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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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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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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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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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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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양육지원비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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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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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등록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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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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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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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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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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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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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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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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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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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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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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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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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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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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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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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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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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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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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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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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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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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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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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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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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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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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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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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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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자세히 보기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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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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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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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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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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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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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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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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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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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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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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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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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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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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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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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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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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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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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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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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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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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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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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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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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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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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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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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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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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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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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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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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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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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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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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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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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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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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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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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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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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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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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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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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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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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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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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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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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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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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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 한달
신청방법 :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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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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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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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준비교실 임부교실
부부교실

의왕시 보건소
031-345-2555
7 육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 155명
내용 : 월50천원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216
8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08.1.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자격조건: 의왕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통장사본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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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관리 임산부등록
- 매일 09:00~17:00
- 등록대상: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무료)실시: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28주까지-월1회, 36주까지-주1회, 37주부터-주1회)
산전태아기형검사
- 검사시기: 임신 16~19주이내
- 검사항목: 다운증후군, Edward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5회 의뢰(월1회)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 분만후 1개월 이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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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공급 대상 :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11 임신 임신전검사 대상 : 3개월이내 임부 (임신전~3개월 이내 임부)
내용 : 임신전 기본검사(무료) :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엽산제 보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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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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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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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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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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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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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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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1,000,000원 이내
(생활수준 및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시기 : 2008. 8.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22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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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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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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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보건교육자료
무료대여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 임산부 기체조, 임산부 요가, 산후체조 등 임산부 관련 각종 비디오 및 DVD,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 대여기간 : 1회 30일간(파손시 본인부담)
신청방법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방문
팔달구 보건소
031- 2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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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세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31-228-6795
8 임신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출산의 유도를 통한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도모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9 임신 신혼부부 풍진검사 O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O 인원 : 100명
O 지원기준 및 내용
- 관내 신혼부부에게 풍진항체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O 1인당지원금액 : 10,000원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10 육아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아동이 수원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 : 1,974명
내용 : 보육료 10만원 이내
시 가족여성과(보육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보육료지원담당)
031-228-3213
 
11 출산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인원 : 1,100명
내용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계좌입금
- 신청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지급 : 구(주민생활지원과)지급 (동에서 구청으로 지원서류 제출)
시 가족여성과(건강가정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사회, 가정복지담당)
031-228-2496
12 육아 신생아청력선별검사(소모품 등) 내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ABR 기계 소모품 등)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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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상출생아
인원 : 130명
지원기준 및 내용
-수원시거주 셋째아이상 출생아에게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BCG(피내용), DPT3회, 소아마비 3회, B형간염 3회 지원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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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교실운영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인원 : 650명
내용 : 1회/월 - 주제별 강의 및 시연, 상.하반기 - 4개구보건소 합동 교육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15 임신 저소득층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 수원시 임신부
인원 : 3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1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 3회 ;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16 육아 신생아청력선별2차검사 의뢰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선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실시 후 Refer 결과때는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검사의뢰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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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풍진검사 대상 : 수원시 신혼부부
인원 : 100명
지원기준
- 신혼부부 확인 ; 제적등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8 임신 기형아검사 대상 :수원시 임신부
인원 : 150명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9 임신 풍진검사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검사비 지원(등본제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0 임신 저소득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저소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트리플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1 임신 저소득층임산부초음파검사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2회(기준적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22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0주 등록임산부
인원 : 72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3 임신 임산부 건강증진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사 1회(30주이전)
기형아검사(트리플) 1회
풍진검사 1회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4 출산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158명
내용 : 병의원에서 접종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소급 지원
1인당(213,000원)
수원시
가정여성과
031-228-2496
25 인식개선홍보교육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5,000명
내용 : 모유수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매월 4째주 토요일(09:00~12: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27 임신 임산부초음파/기형아검사 대상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45,00원이하), 셋째아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고위험임산부
인원 : 초음파 200명/기형아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초음파(10,000원), 기형아(12,700원)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8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 생후 6개월, 18개월 등록 영유아
내용 : 혈색소(Hb), 혈액형, 영유아 예방접종, 이유식 및 육아상담,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권선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228-4153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임신 임산부/부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2주 등록임산부/부부
인원 : 90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이론(태교, 모유수유,분만과정,신생아관리,산후조리)+순산체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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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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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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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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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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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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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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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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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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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준비 임산부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모유수유율 향상 임산부및 영유아등록자
모자보건 미 소지자
목적 : 보건소 이용자 모유수유율(생후 6개월까지 지속)을 2006년까지 20.8%에서 50%로 증가시킨다.
