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영유아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초음파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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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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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출산 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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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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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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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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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0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28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우선순위 적용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 7. 16 ~ 2008. 7. 28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031-31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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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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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3551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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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자보건교육 사업명 :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4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 출산준비 정보제공
사업명 : 영유아건강증진교실
대상 : 12개월 영유아 256명
내용 : 아기마사지, 육아정보제공
시흥시보건소
031-310-3551
7 임신 철분제지원 사업내용: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월1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등록) 지참
신청기간: 연중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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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산전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임신 16 ~ 18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및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1회 발급
(관내 병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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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아동 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397 개소
시기 : 동절기 (11월~2월)
지원액
- 4인이상시설 : 150천원
- 21~39인 이상시설 : 100천원
- 20인이하시설 : 600천원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0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에 의거 신고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품목 : 우유 (개당 280원)
기간 : 2008.3~12월 (208일)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1 기타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2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6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 정보제공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회, 유명강사 초청강연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4 출산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산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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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행사 개최 대상 : 관내거주 산모 및 영유아
일시 : 연중
내용 :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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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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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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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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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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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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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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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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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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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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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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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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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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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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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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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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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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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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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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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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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

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직장임신여성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미숙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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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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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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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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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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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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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에 미리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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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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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직장임신여성
지원내용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일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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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 2008.6.31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모집인원 : 총 20가구
- 지원가구 : 18가구(한글교육 6가구, 아동양육지원 12가구)
- 대기가구 : 2가구(한글교육 1가구, 아동양육가구 1가구)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08. 7. 7 ~ 7.2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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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아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만2세)
인원 : 1,000명
내용 : 영아 현원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지원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8 출산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 대상 : 생후 2~5개월의 영아
내용 : 연4회 / 1회4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9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신청시 온습도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0 출산 임산부및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및 영유아
내용 : 구강위생 및 구강관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
1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출산후 산모
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및 육아상담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내용 : 연4회 / 1회 5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3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4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임신초기의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5 임신 임산부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6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출생신고한 둘째, 셋째아 이상자
- 부모중 1명이상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급일 : 매월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860-2264)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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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B형간염예방 불임부부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초음파검진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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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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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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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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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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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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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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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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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일산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지정병원 :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동원산부인과, 우성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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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사랑의 쌀 케이크 전달 대상 : 고양시 거주 출생자
인원 : 8,521명
내용 : 고양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쌀케이크 전달(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과
031-900-6094
7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여성
내용 : 모유수유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8 임신 임산부등록관리 대상 : 임신 진단자 및 관내 임산부
목표인원 : 1,63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배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9 출산 출생축하문 및 예방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 출생아 및 영유아
내용 :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문 및 월4회 예방접종 예정 문자서비스와 미접종자에게 접종 누락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0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덕양구 관내 모유 수유부
