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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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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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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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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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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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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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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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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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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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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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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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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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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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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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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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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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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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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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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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구미보건소, 출산용품, 최저생계비,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보충영양, 불임부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수직감염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임신기간중 검사 결과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인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유아
(2002.7.1 이후 출생아)
내용 : 태어난 직후 면역글로불린 및 간염접종(1,2,3차)을 무료로 실시 B형간염 예방접종
3회 완료 후 항체검사 무료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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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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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목적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 해소
-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지원대상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
- 임산부(임신~출산후 12개월), 영유아(0~60개월) 대상 중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접수기한 :4월에서 9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 추가 접수계획 : 2009년도 상반기 예정
접수대상자중 영양위험요인 평가후 대상자 선정결과 추후 통보
지원내용
- 대상별 영양보충식품 패키지를 식품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직접공급
- 대상별 영양교육(단체교육, 방문교육 등) 및 영양평가·지도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문의상담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구미보건소
모자보건실
054-456-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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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신청접수
- 접수 : ·08. 2월부터 연중 접수
- 장소 : 대상자 주소지 보건소
신청 서류
-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여성원인은 산부인과, 남성원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제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내용 : 시험관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을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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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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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이상인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1) 식도폐쇄증 2) 장 폐색증 3) 항문 직장 기형 4) 선천성 횡경막 탈장 5) 제대 기저부 탈장
6) 그 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신청 및 지원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단 예산이 있을경우에 한함)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명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지원금액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비중 본인부담금
- 100만원 미만은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은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은 90% 적용 지원
몸무게별 차등지원
- 체중 2.5kg이상이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에서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가능
- 선천성이상 질환만 가지고 있는 경우 최고지원금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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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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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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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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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3주간 유축기 무료 대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6-7960
7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500명
내용 : 출산용품 및 언어교육교재 지원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0-5708
8 육아 저소득아동현장체험 대상 : 저소득층 아동
내용 : 현장체험
9 기타 장애아동현장체험지원 대상 : 장애전담시설 장애아동
인원 : 470명
내용 : 현장체험
구미시
사회복지과
054-450-6165
10 육아 보육시설아동 구강관리 대상 : 어린이집 아동 및 학교 부설유치원
내용 :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54-5316
11 육아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대상 : 만2세이하 입소아동전원
내용 : 보육시설영아 급식비 지원
12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 관내 가임기 여성
내용: B형간염 항원·항체, 빈혈, 매독 3종 무료검사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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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튼튼아이건강꾸러미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등록한 2세 미만 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2세미만 보건소 내소 유아에게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건강꾸러미지원
(부모와 유아가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자, 성장발달 키재기판, 아기용 손수건, 건강가이드 북 등)
구미시선산보건소
건강관리
054-481-4662
14 육아 영유아 관리 영양제 지원
- 대상자 : 미숙아 등록관리 대상자 및 키·몸무게 정상범위 10%이하 영유아 영양제 무료로 지급
영유아 정기검진 : 6개월, 18개월 영유아 키/몸무게 측정
구미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45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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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자 : 산모수첩및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하여 산모등록한 임산부
내 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매달 철분제를 1달분 무료지급
구미시 선산보건소
054-481-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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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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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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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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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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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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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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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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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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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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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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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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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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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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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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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무료검진 성장발달 다자녀가정 출산장려 철분제 건강증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한방건강증진 HUB사업 건강한 엄마교실
- 모집인원 : 20명
- 대상 : 임산부대상
- 교육기간 : 1기8주, 년3기(안강지소1기포함)
- 내용 : 국선도 체조를 통하여 근역강화와 신체의 유연성 관절의 가동범위 확대로 심신단련 만성질환 예방과 임산부의 안전한 자연분만 유도
한방육아교실
- 모집인원 : 20
- 대상 : 임산부대상 및 12개월 미만의 영유아 부모
- 교육기간 : 1기4주, 년3기
- 내용 : 한의학적 육아법을 통해 산모의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통한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함
경주시보건소
한방건강증진팀
054-778-541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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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등록관리 및
의료비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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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잔풍당뇨증, 호무시스틴뇨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
-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한다.
