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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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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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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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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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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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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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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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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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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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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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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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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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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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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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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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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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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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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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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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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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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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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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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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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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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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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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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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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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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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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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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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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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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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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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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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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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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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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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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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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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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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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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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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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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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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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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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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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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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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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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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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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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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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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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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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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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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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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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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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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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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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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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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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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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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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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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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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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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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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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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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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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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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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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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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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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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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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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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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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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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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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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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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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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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검사지원 신생아도우미 미숙아 이상아 양육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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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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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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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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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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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보건소
보건사업팀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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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22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16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타)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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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이상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으로 출생신고르 필한 신청자
인원 :
내용 : 출생한달로부터 12개월 지원
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760-3708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후 한달동안 유축기 대여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7 임신 임산부 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중 셋째아 이상 임산부
- 관내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 관내 35세이상의 고위험 임부(1974년)
- 관내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임산부
내용
- 병의원에서 산전검사 후 검사비 영수증 첨부시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지원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수첩
- 병의원에서 검사한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 저소득층 가정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통장 사본 1부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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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관내 20주이상 임산부에게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급(총5회)
광주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60-476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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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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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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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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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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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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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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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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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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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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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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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지원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도우미 육아 입양가정 산후관리 보육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전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 일반혈액검사 : 혈청매독,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AIDS 등 임산부 정기 건강관리(월1회)
- 체중, 혈압체크,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및 상담
- 뇨검사 :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등록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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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필요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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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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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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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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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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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대상 : 국제결혼부부(결혼2년차이상)
인원 : 20가족50명
