기 : 년 중
대 상 : 관내거주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횟수 : 총7회(일반검진5회 + 구강검진2회)
검진시기 : 생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성장, 발달, 청각, 시각, 굴절 등 이상 유무,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치아우식증 등
관내 검진기관 : 왜관읍(조은소아과, 황영희소아과), 북삼읍(파티마소아과, 황민호소아과,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석적읍(김상관소아과, 박정권소아과, 박미애가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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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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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사업(독서지도) 접 수 : '08. 9. 1 ~ 9. 4 (4일간) 09:00부터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인 원 : 760명
대 상 : '02. 1. 1 ~ '06. 12. 31 출생자중 미취학 아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가구, 가구당1명, '07년 서비스이용자는 제외
선 정 : 접수기간 종료 후 다음조건으로 선발
- 1순위 :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2순위 : 법정차상위,장애인 부.모.아동(복지카드소지),저소득맞벌이가구
- 3순위 : 일반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건강보험료영수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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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계담당
054-9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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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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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대책담당
054-979-6476
6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임부대상 프로그램 운영참석자
인원 : 160명
내용 : 3만원 이하 출산용품 중

칠곡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7 육아 임부영유아건강관리홍보 대상 : 임부,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홍보물품(손수건). 건강정보지제공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 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출생 ~ 만6세 이하 영유아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배부
- 미취학아동 보건교육 및 무료건강검사(청력, 신장, 체중, 비만도, 구강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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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모유수유 용품대여 및 공급 전동식유축기(수동식유축기 포함)
-적용대상
.장시간동안 자주 모유를 짤 필요가 있는 산모
.산후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때나 모유 넘칠시
-대여기간 : 2주(유축기 여유분 있을시 연장가능)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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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범위
- 지원신청일 칠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칠곡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지급금액(출산장려금은 칠곡군 예산범위내 지원)
- 둘째아 : 50만원(월10만원 5개월)
- 셋째아 : 120만원(월10만원 12개월)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방법 :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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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건강교실운영 대상 : 임부 160명
인원 : 임부 160명
내용 : 임부건강교실(4주과정, 8회)운영
- 임부운동(요가), 영양, 모유수유, 임부및 신생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2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5개월 부터)
인원 : 500명
내용 : 철분빈혈제 제공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3 임신 임부 무료 건강진단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검사항목
- 혈액검사 :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초음파 검사
- 뇨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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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부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부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홍보책자 배부
- 임부5개월 이후 빈혈치료제(철분제제) 공급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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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권장 홍보
- 산전ㆍ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 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보건교육 : 모유수유 중요성 및 수유방법 등
-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모유수유 실태 파악
- 관내 출생아의 모유수유 설문지 조사: 3월~6월
- 실태조사 분석 모유수유 실천 유도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 세계모유수유 주간 8월1일~8월 6일( 1일 )
-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모자동실제 운영 권장
- 관내 분만관련의료기관 임부 산전진찰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홍보
- 의료기관내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급여항목 홍보
.분만급여 기간 중 모자동실제도 급여 인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급여 인정 : 모자동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유수유를 한 경우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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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다문화가족, 출산준비, 유축기대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어업)정착과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2008.9.12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 5명
- 전체 사업비 : 60,000천원(군비보조 30,000원 자부담 30,000원)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1인당 6백만원
- 자금용도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맞선비용, 중개업수수료 등)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자체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 후 별도 통지함
- 사업시행은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78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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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6. 20 ∼ 7. 18
지원대상 : 만2∼6세
서비스수혜기간 : 2008. 8. 1 ∼ 2009. 5. 31(10개월간)
지원예정인원 : 50명
지원내용 : 가정방문 독서지도 주1회
지원금액 : 월25,000원(나머지 자부담)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아동의 건강보험료 수준
( 4인가구시 3,705천원 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9,470원)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승낙서(비치), 건강보험료영수증, 신분증
-추가 -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선정기준 변경내용 >
- 연령기준 : 만6세이하아동 ---> 0~1세 아동 제외(‘07.1.1이후 출생 아동)
- 지원기간 : 12개월 ---> 10개월
- 지원인원 : 제한없음 ---> 1가구 1인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78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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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대상 : 다문화가족(부부)
인원 : 50명
내용 : 기초검사 외5종
울진군 보건의료원
출산대책
054-789-5050
4 임신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행사명 :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일 시 : 2008. 5월19일~21일
대 상 : 모자보건실 등록된 임산부
인 원 : 25명 (선착순 접수)
장 소 :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
강 사 :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내 용 :
- 1,2일 :턱받이 퀼트, 산전산후 교육 및 비만관리
- 3,4일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태아성장의 변화과정, 출산후 신체변화, 비만관리,베이비맛사지,모유수유성공하기,라마즈체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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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영양제 지원 영양제 제공
- 대 상 : 저소득층 영유아, 입양아,장애아, 장애부모 영유아,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이상 중 만 3~4세
- 내 용 : 어린이 종합 영양제 년간 1인/2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목 적 : 다문화가정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위한 방문
- 대 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탠덤매스검사)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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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1주 이상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6개월 전부터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지급액 : 둘째아 이상 : 월10만원씩 5년간 지원 (6,000천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소정양식, 입금통장 사본 1부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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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08.1월1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40명
내용 : 월 100천원씩 5년간(총 6,000천원)
※ 18세까지 보장 후 보험금 8,000천원 학비로 사용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9 임신 모자보건실 운영 및 임산부 전용 도서실 운영 " 장 소 : 의료원 모자보건실
내 용 :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도서, 비디오, CD 등
- 1회 대여 2권이하, 대여기간 15일 이내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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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초음파검진지원사업 대상 : 울진군 임산부(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임산부 )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초음파검진비지원)
- 검사기관
산부인과 2개소(울진군의료원, 이동규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쿠폰 1인 2매 (5개월, 8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08. 1. 1 ~ 2008. 12. 30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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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 임신3개월이내 조기등록 및 건강관리
- 대 상 : 울진군 거주 임산부
- 내 용 :
.예비신부 : 기형아풍진검사
.임신진단 : 뇨검사(마지막 생리 예정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경과시)
.기본검사 : 체중, 혈압 등
.혈액검사 : 6주~9주에 B형간염,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풍진면역 검사 등 25종
.철분제 제공 : 21주(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까지 철분제 제공
산후관리
- 내 용 :
.산모건강체크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아기마사지, 예방접종 상담 등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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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 일 정 : 분기별 실시 (총4회)
장 소 : 보건의료원 교육실
대 상 : 24주 이상된 임산부
강 사 : 외래전문강사 초빙
내 용 : 이론강의, 임산부라마즈체조, 태교음악 감상 및 명상, 아기 용품 만들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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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공급 " 종목 : 전동식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 전동식 유축기 : 산후 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 때[ 대여기간 : 1개월]
- 함몰유두 교정기 : 등록 임부중 함몰유두나 편평유두를 가진 임부[ 대여기간 : 무료공급]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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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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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용품 지원 대상 : 군내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배내저고리, 속싸개 등 5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2 출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군내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아
군내의 주민등록세대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인원 : 80명
지원내용 : 출산순위 관계없이 1인 50만원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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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20주 이상 