대 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미만 가구(셋째아이이상은 관계없이 지원)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및 유기산뇨증으로 진단된 환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생후 28일 이내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 장애 및 기능 회족이 어려운 영유아
등록관리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등록카드 작성.특별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페닐케톤뇨증환자 : 치료용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급
- 갑상선기능 저하증환자 : 치료비 지급
- 미숙아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300만원 이하)
- 유기산뇨증등 환아 : 1인당 월560천원씩 연 6,720천원 범위에서 치료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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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4-778-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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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방문 영유아
- 생후 6개월 ~ 6세
일시
- 매주 월 ~ 수요일 (9시 ~ 12시)
내용
- 일반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뇨단백, 당뇨검사, 두위측정 및 전반적인 건강상태 관찰
- 성장발육곡선 체크, PDQ검사, Denver II 검사
건강관리과
054-778-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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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
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경주시 보건소
모자수유실
054-778~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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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안내 대상가정 : 경북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 1995년 이전에 2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1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전에 1명의 자녀가 있고, 1995년 이후 2명이상 자녀 출산 가정
- 1995년 이후 3명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
우대내용
- BC카드사 제공 기본 우대 및 할인
- 참여업체별 우대 및 할인
다복카드홈페이지 참조
신청방법
- 신청자 : 19세이상 세대원 누구나
- 신청지 : 농협중앙회 각 지점
기본서류
- 3자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현재 셋째아 임산부 : 임시 증명서류 첨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및 임산부 수첩 등)
- 카드 가입 신청서 :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영업점 비치
- 본인 확인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중 1개
발급절차
발급대상자(카드신청서 작성)→농협영업점(신청서접수/등록)→비씨카드(카드발급 및 발송)→ 신청자(본인수령)
경주시 보건소
진료계 담당자
054-779-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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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셋째자녀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지원대상자
경주시에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세대주가 50세 이하이
며 3자녀이상 모두가 만13세 미만인 가정의 가족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 1가족당 5만원 범위내(1,2중 1개선택)
1. 보건소 무료건강검진시
부모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무료실시 (2명기준)
※검진항목(※ 8시간이상 금식)
: B혈간염, 간기능검사(SGOT, STPT), 혈당, 지질,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흉부 X-ray
- 신청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2. 민간병원 진료시
- 민간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5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진료영수증(2008년도 일반진료비), 가족관계 증명서 or 건강보험카드, 통장사본(부모)
- 신청방법 : 신청서작성 → 저출산대책계
접수기간 : 2008년 4월 1일 ~예산범위내 92명 선착순
경주시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9779-6595, 779-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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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출산장려분위기조성 대상 : 임산부
인원 : 임산부 100여명
내용 : 특강 및 캠페인 및 출산용품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9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지원대상
- 2007. 1. 1 이후 출생아로, 출생 3개월 전부터 부모 모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출산장려금(둘째아) : 120만원(월1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셋째아 ) : 240만원(월20만원씩 1년간)
- 출산장려금(넷째아이상 ) : 1200만원(월20만원씩 5년간)
- 출산용품(첫째아 이상) : 10만원상당의 기저귀 1회
지원방법
-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달부터 매월말 계좌입금
- 용품(기저귀)은 선정된 업체에서 가정으로 직접 배달 → 수령시 확인 서명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 산모
인원 : 70명
내용 :유축기 대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1 기타 출산 장려를 위한 표어․포스터공모전 대상 : 대학생
인원 : 공모 참가자
내용 : 표어․포스터 당선작 수상 및 전시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2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모든 출생아
인원 : 2,350명정도
내용 : 기저귀100천원상당 직접방문 배달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3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20주 이상 등록임부
실인원 : 1400명
수준 : 임신20주부터 분만까지 매월 지급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14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 상 : 5개월 이상의 임부
기 간 : 년 2기 /5주과정으로 운영,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보건소 2층 보건 교육실
강 사 : 전문 교육자 초빙 및 조산사
내 용
- 일반건강검진 : 키와 몸무게, 혈압측정, 간염검사, 빈혈검사, VDRL, 소변검사, 에이즈검사, 간기능검사, 혈액형검사
- 구강검진
- 영양제, 모자보건수첩발급, 교육용 책자 및 홍보물 배부
경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77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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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혼 신혼부부 교실 대상 : 신혼부부
인원 : 신혼부부240여명
내용 : 1기당 4주/년2회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주시보건소
054-779-659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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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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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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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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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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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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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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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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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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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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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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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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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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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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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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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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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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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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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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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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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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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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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신생아난청, 영남대병원, 미취학아동, 선천성대사이상, 보건사업, 보육시설,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예비부모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모 건강지키미 목적
준비된 엄마, 아빠에게 교육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아와 더불어 행복한 가정 영위 도모
대상 : 관내 예비부모 20쌍 정도
수수료 : 무료
운영시기 : 3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 홈페이지 게재(운영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주요내용
- 교육
건강한 아이를 위한 몸가짐, 마음가짐
태교 및 운동요법
실패하지 않고 모유 먹이기
신생아 건강요법 및 산후 조리법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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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사 업 명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대 상 자 : 780명정도(2002. 1. 1 ~ 2002. 12. 31 출생 미취학아동)
- 2003. 1. 1 이후 출생자는 2009년 사업으로 추진예정
신청기간 : 2008. 9. 1 ~ 9. 18(기존서비스종료자 신청불가)
- 예산범위 내 추가접수 예정으로 저소득 우선선정
지원기간 : 서비스 개시월부터 10개월(1가구 1인지원 원칙)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공급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대교 (주)교원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주)한우리
지 원 액 : 1인 월25,000원 (나머지 본인부담)
제출서류
-신청서 1부 : 동사무소 비치
-서비스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필수서류)
- 의료보험료 영수증
-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 : 담당자 확인 갈음
- 근로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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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53-662-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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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 상 : 2008. 1. 1 이후 출생하는 동구 관내 신생아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가지고 보건소 방문하여 무료 쿠폰 지참하여 지정의료기관에서 검사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
신청기간 : 출생 전·후 1개월
검사기관 : 동구보건소에서 지정한 지정의료기관
