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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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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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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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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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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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양육지원비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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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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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등록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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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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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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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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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4 결혼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양구군
033-480-2609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7 출산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8 임신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9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0 출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1 육아 직장여성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여성 중 영유아를 키우는 자
사업내용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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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사업내용 : 출산후 10일 이내 원하는 산모에 대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유자세, 유두상처관리 및 신생아 목욕법 등을 강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 10일 이내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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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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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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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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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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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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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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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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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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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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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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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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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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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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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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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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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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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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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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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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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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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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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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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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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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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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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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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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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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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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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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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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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출산육아 가정 출산장려 임산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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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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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사업 대상 : 결혼후 만1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중인 신혼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부부에게 기본검진항목 및 추가검진 실시
남 : 정액 정상유무 검사
여 : 초음파 검진, 자궁암세포검사등
지원금액 : 1인단 111,020원 지급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3 출산 3째아 이상 출산가정 무료검진사업 대상 : 셋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00명
내용 : 출생시부터 2년간 무료검진 실시
- 일반진료, 한방진료, 구강검진 및 예방치료, 고혈압, 당뇨, LFT13종, 결핵(X-RAY) 총 9종, 간염검사(항원,항체), 간기능검사, 소변검사 기본11종, EKG검사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4 임신 임산부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6개월이상 거주 주민의 임산부
인원 : 417명
내용 : 임신초기 혈액검사 35,000원, 기형아검사15,000원(임신4~5개월), 임신성 당부하검사 15,000원(임신7~8개월), 분만전 검사 35,000원(임신9개월~), 임신 초음파 검진 20,000원(등록시부터 월1회)
지원금액 : 1인당 30만원 상당쿠폰 지원
삼척시보건소
033-570-4673
5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삼척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부모
사업내용 : 둘째아이 50만원, 세째아이 이상 1백만원을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삼척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3-5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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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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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임신당뇨 출산준비 임산부 출산장려금 출산전검사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기간 : 연중
- 학기중: 관내초등학교 출장 시술 (1,2학년)
- 방학중 : 매주 월요일 오후 (13:00 ~ 17:00) / 보건소 내원 시술
대상아동 :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유치와 영구치의 씹는 면에 시술함. 만6세가 지나면 유치열 맨 뒤쪽에서 나오는 어금니가 있는데 이 치아를 6세 어금니라고 하는데, 이 치아는 영구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그만큼 충치 발생 가능성도 커 치아홈메우기의 주 대상 치아임
시술비:무료
예약후방문 : 월요일 전화 예약 후 방문
동해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3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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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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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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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모자보건수첩지원 대상 : 임신초기 등록시
인원 : 30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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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부
인원 : 기당 25-30명
내용 : 임부요가,모유수유,라마즈분만,영양,구강,예방접종관련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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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신부 구강관리용품제공 대상 : 등록임부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구강관리용품제공으로 잇몸질환예방 및 잇솔질방법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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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성당뇨검사무료쿠폰지원 대상 : 등록임부중 24주~28주사이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성당뇨검사를 위한 병의원 무료쿠폰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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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영유아카드 지참)
신청기간 : 연중(오전 11시까지)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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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세째아이로 출생신고된 자 혹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세째아이 임신가정
