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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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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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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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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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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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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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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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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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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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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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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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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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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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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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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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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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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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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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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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출산전 검진 임산부관리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 가족 4,352,697원, 3인 가족 4,552,697원, 4인가족4,752,697원, 5인 가족 4,931,271원, 6인 이상 가족 5,219,666원)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정도의 소액이므로  지원에서 제외
지원액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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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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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
(셋째자녀)
대상 : 셋째자녀(부모주소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강원도내 거주자)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임신 32주부터 출생신고전에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둘째아기까지 등재된 사실 확인),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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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가임여성 건강관리 대상 : 15세~44세의 가임여성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반응검사 및 풍진항체검사 후 결과에 따라 무료접종 실시
방법 : 내방 접수한 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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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와 모자보건관련정보 및 예방접종정보제공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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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중 20세미만 및 35세이상 고위험 임부, 셋째아 이상 임신 및출산 경험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경험자
인원 : 55명
지원내용 : 초음파검진비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초기1회, 임신후기1회) 트리플테스트 1인당 2만원
※기형아검사, 임신12~16주사이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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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이나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
인원 : 100명
내용 :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혈청검사, 풍진검사
방법 : 보건소 내방후 검사실시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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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첫째, 둘째)
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선군에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인원 : 245명
내용 : 첫째10만원, 둘째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보건소 내방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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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중기 철분제 보급(임신 5개월부터 출산일까지)
- 산전.산후 건강관리 기본교육실시 및 개인상담
- 모유수유 및 이유식교육 및 자료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정선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562-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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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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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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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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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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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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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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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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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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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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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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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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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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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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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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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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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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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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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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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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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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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 B형간염 불임부부 대체인력 여성창업 저소득층 아동학대 여성공무원 다문화가족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ㅇ검진대상 : 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까지
ㅇ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 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교육, 영앙관리, 수면자세교육, 구강교육, 취학준비 교육 등
ㅇ검진비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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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영유아모성실
02-33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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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ㅇ 사업내용 :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블린 투여와 항원,항체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
ㅇ 업무처리절차
- 예방수첩 인수 및 의료기관 배포 →
- 해당 의료기관은 분만한 B형간염 표면항원(HBs Ag)양성 산모에게 분만 후 B형간염 예방수첩 즉시 발급 (발급시 쿠폰을 이용하여 B형간염 예방접종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
- 대상자는 발급된 쿠폰을 분만기관이나 접종 의료기관 제시 후 예방접종 및 항원ㆍ 항체검사 실시 →
- 의료기관은 접종 후 발급된 쿠폰에 의거 보건소로 접종비 청구 →
- 청구된 쿠폰 접수 및 등록 → 접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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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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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직장2인기준/113,820원이하)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 납부대상자는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준 비 물 : 불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증,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자동차보험계약서(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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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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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의 것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마포구보건소 3층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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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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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 발생 부서
사업내용: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고 직원의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므로 사기 진작
신청기간 :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유발생 10일 이전가능
신청방법 : 대체인력 추천 후 심사하여 배치
마포구
총무과
02-330-2015
6 육아 아동학대 방임의 조기발견, 예방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 신나는그룹홈, 영락의 집,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인원 : 신나는그룹홈(8명), 영락의 집(5명)
내용 :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들이 의도적으로 신체손상을 입히거나,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흘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 하므로 보호 하고 있음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7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CDA) 대상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지원기간 : 0세부터 만 17세까지 지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시설은 구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보호기간 6개월 이상부터 지원
내용 :- 보호아동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가 1:1 매칭펀드로 월3만원 내에서 지원
-적립금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43
8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330-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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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마포장난감대여점 운영 대 상 : 서울시 거주 만7세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
운영시간 : 평일(화~토) 10:00~17:00 <휴무일 : 월.일요일, 법정공휴일>
이용방법 : 회원등록 후 T-money로 이용료 결제 후 대여
이 용 료 : 유료(1,000원~5,000원, 장난감 구입가격의 10%이내)
* 무료이용 : 저소득가정 및 다자녀가정, 국가유공자, 장애인 1~3급
장난감현황 : 216종(1,900점)
마포구청
가정복지과
02-330-2651
10 육아 민간보육시설영아간식비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아동(0세 ~2세)
인원 : 1,500명
내용 : 1일 910원씩 20일 한도내에서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3
11 기타 여성공무원의 대표성 제고 사업개요
- 6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연차적 임용확대를 위한 여건조성이 목적
- 인사,기획,감사 등 주요 부서의 여성공무원 배치 점차적 확대

2008년도 시행계획
- 승진 및 전보인사 시 능력있는 여성공무원 발탁
- 인사고충시 배려(장애,육아,격무부서)
- 여성공무원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마포구
총무과
02-330-2011
12 기타 여성창업지원강화 대상 : 마포구관내 저소득층 여성

인원 : 610명

내용 : 다양한 직업교육과 리더십관련 문화활동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의 능력개발 및 경제력 향상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8
13 기타 건강가정지원사업 활성화 사업목표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와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등을 통한 건강한 가정 유지
운영방법 : 위 탁
위탁업체 : 사회복지법인 홀트 아동복지회
사업기간 : 2008. 1 ~ 2008. 12.
주요내용
-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 가족문제예방 및 역량강화사업
- 가족문제해결사업
- 다양한 가족을 위한 통합서비스
위탁업체 관리 : 월별 지도점검 및 분기·연말 정산 실시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4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사업목표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추석과 설날에 명절 격려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온정과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을 느끼도록 함.