- 지정의료기관 : 대구파티마병원, 효성병원, 지노메디, 시지파티마산부인과, 여성M파크(수성구), 여성M파크(서대구), 로즈마리산부인과, 영남대병원, 프라임산부인과
※ 신생아 난청은 발생빈도가 2/1,000명으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발생 빈도보다 매우 높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신생아의 성장발달을 위해 매우 중요함
건강증진팀
053-66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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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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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과
이은희
053-66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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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저소득(1~5층),장애아동
인원 : 1,805명
내용 : 6,000원/1인/1월
동구
복지지원과
053-662-2531
6 기타 팔공꿈나무 한마당 대상 : 한국sos어린이집 어린이 및 관내 보육시설 어린이 400명
내용 : 풍물공연, 페이스페인팅, 풍선만들기, 건강영양간식코너(싱겁게먹기), 구강인형극 및 구강검진
동구보건소
053-662-3122
7 육아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예약시술 대상 :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학교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치아 홈메우기 : 치아 1개당 5천원
-불소도포 : 1만원
신청방법 : 예약제(주1회, 1일 5명 정도). 수요일 오후 1시~5시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예약요)
동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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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검진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중 만3세 이상
인원 : 3,000명
내용 : 신체계측․혈액․소변 ․요충검사 등
동구보건소
053-662-3122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대상. 3회 정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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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산후관리(보건교육,모자보건수첩 배부)
-소변검사
-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53-66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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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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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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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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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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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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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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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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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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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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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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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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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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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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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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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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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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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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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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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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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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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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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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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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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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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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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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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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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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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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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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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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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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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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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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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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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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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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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5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가급적 출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누락된 경우 3주이내의 신생아)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가급적 구비하여야 함)
비용 : 무료
검사내용 :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기간 : 년중 매일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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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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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치아홈메우기 기간 : 8월 매주 목요일
대상 : 취학 전 아동 및 초등1, 2학년생(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6세 영구치)
장소 : 보건소 구강보건실 (1층)
내용
- 치아홈메우기 예방시술
- 기 시술치아 탈락여부 검사
비용 : 무료
태백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52-1378, 550-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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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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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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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식개선홍보교육 임부배려 캠페인, 임산부의 날 캠페인 대상 : 관내주민 또는 임부 가족
참여인원 : 30명
내용 :
공공장소에서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임부배려캠페인 실시하여 출산장려분위기조성
출산준비교실운영시 임산부의 날 캠페인 실시로 가족과 함께하는 출산분위기조성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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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등록임산부
인원 : 610명
내용 : 자연분만과 모유슈유를 유도하기 위한 출산준비교실 운영
(요가400, 영양교육 40, 구강교육40, 모유수유교육40, 라마즈분만교육 40,
구강검진 50)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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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55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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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발육부진아 영양제 보급 대상 : 0~6세의 관내아동 중 전국표준체격 80% ~ 90%이하인 아동
사업내용 : 체격 및 발육상태 점검하여 필요시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 체력검사표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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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태백시 주민으로 2007.1.1 이후 출생한 영아의 부모
사업내용 : 첫째아이(10만원),둘째아이(50만원),세째아이 이상(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 출생신고시 접수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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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8.1.1 이후 분만예정자 혹은 출산한 자로 태백시 거주 6월 이상인 자 중 세째아이 이상 임산부나 분만자
지원내용: 30만원 상당 쿠폰지급
신청방법 : 의사소견서(임산부) 혹은 주민등록등본(분만자)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까지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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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아기마사지자료제공 및 산후검사
-모유수유 및 유방관리 상담교육,회음절개부 배뇨관리,아기보충식 및 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태백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성실
033-55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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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 신생아도우미 신생아검사 불임부부지원 출산육아용품 국제결혼 출산전 검진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기간 : 2008.1.1~9.30
