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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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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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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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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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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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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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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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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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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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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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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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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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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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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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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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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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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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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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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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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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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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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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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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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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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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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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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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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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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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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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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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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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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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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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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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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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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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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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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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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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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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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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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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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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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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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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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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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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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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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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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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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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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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임신진단 신생아검사 신생아산모도우미 육아용품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불임시술 신혼부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조기 진단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중 임신 여부 확인을 원하는 자
내용 : HCG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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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난청 조기검사 지원기간 : 2008. 1.1 ∼ 9. 30
지원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된 자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원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지정병원 : 21세기 산부인과, 수산부인과, 새봄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원주기독병원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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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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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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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로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272명
내용 : 1인당 30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기형아)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인원 : 272명
내용 : 초음파검진 2회, 기형아검진 1회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단, 기형아 검사는 트리플테스트 or 쿼드검사만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 중 고위험 임부 우선 지원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부
- 고혈압,당뇨병등의 환자
- 셋째아 이상 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경험자등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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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2월 ∼ 12월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제출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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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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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100천원, 둘째아 300천원, 세째아 이상 500천원
신청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과 함께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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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결혼 후 1년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
지원기간 : 2008. 1월 ∼ 12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인원 : 50명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원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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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임신 20주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분 지급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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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준비교실운영 대 상 : 임신16주이상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요가,분만과정,모유수유,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2008년 4월, 9월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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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풍진예방접종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 풍진 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 풍진예방접종 : 무료(풍진 항체가 음성일 경우)
- 풍진항원항체검사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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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빈혈,혈액형,간기능검사,B형간염,총콜레스테롤,매독,에이즈,뇨검사
검진기간 : 매주 월,수,금요일
장소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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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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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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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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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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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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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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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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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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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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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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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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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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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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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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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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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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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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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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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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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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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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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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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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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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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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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기초건강검진 