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선천성대사이상, 단풍당뇨증,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시험관아기, 치아우식증, 인공수정,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보육시설, 산후관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접수기간 : 연중접수
지원대상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법적 혼인상태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1회 지원액 : 150만원(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단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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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쓰레기 봉투 지급 접수기간 : 연중
대 상
-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 중 셋째이후 자녀가 2008.1.1이후 출생한 세대
지급기간 : 출생월로부터 2년간 지급
지급내용
-쓰레기 봉투 세대당 월 10리터 6매 지급
-공영주차장 이용 권 제공 세대당 월1천원권 10매 지급
-중구 관리 문화.체육시설 이용시 50%범위내 감면
청소행정과
051-600-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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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 상 : 초등학교 1, 2학년
기 간 : 2008. 11월 30일까지
대상치아 : 어금니
시술비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보건소에서 시술)
- 일반아동(치과방문시술) : 치아 1개당 1만원 본인부담
※ 치아 1개당 1만원 국가부담, 1만원 본인부담
시술치과 :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1) 지정병원 9개소 중 선택하여 시술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치과의원 방문 시, 건강보험증과 함께 본 안내장을 지참하시어 앞장 동의서 부분을 절취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3) 치과의료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사오니,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치과 방문 전에 반드시 전화예약을 한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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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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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진단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납부기준 : 홈페이지 참조
※ 직장건강보험가입자 :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대상자는 제외됨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불임치료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금액
- 1회 시술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단,맞벌이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유센터 조회동의시 생략)
문의 및 신청장소 : 모자보건실 김채원(☎600-4736)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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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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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둘째아 이후 출산세대
인원 : 165명(둘째 150명, 셋째이상 15명)
내용 : 둘째아 출산세대 60만원지급(30만원씩 2회분할 지급)
세째아 이상 출산세대 300만원 지급(150만원씩 2회 분할 지급)
8 기타 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시설 : 13개 시설 10,500천원
중구
사회복지과
051-600-4352
9 육아 미취학 아동 구강보건사업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사업
- 사업내용 : 불소용액 양치 및 치아 불소도포를 통한 치아우식증 예방
- 시행시기 : 연중
- 대상 : 만 4~6세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구강보건교육 실시
- 대상 : 관내 어린이집 원생
- 장소 : 어린이집 직접 방문 실시
- 교육내용 : 올바른 이닦기, 충치예방 방법, 불소양치 방법 및 효과 등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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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시력검진사업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아(만4세~6세)
시력표 배포(4월말) :
- 배포 순서 : 실명예방재단 → 각 시,도 → 보건소 → 어린이집 → 각 가정으로
- 1차 검진 순서 : 가정에서 검사 → 어린이집 취합 → 보건소에서 회수
- 2차(재) 검진 : 정상 혹은 정밀검진 판정후 어린이집으로 통보
- 정밀검진 :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안과 정밀검진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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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무료 예방접종
-결핵, B형간염, DTaP, 소아마비, MMR, 뇌염, 수두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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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정확한 피임 및 모유수유 방법 교육실시
유축기 무료 대여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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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생축하편지발송 대상 : 신생아 출생세대
인원 : 150명
내용 :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등 안내
중구보건소
051-600-475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기간 : 년중
대상 : 보건소 등록(20주~28주사이) 임부
내용
- 중구 관내 거주자로 보건소 임부 등록관리자에 대해 철분제 제공
- 임신20주~28주사이 철분제 1개월분씩 3번 제공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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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 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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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전관리 관리시기 : 임신초기~임신8개월까지
임신초기산전 혈액검사
→ 빈혈검사, 혈액형검사, 매독검사, 간염검사
임부등록 후부터 지속적 산전 진찰 및 교육실시(월1회)
보건소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임신 11주 이상의 임부에게 초음파검진으로 태아성장발육과정 측정
태아기형아검사 : 임신 16~17주경에 무료 검사의뢰서 발급(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Down증후군, 신경관결손증, Edward증후군 검사실시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중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00-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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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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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출산장려, 미취학아동,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영유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저소득,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제출서류
가.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및 첨부서류
- 첨부서류 :
① 불임진단서 원본 1부
(여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는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원본 제출)
②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동의서 제출시 보건소 조회가능)
⑤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자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자
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 자
-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 홈페이지 참조
※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시․군․구보건소에서 신청서 접수시 연령·소득기준 등 신청자격 유무 확인
불임진단서의 의학적 증상이 불명확하거나 진단서상 소견이 상이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시, 도 불임부부지원심의위원회)
나. 지원대상자 선정
해당기관 예산·목표범위내에서 유자격자 전원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신청즉시‘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다. 지원 금액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한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 최대 1인 2회(510만원한도) 지원
1회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 전액 지원
※ 접 수 : 수영구보건소 담당자 (☎ 610-5640)
자세히 보기
수영구보건소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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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영아 및 부모
인원 : 20명
내용 : 영아 맛사지 교실 및 이유식과 구강관리법
년 4회 3주 과정으로 운영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의 임신부
인원 : 회당 20명
내용 : 임산부 체조교실 및 모유수유 성공법
년 4회 4주과정
수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610-5649
4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교실 운영 기 간:2007. 3월 - 11월 15:00 - 17:00 월 2회(2, 4주 화요일)
장 소:보건소 구강보건실
대 상:만4세-9세(초등3학년)아동 선착순 5명씩
내 용
-불소도포 및 양치시술
-치아건강프로그램 운영(치아건강교육, 리플렛 배부)
-교실 수료 후 구강위생용품 배부
신 청:교실운영이 있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선착순 전화 및 방문접수 실시
수영구 보건소
치과실
051-61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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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기간 : 3월 - 12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
내용 : 미취학아동 불소도포 및 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수영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1-61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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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유축기 대여 전자동 유축기 대여
수영구민인 출산부에게 대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7 육아 영ㆍ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0 ~ 6세 영유아
사업내용 :
- 무료 정기예방접종 : BCG, 간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일본뇌염
- 신체발육측정, 성장발달검사, 육아상담 등
-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또는 아기수첩, 신분증(의료보험카드 등)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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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후관리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모유수유상담 및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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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후의 임부들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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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 16-18주 사이의 임산부
신청방법 : 신분증과 산모수첩 소지후 수영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 무료쿠폰 발급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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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 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간기능검사.
