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진검사,
울주군보건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저소득층, 복지사업, 새마을운동,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유축기,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보육료지원, 출산용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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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보건소
방역팀
052-229-8043
2 결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가정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대상- 울주군 등록 외국인(재산, 소득기준 없음)- 선착순 200명
사업내용
- 월/1인 바우처 지원 20만원, 본인부담 2만원
- 한글교육, 자녀학습지도, 한국문화체험, 요리교육 및 공급기관의 부가서비스를 월 8회 제공
- 공급기관(상담안내) : 새마을운동 울주군 지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담당에게 신청
신청시기 : 2007. 7. 18 ~ 2007. 11. 20일까지
울주군청
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2-229-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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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대상 : 등록 임산부, 수유부
지원내용 : 유축기 및 모유수유 CD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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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무료 불소도포 대상
- 관내 5세 ~ 7세 어린이
사업내용
- 무료 불소도포실시
신청방법 : 구강보건실 내방 및 유선 접수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구강보건실 담당
052-229-8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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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울주군 출생아 전원
내용 : 10만원 상당 풀산용품 출생아 1인당 1셋트
물품 : 자동흔들침대, 카시트, 출산용품 중 한가지 택일
울주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9-8043
6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양육비 및 복지보험료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출생신고한 출생아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사업내용
-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 1인 월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형
- 출산장려금 : 30만원 - 양육비 : 20만원 1회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계좌번호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울주군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시 신청
시행시기 : 2008. 1. 1 ~
울주군 보건소 방역팀
모자보건담당
052-22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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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임신 14주~24주 이내 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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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가임여성, 12주 미만 임산부
지원내용
-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 보건소내에서는 풍진접종 실시하지 않음, 접종 원할 경우 산부인과로 의뢰
신청방법 : 신분증 또는 산모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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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24주 이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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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신12주이전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키, 체중, 혈압, 소변4종, 혈액형 RH(-), 혈청매독, 간염검사, 혈색소, AIDS, 풍진, 기형아검사 등
신청방법 : 신분증, 산모수첩 구비후 임산부 등록
임산부 등록장소 : 울주군보건소 및 관내 9개 보건지소
시행시기 : 연중
울주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2-229-8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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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06년도 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인원 : 20명
내용 : 250천원 / 12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12 출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5세 미만, 저소득층 1~5층
인원 : 1,300명
내용
- 12,500원 / 12개월
- 지원급 지급 : 매월
울주군
복지사업과
052-229-762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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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풍진항체검사, 육아휴직, 풍진검사, 출산휴가, 북구보건소, 대체인력, 유축기,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민간치아홈메우기
시술비 : 치아 1개당 본인부담금 10,000원 (1인당 4개치아까지 가능)
시술기간 : 2008년 9월 8일 ~ 570개 치아 선착순 시술후 종료.
시술기관 : 현대치과, 늘푸른치과, 21세기좋은치과, 정인치과, 디아이연세치과 (5곳)
시술대상 : 북구관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내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제1대구치)
※ 치과내원시 동의서 및 확인서, 의료보험카드(반드시 지참)
※ 강동, 효문, 이화초등 제외
울산북구보건소
건강도시담당
052-289-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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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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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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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기형아 예방을 위한
무료 풍진검사
대상
- 풍진항체검사 : 북구에 거주하는 유배우 가임여성으로서 임신예정자 또는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 14~24주 이내
인원 : 선착순 507명(풍진 357, 기형아 150)
방법 : 보건소에서 채혈 후 전문검사기관 위탁 시행 관리
- 풍진항체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예방접종 권장 또는 의사상담 지도
- 기형아 검사 : 검사결과에 따라 의사상담 지도
기타 : 소내 풍진예방접종 실시하지 않음 → 접종 원할시 산부인과 문의 바람
준비물 : 신분증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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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결혼직원 선물 지급 대상 : 결혼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쌍당 5만원상당 다기세트 선물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5 기타 아동 권리보호체계 구축 대상 : 어린이 날 행사 1회
인원 : 5,000여명
내용 : 어린이 날 기념행사 지원
울산북구
복지서비스과
052-219-7343
6 육아 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 대상 : 북구청사어린이집
인원 : 정원 22명, 종사자 3명
내용 : 맞벌이 부부공무원의 육아부담 고충해소 및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
는 환경조성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운영 지원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7 출산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인원 : 출산휴가 12명, 육아휴직 7명 정도
내용 : 대체인력 일당 30,160원 채용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급 대상 : 출산직원
인원 : 12명
내용 : 1인당 5만원상당 격려품(미역) 지급
울산북구
총무과
052-219-7234
9 육아 유축기 무료대여 대상 : 보건소 임산부등록 산모
시행시기 : 연중
지원내용
- 제품 및 갯수 : 스펙트라 전동식 유축기 13대(젖병 별도 필요)
-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매월 첫째주 화요일 선착순 대여)
구비서류: 신분증,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북구 주소 기재)
울산북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임산부관리실
052-289-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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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대상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기관 : 해당 동사무소
지원기준
- 울산광역시 북구에 출생 신고한 2째 및 3째아 이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 이상이 출생일 전부터 북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설정되어 있어야함
금액
- 둘째 : 100,000원
- 셋째 이후 : 100,000원 + 500,000원(시에서 지급)
※ 1인/1회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동사무소 비치),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원기관 : 북구보건소
예산 : 92,000천원(구비 1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19-7713,
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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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교육자료 배부 및 산전,후 건강관리 비디오, 도서 무료 대여
- 비디오 목록 : 임신부기체조, 산후제조, 출산테크닉, 모유수유, 베이비 마사지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북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89-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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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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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인공수정, 불임부부 지원,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장학금 지원, 양육비지원, 시험관아기, 요리교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출생 미숙아(분만37주 미만, 출생시 2.5㎏미만 ) 및 선천성이상아
선정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130% 이하가구 (소득판별 기준금액 이하)
-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이하
지원금액 : 출생시체중2.5㎏미만 ~2.0kg(5백만원), 2.0kg미만~1.5kg(7백만원), 1.5kg미만(100백만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지원금액 : 5백만원
구비서류 및 신청기간 : 지원신청서,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출생증명서, 진료비계산서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입금계좌통장사본, 자동차보험증권(직장가입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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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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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의료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 연중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의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의료비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이내에서 2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지원방법 : 시술병의원에서 보건소에 직접 청구
구비서류
- 신청서
- 불임진단서 원본(정부지원용, 여성요인 산부인과 진단서, 남성요인은 비뇨기과 진단서 첨부)
-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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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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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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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09-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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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여성 한글교실 운영
지원금액 : 여성발전기금 5,000천원
위탁기관 : 가정폭력상담소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5 육아 직원 차량 5부제 제외 대상 : 임산부,유아 차량동승 직원
내용 : 차량 5부제 제외
울산동구
회계과
052-209-3170
6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운영 대상 :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원 : 6명
내용 : 출산휴가 인부임(일달 41,300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7 육아 자녀 대여 장학금 지원 대상 : 대학생(본인 포함) 자녀가 있는 직원
인원 : 9명(연2회)
내용 : 등록금 및 입학금(1회 500만원한도)
지원방법 : 총8회, 무이자, 졸업후 2년거치 4년상환(전문대는 3년상환)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8 출산 출산직원 격려품 지원 대상 : 출산한 구청 여직원
인원 : 6명
내용 : 지역특산품 "주전 돌미역" 1각 증정(35,000원상당)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9 육아 구청 어린이집 운영 대상 : 직장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집 위탁운영, 증축 및 개보수비
운영 2,722천원, 증축 및 지붕설치 15,001천원
위탁비 100,934천원 - 5명(시설장 1, 보육교사 3, 취사부 1) 인건비 지원
울산동구
총무과
052-209-3110
10 출산 3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지원
지원기간 : 2008년 1월 ~ 12월
신청기관 : 동주민센터(출생신고시)
지원내용 : 3째아 이후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지원기준
- 2008년도 울산시 동구에 출생 신고한 3자녀 이후 출생아 전원
- 출생아의 부모 1명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단, 장애인 출산장려금 신청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600,000원
구비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보호자)
지급기관 : 동구보건소
울산동구보건소
가족보건팀
모자보건실
052-209-4100, 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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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 20주이내 등록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상담
울산동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09-4068
1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비품구입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비품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운영 지원 대상 : 결혼이민여성 요리교실 1개소
내용 : 운영비 지원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요리교실 운영 대상 : 결혼이민 여성
인원 : 20명
내용 : 요리교실 운영 재료 구입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40
15 육아 저소득층 모범아동 만남의 날 행사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자녀중 초등학생
인원 : 100명
지원내용 : 일일 야외체험활동 실시
지원방법 : 동구아동위원협의회 보조금 신청에 의한 행사비 교부후 정산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6 기타 제86회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주민
인원 : 3,000명
지원내용 : 어린이날 행사 개최(주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현대중공업과 공동 주최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7 육아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아동 중 저소득층(1~5층, 만 5세아)
지원내용 :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금액 : 10천원/분기
지원방법 : 보육시설의 신청에 의한 시설별 계좌입금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8 육아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문화상품권 지급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문화상품권 지급
지원금액 : 30천원/분기
지원방법 : 구청에서 문화상품권 구입후 동별 배부하여 대상자 전달
울산동구
주민복지과
052-209-3450
1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관내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및 영양제 3개월분 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동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30-9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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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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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저소득층, 풍진검사,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용품, 무료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2008년
치아홈메우기
민간위탁사업
사업대상
- 남구관내 28개 초등학교 1학년생(학교구강보건실 설치학교 개운초, 동평초 제외)
- 상수도 불소 미 투입지역 8개교 2학년생 (삼호초, 옥산초, 옥현초, 옥서초, 격동초, 옥동초, 신복초, 월계초)
본인부담금 : 1개치아당 10,000원
주의사항 : 치과의원 방문 시 사전에 예약바라며, 보호자 동의서 및 진료확인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람