모유수유 출산양육지원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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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2째,4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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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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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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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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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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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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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자세히 보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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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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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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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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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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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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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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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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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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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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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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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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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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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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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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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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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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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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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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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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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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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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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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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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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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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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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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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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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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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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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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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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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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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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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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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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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초음파 신혼부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결혼전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혼인전 및 예비신혼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요검사, 흉부X-선, 풍진검사(여성만 실시함)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모성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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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검사, 임산부 철분제 무료제공, 예방접종
신청방법
- 1층 영유아실
- 매월 2,4째주 토요일 09:00~13:00
신청기간 :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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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 이전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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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임신확인, 태아심음확인 및 계측
신청방법: 전화 예약 후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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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15~18주 임산부에게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법"-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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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임신30주 이내의 관내주민
사업내용: 소변검사(단백,당),혈액검사(간염,빈혈,성병 등),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진료시간 : 13:00~17:30-방문
신청기간: 연중
구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6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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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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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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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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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부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금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3 기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카시트 무상대여 제품 : 4kg~18kg 적용 제품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여자 선정 -> 보증금 납부 -> 배송
대여기간 :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신청기간 : 2007. 10. 25(목)까지
신청방법 : 첨부한 안내문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팩스 접수 또는 우편 송부 (fax : 02-400-92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48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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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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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음식점(식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또는 도시락, 주/부식(쌀 등)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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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미숙아
부모자조모임
대상 :미숙아 부모
인원 :50명
내용 :미숙아 관리 교육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7 임신 어린이집 조기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어린이집 원아 만 3세~만6세
인원 :3,000명
내용 :시력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8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영아
인원 :1,000명
내용 :임산부체조,아기체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9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가임여성
인원 :200명
내용 :등록 임산부 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0 임신 모자보건수첩제공 대상 :임산부
인원 :1,300명
내용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제공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직장인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검사,혈액/뇨검사,기형아검사
-시간 :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신청방법: -전화예약제(02-802-2929)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카드지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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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주 이후부터 매월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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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최적기 임신 16~18주에 검사실시(트리플마커)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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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부터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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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CBC(빈혈), 매독,에이즈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혈압,체중,소변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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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산부진료비지원 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시력검사 미숙아 다둥이지원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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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유치원 임산부 보육지원 모유수유 보육료지원 출산장려 출산준비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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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건소
031-369-358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인원 : 350명
