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영양관리 출산휴가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간식지원 출산육아용품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모집 기 간 : 2008. 9 . 22. ~ 10 . 2.
장 소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대 상 : 관할지역 내 거주하면서 임신부/출산부/수유부녀 및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70명 선착순 접수)
소득기준 : 가구의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액(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함
검사항목 : 신체계측(신장, 체중), 빈혈검사, 24시간 회상법등
접수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원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증명서류
서비스내용
- 영양교육 및 개별 영양상담
- 단계별 보충식품 무상 제공
※ 위의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자 최종 선정
문의사항 : ☎ 835-4233
증평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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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한국사랑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 및 가족
인원 : 30명
내용
- 한국어, 조리, 예절교육, 문화탐방등 교육실시
- 단체별 멘토링제 운영 : 정서지원, 육아활동 지원, 물품지원등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2
3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업무보조 인력 지원 대상 : 출산휴가자
인원 : 10인
내용 : 출산휴가 90일간 업무보조 대체인력 지원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4 육아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 증평군청 남여공무원 중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을 보육하는 자
인원 : 50명
내용 : 월 80,000원 지급
증평군 행정과
043-835-3215
5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700명
내용 : 1일 400원 300일 지원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셋재자녀 이후 아동
인원 : 75
내용 : 1인 월 100,000원 범위내 보육시설로 보육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24
7 출산 출산가정자녀 사진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자로 백일 기념 자
인원 : 200명
내용 : 100,000원 상담 사진촬영권 지급
증평군 주민생활복지과
043-835-3512
8 출산 엄마젖 먹이기 확산운동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실태 조사실시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8월 9월말 실시 예정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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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사업 대상 : 관내 모든 출생아로 하되 관내 거주자(주민등록상)로 하며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현재, 산모와 출생아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둔 가정)
사업내용 : 1인 150,000원 상당의 출산육아용품교환권으로 지급
신청방법 : 군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후 매월 5일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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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영유아
내용 :
-철분제(300명)20주이상 등록임산부
-영얒제(50명) 등록 영유아 중 허약자
증평군보건소
043-835-3586
1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지원사업 사업내용 : 증평 군내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월 2만원씩 5년동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후 6개월이내 보건소장에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증평군보건소
예방의학담당
043-835-3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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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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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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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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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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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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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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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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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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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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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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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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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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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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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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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관리 산모신생아도우미 기형아검사 저소득층영유아 이유식지도 장애인출산지원금 초음파검사 영양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관리사업 기 간 : 연중 (월~금) 09:00-18:00
등록장소 : 시보건소, 읍ㆍ면 보건지소 및 중앙보건지소
검진기관 : 천안의료원 산부인과
대 상 : 관내거주 임산부는 누구나 (등본상 주소지가 천안인 산모만 가능)
내 용
- 임신 유ㆍ무 소변검사
- 임신기초 혈액검사 및 풍진항체검사(간염ㆍ 매독ㆍ 혈액형ㆍ 간 기능ㆍ 빈혈ㆍ고지혈증ㆍ 당뇨 등)
- 복부 초음파(28주 이내 - 5회)
- 기형아검사(트리플마커 - 피검사)
- 임신성 당뇨검사(24~30주 사이)
- 임신 20주부터 철분제(5회)지원 등
※ 단 임산부 본인 내소 시 에만 가능)
신청방법 : 보건소방문
지 참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등
비 용 : 무 료(보건소 의뢰서 발급 천안의료원 검진)
천안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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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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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보건소
521-5937-8
충청남도 보건위생과
042-251-2963
3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08. 01(금) ~ 8. 14(목) (대기접수 불가, 신청기간 내에만 접수 가능)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서비스대상 : 전국 가구 평균소득 이하의 취학 전 아동(붙임물 참고 요망)-(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07년 1월 이전 출생 아동(만6세이하)
지원가능 인원 : 1인가구 1인 원칙
개인별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지원내용:
- 대상자에게 매월 25,000원의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5,000원~23,000원)
- 도서 지급 및 대여. 월1회 독서지도사 파견 1:1 독서지도 서비스 제공
- 부모 및 양육자에게 독서지도방법 및 관련 정보 제공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
유의사항 : 선정시 우선 순위를 적용 : 소득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국민기초 -> 차상위계층 -> 법정저소득가구)
( 일반세대 - 한부모가정, 장애인 우선)>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21-5347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사업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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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이민자가족방문교육사업 대상 :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접근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인원 : 15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및 아동양육 지원사업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61
5 육아 보육수당지급 대상 : 천안시내공무원자녀(미취학아동)
인원 : 267명
내용 : 연령별 정부보육료지원단가의 30%지원
천안시 총무과
041-521-5228
6 출산 출생엽서 발송 대상 : 신생아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천안시 보건소
041-552-2556
7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검사시기: 임신 16주~20주 사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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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내용: 복부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정도 및 과정
- 지원횟수: 임신 28주 이내 5회까지 가능
- 준비물: 산모수첩,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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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1차검사: 어린이집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은 수술비 지원)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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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 시 보건소: 연중 09:00~11:30
- 중앙보건지소: 매주 화,목,금 오전
- 읍,면보건지소: 매주 화요일 오전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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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비용 : 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검진기관 : 관내 22개 검진기관, 8개 치과에서 실시(첨부)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를 지참, 영유아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 전화)
자세히 보기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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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태교 부만의 이해와 라마즈 호흡법, 모유수유 임산부의 영양과 아기 이유식, 모빌만들기 등
신청방법: 선착순 예약 접수
신청기간: 상, 하반기 1회
천안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41-521-59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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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자 구강관리 대상: 관내 거주 영유아(1~6세) 및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한 구강건강관리
- 정기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 유아 치아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 임산부 스켈링 등
청양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41-940-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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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불소겔 도포 대상: 관내 만 3~12세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으로 치아의 산성에 대한 저항성 강화(6개월 간격 1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521-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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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지원기간 : 45일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천안시청
산업경제국
농정과 농정팀
041-52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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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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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만 18세 미만의 발달장애(자폐),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아동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으로 최저생계비130% 이하인 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위급상황시 임시보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 일상생활 지원, 간단한 급,간식 챙겨주기, 놀이활동 및 간단한 학습지도, 양육자 보조
- 이용시간: 연 320시간 내 하루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이용가능(기본 2시간)
- 이용요금: 무료(전액 국비지원)
신청방법: 거주 시군구 해당과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041-550-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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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지원팀
041-55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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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셋째아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셋째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셋째아 출생축하금 1인당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041-521-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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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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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여성결혼이민자가정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한글교실, 요리교실, 예절 및 다도교실 등 교육사업
- 이민여성 및 자녀의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및 사례관리
신청방법: 시 여성가족과 문의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지원팀
041-521-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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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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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공무원자녀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천안시내 공무원 자녀(미취학아동)
사업내용: 시청내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관내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중. 일반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저렴한 보육료 책정.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청
여성가족과
보육팀
041-521-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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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전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사업내용: 출생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41-521-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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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육아 어린이집 유아영양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아
사업내용: 편식 예방 및 올바른 식사지침, 식사예절 등
사업방법: 어린이집 출장교육
사업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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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이유식 지도 대상: 등록 임신, 수유부,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수유부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및 모유수유법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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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신 및 출산부, 5세 이하의 영유아
- 최저생계비 200%보다 적은 경우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보건소 검사로 확인)
지원내용
- 완전모유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1kg/미역75g/참치900g/귤30개
- 임신부/수유부: 달걀30개/우유6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출산부: 달걀30개/우유(200㎖)30개/쌀2.7kg/감자1.5kg/검정콩450g/김90g/당근 1kg/미역75g
- 0-5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
- 만 6-12개월 영아: 조제분유(2통 이내)/쌀1.4kg/감자750g/달걀30개/당근540g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소득확인서류, 임산부 수첩(원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2층 모자보건팀)
신청기간: 연중 -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제공