지원대상 : 2008년도 출생아 (홍천군 거주자에 한함)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지정의료기관 : 홍천아름다운산부인과의원, 원주기독병원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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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근거 : 모자보건법 제 10조 제 2항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및 출생시 체중이 2500킬로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대상
- 미숙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 가정을 포함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 선천성 이상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자 중 5대 질환9식도폐쇄증, 장폐색증, 제대 기저부 탈장, 항문 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진료비 계산서, 저소득층 실태확인서,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의 80%
-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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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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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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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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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3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1인 2회지원 :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구비서류
  - 정부지워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비치)
  - 불임진단서 1부
  -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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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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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생아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째 출생아
- 방법 : 5년 납입/ 10년 보장
- 내용 : 월보험료 20,000원
- 자격상실 : 대상자가 타 지역 전출시
보장내용
- 일반 소아암 진단비 : 고액암 6천만원/ 일반암 3천만원
- 상해 후유장애 : 3천만원
- 화상 수술비 및 골절진단비 : 화상 100만원/ 골절진단비 20만원
- 말기신부전증 진단비 및 5대장기 이식수술비 : 2,000만원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비치된 양식에 의하여 신청
환급금 조치 : 홍천군 세입 처리
- 10년 만기 시점에서 만기환급금은 홍천국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귀속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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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셋째 임산부 가정 ( 단 관내 6개월 거주 )
기간 : 2008년 1. 1 ~ 12월까지 (예산 조기 소진 시 지원 불가능)
내용 : 30만원상당의 출산용품 쿠폰 발급(사용처 : 베비라, 아가방, 해피랜드)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 관내 6개월 거주 및 둘째아이 표기 된 주민등본 1부
- 지원신청서 작성
홍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3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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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국제결혼이주여성통역요원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
사업내용
-필리핀 및 베트남 출신 통역요원 각 1인씩 선정하여 주2회 보건소 근무
-이주여성들의 의사소통 장애 및 불편사항 해소와 임신에서 분만, 육아까지의 과정에 대해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사업기간 : 2008.4.~2008.12
홍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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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등록 및 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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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정보제공 및 산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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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진비 지급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된 16주~20주 임산부
지원내용 :
- 기형아검사 : 임신 12~16주 사이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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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접종내용 :
-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 월~금 오전
준비물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33-43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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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공급(1인 3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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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관내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산후관리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예방접종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홍천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3-43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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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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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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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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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평등 보건사업 모유수유 출산육아용품 기형아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3-250-3993
2 기타 양성평등실현
건강가정만들기
평등부부 교육
- 대상 : 신혼예비부부 25쌍
1-2세대 평등교육 : 50명
가족과 문화행사 : 50명
춘천시여성가족과
033-250-3108
3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07.6.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
사업내용
-보험상품 :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출생아부터 만10세까지 1인당 월 2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받음
-만기시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됨
신청방법 :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시
춘천시청 미래기획팀
033-25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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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중 7세 아동(1천명 대상)
사업내용 : 불소겔 무료도포
신청방법 : 희망 보육기관이 직접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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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어린이 안보건사업 대상 : 관내 취학전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가정에서 안검진조사지로 1차 검진 ->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2차
검진 실시 -> 2차 검진 이상자는 병원 정밀검진을 받도록 독려
신청방법 : 가정에서 1차 조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6월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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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출산 후 가정방문을 원하는 산모
사업내용 : 출산 후 2주 이내 가정방문 개별지도(모유수유 기본교육,수유자세 및 방법,유두상처 관리법,유방마사지방법,유축기 사용법 등)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후 2주 이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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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내용 :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30만원지원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제출
춘천시 보건소
보자보건
033-25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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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서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
※저소득층,장애아,한부모가정,쌍생아 우선지원
지원내용 :
-출산용품 회 30만원 상당 쿠폰 지급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신청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출산전),출생증명서(출산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8개월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산후조리비지급,출산용품 지원에 한함)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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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방법 : 건강증진계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연계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12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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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세정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1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사업내용 : 총 5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기형아 또는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아이 1번,둘째아이 2번,세째아이이상 3번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월1회 실시
쌀,감자,달걀,당근,검은콩,우유 등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판정후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금액)제출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접종실