사업기간 : 2008년 1월 ~ 12월
사업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 가족(약 640세대)
사업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격려품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아동양육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내용 : 한국생활에 적응하지못한 1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통해 아동양육 능력제고를
통한 가족통합 지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16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주요내용 :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등 지원
- 이용대상 : 3개월~만 12세 자녀를 둔 서비스 이용희망 가정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1가구당 월120시간 년 960시간이내)
- 이용방법 : 회원신청등록후 돌보미가 가정방문, 면접후 실시
- 이 용 료 :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 (시간당 1,000원~5,000원)
마포구
가정복지과
02-330-2656
Posted by 까모야
,

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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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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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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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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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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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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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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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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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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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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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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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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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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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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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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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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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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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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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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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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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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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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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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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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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자세히 보기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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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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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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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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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양육지원비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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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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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등록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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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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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육 모유수유 산전검사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양성평등 다둥이카드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가족 모집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상태 평가 : 철결핍성 영양불량, 성장평가, 적정체중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계란, 콩, 우유 등)
신청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동작구 주민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신청기간, 시간 : 8월 1일 ~ 8월 30일(오전 10시-11시, 오후2시-5시)
※대상자별 1인당 평가시간이 약1시간 정도 소요됨
대상인원 : 50명(임신부, 출산수유부,66개월 이하 영유아)
접수방법 : 대상자(임산부,영유아)가 직접 방문접수(서류심사, 신체계측,영양상태 평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자료)
- 임산부 등록 수첩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확인서류 1가지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가 서류 준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소득신고서,고용임금발생서 중 1가지)
- 자동차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동작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02-820-9516,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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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동작구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여기간 : 1주일
대여료 : 무료
종류
- 비디오(임산부 산전체조/산후체조,라마즈출산교실,모유수유, 베이비마사지, 태교의신비,산후건강)
- DVD(임산부기체조, 라마즈출산교실, 산후다이어트체조)
- 교육용도서(듀러터치 임신출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성실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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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대여 대상
-1순위 : 보건소 등록산모
-2순위 : 그외 동작구거주 출산 6개월이내 산모
지원내용 : 전동식유축기
준비물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여기간 : 1개월
대여료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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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고위험임부 산전검사 의뢰 대상 : 33세이상 고령임산부, 보건소 기초검사 이상자
내용 : 기형아(트리플검사, 초음파검사 병행), 임신성당뇨검사
방법 : 무료쿠폰 발급하여 지정기관 무료검진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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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신청기간 : 연중
장소 : 관할 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 등재)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 경우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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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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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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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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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
지원액 : 25,000원
내용 : 독서도우미 월4회 이상파견, 1:1독서지도, 도서대여 등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5
8 기타 양성평등관련 홍보물제작 내용 :동작 여성 통계 : 200부
성푹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1,000부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6
9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학강좌 기간 :2008.4~12월
강좌:16강좌
-대상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외 6개 기관
-내용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외 3개분야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6
10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
02-82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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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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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첫돌맞이 건강검진 대상 : 동작구 거주 12-14개월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일시 : 매월 2,4째주 목요일(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접수 : 예방접종실 방문 또는 전화접수
검진내용 : 혈액검사(빈혈, B형간염, 혈액형)
검사비용 : 무료
추후관리 : (빈혈시 철분제 제공, ,B형간염 미형성시 무료 재접종)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접화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성실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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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무료충치예방사업 실런트 (치아 홈메우기)
대상치아 : 6세구치만
사업대상 : 6세~초등학교2학년
접수방법 : 방문예약 및 전화예약
진료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선착순30명 전화예약
동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820-1437.820-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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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 풍진검사 대상: 관내 여성
신청방법 : 방문
자비부담 : 13,000원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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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02-82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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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선발대회 대상 :생후 5~12개월 모유수유아
* 대상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원 :100명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31
16 육아 조부모 등이 부양하는 아동 보육료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부모,친인척,타인가정에서 양육되어 적절하나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인원 : 30명
내용 :보육료전액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174
1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30주 이내 동작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이상~30주 이내 복부 초음파
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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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신 산전 기초검사 대상: 임신 16주 이내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간염,성병,에이즈),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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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꿈나무 건강검진 대상 :관내어린이집 아동
인원 :3,300명
내용 :신체계측,청력,시력,구강.혈액,소변검사 등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0
20 출산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모유수유교실, 신생아관리와 응급조치 교육, 건강한 아기피부를 위한 천연제품만들기 교육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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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국제결혼 불임부부 유아건강검진 모유수유 기초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인식개선홍보교육 해피맘 건강교실 프로그램 및 캠페인 실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인원 : 90,873명
내용 : 모유수유 실천유도,출산준비 ,임산부 구강보건 및 약물복용,임신부 순산체조,산후우울증 예방,아기사랑 마사지,내아기 최고로 키우는 웰빙 이유식만들기,부모와 아기가 건강한 아토피교실 운영, 구민건강축제 및 모유수유주간 캠페인 시 모유수유서명운동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영유아 예방접종,만성 전염병예방 관련 홍보하여 인식고취 유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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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936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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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이며 미숙아(2.5kg이하 또는 37주 미만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단 영아
인원 : 75명