※ 신청을 원하실 경우 반드시 전화통화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21-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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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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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지원 아이돌보미 여성취업 여성발전 창업 저소득한부모 청소년공부방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송파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10-3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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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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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대상 : 0~만12세 아동
인원 : 10,000명
내용 : 부모가 올때 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 하원, 놀이활동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3 기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대상 : 송파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인원 : 4명
내용 : 부부화목, 건강한 가정 만들기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4 기타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상 : 25~25세 여성
인원 : 제한없음
내용 : 자신에 대한 이해 및 자신감 향상, 취업전략 세우기와 구직 기술 교육
송파구
지역경제과
02-410-3748
5 기타 여성 취업 ,창업 박람회 개최 대상 : 여성 구직자, 구인자
인원 : 15,000명
내용 : 취업 부스 설치 및 정보관 운영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6 기타 여성창업지원 강화 대상 : 일거리를 원하는 관내 여성
인원 : 2
내용 : 창업 자금 지원 가구당 10,000천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7 기타 여성발전 인력개발 센터 운영 대상 : 여성
인원 : 3
내용 :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8 기타 부부요리교실 대상 : 부부
인원 : 23쌍
내용 : 생활요리, 안주류, 손님접대요리 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9 육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인원 : 957가구 2,675명
내용 : 자녀학비, 교통비,학용품비, 아동양육비등 지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6,900명
내용 : 한글, 컴퓨터, 요리, 양재, 예절 교육, 문화유적지 탐방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1 육아 청소년 성 문화센터 운영 대상 : 유치원 ~고등학생
인원 : 8,000명
내용 : 청소년 성교육, 성 상담, 성 문화 개선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2 육아 물놀이 안전교실 운영 대상 : 유아 및 초등생
인원 : 200명
내용 : 물놀이 안전 이론교육, 물놀이 체험교육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3 육아 청소년 세상운영 대상 : 청소년
인원 : 4,300명
내용 : 청소년 상담, 여성상담, 학교 방문 상담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4 육아 학교주변 주민순찰대 운영 대상 : 청소년 지도위원
인원 : 300명
내용 : 학교, 학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5 육아 어린이안전공원 운영 대상 : 유치원, 초등 1~2학년
인원 : 34,800명
내용 : 교통안전, 화재안전, 가스안전, 자전거안전 및 면허시험 신변안전,
승강기 안전등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6 육아 EBS 수험생 수능강의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 자녀
인원 : 120명
내용 : 1가구당 3,850원/월
송파구
사회복지과
02-410-3355
17 육아 방과후 교실 지원 대상 : 초 ~중등생
인원 : 360명
내용 : 숙제 및 학습지도, 독서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8 육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대상 : 저소득학생(초4~중2)
인원 : 60명
내용 : 저소득학생 지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19 기타 비인정야간학교 지원 대상 : 비인정 야간학교 재학 청소년
인원 : 120명
내용 : 재학생 야식비 지원 1인딩 100천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20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 대상 : 유아, 초,중,고생
인원 : 80세대
내용 : 세대별 100천원 지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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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족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식당(식권),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도시락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송파구청
가정복지과
02-410-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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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기타 청소년 공부방 운영 대상 : 청소년
인원 : 5,500명
내용 : 학습공간 제공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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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타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대상 : 초,중,고생
인원 : 96,000명
내용 : 학습공간 제공, 학습지원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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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고 3 수험생을 위한 청소년페스티벌 대상 : 고3
인원 : 2,500명
내용 : 대학입시 설명회, 공연, 체험교실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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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타 도전 , 내가 최고야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주민
인원 : 1,000명
내용 : 각종 경연, 공연 등 이벤트 행사 추진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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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및 전시 대상 : 관내 초등학생
인원 : 700명
내용 : 주제 선정된 그림 그리기 , 시상, 전시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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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타 우리역사체험교실 대상 : 중,고등학생
인원 : 60명
내용 : 고구려 유적지 탐방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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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육아 송파 유스 페스티벌대회 대상 : 관내 중,고등학교
인원 : 1,000명
내용 : 댄스, 뮤직, 3대3 농구 대회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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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육아 새싹동요제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600명
내용 : 독창, 중창 축하공연, 시상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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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육아 모범어린이 및 청소년 시상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71명(초30, 중25, 고 32)
내용 : 표창수여, 격려, 공연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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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결혼 견우,직녀 만남의 장 대상 : 미혼 남녀
인원 : 40명
내용 : 축하연주 , 꽁트, 게임, 자기소개, 초대 가수 , 커플 결정
송파구
여성가족과
02-41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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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육아 송파 다둥이 안심보험 대상: 송파구 2007.1.1.셋째아 이상 출생아
사업내용: -보험료(월) : 남아 12,350원, 여아 11,550원 → 구에서 납입
-보험형태 : 5년납입 10년 보장
-보장내용 : 암진단비 및 수술비, 각종질병 및 재해입원비, 학교폭력위로금 등
-보험상품 : 금호생명보험(주)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제출(동사무소 접수)
-전출시 중도해약
신청기간: 연중
송파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41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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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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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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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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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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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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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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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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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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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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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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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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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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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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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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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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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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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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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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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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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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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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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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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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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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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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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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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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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지원 저소득층지원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대상: 군내 3년이상 거주 미혼자(만 35세~50세미만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사업내용: 만 35세 이상 내국인이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 가정당 3백만원
신청방법: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읍면장 추천 → 군수가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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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요리교실: 사회복지과 직영, 상하반기 운영
- 가족교실: 1일 캠프 형태로 운영
- 한글교실: 조치원YWCA에 위탁 운영
- 기타 생활예절교육, 한국인 친정어머니결연, 남편교육, 생활경제교실 등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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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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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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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7-372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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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 농사일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 지원내용: 일용직 임금의 80%(최대 126만원)
- 지원기간: 출산 전후 180일 중 최대 4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한 후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산업과
농정계
041-861-2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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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다사랑카드제시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중
인원 : 4,044명(2자녀:3,184 3자녀: 860)
내용 : 2-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및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연기군청주민생활지원과
041-861-2927
8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가임기간 중 1회 관내 의료기관에 쿠폰 발급
연기군 보건소
041-861-2684
9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사업내용
- 성교육: 집단교육 요청시 출장 교육
- 성상담: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성상담실
041-86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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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관내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20명
사업내용: 우수아 3명 선발 및 도대회 출전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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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꿈나무 건강교실 대상: 관내 보육시설 이용 5~6세 어린이(관내 희망기관 16개소, 2,500명 예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보건소 영양사가 기관을 방문
- 구강보건교육: 치위생사의 기초교육 및 잇솔질 실습지도
- 흡연예방 및 금주교육: 보건교육사의 시청각교육
- 교육방법: 놀이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흥미유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사업기간: 6월~7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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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
검진방법
- 1차 검진: 각 가정에 시력검진표 배부
- 2차 검진: 1차 검진시 5개 그림중 3개 이상 못 맞춘 경우나 조사표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보건소에서 재검진
- 3차 검진: 2차 검진시 시력이 나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관할 안과병원에서 재검진
사업기간: 4월~5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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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요일: 보건소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실시
보건지소 - 주1회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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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사업 대상: 관내 전 가임기 인구
사업내용
-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대상: 관내 산부인과)
사업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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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하여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혼인신고로 관내 전입하는 경우엔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부모중 한쪽만 갖추면 가능)