내용 : 10만원/월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3 육아 셋째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종사하는 교사
인원 : 300명
내용 : 월 10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4 육아 사립유치원 아동 입학금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입학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1인당 3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5 육아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보육 아동
인원 : 4,166명
내용 : 5천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6 육아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1,000명
내용 : 3만원/1회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7 육아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인원 : 420개소
내용 : 민간 어린이집 60만원, 가정 어린이집 40만원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8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보육교사
인원 : 1,000명
내용 : 5만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858
9 인식개선홍보교육 희망둥이증 발급 대상 : 셋째아 이상 가족
인원 : 1,290명
내용 :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감면, 건강검진(2년 1회),예방접종무료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0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 임신 36주에서 출산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 실제방법 실습 및 유방울혈 예방법, 유방관리,모유수유자세교정등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1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3세 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자녀
인원 : 120명
내용 : 만6세까지 1인10만원 이내/월
회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대응그림 및 글짓기공모전 대상 : 관내초등학교 4,5,6학년
인원 : 100명
내용 : 출산장려 그림 및 글짓기 공모 (시장상 수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3 출산 탄생축하 카드 대상 : 출생아 전체
인원 : 6,000명
내용 : 탄생 축하카드, 출산정책, 예방접종등 안내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4 출산 탄생축하 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아 전체, 출산한 화성시 공무원
지원용품 : 귓속형 자동체온계(2만원 상당)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지급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61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이상1,000천원
신청방법 : 동사무소 신청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89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 관내등록 16~20주 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복부 초음파검사비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산부 및 산후 1개월
인원 : 10,000명
내용 : 산전관리시 매월 1개월분 철분제 무료공급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18 임신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 대상 : 45세미만 난관 복원시술자
인원 : 5명 / 500천원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9 임신 직장인임산부부부캠프 대상 : 관내 직장인 임산부부부
인원 : 5회 / 150명
내용 : 남편과 함께하는 공체조, 감통 맛사지 체험,분만방법, 당신은 왕후입니다.꽃증정,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0 임신 임산부 태교음악회 대상 : 임산부및가족, 관련단체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태교클래식 음악회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1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등록16주 이상임 산부
인원 : 60회/1,800명
내용 : 임신, 분만,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모빌만들기 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2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소변검사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23 임신 임산부 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등록16~20주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기형아(트리플검사) 및 풍진검사비 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4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여), 에이즈, 결핵, B간염,C형간염, 매독, 혈액형,빈혈,간기능,고지혈증, 당뇨 등(남 11종,여12종)
화성시 보건소
031-369-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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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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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보건복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원미구 보건소
032-320-3823

소사구 보건소
032-320-3850

오정구 보건소
032-320-389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08.7.1일 이후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예상
내용 : 셋째아 300천원

* 08.7.1일 이후 실시 예정
부천시 가정복지과 보육팀
032-320-2996
3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 : 등록임산부 (임신20주 이상)
인원 : 15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듀 통증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4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 4주 1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 이내, 임신 16주 ~20주
인원 : 7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7 출산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대 상 :07년, 08년 셋째아 출산가정
인 원 : 500명
내 용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8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준비교실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250명
내용 : 출산준비교육(임신중관리, 산후조리등) 및 수유자세교정 등 모유수유관련 교육 및 실습
부천시 오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93
9 육아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07년, 08년 셋째아 출생가족
내 용 :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소사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320-3854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자 :등록임산부(부천시민), 8개월이상 임산부 및 2개월 이내 출산모
접 수 :선착순 15명(예약제)
내 용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두 통증관리, 유방울혈 예방 및 관리, 모유의 보관
방법등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출산 셋째자녀출산가정건강관리지원 대상 : ‘07, 08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 700명
내용 : 운동처방, 건강검진, 독감접종, 운동처방 등 3종 건강관리 서비스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이상등록임산부
인원 : 4주 1set(총6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 등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 임신16주~20주
인원 : 1,1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3,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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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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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선천성이상아 불임부부 유축기 임산부산전관리 임산부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오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90
홈페이지바로가기
4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오산시 1년이상 거주자(부모한명)로써 관내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아동
인원 : 160명
내용 : 2005년 1.1~2008.1.31까지 신청 , 입소된 아동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지원, 2008.2.1이후 신청자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50%지원
오산시 사회복지과
031-370-3266
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 대상 : 관내 출산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출산 후 모유수유 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에게 1개월간 유축기 대여
6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1.1이후 출생아
인원 : 180명
내용 : 2008.1.1이후 출생아중 셋째자녀에 50만원, 넷째자녀에 100만원 지원
7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건강진단(산전검사)실시:혈액형,빈혈,성병,B형간염, 에이즈
-임산부 교육(분기별로 교육일정은 게시판에 게시)
-출산 및 모유수유와 관련한 자료 대여
-모유수유지도 및 상담
신청기간:연중
신청방법:산모수첩 지참후 방문"
오산시 보건소 031-370-3686 홈페이지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기형아검사쿠폰발급 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 검사쿠폰발급 오산시보건소
031-370-3686
9 임신 임산부초음파쿠폰발급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오산시보건소
031-370-3686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까지 철분제지급 오산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37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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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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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날 신생아도우미 임신육아출산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동안구 보건소
031-389-4506

만안구 보건소
031- 389-317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인식개선홍보교육 사이버출산준비동호회 운영 대상 : 임산부누구나
가입회원수:400명
내용 : 임산부들의 사이버 커뮤니티 공간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서포터단 구성 운영 대상 : 관내병의원, 임신출산육아관련 전문기관, 안양시민 중 이와 관련된 전문가
인원 : 10개단체 20명
내용 : 출산동아리 프로그램기획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4 기타 예비엄마아빠를 위한 음악회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및 예비부부
인원 : 500명
내용 : 음악회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5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날 행사 및 모유수유캠페인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인원 : 임산부 누구나
-교육 : 모유수유교육
-전시 : 판넬전시
-내용 : 베이비마사지, 임산부체험, 작은 음악회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6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건강동아리운영 대상 : 4~6개월 영유아 및 부모
인원 : 1회당 20~25명/40회 교육
내용 : 안전교육, 베이비마사지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031-389-4854
7 출산 셋째아 출산축하금 대 상 : 관내 셋째 출생아
지원내용 :1인당 500천원
신청방법 :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셋째아 확인
- 보호자 통장으로 입금(보건소)
신청기간:연중
인원:470명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3475
홈페이지바로가기
8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준비동아리운영 대상 : 관내거주임산부
인원 : 1회당20~25명/100회교육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교육, 태교, 산전ㆍ산후관련교육실시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
031-389-4854
9 출산 출생축하용품지원 대 상: 관내출생아
사업내용: 출생신고시 주민센터에서 전자체온계,내의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인 원 : 6,100명
신청방법 :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지급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모유수유에 어려움을 겪는 산모(관내거주자)
사업내용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2-4주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89-3171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1,400건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급(월1회)
안양시
만안구보건소
031-389-3171
12 임신 임산부 무료기형아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검사항목 :트리플 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 결손 여부)
- MSAFP(태아당단백질), UE3(에스티리올), 융모성선호르몬(hCG)의 세가지 수치를 면역효소법과 방사선 동위원소법으로 측정
신청방법 :쿠폰발송(보건소)→임산부내원(병원)→검사(병원)→검사결과지 및 쿠폰fax송부→검사비지급(보건소)
신청시기 : 임신 15주 -20주에 산모의 혈액의 혈청으로 검사
안양시
동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389-4475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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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시)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진료민원담당
031-678-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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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안성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초음파 무료검사
-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 후 검사 실시
검사기관 :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이선경산부인과)
신청방법 : 관내 산부인과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신청기간 :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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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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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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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18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안성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031-671-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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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간호보육 대상 : 직장여성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생후 24개월~ 취학전까지의 아픈아이