임신 16주:태아기형아 검사
수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6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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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문화체험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인원 : 30명
내용 : 저소득가정 자녀의 사기진작을 위한 문화체험 기회제공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1
13 육아 우수보육시설 및 교사 표창 대상 : 우수 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인원 : 시설3개소, 교사3명
내용 :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에 적극 동참하는 우수 보육시설 및 교사 선정, 표창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4
14 기타 다자녀 건강가정 시상 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인원 : 10세대
내용 : 모범적이고 화목한 다자녀가정을 선정, 시상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5 출산 출산장려 홍보 교육 대상 : 관내여성
인원 :
내용 : 출산장려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저출산관련 교육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52
16 기타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대상 : 관내 어린이놀이터 6개소
인원 :
내용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유지관리
수영구 복지서비스과
051-610-4365
17 임신 임산부 지정대기석 지정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내용 : 어방축제 등 각종행사시 임산부가족 지정대기석 마련
통합민원발급 창구내 임산부 및 장애인 지정대기석을 마련, 민원서류 우선
발급
수영구 민원회계과
051-610-4262
18 육아 직원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보육시설, 유치원 이용하는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내용 : 자녀1인당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급
수영구 총무과
051-610-4130
19 육아 「새수영」구보 육아정보제공 대상 : 전 구민
인원 :
내용 : 출산장려시책 및 각종 육아정보를 제공
수영구 문화공보과
051-610-4076
20 기타 저소득주민출산특별생계비지원 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출산가정
인원 : 15세대
내용 : 가구당 300천원 지원
수영구
주민생활지원과
051-610-433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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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신생아, 초음파검사, 풍진검사, 기장군청, 신혼부부 검진, 임산부 체조, 산전관리,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유가임 여성(15-44세)
제출서류 : 시험관아기시술요 의사진단서
지원장소 : 보건소
기장군청
여성가족계
051-709-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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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30쌍
내용 : 건강행태, 과거병력, 현병력, 신장/체중/체성분검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혈액검사(혈색소, 백혈구 등 5종), 간염검사(B형,C형),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10종, 성병검사, 에이즈 검사, 흉부 X-선(직찰)검사, 풍진검사(여성)
기장군보건소 보건행정과
051-709-4397
3 임신 임신부 영양제지원 대상 : 임신 20~40주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4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 임산부
인원 : 270명
내용 : 라마즈 및 요가교실운영, 건강관리 교육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5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 가임 여성
인원 : 60명
내용 : 임산부 검진
기장군보건소
051-709-4397
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초음파 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
철분제 보급
유축기 대여
기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709-4397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2007년도 셋째이후 자녀 양육비 신청요건 :
- 우리군에 출생 신고한 셋째 이후 출생아
- 부모중 1人 이상이 아기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우리군에 주민등록상 등재
지급액 : 120만원(월 10만원, 1년간)
방법 : 동사무소 신청→지급(종전 : 동사무소 신청→보건소지급)
- 부산광역시 명의 축하메시지(SMS)전달, 가족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접수 병행
지급기간 : 매월5일
신청방법 : 셋째이후 자녀 출산시 축하금 신청서를 관할 읍, 면, 동에 제출
기장군청 사회복지과
051-709-4372
8 출산 신생아 보험지원 대상 : ‘07년 1월 1일이후 셋째이상 출생아중 희망자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납입, 10년보장
기장군
총무과
051-709-4102

Posted by 까모야
,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소득층, 부산상공회의소, 시험관아기, 강서구청,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면역글로불린, 출산장려, 인공수정, 모범가정,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미숙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보육시설,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출산친화기업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선발기준
- 기본요건 : 부산에 입주한지 2년 이상 된 기업
- 우선선정요건
: 근로자의 출산장려와 임산부 배려를 위해 솔선수범한 업체
출산축하금·품 지급, 산전·산후 휴가제 실시 및 확대 운영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혹은 보육수당 지급
임산부를 위한 수유실 확보 등 임산부 배려 시책의 추진
기타 출산장려를 위한 자체 시책의 추진 등 시의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협조한 업체
다자녀가정 우대제」참여업체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후원 등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지방노동청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부산울산지역본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 각급 사회단체
- 종업원(20인 이상 연명)
추천시 구비서류
- 출산친화기업 추천서 1부(서식2호)
- 공적조서(서식3호)
- 추천인 명부(서식4호) ▹ 종업원 추천시
- 기타 공적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홈페이지바로가기
2 기타 다자녀모범가정 선발 및 시상 시상시기 : ‘08. 11. 1.(다자녀가정의 날 행사시)
기본요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고 자녀수가 3명 이상인 화목한 가정
우선선정요건
- 자녀수가 많은 가정
- 가족중 체육·문화·학력경시대회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입상사례가 있는 가정
- 가족중 모범어린이, 모범청소년 등 기관·단체의 표창을 받거나 봉사활동참여와 선행으로
- 언론의 보도 사례가 있는 가정
- 부산을 빛낸 가족이 있는 가정
-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음악·미술 등 취미생활을 같이하여 화목한 생활을 하는 가정 등
- 어려운 환경에서도 여러 자녀를 잘 키워낸 부모가 있는 가정
추천권자
-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
- 초·중·고 학교장
- 시민·여성·사회단체장
추천시 구비서류
-「다자녀모범가정」추천서 및 추천사유서 각 1부(서식1호)
- 기타 증빙자료 첨부
추천서류 접수
- 기 간 : 2008. 9. 1. ~ 9. 30.(30일간)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실 (611-73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로 2001)
- 방 법 : 우편 또는 내방접수
강서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51-97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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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문 의 : 모자보건실 (☎ 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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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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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 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청
지원금액 (의료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을 초과 할 수 없음 문의사항 : 모자보건실 (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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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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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선천선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중,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강서구 보건소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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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시기 : 4월 ~ 6월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내용 : 흡연의 위해성 교육 및 평생 금연 서약
문의 : 970-3421
강서구 보건소
051-97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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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미취학 아동 성교육 대상 : 미취학아동(10개소)
내용 :
- 성폭력 방지법
- 성 정체성 확립 및 남여 성 구별
기간 : 연중
강서구 보건소
방문보건실
051-97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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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무료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지원내용 :
-대상자 및 대상치아 선정을 위한 사전 구강검진 실시
-치아홈메우기 대상아동을 학교로 통보하여 동원 협조요청
-사전에 부모 동의서 받아 실시 (안내문 발송)
-시술후 3개월~6개월후부터 탈락여부 재검 실시
-시술아동 인적 및 시술사항 등 기록보관 관리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천가면보건지소 치과실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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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검진시기에 해당되는 모든 영유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검진비용 : 무료(전액국고부담)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안전사고, 청각이상, 구강검진
검진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송부하면 문진표를 작성하여 지정된 검진 병,의원에 사전예약 후 방문검진
검진기관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의료기관(배내과 의원, 강서중앙의원), 모든 치과 병,의원
준비물 : 문진표, 예방접종수첩,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
- 지정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게시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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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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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 B형간염 1치 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2,3차 접종비 지원
- B형간염 항원, 항체 검사 (필요시 재접종)
신청방법 :
1. 산모의 임신기간중 B형간염 검사결과 실시
2. 병,의원에서 출산후 출산기관에서 B형간염 예방수첩 수령
3. 수첩에 기재후 B형간염 1차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
4. 출생후 1개월(출생후 30일)시 2차 접종
5. 출생후 6개월(출생후 180일)시 3차 접종
6. 출생후 9-15개월에 항원 및 항체검사
7. 항체미형성자는 재접종
※ 관련사이트 : HTTP://NIP.NI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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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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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대 상 : 0-6세 영유아, 12세 아동
지원내용 : 접종 종류 및 시기 (홈페이지 참조)
구비서류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등본, 예방 접종수첩
예방접종시간
- 영유아(미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2:00
- 취학아동 : 평일(월-금) 9:00-16:00
문의 전화 :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970-3452,3453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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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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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보육시설 차량 운행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2008.12월(12개월) **계속사업