장려금액: 둘째아기까지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기부터는 100만원 지급(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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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일시: 매월 첫째, 둘째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내용: 라마즈호흡법 및 체조, 분만기전, 출산태교, 산욕기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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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매월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산전관리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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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시기별 산전검사 및 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전: 혈액형, 간염,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검사
- 임신 12~19주: 당뇨 및 단백뇨검사, 영양상담
- 임신 20주 이상: 당뇨 및 단백뇨 검사, 영양상담,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보건지소는 각 지정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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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 여성 건강검진 대상: 관내 결혼이민한 여성 중 희망자 100명
사업내용
- 내과, 치과 검진, 간기능 검사 등 11종의 기초검진
- 이상자 전문병원 의뢰하여 정밀검진
-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발견시 등록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41-861-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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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보육시설 국제결혼가정 저소득층영유아 임산부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합동결혼식: 06년부터 연 1회 실시
- 이주여성 자녀 한글교육: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 가족교실, 집단 및 개별 상담: 관내 민간단체 위탁
- 수련회, 다문화 음악축제(9~10월) 개최
- 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주여성을 채용(외국어, 상담 분야)하여 취업 기회 제공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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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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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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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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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 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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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전원(8,000명)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 파악으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시기: 4월~6월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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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유치의 어금니 8개, 영구치의 소구치 8개, 대구치(6세, 12세) 8개의 치아홈을 치과재료로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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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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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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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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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만 3세, 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구강보건실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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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등록 대상: 관내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 조기등록 유도로 건강유지
- 모자보건수첩 발급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형성
- 학령기 이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전염병 예방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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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최대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최대 1,260,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산업과
농정기획계
041-33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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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목적: 임신성 치주질환 및 구강병 예방
- 내용: 정기적인 구강검진, 치석제거, 치주질환 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안내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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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임신 7개월된 임부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산전체조, 호흡 및 명상법, 모유수유법, 신생아 목욕 및 관리, 산후관리 및 피임법 등
- 교육장소: 보건소 모자건강실
- 교육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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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철분제, 영양제 무료공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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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초기
-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 빈혈, 매독, 간기능, 혈색소, 콜레스테롤), 소변검사(단백뇨, 당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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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 산후관리: 태아심음 및 이상 임신 발견
- 이상임신 발견시 전문치료기관 유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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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 대상 : 관내 청소년
인원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0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사랑 걷기대회 대상 : 예산군민(가족단위)
인원 : 3,000명
내용 : 가족평등과 건겅 및 사랑을 다지기 위한 구간별 걷기, 사은품 지급, 어린이집 원아들 작품 전시
예산군 복지과
041-339-7474
21 출산 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대상 : 임산부 공무원
내용 : 일숙직 비상근무 제외

예산군 총무과
041-339-7213
22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15명
내용 : 철분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3 육아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7개월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방법 지도, 캠페인
- 모유수유 영유아의 발육 및 건강심사 및 선발, 포상을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사업기간: 매년 8월 1일~7일(세계모유수유주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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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도 대상
-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사업내용
- 카드사 : 농협 BC 카드
- 카드형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병행
- 카드협약기간 : 5년
- 참여가정 주요혜택(자녀수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교육.서비스업 : 학원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년 11월 1일(잠정) ~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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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인원 : 400명
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 500천원
-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0-2234
26 임신 임부,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07년 3월말기준 102명)
내용 : 태아이상 선별검사, 풍진검사
예산군 보건소
041-330-255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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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보건교욱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국제결혼이민자 출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 신분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92,000원
자세히 보기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537-34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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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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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흡연예방교육 대 상: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금연 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 편지쓰기
- 교육방법: 출장교육
사업기간: 3월~12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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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교육내용
- 5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올바른 식습관과 예절교육
- 편식 및 비만예방 식사지침
- 아침결식 예방교육
- 건강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신청방법: 유치원, 어린이별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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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임신, 수유부 이유식지도 대상: 관내 임신, 수유부
사업내용: 이유식 조리실습 및 시식, 영아의 신체발달에 따른 이유식 교육, 이유식 조리법 및 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서 방문 및 전화 문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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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연중 매일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아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3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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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검사시기: 생후 6개월, 18개월, 36개월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구강검진(구강교육실 연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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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성장발달클리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선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음악․언어․인지․작업․수영․놀이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본 인 부담금 : 월 3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신청기간 :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담당
032-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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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여성중증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화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자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041-5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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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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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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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대상: 아산시 공무원 자녀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시비로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계
041-5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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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600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신청장소 : 동사무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14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12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5일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아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계
041-5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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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절주교육 대상: 임산부 교실 이용자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내 알코올 흡수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 교육시기: 2007년 3월, 9월(연 2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알콜상담센터
041-53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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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교실 대 상: 관내 임산부 및 가족, 관심있는 분
사업내용
- 교육내용: 산전건강관리, 태교및 발육과정, 임산부 영양관리, 임산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산후 관리 등
- 교육장소: 보건소 3층 중회의실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5:00~17:00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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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7~8주
- 검사항목: 질초음파,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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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
기간 : 임신 20주 ~ 분만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정기검진시 신청후 지급받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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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신혼가정 축하안내문 발송 대상 : 신혼부부
내용 : 축하 서한문 발송 (모자보건사업안내)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20 결혼 국제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
- 한글교육, 부부교실, 예절 및 전통문화교육
- 직업교육: 홈패션, 비즈공예 과정
- 자조집단(모국이 같은 이민여성) 운영 및 가족상담
-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및 다문화축제
-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의료비, 항공료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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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국제결혼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이주여성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과정