울산남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52-226-2442,2446,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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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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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관리 대상 : 임신20주 미만의 임부로 관내 거주자
인원 : 1400명(임산부 등록 계획 인원)
내용
- 임산부 등록관리 및 모자보건수첩 배부
- 임산부건강기초검사 : 빈혈, 매독, 에이즈, 혈액형검사, 뇨당, 뇨단백, 간염(항원,항체),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검사
- 철분제공급(20주전에 등록된 임부중 임신20주부터),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안내
- 산후건강관리, 육아지도
- 풍진검사 : 관내가임 여성 및 임산부 12주미만
- 임산부 기형아 검사 : 등록된 임부 중 임신 16주~18주미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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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둘째아이상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 남구 거주 가정의 둘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1640명
내용 : 1인당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급
울산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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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산부·영유아용품 무료대여 사업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대여용품 : 동화책, 교육용CD, 비디오테잎, 장난감, 서적, 유축기
- 대여기간 : 동화책, 교육용 CD·비디오테잎·서적·장난감 2주, 유축기 4주
- 대여일시 : 매주 화, 목요일 09:00~17:00 선착순 (단. 유축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신청서 작성( 1회 1종 )
신청시기 : 연중

울산남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52-226-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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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저소득층의 생후 6, 18개월 영유아
지원내용 :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뇨검사 등 검사, 건강검진 실시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지참후 보건소 방문 접수
시행시기 : 연중
울산 남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이주연
052-22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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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 이후 출산분만비 지원 대상 : 2008년 출생하는 남구 거주 셋째아 이상 신생아 전원
인원 : 298명
내용 : 1가구당 200천원
울산남구 보건소
가족보건실
052-226-24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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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청,
신생아, 만기환급금,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임산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임산부 건강, 불임부부 지원, 보충영양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건치 아동 선발대회 사업 기간 : 연 1회
대상 : 초등학생
내용 : 학교별 1명씩 선정 시상
구강건강리 중요성 인식제고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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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한방육아교실 대상 : 학부모 및 유아기ㆍ학령기 자녀
내용 : 영ㆍ유아의 건강관리 및 학부모
한방육아교육, 어린이 전통놀이체험교실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어린이집, 해당학교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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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지원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영유아
지원내용 : 보충식품 각 가정 배달 영양상태 평가, 사업 만족도 평가 등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영양상담실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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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아하 장애아 (부모의 소득과 무관)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월 350천원
※ 중증/경증 장애 구분없음(단가의 일원화)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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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만5세아(초등학교 취학전 1년)
무상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월평균소득인정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 자녀
- 가구원수 3인까지 : 소득인정액 298만원 이하
- 가구원수 4인까지 : 소득인정액 318만원 이하
- 가구원수 5인까지 : 소득인정액 338만원 이하
- 가구원수 6인까지 : 소득인정액 358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61-320-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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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불임부부
인원 : 4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150만원 지원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7 결혼 임신,출산관련정보
홈페이지구축
함평군청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 게시
※ 최신 정보 수시 게재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8 육아 신생아 산모도우미 사업 대상 : 출산가정
인원 : 49명
내용 : 산모 건강관리, 영아 돌보기 등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9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산부 전체
인원 : 300명
내용 : 산산프로그램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철분제 지급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 저소득 계층 임산부, 출산부, 영유아 등
인원 : 300명
내용 : 식품패키지별 각 가정에 식품배송
영양위험평가 및 영양평가
영유아 영양상담 및 가정방문, 사업만족도 평가 등
장소 : 보건소2층 영양상담실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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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좋은아버지 교실 운영 기간 : 연 1회, 4주 프로그램
대상 : 영· 유아기 부모, 미혼남성, 100명
내용 : 건강한 아버지의 역할,자녀 키우는 법 등
장소 : 보건소 2층 회의실
함평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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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임산부 전체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공급 (1인 4개월분), 라마즈출산준비교실 상하반기12회
기초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3 결혼 건강한국제결혼지원관리 대상 : 외국인 이민가족(건강한 가정 꾸미기)
인원 : 112세대
내용
- 대상자 등록상담관리
- 외국인 여성 건강교실 운영 (주 1회)
- 기초건강검진 실시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4 인식개선홍보교육 군민홍보 황동전재 기간 : 연 중
홍보방법
- 신문보도(수시) 및 자치회보 (분기 1회) 게재
- 홍보전단 제작 배부
내용 : 출산관련 지원사업 및 출산의 중요성 등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5 인식개선홍보교육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대한배려(여성공무원)
대상 : 함평군청산하전공무원
내용
- 비상근무, 일숙직 및 각종행사 참석제외
(양육은3세미만) - 보육시설,모유수유실․휴게실운영 - 임신공무원차량5부제제외 - 육아데이 실시(매월6일)
※ 매월 6일은 정시에 퇴근해 아빠랑 엄마랑
함께 어린자녀를 돌보는 날
※ 유급휴가제확대실시
- 산전(후) 검사시 1일, 사산․유산시 60일
※ 수유기간동안 근무시간 단축제,
근무시간 연동제실시(탄력근무제)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061-320-3548
16 출산 공직내 출산문화조성 임신․출산․양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대상 : 함평군청 산하 전공무원
내용 : 임신․양육(6세미만)중인 여성공무원 희망부서우선배치
*다출산(3자녀이상)공무원가점부여
(1점이상,07년부터시행)
*다출산기준은 자체규정(예)2006년이후출산가정
함평군청
자치행정과
보건소
061-320-3548
17 출산 나비고을 셋째아이이상
건강통장 만들어주기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생신고시 1,000천원 지급하고 다음해부터 1,000천원씩 10년간 적금통장 만들어 만기시 통장으로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18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상:관내초등학교학생과, 영구치가 맹출한 취학전 아동 -600명 함평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20-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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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신생아건강보험 지원사업 사업기간 : 연중
보험종류:무배당 우리아이미래보장보험 Ⅱ (100%환급형), 금호생명(주)
지원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로 함평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출생한 아동이 함평군에 생후 12개월 미만에 전입한 자
지원방법 : 5년간 보험료납입, 10년 보장
보험료 : 남0세 36,120원 / 여0세 34,260원
지원금 : 1인 2만2천원(5년납 10년보장) 10년 만기시점 보험료환급 (군세입)
10년이내 타지역 전출시 해약환급(군세입)
보험계약 : 계약자(함평군), 수익자(피보험자의 부모 -친권자)
보장내용 : 21종 (질병입원비, 암 치료비, 골절치료비 등)
환급금조치 : 10년 만기시 만기환급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
관계법령 : 함평군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방법 :
- 신청기간 및 장소 : 해당 읍ㆍ면사무소
- 보험설계 : 금호생명보험주식회사 직원의 대상자 사전 연락 방문설계
함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20-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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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도내 1년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금 : 첫째아, 둘째아 1인당 50만원지원, 셋째아 이상 1인당 1,100만원 지원-출생신고시 100만원 지급-다음해부터 연1회 100만원씩 10년간 적급 → 1,000만원 통장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류는 없고, 출생신고하면 자동지급됨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모소에 신고함
함평군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20-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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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 지원금 지원 대상 : 함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20명
내용
- 첫째아/둘째아 : 1인 1회 300천원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2 출산 출산축하 물품지급 대상 : 신생아 전원
인원 : 250명
내용 : 고막체온계 또는 앨범 지급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23 결혼 신혼부부건강 교실 운영 기간 : 2회 (상하반기)
대상 : 미혼여성/신혼부부 등
내용 : 임신, 출산,양육에 대한 교육
함평군보건소
061-320-3548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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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영아급사증후군, 여성가족부, 선천성대사이상, b형간염, a형간염, 인플루엔자, 북구보건소,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보육료 지원, 라마즈 분만법, 임신 초음파, 불임부부지원,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유축기, 시험관아기, 무료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가임기여성 풍진 무료 검사 검사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가임기여성(15~ 44세 이내)
접수기간 : 9. 4 ~ 9. 10(선착순)
접수장소 : 읍면 보건(지)소
검사비용 : 무 료
검사일정 : 9. 11 ~ 9. 30
검사방법 : 보건소(임상병리실) 방문하여 검사 * 학교는 방문채혈
혈청학적 검사 : IgM 항체검사, IgG 항체검사 * 보험수가적용 : 1인 32,080원(IgM 15,960원, IgG 16,120원)
광주시 북구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61-53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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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아동 : 해남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거주하고 있는 출생순위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 중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신청기간 : 2008. 7. 24 ~ 8. 6(14일간)
구비서류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접수처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접수요령 :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제출)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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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서비스 대상 : 읍면 이민자가족 세대
서비스 내용 : 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및지원연계 서비스, 상담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 관 : 해남군, 여성가족부
주 최 : 해남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연락처 : 061-534-0017∼0018(해남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해남군 가족복지과
여성지원담당
061-530-5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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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A형 간염 예방접종 실시 접종 일시 : 2008년 7월 1일부터 연중 실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접종 대상 : 1~16세 미만의 소아 및 청소년
접종 대금 : 유료 1회당 23,000원 ※ 16세 이상의 성인 (1회당 45,000원)
접종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또는 각 해당면보건지소
구비 서류 : 모자보건수첩 또는 건강보험카드 지참
※ 자세한 사항 : 붙임 참조
문의 전화 : 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530-5565)
해남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61-530-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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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여성과 어린이증진사업
(라마즈출산준비교실운영)
지원 대상: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원 수준:임신, 분만, 산욕, 영양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년 2회
(4월, 9월) 4주 과정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
환아관리사업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
인원 : 549명
내용 : ◯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등 6종
◯ 환아(患兒)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분유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희귀․난취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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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보건소, 보건지소에 등록 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저 출산에 따른 출산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인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강구
- 이상임신의 조기 발견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발생예방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8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대상 : - 만6세 미만 전 영유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5차례에 걸쳐 실시
인원 : 236
내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9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필요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인원 : 14명
내용 :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 시술비가 지원 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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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62
10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대상 : 해남군에 주소를 둔 산모
신청장소 : 해남군 보건소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출산후 20일 이내 (사산, 유산도 지원가능)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 (해산급여 대상자)
본인부담액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 단 이주여성, 한부모, 쌍태아, 장애아출산, 장애인산모 가정 등은 보건소장이 판단하여 본인부담이 면제됩니다.
지원내용 : 단태아 기준 12일간 도우미가 파견하여 산모영양 관리, 신생아돌보기 등 산후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와 드림.