사업대상 : 19개소 보육시설
- 정부지원보육시설 9.민간보육시설 9,직장(노동부 인건비 미지원시설)1개소
지원내역 : 300,000원 * 19개소 * 12개월
추진계획
- 본 사업은 2003년부터 첫 시행(16개소)하여 각시설별 200천원 지원하였으나
- 주민복지과-20534(2007.9.7)호에 의거 2008년도 각 시설당 차량운영비 월300천원증액지원(19개소)
※ 종전까지는 각 시설당 월200천원 지원
- e-보육행정시스템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매월 25일자 기준으로 각보육시설에
지급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14 육아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난방비지원
기간 : 75일(12월~익년도2월까지 산정)
대상 : 저소득아동(1층,2층,3층,4층,5층, 만5세 및 장애아 보육료 지원아동)
내용
- 보육시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난방비 지원
- 강서구 거주 아동으로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중인 저소득층 아동
- 지급기준 : 1일 860원 *75일 *800명*2/3
2008년도 예산 : 34,400천원
강서구
주민복지과
051-970-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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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보건 사업 대 상: 만 6세이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원생대상
목 적: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원생들 대상으로 철저한 유치관리를 통하여 영구치의 구강건강을 도모하며 평생의 구강건강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실시, 개별 잇솔질 교습
사업방법:6월중(상반기), 12월중(하반기)
-관내 해당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
강서구 보건소
치과실
051-97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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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등록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아 탄생축하카드 발송
월령에 맞는 이유식 및 모유수유 보건교육
영양교육 연2회 실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
기초 건강진단 실시
-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 영유아 건강진단 항목 : 전체적인 발육상태, 혈색소, 혈액형 검사
강서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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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분만상태, 신생아 상태, 산후건강상태 파악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안내, 모유수유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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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명
내용 : 1인당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급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19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15개월이상 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1인당 16천원
강서구보건소
051-970-3452
20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산모 갑상선기능검사 임신 16~17주 사이, 무료검사의뢰서 발급 :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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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검사 대상 : 임신 11주~8개월 임부
사업내용 :
- 방문시마다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압측정, 체중측정
- 초음파검진으로 태야성장발육과정 측정
- 주수에 따른 산전관리 상담
강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970-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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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바우처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아토피, 바우처카드, 아이돌보미, 아동인지능력향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축하, 라마즈 분만법, 유축기, 기형아검사, 신혼부부 검진, 보육시설, 불임부부,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 호모시스틴 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주증)
검사시기 : 생후48시간이후 7일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소아과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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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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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단기방학 중 아이돌보미 서비스 모집 기간 : 2008. 9. 16 ~ 9. 20 (5일간)
이용 대상 : 0세(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보아줄 사람이 필요한 가정
이용 시간 : 07:00 ~ 22:00 ( 1일 4시간 이내 사용가능, 월 80시간 )
이용 신청 방법 - 회원 등록 및 관련서류 제출(연중) - 서비스 이용가정심사 및 개별통지 - 서비스 신청 - 이용요금 선입금
2일전 예약, 이용료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시간: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이용 가능 서비스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 학교 · 학원 등하원, 병원 다녀오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숙제 등 자녀학습 돌보기, 놀이활동, 안전 · 신변보호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신청방법 : www.idolbom.or.kr
진주시 여성정책담당
055-749-2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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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만6세 이하 아동 중 07.1.1이전 출생아동(07.1.1이후 출생아동제외)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
※ 2008년 추가 접수 사업량 : 550명
주요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를 주 1회 파견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지원 : 1인당 월 25,000원(바우처카드 포인트 제공)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지원기간(10개월)
- 한번 지원받은 아동 및 본인포기로 중단한 아동 신청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
- 지원신청자가 예산을 초과 할 경우에는 우선순위 적용
우선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기타저소득, 저소득 맞벌이가구 등
- 한부모가정, 장애인가구우선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의료보험료금액순)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
신청권자 :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최근 3개월분 이상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8. 10. 14까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2008년 추가접수 대상자 2008년 11월부터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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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
055-749-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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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지원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의 출산가정
※ 해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
지원내용 및 지원방식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통상 산후조리기간 12일, 쌍생아 18일, 삼태아 24일을 원칙으로 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급여수준 :567천원
산모도우미 본인 부담금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는 46,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상은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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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749-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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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교육 프로그램[라마즈 기체조교실] 대상: 임산부
일시: 매주화요일 오후 4시-5시
내용: 라마즈체조 및 산전, 산후관리 교육, 육아정보
보건소 보건교육실
055-749-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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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상 :
인원 :
내용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에게 선물증정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7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및
라마즈체조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기간 : 1월 ~ 6월, 9월 ~ 12월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4시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1기 ~ 4기(각 기수에 8주간씩)
임산부 건강교실 3기 교육 일정(2008. 9.2 ~ 10.21)
1주 : 9월2일 14:00-16:00 신생아 및 영유아 응급상황시 대처방번 간호사
2주 : 9월9일 14:00-16:00 산전건강관리 교수
3주 : 9월16일 14:00-16:00 태교 한의사
4주 : 9월23일 14:00-16:00 산후 및 산욕기 건강관리 교수
5주 : 9월30일 14:00-16:00 아토피 예방과 관리 한의사
6주 : 10월7일 14:00-16:00 임산부 및 신생아 치아관리 치과의사
7주 : 10월14일 14:00-16:00 사상체질 교수
8주 : 10월21일 14:00-16:00 아토피 피부염 한의사
수수료 : 무료
임산부 라마즈체조교실 운영(매주 화요일)
모유수유교실 운영(매월 넷째주 목요일)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3.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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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출산 산모
인원 :
내용 : 모유수유 장려정책으로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6 ~ 20주 임산부
인원 :
내용 : 임신 16 ~ 20주 기형아검사(트리폴) 무료검사 실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0 결혼 예비신혼부부 풍진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미형성시 풍진 무료접종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1 결혼 예비신혼부부 검진 대상 : 예비신혼부부
인원 :
내용 : 결혼적령기 여성 또는 신혼부부대상으로 검사 실시
- 간기능 검사, 풍진항원항체검사, 간염검사, 성병, 에이즈, 혈색소 검사 등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2 육아 뇌수막염 쿠폰 지급 대상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
인원 :
내용 : 진주시 관내 모든 출생아에게 뇌수막염 쿠폰 3장 지급
- 쿠폰 1개당(29,330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055-749-4953
13 기타 보육아동 사회참여 활동지원 대상 : 보육아동
인원 :
내용 : 그림그리기 대회 1회
아동극 공연 1회
장애아동캠프 지원 1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4 기타 신규설치 보육시설 교재구입비 지원 대상 : 신규설치 보육시설
인원 : 30개소
내용 : 개소당 300천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5
15 기타 보육시설 종사자 하계휴가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종사자
인원 : 1,462명
내용 : 1인당 50천원 지급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2
16 육아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대상 :
인원 :
내용 : 외부강사초청, 부모교육 2회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사업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8,800명
내용 : 1인 1일 300원 지원
진주시
가정복지과
055-749-5351
18 출산 뇌수막염 예방접종 사업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뇌수막염 무료 접종권 3매
진주시 보건소
055-749-4952
1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8년 출생아 셋째이상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산 가정 출산장려금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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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결혼1년이상 불임부부
지원내용
- 지원금액: 부부당 20만원 검사비 지원(검사의료기관 지급)