내용 : 미숙아 체중별로 최고지원액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입원비를 100만원이하 전액지원,500만원 이하 80%,500만원이상 90%지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미숙아와 지원방식 같음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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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대상자가 불임부부일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인원 : 140명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액 1회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최대 지원횟수 2회(30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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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3일~7일 이내 신생아
인원 : 3,947명
내용 : 페닐케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6종지원 전국의료기관에서 인구보건복지부로 지급 요구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수합하여 보건소로 관내 출생아 명단 첨부하여 청구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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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검진횟수 및 검진시기
- 검진횟수 : 총 7회 (일반검진 5회 + 구강검진 2회)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률 제고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실시되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를 설정
※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일수 계산과 월별 일수 차이는 배제
※ 추후 조정 가능하며 정확한 유효기간에 대해 고시에 명시
건강검진 항목
- 주요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시기별 검진항목
국민건강관리공단
영유아건강관리추진팀
02- 327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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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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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 결혼 직원 축하선물 지급 대상 : 본인 결혼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9 출산 자녀 출산 직원 축하 선물 지급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10 출산 예방접종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대상 : 2008년 출생아
인원 : 5,000명
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 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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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1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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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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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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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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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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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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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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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자세히 보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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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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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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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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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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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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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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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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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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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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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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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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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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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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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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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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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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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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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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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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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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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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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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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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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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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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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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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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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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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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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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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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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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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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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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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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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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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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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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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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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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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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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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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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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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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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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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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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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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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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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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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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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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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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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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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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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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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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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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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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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의왕시 거주하는 산모
대여기간 : 한달
신청방법 : 분만후 모자보건실에 전화확인후 내소방문
※ 유축기소모품은 개인위생용품으로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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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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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준비교실 임부교실
부부교실

의왕시 보건소
031-345-2555
7 육아 셋째자녀보육료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서 셋째자녀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시
인원 : 155명
내용 : 월50천원
의왕시
사회복지과
031-345-2216
8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08.1.1 이후 출생한 세번째 이상의 아이를 의왕시에서
출생신고한 의왕시 거주자
지원금액
- 셋째아 50만원
- 넷째아 이상 100만원(쌍생아는 태어난 순위에 따라 지급)
자격조건: 의왕시 거주자 (6개월 이상 의왕시 거주 필요)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 6개월 미만 거주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출산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통장사본
의왕시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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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관리 임산부등록
- 매일 09:00~17:00
- 등록대상: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의 임신부
- 준비물 : 산모수첩
임신반응검사(무료)실시: 임신부 조기발견을 위하여 소변검사 실시
임신주기별 산전관리 실시(28주까지-월1회, 36주까지-주1회, 37주부터-주1회)
산전태아기형검사
- 검사시기: 임신 16~19주이내
- 검사항목: 다운증후군, Edward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초음파 검진 산부인과 의뢰 : 10주 이상부터 임신기간동안 4~5회 의뢰(월1회)
임산부 골다공증검사 : 분만후 1개월 이내
의왕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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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공급 대상 : 임신 20주 부터 분만전까지
인원 : 1,500명
내용 : 철분제1통(30정) 1개월 단위 공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11 임신 임신전검사 대상 : 3개월이내 임부 (임신전~3개월 이내 임부)
내용 : 임신전 기본검사(무료) : 혈액형,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엽산제 보급
의왕시보건소
031-34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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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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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관리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난청검사 대상 :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선착순 추가 170명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검사 지정기관 : 의정부성모병원, 신여성병원, 우먼피아병원, 필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지소 방문 신청:쿠폰 발급