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신청방법 : 둘째아이까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지원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접수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한달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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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동해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내용 : 둘째아이 40만원, 세째아이상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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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여부 검사 대상 : 동해시 거주자 중 유배우자
사업내용 : 임신반응 무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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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시까지 한달에 한번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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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무료쿠폰지급 대상 : 세째자녀 어머니,고위험임산부(20세미만 35세 이상 임산부,과거에 선천성이상아나 장애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기형아검사 무료(트리플검사 1회,초음파검사 2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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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빈혈검사,뇨단백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간염검사,혈액형검사,임신반응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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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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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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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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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부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금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3 기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카시트 무상대여 제품 : 4kg~18kg 적용 제품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여자 선정 -> 보증금 납부 -> 배송
대여기간 :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신청기간 : 2007. 10. 25(목)까지
신청방법 : 첨부한 안내문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팩스 접수 또는 우편 송부 (fax : 02-400-92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48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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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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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음식점(식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또는 도시락, 주/부식(쌀 등)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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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미숙아
부모자조모임
대상 :미숙아 부모
인원 :50명
내용 :미숙아 관리 교육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7 임신 어린이집 조기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어린이집 원아 만 3세~만6세
인원 :3,000명
내용 :시력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8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영아
인원 :1,000명
내용 :임산부체조,아기체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9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가임여성
인원 :200명
내용 :등록 임산부 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0 임신 모자보건수첩제공 대상 :임산부
인원 :1,300명
내용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제공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직장인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검사,혈액/뇨검사,기형아검사
-시간 :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신청방법: -전화예약제(02-802-2929)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카드지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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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주 이후부터 매월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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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최적기 임신 16~18주에 검사실시(트리플마커)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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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부터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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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CBC(빈혈), 매독,에이즈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혈압,체중,소변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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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산부진료비지원 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시력검사 미숙아 다둥이지원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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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지능력향상 미숙아 선천성이상 출산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독서지도) 추가 모집
모집인원 : 20명
신청기간 : '08.9.1(월) ~ '08.9.17(수)
- 소득적합 신청인원이 20명이 될 시 조기 마감
서비스혜택기간 : '08.10월 ~ 09.7월(10개월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계
신청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반드시 최근 3개월 포함), 또는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최근 3개월 포함)
선정기준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의 취학 전 아동(2~6세)를 둔 가구 누구나 신청가능
- 소득기준 적합시 20명 선착순 선정
서비스 내용
- 독서 도우미 월 4회 이상 파견 ( 주 1회 20분 지도)
-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가지고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양서나 독서지도 각종 정보제공
-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화관계 방법 지도 등
비 용 : 정부에서 25,000원 바우처 지원 , 자부담은 제공기관별 상이(5,000~16,000원)
제공기관 : 웅진씽크빅, 눈높이 대교, 구몬학습, 재능교육, 아이북랜드, 한솔교육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3-68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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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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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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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시기 : 생후 48시간이후 7일이내
내용 :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청 : 출생후 보건소에 검사 요청 또는 분만 병의원에서 검사
검사방법 : 신생아 발 뒷꿈치를 란셋으로 약간 찔러 혈액을 채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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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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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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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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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체육대회 대상 : 관내여성 결혼이민자 가족 200여명
기간 : 08년 10월 중
내용 : 화합한마당, 가족체육대회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문화유적탐방 대상 : 관내여성 결혼 이민자 50명
기간 : 08년 6월중
내용 :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주의욕 고취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7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한글교실 대상 : 관내 여성결혼 이민자
인원 : 20명
내용 : 한국어 읽기, 쓰기 및 말하기
기간 : 08. 3월 ~7월/4개월간
고성군 사회경제과
033-680-3669
8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대상 : 보건소등록 임부 전원(임신8개월 이후)
내용 : 1인당 10천원 상당 출산용품
고성군보건소
033-681-4000
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출산 후 100일 되는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내용 :
-첫째아이 20만원,둘째아이 50만원,셋째아이 이상 100만원 지급
-둘째아이는 2개월간, 세째아이는 4개월간 균등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기간 : 지원대상자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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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부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에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상시
고성군 보건소
건강관리팀
033-68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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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관련 가정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모유수유 유축기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관련 도서 및
비디오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를 위한 도서및 비디오 대여
대여장소 :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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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동거부부행복혼인식 대상 : 관내 동거부부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인원 : 10여쌍
내용 : 경제적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9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가정지원사업 대상 : 신청가정
인원 : 70가정
내용 : 행복한 부부만들기, 아버지학교운영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50여명
내용 : 결혼이민자 연참최 참석 및 문화탐방 참가,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5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강릉시거주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의 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 적혈구 검사 (빈혈 검사), 백혈구 검사
- 간기능검사
- 혈청검사, 뇨검사,방사선검사, 풍진검사(자부담),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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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1자녀 가정 지원 대상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8.1.1이후 1째아 출생가정
내용 : 어린이 건강관리용 고막체온계(5만원 상당)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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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출산부
내용 : 전동유축기(60대) 대여
기간 : 1개월간(필요시 연장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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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7년 1. 1 이후 2째아 출생 가정(만 5세까지 지원)