- 불임초기 검사 대상자 선정 및 병원의뢰 → 기초검사실시(병·의원) → 진단비 신청(병·의원) → 진단비 지급 (보건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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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출산일까지 매월 5회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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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신 16주 ~20주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방문 검사후 결과출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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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신초기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 (빈혈, 혈액형,매독, 에이즈, B형간염 )검사, 소변(당, 단백)검사 무료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후 임산부 등록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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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예비,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 신혼부부
지원내용
- 건강검진: 혈액형,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빈혈, 에이즈, 당뇨, B형간염, 단백뇨, 혈청매독, 풍진항원 항체검사
- 풍진예방접종 : 풍진항원항체 검사후 실시
- 비용:무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749-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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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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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사,
자연분만, 저소득층,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지원, 유축기, 산후관리, 기형아검사, 임신 초음파, 임산부 건강검진,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기간 : 08년 2월 ~ 연중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만 44세이하여성으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지원 횟수 : 2회
신청(제출) 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부부는 모두의 카드 첨부)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자세히 보기
금정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2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시기 : 2008년 4월 ~ 선착순
장 소 : 관내 민간 치과의료기관(첨부파일 참조)
사업량 및 대상자
-치아홈메우기 안내문을 받은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보건소 지정 치과에 동의서 상시 비치
-한개 치아당 10,000원 수혜학생 자부담, 4개 치아까지 가능
사업방법 : 안내문 발송 등 사업 홍보는 보건소와 초등학교를 통해 연계
문의처 : 금정구보건소 구강보건실(☎519-5067, 5091)
유의사항 : 대상아동은 건강보험증과 사업안내문의 보호자 동의서 작성 후 지참하고 협력치과기관에서 사전예약하여 시술받습니다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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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기 간 : 2008. 3월 ~ 12월
대 상 : 보건소 내소 어린이(만 36개월 이상) 및 성인
내 용 : 불소도포, 올바른 잇솔질법,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전화예약(3월 이후) ☎ 519-5067
금정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1-519-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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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기 간 : 08년1월 ~ 예산 범위내 지원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대 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모든 출생아)
가족수 ․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보장 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서비스이용권(바우처)지급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전자카드식 바우처(60만원 상당액)지급 (본인부담금 : 46,000원~92,000원 )
지원기간 : 2주(12일) 월~금(09:00~18:00),토(09:00~16: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지원,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신청기관 : 산모주소지 보건소
신청(제출)서류 :
- 신청서 1부
- 산모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사본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요함),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산모 수첩, 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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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
051-519-5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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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축하 상품권 지급 대상 : 관내주민중 출산가정
인원 : 180명
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3만원 상당의 GS상품권지급
금정구 부곡3동 주민센터 051-519-5247
6 출산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 금사동 거주 둘째아 이상 출생신고 가정
인원 : 6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셋째아10만원 입금 통장과 도장을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 전달 -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원
금정구 금사동 자치센터 051-519-5187
7 출산 육아도서상품권지급 대상 : 출생신고 아동이 있는 가정
인원 : 36명
내용 : 도서상품권 10,000원권과 축하편지 전달
단체(통장연합회)에서 지원
금정구 서3동주민센터
051-519-5146
8 육아 직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자녀중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직원
인원 : 60명 정도
내용 : 타보육시설이용도는 가정내 보육직원의 경우 1인당 월 5만원 보육수당
지급
금정구 총무과
051-519-4321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 지원 대상 : 국제결혼 이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15만원 상당 출산용품 지원(적십자사 협조)
한글및 문화강좌 (주민자치센터)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62
10 기타 유치원난방비지원 대상 :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
지원개소 : 25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400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1 기타 민간가정보육시설난방비지원 대상 : 민간가정 보육시설
지원개소 : 108개 시설
내용 : 난방비 연 223천원
금정구
복지지원과
051-519-4371
12 결혼 구청대강당결혼식장대관 대상 : 제한 없음
인원 : 선착순
내용 : 기본 대관료로 대여(122천원)
금정구
재무과
051-519-4162
13 기타 저출산및모유수유홍보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보건교육 및 캠페인
지원시기 : 분기1회
금정구보건소
051-519-5061
14 출산 좌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부 또는 원하는 임부중 자연 분만한 가정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가능)
대여품목 : 좌욕기, 좌욕기 쑥 3팩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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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유축기 무료대여 사업대상 :
- 미숙아 출산 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저소득층 가정
-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대여기간 : 1회 2주 대여 (추가 1회 연장 기능)
대여품목 : 전자동 유축기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대여확인증 (보건소 비치)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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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급 대 상 : 주민등록상 금정구로 등록되어 있고 출생 한달이내에 보건소로 예방
접종 하러 오시는 주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원
지원내용 : 기저귀 가방, 출산관련 교육 홍보물 제공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이해영
051-519-5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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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출산 산후관리 좌욕기,유축기대여
관내전화상담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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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출생아,신혼부부축하엽서발송 대상 : ‘07년 출산 산모
인원 : 2,500명
내용 : 출생축하 엽서 발송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19 출산 출산가정산후가정방문 대상 : 출산 후 4주이내
인원 : 70명
내용 : 좌욕기대여 및 모유수유지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4
20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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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의뢰 임신 16주 ~ 1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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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보건 교육 및 상담 모유수유, 임신 중 건강관리, 태교등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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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초음파 진료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에 실시
사전 예약(전화혹은 방문)후 가능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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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출산준비 및 태교교실 대상 : 16주이상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교실(강좌, 만들기 등)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5 임신 임산부건강검진 대상 :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산전 건강검진
금정구보건소
051-519-5065
26 임신 산전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AIDS)
당부하검사 (임신 24주 ~ 28주)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담당자 : 박희정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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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신반응 검사 소변검사 금정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1-519-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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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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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천시, 신생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영· 유아 및 임산부 교실 운영 대 상 :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의 영 · 유아 및 임산부
기 간 : 4월~5월
내 용
-영· 유아의 신체발육 단계별 이유식의 중요성 교육
-이유식조리 방법 실습 및 시식
-아기건강 신체 성장 마사지의 중요성 교육 및 실습
-임산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수유부 영양관리의 중요성 교육 및 상담
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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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 대상
- 여성 연령 만44세 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으로 정함
- 2인가족 기준 : 126,840원(지역), 103,810원(직장), 128,310원(혼합)
신청 서류
- 불임치료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산부인과, 비뇨기과)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지원 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1인 최대 2회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최대 510만원)