- 요리교실, 정보화교육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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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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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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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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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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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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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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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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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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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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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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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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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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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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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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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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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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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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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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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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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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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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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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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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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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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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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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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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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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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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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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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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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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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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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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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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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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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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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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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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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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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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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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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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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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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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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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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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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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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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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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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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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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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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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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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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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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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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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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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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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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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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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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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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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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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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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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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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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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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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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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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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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출산용품 국제결혼 이민자 출산지원 산후관리 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내용 : 4개국*2회 = 연8회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75명
내용 : 간담회 개최, 명절준비금 지급등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
인원 : 6가족
내용 : 2,000천원*6가족=12,000천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9인
내용 :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비, 훈련수당등 지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5 출산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출산산모
인원 : 170인
내용 : 200,000원*170인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3째아를 출산한 자
인원 : 첫째아 80명, 둘째아 이상 210명
내용 : 첫째아 1회 10만원, 출째아 1년간 10만원, 셋째아 3년간 10만원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7 육아 영유아 조기시력 측정
3세이상 6세이하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진(가정)→2차검진(보건소)→3차검진(전문의뢰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신청방법 : 가정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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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상담 및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안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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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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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신장,체중,혈액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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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성인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티피,소아마비,MMR,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티디,,장티푸스,인플루엔자,수두 기초 및 추가 무료예방접종(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진료담당
033-67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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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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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07.1.1 이후 신생아
지원내용 :
- 건강검진비 및 출산용품비: 출산 후 각 1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1회 10만원,둘째아이 1년간 월 10만원,세째아이 3년간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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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산프로그램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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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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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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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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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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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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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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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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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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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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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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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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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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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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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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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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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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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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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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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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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불임부부 육아휴직 출산지원금 임신 초음파 오뮤수유 임산부 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아동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논산시보건소
가족보건부서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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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치료 지원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신청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I12- 첨부서류(각 1부) : ①불임 진단서 원본 ②건강보험카드 사본 ③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④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각각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각의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첨부
지원대상자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2인가족기준 : 4,444천원)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여성요인인 경우는 산부인과 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 직장가입자중 자동차(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2008년도 납부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지원한도액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지원방법 : 신청즉시 보건소에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희망하는 시술기관(‘08.1월 현재 전국137개소)에서 정부 지원한도액 만큼 무료시술
논산보건소
가족보건담당
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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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대상 : 3세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
내용 : 1년이내의 육아휴직 제공(500천원/월) 및 결원보충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697
4 육아 공무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 여 직원(상근인력 포함)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계
041-730-3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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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 지원금 지급 대상 : 부또는 모가 3개월이상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자
내용
- 첫째, 둘째아 : 300천원 지급
- 셋째아 이상 : 1000천원 지급
논산시
자치행정과
041-730-3238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임신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사, 사산자의 경우도 포함
- 여성농업인(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1일 8시간 경작에 28,000원 지급.