지원내용 : 직장맘을 대신해서 아픈아동을 보육센터에서 간호
장소 : 안성요양병원(구 이소아과의원)
운영시간
- 매주 월 ~ 금요일: 8:30 ~ 18:30
- 매주 토요일 : 8:30 ~ 14:00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안성시 보건소
031-677-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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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셋째이후출생자녀양육비지원 대상 :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이상 안성시 거주자
인원 : 168명
내용 : 1인당500천원
안성시보건소
031-678-5765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6개월, 18개월아기
사업내용 - 빈혈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 -영유아 수첩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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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안성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
사업내용- 1인당 50만원 보건소에서 지급
사회복지과 매월 10만원씩 1년가 추가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이내에 읍명동장에게 양육비지원신청서, 예급통장사본제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접수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조치
-구비서류- 양육비지원신청서1부, 통장사본(읍,면,동에 제출)"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
031-678-5765
임상병리실
031-678-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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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록자로 임신 5개월~10개월
사업내용 - 임산부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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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검사비 지원 대상- 안성시 거주 임산부(임부등록부터 분만 후 8주까지)
사업내용-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간염항원항체 검사
-검사기관: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 이선경산부인과)
-내용-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카드 지참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후 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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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안성시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업내용- 임신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검사와 건강상태 검사
-풍진, 간염항원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 매독, 에이즈, 혈액형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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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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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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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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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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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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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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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1,000,000원 이내
(생활수준 및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시기 : 2008. 8.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22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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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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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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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보건교육자료
무료대여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 임산부 기체조, 임산부 요가, 산후체조 등 임산부 관련 각종 비디오 및 DVD,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 대여기간 : 1회 30일간(파손시 본인부담)
신청방법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방문
팔달구 보건소
031- 2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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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세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31-228-6795
8 임신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출산의 유도를 통한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도모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9 임신 신혼부부 풍진검사 O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O 인원 : 100명
O 지원기준 및 내용
- 관내 신혼부부에게 풍진항체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O 1인당지원금액 : 10,000원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10 육아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아동이 수원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 : 1,974명
내용 : 보육료 10만원 이내
시 가족여성과(보육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보육료지원담당)
031-228-3213
 
11 출산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인원 : 1,100명
내용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계좌입금
- 신청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지급 : 구(주민생활지원과)지급 (동에서 구청으로 지원서류 제출)
시 가족여성과(건강가정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사회, 가정복지담당)
031-228-2496
12 육아 신생아청력선별검사(소모품 등) 내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ABR 기계 소모품 등)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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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상출생아
인원 : 130명
지원기준 및 내용
-수원시거주 셋째아이상 출생아에게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BCG(피내용), DPT3회, 소아마비 3회, B형간염 3회 지원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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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교실운영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인원 : 650명
내용 : 1회/월 - 주제별 강의 및 시연, 상.하반기 - 4개구보건소 합동 교육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15 임신 저소득층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 수원시 임신부
인원 : 3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1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 3회 ;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16 육아 신생아청력선별2차검사 의뢰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선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실시 후 Refer 결과때는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검사의뢰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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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풍진검사 대상 : 수원시 신혼부부
인원 : 100명
지원기준
- 신혼부부 확인 ; 제적등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8 임신 기형아검사 대상 :수원시 임신부
인원 : 150명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9 임신 풍진검사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검사비 지원(등본제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0 임신 저소득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저소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트리플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1 임신 저소득층임산부초음파검사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2회(기준적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22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0주 등록임산부
인원 : 72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3 임신 임산부 건강증진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사 1회(30주이전)
기형아검사(트리플) 1회
풍진검사 1회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4 출산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158명
내용 : 병의원에서 접종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소급 지원
1인당(213,000원)
수원시
가정여성과
031-228-2496
25 인식개선홍보교육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5,000명
내용 : 모유수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매월 4째주 토요일(09:00~12: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27 임신 임산부초음파/기형아검사 대상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45,00원이하), 셋째아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고위험임산부
인원 : 초음파 200명/기형아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초음파(10,000원), 기형아(12,700원)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8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 생후 6개월, 18개월 등록 영유아
내용 : 혈색소(Hb), 혈액형, 영유아 예방접종, 이유식 및 육아상담,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권선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228-4153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임신 임산부/부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2주 등록임산부/부부
인원 : 90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이론(태교, 모유수유,분만과정,신생아관리,산후조리)+순산체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영유아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초음파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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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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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출산 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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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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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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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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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0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28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우선순위 적용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 7. 16 ~ 2008. 7. 28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031-31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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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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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3551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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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자보건교육 사업명 :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4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 출산준비 정보제공
사업명 : 영유아건강증진교실
대상 : 12개월 영유아 256명
내용 : 아기마사지, 육아정보제공
시흥시보건소
031-310-3551
7 임신 철분제지원 사업내용: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월1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등록) 지참
신청기간: 연중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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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산전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임신 16 ~ 18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및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1회 발급
(관내 병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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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아동 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397 개소