- 검사지정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지원기간 : ~10.31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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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 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겨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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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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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시
상품권 지급
대상 : 의정부 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아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의정부 재래시장 30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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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산모수첩(병의원 및 보건소)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산모 통장번호(계좌번호)
- 자동차등록증(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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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7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5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3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기간 : 2008.7.3(목)~7.18(금) 15일간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262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878-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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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대상 : 산모
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모자동실제 추진
-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등
※ 폭염으로 인한 여름한절기 잠정적 중단
- 중단 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8월 29(금)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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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영유아 5000명
내용 : 예방접종 안내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 대상 : 시민,보육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 : 연10,000명
내용 : 보육정보홈페이지 운영
영유아도서실 운영
평가인증조력사업
교육,육아지원사업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753
9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2,500명
내용 : 분만 후 건강이상 유무 확인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0 출산 임산부 분만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1,500명
내용 : 분만 후 산모건강관리지도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1 출산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산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인원 : 200명
내용 : 출산용품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등록 임산부
인원: 750명/25회
내용: 임신과 분만, 분만의 생리기전 및 분만법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 18개월, 3세, 6세
인원: 1,500명
내용: 치아관리 상담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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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의정부시 거주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무료대여
- 대여기간 :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연기할 수 있음
- 대여는 무료이나 소모품(갈때기, 호수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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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의정부시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출산가정
인원 : 400명
내용 : 1인당200천원 상품권 지급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15주 이후 빈혈임산부
인원 : 6,000명
내용 : 1개월 1회 철분제 지급(1인당 3~4회)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7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6개월-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2회 정도(6, 18개월) 영양제 지원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영세민,저소득층 30주 미만 임산부
인원: 연4,000명
내용: 혈압,소변,혈액검사
산전진찰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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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검진 미숙아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유축기대여 고령임산부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부건강검진 대상: 이천시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임시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을 통한 기초 의학적 검사)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포도당복용후 하는 임신성당뇨검사 제외
※ 산전검사시 B형간염보균자 특별관리 및 항체 없을 시 분만 후 무료접종
- 임신13주-19주 : 혈압 및 체중 측정, 임신유지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상 : 뇨당, 단백뇨검사 및 빈혈검사, 임부무료스켈링 영양상담리,골밀도 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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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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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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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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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100명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2008. 8월 1일부터 100명 마감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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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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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
- 분만후 8주(2개월)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후 방문(신분증 지참)
이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44-408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및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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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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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지원 대상 : 임신 21주~ 29주된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이용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
이천시 보건소
031-64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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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32가정(한글교육 9세대, 아동양육지원 23세대)
서비스기간 : 2008.08.04(월) ~ 12. 20(토)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시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07.02(수) ~ 07. 21(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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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대상 : 관내민간어린이집100개소
인원 : 년4,750명
내용: 시설별 원아수에 따라 차등지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28
10 육아 첫돌맞이 아기 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000명
내용 : 각 10,000원씩 입금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1 육아 첫돌맞이 축전 발송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200명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급대상 : 셋째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 100만원(쌍생아일 경우 200만원)
구비서류 :
-추가금신청서(읍 ·면 ·동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부 ·모) 예금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담당
031-64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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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
- 35세이상 고령임부이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 2회이상 자연유산, 기형아.조산아.사산아.거대아 출산 경험 있는 자
-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산모
- 임신중독증, Rh 음성 혈액형 가진 산모
- 양수과다. 양수과소증을 보이는 경우
- 기형아 검사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정밀초음파,양수검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카드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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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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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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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자세히 보기
연천군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트리플테스트)
인원 : 100명
내용 : 검사비 30천원 지원(본인무료)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0-2222
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대상:의료원에 등록된 임산부(임신20주 이상)관내거주자 200명
신청기간:연중
지급처:의료원 지역보건분야"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839-4069
홈페이지바로가기
7 임신 출산률제고를 위한 구강검진 및 교육 대상 : 의료원산부인과에 등록된 임산부(20주 이상) 100명
내용 : 구강검진
연천군 보건의료원
031-839-4019
8 육아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로 05.1.1.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을 관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지원기간 : 만0세 ~ 만4세
지원액
- 일반아동 : 보육료 전액(정부지원단가)
-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등 타 보육료
- 지원아동 : 타 보육료 지원액을 제외한 자부담액 지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64
9 출산 셋째아 이상 출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자녀와 함계 관내 거주자로서 2007.8.16 이후 태어난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명
지원기간 : 만0세~ 만2세(24개월)
지원액
- 출생축하금 : 1회 300천원
- 양육비 : 월 50천원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10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관내 전체 출생아
인원 : 1,1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부모가 연천군에 거주하면서 출생한 출생아 전원
- 지원액 : 월 15,000원
- 5년간 납입, 10년 보장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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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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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시)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진료민원담당
031-678-5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안성시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초음파 무료검사
-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 후 검사 실시
검사기관 :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이선경산부인과)
신청방법 : 관내 산부인과 직접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신청기간 :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35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안성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78-5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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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18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6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1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안성시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14 ~ 7.23
안성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031-677-7191
031-671-0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어린이간호보육 대상 : 직장여성중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생후 24개월~ 취학전까지의 아픈아이
지원내용 : 직장맘을 대신해서 아픈아동을 보육센터에서 간호
장소 : 안성요양병원(구 이소아과의원)
운영시간
- 매주 월 ~ 금요일: 8:30 ~ 18:30
- 매주 토요일 : 8:30 ~ 14:00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안성시 보건소
031-677-758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이후출생자녀양육비지원 대상 : 셋째이후 자녀출산일 기준 6개월이상 안성시 거주자
인원 : 168명
내용 : 1인당500천원
안성시보건소
031-678-5765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6개월, 18개월아기
사업내용 - 빈혈검사
신청방법-
-구비서류 -영유아 수첩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2
홈페이지바로가기
8 육아 셋째이후 출생자녀 출산장려금 대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청인이 안성시에서
6개월이상 거주
사업내용- 1인당 50만원 보건소에서 지급
사회복지과 매월 10만원씩 1년가 추가지원
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이내에 읍명동장에게 양육비지원신청서, 예급통장사본제출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시 접수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조치
-구비서류- 양육비지원신청서1부, 통장사본(읍,면,동에 제출)"
안성시보건소