- 지원일수: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이내
논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분야
041-730-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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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치아사랑 인형극 대상: 미취학 시설아동(5~7세)
사업내용: 올바른 구강건강관리의 중요성과 바른 이닦기 주제의 인형극 공연
인형극 공연, 치과체험마당( 내 입속 관찰하기, 치아건강식품,
치아를 해롭게 하는 음식 구분하기, 구강위생용품 전시 등)운영
기간: 6월 구강보건주간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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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미취학 시설아동 방문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미취학 시설 아동(어린이집 43개소, 유치원 5개소)
사업내용: 구강검사 후 가정통지, 바른 이닦기 지도, 불소도포,
새로난 영구치 치아홈메우기
신청방법: 일자별 시설 방문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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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초등 저학년 구강 집중관리 대상: 관내 36개 초등(1-2학년) 아동 중 새로 난 영구치 어금니 보유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올바른 잇솔질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팀
041-73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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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조기시력검사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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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6개월, 18개월)
사업내용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등)
- 검사시기: 1차( 생후 6개월, 18개월에 달한 영유아), 2차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한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검진기간: 연중,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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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내용: 비시지,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엠엠알,수두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수,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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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분만 전까지 매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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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태아기형아 검사 의뢰와 병행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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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15~20주
- 검사내용: 태아의 기형아 출산 가능성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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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8주~12주 이내
- 검사내용 임산부의 풍진항원항체 생성 여부 검사
신청방법: 보건소에서 검진의뢰서를 발급받아, 관내 지정 산부인과(모아, 정, 제일, 미즈산부인과)에서 검진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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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1차 - 등록 즉시, 2차 - 1차 진단결과 정밀진단이 요구되는 임산부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 매독정성검사, 간염, 혈액형, 에이스, 콜레스테롤 검사), 소변검사(단백질, 당뇨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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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서비스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독증 조기 발견을 위해 정기 방문시 마다 소변검사, 혈압 및 체중 측정, 부종유무 판별 등의 검진 실시, 임신주수에 따른 건강지도 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사업기간: 연중
논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7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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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내용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전개
- 홍보패널 전시, 현수막 게첨,리플릿 배부
- 임산부 건강교실과 연계 모유수유 교육 실시
- 임산부.영유아 크리닉시 모유수유 개별교육
논산시 보건소
041-734-400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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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건사업 아동학대 양육지원 저소득층 국제결혼 영유아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태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지원액 - 1회지원액 : 150만원, 최대지원횟수 : 2회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1부
- 불임진단서1부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 시험관최근월분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확인서1부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등록증1부 (배기량이 2,500cc이상 평가액이 3,000만원이상 소유자 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공주시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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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시설이용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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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보육인 한마음 대회 및 연찬회 대상 : 공주시 보육인 및 학부모
인원 : 150명
내용 : 보육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매년 1회 보육인 대회 및 연찬회 개최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4 육아 한부모 가정 수련대회 및 사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초중고교생 자녀등
인원 : 40명
내용 : 매년 8월경 한부모가정 자녀 수련대회 개최
또한 3-10월까지 새내기 중학생중 사교육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 자녀에 게 3-10월까지 사교육비 지원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23
5 인식개선홍보교육 이동학대 예방 캠페인 대상 : 공주시 민간 복지관계자 및 시민
인원 : 500명
내용 : 유관기관 홍보를 통한 아동학대 관련 홍보 및 예방사업으로
사진전, 홍보물품 맟 전단지 홍보, 캐릭터 인형과 사진찍기등
공주시 복지사업과
041-840-2266
6 육아 아동양육지원사업 대상: 0~12세의 자녀가 있는 아동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가족
사업내용
- 서비스 기간: 각 가정당 4개월
- 서비스 횟수: 주 3회, 1회당 1시간 이상
- 서비스 내용: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사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원, 학교생활 준비, 다문화 이해교육, 인성발달 지원, 언어발달 확인 및 심리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비용: 무료
신청방법: 결혼이민자가족센터로 전화 문의
신청기간: 2007년 4월~12월
공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1-856-0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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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가정
사업내용
- 지급기간: 만 0세~18세까지
- 지급금액: 월 100천원(국비 7만원, 시비 30천원)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아동청소년담당
041-8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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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만원씩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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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충청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 하고 있는 2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가 1995. 1. 1일 이후 출생자
※ 신청시점에서 임산부의 태아도 의료기관 확인 시 자녀로 인정
사업내용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물품구입 및 시설 이용 시 사용
- 교육.서비스업 : 어린이집, 학원, 사진, 음식, 이.미용, 목욕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식품·유제품 등 구매 할인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문화예술 : 영화 관람료,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 할인율 차별화 : 2자녀(우대카드), 3자녀 이상(골드우대카드)
- 카드협약기간 : 5년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 10월부터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경로복지담당
041-84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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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 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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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공주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104명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공무원단체담당
041-84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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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구강보건교육 대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사업내용: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의 변화, 예방의 중요성과 조기치료의 효율성 확대
사업방법: 현지순회 교육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진료담당
041-84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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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접종일: 매주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방역담당
041-84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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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세~6세
사업내용: 각 어린이집에 그림시력표를 배부하여 가정해서 부모가 직접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회수, 재검진 후 이상자는 정밀검진 의뢰.