내용 : 1박2일캠프를 통한 국제결혼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문제극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6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한 가정의 사진만들기 운영 대상 : 광명시 거주 가족
인원 : 300가족
내용 : 화목한 가족모습을 추억에 담을수있도록 액자제작, 우수작품 순회 전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49
7 인식개선홍보교육 제13회여성주간운영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양성평등의식이 함양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참여유도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2
8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운영의효율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상 : 보육시설운영위원(학부모)
인원 : 90명
내용 : 7세미만의 자녀양육부모들에게 질높은 양육의 길잡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정의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대상 : 결혼이민여성20명, 멘토20명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0 기타 세상에 날 외치다 대상 : 모자가정 10가족
인원 : 20명
내용 : 모자가정여성의 과중한 경제적정신적 역할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고와 올바른 자녀양육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9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지구촌하나되는 세상 대상 : 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사회적응력을 돕기위해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2 육아 보육시설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식비 지원(10만원~25만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3 육아 영아전담시설 난방비 대상 : 영아전담시설
내용 : 영유아및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5개월)동안 난방비50만원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육성사업지원 대상 : 지역아동(만0세-15세)
내용 : 행복한아이키우기 육성사업과 상담치료와 전문교육사업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상해보험료 대상 : 전 보육시설이용아동
인원 : 5,500명
내용 : 보육중에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6 육아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대상 : 아동40인이상 보육시설
내용 : 취사부인건비 월 3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800명
내용 :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8 육아 보육정보센터 내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7
19 육아 시립보육시설개보수 대상 : 시립보육시설18개소
내용 : 노후화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0 육아 보육시설인증제참여시설지원 대상 : 보육시설 124개소
내용 : 평가인증준비에 따른 지원
-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 : 50천원/1인
-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지원
정부지원시설: 5,000천원
민간가정시설:21인이상300천원, 21인이하250천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1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아동
인원 : 15,000명
내용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moving zoo"실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2 육아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교사
인원 : 9개소
내용 :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3 육아 입양가정위탁장려금지급 대상 : 입양가정,가정위탁대상
인원 : 6명
내용 : 입양및 가정위탁촉진을 위해 초기 준비비용 1인 1회, 10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인원 : 20가족
내용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2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건강교실26회, 임산부의날 (행사1회)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6 출산 출산축하전보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인원 : 3,300명
내용 :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전보발송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7 육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보호기무료 대여
함몰유두 교정기
- 임신8개월 이상의 함몰유두나 편평유두이신 분
- 대여기간 : 출산전까지(최대 3개월)
유두상처 보호기
- 모유수유하시는 산모중 유두열상 입으신 분
비디오 무료대여(종류 4종)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작전 14단계
-임산부 기체조 따라하기
-산후체조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테크닉 모음집
- 대여기간 : 1주일
광명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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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육아 산후관리 관리시기 : 분만후∼1개월까지
관리사항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신생아접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산후관리지도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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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급내용
- 셋째아 : 50만원 1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광명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2-2360-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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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기형아검사 검사대상 : 관내 전체 임산부
검사시기 : 임신16주∼18주
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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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임신 20주 부터 지급
목표량 : 7,500통
내용 : 1인당 총6통(6개월분)임신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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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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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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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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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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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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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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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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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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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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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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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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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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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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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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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  임산부 산모 신생아 양육지원 임산부당뇨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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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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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대상 :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는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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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70-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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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수준향상 지원 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인원 : 미정
내용 : 보육 현원이 정원의 60% 이상인 시설
- 지원액 : 시설 규모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
. 60인 이상 : 개소당 7백만원 이내
. 21인 이상 59인 이하 : 개소당 5백만원 이내
. 20인 이하 : 개소당 4백만원 이내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6
4 기타 다자녀 가족 양육지원 대상 : 0세 ~ 만5세(72개월)
인원 : 395명
내용 : 보육료의 50%를 층별 연령별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5 기타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대상 : 동일시설에서 3개월 이상 근무자
인원 : 769명
내용 : 시설장(정부지원시설) 월195,000원, 보육교사(정부지원시설) 월145,000원
보육교사(민간시설)월200,000원, 방과후교사 월 100,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6 기타 민간보육시설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 대상 : 보육료 전액면제아동 중 1층이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 이용시,
실보육료와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지원
인원 : 318명
내용 : 3세 51,000원, 4세 이상 64,000원, 방과후 32,000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7 기타 장애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인원 : 78명
내용 : 매월 372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8 기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4세 이하)아동
인원 : 381명
내용 : 층별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9 기타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가구 월 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만5세아 아동
인원 : 479명
내용 : 매월 167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0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저소득 1~5층
인원 : 2,672명
내용 : 소득기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1 육아 민간.가정 보육시설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민간.가정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2세이하 아동
내용 :영아 1인당 월 15천원 지원
영등포구
가정복지과
02-2670-3354
12 육아 출산장려 육아건강용품 지급 대상 : 관내 출생아동
인원 : 전 출생아 약 4,100
내용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체온계지급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3 임신 임산부 당뇨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임신 24~28주에 임신부 당뇨검사 실시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4 육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관내 고위험 영유아
사업내용: B형간염,인플루엔자,장티푸스,신증후군출혈열,TD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영유아실
02-2670-47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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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직장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임산부, 0~6세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매월 2째, 4째 토요일 방문 (09:00~13:00)
내용 : 임산부진료-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철분제공급, 기형아검사 등
영유아예방접종-B형간염, 일본뇌염, DPT,소아마비, MMR, 수두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영등포구민(선착순200명)
신청방법 : 신분증을 지참하여 내방
신청기간 : 연중
내용 : 혈압, 간염, 혈당, 성병, 에이즈, 풍진, 흉부 X-ray촬영
준비사항 : 전날 저녁10시부터 금식, 신분증 지참하여 모자보건실 내소
검진결과통보 : 7~10일 후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 전화상담 가능
영등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670-4743
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초기에 풍진감염 유무 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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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16주~17주 태아기형아검사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자격요건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혈액,소변,혈압,초음파,구강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영등포구 보건소 모성실
02-2670-4764~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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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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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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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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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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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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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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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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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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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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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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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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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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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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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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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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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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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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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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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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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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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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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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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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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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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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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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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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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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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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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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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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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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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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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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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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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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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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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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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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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5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가급적 출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누락된 경우 3주이내의 신생아)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가급적 구비하여야 함)