-시술비가 지급금액 이내일 경우 시술비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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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83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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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
되는 질환으로 치료가 많이 소요되는 다음 내용의 다빈도 질환의 선천성이상아
- 대상질환별 종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계산서,의료보험료납부 영수증등
모자보건담당자
055-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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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2008. 7. 14 (월) ~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제외대상 : 해산급여대상자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
지원 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이하 (2008. 12. 31일까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2009. 01. 01 부터 ~ )
- 의료보험 직장∙지역 가입자 중 제외자 :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 소유 가구
지원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이하 산모 : 46천원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40% 초과 ~ 65% 이하 산모 : 92천원
※ 본인부담금 적용시기: 2008. 9. 1 이후 신청자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토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삼태아 또는 중증장애인 산모 24일간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 부부는 각 각 필요함)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나 월급명세서 원본대조필 직인 필요)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관리공단 1577-1000)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외)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산모 명의로 된 은행 계좌번호
- 자동차보험증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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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3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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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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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자, 셋째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 지원금 20만원(쌍생아 4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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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6개월~출산일까지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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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16주 ~18주된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본인희망 산부인과에서 검사후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후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태아 기형아 검사영수증 1부
- 검사결과서 1부
- 통장사본 1부
시행시기 : 연중
사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831-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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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셋째자녀 교육비지원 대상
- 부모와 셋째이상자녀가 시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고등학교 입학 또는 재학
지원내용 : 수업료지원
타법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외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0 육아 우대인증 발급 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내용 : 두자녀 이상 출생시
- 우대인증 발급(수영장이용료, 사천문화예술회관 공연료 등 감면 및 할인)
-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1인당 400ℓ)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11 출산 출산기념품 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내용 : 1만원상당 기념품 지급
사천시
사회복지과
055-831-266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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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보건소,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마산시청,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인구보건복지협회, 성교육, 보건사업, 불임부부, 유축기대여, 아기용품, 무상지원,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내용
- 출생원리 및 남녀평등의식
- 남녀 신체구조의 차이점
교육방법
-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출장교육
- 대여자료(비디오테이프, 도서)를 이용한 자체교육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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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정관 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상자격
- 여성은 만 44세 이하, 남성은 만50세이하의 정관난관복원을 희망하는 마산시민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검사 및 시술 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창원시 소재)
절차
- 보건소에 신청 -> 인구보건복지협회 검사의뢰 -> 인구보건복지협회 방문 시술가능검사 및 시술
마산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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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 신청기간 : 연중
지원자격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가정
-여성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 2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0,500원, 직장보험료 : 113,820원 이하)
- 3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46,810원, 직장보험료 : 118,900원 이하)
- 4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64,380원, 직장보험료 : 132,950원 이하)
- 5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71,830원, 직장보험료 : 138,720원 이하)
- 6인가구 (월보험료 지역 : 195,790원, 직장보험료 : 158,460원 이하)
제출서류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내소하여 직접 작성)
-붙임진단서 1부(진단병원)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각 1부 (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 원 액 : 1회 지원액 15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300만원(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제출서류(각 1부) :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납부영수증(단,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원 모두),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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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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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운영 일 시 : 매월 셋째주 목요일 14:00∼16:00
장 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강 사
- 모유수유 전문가, 산부인과 의사 등 외부강사 초빙(매월)
교육내용
- 임신 중 생기기 쉬운 질병 및 증상
- 모유수유의 좋은 점 및 올바른 수유방법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 필요성 및 무료검사 정보제공
-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및 임산부영양관리
- 이유식의 필요성 및 진행방법
지원용품
-철 분 제 :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4주분까지(6개월) 지급
-아기용품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임신 9개월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아기앨범 : 임산부건강교실 연속4회 참여자
-모유유축기 대여(2주) : 출산후 1개월 이내 신청(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
모자보건실
055-220-5579
정신보건센터
055-220-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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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장애등 영․유아
아동건강발달 지원사업
지원대상및신청자격 : 우리시에 거주하는 18세이하의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기타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진단되는 영/유아․아동
신청기간 : 08. 7. 10 ~ 7. 17 (※서비스기간 : 08. 8월 ~ 09. 1월)
지원내용 및 절차
- 장애 및 장애징후를 개선하고 건강한 발달을 돕는 언어, 물리, 음악, 미술, 인지 학습 등 각종 치료적 서비스
- 1회 1시간(시간당 23,000원) 월 10회(총 230,000원)
- 정부지원액 월200,000원/본인부담30,000원
제출서류
- 신청서 1부(필수), (※장애미등록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첨부)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필수)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또는 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영수증
- 서비스대상자의 주소가 다른 가족(주부양자)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는경우 주부양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를 추가제출
- 부모의 근로활동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의 경우)
· 근로자(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증명자료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일용직, 임시직 등(지역가입자) : 고용, 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 등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마산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담당
055-22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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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대상 : 만 4세의 아동
지원내용
- 1차검사 : 보건소에서 배부된 설문지를 이용 →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검사
- 2차검사 : 1차검사 시력이상자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으로 보건소검진반 순회검진
- 3차검진 : 2차검사 이상자 → 보건소에서 배부된 소견서를 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안과 진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4월 ~10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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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독감, 간염, 일본뇌염, 장티푸스등
마산시 보건소
전염병관리담당
055-240-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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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함몰유두나 젖몸살 등 필요시 유축기 무료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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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아기용품 지원 대상 : 임산부 건강교실 참석자
지원내용
- 임산부교실 3회 참석한 자 : 임신 9개월 째 파우더, 오일, 로션, 비누 지급
- 임산부교실 연속4회 참석한 자 : 아기앨범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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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 7개월까지 매월 무료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5-24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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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이상 거주한 셋째이상 출산 가정