내용 : 1인 월6,000원 진료비 쿠폰발급
방법 : 보건소에서 진료권 발급받아 병의원 사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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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정관,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부인 나이 44세 이하
내용 : 1인당 1회 복원수술 진료비 전액 지원
방 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하여 관내 병의원에서 복원수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의사소견서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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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방법 : 보건소에서 상품권 발급받아 사용
구비서류
- 출산후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 출산전(임신32주부터) :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분만예정일포함)각 1부
구입처 : 관내 출산·육아용품업체, 농협, 축협, 마트 등
신청기간 : 2007.1.1~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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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임부 중 고위험 임부
(고혈압 당뇨병 등의환자, 셋째아 이상 임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20세 미만 및 35세이상 임부)
지원내용 : 1인당 1회 기형아검사 15천원~40천원 지급(본인부담금), 1인당 2회 초음파 검사 30,000원
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쿠폰) 지급하여 병의원에서 검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서 1통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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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복대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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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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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진단 : 소변검사
- 임상검사 : 일반혈액검사,혈액형 검사,매독검사,간염 항원/항체검사,뇨검사
- 혈압,체중측정 및 단백뇨 검사
신청기간 : 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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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건강검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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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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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임산부 등록자(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사업내용: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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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2007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30만원(1회에 한함)신청후 한달이내에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보건소 비치서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필요시), 통장사본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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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어린이날기념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아동 4,500명
내용 : 네크레이션, 놀이기구 타기
시기 : 2008년 5월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5 기타 어린이민속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 민속큰잔치(민속놀이체험)
시기 : 2008년 9월중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안내
지원대상 : 파주시 지역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기간 : 2008년 3월. 10월(년 2회)
검진항목 : B형간염, 혈액형, 소변, 매독, 에이즈, X-ray촬영, CBC 8종,
여성은 풍진 추가
검진절차 : 민원실(접수) →검사실→의사판정후결과통보(7일)
검진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금)
파주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담당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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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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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만 6세 이하 아동
(0~1세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8.1 ~ 8.20까지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31-53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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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가능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포천시 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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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방문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36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24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 2008.7.22까지
포천시청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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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생후 6개월미만 아기
인원 : 90명
내용 : 영유아 마사지 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5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인원 : 4,000명
내용 : 문화행사, 체험행상
포천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031-538-2267
6 육아 장애아(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장애아 영아 이용 보육시설
내용 : 1일 500원(1인당)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7 육아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대상 : 평가인증 현정관찰단계까지 마친 보육시설
내용 : 1회 10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8 육아 민간보육시설 지원 대상 : 실제반 담당하는 근속년수 2년이상 보육교사
내용 : 월3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9 기타 어린이 성교육 예방 인형극 공연 대상 : 6세이하 학령전기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연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10 출산 유축기대여 지원대상 : 수유곤란, 직장에 다니는 산모
지원기간 : 분만 후 1개월 간 대여(1인/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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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2007.1.1.이후 포천시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필한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
(5년 이내 타지역 전출 시 보험 해지)
지원방법 : 1인당 매월 2만원 5년간 보험료 납입, 10년 보장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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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원대상 : 2006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
- 둘째이후 신생아로, 아기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둘쨰아이 : 20만원, 셋째아이 :40만원
신청시기 :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분에 대하여만 지급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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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8주 ∼ 20주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검사비(본인부담금)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 40주 임산부
지원인용 : 450명
지원기간 : 임신5개월(20주부터)~분만전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 지급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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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40주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임산부 맛사지 교실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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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장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영유아마사지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대상
- 등록된 미숙아
-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내소 영유아
- 예방접종 시 성장과 발달이 의심스러운 영유아
- 관내 보육시설 (희망 어린이집 월1회 순회 실시)
- 부모 및 보호자가 이상이 있다고 상담 및 의뢰하는 영유아
- 성장발달검사를 원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성장발달검사 실시
- DDST 검사지, 검사도구 사용
- 일반관리자 : 성장발달검사를 실시한 영유아의 기록지를 보관하여 주기적 검사로 발달상태 관리
- 보육시설 원아 : 개별 평가서 작성 송부
- 지연아 : 소아과의뢰 → 이상아 3차병원 의뢰→결과회신 → 결과서 보고
신청방법 : 내소 및 가정방문, 보육시설 방문 신청
평택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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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0-8546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031-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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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첫째아뇌수막염무료접종 대상 : 2008년 첫째아 출생자
지원기준 및 내용
-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12개월 ~ 15개월추가 접종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송탄보건소-031-610-8547)
031-659-4716
4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강연회 대상 : 임산부 및 수유부, 신혼부부
지원기준 및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 모유수유의 방법 및 유방관리
- 모유수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31-659-4326
5 육아 영유아마사지교실운영 대상 : 영유아2개월 ~ 6개월
횟수 : 4기/8회
지원기준 및 내용 :
- 아기마사지의 장점과 발달단계에 따른 마사지법
- 손과 팔마사지 하기 및 아기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 등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13-659-4716
6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각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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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임신10주 미만 임산부, 신혼부부
사업내용: 뇨검사(단백, 당), 혈액형검사, 빈혈, 매독,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등
신청방법: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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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된 26주부터
내용 :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관리 단계별,체계적 교육(4주 : 600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9 임신 임산부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관내 분만기관 연계쿠폰 3회발급34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10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 6회지급
내용 : 임신20주~산후1개월까지 임산부에게 철분제및 영양제 지급