문 의 : 해남군 보건소 출산정책팀(061-530-5558)
자세히 보기
해남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530-5558r>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자녀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농한기 여성영농교육 : 14회
인터넷, 사랑방소식지, 유선방송 : 분기별 1회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2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선별접종 : 수두등
접종일 : 평일 오전
해남군보건소
061-53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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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군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해남군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
지원내용:신생아 1인당 30만원 지급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1번째 자녀는 1인당 50만원 , 2번째자녀는 1인당 100만원
3번째 자녀이상 1인당 200만원
※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쌍태아의 경우 태아별로 지급
- 해남군에 1년 미만 거주한 가정이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전라남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전체 (전라남도 농어촌신생아양육비지원에관한조례)
지원방법 및 서류 : 양육비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에 신청 ,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1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 또는 모의 예금통장 사본 1부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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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출산기념품지급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자
지급품 :내의, 목욕용품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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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모유수유산모 대상
내용 : 유축기 대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6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의료급여 대상자(차상위,기초생활)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7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여성
내용 : 100명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8 임신 모자보건수첩 제공 대상 : 임신 확인 시 또는 출생 직후에 보건소 및 민간 병․의원에서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내용
- 영유아 수첩(안)은 예방접종 및 검진(검사) 등 기록ㆍ관리 위주로 제작
- 산모수첩(안)은 정보제공을 위주로 제작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에 달한 임산부
내용: 철 결핍성 빈혈예방 영양제 보급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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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산전 관리 및 방문시마다 혈압, 체중측정, 뇨 검사,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등 실시
임산부 건강진단 항목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검사,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뇨 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고위험 임신 등록 : 등록 후 관내 산, 병의원 연계하여 정기적인 검진 유도 및 추후관리
-임산부 등록 전원에게 산전 관리
해남군보건소
061-5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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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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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보험관리공단, 국고보조사업, 인공임신중절,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영유아 성장발달, 무료 예방접종,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 양육비지원, 산전관리,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기간 : 연 중(계속)
검진대상 : 만 6세 미만 전 영유아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
장흥군 관내 검진기관 : 장흥종합병원,장흥우리병원, 김성훈이비인후과의원
검진기관조회 : 의료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민원마당-영유아건강검진-조회
(타 시군 지정된 검진기관에서고 가능함)
문의전화 :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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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워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가정(상담후 지원자격 결정)
지원대상질병
- 미숙아 : 임신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제대, 기러부탈장 그외 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지원절차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군보건소에 신청
- 필요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사본, 출생보고서, 저소득층실태확서, 질병명 처방전사본 각 1부
신청 및 지급 절차
-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지급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이상인 경우 80%지급
자세히 보기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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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모든 신생아
검사항목 : 6종(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락토스 혈증, 호모시스텐뇨증 단풍당요증, 선천성 부신과 형성증) 무료검사 실시
검사시기 : 생후 3일 - 7일 이내 검사
검사기관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정도관리에 계속 참여한 기관 건협광주전남지부, 가협광주전남지회, 순천현대병원 등
채혈기관 : 4개소(보건소, 장흥병원, 장흥에덴산부인과)
저소득층 기 발견환아 치료비 지원 및 지속관리, 지속적인 홍보, 교육으로 적기 검사 실시 및 신속한 검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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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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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검사대상 : 만 2개월 ~24개월 영유아
검사일정 : 매주 월 , 목요일 (09:00 ~12:00)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스크리닝실 ( 1층)
검사내용
가. 성장(growth)측정 : 체중,신장, 두위측정
나. 발달(development) 검사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 손의 협응, 작은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 큰 근육운동
검사예약 및 문의 : 장흥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61-862-4000, 061-860-0546)
무료로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검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상담바랍니다
장흥군 보건소
한방보건담당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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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수두무료예방접종사업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영유아
인원 : 300명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6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 국고보조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65%이하의 출산가정
- 군 자체사업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
- 외국인 ,한부모가정,쌍태아,장애아출산가정,여성장애인 산모등
- 기타 보건소장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인원 : 41명
내용 : 지원된 바우처로 2주 (12일간)의 서비스 이용가능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7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만44세이하 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체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인원 : 8명
내용 : - 1회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 최대2회(510만원)지원
- 연 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웡결정 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8 출산 출산장려금 (하나더 프로젝트)운영 대상 : 관내 가임여성 및 영유아 (9,412명/302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실시
- 모유 수유 선발대회 및 사진개최
- 인공임신중절 예방홍보
- 모자건강 교실프로그램 운영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9 출산 장흥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출생아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장흥군에 주소를 둔 출상 자정
인원 : 90명
내용 : 둘째아 150만원(생후6,12개월 75만원씩 2회 지급)
셋째아이상 400만원 (생후6,12,18,24개월 100만원씩 4회 지급)
보건소 한방보건계
061-860-0546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O 대상자 : 0~6세 영유아
O 인 원 : 2,263명
O 내 용
-0세 인구 : 비시지. 디피티. 소아마비기초접종, B형간염접종
-1세 인구 : 디피티 18개월 접종, 엠ㆍ엠ㆍ알 기초접종, 수두접종
-6세 인구 : 디피티. 소아마비추가접종, 엠ㆍ엠ㆍ알 추가접종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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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급내역
- 1인당 30만원 지급(쌍태아 - 태아별 지급) 모든 출생아
- 둘째아 : 150만원(6개월, 12개월 2회분할 지급
- 셋째아 : 400만원(6, 12, 18, 24개월 분할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통보
지급방법 : 출생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 신청, 보건소에서 지급
신청서류 :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 신청서 1부, 입금통장사본 1부(필요시)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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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진단 O 대 상 : 등록된 임산부
O 인 원 : 500명
O 산전건강진단 : 1회(혈색소, 매독, ABO혈액형, 간염, 단백질, 당뇨)
O 산 전 진 찰 : 월1회 산전진찰
O 모유수유권장 : 모자동실제 적극 권장, 모유수유 홍보(분기 1회 이상)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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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O 지급대상 : 관내 등록 임산 부
O 지급방법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O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제공1개월1회(1회30정)
장흥군보건소
한방보건계모자보건
061-860-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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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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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면역글로불린, 자동차등록증, 신생아, 최저생계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보충영양, 불임부부 지원,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임신중
: 임신중 산모는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음. 검사결과 산모가 표면항원양성일 경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대상자가 됨
아기가 태어난 직후
: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이내에 면역글로불린 및 B형간염 1차 접종을 각각 다른 부위에 실시 (출생체중 2kg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37주미만) 경우 출생시 접종 1개월 이후에 미숙아 재접종 실시-관할보건소 쿠폰 별도 발급)
생후 1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2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2차 접종을 받음.
생후 6개월
: 예방접종쿠폰(B형간염 3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3차 접종을 받음.
생후 9~15개월
: B형간염 감사쿠폰(1차)을 이용하여 B형간염 항원 및 항체검사를 받음 (생후 9~15개월 사이에 항원.항체 검사를 실시하여야 정확한 면역형성 여부를 알 수 있음)
항원항체 검사결과
: 항원과 항체 모두 양성이거나 음성일 경우, 쿠폰을 이용하여 재검사 및 재접종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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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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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록관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의료비 지원 범위 (100만원 미만은 전액, 100만원 초과분은 금액의 80%, 본인부담500만원까지 적용, 500만원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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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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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 상 : 생후 3∼7일내 모든 신생아
검 사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페닐 케톤뇨증 환아에 대한 특수조제분유 제공 및 선천성 대사 이상 환아 의료비 지원(생활 곤란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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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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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본인부담금: 46,000원)
가족수, 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홈페이지 참조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직계존비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가족수 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소유자는 제외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지원 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
지원 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월~금: 09:00~18:00 , 토:09:00~14:00) ※ 쌍생아의 경우 3주(18일), 3태아 이상 4주(24일) 신청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 확인서도 가능)1부
※맞벌이인 경우 각각의 보험카드 및 영수증(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제출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소지자의 경우)
※ 예산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 :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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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대책담당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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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안내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기준),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체외수정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불임부부
지원액-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지원횟수: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10만원)
구비서류
-불임치료지원신청용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사본1부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증권 또는 차량보험가입증(직장가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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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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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대상 분류 : 만 6세미만(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거주 기준 : 여수시 관내 거주
-소득 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
-사업대상자 선정인원 : 200명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를 판단 후 최종대상자 200명 선정 개별통보(우편 또는 전화)
지원내용 : 일정기간 대상자에 따라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영양평가 등을 실시하여 빈혈, 저체중, 영양불 량 등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확보
모집기간 : 2008. 04. 21(월) ~
구비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대상자 증명서 1부
-건강보험증카드(주민등본등재인원 전원)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1부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
-임산부수첩(원본)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보건소에 방문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1층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저출산고령화담당부서
061-690-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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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불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50명
내용 : 진찰료 및 불임기본 검사료지원
1인 1회 본인부담금 중 20만원 한도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8492
8 육아 셋째자녀이상출산가정
출산양육비지원
대상: 여수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태어난 셋째자녀이상 출산 가정
인원: 366명
내용: 1인당3,000천원
지원시기: 매월 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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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여수시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1,000원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10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지급 대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한 가정, 1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인원: 1,000명
내용: 1인당20천원 (내의, 손수건)
여수시
보건사업과
061-69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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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 초음파,기형아,풍진 무료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여수시거주자로 보건소에 등록한 임부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40천원(풍진, 초음파, 기형아검진 쿠폰제공)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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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2,000명
내용 : 1인당 15,000원
지급방법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3회 지급
영유아6개월 정장제, 18개월 영양제 지급
여수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690-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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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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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b형간염, 선천성대사이상, 임산부 등록, 출산용품, 영유아 예방접종, 임신 초음파, 양육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 상 : 임신중 간염걸사 결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아가 모두
접종비 지급 대상 : 분만기관에 상관없이 관내 거주하는 B형간염 항원양성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의 예방처치비
예방처치비용
-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부린 접종비 : 40,000원
- B형간염 2차 또는 3차 예방접종비 : 각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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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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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검사대상 :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6종) :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소, 해당보건지소, 영암김병원
검사비 : 무 료
검사방법 : 아기가 태어난 후 3일에서 7일사이에 모유(부득이한경우 우유)를 충분히 먹인 후
※ 이상자 발견시 : 질환의 종류에 따라 호르몬제나 특수 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 할 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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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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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체중, 혈압 등 산전관리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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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외국인 여성중 출산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출산가정 1인당 200천원 상당의 출산용품 구입(전달)
영암군 사회복지과
061-470-2342
5 출산 영유아예방접종 O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O 항목
-기본접종 : B형간염, PDT, Polio, MMR
-선별접종 : 수두
O 접종장소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영암군보건소
예방의약
061-47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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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약품(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4개월분 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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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O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산을을 기준으로 군지역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출산가정
O 지급액 :첫째 : 50만원, 둘째 : 100만원, 셋째 : 200만원
※전남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거주한 출산가정은 30만원 지급
O 지급신청 : 읍.면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O 신청서류 : 양육지원 신청서,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O 지급방법 : 보건소에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주이내 보호자 예금 통장에 입금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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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부초음파 검진쿠폰지급 대상 : 산전등록임부
내용 : 임부1인당 1매지급
영암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7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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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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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초음파검사, 출산장려,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모유수유, 철분제,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어촌신생아
양육비지원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노인복지과
061-28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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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 지원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출산 전후 90일 이내)
-적용범위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함
도우미 지정 : 신청자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
직계존속, 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 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할 수 없음
지원액 : 최고 30일까지 720,000원 지원(1일 24,000원)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통장 계좌로 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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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의 영유아
시설이용아동 지원액
- 보육시설아동 :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117,000~260,000원
- 국․공립․사립유치원 이용 아동 : 3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시설미이용아동 39,000~167,000원
0세~6세까지 연령에 따라 59,000~130,000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업인 영유아양육비시설미이용아동으로 명칭이 변경되였음)
신청장소 : 읍면 산업개발부서
지급방법 : 월별 대상아동 보호자 통장 계좌입금
친환경농정과
061-350-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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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사업대상 : 초등학교 1, 2, 3, 4학년생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교합면
- 이미 전색한 치아 중 전색제가 탈락 또는 파절된 치아
시술장소 : 보건(지)소 구강보건실, 치과실
시술비 : 전액 무료
시술절차 : 부모님의 동의하에 시행
문의사항 : 보건소 구강보건실 ☎350-4811
영광군보건소
구강보건실
061-350-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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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350 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7일이내 보건소.의료기관등 무료검사)
취학전 아동 시력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의료급여)
지원 : 등록관리중인 출생후 6개월 영아(1인 10천원)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를 위한 홍보 내용
- 관내분만의료기관 지도·단속
- 반상회보 홍보 : 년2회
- 홍보용 물품 제작
*추경때 홍보용 리플렛(물품)제작에 따른 예산확보 예정/2,500천원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7 출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및 양육비 지원 (군비) : 관내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기준 : 첫째,둘째-400천원, 셋째이상-1,200천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읍.면 : 출생신고시 양육지원 신청 접수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신청)
- 보건소 : 서류 확인 후 양육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15일까지 보호자 통장에 입금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
061-350-5809
8 출산 출산 장려 물품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450명
수준 : 1인 15천원(신생아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9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지원대상 : 부모가 영광군에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2008.01.01이후 출생한 신생아
지원기준 : 1인당 매월 1만5천원 범위내
보험종류 : 우리아이 미래보장보험2. 5년납 10년만기 순수보장형(소멸형)
보험회사 : 금호생명(주)
보장내용 : 13종(암치료비, 화상치료비, 입원비 등)
지원절차
- 보호자 : 출생신고시 신생아 양육비 등 지원신청서 작성
- 읍 면 : 신청현황을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로 송부
- 보건소 : 서류검토 후 보험기관 통보
- 보험기관 : 보호자와 보험계약 체결
- 보건소 : 보험사 청구서 확인 후 보험회사에 보험료 납부
( 보험계약 후 부모.출생아가 타 시군 전출시 자동 해약되고, 해약보험환급금은 군 예산 귀속)
기타문의사항 : 보건소 건강증진계 TEL 350-5809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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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 초음파검사 지원 시행시기 : 2007년 7월26일부터
지원대상 : 영광군에 거주하는 임부
지원내용 : 1인 최대2회까지 지원
지급방법 : 산전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신청 접수 후 보건소에 일괄 청구
접수기관: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동의한 기관 : 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그린산부인과 서울산부인과
신청서류 : 주민등록등본(확인용), 산모수첩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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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O 산전관리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O 관리항목
- 소변검사(뇨당.뇨단백), 혈압. 체중측정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O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육아 예방접종 상담
영광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61-350-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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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복용할 수
있는철분제지원
※임신초기 방문으로 산전교육 및 상담
신청장소 : 해당읍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법성면,홍농읍,군남면)
영광군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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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유수유 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아
수준 : 모유수유 사진공모전
지원 : 1인 100천원 시상 5명-상패, 출산장려 홍보용품
영광군보건소
061-350-4813
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영·유아 예방접종(국가필수예방접종:10종)
접종장소 : 보건소(매일 오전 12:00)보건지소
비시지는 매주 금요일 오전
지참물 : 아기수첩, 의료보험카드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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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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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신생아, 적립식펀드, 호적등본, 임신/출산/육아, 임신 초음파, 철분제, 기형아검사, 출산축하, 아동인지능력향상, 선천성이상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검 사 비 : 무료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기관 :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분만기관
사후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 관련 정보 제공
갑상선기능저하증 : 월 23천원 치료비 지급(연 275천원 범위 내)
페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체중별 차등지급)
유기산뇨증 : 치료비 월560천원(연6,720천원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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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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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아기탄생 축하서한문 발송 발송대상 : 관내외 거주자중 출생신고자
내용 : 아기 출생 축하 서한문을 보내 아기 출생에 따른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사항과 기본 예방접종사항등을 알려 주는 제도
완도군청
민원봉사과
민원행정담당
061-55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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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아동발달 지원계좌(CDA)지원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기간 : 0세 ~ 만17세
적립 및 매칭내용
- 요보호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이 월3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펀드로 3만원 내에서 지원
- 기본매칭 최고한도 3만원내를 적립한 보호아동에 대하여 자율적 추가 적립 한도액 설정 : 월5만원 내
CDA 금융상품 구성
- 아동계좌 → 자유적립식 정기적금(1천원 ~ 8만원)
- 정부(지자체) 매칭지원금 ⇒ 국공채 적립식펀드 운용(기본적립금 월3만원 내 매칭)
CDA적립금 사용 용도 및 방법
- 적립금 사용은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비용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주거마련 등 자립에 관한 사용용도에 한함.