033-25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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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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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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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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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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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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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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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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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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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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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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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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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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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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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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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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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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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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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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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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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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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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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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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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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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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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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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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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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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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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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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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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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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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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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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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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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 신생아검사 신생아산모도우미 육아용품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불임시술 신혼부부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조기 진단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중 임신 여부 확인을 원하는 자
내용 : HCG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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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신생아난청 조기검사 지원기간 : 2008. 1.1 ∼ 9. 30
지원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원주시에 출생신고된 자
검사시기 : 출생 후 2~3일 이내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 이내 실시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쿠폰 발급
- 신생아 청력선별검사비 지원
- 청력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원주기독병원 이비인후과)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지정병원 : 21세기 산부인과, 수산부인과, 새봄산부인과, 미래산부인과, 원주기독병원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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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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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로 셋째아 이상 가정
인원 : 272명
내용 : 1인당 30만원상당의 출산육아용품 지급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5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기형아)지원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인원 : 272명
내용 : 초음파검진 2회, 기형아검진 1회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단, 기형아 검사는 트리플테스트 or 쿼드검사만 지원
※ 보건소 등록 임부 중 고위험 임부 우선 지원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 임부
- 고혈압,당뇨병등의 환자
- 셋째아 이상 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경험자등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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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2월 ∼ 12월
지원대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정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가구
제출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신청서 작성(보건소)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인공수정 비용은 25~50만원 정도로 소액임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
자세히 보기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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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원주시에 주민등록한 자
지원내용 : 첫째아 100천원, 둘째아 300천원, 세째아 이상 500천원
신청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출생신고시 보호자가 지원신청서 작성 후 부 또는 모의 통장사본과 함께 직접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읍·면·동사무소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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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불임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주민 중 결혼 후 1년이상 자녀가 없는 부부
지원기간 : 2008. 1월 ∼ 12월
지원액 :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인원 : 50명
신청방법 : 방문접수
지원서류 :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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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에 등록한 자
지원내용 : 임신 20주이후 분만시까지 철분제 5개월분 지급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후 방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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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출산준비교실운영 대 상 : 임신16주이상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요가,분만과정,모유수유,영양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2008년 4월, 9월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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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풍진예방접종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 풍진 감염으로 인한 선천성 기형아 예방
- 풍진예방접종 : 무료(풍진 항체가 음성일 경우)
- 풍진항원항체검사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64-9898, 741-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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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예비부부나 첫아이 임신 전 부부로 주민등록지가 원주인 부부
지원내용 : 빈혈,혈액형,간기능검사,B형간염,총콜레스테롤,매독,에이즈,뇨검사
검진기간 : 매주 월,수,금요일
장소 : 원주시보건소 모자보건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지참서류(필수)
- 신혼부부(첫 아이 출산전) : 의료보험증 or 주민등록등본 or 호적등본
- 예비부부 : 청첩장
원주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033-764-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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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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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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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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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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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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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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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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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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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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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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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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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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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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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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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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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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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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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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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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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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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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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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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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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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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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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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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육아용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임산부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접수