평택보건소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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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전검사 유축기대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
- 임산부 (임신 20주 이상)
- 출산 수유부 ( 2008년 1월 출산부부터)
- 65개월 이하의 영유아
- 하남시에 거주 월평균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자
지원내용 : 영양상담및 교육, 보충영양 식품공급, 식습관을 통한 건강관리등
신청방법 : 전화로 예약등록 후 방문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원본)
- 산모수첩(임산부의 경우)
- 기초생활보장 수급확인증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9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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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 지원 대상 : 하남시 관내 보육시설 근무 종사자
인원 : 450명
내용 : 월 30,000원/ 1인당
하남시 사회복지과
031-790-6215
3 육아 셋째아 보육료 지원 대상 : 하남시 셋째이상 아동중 보육시설 지원아동
인원 : 335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50%
하남시 사회복지과
031-790-6215
4 육아 입학금 및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 하남시 거주 저소득 1층 아동
인원 : 79명
내용 : 연80,000원/1인 (입학금 70,000원, 상해보험료 10,000원)
하남시 사회복지과
031-790-6215
5 임신 임산부 건강 교실 대상 : 임신4개월 -8개월
인원 : 500명
내용 : 교육 (태교, 분만과정, 분만시자세,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하남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790-6560
6 육아 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하남시 관내 저소득 1~4층 아동, 만5세 아동, 시립보육시설이용아동,
지원인원 : 1,453명
내 용 : 1인 월15천원 지원
하남시청 사회복지과
031-790-5532
7 출산 유축기대여 지원대상: 신혼부부, 예비부부
인 원: 140명
내 용: 혈액검사 (간 기능외 10종)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79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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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아기탄생축하엽서 대상 : 신생아
인원 : 1,200명
내용 : 출생축하, 검진항목 남:56종, 여:57종 (혈액,소변,촬영검사)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79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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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영양제지원 대상 : 임신5개월
인원 : 2,500명
내용 : 철분제 지원
하남시보건소
031-790-6560
10 임신 예비엄마 산전 검사지원 지원대상 : 예비엄마
지원인원 : 450명
지원내용 : 풍진, 트리플, 초음파 검사비 지원
하남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790-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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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유치원 임산부 보육지원 모유수유 보육료지원 출산장려 출산준비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화성시 보건소
031-369-358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인원 : 350명
내용 : 10만원/월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3 육아 셋째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종사하는 교사
인원 : 300명
내용 : 월 10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4 육아 사립유치원 아동 입학금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입학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1인당 3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5 육아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보육 아동
인원 : 4,166명
내용 : 5천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6 육아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1,000명
내용 : 3만원/1회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7 육아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인원 : 420개소
내용 : 민간 어린이집 60만원, 가정 어린이집 40만원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8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보육교사
인원 : 1,000명
내용 : 5만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858
9 인식개선홍보교육 희망둥이증 발급 대상 : 셋째아 이상 가족
인원 : 1,290명
내용 :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감면, 건강검진(2년 1회),예방접종무료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0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 임신 36주에서 출산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 실제방법 실습 및 유방울혈 예방법, 유방관리,모유수유자세교정등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1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3세 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자녀
인원 : 120명
내용 : 만6세까지 1인10만원 이내/월
회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대응그림 및 글짓기공모전 대상 : 관내초등학교 4,5,6학년
인원 : 100명
내용 : 출산장려 그림 및 글짓기 공모 (시장상 수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3 출산 탄생축하 카드 대상 : 출생아 전체
인원 : 6,000명
내용 : 탄생 축하카드, 출산정책, 예방접종등 안내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4 출산 탄생축하 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아 전체, 출산한 화성시 공무원
지원용품 : 귓속형 자동체온계(2만원 상당)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지급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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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이상1,000천원
신청방법 : 동사무소 신청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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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 관내등록 16~20주 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복부 초음파검사비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산부 및 산후 1개월
인원 : 10,000명
내용 : 산전관리시 매월 1개월분 철분제 무료공급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18 임신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 대상 : 45세미만 난관 복원시술자
인원 : 5명 / 500천원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9 임신 직장인임산부부부캠프 대상 : 관내 직장인 임산부부부
인원 : 5회 / 150명
내용 : 남편과 함께하는 공체조, 감통 맛사지 체험,분만방법, 당신은 왕후입니다.꽃증정,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0 임신 임산부 태교음악회 대상 : 임산부및가족, 관련단체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태교클래식 음악회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1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등록16주 이상임 산부
인원 : 60회/1,800명
내용 : 임신, 분만,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모빌만들기 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2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소변검사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23 임신 임산부 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등록16~20주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기형아(트리플검사) 및 풍진검사비 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4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여), 에이즈, 결핵, B간염,C형간염, 매독, 혈액형,빈혈,간기능,고지혈증, 당뇨 등(남 11종,여12종)
화성시 보건소
031-369-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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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보건복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원미구 보건소
032-320-3823

소사구 보건소
032-320-3850

오정구 보건소
032-320-389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08.7.1일 이후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예상
내용 : 셋째아 300천원

* 08.7.1일 이후 실시 예정
부천시 가정복지과 보육팀
032-320-2996
3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 : 등록임산부 (임신20주 이상)
인원 : 15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듀 통증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4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 4주 1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 이내, 임신 16주 ~20주
인원 : 7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7 출산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대 상 :07년, 08년 셋째아 출산가정
인 원 : 500명
내 용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8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준비교실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250명
내용 : 출산준비교육(임신중관리, 산후조리등) 및 수유자세교정 등 모유수유관련 교육 및 실습
부천시 오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93
9 육아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07년, 08년 셋째아 출생가족
내 용 :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소사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320-3854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자 :등록임산부(부천시민), 8개월이상 임산부 및 2개월 이내 출산모
접 수 :선착순 15명(예약제)
내 용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두 통증관리, 유방울혈 예방 및 관리, 모유의 보관
방법등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출산 셋째자녀출산가정건강관리지원 대상 : ‘07, 08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 700명
내용 : 운동처방, 건강검진, 독감접종, 운동처방 등 3종 건강관리 서비스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이상등록임산부
인원 : 4주 1set(총6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 등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 임신16주~20주
인원 : 1,1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3,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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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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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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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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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 한달
신청방법 :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6 출산 출산준비교실 임부교실
부부교실

의왕시 보건소
031-345-2555
7 육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 155명
내용 : 월50천원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216
8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08.1.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자격조건: 의왕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통장사본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관리 임산부등록
- 매일 09:00~17:00
- 등록대상: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무료)실시: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28주까지-월1회, 36주까지-주1회, 37주부터-주1회)
산전태아기형검사
- 검사시기: 임신 16~19주이내