진료민원
031-678-5765
임상병리실
031-678-2554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보건소 모성보건실 등록자로 임신 5개월~10개월
사업내용 - 임산부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검사비 지원 대상- 안성시 거주 임산부(임부등록부터 분만 후 8주까지)
사업내용- 백혈구, 적혈구, 헤모글로빈,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간염항원항체 검사
-검사기관: 안성관내산부인과(모아,하나, 이선경산부인과)
-내용-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카드 지참 안성관내산부인과에서 무료검사쿠폰을 작성후 검사 실시
신청방법-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임신 신혼부부 예비부부 건강검진 대상 - 안성시 신혼부부, 예비부부
사업내용- 임신전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염성 검사와 건강상태 검사
-풍진, 간염항원항체, 헤모글로빈, 적혈구, 매독, 에이즈, 혈액형
신청방법- 신분증, 건강보험카드 지참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안성시보건소
모성보건실
031-678-5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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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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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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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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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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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홈페이지바로가기
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 : 1,000,000원 이내
(생활수준 및 장애급수에 따라 차등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시기 : 2008. 8.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032-228-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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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출산 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권선구 보건소
031-228-6776

팔달구 보건소
031-228-7698

장안구 보건소
031-228-5899

영통구 보건소
031-228-8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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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보건교육자료
무료대여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 임산부 기체조, 임산부 요가, 산후체조 등 임산부 관련 각종 비디오 및 DVD,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 대여기간 : 1회 30일간(파손시 본인부담)
신청방법 : 팔달구보건소 모자보건실 직접방문
팔달구 보건소
031- 228-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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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세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내용 :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31-228-6795
8 임신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건강한 출산의 유도를 통한 태아와 모성 건강증진도모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9 임신 신혼부부 풍진검사 O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O 인원 : 100명
O 지원기준 및 내용
- 관내 신혼부부에게 풍진항체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O 1인당지원금액 : 10,000원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10 육아 3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아동이 수원시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원 : 1,974명
내용 : 보육료 10만원 이내
시 가족여성과(보육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보육료지원담당)
031-228-3213
 
11 출산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대상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인원 : 1,100명
내용
- 3자녀이상 출산세대 축하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50만원 계좌입금
- 신청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동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 지급 : 구(주민생활지원과)지급 (동에서 구청으로 지원서류 제출)
시 가족여성과(건강가정팀),
구 주민생활지원과(가정복지팀)
동(사회, 가정복지담당)
031-228-2496
12 육아 신생아청력선별검사(소모품 등) 내용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ABR 기계 소모품 등) 영통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228-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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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아 이상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상출생아
인원 : 130명
지원기준 및 내용
-수원시거주 셋째아이상 출생아에게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 1인당 213,000원 이하 지원
- BCG(피내용), DPT3회, 소아마비 3회, B형간염 3회 지원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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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교실운영 대상 : 수원시 임산부
인원 : 650명
내용 : 1회/월 - 주제별 강의 및 시연, 상.하반기 - 4개구보건소 합동 교육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15 임신 저소득층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 수원시 임신부
인원 : 3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 1회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 3회 ;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16 육아 신생아청력선별2차검사 의뢰 생후 3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청력선별검사(청성뇌간반응검사, AABR) 실시 후 Refer 결과때는 아주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에 검사의뢰
팔달구 보건소
031-228-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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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풍진검사 대상 : 수원시 신혼부부
인원 : 100명
지원기준
- 신혼부부 확인 ; 제적등본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8 임신 기형아검사 대상 :수원시 임신부
인원 : 150명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45,000원 이하(2인 기준), 셋째아 임신부, 여성결혼이민자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031-228-7799
19 임신 풍진검사 지원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검사비 지원(등본제출)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0 임신 저소득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저소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트리플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수원시 권선구보건소
031-228-6799
21 임신 저소득층임산부초음파검사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2회(기준적용)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22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0주 등록임산부
인원 : 72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3 임신 임산부 건강증진 대상 : 저소득층등록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사 1회(30주이전)
기형아검사(트리플) 1회
풍진검사 1회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4 출산 셋째아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대상 : 관내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158명
내용 : 병의원에서 접종한 국가필수예방접종비를 소급 지원
1인당(213,000원)
수원시
가정여성과
031-228-2496
25 인식개선홍보교육 리플렛 및 홍보물 제작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5,000명
내용 : 모유수유, 예방접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리플렛 제작
영통구보건소
031-228-4575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아빠와 함께하는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매월 4째주 토요일(09:00~12:00) 직장 임산부를 위한 건강관리의 날로 지정하여 건강관리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교실 운영
팔달구보건소
031-228-4197
27 임신 임산부초음파/기형아검사 대상 : 저소득층(건강보험료 45,00원이하), 셋째아이상, 여성결혼이민자, 고위험임산부
인원 : 초음파 200명/기형아 200명
내용 : 초음파검사 무료 쿠폰 1회 지급
초음파(10,000원), 기형아(12,700원)
권선구보건소
031-228-4148
28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보건지도 및 의료서비스 제공
대상 : 생후 6개월, 18개월 등록 영유아
내용 : 혈색소(Hb), 혈액형, 영유아 예방접종, 이유식 및 육아상담, 취학 전 아동 조기 시력검진
권선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228-4153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임신 임산부/부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32주 등록임산부/부부
인원 : 900명
내용 : 1기 4주 프로그램
이론(태교, 모유수유,분만과정,신생아관리,산후조리)+순산체조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031-228-45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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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영유아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초음파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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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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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출산 후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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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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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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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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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0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28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에게 신청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타 증빙서류(우선순위 적용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 7. 16 ~ 2008. 7. 28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031-31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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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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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10-3551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310-3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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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모자보건교육 사업명 :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4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 출산준비 정보제공
사업명 : 영유아건강증진교실
대상 : 12개월 영유아 256명
내용 : 아기마사지, 육아정보제공
시흥시보건소
031-310-3551
7 임신 철분제지원 사업내용: 임신 20주~출산전까지 월1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 산모수첩(임산부등록) 지참
신청기간: 연중
시흥시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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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산전기형아 및 초음파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둔 임신 16 ~ 18주 임산부
지원내용 : 기형아 및 초음파 무료검진 쿠폰 1회 발급
(관내 병원에서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031-3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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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아동 난방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 397 개소
시기 : 동절기 (11월~2월)
지원액
- 4인이상시설 : 150천원
- 21~39인 이상시설 : 100천원
- 20인이하시설 : 600천원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0 육아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영유아 보육법 제 17조에 의거 신고운영 중인 민간보육시설 보육아동
지원품목 : 우유 (개당 280원)
기간 : 2008.3~12월 (208일)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1 기타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정보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시흥시 사회복지과
031-310-3406
12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6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모유수유 정보제공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시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3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회, 유명강사 초청강연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14 출산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 대상 : 아기 출산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신청방법 : 출생등록시 동사무소에 신청 또는 보건소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시흥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지역보건계
031-3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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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모자보건 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행사 개최 대상 : 관내거주 산모 및 영유아
일시 : 연중
내용 :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 보건소
031-310-3903
 
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준비 임산부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모유수유율 향상 임산부및 영유아등록자
모자보건 미 소지자
목적 : 보건소 이용자 모유수유율(생후 6개월까지 지속)을 2006년까지 20.8%에서 50%로 증가시킨다.