5개월분(출산전까지)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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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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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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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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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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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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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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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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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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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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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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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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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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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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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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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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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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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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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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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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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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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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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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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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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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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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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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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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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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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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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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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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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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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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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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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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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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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자세히 보기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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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봉화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문경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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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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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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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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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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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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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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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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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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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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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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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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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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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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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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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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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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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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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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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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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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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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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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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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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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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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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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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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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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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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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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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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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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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 자연분만, 임산부 건강, 임산부진료비지원, 모유수유, 구강보건사업봉ㅇ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 3주(15일))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2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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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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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검사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사일정 : 매일 오전(09:00-12:00)
검사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사내용
- 성장(growth)측정 : 체중, 신장, 두위 측정
발달(development) 검사 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손의 협응, 작은 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의 큰 근육운동 능력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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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 검사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검사
- 2차 검진 : 한천석 시력표로 검사
- 검진결과 0.5이하 아동은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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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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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자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 및 상담,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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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어린이연합운동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인원 : 1100명
내용 : 어린이 연합운동회 (매년 1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7 기타 여성취미교실 대상 : 지역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홈패션외 10종 (주 1∼2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8 기타 어린이날무료영화상영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인원 : 1,200명
내용 : 무료영화상영( 1일 3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9 출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  : 2007. 8. 3부터 출생아
ㅇ 지원대상 :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및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 : 420만원 (매월 7만원씩 5년간)
       - 둘째아 : 6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간)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 출산장려금 :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별도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만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0만원씩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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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무료검진, 임신출산관련 책자 제공, 영양제 및 출산축하품 지급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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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건강 교육 대상 : 임신 6개월이상∼산후 6개월 임부 및 출산모
인원 : 20명정도
내용 : 라마즈분만법과 산후회복체조 및 임산부 영양관리 등 교육(연중, 주1회)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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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모유수유 및 자연분만 운동 모유수유, 자연분만 홍보 및 캠페인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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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일시 : 매주 수요일 14:00∼15:00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실(3층)
대상 : 임신 6개월∼산후 6개월 임산부
내용 : 라마즈분만법, 임산부 건강체조,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등 건강지도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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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가필수예방접종, 신생아, 출산준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축하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모자보건사업홍보 및 캠페인 대상 : 구민
내용 : 저출산율 제고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률과 실천율 향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적극 유도를 위한 홍보와 캠페인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2 출산 툐요진료 사업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평일 보건소 방문이 힘든 직장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위하여 매월 넷째주 토요일 임산부 철분제 제공,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사업기간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거주하며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으로 안전한 분만 유도 및 건강한 자녀출산을 도모, 임산부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함양
신청방법 : 전화신청 또는 방문신청
신청기간 : 연중
중구보건소
보건과
053-661-3127
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MMR,디티피,소아마비,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의료보험증,모자보건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오전)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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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축하 엽서발송 대상 : 관내0세~1세
인원 : 470명 정도
내용 : 출생축하 및 예방접종안내
중구보건소
053-661-3127
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이상 임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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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부와 분만후 2개월이내의 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임신반응검사
-모유수유 및 임산부 체조, 임산부 영양등 상담 및 교육
-산후 건강관리 및 육아 상담 지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및 영유아 예방접종 상담
-임산부 영양, 영유아 영양, 이유식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상담, 보건소 홈페이지 상담
신청기간 :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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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대구광역시 중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로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6개월 전.후 대구시 중구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을 것