- 제1차시술 : 접수 즉시 해당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6개월이내 시술완료
- 제2차시술 : 1차시술 확인서 제출 후 별도 기간 없이 2차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 1부(병원발급)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보험료 모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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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계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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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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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보건소
진료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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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서류
- 임신 32주부터 출생 신고 전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둘째 자녀까지 등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 출생 후 1개월 이내(출생신고시) 신청할 경우 :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셋째 자녀까지 등재)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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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양육지원비 대상 :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 첫째, 둘째 50만원 지급,셋째 이상 1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지원금 지급신청서,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지참 후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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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분만후 1개월이내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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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등록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지원내용 :
-임부 기초검사
-선천성기형선별검사(임신 15~18주 임산부)
-임부초음파검사
-풍진항체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인제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33-461-4444, 460-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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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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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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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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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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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4 결혼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양구군
033-480-2609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7 출산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8 임신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9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0 출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1 육아 직장여성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여성 중 영유아를 키우는 자
사업내용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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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사업내용 : 출산후 10일 이내 원하는 산모에 대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유자세, 유두상처관리 및 신생아 목욕법 등을 강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 10일 이내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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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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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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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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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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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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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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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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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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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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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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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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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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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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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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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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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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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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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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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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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건강검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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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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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임산부 등록자(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사업내용: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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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2007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30만원(1회에 한함)신청후 한달이내에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보건소 비치서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필요시), 통장사본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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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어린이날기념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아동 4,500명
내용 : 네크레이션, 놀이기구 타기
시기 : 2008년 5월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5 기타 어린이민속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 민속큰잔치(민속놀이체험)
시기 : 2008년 9월중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안내
지원대상 : 파주시 지역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기간 : 2008년 3월. 10월(년 2회)
검진항목 : B형간염, 혈액형, 소변, 매독, 에이즈, X-ray촬영, CBC 8종,
여성은 풍진 추가
검진절차 : 민원실(접수) →검사실→의사판정후결과통보(7일)
검진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금)
파주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담당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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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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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건강검진 미숙아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유축기대여 고령임산부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부건강검진 대상: 이천시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임시12주 이내 : 산전검사(혈액 및 소변을 통한 기초 의학적 검사)
※ 풍진검사, 기형아검사, 포도당복용후 하는 임신성당뇨검사 제외
※ 산전검사시 B형간염보균자 특별관리 및 항체 없을 시 분만 후 무료접종
- 임신13주-19주 : 혈압 및 체중 측정, 임신유지 및 모유수유 상담
- 임신20주 이상 : 뇨당, 단백뇨검사 및 빈혈검사, 임부무료스켈링 영양상담리,골밀도 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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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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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하거나 보건소에서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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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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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100명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2008. 8월 1일부터 100명 마감 시까지
자세히 보기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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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전동 유축기 무료대여
- 분만후 8주(2개월)까지 사용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후 방문(신분증 지참)
이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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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및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까지 지원
구비서류 : 불임치료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불임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최근 급여명세서 1부(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납부영수증 제출), 자동차보험증권 (차량소유 시)