- 검사항목: 다운증후군, Edward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5회 의뢰(월1회)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 분만후 1개월 이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45-2555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공급 대상 :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11 임신 임신전검사 대상 : 3개월이내 임부 (임신전~3개월 이내 임부)
내용 : 임신전 기본검사(무료) :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엽산제 보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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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관리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난청검사 대상 :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선착순 추가 170명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검사 지정기관 : 의정부성모병원, 신여성병원, 우먼피아병원, 필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지소 방문 신청:쿠폰 발급
- 검사지정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지원기간 : ~10.31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 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겨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자세히 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시
상품권 지급
대상 : 의정부 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아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의정부 재래시장 30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산모수첩(병의원 및 보건소)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산모 통장번호(계좌번호)
- 자동차등록증(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7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5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3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기간 : 2008.7.3(목)~7.18(금) 15일간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262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878-788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대상 : 산모
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모자동실제 추진
-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등
※ 폭염으로 인한 여름한절기 잠정적 중단
- 중단 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8월 29(금)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영유아 5000명
내용 : 예방접종 안내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 대상 : 시민,보육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 : 연10,000명
내용 : 보육정보홈페이지 운영
영유아도서실 운영
평가인증조력사업
교육,육아지원사업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753
9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2,500명
내용 : 분만 후 건강이상 유무 확인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0 출산 임산부 분만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1,500명
내용 : 분만 후 산모건강관리지도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1 출산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산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인원 : 200명
내용 : 출산용품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등록 임산부
인원: 750명/25회
내용: 임신과 분만, 분만의 생리기전 및 분만법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 18개월, 3세, 6세
인원: 1,500명
내용: 치아관리 상담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61
홈페이지바로가기
1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의정부시 거주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무료대여
- 대여기간 :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연기할 수 있음
- 대여는 무료이나 소모품(갈때기, 호수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의정부시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출산가정
인원 : 400명
내용 : 1인당200천원 상품권 지급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15주 이후 빈혈임산부
인원 : 6,000명
내용 : 1개월 1회 철분제 지급(1인당 3~4회)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7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6개월-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2회 정도(6, 18개월) 영양제 지원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영세민,저소득층 30주 미만 임산부
인원: 연4,000명
내용: 혈압,소변,혈액검사
산전진찰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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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검진 미숙아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유축기대여 고령임산부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부건강검진 대상: 이천시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임시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을 통한 기초 의학적 검사)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포도당복용후 하는 임신성당뇨검사 제외
※ 산전검사시 B형간염보균자 특별관리 및 항체 없을 시 분만 후 무료접종
- 임신13주-19주 : 혈압 및 체중 측정, 임신유지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상 : 뇨당, 단백뇨검사 및 빈혈검사, 임부무료스켈링 영양상담리,골밀도 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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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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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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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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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100명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2008. 8월 1일부터 100명 마감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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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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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
- 분만후 8주(2개월)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후 방문(신분증 지참)
이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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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및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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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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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지원 대상 : 임신 21주~ 29주된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이용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
이천시 보건소
031-64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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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32가정(한글교육 9세대, 아동양육지원 23세대)
서비스기간 : 2008.08.04(월) ~ 12. 20(토)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시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07.02(수) ~ 07. 21(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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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대상 : 관내민간어린이집100개소
인원 : 년4,750명
내용: 시설별 원아수에 따라 차등지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28
10 육아 첫돌맞이 아기 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000명
내용 : 각 10,000원씩 입금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1 육아 첫돌맞이 축전 발송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200명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급대상 : 셋째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 100만원(쌍생아일 경우 200만원)
구비서류 :
-추가금신청서(읍 ·면 ·동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부 ·모) 예금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담당
031-64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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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
- 35세이상 고령임부이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 2회이상 자연유산, 기형아.조산아.사산아.거대아 출산 경험 있는 자
-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산모
- 임신중독증, Rh 음성 혈액형 가진 산모
- 양수과다. 양수과소증을 보이는 경우
- 기형아 검사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정밀초음파,양수검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카드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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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보육교사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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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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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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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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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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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관내 지역주민 100명
내용:임산부 모자보건 교육등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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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대상 : 2년이상 근속 보육교사
내용 : 1인당 30천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급 대상 : 70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6 육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
인원 : 400명
내용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의 50% 지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7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통장, 신청서(읍,면사무소)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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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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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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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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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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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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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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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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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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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선천성이상아 불임부부 유축기 임산부산전관리 임산부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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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홈페이지바로가기