비용 : 무료
검사내용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기간 : 년중 매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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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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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치아홈메우기 기간 : 8월 매주 목요일
대상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1, 2학년생(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6세 영구치)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1층)
내용
- 치아홈메우기 예방시술
- 기 시술치아 탈락여부 검사
비용 : 무료
태백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52-1378, 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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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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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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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임부배려 캠페인, 임산부의 날 캠페인 대상 : 관내주민 또는 임부 가족
참여인원 : 30명
내용 :
공공장소에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임부배려캠페인 실시하여 출산장려분위기조성
출산준비교실운영시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실시로 가족과 함께하는 출산분위기조성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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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등록임산부
인원 : 610명
내용 : 자연분만과 모유슈유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요가400, 영양교육 40, 구강교육40, 모유수유교육40, 라마즈분만교육 40,
구강검진 50)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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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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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발육부진아 영양제 보급 대상 : 0~6세의 관내아동 중 전국표준체격 80% ~ 90%이하인 아동
사업내용 : 체격 및 발육상태 점검하여 필요시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 체력검사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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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태백시 주민으로 2007.1.1 이후 출생한 영아의 부모
사업내용 : 첫째아이(10만원),둘째아이(50만원),세째아이 이상(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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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8.1.1 이후 분만예정자 혹은 출산한 자로 태백시 거주 6월 이상인 자 중 세째아이 이상 임산부나 분만자
지원내용: 30만원 상당 쿠폰지급
신청방법 : 의사소견서(임산부) 혹은 주민등록등본(분만자)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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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아기마사지자료제공 및 산후검사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상담교육,회음절개부 배뇨관리,아기보충식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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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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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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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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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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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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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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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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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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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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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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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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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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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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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진비 지급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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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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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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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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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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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보건교욱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국제결혼이민자 출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 신분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92,000원
자세히 보기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537-34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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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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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흡연예방교육 대 상: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금연 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 편지쓰기
- 교육방법: 출장교육
사업기간: 3월~12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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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교육내용
- 5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올바른 식습관과 예절교육
- 편식 및 비만예방 식사지침
- 아침결식 예방교육
- 건강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신청방법: 유치원, 어린이별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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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임신, 수유부 이유식지도 대상: 관내 임신, 수유부
사업내용: 이유식 조리실습 및 시식, 영아의 신체발달에 따른 이유식 교육, 이유식 조리법 및 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서 방문 및 전화 문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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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연중 매일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아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3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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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검사시기: 생후 6개월, 18개월, 36개월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구강검진(구강교육실 연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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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성장발달클리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선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음악․언어․인지․작업․수영․놀이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본 인 부담금 : 월 3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신청기간 :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담당
032-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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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여성중증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화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자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041-5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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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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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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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대상: 아산시 공무원 자녀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시비로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계
041-5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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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600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신청장소 : 동사무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14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12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5일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아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계
041-5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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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절주교육 대상: 임산부 교실 이용자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내 알코올 흡수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 교육시기: 2007년 3월, 9월(연 2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알콜상담센터
041-53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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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교실 대 상: 관내 임산부 및 가족, 관심있는 분
사업내용
- 교육내용: 산전건강관리, 태교및 발육과정, 임산부 영양관리, 임산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산후 관리 등
- 교육장소: 보건소 3층 중회의실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5:00~17:00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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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7~8주
- 검사항목: 질초음파,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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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
기간 : 임신 20주 ~ 분만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정기검진시 신청후 지급받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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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신혼가정 축하안내문 발송 대상 : 신혼부부
내용 : 축하 서한문 발송 (모자보건사업안내)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20 결혼 국제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
- 한글교육, 부부교실, 예절 및 전통문화교육
- 직업교육: 홈패션, 비즈공예 과정
- 자조집단(모국이 같은 이민여성) 운영 및 가족상담
-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및 다문화축제
-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의료비, 항공료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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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국제결혼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이주여성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과정
- 요리교실, 정보화교육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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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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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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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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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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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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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평등 보건사업 모유수유 출산육아용품 기형아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3-250-3993
2 기타 양성평등실현
건강가정만들기
평등부부 교육
- 대상 : 신혼예비부부 25쌍
1-2세대 평등교육 : 50명
가족과 문화행사 : 50명
춘천시여성가족과
033-250-3108
3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07.6.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
사업내용
-보험상품 :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출생아부터 만10세까지 1인당 월 2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받음
-만기시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됨
신청방법 :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시
춘천시청 미래기획팀
033-25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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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중 7세 아동(1천명 대상)
사업내용 : 불소겔 무료도포
신청방법 : 희망 보육기관이 직접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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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어린이 안보건사업 대상 : 관내 취학전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가정에서 안검진조사지로 1차 검진 ->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2차
검진 실시 -> 2차 검진 이상자는 병원 정밀검진을 받도록 독려
신청방법 : 가정에서 1차 조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6월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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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출산 후 가정방문을 원하는 산모