자세히 보기
이천시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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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무료 스케일링 지원 대상 : 임신 21주~ 29주된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스케일링
서비스이용시간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
이천시 보건소
031-644-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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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32가정(한글교육 9세대, 아동양육지원 23세대)
서비스기간 : 2008.08.04(월) ~ 12. 20(토)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시청, 읍면동사무소)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07.02(수) ~ 07. 21(월)
이천시청
사회복지과
031-644-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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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간식비지원 대상 : 관내민간어린이집100개소
인원 : 년4,750명
내용: 시설별 원아수에 따라 차등지원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28
10 육아 첫돌맞이 아기 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000명
내용 : 각 10,000원씩 입금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1 육아 첫돌맞이 축전 발송 대상 : 첫돌이 속하는 달에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등재된 자
인원 : 2,200명

이천시 사회복지과
031-644-2243
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급대상 : 셋째아이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한 자
지급금액 : 100만원(쌍생아일 경우 200만원)
구비서류 :
-추가금신청서(읍 ·면 ·동 비치),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인(부 ·모) 예금통장사본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본인 예금통장에 입금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담당
031-644-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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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고위험임산부지원 대상
- 35세이상 고령임부이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
- 2회이상 자연유산, 기형아.조산아.사산아.거대아 출산 경험 있는 자
- 당뇨.고혈압.갑상선질환.심장병.자가면역질환 등을 가진 산모
- 임신중독증, Rh 음성 혈액형 가진 산모
- 양수과다. 양수과소증을 보이는 경우
- 기형아 검사 이상소견을 보이는 경우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정밀초음파,양수검사 등을 실시했을 경우 1회에 한해 15만원 지원
신청방법 : 직접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의료보험카드사본,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진료비영수증
이천시 보건소
예방보건팀
031-644-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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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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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청소년공부방 아동센터 입양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각각 사본)
- 보험료(퇴원시점) 납부 확인서
- 퇴원 진료비 명세서
-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만)
- 통장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중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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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임산부 우대(전용)창구 설치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3 출산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대상 : 음성군 공무원대상
인원 : 1,000여명
내용 : 공무원 직무 교육시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4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대상 : 음성군 공무원
인원 : 40명
내용 : 출산한공무원 가정에 군수님 축하선물 전달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 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보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6
6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음성군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성장유도를 위해 아동간식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7
7 기타 청소년공부방지원 대상 : 청소년공부방
인원 : 3개소
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8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인원 : 162명
내용 : 부모,후원자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액수을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9 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인원 : 10개소
내용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결식의 예방, 아동 학습력제고 및 일상생활지도, 아동의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확보 및 발굴 지원강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0 기타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업 대상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가정
인원 : 12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만원
12명에게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1 기타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지원 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인원 : 34명
내용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비용 지원
입양수수료 700,000원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2 출산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대상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원 : 900명
내용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 첫째아 : 1회 음성사랑상품권(20만원)
- 2자녀 :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 3자녀 이상 : 월 15만원 1년간(180만원)
자격조건
- 첫째아 : 2008.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 등록에 등재자
- 2자녀이상 : 2007.1.1.이후 두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각각 1년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 주민등록에 등재자
신청장소 :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 첫째아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 2자녀 이상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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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음성군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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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인원 : 26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50만원씩 2회(평균시술비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6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5
17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사업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40
내용 :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8 결혼 혼인전 건강확인 검사 대상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 남녀
인원 : 80명
내용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에게 유전적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토록 연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4
19 임신 임신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
인원 : 104명
내용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중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지원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 : 출생아(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출생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의료기관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
환아의료비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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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840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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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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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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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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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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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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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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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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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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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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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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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보육시설 정부지원 임산부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모유수유용 유축기(스펙트라 전동식) 대여
신청방법 : 분만전(임신35주 이후) 대여계약서 작성후 예약
신청기간 : 연중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직장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
내용 : 인천광역시 보육료 수납한도액 내에서 보육시설에
납부한 보육료의 50%지원
지원방법: 해당시설에서 증명서 발급,보호자(직원)계좌 입금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0
4 육아 보육시설 교구보강비 지원 대상 : 관내에 설치된 모든 보육시설
내용 :
-100인 이상 시설 : 2,000,000원
- 40-99인 시설 : 1,000,000원
- 21-39인시설 : 500,000원
- 20인이하시설 : 250,000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032-810-7752
5 육아 민간 및 정부지원 보육시설 살균소독비 지원 대상 :
- 100이상인 시설 : 500,000원 지원
- 40-99인시설 : 300,000원 지원
- 21-39인시설 : 150,000원 지원
- 20인이하시설 : 100,000원 지원
* 정원대비 현원이 50%미만일 경우 지원단가의 1/2지원
내용 :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교구 및 시설물 살균소득비 지원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551
6 육아 보육교사및시설장 교육 및 연수 대상 : 보육시설교사 및 시설장
내용 : 외부강사 초빙 등으로 교사들이 자질 향상유도
보육프로그램 보급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7 육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사 연구활동비 지원 대상 :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보육교사로 월보수 총액 900천원이상이며,4대보험에 가입된 보육교사
내용 : 민간 및가정보육시설 교육교사(보조교사및시간제근무제외)
1인/월 40,000원
신청방법 : 구청에 구비서류 제출
