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전자바우처 형태(고운맘 카드)의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둘 이상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고운맘카드 지원에 추가로 20만원을 더 지원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형태로 발급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자격관리시스템상 가상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병원에서 임신을 확인하면 병원에 구비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를 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 사용 방법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뒤 고운맘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험급여가 되는 진료는 물론이고 초음파검사 등 비급여 진료도 모두 지원합니다. 고운맘카드는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의료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 지급
병·의원이나 조산원이 아닌 의료기관 외 출산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 만큼 별도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아직 출산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임산부가 출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출산 비용 2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만 18세 이하 임신부를 위한 ‘국민행복카드’
2012년부터 만 18세 이하의 모든 임신부가 의료비 걱정없이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에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10만원의 한도가 있지만 분만의 경우 에외적으로 잔액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의료비를 사용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을 위한 출산 비용 지원
장애가 있는 임신부에게는 고운맘카드 지원 외에 1인당 100만원의 출산 비용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1~6급의 등록 여성 장애인 중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여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은 여성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여성 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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