4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오산시 1년이상 거주자(부모한명)로써 관내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아동
인원 : 160명
내용 : 2005년 1.1~2008.1.31까지 신청 , 입소된 아동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2008.2.1이후 신청자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50%지원
오산시 사회복지과
031-370-3266
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 대상 : 관내 출산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출산 후 모유수유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1개월간 유축기 대여
6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1.1이후 출생아
인원 : 180명
내용 : 2008.1.1이후 출생아중 셋째자녀에 50만원, 넷째자녀에 100만원 지원
7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건강진단(산전검사)실시:혈액형,빈혈,성병,B형간염, 에이즈
-임산부 교육(분기별로 교육일정은 게시판에 게시)
-출산 및 모유수유와 관련한 자료 대여
-모유수유지도 및 상담
신청기간:연중
신청방법:산모수첩 지참후 방문"
오산시 보건소 031-370-3686 홈페이지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기형아검사쿠폰발급 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 검사쿠폰발급 오산시보건소
031-370-3686
9 임신 임산부초음파쿠폰발급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오산시보건소
031-370-3686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까지 철분제지급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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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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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트리플테스트)
인원 : 100명
내용 : 검사비 30천원 지원(본인무료)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0-2222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관내거주자 200명
신청기간:연중
지급처:의료원 지역보건분야"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7 임신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대상 :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20주 이상) 100명
내용 : 구강검진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19
8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 05.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지원기간 : 만0세 ~ 만4세
지원액
- 일반아동 :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
- 지원아동 :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9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명
지원기간 : 만0세~ 만2세(24개월)
지원액
- 출생축하금 : 1회 300천원
- 양육비 : 월 50천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10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관내 전체 출생아
인원 : 1,1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
- 지원액 : 월 15,000원
-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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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육아휴직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철분제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8가정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서비스기간 : ~ 2008. 12. 31일까지
지원내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타) 방문 및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복지과
031-820-2316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아동(2002. 1. 1. ~ 2006. 12. 31.출생자) 323명(읍면동별 인구비례수별 모집)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영수증
신청기간 : 2008년 9월 3일 부터 마감시까지
자세히 보기
가정복지과
031-820-2302
홈페이지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신분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자), 전월건강보험료영수증(자영업자),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통장사본, 차량증권사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자세히 보기
양주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직장임신여성을 위한
보건소 연장근무
실시 시기 : 2008년 3월부터
실시 시간 : 매월 넷째주 목요일 18:00 ~ 21:00
제공 범위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 산전검사 및 철분제 제공 등
양주시 보건소
031-820-273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임산부 한방 산전교실 대상 :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부
사업량 : 860명
사업기간:기당4주/7회
연6기 총42회
비용 : 무료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4
홈페이지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대상: 관내 임산부
인원: 2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관내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1-820-2726/7
홈페이지바로가기
7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내용 : 둘째아 200천원
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820-2308
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대상 : 출산,육아휴직자
인원 : 17명(예정)
내용 :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양주시청 총무과
031-820-2143
9 임신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출산부
사업량 : 100명
대여기간 : 한달
비용 : 무료
신청서류 : 신분증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4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산부(20주이상)
사업량 : 3,000개
지급기간 : 20주~분만전
지급기간 : 신분증, 산모수첩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1-8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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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국제결혼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
(0~1세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 8. 18 ~ 8.28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31-770-223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양평군 관내 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결연사업 및 격려행사, 한국음식만들기 및 예절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양평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담당
031-770-2261
3 육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지워기준 및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임신출산교실, 부부출산준비교실,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
- 모유수유 프로그램 : 모유수유 클리닉, 모유슈유교육, 수유용품 대여
-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 성장발달스크리닝, 발달지원아 검사 및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방문 스크리닝
- 모자보건 정보제공 프로그램 : 미니도서실 운영, 보건교육 홍보물 보급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1-770-3525
4 출산 출산지원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 양평군 거주자에 대하여 출째아 및 셋째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 과 셋째아 육아지원금(1년간) 지원
-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 육아지원금 : 셋째아 1,200천원 (월100천원/12개월)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1-770-3525
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20주이후), 출산부(산후1개월)
인원 : 등록임산부전원
내용 : 월30정
양평군보건소
031-77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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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임산부초음파 유축기대여 산모도우미 보육시설지원 유아용품대여 혼전건강검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2002. 1. 1 ~ 2002. 12. 31 출생아동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지원기간 : 신청월 익월부터 08.12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 8. 1 (매월 1일 ~ 15일) ~ 예산대비 인원 충당 시까지(1,300여명 정도)
자세히 보기
가족여성과
031-324-326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임신 20주 이전 관내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초음파검진쿠폰발급
- 임신초기(8~10주), 중기(16~20주), 말기(28~32주), 총3회 발급
지정병원: 미즈웰(264-7-4848), 박지영(264-8113), 수지연세(264-4666),행복한산부인과(889-5482),곽정아(261-8383), 노블(261-3550), 에스더(264-2722)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주민등록상 용인수지구 시민이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후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신청후 방문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신분증지참
신청기간 :연중
수지구 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주민등록등본
- 출산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산모수첩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임산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근무시간 : 9:00 ~ 12:00
처인구 보건소
산전관리담당
031-324-4929
예방접종담당
031- 324-491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차액보육료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있는 보육시설
인원 : 1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와 민간시설 단가의 차액지원
- 3세 민간보육시설: 7,5000원
- 4세이상 민간보육시설 : 73,000
- 3세 가정보육시설 : 80,000원
- 4세이상 가정보육시설: 98,000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7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보육시설,유치원, 셋째아이상 아동
인원 : 2,326
내용
- 2세미만 : 230천원
- 2세 : 180천원
- 3세이상 : 120천원
- 사립유치원 : 120천원
- 공립유치원 : 20천원~30천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8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관련 비디오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비디오테이프 대여
엄마젖은사랑입니다 외 2종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9 출산 모유수유용품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340명
내용 : 유축기대여,1개월에서 2개월간 대여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생후4개월~24개월
-성장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위험인자를 가진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장소: 영유아발달클리닉(보건소 예방접종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지역보건계
031-324-4926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관내 거주자
사업내용:
-임산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임신 4개월 이후가 안전함.)