사업기간: 연중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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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25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정기획분야
041-8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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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대상: 출산일 기준, 부부중 1인이 3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업내용
- 지원근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2005.8.1)에 의거
- 지원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8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내소
신청기간:연중
공주시청
자치행정과
041-84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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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철분)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15주~40주 사이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 빈혈예방을 위한 철분제 지원
공급량: 월 30정씩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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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신청대상자
- 임산부 40명 (5개월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선발
사업내용
- 주3회, 오전반, 오후반으로 운영(희망시간대 신청서에 기재)
- 임산부 : 임산부요가, 라마즈교육
- 매월 1회 혈액검사, 체력검사 실시 및 가족음악회 개최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신청기간 : 2007. 7. 20 ~ 11. 20 (수시 접수)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담당
041-840-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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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215가구
사업내용
- 행복한 가정가꾸기: 부부교실, 고부교실, 가족교실, 모성 보호관리
- 우리문화 이해를 위한 한국문화 보급: 한글교실, 생활예절 교육, 요리교실, 문화유적 답사 등
- 자녀에 대한 학습지원: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유치원․초등학생 학습지 지원 등
- 한국 친정만들기 결연사업: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자 만남의 날 운영(분기 1회), 결연사업 지속 추진
- 사곡면 온누리안 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주 2회
- 고충 상담 및 가정폭력 피해자 구조
신청방법: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3월~12월
공주시청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041-84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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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중 5개월 이상자
사업내용: 라마즈 호흡법 및 이완법, 태교, 임신전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의 필요성 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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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산전 태아이상 선별검사 대상: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5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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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풍진검사 대상: 임신 8~12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의 혈액을 3cc 정도 채혈 후 검진기관에 의뢰한 후 결과 통보(10일 이내).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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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단백뇨검사, 임신중독증, 뇨도염, 신우신염, 신장염의 진단
- 혈액검사: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실시장소: 보건소 모자보건실
실시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공주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840-2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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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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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자세히 보기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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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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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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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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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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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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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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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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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 교재지원 출산준비물지급 영유아보험 출산축하금 철분제 지급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옹진군 산하 전 직원(일반직, 상용직 포함)
인원 : 90명
내용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정액 1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032-899-2123
2 육아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다니는 일반 영유아
사업내용
-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 등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다른 기준에 의해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2008년 1월~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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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외로운섬(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대상: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없는 면 거주 영유아 46명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연령별 적정 교재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
신청방법: 각 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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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2007년 1월 이후 관내 출생등록한 신생아
사업내용
- 보장기간: 만 5세(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 없을 경우)
- 보장내역: 상해, 의료실비, 입원비, 암치료비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등록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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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준비물 지급 대상: 2007년 관내 출생한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물티슈 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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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1회1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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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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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대상: 관내 가임기여성
사업내용: 희망자에게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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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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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보충영양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준비물 지원 보육시설 구강건강관리 임산부 기초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부평구 거주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가구별최저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건강보험료 최근월 고지액(본인부담금)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가지
모집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 구비서류지참, 신청 대상자가 보건소를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검사 후 접수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최근 월기준)
- 임신부 : 임신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간: 2008년 9월 22일~ 10월 9일까지(18일간)
부평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32-509-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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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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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보건소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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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출산준비물 추가지원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2008년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내용 : 목욕용품셋트, 이마형체온계 지원
(2008년 1월~6월 출산한 임산부 소급적용 가능)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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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셋째아 이상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중 2008년도에 3자녀 이상 분만한 임산부
지원내용 : 분만시 병원 검진비등(최대50,000원범위내 지원)
신청방법 : 분만후1개월이내 방문신청
(7월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구비서류 : 신청서, 분만관련병원진료비계산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셋째아 이상 출생신고 필)
신청기간 : ~ 08. 12. 31
부평구 보건소
032-50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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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장애인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 신생아의 부또는 모가 장애빈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인원 : 예산범위내에서
내용 :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3급 : 100만원이내
2.장애등급4급및5급 : 70만원이내
-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 경우
1.장애등급1급및2급 : 70만원이내
2.장애등급3급및4급 : 30만원이내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032-509-6471
6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대상 : 부평구거주 19세이상외국인여성
인원 : 약3,143여명 중 년 50 여명
내용 :
- 이주여성 한글교육 (부평구거주이주여성 50명)
-한글교육기간중 문화체험 활동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02
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및 세미나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인원 : 약1,700명
내용 :
- 종사자 마인드함양을 위한 연 2회 종사자교육
- 연1회 연찬회 개최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8 육아 보육시설연합운동회 지원 대상 : 353개 시설 -부평구 보육시설 종사자및 아동,부모
인원 : 약 3,000명
내용 : 어린이날 맞이하여 보육시설 어린이 연합 운동회지원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국 여성과 032-509-6522
9 육아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 : 시설장 1명, 종사자 7명, 보육아동 42명
지원시기: 매월 25일
내용
- 시설장, 영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80%지원
- 유아반 보육교사 : 인건비 30%지원
- 보육료 : 정부지원수납 한도액 60% 지원
부평구
여성과
032-509-6513
10 임신 임산부토요진료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직장인 임산부 등록산전관리 및 철분제 및 검사비제공
내용 : 매월 네째주 토요일09:00-13:00까지
부평구 보건행정과
032-509-8203
 
1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내용: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어금니 교합면의 홈을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 준비물: 건강보험증 혹은 의료보호카드, 본인이 사용하던 칫솔
신청방법: 사전 예약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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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원생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목, 금요일 10:00 ~12: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 출장교육: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예방법, 각 개인에 맞는 칫솔질 방법, 구강위생용품 사용방법 등 전반적인 구강보건교육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취학전 아동의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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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정기검진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정기검진: 당뇨, 단백뇨검사, 혈압, 체중의 정기적인 측정과 건강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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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신 임산부