시기 : 동절기 (11월~2월)
지원액
- 4인이상시설 : 150천원
- 21~39인 이상시설 : 100천원
- 20인이하시설 : 600천원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0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에 의거 신고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품목 : 우유 (개당 280원)
기간 : 2008.3~12월 (208일)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1 기타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2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6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 정보제공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회, 유명강사 초청강연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4 출산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산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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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행사 개최 대상 : 관내거주 산모 및 영유아
일시 : 연중
내용 :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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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영양교육 저소득층 모유수유 예방접종 출산용품 신혼부부건강 기형아검사 임신당뇨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강화군 보건소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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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강화군 공무원 자녀
인원 : 150
내용 :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자녀 양육비지원(만7세이하)
총무과
032-930-3594
3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5년간
인원 : 80명
내용
- 셋째아이상 양육비 :매월 100천원*80명*12월
-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50천원*400명
강화군
복지위생과
032-930-3341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축하금 1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셋째 이상: 축하금 5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양육비: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교육팀
032-93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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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아보육기관 불소겔도포 대상: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유치원별)
사업기간: 10월~11월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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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423명
사업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
사업기간: 2007년 3월 19일~30일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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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 교육방법: 인형극, 영양동요 부르기 대회, 영양교육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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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45명
사업내용: 영양위험도 조사, 연령별 영양보충제 제공
- 2~24개월 미만: 분유, 이유식 3캔(월 1회), 아기랑 콩이랑 90팩 (월 1회)
- 만2~3세 미만: 토들러 3.4 60팩 (월 1회)
- 만4~5세 미만: 노마츄정 60정 (월 1회)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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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임신 32주~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 중 모유수유 실천 희망 산모 15명 내외
사업내용
- 월 1회 클리닉 운영으로 유방마사지 실시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모유량 관리법 지도
- 개별지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2개월에 1회 최대 6개월까지 피드백 실시
신청기간: 3월~12월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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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산후 6개월까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7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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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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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 대여 및 지원
- 대여: 휴대용(직장여성용) 및 가정용 유축기 최대 2개월간 대여
- 지원: 모유흡입기(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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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용품
- 분만전 A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월, 쮸쮸젖꼬지, 아기띠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 분만후 B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올, 이유식기, 원터치 컵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신청방법: 분만 전,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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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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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 14~22주 사이에 실시한 트리플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로 40,000원 이내
- 임신성당뇨 검사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비로 35,000원 이내
- 제출서류: 진료비 명세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분만전 1회에 한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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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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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관리
- 건강진단: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풍진항체), 구강검진(스켈링)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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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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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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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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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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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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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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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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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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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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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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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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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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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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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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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예방 불임부부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초음파검진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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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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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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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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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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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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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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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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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일산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지정병원 :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동원산부인과, 우성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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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사랑의 쌀 케이크 전달 대상 : 고양시 거주 출생자
인원 : 8,521명
내용 : 고양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쌀케이크 전달(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과
031-900-6094
7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여성
내용 : 모유수유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8 임신 임산부등록관리 대상 : 임신 진단자 및 관내 임산부
목표인원 : 1,63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배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9 출산 출생축하문 및 예방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 출생아 및 영유아
내용 :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문 및 월4회 예방접종 예정 문자서비스와 미접종자에게 접종 누락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0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덕양구 관내 모유 수유부
내용 : 유축기 4주간 대여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1 임신 출산교실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산전산후관리 및 수유방법 등 교육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매주 목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예약 검진
신청방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961-255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400명(목표)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성교육사업 대상 : 일산서구 영유아
내용 : 남녀 신체 차이점, 영유아 성폭력 예방 등 교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5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 배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6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일산서구 모유수유부
인원 : 240명
내용 : 전동 모유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 대여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7 출산 출생축하카드발송 대상 : 일산서구 출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일산서구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문구가 새겨진 출생 축하카드 발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8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16주~18주 임산부
목표인원 : 200명
지원금: 1인당 15천원
내용 :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9 임신 임산부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시기 : 임신 16주~18주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031-962-5087), 우리산부인과(031-963-5275), 행신산부인과(031- 970-3005), 봄 여성병원(031-813-3000)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20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2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1 인식개선홍보교육 홍보물제작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등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2 육아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대여기간 : 1인 최대 1개월
신청시기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신청방법 : 전화로 대여잔량을 확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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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이유식 책자 배부 배부대상 : 우리보건소 등록ㆍ관리중인 임산부(임신 시~출산 후 6개월)에게 1인
1권 배부
배부방법 : 직접내소하여 수령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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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고양시 거주자로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1인 1회 200,000원