- 군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사용을 승인하고, 계좌운영기관(신한은행)은 적립금 사용처(채권자)에 계좌입금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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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기간 : 2007. 8월 ~ (개인별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새 이하 아동
지원내용
- 1:1 맞춤형 독서지도 서비스(주1회)
- 도서대여 또는 지급
- 독서관련 정보 제공 및 독서 지도방법 교육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및 공급가능 읍면 - 홈페이지참조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061-550-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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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사업 검진대상 : 만3세 ~6세 아동(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중심)
검진시기 : 2월~10월
검진방법 :
-1단계: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2단계: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3단계: 관내 안과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4단계: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완도군
보건의료원
061-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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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공무원자녀보육수당지급 대상 : 출생~만4세
인원 : 139명
내용 : 1인당 120만원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7 육아 영유아 산모 물품 대여 사업 대상 : 완도읍에 주소를 둔 임부 또는 영유아
인원 : 390명
내용 : 흔들침대, 보행기, 걸음마보조기, 유축기 대여 등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8 출산 자녀탄생축하용품지원 대상 : 신생아
인원 : 340명
내용 : 5만원 상당(내의 외 5종)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9 임신 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상 : 완도군에 거주한 임부
인원 : 380명
내용 : 관내 병원 이용 후 기관에서 청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
061-550-0393
10 육아 셋째이상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자녀이상 만0~5세
인원 : 1,284명
수준 : 1인당 최고150천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
완도군청
사회복지과
(061-550-5343)
1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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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초음파 2회 무료 검진 쿠폰 제공 대상 : 완도군에 등록된 임산부 전원
인원 : 200명
내용 : 관내병원과 협약(2회 무료)
완도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550-0392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및 기간임신 5개월부터 분만 1개월까지 무료 제공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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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정관 난관 복원 수술비 지원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완도군에 주소를 둔 가임 남성, 여성
지 원 액 : 정관ㆍ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전액
지원절차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건담당 신청 (주민등록등본1부)
- 가족보건의원 광주ㆍ전남 지회 (광주시 남구 주월1동) 방문 시술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
061- 550-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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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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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북스타트,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인공수정,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임신 초음파, 예방접종, 구강보건사업,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자녀이상 자녀
문화복지 혜택
이용대상자 : 2008. 6. 16일 이후 출생한 1가구 3자녀이상 세대로 3자녀이상 자녀의 형제 자매와 부모
세대 증 발급 : 읍면동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류, 사진 (1장) 제출
- 순천시 보건소 이용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 순천시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사용료 면제
-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감면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순천시 주차장 이용료 100/50 할인(공용주차장 등) (직접 또는 재위탁 운영시)
- 세대당 매월 100ℓ이내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09년 1월1일부터 2년간)
- 관광용 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
- 낙안읍성 민속마을 관람료 면제
- 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면제
- 순천시 사회복지관 이용 비용면제
-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감면 (수강료, 이용료)
- 순천시자연발생유원지 이용 수수료 면제 (세대주 및 세대원이 탑승할 경우)
- 순천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순천시 시립예술단 공연 관람료 감면
문의 사항 : 061-749-3491
건강증진과
061-749-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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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보험료 납부금 이하자
지원금액
- 의료비 100만원 미만의 경우 : 전액
-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 추가 지원
- 500만원 초과금액 : 90% 지원
- 출생시 체중별 최고 지급액
(1.5kg미만 : 1,000만원, 1.5kg~2.0kg미만 : 700만원, 2.0kg~2.5kg미만 : 500만원)
구비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질병명 포함된 진단서 사본 (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접수장소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자세히 보기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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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복지부양식 불임진단서이며 인공수정은 지원에서 제외
- 1,2차 시술포함 1년 이내 시술종료 하여야 함.
지원제외자 : 직장가입자는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주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접수기간 : 연중
접수장소 :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지 원 액
-1회 지원액 : 150만원(단 기초생황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10만원)
지원서류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교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맞벌이 부부일 경우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각각 첨부
자세히 보기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749-4052(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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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부 초음파검진 대상 : 순천시 거주 임부 전원
인원 : 2,000명
내용 : 기형아 조기발견으로 영아사망률 감소와 산모의 위험요인 사전예방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5 육아 북스타트 대상 : 6개월 이상 영아
내용 : 북스타트 셋( 그림책, 가방 등)보급 및 홍보
순천시
평생학습지원과
(061-749-3808)
6 기타 출생성비 불균형해소 내용
- 산부인과 병․의원 지도점검(분기1회)
- 반상회, 홈페이지 등 이용
*인공임신중절예방 및 태아성별감별행위 금지 등 홍보
순천시보건소
(061-749-3491)
7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항목
- 기본접종 : BCG, B형간염, PDT, Polio, MMR
- 임시접종 : 장티푸스, 일본뇌염, 인플루엔자, 유행성 출혈열
- 선별접종 : 수두, 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등
접종실시 : 보건소,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8 육아 영유아 불소도포사업 대 상 : 유아 및 초등학생
기대효과 : 40∼70%의 우식예방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9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 상 : 생후18개월 ~ 만5세까지
관리방법 : 보건소 등록영유들의 예방접종일과 연계하여 구강검사 및 상담
관리내용 : 구강검사, 올바른 잇솔질, 구강상담, 예방진료 등
순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61-749-3934
10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등록관리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진단 실시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영아에 영양제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1 육아 3자녀이상 출산 양육비 지급 지급기준 : 출산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서 3자녀이상 자녀를 출산한 경우
-3자녀라 함은 호적상 인정할 수 있는 출산 자녀수를 말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1,500,000원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2 육아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읍면지역의 출산가정 (단,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정을 포함)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서 작성제출
지원금액 : 1인당 300,000원
순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1-749-3491
13 출산 신생아 용품셋트 지급 지급대상 : 농어촌 신생아 전대상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자에 한함)
지원내용 : 육아앨범 1, 디지털 체온계 1, 우유병 3,은목걸이,은팔찌
지급장소 : 관할 보건소 및 보건지소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공급 대상및 공급 기간 :임신 20주∼분만전 5회 (무료공급)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15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검진대상 : 관내임산부
항목 :
-산전관리 :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및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검사
-산후관리 :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순천시보건소
모자보건
061-749-3781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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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임신/출산/육아, 철분제, 출산지원, 양육지원, 영유아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대 상 : 초등학생
시술비 : 무료
방 법 : 학교별 순회시술 및 희망자 내소시술
보성군보건소
061-850-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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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
접종장소 : 보성군 보건소및 관내 보건지소벌교읍사무소
접종시간
- 보건소 :매일 오전
-벌교읍 : 매주 목요일 오전 일본뇌염 예방접종
보성군보건소
061-8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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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인원 : 355명
내용
- 첫째아 : 2,400천원(월 20만원/1년)
- 둘째아 : 3,600천원(월30만원/1년)
- 셋째아 이상 : 6,000천원(월 50만원/1년)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임산부
인원 : 대상자 전원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보성군보건소
가정의료계
061-853-4009
5 임신 임산부 관리 임신 조기진단 실시임산부 등록 후 지속적 산전관리혈액검사 및 뇨, 혈압측정영양제 보급 보성군보건소
061-850-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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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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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영유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신생아, 불임부부,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 불임부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보충영양,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보육료지원, 교육비 지원, 양육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내 아이 바로 알아 부모랑 친해지기 “Know Yourself" 신청 기간 : 2008. 8. 29 ~ 선착순 마감
서비스실시 : 2008. 10.
대 상 : 초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모집 인원 : 월 80명(4개월 주기)
서비스내용
- 4박 5일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심리 및 행동성향 파악
- 심리파악 결과에 따라 본인 및 부모 교육 실시
서비스 제공기간 : 4개월/1인
서비스 제공횟수
- 문화체험활동: 2회
- 본인상담치료: 4회
- 부모교육: 2회
서비스 제공금액(월) : 270,000원
- 정부지원액 : 200,000원
- 본인부담금 : 70,000원
서비스 제공기관 :
- 정선주부모교육센터(062-385-1144)
- 광주종합사회복지관(062-264-4370)
우선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0%,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신청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전월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 신분증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기타 문의사항 : 북구청 담당자(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북구청 담당자
062-410-8248
동 주민센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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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치아 홈메우기사업 사업기간 : 2008.3.~12.(사업목표량 종료시까지)
대 상 자 : 북구 관내초등학교 1,2학년학생(1,718명 5,154개)
사업장소 : 민간의료기관 51개소(첨부파일 참고)
진 료 비 : 수혜자 부담 10,000원(개당)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 (제1대구치 우선)
※ 치아홈메우기 시술비용은 개인치과의원에서 개당 3~5만원 받고있음.