사업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등(단 풍진검사는 제외)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509-8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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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진일시: 매주 화 14:00 ~16:00
- 방문교육: 구강검진 → 현미경을 통한 세균 검사 → 구강보건교육 → 칫솔질 실습 → 불소이온도포 → 구강검진 기록부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부평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32-509-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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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영양교육 저소득층 모유수유 예방접종 출산용품 신혼부부건강 기형아검사 임신당뇨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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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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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강화군 공무원 자녀
인원 : 150
내용 :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자녀 양육비지원(만7세이하)
총무과
032-930-3594
3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5년간
인원 : 80명
내용
- 셋째아이상 양육비 :매월 100천원*80명*12월
-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50천원*400명
강화군
복지위생과
032-930-3341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축하금 1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셋째 이상: 축하금 5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양육비: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교육팀
032-93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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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아보육기관 불소겔도포 대상: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유치원별)
사업기간: 10월~11월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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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423명
사업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
사업기간: 2007년 3월 19일~30일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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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 교육방법: 인형극, 영양동요 부르기 대회, 영양교육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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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45명
사업내용: 영양위험도 조사, 연령별 영양보충제 제공
- 2~24개월 미만: 분유, 이유식 3캔(월 1회), 아기랑 콩이랑 90팩 (월 1회)
- 만2~3세 미만: 토들러 3.4 60팩 (월 1회)
- 만4~5세 미만: 노마츄정 60정 (월 1회)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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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임신 32주~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 중 모유수유 실천 희망 산모 15명 내외
사업내용
- 월 1회 클리닉 운영으로 유방마사지 실시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모유량 관리법 지도
- 개별지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2개월에 1회 최대 6개월까지 피드백 실시
신청기간: 3월~12월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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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산후 6개월까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7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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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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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 대여 및 지원
- 대여: 휴대용(직장여성용) 및 가정용 유축기 최대 2개월간 대여
- 지원: 모유흡입기(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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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용품
- 분만전 A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월, 쮸쮸젖꼬지, 아기띠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 분만후 B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올, 이유식기, 원터치 컵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신청방법: 분만 전,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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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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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 14~22주 사이에 실시한 트리플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로 40,000원 이내
- 임신성당뇨 검사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비로 35,000원 이내
- 제출서류: 진료비 명세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분만전 1회에 한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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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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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관리
- 건강진단: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풍진항체), 구강검진(스켈링)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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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 기형아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예방접종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산부 영유아관리 보육시설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대상 : 만6세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주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절차 : 검진표 발송(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건강검진기관) →검진비용지급(보건소)
검진기관 : www..nhic.co.kr -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안내
검진비용 : 본인무료
준비서류 : 영유아 검진표
검진시기 및 검진항목
- 1차(생후 4~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 2차(생후 9~12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3차(생후 18~24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 4차(생후 30~36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 5차(생후 54~60개월)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선별검사 및 상담, 건강교육,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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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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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풍진·기형아 검진 대상 : 중구 관내 거주 태내 6~18주 저소득층(도시근로자65%)이하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풍진항체 검사및 선천성기형아 감별검사(트리플)
중구보건소 모자담당
042-580-2771
3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대상 : 영유아 및 지역주민
인원 : 46,873명
내용 : 영유아필수예방접종(BCG, PDT, 폴리오, 수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MMR, B형간염, 일본뇌염, 티디)
성인예방접종(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폐렴, B형간염, 인플루엔자)
중구보건소
042-580-2719
4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재태기간37주 미만, 체중2.5kg미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원 : 57명
내용 : 치료비 본인부담금지원
- 미숙아 : 출생시 체중별 500만원 - 최고1,000만원 이내
-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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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19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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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임산부실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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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 부인연령 만44세 이하로 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인원 : 85건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 1인당 1회 1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최대 51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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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보건소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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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모자보건사업홍보 대상 : 주민
내용 : 리플렛, 캠페인, 지역소식지, 구소식지 등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8 기타 신혼부부 신생아 축하엽서 발송 탄생축하와 더불어 영유아 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모유수유 안내
신혼부부 축하와 더불어 임산부 관리 안내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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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축기 대여 기간 : 최대 2주
대상 :
- 신생아기가 병원에 입원중이어서 수유가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중구인 수유부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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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선천성 기형아감별검사 대상 : 임산부(임신13주~20주)
인원 : 100명
내용 : 1인당 18,000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7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200 명
내용 : 산전체조, 모유수유 잘하기,
태교, 신생아 목욕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 대상 : 가임여성 및 남성
내용 : 콘돔 및 피임약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32
5 임신 신혼부부,임산부 풍진항체검사 대상 : 신혼부부, 임산부
인원 : 180명
내용 : 1인당 33천원
(신혼부부, 임산부 풍진 항체검사80명, 기형아검사 100명)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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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관리 산전 산후, 건강진단 등 등록관리 및 지속적 건강관리로 모성건강 증진
대상 : 임산부 및 지역주민
인원 : 임산부 등록 900명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 산후관리, 임산부 건강검진, 모자건강교실 운영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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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관리 영유아 등록 , 건강검진 및 관리로 이상아 조기 발견
대상 : 영유아
인원 : 영유아등록 1,500명
영유아 등록관리 : 영유아 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시력관리, 치아관리, 성장발달검사,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중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580-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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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 보육시설 냉방비 지원 대상 : 인가를 받고 운영중인 전 시설 160개소
금액 : 100~ 350천원 차등지원
지급방법: 보조금 교부신청 및 청구에의거 지급
중구
주민생활봉사과
042-606-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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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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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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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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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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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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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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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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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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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국제결혼이민 신혼부부검진 저출산 영유아 임신여성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자세히 보기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071
2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국제결혼이민여성신혼부부
인원 : 30명
내용 :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촬영, 성교육 등