영향목표 : 모유수유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성취목표 :
-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
- 모유수유 인식변화
- 관내 분만 병·의원 모자동실 운영 권장
활동목표 :
- 모유수유 기술교육
-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 후 모유수유 권장 전화
- 모유수유교실 :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직장 여성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 교육, 홍보자료 배포, 책자 대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 모슈수유 권장 켐페인 전개(세계 모유수유주간 8월1일~8월6일)
- 관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대덕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팀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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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및 영유아등록 자
모자보건 수첩 미 소지자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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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0세 - 6세
사업내용 :
- 예방접종실시(매주 월~금요일, 수요일: BCG)
- 건강진단실시 : 혈액검사, 발육상태, 치아관리, 시력조기검진 실시 등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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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 정기 및 수시 상담 : 혈압체크, 체중관리
- 임산부 영양제공급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부(출산전까지 공급)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금 오후만 가능)
산후관리
- 산후 건강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안내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유축기 대여(무료)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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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축하물품 지급 지급품목 : 가정용 귀 체온계, 목욕용품 셋트 중 택1
지급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2008년 출생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사업기간 : 연중(사업량에 초과될 경우 신청서접수 선착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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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예방접종안내엽서발송 대상 : 월별 출생아
내용 : 월1회 엽서 발송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3
7 임신 출산준비 교실운영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80명
내용 : 주1회 운영/ 3-11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4
8 임신 직장인 임산부 특별진료 직장인 임부를 위하여 매월 4째주 토요일 (09시 - 13시) 근무 대덕구 보건소
042-939-3263
9 임신 철분제 제공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월 30정씩 3달, 즉3회 지원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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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사 임신진단(hcG 스틱사용)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정기 및 수시 상담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AIDS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임부 뇨검사 : 산전 진찰시 임부에 대한 뇨검사(당, 단백)실시
- 임부를 위한 풍진항체검사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 목 오후만 가능)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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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법적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의료보험료 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소식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액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서류
- 불임진단서 1부(원본)
- 보험카드사본(맞벌이 둘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차량보험가입증(3천만원 이상 소유자 대상자에서 제외)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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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지원의료비
- 법정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 납부 면제 의료비
* 후원단체, 사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거주자
* 전액 무료 치료 받은 자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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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608-542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명
내용 :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덕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08-5422
15 결혼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한국문화 메이크업,발맛사지,가족상담, 단학체조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담당
042-608-6782
16 인식개선홍보교육 부부행복학교 운영 대상 :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부부
인원 : 60명
내용 :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부부교육의 장 마련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팀
042-608-6782
1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관련 홍보물제작 대상 : 유치원,초․중․고
내용 : 시청각기자재 대여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6
1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40명
내용 :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주관으로 국제공통어에 대한 학습으로 글로벌 대 덕 꿈나무 육성
대덕구 경영기획실
042-608-6043
19 기타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한국어 교육, 전통예절, 문화 체험
대덕구
주민복지과
042-608-6782
20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4세~만 6세 취학 전 아동
목적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통하여 안과적 이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성인이 된 후 시력저하에 의한 사회생활의 불편 최소화
- 눈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
대덕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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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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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직장임신여성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미숙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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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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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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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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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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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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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에 미리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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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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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직장임신여성
지원내용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일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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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 2008.6.31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모집인원 : 총 20가구
- 지원가구 : 18가구(한글교육 6가구, 아동양육지원 12가구)
- 대기가구 : 2가구(한글교육 1가구, 아동양육가구 1가구)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08. 7. 7 ~ 7.2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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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아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만2세)
인원 : 1,000명
내용 : 영아 현원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지원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8 출산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 대상 : 생후 2~5개월의 영아
내용 : 연4회 / 1회4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9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신청시 온습도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0 출산 임산부및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및 영유아
내용 : 구강위생 및 구강관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
1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출산후 산모
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및 육아상담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내용 : 연4회 / 1회 5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3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4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임신초기의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5 임신 임산부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6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출생신고한 둘째, 셋째아 이상자
- 부모중 1명이상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급일 : 매월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860-2264)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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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예방 불임부부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초음파검진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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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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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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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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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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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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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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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일산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지정병원 :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동원산부인과, 우성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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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사랑의 쌀 케이크 전달 대상 : 고양시 거주 출생자
인원 : 8,521명
내용 : 고양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쌀케이크 전달(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과
031-900-6094
7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여성
내용 : 모유수유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8 임신 임산부등록관리 대상 : 임신 진단자 및 관내 임산부
목표인원 : 1,63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배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9 출산 출생축하문 및 예방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 출생아 및 영유아