-영유아: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18~48개월 무료)
신청방법: 전화예약 접수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031-324-4931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가정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지급 : 1회 100만원(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신청접수(통장사본지참)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모자보건교실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기수당 20명 내외
- 4주과정 6회(24회)
-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요가교실, 행복한부부출산교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4 임신 출산준비교실 및 아기마사지교육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라마즈체조, 요가, 아기마사지교실 (임신기간별지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풍진검사 240명, 기형아검사 240명, 초음파 720명, 철분제지급 2,100명
내용
- 풍 진 : 임신8~10주
- 기형아 : 임신16~18주
- 초음파 : 쿠폰발급
- 철분제 : 임신20~분만1개월까지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급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263-1401
17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성인남여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8 임신 신혼부부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결혼전.후2개월)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9 결혼 용인시 시민예식장 운영 대상 : 용인시민 및 자녀
지원기준 및 내용
-대관료 무료
-이용일시 : 토요일, 공휴일
-예식운영 : 1일 2회 (12시, 14시)
-이용자 선정 : 선착순 접수자
용인시청 가족여성과 031-324-3260 " http://222.122.46.121/yongin2/law_rec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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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날 신생아도우미 임신육아출산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동안구 보건소
031-389-4506

만안구 보건소
031- 389-317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식개선홍보교육 사이버출산준비동호회 운영 대상 : 임산부누구나
가입회원수:400명
내용 : 임산부들의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서포터단 구성 운영 대상 : 관내병의원, 임신출산육아관련 전문기관, 안양시민 중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인원 : 10개단체 20명
내용 : 출산동아리 프로그램기획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4 기타 예비엄마아빠를 위한 음악회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및 예비부부
인원 : 500명
내용 : 음악회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5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날 행사 및 모유수유캠페인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인원 : 임산부 누구나
-교육 : 모유수유교육
-전시 : 판넬전시
-내용 : 베이비마사지, 임산부체험, 작은 음악회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6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건강동아리운영 대상 : 4~6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인원 : 1회당 20~25명/40회 교육
내용 : 안전교육, 베이비마사지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7 출산 셋째아 출산축하금 대 상 : 관내 셋째 출생아
지원내용 :1인당 500천원
신청방법 :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셋째아 확인
-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보건소)
신청기간:연중
인원:470명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3475
홈페이지바로가기
8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준비동아리운영 대상 : 관내거주임산부
인원 : 1회당20~25명/100회교육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교육, 태교, 산전ㆍ산후관련교육실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
031-389-4854
9 출산 출생축하용품지원 대 상: 관내출생아
사업내용: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전자체온계,내의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인 원 : 6,100명
신청방법 :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지급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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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관내거주자)
사업내용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2-4주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1,400건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급(월1회)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031-389-3171
12 임신 임산부 무료기형아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검사항목 :트리플 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여부)
- MSAFP(태아당단백질), UE3(에스티리올), 융모성선호르몬(hCG)의 세가지 수치를 면역효소법과 방사선 동위원소법으로 측정
신청방법 :쿠폰발송(보건소)→임산부내원(병원)→검사(병원)→검사결과지 및 쿠폰fax송부→검사비지급(보건소)
신청시기 : 임신 15주 -20주에 산모의 혈액의 혈청으로 검사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89-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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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용인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안산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옹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연수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안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부평구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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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출산장려금 보건복지 임신당뇨 혼전건강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상록수보건소
031-481-5974

단원보건소
031-481-25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0세군 예방접종 위탁사업 대상 : 0세아 중 셋째아 이상,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및 자녀
지원내용
- 지정병의원 방문하여 B형간염, 디피티, 소아마비(3종) 무료접종
신청방법 : 지정병의원 방문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등본), 아기수첩, 의료급여카드, 수급자 증명서,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2008년 7. 14 ~ 12. 31
단원보건소
예방접종실
031-481-351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셋째아이이상 아동야양육비지원 대상 : 안산시 거주자
인원 : 840명
내용 : 3자녀이상 출산한자에게 만5세까지 월 3만원 지원
안산시 상록,단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31-481-5265
4 출산 다자녀출산축하선물 대상 : 관내 둘째 이상 신생아
인원 : 50명
내용 : 신생아 의류세트(돌복,배넷저고리,턱받이 등)
안산시 상록구
사3동미래경영센터
031-481-5613
5 출산 제3회 태교음악회 개최 대상 : 임산부
일시 : 2008.10.1
시간 : 19:00-21:00
인원 : 1000명
내용 : 음악회 및 태교발레 등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6 출산 태교미술교실 대상 : 임산부
횟수 : 28회
내용 : 이론 및 활용미술품 제작,작품전시회등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7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16주 이상 등록임신부
횟수 : 30회
내용 : 이론교육 및 임신부 요가
안산시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2554
8 출산 아기탄생축하엽서 대상 : 외국인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1인당 20만원지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9 출산 전동유축기대여 대상 : 세자녀이상 및 미숙아 출산 산모
인원 : 150명
내용 : 한달간 무료대여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10 육아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대상 : 췩학전 (만6세미만) 자녀
인원 : 140명내외
내용 : 2008년도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범위
내에서 보육료 지원
(셋째아 이상은 정부보육료 단가의 100%
범위 내에서 지원)

안산시 총무과
031-481-2127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농촌체험행사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그 가정
인원 : 70명
장소 : 원곡동
내용 : 농촌체험행사( 고구마캐기,배추담그기,인절미만들기등)
양성평등적 지역사회문화기반조성, 결혼이민자와 지역주민간 결연 맺기

안산시 가족여성과
031-481-2267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열린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 대상 : 안산시 거주 아버지
인원 : 200명
내용 :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및 아버지(어머니)의 정체성 확립,양성평들을 위한 지역사회 문화조성
안산시 가족여성과
031-481-2267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문화체육활동 지원 대상 : 거주외국인(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인원 : 300명
내용 : 문화체육행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참여 확대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50명
내용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지역청소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범 외국인근로자 가족초청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거주외국인
인원 : 10명
내용 : 모범 외국인(결혼이민자 및 근로자) 친정 가족 초청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가별 공동체 페스티발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거주외국인
인원 : 700명
내용 : 국가별 축제 및 국적별 자조모임(페스티발 아리랑)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7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마을 국가별 주간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거주외국인
인원 : 80명
내용 : 국적별 자치모임 운영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아시아문화체험 일일교사 운영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200명
내용 : 거주외국인 일일교실운영(관내 초중고 방문)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00명
내용 : 한글교재 제본 및 거주외국인 자녀 방과후 학습지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거주외국인 고충처리 및 생활정보 제공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500명
내용 : 생활정보지 제작,생활가이드북제작,외국인 모국송부용 연하장 제작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거주외국인 법률상담 지원사업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200명
내용 : 무료 법률상담 ,공단근로자를 위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실 문화체험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100명