연수구 사회복지과
032-810-7751
8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상: 관내 4~12세 어린이
사업내용
- 학교: 보건소의 지도 하에 학교 보건교사가 불소양치용액 지급
- 보건소: 아동 및 보호자에게 불소용액 양치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불소양치액 지급
사업기간: 연중 (학교는 방학기간 제외)
연수구 보건소
지역보건팀
032-81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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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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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출산자
사업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법 지도 및 육아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
11 출산 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출생 신고된 신생아
사업내용: 탄생 축하와 함께 영유아에게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 모자보건수첩 발급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 소변검사: 당뇨, 단백뇨, 체중 및 혈압 측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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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주민 중 임신사실 확인을 원하는 여성
사업내용: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여부 확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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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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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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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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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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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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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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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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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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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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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후 지원 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산후관리 성교육 보육시설 임산부등록 출생기념 보충영야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 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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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생신고자
아기물티슈 지원
대상 : 출생신고일 기준 동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 중 7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출생신고한 부모 (7월 출생아는 8월중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출생축하 카드 및 3개월 분량의 아기 물티슈 (6팩) 지급
신청방법 : 주민자치센타에서 출생신고시 지급
주민복지과
032-770-6814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70-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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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성교육 및 성상담 대상: 임산부 및 청소년, 신혼부부 등 관내 주민
사업내용
-가족계획상담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지도
-건강한 성을위한 성상담과 교육자료 대여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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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교육 :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제공 및 상담
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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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식개선홍보교육 유아 그림그리기 대회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유아 그림 그리기 대회 행사비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뮤지컬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내용 :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성교육 뮤지컬 행사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8 인식개선홍보교육 평가인증신청 보육시설 대상 : 평가인증 보육시설
내용 :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9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아동 어르신 재롱잔치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월 1회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시설에 재롱잔치 행사지원비 3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0 육아 보육시설 정기 살균 소독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보육시설 규모별 차등 살균소독비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1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수회 개최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2 육아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대상 : 동구 보육시설 종사자
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3 육아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구립 보육시설
내용 : 보조교사 인건비 월 40만원 지원
동구 주민복지과
032-770-6833
14 육아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사업내용: 출생 축하와 더불어 영유아에에 필요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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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및 건강상담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동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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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 소나무묘목 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1년생 소나무 묘목 증정
동구 화수1화평동
032-770-5780
17 출산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출생기념 비전통장 개설(5000원)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8 출산 신생아 양말증정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신생아 양말 증정
동구 송현3동
032-770-5840
19 출산 탄생축하수건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신고된 영아
내용 : 출생 축하와 더불어 탄생축하수건 발송
동구 송림1동
032-770-5860
20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관내 주민(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사업내용: 대상자별 식품 지원, 영양상담 및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업기간: 2008년 1월~12월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7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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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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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건강검진 보육료지원 임산부관리 임산부등록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보충영양관리 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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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영아(생후 12개월 이내, 유아(생후 13개~66개월 이내),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계양구 거주자(실거주지 원칙)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실시
- 보충식품공급: 대상자별로 6가지 식품패키지공급(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콩 등)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접수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 1․2종 의료급여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임산부 수첩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신청기간 : 2008. 7. 30 ~ 8. 8
계양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32-450-4936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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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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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등본, 아기 예방접종 수첩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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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세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
(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2008년 1~5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구비서류 : 신청서, 병원 퇴원계산서(검사비 항목 확인), 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필)
신청기간 :『인천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시행시까지 한시적 지원
계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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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84명
인원 : 84명
내용 : 공무원자녀 출산장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취학전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자치행정과
032-450-5143
7 육아 계양구청어린이집 아동 보육료지원 인원 : 28명
내용 : 계양구청직장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032-450-6748
8 육아 불소이온 도포 대상: 영구치 나온 취학전 아동 및 초등 저학년
사업내용
- 1회차: 구강검진, 교육, 불소도포(매주 1회, 총 4회)
- 2회차: 잇솔질 지도 및 실습, 재도포(6개월 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사전예약 후 시술
신청기간: 연초 일괄예약
계양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45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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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사업기간: 매년 상반기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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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관리 및 건강상담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원: 임신 20주부터 출산 후 1개월까지
- 건강상담: 모유수유지도, 임신중의 식이 및 유방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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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 및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등록: 임신신고와 동시에 모자보건수첩 발급
- 기초검사: 혈압, 체중,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양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450-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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