사업내용 : 출산 후 2주 이내 가정방문 개별지도(모유수유 기본교육,수유자세 및 방법,유두상처 관리법,유방마사지방법,유축기 사용법 등)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후 2주 이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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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내용 :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30만원지원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제출
춘천시 보건소
보자보건
033-25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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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서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
※저소득층,장애아,한부모가정,쌍생아 우선지원
지원내용 :
-출산용품 회 30만원 상당 쿠폰 지급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신청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출산전),출생증명서(출산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8개월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산후조리비지급,출산용품 지원에 한함)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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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방법 : 건강증진계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연계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12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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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세정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1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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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사업내용 : 총 5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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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기형아 또는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아이 1번,둘째아이 2번,세째아이이상 3번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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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월1회 실시
쌀,감자,달걀,당근,검은콩,우유 등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판정후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금액)제출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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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접종실
033-25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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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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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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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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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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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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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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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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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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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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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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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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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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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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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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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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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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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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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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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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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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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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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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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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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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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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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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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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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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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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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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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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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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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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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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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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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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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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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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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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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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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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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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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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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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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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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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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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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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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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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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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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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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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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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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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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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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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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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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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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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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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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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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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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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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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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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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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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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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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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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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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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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 신생아검사 신생아산모도우미 육아용품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불임시술 신혼부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조기 진단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중 임신 여부 확인을 원하는 자
내용 : HCG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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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난청 조기검사 지원기간 : 2008. 1.1 ∼ 9. 30
지원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된 자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원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지정병원 : 21세기 산부인과, 수산부인과, 새봄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원주기독병원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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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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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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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로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272명
내용 : 1인당 30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기형아)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인원 : 272명
내용 : 초음파검진 2회, 기형아검진 1회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단, 기형아 검사는 트리플테스트 or 쿼드검사만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 중 고위험 임부 우선 지원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부
- 고혈압,당뇨병등의 환자
- 셋째아 이상 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경험자등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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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2월 ∼ 12월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제출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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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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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100천원, 둘째아 300천원, 세째아 이상 500천원
신청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과 함께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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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결혼 후 1년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
지원기간 : 2008. 1월 ∼ 12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인원 : 50명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원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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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임신 20주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분 지급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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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준비교실운영 대 상 : 임신16주이상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요가,분만과정,모유수유,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2008년 4월, 9월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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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풍진예방접종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 풍진 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 풍진예방접종 : 무료(풍진 항체가 음성일 경우)
- 풍진항원항체검사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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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빈혈,혈액형,간기능검사,B형간염,총콜레스테롤,매독,에이즈,뇨검사