지원내용 : 1년 동안 매월 분할 지급(첫달 35만원,이후(11개월) 매달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출생신고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신청인 통장 사본
시행시기 : 연중
마산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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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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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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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장학금 지원, 양육비지원, 시험관아기, 요리교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출생 미숙아(분만37주 미만, 출생시 2.5㎏미만 ) 및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가구 (소득판별 기준금액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2.5㎏미만 ~2.0kg(5백만원), 2.0kg미만~1.5kg(7백만원), 1.5kg미만(10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금계좌통장사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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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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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방법 :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불임진단서 원본(정부지원용, 여성요인 산부인과 진단서, 남성요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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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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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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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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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운영
지원금액 :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
위탁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5 육아 직원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 임산부,유아 차량동승 직원
내용 : 차량 5부제 제외
울산동구
회계과
052-209-3170
6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 6명
내용 : 출산휴가 인부임(일달 41,300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7 육아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학생(본인 포함) 자녀가 있는 직원
인원 : 9명(연2회)
내용 : 등록금 및 입학금(1회 500만원한도)
지원방법 : 총8회,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전문대는 3년상환)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원 대상 : 출산한 구청 여직원
인원 : 6명
내용 : 지역특산품 "주전 돌미역" 1각 증정(35,000원상당)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9 육아 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직장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집 위탁운영, 증축 및 개보수비
운영 2,722천원, 증축 및 지붕설치 15,001천원
위탁비 100,934천원 - 5명(시설장 1, 보육교사 3, 취사부 1) 인건비 지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10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출생신고시)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 2008년도 울산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60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급기관 : 동구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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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이내 등록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
울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9-4068
1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비품구입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비품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운영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운영비 지원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요리교실 운영 재료 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5 육아 저소득층 모범아동 만남의 날 행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
인원 : 100명
지원내용 : 일일 야외체험활동 실시
지원방법 : 동구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신청에 의한 행사비 교부후 정산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6 기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주민
인원 : 3,000명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개최(주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현대중공업과 공동 주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7 육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저소득층(1~5층, 만 5세아)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 10천원/분기
지원방법 :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한 시설별 계좌입금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8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급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 30천원/분기
지원방법 : 구청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후 동별 배부하여 대상자 전달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관내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3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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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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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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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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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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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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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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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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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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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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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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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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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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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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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자세히 보기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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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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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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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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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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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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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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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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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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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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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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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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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 진도군청, 종합부동산세, 시험관아기시술, 인플루엔자, 신생아, 기능저하증, 다태아, 선천성대사이상, 불소, 아동인지능력향상,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소아 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18세미만의 소아 아동 암환자
대상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증 확인만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자
지원내용
- 법정본인부담 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조혈모세포이식 의료비
- 항암 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기타 암종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조혈모세표 이식 받은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지원대상자 신청 및 등록 절차
- 보건소에 등록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접수
- 읍·면사무소에 생활실태조사 의뢰
-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후 신청인에게 통보
진도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54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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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임부부 지원사업 1.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남성 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2.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홈페이지 참조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보건소
① 불임진단서
② 건겅보험카드 사본 1부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④ 주민등록 등본 1부.
4.지원 대상 시술
시험관아기
- 과배란 유도, 난자채취
-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배아보조 부화술
접합자 난관내이식
- 과배란유도, 난자채취
-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동결배아이식
배아난관이식
5.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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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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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사업 대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접종비 지급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접종비 : 46,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20,000원
- 항원.항체검사비 : 32,000
간염예방접종과 검사시 예방접종쿠폰과 검사쿠폰 제시해야 합니다.