영향목표 : 모유수유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성취목표 :
-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
- 모유수유 인식변화
- 관내 분만 병·의원 모자동실 운영 권장
활동목표 :
- 모유수유 기술교육
-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 후 모유수유 권장 전화
- 모유수유교실 :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직장 여성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 교육, 홍보자료 배포, 책자 대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 모슈수유 권장 켐페인 전개(세계 모유수유주간 8월1일~8월6일)
- 관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대덕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팀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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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및 영유아등록 자
모자보건 수첩 미 소지자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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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0세 - 6세
사업내용 :
- 예방접종실시(매주 월~금요일, 수요일: BCG)
- 건강진단실시 : 혈액검사, 발육상태, 치아관리, 시력조기검진 실시 등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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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 정기 및 수시 상담 : 혈압체크, 체중관리
- 임산부 영양제공급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부(출산전까지 공급)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금 오후만 가능)
산후관리
- 산후 건강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안내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유축기 대여(무료)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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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축하물품 지급 지급품목 : 가정용 귀 체온계, 목욕용품 셋트 중 택1
지급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2008년 출생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사업기간 : 연중(사업량에 초과될 경우 신청서접수 선착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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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예방접종안내엽서발송 대상 : 월별 출생아
내용 : 월1회 엽서 발송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3
7 임신 출산준비 교실운영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80명
내용 : 주1회 운영/ 3-11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4
8 임신 직장인 임산부 특별진료 직장인 임부를 위하여 매월 4째주 토요일 (09시 - 13시) 근무 대덕구 보건소
042-939-3263
9 임신 철분제 제공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월 30정씩 3달, 즉3회 지원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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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사 임신진단(hcG 스틱사용)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정기 및 수시 상담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AIDS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임부 뇨검사 : 산전 진찰시 임부에 대한 뇨검사(당, 단백)실시
- 임부를 위한 풍진항체검사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 목 오후만 가능)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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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법적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의료보험료 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소식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액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서류
- 불임진단서 1부(원본)
- 보험카드사본(맞벌이 둘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차량보험가입증(3천만원 이상 소유자 대상자에서 제외)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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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지원의료비
- 법정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 납부 면제 의료비
* 후원단체, 사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거주자
* 전액 무료 치료 받은 자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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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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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6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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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명
내용 :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덕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08-5422
15 결혼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한국문화 메이크업,발맛사지,가족상담, 단학체조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담당
042-608-6782
16 인식개선홍보교육 부부행복학교 운영 대상 :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부부
인원 : 60명
내용 :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부부교육의 장 마련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팀
042-608-6782
1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관련 홍보물제작 대상 : 유치원,초․중․고
내용 : 시청각기자재 대여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6
1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40명
내용 :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주관으로 국제공통어에 대한 학습으로 글로벌 대 덕 꿈나무 육성
대덕구 경영기획실
042-608-6043
19 기타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한국어 교육, 전통예절, 문화 체험
대덕구
주민복지과
042-608-6782
20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4세~만 6세 취학 전 아동
목적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통하여 안과적 이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성인이 된 후 시력저하에 의한 사회생활의 불편 최소화
- 눈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
대덕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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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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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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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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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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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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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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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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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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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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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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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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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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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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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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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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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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