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국제결혼가정 저소득층영유아 임산부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합동결혼식: 06년부터 연 1회 실시
- 이주여성 자녀 한글교육: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 가족교실, 집단 및 개별 상담: 관내 민간단체 위탁
- 수련회, 다문화 음악축제(9~10월) 개최
- 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주여성을 채용(외국어, 상담 분야)하여 취업 기회 제공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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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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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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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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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 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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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전원(8,000명)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 파악으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시기: 4월~6월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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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유치의 어금니 8개, 영구치의 소구치 8개, 대구치(6세, 12세) 8개의 치아홈을 치과재료로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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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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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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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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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만 3세, 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구강보건실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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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등록 대상: 관내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 조기등록 유도로 건강유지
- 모자보건수첩 발급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형성
- 학령기 이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전염병 예방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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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최대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최대 1,260,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산업과
농정기획계
041-33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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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목적: 임신성 치주질환 및 구강병 예방
- 내용: 정기적인 구강검진, 치석제거, 치주질환 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안내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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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임신 7개월된 임부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산전체조, 호흡 및 명상법, 모유수유법, 신생아 목욕 및 관리, 산후관리 및 피임법 등
- 교육장소: 보건소 모자건강실
- 교육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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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철분제, 영양제 무료공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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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초기
-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 빈혈, 매독, 간기능, 혈색소, 콜레스테롤), 소변검사(단백뇨, 당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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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 산후관리: 태아심음 및 이상 임신 발견
- 이상임신 발견시 전문치료기관 유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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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 대상 : 관내 청소년
인원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0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사랑 걷기대회 대상 : 예산군민(가족단위)
인원 : 3,000명
내용 : 가족평등과 건겅 및 사랑을 다지기 위한 구간별 걷기, 사은품 지급, 어린이집 원아들 작품 전시
예산군 복지과
041-339-7474
21 출산 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대상 : 임산부 공무원
내용 : 일숙직 비상근무 제외

예산군 총무과
041-339-7213
22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15명
내용 : 철분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3 육아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7개월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방법 지도, 캠페인
- 모유수유 영유아의 발육 및 건강심사 및 선발, 포상을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사업기간: 매년 8월 1일~7일(세계모유수유주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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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도 대상
-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사업내용
- 카드사 : 농협 BC 카드
- 카드형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병행
- 카드협약기간 : 5년
- 참여가정 주요혜택(자녀수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교육.서비스업 : 학원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년 11월 1일(잠정) ~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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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인원 : 400명
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 500천원
-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0-2234
26 임신 임부,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07년 3월말기준 102명)
내용 : 태아이상 선별검사, 풍진검사
예산군 보건소
041-330-255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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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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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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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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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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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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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산육아 가정 출산장려 임산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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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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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대상 : 결혼후 만1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중인 신혼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부부에게 기본검진항목 및 추가검진 실시
남 : 정액 정상유무 검사
여 : 초음파 검진, 자궁암세포검사등
지원금액 : 1인단 111,020원 지급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3 출산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료검진사업 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00명
내용 : 출생시부터 2년간 무료검진 실시
- 일반진료, 한방진료,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 고혈압, 당뇨, LFT13종, 결핵(X-RAY) 총 9종, 간염검사(항원,항체),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기본11종, EKG검사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4 임신 임산부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6개월이상 거주 주민의 임산부
인원 : 417명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35,000원, 기형아검사15,000원(임신4~5개월), 임신성 당부하검사 15,000원(임신7~8개월), 분만전 검사 35,000원(임신9개월~), 임신 초음파 검진 20,000원(등록시부터 월1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상당쿠폰 지원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5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부모
사업내용 : 둘째아이 50만원, 세째아이 이상 1백만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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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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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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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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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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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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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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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 한달
신청방법 :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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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6 출산 출산준비교실 임부교실
부부교실

의왕시 보건소
031-345-2555
7 육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 155명
내용 : 월50천원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216
8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08.1.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자격조건: 의왕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통장사본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관리 임산부등록
- 매일 09:00~17:00
- 등록대상: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무료)실시: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28주까지-월1회, 36주까지-주1회, 37주부터-주1회)
산전태아기형검사
- 검사시기: 임신 16~19주이내
- 검사항목: 다운증후군, Edward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5회 의뢰(월1회)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 분만후 1개월 이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공급 대상 :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11 임신 임신전검사 대상 : 3개월이내 임부 (임신전~3개월 이내 임부)
내용 : 임신전 기본검사(무료) :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엽산제 보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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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건강검진 보육료지원 임산부관리 임산부등록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등본, 아기 예방접종 수첩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세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
(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2008년 1~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병원 퇴원계산서(검사비 항목 확인),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필)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 지원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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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84명