검진기간 : 매주 월,수,금요일
장소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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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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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B형간염 불임부부 대체인력 여성창업 저소득층 아동학대 여성공무원 다문화가족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ㅇ검진대상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까지
ㅇ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앙관리, 수면자세교육, 구강교육, 취학준비 교육 등
ㅇ검진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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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3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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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ㅇ 사업내용 :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ㅇ 업무처리절차
- 예방수첩 인수 및 의료기관 배포 →
- 해당 의료기관은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 산모에게 분만 후 B형간염 예방수첩 즉시 발급 (발급시 쿠폰을 이용하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분만기관이나 접종 의료기관 제시 후 예방접종 및 항원ㆍ 항체검사 실시 →
- 의료기관은 접종 후 발급된 쿠폰에 의거 보건소로 접종비 청구 →
- 청구된 쿠폰 접수 및 등록 → 접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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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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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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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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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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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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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 발생 부서
사업내용: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직원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사기 진작
신청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발생 10일 이전가능
신청방법 : 대체인력 추천 후 심사하여 배치
마포구
총무과
02-330-2015
6 육아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나는그룹홈, 영락의 집,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 신나는그룹홈(8명), 영락의 집(5명)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하므로 보호 하고 있음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7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설은 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원
내용 :- 보호아동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8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33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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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7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운영시간 : 평일(화~토) 10:00~17:00 <휴무일 :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방법 : 회원등록 후 T-money로 이용료 결제 후 대여
이 용 료 : 유료(1,000원~5,000원, 장난감 구입가격의 10%이내)
* 무료이용 : 저소득가정 및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장난감현황 : 216종(1,900점)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51
10 육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아동(0세 ~2세)
인원 : 1,500명
내용 : 1일 910원씩 20일 한도내에서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3
11 기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사업개요
-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연차적 임용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 목적
- 인사,기획,감사 등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점차적 확대

2008년도 시행계획
- 승진 및 전보인사 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
- 인사고충시 배려(장애,육아,격무부서)
-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마포구
총무과
02-330-2011
12 기타 여성창업지원강화 대상 : 마포구관내 저소득층 여성

인원 : 610명

내용 : 다양한 직업교육과 리더십관련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력 향상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8
13 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사업목표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유지
운영방법 : 위 탁
위탁업체 :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 가족문제해결사업
-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위탁업체 관리 : 월별 지도점검 및 분기·연말 정산 실시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4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표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석과 설날에 명절 격려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온정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느끼도록 함.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약 640세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내용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6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등 지원
- 이용대상 :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1가구당 월120시간 년 960시간이내)
- 이용방법 : 회원신청등록후 돌보미가 가정방문, 면접후 실시
- 이 용 료 :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시간당 1,000원~5,000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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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무상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유축기대여 신생아관리용품 유아건강검진 유아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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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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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 지원 대상 가정 수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4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44가정
◯ 서비스 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 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주 2회   
◯ 선정기준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접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목적회관 2층) ☎ 733-1915, 730-1917
◯ 신청기간 : 2008. 7. 25(금) 18:00까지  
◯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한글교육 서비스,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연계 서비스 등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문화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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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730-1917
3 기타 장수수당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장수노인
인원 : 260명
내용 : 월 3만원씩 수당 지급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24
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만5세이하의 미취학아동
인원 : 200명
내용 : 미취학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
옥천군 행정과
043-730-3133
5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7월 ~ 12월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산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
지원연령 : 0 ~ 만5세까지 (2002년 3월 1일 ~ 현재까지)
지원액 : 부모의 부담액 중 정부지원 보육단가 전액
지원기준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상 아동으로 옥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입양아동, 쌍둥이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모든 셋째이후 아동 포함.)
- 부모 중 1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주소지에서 부모의 양 육을 받고 있어야 함.
단, 부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부모행불, 이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73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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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24개소
내용 : 보육시서 2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61
7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450명
내용 :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철분제 지원
옥천군 보건소
043-730-2166
8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3-7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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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이용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일/500
옥천군 사회복지과
043-730-3762
10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담당
043-7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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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BCG, B형감염,PDT,폴리오,MMR,수두,일본뇌염,TD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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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
사업내용: 성장면 : 신장, 체중, 두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무, 모유수유현황
- 발달면 : DDST검사(미세운동, 언어, 사회성영역)
- 발달사정 : 개월별 성장발달 기록표에 의한 체크
신청방법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교육 후 이유식책자 교부)"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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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중 6개월 18개월아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 검진후 보건소에서 비용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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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방법 :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옥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7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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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대상: 임산부
내용 : 한달간 대여
인원 : 30명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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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내복2벌, 속싸개, 모자, 양말등 1인당 75,000천원상당
신청방법 : 250명
신청기간 : 항시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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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확인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과
산전기초검사(혈액,소변)를 실시한자
신청방법 :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무료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계
043-73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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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영양제 철분 지급 대상: 관내에 등록중인 임신(20주부터)
사업내용:철분제 제공(5번지급)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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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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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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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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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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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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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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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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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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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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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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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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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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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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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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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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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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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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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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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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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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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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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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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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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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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자세히 보기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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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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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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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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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양육지원비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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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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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등록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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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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