내용 : 유축기 4주간 대여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1 임신 출산교실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산전산후관리 및 수유방법 등 교육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매주 목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예약 검진
신청방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9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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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400명(목표)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성교육사업 대상 : 일산서구 영유아
내용 : 남녀 신체 차이점, 영유아 성폭력 예방 등 교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5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 배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6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일산서구 모유수유부
인원 : 240명
내용 : 전동 모유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 대여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7 출산 출생축하카드발송 대상 : 일산서구 출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일산서구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문구가 새겨진 출생 축하카드 발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8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16주~18주 임산부
목표인원 : 200명
지원금: 1인당 15천원
내용 :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9 임신 임산부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시기 : 임신 16주~18주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031-962-5087), 우리산부인과(031-963-5275), 행신산부인과(031- 970-3005), 봄 여성병원(031-813-3000)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20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2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1 인식개선홍보교육 홍보물제작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등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2 육아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대여기간 : 1인 최대 1개월
신청시기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신청방법 : 전화로 대여잔량을 확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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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이유식 책자 배부 배부대상 : 우리보건소 등록ㆍ관리중인 임산부(임신 시~출산 후 6개월)에게 1인
1권 배부
배부방법 : 직접내소하여 수령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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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고양시 거주자로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1인 1회 200,000원
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반드시 출생아가 등재되야 함)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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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회 20만원 지급(목표인원:200명)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신청
지급방법 :신청후 보건소에서 1~2달 이내에 통장계좌로 지급함, 지급 후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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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 수강신청 임산부
인원 : 23회/700명
내용 : 임산부 출산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사랑공감오감마사지교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1인당 3개월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1인 1회 무료 검사
검진시기 : 임신초기 또는 분만 전
검사항목 : 혈액검사 20여종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구비서류 : 임신확진 확인을 위한 초음파사진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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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임신초기(7~8주 권장)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신청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보건소 자체지원기준에 의한 임산부 기형아 검사(Triple maker)실시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 16~18주 임산부
고양시
서구보건소
031-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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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및 내용
- 임신 20주 이후 ~ 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 3,000병(1인당 3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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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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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임신출산 환경위생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육아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9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해당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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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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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주거환경위생증진
바우처 사업
대상 : 구리시민
지원내용
- 해충방제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집먼지진드기등 정기적인 방충방제
- 홈크리닝서비스 : 거주 및 입주 청소, 메트리스, 쇼파, 살균, 항균처리
- 지원금액: 180,000원
- 본인부담액 : 20,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해충방제서비스 : 구리지역자활센터(569-1919)
- 홈크리닝서비스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562-0068)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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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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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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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대상: 구리시 거주, 지적, 발달, 언어장애, 뇌병변 아동 중 3세~18세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모집인원: 40명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순
서비스종류 : 언어, 인지, 작업치료(개별치료)
서비스기관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기준 : 1인 주2회/ 월 8회(※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금액 : 235천원(정부지원금 188,000원/본인부담금 47,000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복지관이용(대기)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바우처 신청서
접수기한 : ~ 2008. 7. 17
사업기간 : 2008. 8월부터 ~ 2009. 1. 31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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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 :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년이상 근무자
인원 : 1,800명
내용 : 1년이상 근무자 : 월5만원
3년이상 근무자:월7만원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731
4 육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자중 법정저소득 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입소료 98천원, 재입소료 49천원이내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263
3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854명
내용 : 임산24주부터 산후60일까지 지급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2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12회 2,090명
내용 : 임산부,모유수유,산전산후관리등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1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지워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통장사본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55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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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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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미숙아, 모유수유, 육아정보, 육아법, 육아교실, 옥시토신,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모유수유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들은 분만 후 2~3일간은 유즙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정상입니다. 분만 후 2~3일간은 초유가 나오는 시기라서 인공적으로 젖을 짜낼 때 아주 소량이 분비되고, 또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는 정신적 스트레스 수치가 높기 때문에 자연히 유즙분비가 감소됩니다.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들은 우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하므로 가족과 의료진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분섭취를 많이 하고, 산모의 상태가 허락하는 대로 미숙아 중환자실을 방문하여 아기와의 접촉을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모유는 주로 낮시간 중 4~5번 정도 손이나 유축기를 사용하여 짜줍니다. 양이 적다하더라도 아기에게 꼭 필요한 성분이므로 버리지 말고 모아서 간호사에게 가져다 줍니다. 아기의 상태가 좋아져서 모유를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아기에게 수유하면 정상아들과 마찬가지로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숙아가 엄마젖을 먹고 자라면 I.Q수치를 7-8점 정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숙아를 분만한 산모의 젖은 정상분만한 산모의 젖보다 단백질, 철분, 무기질, 그리고 면역체 등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점차 정상분만한 산모의 젖과 같은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유의 면역 성분은 미숙아들이 쉽게 걸리기 쉬운 위험한 박테리아균(출혈성 장염, 뇌막염 등)과 바이러스균(호흡기 질환) 등으로부터 아기를 보호해 줍니다. 또한, 모유수유를 하는 동안 아기는 엄마품 안에서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미숙아는 일반 아기들 보다 스트레스에 더 민감한데, 이렇게 아기를 방문하여 엄마의 말소리를 들려주거나 엄마가 만져주면, 아기가 평안함을 느껴서 성장속도를 더욱 촉진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미숙아들은 입이나 코의 튜브를 사용해 영양공급을 받습니다. 이 때 엄마젖을 주게 되면 아기 질병예방이나 소화 촉진 등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특히 산모는 아기를 위해서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 체중이 2,000gm정도가 되거나 34주 이상이 되면, 모유를 직접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킨쉽으로 엄마와 아기와의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미숙아에게 직접 모유를 먹일 때
ⓐ 아기의 체온 보호를 위해 모자와 양말을 꼭 신기고, 수유 중에는 담요로 아기를 잘 덮어줍니다.
ⓑ 미숙아 수유자세는 주로 미식 축구볼 잡기 자세, 요람식 자세를 취하며, 이 때 아기 머리를 받쳐 주어야 합니다.
ⓒ 아기가 한쪽 유방 밖에 비우지 못하는 경우, 나머지 유방은 유축기나 손으로 짜내줍니다. 그리고 다음 번 수유때는 아기가 빨지 않았던 쪽 유방을 먼저 물리도록 합니다.
쌍둥이 모유수유
 

쌍둥이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산모의 영양소가 부족해 질 수 있으므로 소량의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이 좋으며, 간식으로 야채, 과일, 치즈, 삶은계란, 육포, 빵이나 크래커 등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갈증이 나지 않도록 수분섭취를 충분히 해줍니다. 산모의 입술이 말라 있거나 소변 색깔이 짙은 노란색을 띄거나 변비가 있으면 수분량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산모는 출산 후 3~4일이 되면, 두 아이가 유방을 자극했기 때문에 일반 산모보다 더 많은량의 모유가 분비됩니다. 엄마젖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쌍둥이에게도 충분히 수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산모들은 하루에 최고 1,100ml를 만들어 내는데, 쌍둥이를 수유하는 산모는 하루에 최고 2,100ml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쌍둥이에게 모유를 먹일 때 두 아기를 한꺼번에 수유하면 더 좋습니다. 양쪽 유두를 자극하게 되어 프로락틴 수치가 높아져서 젖의 분비가 많아지며, 수유시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경우에도, 서로 스킨쉽으로 두 아기 서로간에 유대감이 좋아집니다. 쌍둥이를 교대로 양쪽 유방을 물리는 것이 좋으며, 수유기록표를 만들어서 쌍둥이가 똑같이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둥이 모유수유하면 좋은 점
ⓐ 쌍둥이 임신으로 인해 자궁근육이 일반 임신 때보다 더 이완되어 있는데, 아기에게 수유할 때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자궁수축을 촉진하여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 산모 혼자서 두 아이를 한꺼번에 수유할 수 있어서 시간이 절약됩니다. 일주일에 8~10시간 이상 절약됩니다.
ⓒ 모유를 먹이는 동안 스킨쉽을 통하여 두 아기와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 모유수유 시 나오는 프로락틴 호르몬으로 인해 근육이완이 되므로 산모는 쉽게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 모유를 먹이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기 위해 산모가 섭취하는 음식비용이 우유병과 우유값보다 훨씬 싸다고 합니다.
ⓕ 두 아기를 위해 우유를 준비하는 시간이 절약되고, 외출 시 우유병과 물 등을 준비해서 다니지 않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잠깐 ☜
17세기 역사기록에 의하면 유모 한 사람이 여섯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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