북구보건소
치과실
062-410-8891
062-410-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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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50%의 관내 거주자 (홈페이지 참조)
- 사업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액 : 홈페이지 참조
2주(12일)동안 가정방문 서비스제공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월급명세서 - 발급기관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요망)
- 주민등록증(산모) ,환급계좌번호 (또는 통장사본)
-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산모수첩 ,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 전)
- 출생증명서 (출산 후)
자세히 보기
북구보건소
062-410-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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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사업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시술비 지급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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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62-410-8967
5 기타 생애전환기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내용
- 검진대상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기간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횟수 : 총 7회(일반검진 5회구강검진 2회)
- 검진항목 : 일반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실시 절차
- 대상자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기관 내원 및 실시 : 검진대상자
- 검진결과통보 : 전산출력 이용 수검자에게 직접 통보
- 검진비용청구 : 30일 이내에 공단 청구프로그램 또는 디스켓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직접청구
- 검진비용의 지급 :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북구 보건소
062-410-8969
6 기타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사업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추진 방향
- 한국인에게 발생빈도가 높은 6종의 검사 무료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소요예산 :107,316천원(기금42,926 시32,195 구32,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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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보건소
062-410-8955
7 육아 모유수유클리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모유수유의 중요성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모유수유에 대한 인 식률과 실천율 향상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2008년도 추진계획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모유수유 교육 : 년 10회
모유수유 홍보 : 년 3회
소요예산 : 기50%, 시25%, 구25%
북구 보건소 062-410-8965
8 기타 수두예방접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만1세 영유아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지속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년중 월~금요일 예방접종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시비 100%
북구 보건소
062-410-8993
9 기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저소득층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280명
- 구체적인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보충영양식품 지원 및 영양교육 실시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매월 2회 대상자 가정에 패키지별 보충영양식품 가정배달 및 매월 보건소에서 영양교육실시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기46.6%, 시23.3 구30.1%
북구 보건소 062-410-8965
10 기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자세히 보기
062-410-8969
11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셋째아이상 보육료 지원 (300명) : 258,000천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시비 50%, 지방비 50%
복지사업과
062-510-1354
12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14,264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3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사업내용
- 장애아 무상보육료(269명) : 915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03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4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사업내용
- 두자녀이상 보육료(2,670명) : 2,632백만원
추진체계: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5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5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 교육비 지원 사업내용
- 만5세아 무상보육료(2,609명) : 4,950백만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보건복지가족부, 광주광역시
- 사업시행 절차 : 보건복지가족부 → 광주광역시 → 자치구 → 보육시설
소요예산
- 사업기간 : ‘99년 ~ 계속사업
- 재원형태 : 국비 60%, 지방비 40%(시비 28%, 구비 12%)
복지사업과
062-510-1354
16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양육비 지원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북구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보육시설 운영자는 지원대상 농업인의 자녀에 대한 매월 보육실적 등을 제출하고 북구청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계좌에 지원금 입금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경제정책과
062-410-8372
17 육아 대체인력 운영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업무공백 발생시 관련업무 유경험자, 일정자격을 갖춘 인력을 채용하여 지원함으로써 업무공백 최소화 및 직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
사업내용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발생시 대체인력 지원
기대효과 : 업무공백 방지 및 직원의 업무부담 최소화

□ 2008년도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08. 1. 1 ~ 2008. 12. 31
지원대상 : 출산휴가·휴직, 2개월 이상 장기교육 등 대체인력 지원
- 2인 이상 결원시 지원 원칙(부득이한 경우 1인 이상 결원시 지원)
자격요건
- 관련분야 유경험자(공무원 퇴직자 등)
- 대졸 미취업자, 기타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운영절차 : 사유발생 보고(해당부서)→ 적정성 검토·사역승인(총무과)
→ 대체인력 채용(해당부서장)
복무관리 : 해당부서장 책임하에 관리
소요예산 : 63,700천원(일시사역 1일 인부임 32,500원)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총무과
062-410-8236
18 육아 공무원 보육수당지급 □ 전체 사업 개요
사업목적 : 만5세미만 보육아동의 직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육아보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직무에 전념
사업내용 : 만 5세미만 보육아동 직원 정부보육단가의 50%지원
□ 2008년도 추진지원계획
지원인원 : 212명
지원예산 : 335,884천원
1인당 월 지원금액 : 정부보육단가의 50%
북구 총무과
062-510-1377
19 육아 아이사랑 카드 사업내용 : 카드사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아이사랑카드 발급 및 관리,
참여업체를 발굴·모집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에게 제품구매시 할인혜택 제공
아이사랑카드 신청 및 발급 안내
참여업체 지속모집
아이사랑카드 홈페이지(isarang.kjbank.com) 홍보
북구 보건소
062-410-8394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임신주수 37주 미만, 식도페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탈장, 그 외 신생아기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및 셋째아 이상 관내 주민인 경우
- 지원금액 : 미숙아 등의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80%를 추가지원하며, 출생시 최고지원액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2.5kg미만 ~ 2kg
2kg미만 ~ 1.5kg
1.5kg 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5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지원절차
-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등 부모의 의료비지원 신청 : 보건소
-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구청장에게 지급요청 : 보건소
- 의료비 지급(계좌입금) : 구청장
∙ 지원방법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청한 날로부터 한달 이내로 처리
북구보건소
062-410-8968, 8898
21 출산 쌍둥이출산축하금 기준일 : 2007년 7월 1일부터
지급기한 : 광주시 북구에 출생(주민등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대상 : 2007. 7. 1이후 출생한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방법 : 별도의 신청 없이 동사무소의 출생신고로 갈음-동사무소 방문시 통장사본 제출
지급요건 :
-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광주시)
-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쌍둥이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급금액 :
- 쌍둥이 : 세대당 500,000원
- 세쌍둥이이상 : 세대당 1,000,000원
지급방법 :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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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 부터 출산시까지 지급
사업내용
- 사업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산부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부터 매달 한달분치 철분제를 출산 때까지 지급
추진체계
- 사업시행 주체 : 보건소
- 사업시행 절차 및 방식
∙ 추진방법 :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매달 방문 후 철분제 지급
소요예산
- 총 사업기간 : ‘08. 1월 ~ 12월
- 재원형태 : 구비 100%
북구보건소 건강관리팀
062-410-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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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강진군청,
신생아,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임신/출산/육아, 국제결혼, 불임부부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라마즈 분만법, 모유수유, 출산준비금, 양육지원,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드림스타트사업 기 간 : 2008. 6 ~ 12
장 소 : 가정방문
대 상 : 예비 초등학생(만6세 아동)
인 원 : 24명
내 용
- 아동의 이해력과 개개인의 수준을 사전 진단하여 개인 능력에 맞는 단계별 기초학습 실시
- 주1회 학습지 선생님의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1:1 학습지도 및 상담
- 매달 개인별 학습평가결과 가정통신
강진군 여성복지팀
061-430-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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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고향방문 사업
1. 방문기간 : 2008.8월~12월(5개월간)
방문시기는 하절기, 동절기 방학등 가족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함
2. 대상 및 인원 : 강진군 거주 이주여성, 10가구 40명(예정)
가족구성원(남편, 부인, 자녀)이 함께 출입국을 원칙으로 하며, 가구원수 및 국가등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구수가감 조정가능함
3. 지원액 : 35,000원(1가구당 3,500천원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 전액 지원
기타 주민 : 지원액의 10% 본인 부담
4. 지원내용 : 국내외 교통비, 왕복 항공요금, 기념품
5. 선정기준
입국 후 3년 이상 고향방문 경험이 없는 자 선정
※ 거주기간은 3년이상이며, 고향방문 경험 "유"는 가족 전원이 함께 참여한 경우와 이주여성이 자녀동반하여 고향방문한 경우임. 고향방문 경험 "무"는 입국 후 고향방문을 하지 못하였거나 이주여성 홀로 모국을 방문한 경우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결혼기간이 오래된 가정 및 한국 국적 추득 가정 우선 선정
신청 대상 모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화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동일 조건일 경우 희망쌓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
※ 신청
1. 신청기간 : 2008.7.28(월)까지
2.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서 구비서류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천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입국 관한 사실증명서, 여권사본
3. 신청서 접수 : 해당 읍면사무소(신청서 읍면 비치)
4.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접수
5. 문의 : 해당 읍면사무소 생활지원부서, 강진군청 여성복지팀(061-430-3145)
강진군청
여성복지팀
061-430-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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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아래표 참조)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 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 금액
- 1회 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 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 장소 : 보건소 방문보건계
제출 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붙임)
- 첨부 서류
불임 진단서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 가입증(차량 소유시)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홈페이지 참조
자세히 보기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4 출산 미숙아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아래표 참조)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
대상 질병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미만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탈장, 그 외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 선천성 질환으로 응급수술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금액
- 미숙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5백만원까지 초과금액의 80%, 5백만원 초과 금액의 90% 추가 적용
ㆍ한도액 :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금액 차등지급
ㆍ체중2,499~2,000g : 500만원, 체중1,999~1,500g : 700만원, 체중1,500g미만 : 1,000만원
- 선천성이상아 : 1백만원 이하 전액, 1백만원 초과금액의 80% 추가 하고 1인당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절차 : 보호자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 보건소 신청서류 심사 → 도 타당성 검토ㆍ (신청 익월 10일까지 계좌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가족수ㆍ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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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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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양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375명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 공급(철분제 및 영양제)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6 출산 라마즈출산교실운영 대상 : 강진군에 등록된 임신 5개월 이상 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신과 분만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건강하고 편안한 분만을 위한 분만 기술 습득, 임신분만산욕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태도 갖도록 지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7 출산 모유수유사진공모전 대상 : 관내 모유수유부
인원 : 5명
내용 : 모유수유 사진 공모 후 심사 선정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8 출산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
인원 : 92명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 5년 납입, 10년 보장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9 출산 출산준비금
준비사업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10개월의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20만원 지원(쌍태아 이상 경우 각각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신 10개월째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의료기관 진료확인서 및 소견서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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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강진군 신생아 양육지원금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입양아는 강진군 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첫째아 연간 120만원(매월 10만원씩), 둘째아 연간 240만원(매월 20만원), 720만원(연간 420만원(매월 35만원씩), 생후 18,24,30개월에 각 100만원씩 추가지원)
절차 및 방법
출생신고 시 양육금 신청(읍ㆍ면사무소)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신청 익월 15일까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보호자 예금통장 사본 1부
※ 기타 문의는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430-3557)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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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 강진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신생아
인원 : 430명
내용 : 출산용품 3종세트(체온계, 기저귀, 앨범)(1인당 10만원 수준)
※ 상반기 중 지원 예정[현재 2종 세트(체온계, 기저귀) 지원]
지원절차 및 방법 : 출산준비금 신청 시 또는 출생 후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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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 대상 : 강진군에 주소를 둔 등록 임산부
인원 : 430명
내용 : 초음파검진비 1회당 2만원씩, 3회까지 6만원 지원(20,000원 × 3회)
지원절차 및 방법 : 임산부가 원하는 초음파검진 병의원에서 발급 받은 초음파검진진료영수증 보건(지)소에 신청 → 보건소에서 신청서 서류 심사 → 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일 30일 이내에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
신청기간 : 임신 기간 중 또는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붙임), 진료 영수증 1부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43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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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전라남도 내에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296명
내용 : 30만원 지원
강진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61-430-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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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습관성유산, 초음파검사, 선천성횡격막탈장, 국가필수예방접종, 양육비지원, 임신/출산/육아, 의료비지원, 영유아 등록, 고위험임부,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양육비 지원 대 상 : 2008년도 출생아 전원
지급내용 :
- 신생아양육지원금 첫째, 둘째자녀 1인당 30만원, 셋째자녀 이상 100만원
- 무안관내 1년이상 거주자에 한함
- 거주기간 미만인 가정은 자녀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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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교육자료배포 임신 기간 중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한 각종 교육자료를 배부하며 관련서적
무료대여 (임산부 상식백과, 산전-산후 체조, 임신과 여성 정신 건강, 선천성 장애, 그 원인과 예방, 태교음식 백과 등)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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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대 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 출생시 체중 2.500g 이하
선청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지원금액
-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미만 : 본인부담금 전액
- 총 진료비중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초과 : 본인 부담액의 80% (3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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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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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개월, 18개월 영유아 건강진단 실시
모자보건수첩 내실화로 건강관리 및 예방접종의 기초자료 확보
기초 예방접종 안내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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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용액 양치사업 대 상 : 군내 22개 초등학교
기 간 : 연중 (방학제외)
내 용 :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
방 법 : 불소용액을 보급 직접방문 지도
건강증진담당
061-4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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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시력검진 대 상 : 관내 16개 어린이집 만3세 ~ 6세 아동 1,400 명
내 용
- 영유아 시력검진 및 실태조사
-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 보건교육 기회 제공
- 저소득층 아동 개안 수술비 지원
방 법
- 가정에서 그림시력표 이용 1차 시력검진 실시
- 보건소 유아용 시력검진이용 2차 시력검진 실시
- 전문의료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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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검사항목 : 2종(갑상선기능저하증, 폐닐톤뇨증)
방법 : 생후 7일 이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무료검사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등 제공
- 갑상선기능저하증 : 치료비 월23천원
- 폐닐케톤뇨증 : 특수조제분유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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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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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대 상 : 군내 22개 초등학교 (희망자에 한함)
기 간 : 연중
내 용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아니한 영구치의 교합면
방 법 : 보건(지)소에서 시술
건강증진담당
061-45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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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무료쿠폰사용 의료기관 : 무안병원, 목포중앙병원, 한사랑병원, 그린산부인과, 신세계산부인과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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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지원내용 : 정기적관리, 기형아검사무료쿠폰 제공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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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검진대상 : 관내 영유아 항목 : BCG, 경구용소아마비, MMR(홍역, 볼거리 , 풍진), 수두, 경구용장티푸스, 일본뇌염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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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거주 1세영아