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반드시 출생아가 등재되야 함)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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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회 20만원 지급(목표인원:200명)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신청
지급방법 :신청후 보건소에서 1~2달 이내에 통장계좌로 지급함, 지급 후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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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 수강신청 임산부
인원 : 23회/700명
내용 : 임산부 출산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사랑공감오감마사지교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1인당 3개월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1인 1회 무료 검사
검진시기 : 임신초기 또는 분만 전
검사항목 : 혈액검사 20여종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구비서류 : 임신확진 확인을 위한 초음파사진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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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임신초기(7~8주 권장)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신청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보건소 자체지원기준에 의한 임산부 기형아 검사(Triple maker)실시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 16~18주 임산부
고양시
서구보건소
031-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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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및 내용
- 임신 20주 이후 ~ 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 3,000병(1인당 3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고양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96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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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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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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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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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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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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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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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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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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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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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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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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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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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유유축기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검진 보건교육 출산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등급 이상)산모 4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의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후까지
본인부담금 :46,000원('08.9.1부터 본인부담금 46,000원 ∼92,000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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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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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 최대 지원횟수: 2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255만원,최대2회(5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후 제출서류지참 보건소방문신청
자세히 보기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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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모유유축기 대여 대 상 : 청양군 관내 모유수유부
대여기간 : 1개월
장 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지참
문의사항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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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 66명
내용 : 매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40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6학년
인원 : 60명
내용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청양군에 2년이상계속거주하고 있는 만35세이상의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5,000천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7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9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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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사업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사업방법: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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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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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아 건강검진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만 2세까지) 10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15,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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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65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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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주민
사업내용: 식생활 예절 및 건강한 밥상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관련 캠페인 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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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중절 예방사업 대상: 관내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 팜플렛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 관내 산부인과 점검시 성감별검사 금지 지도
- 피임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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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지원금 제도 대상: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신고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중(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신청방법: 양식작성,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신청자 명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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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교실 대상: 관내 임신 4~10개월의 예비엄마
사업내용
- 교육내용: 라마즈 체조 실습, 산전관리, 모유수유
- 혜택: 출산선물(목욕타월, 비누, 내복, 로션) 증정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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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빈혈 확진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철분제 지원
-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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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장소: 의료원내 예방접종실
- 내용: 모자보건수첩발급, 기초검사, 기타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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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 기형아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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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 검사방법: 보건의료원내 산부인과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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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청양군내 국제결혼가정
인원: 107가정
사업방법: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사업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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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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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도우미 출산장려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철분제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과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2-215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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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아 이후 아동
지원횟수 : 매월
인원 : 150명
금액 : 국공립보육료의 50%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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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이 과천시에서 출생등록해야함
-단, 둘째아 이후 아동 출생등록 시 부 또는 모가 6개월미만 거주하였을 시는 출생아가 6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지급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후 10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에 통장사본 제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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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과천시 주민으로서 모든 수유부
지원내용
- 전동유축기 무료대여
- 맥진 모유수유클럽에서 대여 및 수거 실시 (보건소 방문 ×)
- 대여기간 : 20일
- 기종 : 락티나 일렉트릭 플러스 / 메델라사 (스위스)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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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유아 마사지 교실 대상 : 3개월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매분기 3회
과천시보건소
02-3677-2557
6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초기, 중기, 적절한시기의혈액검사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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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회/10명
내용 : 매주1회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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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임산부
내용 : 월 1회 출산 시 까지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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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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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출산 산모도우미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국제결혼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031-580-2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신부
인원 : 350명
지원내용 : 임신부 초음파검사 2회, 기형아검사 1회 지원
쿠폰발급시기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22주
- 일반초음파 : 임신 12주 ~ 40주
- 입체초음파 : 임신 12주 ~ 40주
신청방법 : 예방접종실 및 5개 보건소에서 발급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031-580-282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200명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급
만2세이상 어린이 영양제지급
가평군 지역보건담당
031-580-2822
4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7명
내용 : 국제결혼비용 일부 지원
가평군 농업과
031-580-4753
5 출산 입양출산축하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가평군내에 6개월이상 거주자
-셋째아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100만원/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입금계좌통장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평군청
건강가정지원담당
031-580-40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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