내용 :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문 및 월4회 예방접종 예정 문자서비스와 미접종자에게 접종 누락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0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덕양구 관내 모유 수유부
내용 : 유축기 4주간 대여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1 임신 출산교실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산전산후관리 및 수유방법 등 교육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매주 목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예약 검진
신청방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9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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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400명(목표)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성교육사업 대상 : 일산서구 영유아
내용 : 남녀 신체 차이점, 영유아 성폭력 예방 등 교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5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 배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6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일산서구 모유수유부
인원 : 240명
내용 : 전동 모유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 대여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7 출산 출생축하카드발송 대상 : 일산서구 출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일산서구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문구가 새겨진 출생 축하카드 발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8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16주~18주 임산부
목표인원 : 200명
지원금: 1인당 15천원
내용 :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9 임신 임산부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시기 : 임신 16주~18주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031-962-5087), 우리산부인과(031-963-5275), 행신산부인과(031- 970-3005), 봄 여성병원(031-813-3000)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20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2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1 인식개선홍보교육 홍보물제작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등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2 육아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대여기간 : 1인 최대 1개월
신청시기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신청방법 : 전화로 대여잔량을 확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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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이유식 책자 배부 배부대상 : 우리보건소 등록ㆍ관리중인 임산부(임신 시~출산 후 6개월)에게 1인
1권 배부
배부방법 : 직접내소하여 수령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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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고양시 거주자로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1인 1회 200,000원
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반드시 출생아가 등재되야 함)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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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회 20만원 지급(목표인원:200명)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신청
지급방법 :신청후 보건소에서 1~2달 이내에 통장계좌로 지급함, 지급 후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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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 수강신청 임산부
인원 : 23회/700명
내용 : 임산부 출산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사랑공감오감마사지교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1인당 3개월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1인 1회 무료 검사
검진시기 : 임신초기 또는 분만 전
검사항목 : 혈액검사 20여종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구비서류 : 임신확진 확인을 위한 초음파사진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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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임신초기(7~8주 권장)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신청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보건소 자체지원기준에 의한 임산부 기형아 검사(Triple maker)실시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 16~18주 임산부
고양시
서구보건소
031-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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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및 내용
- 임신 20주 이후 ~ 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 3,000병(1인당 3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고양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96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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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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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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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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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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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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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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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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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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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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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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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

출산육아 산모 불임부부 보육시설 영유아 임산부 산후골밀도 출산장려금 국제결혼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자세히 보기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90-891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자세히 보기
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9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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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
대상 :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장애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3~18세 아동 20명
지원내용
- 음악,미술,놀이,인지,언어,작업 등 6개 분야 재활치료비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235,000원(월8회,회당 50분수업)
- 정부지원액 : 월188,000원/본인부담액: 월47,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장애인복지관 등록(대기) 확인서 1부, 복지카드, 의사소견서
신청기간 : 2008. 8. 6 ~ 8. 19
서비스 제공기간 : 2008. 9. 1~ 12. 31까지
가족여성정책과
031-39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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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군포시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임산부: 산모수첩 지참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7월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공단발급가능) 소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기간 : 2008. 8. 6(수) ~ 8. 8(금)
사업기간 : 2008. 9 ~ 12개월 (4개월)
군포시 보건소
031-390 - 8956, 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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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시간연장보육시설 취사부 지원 대상 : 시간연장보육시설 취사부 별도 배치시
내용 : 시설당 월600천원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6
6 육아 유아 다도및 예절교육 대상 : 전체보육시설유아
내용 : 다도및 전통예절교육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545
7 육아 보육시설 안전점검및 소독비 지원 대상 : 전체보육시설
내용 : 가스, 전기 점검및 소독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544
8 육아 좋은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 대상 : 전체보육시설
내용 : 부모가 직접 보육시설 방문 , 전반적인 보육환경
모니터링 후 개선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6
9 육아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대상 : 생후 3개월미만 영아
내용 : 난청 검사, 정밀검사비 지원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대상 : 36개월 이하 영유아
내용 : 성장,발달검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지연아 영양제 지원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1 육아 건강한 아기를 위한 부모교실 대상 : 영유아부모 80명
내용 : 의학, 운동, 영양관리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2 육아 아기마사지교실 대상 : 생후 6-12개월 영아
내용 : 신체부위별 마사지
엄마와 함께하는 통합놀이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3 출산 산후골밀도 측정 대상 : 출산1년이내 산모
내용 : 허리부위 측정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4 임신 임산부트리플검사지원(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내용 : 무료검사 쿠폰발급
검사기관 : 관내및 인근시군 7개 의료기관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5 임신 임산부 부부건강 캠프 대상 : 임신24주 이상 임산부
인원 : 부부100쌍
내용 : 강의, 임산부 체험, 태교음악 공연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6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임신, 출산의 이해, 임산부 체조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7 육아 모유수유 용품 대여 대상 : 모유수유 용품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
대여기간: 1개월 (단 1회 연장 가능)
대여용품 : 전동 유축기(스펙트라)125대, 함몰유두 교정기23개
방 법 :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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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아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자
내용 : 매월 50천원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5
19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550명
내용 : 둘째500천원, 셋째이상1,000천원
군포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1-390-8618
2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급기준 : 임신 20주 ~ 분만까지(최고5개월분/1인)
내 용 : 철분제 + 엽산체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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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신혼부부및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홉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혈액형, 당.단백, 매독, AIDS, 풍진검사 등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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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정착화지원 대상 : 군포시거주 결혼이민자 및 가족
인원 : 100명
내용 : 자조모임, 전통문화체험, 다문화축제 한마당(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
군포시
가족여성정책과
가족정책팀