인원 : 340명
무안군보건소
061-450-5635
13 출산 신생아탄생 축하용품 대 상 : 당해년도 출생아 전원
지급내용 : 30,000원 상당 유아내의2벌, 전자체온계
신청방법 : 해당 보건소(지소)에서 수령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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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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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450-5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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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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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유축기,
복지사업, 신생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모유수유, 영유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양육지원,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 홈메우기 사업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4개소
대상아동 :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7세 232명 (보건소 사전 검진 후 대상자 선정)
대상치아 : 영구치아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시술기간 : 2008년 09월 ~ 12월(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 (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문의사항 : 062-608-2766/2732 (구강보건실)
동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62-608-276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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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급 지급대상 : 13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급범위 : 월 10만원/인
구비서류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 입양사실확인서 1부(입양기관에서 발급 가능)
- 통장계좌 사본 1부
신청방법 : 양부모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광주시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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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생축하편지 대상 : 지역 내 출생아 전원의 부모
인원 : 출생아 700여명
내용 : 신생아 출생 축하편지 및 예방접종 안내문 발송
동구보건소
062-608-2765
4 육아 아동 성장발달 스크리닝사업 대상 : 보육시설 아동
인원 : 보육시설 원생 500여명
내용 : 신장, 체중, 시력 및 구강검진, 요충검사, 발달단계검사 등 실시
동구보건소
062-608-2775
5 육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 대상 : 관내 산모
내용 : 모유수유 시설 및 유축기 비치
동구보건소
062-608-2765
6 육아 전동유축기 보유 전동유축기가 1대인 관계로 대여는 못하고, 보건소에서만 사용 가능함 동구 보건소
062-6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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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관리 영유아 등록관리 : 보건소에 등록한 영유아에 대하여는 영유아건강기록부 작성하여 전화 및 가정방문으로 영유아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건강진단 실시
- 영유아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치아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시력관리 : 3세, 6세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을 조기교정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실시 : 보건소 등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기초 및 추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구 보건소
예방접종실
062-608-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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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셋째아 이상
내용 : 500천원
동구보건소
062-608-2765
9 출산 출산용품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입양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동구거주 첫째, 둘째아
내용 : 50천원 이내의 출산용품 구입 상품권
동구보건소
062-608-2765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분만후 1개월까지
동구보건소
062-608-2765
11 육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대상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원 : 100명
내용 :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1인당 월 20,000원 지급
1. 동구 관내 1년이상 종사한 보육교사
2. 관련지침 및 법규를 준수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3. 최저임금이상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의 보육교사
동구 복지사업과
062-608-2422
12 육아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
인원 : 125명
내용 : 만 6세미만 취학전 아동이 있는 구산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정부 보육료 지원금액의 50%지급


동구 총무과
062-608-210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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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신혼부부 지원, 멘토링,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장려, 청소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특별지원 청소년 사업 내용 :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
대상 :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중단한 9세이상 18세 이하의 남구지역 거주 청소년으로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의 청소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상 지원에서 제외된 청소년의 경우에도 신청가능
신청 및 문의 :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 누구나 가능하며, 남구 드림스타트센터(☎ 650-8312)로 문의
남구 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
062-650-8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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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사랑해요 엄마아빠
서비스 내용 : 학교 부적응, 인터넷 중독 등으로 문제행동 발생이 우려되는 아동들에게 상담, 또래관계향상 프로그램, 가족체험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성장발달을 촉진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가구 (4인가구 5,557천원 이하) 중 5~18세 미만의 아동 (주소지는 남구)
신청기간 : 2008. 9. 1 ~ 2008.9.18
본인부담금 : 월4만원
서비스 제공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바로가기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3 육아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이제는 행복해요
서비스 내용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아동 치료 서비스
- 사회부적응 및 문제행동으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정서장애, 심리장애 등)
사업기간 : 2008.10. 1 ~ 2009. 1.31
대상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 또는 추천 받은 만 3세 ~ 18세 아동과 그 가족 (남구주소지 아동)
- 담임교사 · 양호교사 · 상담교사, 어린이집(유치원등) 원장,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등 추천의뢰 받은 아동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모집인원 : 50명
서비스 제공기관 : 신애원
서비스 제공 내용
- 아동개입서비스 : 심리검사, 모래놀이치료, 놀이치료, 미술치료, 독서치료 및 집중력치료
- 부모개입서비스 : 부모교육 및 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단가(월/인기준)
- 바우처지원액 : 150천원
- 본인부담금 : 30천원(기초생활수급자 20천원)
- 대상자 지원기간 : 6개월(최대 2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2008.12.31 (연중수시)
접수처 : 구 복지사업과(☎650-8294) 및 동 주민센터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아동과 그 가족
- 2순위 : 심리검사를 통해 문제가 많이 드러난 아동과 그 가족
- 3순위 : 연령이 낮은 아동과 그 가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별첨 1】
- 바우처카드(전용카드)발급동의서 1부 /【별첨 2】
-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담임(양호,상담)교사,사회복지사,유치원,어린이집원장의 추천서 /【별첨 3】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남구 복지사업과
062-650-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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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대 상 자
-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재혼포함) 5년 이내이고
- 그 기간 내에 출산(주민등록표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 상위 무주택 신혼부부 세대주
지원규모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지원방법
- 최초 2년 최장 6년 까지 임대차 계약 가능
-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 50,000천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 지원(이율 연 2.0%, 국민주택기금)
접 수 처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접수기간 : 2008. 8. 12 ~ 2008. 9. 21
공급호수 : 최소 17호 이상
제출서류
-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청약저축 납입증명서 또는 청약 통장 사본(청약 저축 가입자)
선정방법 : 국토해양부의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평가 후 선정
입주순위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동일순위인 경우에는 자녀 수, 세대주 나이,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
광주시 남구청
주민생활지원과
062-650-8216, 8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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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다문화가정의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멘토링 사업 실시 안내
멘토링기간 : 2008. 8. 11. ~ 10. 31(12주)
멘토링 대상 및 모집인원
<이주여성>
- 멘토(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여성, 한국어 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렵고, 한글교육, 실생활에 적응훈련이 필요한 이주여성
<다문화가정자녀>
- 멘토(10명) : 초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유경험자, 외국어교습 가능자
- 멘티(10명) : 취학전·후아동
모집기간 : 2008. 7. 1 ~ 7. 25
멘토링방법 : 주1회, 회당 2시간 실시
멘토링내용
- 이주여성에 대한 이주여성 멘토링 : 한글교육, 실생활적응훈련
-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내국인 멘토링 : 한글교육, 학습지도
실비보상 : 멘토참여자에게는 회당 15,000원의 실비지급
문의 : 남구청 평생학습과(☎650-7252)
구비서류 : 전화로 신청후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추후 통보함
광주시 남구청
평생학습과
062-650-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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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선정(적용기준일 2008.7.14)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출산(예정) 여부-출산(예정)일 전 60일 또는 후20일 이내에 있는 자, 사산 및 유산도 포함(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제외대상
해산급여 대상자(해산급여 50만원 지급)
민관협약사업(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 봉사단)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가구
지원내용 : 2008년 9월1일부터 서비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46,000원에서 92,000으로 조정하여 적용(단 차상위계층은 기존과 같이 본인부담금 46,000원적용)
구비서류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가구원 소득증명자료(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 출산(예정)일 증명자료(임산부수첩), 신분증, 산모 통장사본
신청방법 : 바우처 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시 보건소에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 바우처 카드는 반드시 보호대상자 명의로 발급 신청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출산장려팀
061-650-8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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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장내 출산친화분위기 조성 대상 : 시범사업체지정(남구청, 기독병원)
인원 : 2개소
내용 : -기관간 협약체결
-모유수유환경조성(유축기대여등)
- 희망부서 우선배치 및 당직.비상근무 면제
- 임산부 배려 홍보판설치
- 임산부 주차장 확보 및 임산부 우선 민원창구 설치등
남구보건소 방문사업과
062-650-8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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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유아건강검진, 구강보건사업, 예방접종비 지원, 모유수유, 임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의료비지원,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출산 축하카드 발송 <임신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임신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임신 축하 전보 : 의료기관 임신 진단 후 한달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임신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출산축하카드>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서비스 제공시기
-출산 축하 전보 : 출산후 일주일이내
-출산지원정책 홍보 리플렛 : 임신 또는 출산후 한달이내
서비스 내용
-출산을 축하하는 축하카드 발송
-임신·출산·육아등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리플렛 발송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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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검진주기 및 대상자
: 검진주기 : 4개월,9개월,18개월,30개월,5세※구강검진은 치과 병․의원 어느 곳에서나 검진 가능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영양·수면), 구강검진, 발달과 상담(4개월 제외)
건강검진 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검진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표를 세대주 주민등록 주소로 발송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건강검진기관은 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직접통보
관내 검진기관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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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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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대상 : 목포시 산하 공무원
내용
- 만6세미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 : 70,000원
- 출산공무원 인가가점 부여 : 둘째자녀 출생시(0.2점), 셋째이상(0.5점)
- 임신직원 당직제외

목포시 자치행정과
061-270-863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신고 인증서 발급 대상 : 목포시 출생신고자
인원 : 2,500명
내용
- 관내 분만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접속, 아기사진을 다운받아 사진이 첨부된 인증
서를 액자에 넣어 발급
- 인증서에 아기사진,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혈액형, 부모이름등 기재
목포시 민원봉사과
061-270-8631
5 육아 구강보건실 운영 진료내용 : 구강건강상담 및 간단한 충치치료, 발치, 예방치료 등
진료시간 : 일반진료(월,수) / 출장진료(화,목,금), 방학중 계속진료
진료약속 : 방문 또는 전화 예약
진료비용 : 1,100원(간단한 발치 및 치료)
치아홈메우기사업
-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중 희망자
- 1,400명 시술비용 무료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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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의료기관예방접종비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2008. 1. 1. 이후 출생아중 주민등록상 목포 거주자
접종기관 :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08. 4. 17일 현재 19개 의료기관)
지원접종 : 4종 10회(BCG 1, B형간염 1,2,3차 DPT 1,2, 3차, 소아마비 1,2,3차)
지원기준 : 하단 접종비용의 50%지원
- BCG(피내용) : 30,000원
- B형간염(0,1,6방식) : 15,000원
- 피디티(일반백신) : 15,000원
- 소아마비 : 20,000원
접종방법
-생후 1개월 이내의 출생신고 전 아기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지참
-생후 1개월 이후 출생신고 후에는 아기의 주민등록 등본을 반드시 지참
목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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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설치장소 : 자연사박물관등 공중이용시설 우선설치
내용 : 모유수유실 및 모성 휴게실로 이용
목포시
보건사업과
061-270-8704
8 육아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5세미만 영유아
인원 : 201개소 5,000명
내용 : 400원×10일×6개월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에게 간식비 지원
목포시
사회복지과
061-270-3336
9 임신 임산부의료비지원 적용시기 : 2007.07.30. 부터 발생한 진료비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3째이상 임산부
신청시기 : 출산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지원신청 : 주소지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비 영수내역서
지원내용 : 1인당 311,480원(기본진료비,초음파,풍진,기형아검사등)
목포시보건소
061-27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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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축하금지급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또는 입양가정
지급신청 : 출생신고시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지급금액 : 1자녀 1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100만원, 4자녀이상 150만원, 5자녀이상 200만원
지급절차 : 신청서 접수(동)→신청서 검토 →계좌로 즉시 지급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로 통지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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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목포시에 거주하면서 보건소 출산장려정보센터에 등록한 임산부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임신 진단 후 보건소 또는 하당 보건지소에 등록
철분제 제공
-임신중 : 등록한 임산부중 20주이상 임산부에게 5회 철분제 제공
-출산후 : 등록한 임산부중 출산 산모에게 2회 철분제 제공(목포시만 추가 제공)
관리내용
-임산부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여 출산 후까지 관리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신관련 정보 제공 : 영양, 운동등 홍보 리플렛 제공
목포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61-270-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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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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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험관아기시술, 시험관아기, 산후조리, 인공임신중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보육료지원, 저출산 대책, 출산장려금, 의료비지원, 기형아검사, 불임부부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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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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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접수기간 : 연중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1회 영양교육 및 상담
- 주요 교육내용
:대상자별 식생화 / 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 방법등
- 매월 실시되는 교육에 참여해야 계속 식품지급가능
대상자에 맞는 식품지급(필수영양소)
- 대상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및 맞춤형 영양교육 실시
※ 사업대상 선정기준
-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정읍시 거주 (만 6세미만의 영유아,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소득이 적은 사람
- 가구 실제소득액이 최저 생계비대비 200%보다 적은 경우
우선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영양의학적 위험이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 영유아 보육지원 대상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키, 몸무게,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보건소에서 검사로 확인
※ 사업대상자 신청방법
희망대상자가 정읍시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직접방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원본)
건강보험증(복사본)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서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및 월급명세서
(2008년도 소득 판정기준표 참조)
건강관리과
530-7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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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파트타임제 운영 대상 : 시소속 공무원
인원 : 50명
내용
- 시소속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시 해당부서에 파트타임 인력 지원
- 휴가기간 지원 및 행정업무 공백 최소화

정읍시 총무과
063-530-7131
4 육아 직원자녀 영유아 보육수당 지원 대상 : 정읍시 산하 직원 자녀중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
인원 : 174명 225,048천원
내용 : 정부보육료단가의 50%이상 지원
- 0세 : 186,000원 - 1세 : 163,500원 - 2세 : 135,000원
- 3세 : 92,500원 - 4~5세 : 90,000원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5
5 육아 소년소녀 및 가정 위탁세대 직장체험 및 특기적성비 지원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아동
인원 : 70명/회, 20,000천원
내용
- 직장체험 활동비 : 300천원 /1인/1회
- 특기적성비 지원 : 100천원/1인/1회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6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희망자
지원인원 : 146명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소변검사 : 당뇨 단백뇨
- 혈액검사 : 혈색소 B형간염검사 혈액형 성병검사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4
7 임신 인공임신중절예방 지원대상 : 가임여성 및 관내 산부인과의원 7개소
지원수준 및 내용
- 의료기관 지도 : 7개소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물배정 210매
- 캠페인전개
· 대 상 : 200명(가임여성) / 1회
· 홍보물배포 : 200장(인공임신중절은 여성에게...)