- 신혼부부의 발달과업,임신준비,성교육 등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혼교실 : 신혼부부 방문 시(신혼준비 지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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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출산대응의식교육 대상 : 보건소 이용 임부
인원 : 100명
내용: (라마즈 출산준비교실과 연계실시)
저출산 위기 인식과 출산장려, 건강관리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직접적인 모유수유 장애 산모
대여기간 : 2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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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영유아(만 6세 이하)
사업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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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여성보건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대상 : 유성구민 중 직장임신여성
의료진 : 의사, 간호사
진료범위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 예방접종 : 영유아 예진 및 예방접종
- 임산부관리 : 등록 및 철분제 제공 등
유성구보건소 여성보건실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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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만21주 이상 임부
기간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 간(분만전 최고 2개월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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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저소득, 3째아 이상-만30세 이상 임부, 기타 만35세 이상 임부
실시시기 : 임신16~18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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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유성구청에 혼인신고 된 관내 거주 신혼 부부 및 임산부
사업내용 :
- 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 B형 간염, 혈당, 매독, 에이즈, 뇨 검사(필요시 풍진, 기형아검사, 임신반응검사, 흉곽 X-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유 수유교실, 라마즈 출산교실, 신혼교실
- 산전 관리
체중, 혈압, 부종, 뇨 검사, 혈액검사
태아 초음파
- 산후 관리
분만 후 4주 이내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모유수유 문제 시 상담 및 모유수유실 운영
- 건강 정보 책자(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제작 배부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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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진 쿠폰발급 대상 : 저소득, 만35세이상, 3째아 이상 임신부
인원 : 125명
내용 : 20천원권 초음파검진 쿠폰 2회한 발급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2 임신 모유수유 교육 대상 : 임신 28주이상인 임산부
인원 : 280명
내용 : 모유수유, 피임법, 모유
가제손수건 2매 제공(매월1회)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3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및 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등 가임여성
인원 : 33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및 접종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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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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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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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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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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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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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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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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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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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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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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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임신출산 환경위생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육아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9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해당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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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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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주거환경위생증진
바우처 사업
대상 : 구리시민
지원내용
- 해충방제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집먼지진드기등 정기적인 방충방제
- 홈크리닝서비스 : 거주 및 입주 청소, 메트리스, 쇼파, 살균, 항균처리
- 지원금액: 180,000원
- 본인부담액 : 20,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해충방제서비스 : 구리지역자활센터(569-1919)
- 홈크리닝서비스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562-0068)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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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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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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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대상: 구리시 거주, 지적, 발달, 언어장애, 뇌병변 아동 중 3세~18세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모집인원: 40명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순
서비스종류 : 언어, 인지, 작업치료(개별치료)
서비스기관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기준 : 1인 주2회/ 월 8회(※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금액 : 235천원(정부지원금 188,000원/본인부담금 47,000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복지관이용(대기)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바우처 신청서
접수기한 : ~ 2008. 7. 17
사업기간 : 2008. 8월부터 ~ 2009. 1. 31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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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 :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년이상 근무자
인원 : 1,800명
내용 : 1년이상 근무자 : 월5만원
3년이상 근무자:월7만원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731
4 육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자중 법정저소득 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입소료 98천원, 재입소료 49천원이내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263
3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854명
내용 : 임산24주부터 산후60일까지 지급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2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12회 2,090명
내용 : 임산부,모유수유,산전산후관리등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1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지워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통장사본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55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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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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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빈부격차, 저소득층
"서민은 비싼 난방, 부자는 싼 난방"

프레시안 | 기사입력 2008.10.06 15:17


최철국 "에너지 지원 시스템 바꿔야"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고유가로 인해 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부쩍 커진 가운데 '에너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석유나 프로판가스(LPG) 보일러를 쓰는 농촌이나 도시 저개발 지역 서민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도심 개발 지역이나 부유층들은 도시가스(LNG)나 지역난방을 공급 받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것. 이를 개선키 위해 에너지 지원 시스템을 수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경남 김해을)은 6일 열린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에너지 지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 및 개선을 촉구했다.

저소득층 연료비 부담, 부유층 비해 3배

최 의원이 낸 자료집에 따르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에너지 소비량은 비슷하다. 2005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100만 원대인 가구는 연간 1307만9000kcal를 소비하는데,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도 1376만3000kcal를 사용한다. 소득은 세 배 이상 높은데 에너지 소비량은 5.2% 정도의 차이다. 즉, 일정 수준의 에너지는 소득수준과 상관없는 생존 필수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수록 석유 의존도가 높다. 월 소득 1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44.6%, 100~200만 원인 가구도 36.1%로 4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석유 비중이 15%대임을 감안할 때 2배 이상 높다. 반면 400만 원 이상인 가구의 도시가스 비중은 50%가 넘는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프로판, 실내등유의 가격편차도 심하다. 지식경제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가스 비용을 서울 강남, 분당 등에 공급되는 지역난방 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도시가스는 127이고, 프로판 가스는 286, 실내등유는 304였다. 즉 서민들이 부유층에 비해 3배 높은 난방 연료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다.


< rimgcaption > ▲ 지식경제부. '0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지원은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 등 개발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뿐, 대부분 서민들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촌이나 도시 미개발 지역에 거주해 도시가스를 공급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프로판 가스나 등유는 가격 자유화에 따라 국제가격에 큰 영향을 받은 채 요동치고 있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은 비싼 석유난방을 하고 부자들은 가장 저렴한 지역난방을 이용하고, 중산층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요금 혜택은 '화려한 싱글'들에게만

전기요금도 저소득층 지원 효과가 거의 없어 누진요금 제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100만 원 이하의 가구가 보통 230~240kWh를 쓰는데, 복지할인 요금제도의 혜택을 받는 100kWh를 넘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기계적인 전력사용량 적용으로 이 제도는 1인 가구 정도만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일부 '화려한 싱글'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8년도 본예산은 물론이고 지난 9월에 국회를 통과한 200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조차 저소득층 연료보조금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요구로 난방비 지원 항목이 추가됐으나, 고작 경로당 난방 유류비 508억 원 지원 정도가 편성됐을 뿐이다. 최 의원은 "제2차 추경을 편성해 석유류 사용 저소득층 난방비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의 가격보조를 해주고 있는 방식은 소득 수준이 반영되지 않거나 영리사업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어 비효율적 배분방식이기 때문에 소득 수준 차이에 따라 연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소득보조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 재정 지원 늘려야

최 의원은 보다 근본적 대책으로 "등유, 프로판 가스 등 석유제품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소득보조를 해야 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며 "도시가스는 인간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도로, 철도 등 수송 SOC보다 더 중요하고 절실한 생활 SOC"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은 89개 시군으로 나머지 144개 시군은 도시가스를 구경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급률도 64.4%(2007년) 정도다.

최 의원은 "주배관망 투자비는 km당 약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가스공사의 주배관망 투자비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다"며 "주배관망 투자비를 재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고, 도시가스사의 배관 투자비 융자지원액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밖에 노후 보일러 교체, 단열 시공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사업 지원도 예산을 현재의 4배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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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이 낳기 부담스러운데... 아무래도 반가운 뉴스겠죠?
앞으로도 좀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아무 걱정없이 지낼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네요^^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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