- 예방수첩 분실시 보건소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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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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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갑상선 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2종)
채혈기관 : 보건소, 분만했던 병원
검사비 : 무 료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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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생
지원내용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의 어금니 씹는면에 있는 홈을 홈메우기용 재료로 메워주는 충치예방사업
시술장소 : 보건(지)소 치과실
시술비 : 무료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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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 관내초등학교 18개교 2,000명
지원내용 : 0.2%불소용액으로 주1회 양치를 실시하는 사업
기 간 : 방학을 제외한 수업기간
진도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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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8. 8월 ~ (10개월)
신청기간 : 연중 (단, 8월 서비스 이용자는 7. 18.까지 신청 )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만2세~6세이하 아동
※ 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 3,705천원 이하
신청방법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도서대여 또는 지급,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제출서류 : 서비스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카드발급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근로자-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영업자-전월 건강보험 영수증) ※기타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서비스 이용액 및 본인부담금 - 홈페이지 참조 ※ 위 공급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됨.
신청장소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기타 문의사항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진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540-3190~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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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담당
061-540-3190 ~1,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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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공무원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상근인력이상전직원
인원 : 175명
내용 : 영유아 보육지원의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도모
9 육아 셋째이상자녀
보육료(교육비)지원
대상 : 진도군에 부 또는 모와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는 영유아
※ 입양아, 다태아, 재혼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셋째이상 자녀 포함
인원 : 100명
지원연령 : 만 5세이하 취학전 영유아(만 6세로써 취학유예 아동 포함)
지원시기 : 2008. 3. 1일부터(신청일 기준 지원)
지원원칙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정부지원단가로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하여 보육료(교육비)를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차액 전액 지원
-보호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하고 전출 등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원
-기준 보육(교육)시간의 보육료만 지원
지 원 액 : 2008년도 정부지원단가 기준 보호자 부담금 전액
-영유아 1인당(월) 최고 372,000원 ~ 최저 11,000원
신청시기 및 접수처 : 2008. 3월 부터(계속)/ 주소지 읍·면사무소
문의 : 진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061-540-3342) 읍·면 주민생활담당(l☎진도읍 540-3071, 군내면 540-3092, 고군면 540-3093, 의신면 540-3074, 임회면 540-3095, 지산면 540-3096, 조도면 540-3927)
진도군청
여성아동담당
061-54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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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산전초음파쿠폰발급 대상 : 관내 임부 등록자
인원 : 4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건강증진담당
061-540-3746
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일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진도군보건소예방의약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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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양육비 : 1인당 300,000원(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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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함)
신청권자 : 출생아 보호자(부 또는 모)
출산장려금 : 1인당 700,000원
지원절차
양육지원금 신청서 읍면사무소 작성 제출 → 신청서 익월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읍면장) → 신청서접수 익월 15일까지 보호자예금통장으로 계좌입금(보건소장)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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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진도군출생아건강보험지원 대상 : 진도군에서 출산한 가정
인원 : 212명
내용 : 출생아 1인당 매월 20천원상당의 보장성
건강보험 지원 (5년간 지원하며 10년
만기 후 만기축하금 보호자에게 지급 )
진도군보건소
건강진증담당
061-540-373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등록중인 임산부
지급방법 : 임신 5개월부터 지급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061-540-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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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및모자보건수첩 발급하여 정기적 건강관리
무료 임신반응검사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혈액검사(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 AIDS)
초음파 쿠폰발급(주민등록상 진도군 거주자
진도군보건소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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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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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북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인공수정,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신 초음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자녀이상 자녀
문화복지 혜택
이용대상자 : 2008. 6. 16일 이후 출생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로 3자녀이상 자녀의 형제 자매와 부모
세대 증 발급 : 읍면동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류, 사진 (1장) 제출
- 순천시 보건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순천시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면제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순천시 주차장 이용료 100/50 할인(공용주차장 등)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세대당 매월 100ℓ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09년 1월1일부터 2년간)
-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면제
-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사회복지관 이용 비용면제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 (수강료, 이용료)
-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 이용 수수료 면제 (세대주 및 세대원이 탑승할 경우)
- 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감면
문의 사항 : 061-749-3491
건강증진과
061-74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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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지원금액
-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 : 90% 지원
-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1.5kg미만 : 1,000만원, 1.5kg~2.0kg미만 : 700만원, 2.0kg~2.5kg미만 : 5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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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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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복지부양식 불임진단서이며 인공수정은 지원에서 제외
- 1,2차 시술포함 1년 이내 시술종료 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지 원 액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황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지원서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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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749-405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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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부 초음파검진 대상 : 순천시 거주 임부 전원
인원 : 2,000명
내용 : 기형아 조기발견으로 영아사망률 감소와 산모의 위험요인 사전예방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5 육아 북스타트 대상 : 6개월 이상 영아
내용 : 북스타트 셋( 그림책, 가방 등)보급 및 홍보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061-749-3808)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지도점검(분기1회)
- 반상회, 홈페이지 등 이용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태아성별감별행위 금지 등 홍보
순천시보건소
(061-749-3491)
7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실시 : 보건소,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8 육아 영유아 불소도포사업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
기대효과 : 40∼70%의 우식예방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9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 상 : 생후18개월 ~ 만5세까지
관리방법 : 보건소 등록영유들의 예방접종일과 연계하여 구강검사 및 상담
관리내용 : 구강검사, 올바른 잇솔질, 구강상담, 예방진료 등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10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진단 실시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영아에 영양제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1 육아 3자녀이상 출산 양육비 지급 지급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3자녀라 함은 호적상 인정할 수 있는 출산 자녀수를 말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1,500,000원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13 출산 신생아 용품셋트 지급 지급대상 : 농어촌 신생아 전대상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육아앨범 1, 디지털 체온계 1, 우유병 3,은목걸이,은팔찌
지급장소 :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공급 대상및 공급 기간 :임신 20주∼분만전 5회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5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검진대상 : 관내임산부
항목 :
-산전관리 :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산후관리 :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Posted by 까모야
,

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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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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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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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자세히 보기
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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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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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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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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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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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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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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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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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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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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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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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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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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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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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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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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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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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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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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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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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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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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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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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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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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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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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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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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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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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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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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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자세히 보기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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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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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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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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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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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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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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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시험관아기, 신생아, 보건복지부, 바우처카드, b형간염,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준비, 산전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산모의 2002.7.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EIA,ECL방법으로 검사)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 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의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배부 및 접종에 대한 상담,안내
- 대상자는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성명,엄마주민등록번호 또는 아기성명, 아기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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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63-3812, 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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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대상 : 12-15개월 관내영유아
인원 : 150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3 육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
인원 : 1500명
내용 :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 독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4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12일) 파견
- 산모 식사 영양관리,좌욕등 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액 567천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건강보험 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 360-8542 )
· 지원방식 : 전자 바우처(Voucher)제도 활용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결재
· 대상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납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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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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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의 불임가정
인원 : 8명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건강증진
061-360-8542
6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교육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
인원 : 40명
내용 : 행복한 가정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
곡성군
사회복지과
(061-360-8320)
7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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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출산일 기준1년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지 급 액 : 첫째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이상: 180만원
- 곡성군관내 출산일기준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급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보호자 입금통장 번호 명시)
지급시기: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실적(2008.05.31현재) : 총인원 76명
(첫째아 30명, 둘째아 : 31명, 셋째아 이상 : 15명 총 5,460만원 지원)
보건의료원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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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축하앨범제공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26명
내용 : 출생신생아 전원 축하앨범 제공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0 임신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 아기용품만들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1 임신 임산부 영양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5개월분씩 제공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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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진단 : 1회에 한하여 무료 실시
검사항목 : 복부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필요시 가정방문 및 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윤영숙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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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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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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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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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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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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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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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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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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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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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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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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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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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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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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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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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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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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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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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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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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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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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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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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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