정읍시 질병관리과
063-530-7714
8 육아 세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대 상 : 2006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보육시설 이용 영아
지원인원 : 월72명 84,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1세 월327천원 보육료 지원
- 0세 월372천원 보육료 지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2
9 육아 아동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6세 이하 아동
지원인원 : 351명 183,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내용 : 3세이하 월 50천원/6세이하 월 25천원
정읍시 복지증진과
063-530-7708
10 출산 실적가점제 확대 운영 지원대상 : 시소속 공무원
지원수준 및 내용
- 탁월한 근무실적 인정 및 성과창출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인센티브로 제공하던
실점가점을 셋째자녀이상 출산한 직원에게 1점 제공
정읍시 총무과
063-530-7122
10 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종교계 서한문 보내기 대 상 : 종교지도자(목사님,신부님,주지스님등)
인 원 : 200명
내 용 : 저출산대응 종교자를 통한 성도들에게 사회적 분위기
쇄신 및 출산장려운동에 동참협조 서한문 발송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1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2008년 1월 1일이후
출생한 자로서 정읍시에 출생신고를 득한 2자녀이상 의 자녀
지원인원 : 510명 290,0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지원금 : 6개월이상 정읍시 거주자(부 또는 모)
2자녀 : 300천원, 3자녀 : 800천원
- 건강보험 : 1인 월2만원이내 (5년납입 18년이상 보장)
타지역 전출시(계약자⇒보호자)변경 및 해지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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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생아 의료비 지원 사 업 량 : 75명 15,000천원
지원대상
- 출생아 생후 6개월 이내/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 입원시작일 기준 2008년 1월1일 이후 입원한 생후 6개월 이내의 영아
사업내용 : 입원환자의 치료비중 비급여(본인부담금) 일부지원
- 최고 년간 20만원까지 지원
- 입원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이내일 경우 실비 지급
-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이 200천원 초과할 경우 20만원 지원
신청서류
- 출생아 의료비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 신청서류준비후 보건소 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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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 상 : 관내 16-17주 임부
사 업 량 : 100명 2,500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가 보건소에 신청
- 검사항목 : Triple염색체이상 및 신경관결손검사
(에드워드증후군,다운증후군,신경관결손증)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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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대 상 : 관내 20~34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기체조, 태교, 임신섭생법, 모유수유, 산후조리, 산후기체조
사 업 량 : 80명 5,800천원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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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철분제 공급 대 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지원인원 : 700명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5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 중
정읍시 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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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인원 : 31명(50,997천원)
지원수준 및 내용
- 시술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2회(300만원)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255만원(최대 1인2회 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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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710,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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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 상 : 직장 임신 여성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산전검사, 철분제 지급
임신, 양육에 관한 보건의료서비스
신청방법 : 정읍시보건소
신청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오전 (09:00 ~ 13:00)
정읍시보건소
질병관리과
063-530-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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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결혼 결혼이주여성 정착지원 대 상 : 결혼이주 여성
인 원 : 1,500명 199,560천원
내 용
- 한글 및 컴퓨터교육/13,800천원
- 방문(한글및아동양육)교육/13,800천원
- 이주여성 교육생 자녀 도우미 /150,860천원
- 역사문화탐방,생활요리,명절상차림,예절교실등/12,950천원
- 이주여성 이해를 돕기 위한 가족교육/3,700천원
- 자조집단 운영/6,300천원
- 한마당체육행사 및 아카데미교육/8,950천원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3-7714
19 결혼 결혼상담소 운영 대 상 : 정읍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미혼 남여
.여성의 경우는 지역제한 없음
내 용
- 회원등록 및 상담, 만남주선(국내)
- 대도시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게첨,
읍면동 및 사회단체 순회홍보 등
정읍시 사회여성과
063-530-735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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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수두 및 엠엘알
예방접종 무료실시
대상 : 신생아
인원 : 529명

담양군 보건소 지역의료계
061-380-3983
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3회 실시
담양군 보건소 지역의료계
061-380-3983
3 출산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급 품목 및 시기
- 품목 : 체온계, 턱받이, 마사지용품, 앨범등
- 시기 : 출생기, 6개월 (2회)
- 인원 : 350명
담양군보건소
061-380-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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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00명
담양군보건소
061-380-398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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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선천성대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생활수급자, 인공수정, 초음파검사, 신생아, 국제결혼 이민,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보건사업,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전원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 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로 진단된 자로서 보건소장이 생활이 곤란하여 특수분유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분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는 구청장(보건소장)이 지급기준에 의거 지급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월 23,000원씩 연 275,000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 지급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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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산전, 산후 관리사업 산후 관리사업 ※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는 임신초기(6주 이후)에 등록하여 임신기간 중 적절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음
관리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혈압 및 체중측정
- 소변검사 : 뇨당, 뇨단백등
- 혈액검사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매독, 간염검사(항원, 항체), 혈액형검사 (ABO type, Rh type )
- 철분제 공급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 중인 임산부
※ 산후관리
- 산모와 아기의 건강상태 체크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 모유수유 및 영, 유아 예방접종
무주군보건의료원
순회진료담당
063-320-8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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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건강보험 납부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자세히 보기
무주보건의료원
방문보건계
063-320-8631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6세 이하 아동
- 만6세이하(2002. 1. 1 ~ 2006. 12. 31 출생) 취학전 아동
- 가구여건, 소득수준 등 고려 선정(4인가구기준 월3,705천원이하 가정)
- 1 가구당 1명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지도활동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
- 부모에게 효과적인 독서지도 할 수 있는 양서나 독서지도 정보제공
바우처 지원 : 바우처 지원액 - 월25,000원
- 서비스 가격의 바우처지원액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 (35,000~41,000원)
지원 신청
-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서, 건강보험료, 소득증명서 등
- 신청기간 : 2008. 8. 8 ~ 11. 20(매월 20일 접수마감 익월 서비스)
- 우선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한부모.맞벌이 가정,소득수준, 신청접수순
판정 유효기간 : 10개월 (서비스개시월 기준부터 10월)
제공기관 : (주)웅진씽크빅, 대교, 구몬학습, 아이북랜드, 한우리열린교육, 교원 빨간펜, 영교, 한솔교육 --- 8개기관
- 서비스 대상 가구에서 제공기관 선택하여 계약과 서비스 이용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건의료원
방문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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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일반 아동급식비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영ㆍ유아중 보육료등을 지원받지 않는 아동
인원 : 150명
내용 :1인 월 30천원 급식비 지원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7
7 결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지원사업 대상 : 국제결혼을 위해 최초 출국일 현재 3년 이상 무주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30세이상 ~ 45세이하 미혼남성으로 3년 이상 농업에 농사한 농업인으로 초혼자
인원 : 5명
내용 :1인당 5,000천원 지원(1회에 한하여 지원)
무주군 농업행정과
063-320-2843
8 출산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장려금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전출생아
양육지원
- 대상 : 출생 및 입양한 가정으로서 출생일기준 1개월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가정
- 사업내용 : 500천원 지원(일시금)
인원 : 195명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계
063-32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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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아동육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거주자
인원 : 600명
내용 : 주민등록법상 0세~3세 이하인 아동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 1인 월50천원 지원

무주군청 주민복지과
063-320-2253
10 임신 임신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시까지
- 보건소 등록된 임신부에게 5개월분 철분제 지원
무주군
모자보건
063-320-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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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 정착지원사업 대상 : 무주군 관내거주 결혼이주외국인여성 가정
인원 : 420명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 위안회 개최(한국사회정착우수사례발표 및 노래경연대회)
-다문화가정 지속적 관리(생활환경,자녀양육실태,교육 및 취업희망여부, 기타 애로사항 등)
무주군 주민복지과
063-320-234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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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자연분만, 바우처카드, 철분제,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 산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9.1 ~ 9.18(13일간)
모집인원 : 5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2008년 10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 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서비스금액 결재
결재방법
- 정부지원금 : 수령한 바우처카드로 결재(국민은행에서 개별송부)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 : 개인이 직접 사업기관에 납부
문 의 처 : 동주민센터 및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063-281-5153)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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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4개월분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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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시기 : 등록즉시 및 필요시
사업내용
- 임신초기 건강진단 실시 : 요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ABO), 간염, 성병, AIDS
- 임신20주이후 : 영양제(철분제) 보급
- 주기적인 기초건강진단 및 상담 : 월1회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소변(당,단백)검사
- 임신말기 : 자연분만 유도- 모유수유 장점 및 수유방법 교육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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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 주민등록상 전주시민인자
- 셋째아 이상 쌍태아인 경우 각각 지급
※ 주민등록상 세자녀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분리세대인 경우 부모 중 한명은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지급금액 : 300,000원(삼십만원) 1회 지급
신청장소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지급방법 :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전주시보건소
예방접종실
230-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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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규모집 대상 : 취학전 만 6세이하
접수기간 : 2008.7.4 ~ 7.17(10일간)
모집인원 : 100여명
- 모집인원보다 초과 신청시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우선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맞벌이 및 한부모가구 ③ 연령이 높은순, ④ 소득이 낮은 순
- 초과접수자중 위 우선순위에 의거 대기자 100여명 확보 예정
신청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이하 만 6세이하 아동(’02.1.1이후 출생자)
단, 0~1세이하 아동은 제외(’07.1.1이후 출생자)
※ 4인 가구(예) : 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99,470원이하
※ 1인 1가구 지원(1가구 2인 동시지원 불가)

지원금액 : 1인 월 25,000원 (서비스 가격중 정부지원금 제외한 나머지는 자부담)
지원기간 : '08.8월부터(10개월)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신청자 신분증,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 도우미 주1회 이상 파견
- 1:1 독서지도 및 양서나 독서지도관련 각종 정보 제공 등
서비스이용방법
선정된 대상자가 직접 사업기관에 개별 문의 → 사업기관과 상담 및 계약 → 사업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받은 후 대상자 결재(바우처카드)
동주민센터

전주시
시민생활복지과
063-28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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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부산후관리사업 대상 : 전주시민으로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일까지 최대4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
신청기간 : 연중
준 비 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전주시 모자보건
063-230-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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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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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예방접종,
종합부동산세, 미취학아동, 신생아, 시험관아기, 시험관아기시술, 풍진검사, 인공수정, b형간염, 단풍당뇨증,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검사대상자 : 당해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검사시기 : 생후 3 ~ 7일 사이에 실시