내용 : 문화체험행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거주외국인 한글교육지 원사업 대상 : 거주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인원 : 50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및 문화체험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 및 거주외국인
인원 : 200명
내용 : 결혼이민자 사례관리 및 가정친화 문화조성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9
25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수기 및 가족사진 공모사업 대상 : 모든 시민 누구나
인원 : 300명
내용 : 우리가족이야기 사진 공모 및 가족친화적 문화조성
안산시청 가족여성과
031-481-2264
26 임신 신혼부부를 위한 가이드 북 제작 대상 :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인원 : 1,800명
내용 : 부부관계유형 ,의사소통향상법,신혼기,자녀양육기,수기등
안산시청 가족여성과
031-481-2267
27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대상 : 6개월~36개월(셋째아 및 미숙아)
사업내용
-DENVER Ⅱ(한국형) 검사지
-장소: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추후관리: 발달이상아 발견시 관내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예약제로 운영(전화예약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031-48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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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육아 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의료서비스
대상 : 만 6세 이하 셋째아 출산가정
지원내용
- 모유수유 전동 유축기 대여료 지원 : 셋째아 및 미숙아 출산가정
- B형간염항체검사 & 접종
- 여성암(자궁암, 유방암, 갑상선기능검사)
- 초등학생 영구치 치아 홈메우기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신청
(입금될 통장사본 지참요망)
안산시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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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육아 신생아조기난청검사 대상:개월~2개월 영아
검사항목 :자동화 청성 뇌간반응검사(ABR검사)
검사비:무료
신청방법 :안산시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예약
신청기간:연중
단원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48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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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사업내용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모자보건수첩발급, 접종누락자에 대한 전화 및 엽서발송
-6개월 기초건강진단 실시(빈혈, 혈액형, 성장발달 및 육아상담)
-예방접종 관리
-시력검사- 만3~6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연중
안산시 단원구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48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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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임산부 분만비 지원 대상 : 경제적으로 어려운 안산시 거주 외국인 임산부/선착순 20명
지원내용 : 1인당 200,000원(1회) 지원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분만비영수증,통장사본,여권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3천만원 이하) 각1부
안산시 단원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481-2552
원곡보건지소
031)481-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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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안산시 거주1년 이상 세대 중 2006년 10월1일 이후 셋째아 이상 출산한 자
지원액 : 출산장려금 1인당 20만원(1회지급)
양육비 1인당 3만원(만5세까지 매달 지급)
신청방법 :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신청(입금될 통장사본 지참요망)
상록수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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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임신 외국인임산부분만비지원 대상 : 외국인임산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200천원지원
안산시 단원보건소
모자보건실
031-481-2554
34 임신 정,난관복원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 2007년 불임 시술자 및 정’난관 복원시술자
지원내용 : 30만원(시술비 내에서 30만원 한도로 지원)
신 청 자 격
- 시술자 본인이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한 자
-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신청 시 준비물 : 주민등록등본 1부, 진단서 및 의료비 영수증 1부(원본), 본인 통장 사본 1부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031-481-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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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임신 영유아난청검사 대상 : 0~2개월 관내 출생아
인원 : 500명
내용 : 신생아 고도난청선별 무료검사 실시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36 임신 모성보건의료서비스 대상 : 세자녀이상 가정(여성암검진)
인원 : 900명
내용 : 자궁암, 유방암, 갑상선기능검사무료실시
안산시단원보건소
031-481-2554
37 임신 임신성당뇨검사 대상 : 안산시거주 등록임산부(24주~28주에 검사)
인원 : 1,000명
내용 : 임신성당뇨 및 빈혈 무료검사
안산시
단원보건소
031-481-2554
38 임신 철분제 지원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임신20주~산후 1개월
지원내용 : 철분제 100일분 2회 지급
지원방법 : 임산부 신고(신분증 지참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안산시 단원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481-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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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로서 임신초기에서 임신 28주이전
사업내용
-임신8주~12주-모성검사(혈액검사13종:풍진간염, 혈액형, 빈혈,성병 등),소변검사(뇨당, 뇨단백)
-임산부16주~18주(만30세이상)-기형아검사
-20주~산후1개월- 철분제 지급
-20주 이상-출산준비교실
-24주~28주- 임신성당뇨검사& 빈혈검사
신청방법 : 임산부 신고 (신분증 지참후 방문)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안산시 상록구보건소
031-481-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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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대상 : 미혼여성 및 신혼부부
일시 : 연중
장소 : 1층 모자보건실
사업내용
-검사항목:혈액검사9종(풍진, B형간염, 혈액형, 매독, AIDS,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소변검사(뇨당,뇨스틱)검사,흉부 X-선 촬영
-관리방법-건강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접수방법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참후 방문
안산시 상록구 보건소
031-481-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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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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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 교재지원 출산준비물지급 영유아보험 출산축하금 철분제 지급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옹진군 산하 전 직원(일반직, 상용직 포함)
인원 : 90명
내용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정액 1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032-899-2123
2 육아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다니는 일반 영유아
사업내용
-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 등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다른 기준에 의해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2008년 1월~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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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외로운섬(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대상: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없는 면 거주 영유아 46명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연령별 적정 교재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
신청방법: 각 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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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2007년 1월 이후 관내 출생등록한 신생아
사업내용
- 보장기간: 만 5세(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 없을 경우)
- 보장내역: 상해, 의료실비, 입원비, 암치료비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등록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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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산 출산준비물 지급 대상: 2007년 관내 출생한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물티슈 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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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1회1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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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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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대상: 관내 가임기여성
사업내용: 희망자에게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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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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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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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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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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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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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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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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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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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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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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