031-390-056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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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모유유축기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검진 보건교육 출산지원 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가정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등급 이상)산모 4주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근로자의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자영업자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1부.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출산전), 출생 증명서(출산 후), 산모수첩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후까지
본인부담금 :46,000원('08.9.1부터 본인부담금 46,000원 ∼92,000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정
신청장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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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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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
- 최대 지원횟수: 2회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255만원,최대2회(5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예산범위내에서 지원)
접수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후 제출서류지참 보건소방문신청
자세히 보기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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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모유유축기 대여 대 상 : 청양군 관내 모유수유부
대여기간 : 1개월
장 소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준 비 물 : 주민등록증 지참
문의사항 :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청양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41-94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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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6세이하 취학전자녀를 둔 청양군청 산하 공무원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 66명
내용 : 매월 정부보육료 단가의 50% 지원
청양군 행정지원과
041-940-2407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학습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정자녀 만5세~ 초등학교6학년
인원 : 60명
내용 : 매월 학습지비용 30,000원씩 지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농촌총각국제결혼 지원사업 대상 : 청양군에 2년이상계속거주하고 있는 만35세이상의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일부 지원(5,000천원)
청양군 사회복지과
041-940-2344
7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9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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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셋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사업내용: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월 10만원씩 정액 지급
사업방법: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군에서 매월 10만원씩 지급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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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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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및 영아 건강검진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만 2세까지) 10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종사자 및 영아들의 건강검진비 지원, 1인당 15,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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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보육시설 어린이 상해보험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650명
사업내용: 어린이집 원아들의 상해보험료를 지원
- 지원금액: 1인당 10,000원
사업방법: 각 어린이집으로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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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양교육 및 홍보 대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 일반 주민
사업내용: 식생활 예절 및 건강한 밥상 교육, 건강홍보관 운영, 관련 캠페인 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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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및 인공중절 예방사업 대상: 관내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 팜플렛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교육
- 관내 산부인과 점검시 성감별검사 금지 지도
- 피임 관련 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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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지원금 제도 대상: 관내 신생아
사업내용
- 신청자격: 신생아 출생신고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일 현재 거주 중(단, 부모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
- 지원금액: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신청방법: 양식작성, 출생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출산지원금신청자 명부 작성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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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교실 대상: 관내 임신 4~10개월의 예비엄마
사업내용
- 교육내용: 라마즈 체조 실습, 산전관리, 모유수유
- 혜택: 출산선물(목욕타월, 비누, 내복, 로션) 증정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14:00~16: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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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등록 임신 5개월 이상 임산부(빈혈 확진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수 있는 철분제 지원
-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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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상담실 운영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장소: 의료원내 예방접종실
- 내용: 모자보건수첩발급, 기초검사, 기타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목요일 오전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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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 기형아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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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압, 체중, 소변검사 등
- 검사방법: 보건의료원내 산부인과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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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청양군내 국제결혼가정
인원: 107가정
사업방법: 관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 위탁
사업기간: 연중
청양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9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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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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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지원 결식아동 국제결혼 태아 초음파검사 기형아 보육로 예방접종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부교육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40쌍
내용 : 결혼에 필요한 교육
사업시행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사회욕구 서비스 조사 대상 : 2008년 1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인원 : 1,658명
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문화적응도, 희망 서비스 등
44문항의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9
3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음식점,도시락배달,현물지급(쌀 등 부식)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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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영업점방문, 인터넷(http://i.seoul.go.kr)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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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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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 연중지속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486
6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 2,206명
이용방법: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무료시술 함)
· 관악구 보건소에서 무료실시(432명 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료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그외의 대상자 (민간치과의원 바우처사업 활용-1,774명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로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보건소 치과에서 1차구강검진 실시, 부모동의서등 필요서류 수령
· 관악구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민간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시술
· 시술종료후 민간치과의원에 치아 1개당 1만원 납부
(보건소사업이 아닌 일반 비보험수가로 시술할시 :치아 1개당 4-5만원)
예약전화
-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1-5618
7 육아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시술대상 : 관내 거주 만 5~6세 취학 전 아동(6,000명 이내 한함)
접수방법
<보육시설 등 단체>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 5층 의약과
- 접수방법 : 전화접수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 : 881-5606)
- 준비물 : 불소도포 부모 동의서 (보육시설에서는 불소도포 시술동의서를 수합 하여 시술당일 보건소 구강보건담당자에게 전달)
<개인>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치과
- 접수방법 : 전화예약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또는 관악구 보건소 치과까페 활용
- 준 비 물 : 보호자 신분증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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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28주까지의 임산부
사업내용: 12~32주 초음파 실시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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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16~18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트리플 마커 검사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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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내용 : 매월 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 내역을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발송
기대효과 :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1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티디,
장 티푸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73
12 육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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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4 육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대상 : 0세 ~ 만12세이하 아동
이용요금 :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5,000원 이하
내용 : 부모의 맞벌이,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회원으로 등록 서비스 신청
운영방법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15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관악구민중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130%이하,여성나이44세미만,법적혼인신고된자,불임진단확정자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신청방법 : 건강보험카드사본,보험료납부확인서,불임진단서,차량보험가입증,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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