전동유축기, 신생아, 미취학아동,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산후관리, 임산부 체조, 아동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2인 가족 기준 444만원) 자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불임), 비뇨기과 전문의(남성불임) 진단서 첨부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 2008. 2. 1(월)부터 연중 접수
- 접수장소 및 문의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정부 규정양식 이용), 주민등록등본1부(국제결혼자 경우 주민등록조회불가시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대상 결정 통보
- 신청 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시술 의료기관
-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전국 130곳 이용가능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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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가족 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대상
-포항시(남구)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 전원
- 3자녀이상 모두 만 12세이하(1996년생)인 세대주가 50세이하(1958년생)인 가정의 가족중 2촌이내 직계가족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 신청기간 : 가족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예산액 종료시까지(예산소진시 신청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병원 납입영수증 제출시 : 부모 중 한분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족에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시
- 무료 검진(혈액검사, 뇨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 무료 진료(일반, 한의과, 한방진료 등)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 제출 시 본인부담금을 부모계좌로 입금
- 민간병,의원 진료 일반진료시 해당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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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이란
-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대해 개별적인 영역별로 실시하는 성장발달에 대한 선별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대 상 : 만6개월~24개월 아기
- 언 제 : 연중 전화예약
- 어디에서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00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에서 실시
검사내용
- 성장검사 : 신장, 체중, 두위
- 발달검사 : 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건강관리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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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6270-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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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접수기간 : 2008. 8.4(월) - 8.14(목)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95,420원,지역:99,470원) 이하
미취학아동(2007년,2008년생제외) 1,103명(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
접 수 : 읍.면.동사무소
선정방법 : 신청자 접수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비치),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동사무소비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이체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간 : 2008.9월 - 2009.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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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27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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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분
(단, 산모도우미신청자 및 국제이주여성 산모가정 우선)
방법 :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으로 방문관리
신청방법 : 산모도우미신청시 참여동의서 작성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가능
내용
- 가족 건강 관리(혈압, 혈당 측정)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방법 교육
- 모유수유의 궁금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담
- 모유수유용품 대여(전동유축기 및 함몰유두 교정기등)
- 모유수유 교육자료 제공 및 비디오 테잎 대여
일정 : 년중
남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241-4000, 27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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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원,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시기 : 연중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원생
내용 : 이는 언제 닦을까?
이의 역할
이로운음식, 해로운음식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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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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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모체상태
- 체온, 맥박 및 호흡
- 배변
- 자궁의 수축과 후진통(훗배앓이)
- 오로
산후 일상생활
- 식사와 영양
- 목욕과 산후 위생
- 산욕기의 성생활
산후운동
- 골반 부위의 회복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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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연계 구강보건교육실시 시기 : 연중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임신중구강관리. 올바른잇솔질, 영유아구강 관리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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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언 제 : 매주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북구보건소 임산모건강관리실
대 상 : 관내 임산부
내 용 : 라마즈분만법(편안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 및 호흡, 이완법)
강 사 : 라마즈체조 전문강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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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지급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를 5회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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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성교육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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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전동유축기대여 대상 : 산모(200명)
수준 : 대여기간 2주(전화예약 가능)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40-0556
15 기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매년 10월 10일
- 태교음악회 및 임산부를 위한 특강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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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행사 매년 8월 첫주
- 포항시 모유수유사진공모전 개최
- 모유수유 특강 개최
- 모유수유 캠페인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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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건전한성문화(가족․자녀가치관)교육․홍보 대상 : 학생 및 일반시민
인원 : 2,000명
수준 : 건전한 성문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41-4000
18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검진대상 : 취학전아동
검진내용 : 시력검진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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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성교육 및 보건교육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지식,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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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수유용품 대여 전동유축기(2주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치유기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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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지급대상 : 임신50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
1인 5회제한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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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산전무료산전검사
검사내용 : 빈혈, 간염, AIDS, 매독, 뇨검사 등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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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영양관련 도서 대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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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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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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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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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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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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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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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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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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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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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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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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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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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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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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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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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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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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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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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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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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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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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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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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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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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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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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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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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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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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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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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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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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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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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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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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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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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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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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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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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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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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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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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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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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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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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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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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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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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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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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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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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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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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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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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진비 지급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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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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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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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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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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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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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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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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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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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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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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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자세히 보기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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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대상 : 셋째자녀(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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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 15세~44세의 가임여성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
방법 :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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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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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
인원 : 55명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초기1회, 임신후기1회)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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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인원 : 100명
내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풍진검사
방법 :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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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인원 : 245명
내용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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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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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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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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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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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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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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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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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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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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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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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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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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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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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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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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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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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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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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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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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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