인원 : 84명
내용 : 공무원자녀 출산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자치행정과
032-450-5143
7 육아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인원 : 28명
내용 :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8
8 육아 불소이온 도포 대상: 영구치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사업내용
- 1회차: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매주 1회, 총 4회)
- 2회차: 잇솔질 지도 및 실습, 재도포(6개월 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전예약 후 시술
신청기간: 연초 일괄예약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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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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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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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등록: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 기초검사: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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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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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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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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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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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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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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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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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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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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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국제결혼이민 신혼부부검진 저출산 영유아 임신여성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자세히 보기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071
2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국제결혼이민여성신혼부부
인원 : 30명
내용 :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촬영, 성교육 등
- 신혼부부의 발달과업,임신준비,성교육 등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혼교실 : 신혼부부 방문 시(신혼준비 지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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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출산대응의식교육 대상 : 보건소 이용 임부
인원 : 100명
내용: (라마즈 출산준비교실과 연계실시)
저출산 위기 인식과 출산장려, 건강관리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직접적인 모유수유 장애 산모
대여기간 : 2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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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영유아(만 6세 이하)
사업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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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여성보건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대상 : 유성구민 중 직장임신여성
의료진 : 의사, 간호사
진료범위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 예방접종 : 영유아 예진 및 예방접종
- 임산부관리 : 등록 및 철분제 제공 등
유성구보건소 여성보건실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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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만21주 이상 임부
기간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 간(분만전 최고 2개월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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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저소득, 3째아 이상-만30세 이상 임부, 기타 만35세 이상 임부
실시시기 : 임신16~18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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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유성구청에 혼인신고 된 관내 거주 신혼 부부 및 임산부
사업내용 :
- 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 B형 간염, 혈당, 매독, 에이즈, 뇨 검사(필요시 풍진, 기형아검사, 임신반응검사, 흉곽 X-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유 수유교실, 라마즈 출산교실, 신혼교실
- 산전 관리
체중, 혈압, 부종, 뇨 검사, 혈액검사
태아 초음파
- 산후 관리
분만 후 4주 이내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모유수유 문제 시 상담 및 모유수유실 운영
- 건강 정보 책자(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제작 배부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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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진 쿠폰발급 대상 : 저소득, 만35세이상, 3째아 이상 임신부
인원 : 125명
내용 : 20천원권 초음파검진 쿠폰 2회한 발급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2 임신 모유수유 교육 대상 : 임신 28주이상인 임산부
인원 : 280명
내용 : 모유수유, 피임법, 모유
가제손수건 2매 제공(매월1회)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3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및 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등 가임여성
인원 : 33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및 접종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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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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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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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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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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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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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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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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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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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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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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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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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도우미 출산장려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철분제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과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2-215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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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아 이후 아동
지원횟수 : 매월
인원 : 150명
금액 : 국공립보육료의 50%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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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이 과천시에서 출생등록해야함
-단, 둘째아 이후 아동 출생등록 시 부 또는 모가 6개월미만 거주하였을 시는 출생아가 6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지급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후 10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에 통장사본 제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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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과천시 주민으로서 모든 수유부
지원내용
- 전동유축기 무료대여
- 맥진 모유수유클럽에서 대여 및 수거 실시 (보건소 방문 ×)
- 대여기간 : 20일
- 기종 : 락티나 일렉트릭 플러스 / 메델라사 (스위스)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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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유아 마사지 교실 대상 : 3개월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매분기 3회
과천시보건소
02-3677-2557
6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초기, 중기, 적절한시기의혈액검사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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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회/10명
내용 : 매주1회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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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임산부
내용 : 월 1회 출산 시 까지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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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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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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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축하금 지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광역 10곳, 기초 138곳)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신생아 장애 예방을 위해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6종에 대한 검사를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미숙아ㆍ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월평균 소득 523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전국 보건소에서 BCG(결핵), B형간염, 폴리오(소아마비),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11종의 백신을 무료로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영유아는 만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5회(4, 9, 18, 30개월, 5세) 및 구강검진 2회를
지정된 인근 병원(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등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0~4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비는 월 최대 37만2천원(0세 기준), 교육비는 18만5천원(사립, 3세 기준)까지 지원합니다.
만5세아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만 5세 아동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교육비를 월 16만7천원까지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 보육ㆍ교육비 지원
월평균 소득 39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 가정의 두 자녀 이상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육아지원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후부터 보육비는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최대 18만1천원)를, 교육비는 9만3천원까지 추가로 지원합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전국 65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에 다라 파견비용을 지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에 개설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영어, 논술, 음악, 미술 등)을 수강 할 수 있는 연간 30만원 한도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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