사업내용 : 셋째이후 아기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신청서와 통장사본 지참하여 신청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1-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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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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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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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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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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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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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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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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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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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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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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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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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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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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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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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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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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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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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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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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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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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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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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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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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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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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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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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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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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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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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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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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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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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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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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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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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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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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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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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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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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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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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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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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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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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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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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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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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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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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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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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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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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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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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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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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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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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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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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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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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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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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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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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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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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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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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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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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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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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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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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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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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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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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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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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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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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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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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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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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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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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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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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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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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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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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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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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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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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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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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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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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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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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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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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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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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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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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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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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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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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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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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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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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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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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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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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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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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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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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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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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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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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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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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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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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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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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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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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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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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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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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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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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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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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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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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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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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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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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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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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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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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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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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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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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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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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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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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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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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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산모 신생아 무료건강검진 강서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200명)
내용 : 구강검진 실시 후, 그에 따른 상담과 영유아 치아 관련 소책자 배부
시기 : 사업 종료시까지(12월)
비용 : 무료
접수방법 : 반드시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할 것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구강보건실
02-265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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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 상: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관리
5차 검진 -> 개인이 병의원 예약 접수 ->검진
신청기간: 연 중
강서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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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 상: 모든 신생아(생후 3-7일 이내)
사업내용: 6종 대사이상검사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 종)
신청기간: 연 중
강서보건소
모성실
02-265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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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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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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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한사랑 결혼식 대상 : 생활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
내용:생활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확산코자 추진함
신청기간: 2008년 3월~2008년 4월
지원단가 : 1쌍 당 40만원
강서구
가정복지과
02-2600-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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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초등학교 CCTV 설치 대상: 관내 초등학교
사업내용: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지원단가(금액): 학교별 5대 내외 설치(1개교 당 평균 42,385천원)
신청방법: 학교공동체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2008년 4~5월(예정)

강서구
교육담당관
02-2600-6980
7 기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주요대상: 강서구 관내 청소년
사업내용: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
지원단가: 공부방 개소당 1억여원 소요
공부방 입실료
- 청소년 1일 500원/월 정기권 12,500원
- 일 반 1일 700원/월 정기권 17,500원
강서구
교육담당관
02-2600-6980
8 기타 한부모가정 사랑 나누기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내용: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엄마와 아이와 함께 떠나는 1박 2일 가족캠프
신청기간: 연중

강서구
가정복지과
02-260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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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두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02-2600-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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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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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지정음식점,도시락배달,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 예산비율: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 국비100%
연중 조·석식, 방학중 중식 → 시비 50%, 구비 50%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260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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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축기 대여(모유수유 장려) 대상: 관내 모유수유 희망 산모
사업내용:모유수유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모성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서구보건소
모성실
02-265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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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관리 대 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기초건강진단
신청방법: 방 문
신청기간: 연 중
강서구보건소
영유아실
02-265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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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 상: 모성실에 등록한 임신 16~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기(16주~20주) 임산부의 혈액을 채혈
하여 트리풀마커 검사
신청방법: 모성실에 전화 예약 후 검사
신청기간: 선착순 540명 까지

강서구보건소
모성실
02-265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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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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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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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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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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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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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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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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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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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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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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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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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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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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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무상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유축기대여 신생아관리용품 유아건강검진 유아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 지원 대상 가정 수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4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44가정
◯ 서비스 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 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주 2회   
◯ 선정기준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접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목적회관 2층) ☎ 733-1915, 730-1917
◯ 신청기간 : 2008. 7. 25(금) 18:00까지  
◯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한글교육 서비스,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연계 서비스 등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문화 교육 서비스
자세히보기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730-1917
3 기타 장수수당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장수노인
인원 : 260명
내용 : 월 3만원씩 수당 지급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24
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만5세이하의 미취학아동
인원 : 200명
내용 : 미취학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
옥천군 행정과
043-730-3133
5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7월 ~ 12월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산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
지원연령 : 0 ~ 만5세까지 (2002년 3월 1일 ~ 현재까지)
지원액 : 부모의 부담액 중 정부지원 보육단가 전액
지원기준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상 아동으로 옥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입양아동, 쌍둥이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모든 셋째이후 아동 포함.)
- 부모 중 1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주소지에서 부모의 양 육을 받고 있어야 함.
단, 부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부모행불, 이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730-3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24개소
내용 : 보육시서 2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61
7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450명
내용 :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철분제 지원
옥천군 보건소
043-730-2166
8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3-730-373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이용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일/500
옥천군 사회복지과
043-730-3762
10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담당
043-7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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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BCG, B형감염,PDT,폴리오,MMR,수두,일본뇌염,TD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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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
사업내용: 성장면 : 신장, 체중, 두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무, 모유수유현황
- 발달면 : DDST검사(미세운동, 언어, 사회성영역)
- 발달사정 : 개월별 성장발달 기록표에 의한 체크
신청방법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교육 후 이유식책자 교부)"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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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중 6개월 18개월아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 검진후 보건소에서 비용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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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방법 :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옥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7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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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대상: 임산부
내용 : 한달간 대여
인원 : 30명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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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내복2벌, 속싸개, 모자, 양말등 1인당 75,000천원상당
신청방법 : 250명
신청기간 : 항시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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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확인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과
산전기초검사(혈액,소변)를 실시한자
신청방법 :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무료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계
043-73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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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영양제 철분 지급 대상: 관내에 등록중인 임신(20주부터)
사업내용:철분제 제공(5번지급)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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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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