검사항목 : 6종 (페닐알라닌혈증(피넬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 과형성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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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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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B형간염 수직예방사업 내용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분만 시에 전국 분만기관 어디서나 신생아가 즉시 예방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접종비 및 검사비를 지원함.B형간염 2차,3차 예방접종 및 B형간염 검사 쿠폰을 드립니다. 쿠폰은 전국의 모든 접종기관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신 중
- 산전진찰시 반드시 B형간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양성이라면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 생 시 : B형간염백신 + B형간염면역글로불린
- 생후 1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6개월 : B형간염백신
- 생후 9~15개월 : 항체검사
예방접종 쿠폰(분만기관에서 발급)은 의료기관이 국가에 접종비를 청구할 때 필요하니 의료기관 방문 시에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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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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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 대상 : 만3~6세 취학전 아동
지원내용
-1차 검사 : 배부된 시력표에 의해 가정에서 검사
-2차 검사 : 보건소 검사
-3차 검사 : 안과 정밀검사, 조사 결과보고 및 검사지 송부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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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임산부
지원내용 :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신 3개월전 풍진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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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건강보험료 납부기준)로 불임진단자로 여성연령 만44세 이하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비(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회 시술비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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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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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관계없이 지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이면서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자나 종합부 동산세 납부대상자는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은 제외)
- 질병. 부상 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 차령 8년이상인 차량(단, 이 경우에도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 보건소 등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자의 부모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최대 신청기간의 한도 : 당해 회계연도에 퇴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신청시 구비서류
- 미숙아및 선천성이상아 출생보고서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 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본인부담금 중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도중 사망하거나 미혼모 등 혼인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출생한 미숙아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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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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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영유아
지원내용 : 혈액검사(혈액형, 혈색고), 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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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및 교육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상담 예약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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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1순위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생
-2순위 : 관내 전 초등학교생
기간 : 연중(보건소 전화예약 및 방문접수 ☎ 330-8452)
내용 : 구강검사, 치아 홈 메우기, 칫솔질교습 등
나주시 보건소
구강보건팀
061-330-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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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0~36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체크리스트에 의한 성장발달검사, 교육, 육아상담, 이상자 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 내소
이용료 : 무료
운영기간 : 연중
나주시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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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본 상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첨부서류(각 1부)
1) 건강보험카드사본(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2)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부부가 맞벌이인 경우 모두제출)
-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 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3)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 : 의사진단서, 의사 소견서(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생략)
- 출산 후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에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출생증명서 제외)
4) 부부 주소지가 틀린 경우 :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증 각 1부
5) 임신부 신분증 (임신부 본인이 내소하지 못할 경우 : 임신부 및 신청서 작성자 신분증지참)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이상인 차량 소유자는 대상에서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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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61- 330-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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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전원
인원 : 600여명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때까지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061-330-8557
13 출산 출산기념품(기저귀1박스) 지급 지급대상 : 주민등록상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 출산가정
지급품목 :1회용기저귀 1상자
지급장소 : 보건소 및 중부지소 ,남평읍, 각 면 보건지소
보건소 예방접종실
061-330-8557
14 출산 수두무료 예방접종 대상 : 만12개월 영유아
인원 : 500명
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5 출산 셋째아이 출산지원금 대상 : 셋째자녀이상
인원 : 130명
내용 : 1,000천원 지급
(쌍생아인 경우 출생아 수별로 지급)
나주시
보건위생과
061-330-8557
16 임신 풍진검사 대상 : 관내 3개월이전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임신초기 풍진검사
나주시보건소
061-330-855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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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예방접종,
다문화가정, 미취학아동,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북구보건소, 영유아, 육아휴직,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휴가, 사교육비, 쌍둥이 출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민간 바우처사업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별로 지정된 2학년 아동
(치과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구강검진 후 선별)
지원기준 (1인당)
- 본인부담금 : 치아 1개당 10,000원
- 4개 영구치아까지만 시술 지원
- 시술 후 1년간 무료재검진 및 재관리 지원
관내 치과의원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시술 가능
문의 : 062-350-4164
광주시
북구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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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운영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인원 : 16명
내용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행정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행정팀
062-360-7232
3 기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회의 개최 대상 : 지방보육정책위원
인원 : 11명
내용 :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보육지원팀 062-360-7339
4 육아 다문화가정 자녀 체험학습 대상 : 서구관내 국제결혼가정 부모 및 자녀
인원 : 100명
내용 : 천연염색, 황토집 체험, 유기농 식사, 게임 및 레크레이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062-360-7572
5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가 출생일 6개월 이전부터 서구에 거주한 가족
인원 : 2008년 7월 이후 지급 - 196명(1인 50천원)
내용 :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를 위한 대처
- 지급방법: 보호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신청서를 취합 후 계좌이체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6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우리구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서 접수한 아기가족
인원 : 5000명
내용 : 출생신고를 마친 가족에게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예쁜엽서를 발송
-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신고서를 주1회 취합 후 축하엽서 발송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 전염병관리팀 062-350-4148
7 기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제공
대상 : 수강을 원하는 학생 누구나
인원 : 3,200명
내용 : 인터넷 수능방송을 우리구 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배너 설치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과 평생학습팀 062-360-7769
8 기타 청소년지도위원 선도활동 전개 대상 : 유해환경에 노출된 청소년
인원 : 청소년지도위원 170명
내용 : 유해업소 지도단속, 캠페인 활동, 청소년지도 및 보호,
폭력 스크린 예방활동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사업과 여성청소년팀 062-360-7254
9 육아 직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 대상 :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구 산하 공무원
인원 : 2,774명
내용 : 영유아 보육법에 의거 구 산하 공무원에게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보육에 따른 부담 경감
광주광역시 서구
총무과 공무원단체지원팀 062-360-7227
10 육아 어린이 건강체험터 운영 기 간 : 3월- 11월(매주 목, 금)
장 소 : 보건소 1층 건강체험터 및 2층 구강체험터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관람시간 : 오전 10:30 ∼11:30
관람순서 : 영양체험터(20분)→건강체험터(20분)→구강체험터(20분)
내 용
※ 영양체험터
- 보드관람 :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영양나라식품모형 관람 : 만져보고 체험
- 괴물나라 관람 : 인스턴트 식품의 해 교육
- 기차놀이 복습게임 : 영양나라 기차안에 식품모형 넣기
※ 건강체험터
- 흡연의 해 교육 : 양파 실험, 도구실험
- 음주가상체험 : 음주안경 및 음주고글 이용 체험
- 비만체험 : 비만조끼를 직접 입어봄으로써 비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함
- 인체의 구조 및 역할 : 모형 만져보고 체험
- 자궁 및 태아형성 모형 : 생명의 소중함 교육
- 건강보드 관람 및 시력 측정 실습
※ 구강체험터
- 올바른 잇솔질 및 불소용액양치 방법교육 : 치아 모형
- 구강보건 자료 관람 및 구강비디오 관람
담 당 : 건강증진팀 350-4134
서구보건소 건강증진계
062-350-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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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업무시간 : 연중(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11시30분까지, 단. BCG 는 매주 금요일 오전만 실시)
비용 : 무료(접종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준비물 : 아가수첩, 건강보험카드(아가주민등록번호 필요)
접종내역
- 국가필수예방접종 : BCG, B형간염, 폴리오,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홍역, 풍진, 볼거리, 수두, 인플루엔자, 신증후출혈열(유행성 출혈열) 등 12종
- 기타 :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구균, A형간염, 일본뇌염 등 4종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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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쌍둥이 출산 축하금 신청시기 : 출생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신 청 자 : 쌍둥이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
-2007. 7. 1이후 쌍둥이를 출생한 가정 및 출생한 쌍둥이를 입양한 가정
-부모 중 1명이 출생전 6개월부터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법정 대리인으로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한 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계좌번호)
※ 쌍둥이를 출생신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지급금액 : 가구당 500천원(쌍둥이), 1,000천원(세쌍둥이 이상)
지급방법 : 신청자의 통장계좌로 입금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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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비지원사업 신청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07. 7월 1일 검사비부터 적용)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단) 산전초음파검사를 실시한 병ㆍ의원에서 임부에게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직접 해당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를 원할 경우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신청 가능
신청요건 : 셋째이상 임신한 임부로 주민등록상 광주시(서구) 거주자
지원내용 : 초음파 검사비 1회 20,000원 지원 (최대 3회 60,000원)
서구보건소
062-35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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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임신 5개월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중외제약, 훼럼포라)를 지급
기본검사(빈혈, 혈액형, 간염항원항체검사, 매독, 에이즈검사) 무료
신청방법: 신분증,산모수첩 소지하여 본인방문
서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62-350-4156, 4157, 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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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시험관아기, 신생아, 보건복지부, 바우처카드, b형간염,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준비, 산전검사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 간염 표면항원양성(HBsAg)산모의 2002.7.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지원내용
- 1회 면역글루불린과 3회 예방접종 지원
- 접종완료 후 1회의 항원ㆍ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 미형성자에 대해서 3회 재접종 및 최대 3회의 검사비 지원(EIA,ECL방법으로 검사)
지원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 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의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배부 및 접종에 대한 상담,안내
- 대상자는 수첩 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보호자가 예방접종 쿠폰을 소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
- 수첩을 분실한 경우 :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재발급에 필요한 사항 : 엄마성명,엄마주민등록번호 또는 아기성명, 아기주민등록번호, 신청자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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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363-3812, 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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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무료예방접종 대상 : 12-15개월 관내영유아
인원 : 150
내용 : 수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3 육아 독감무료예방접종 대상 : 만5세이하 영유아
인원 : 1500명
내용 : 만5세 이하 취학전 아동 독감무료예방접종
예방의학
061-360-8262
4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가정(소득기준표 참조) ※기초생활수급자중 해산급여 대상자는 제외
서비스 내용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 도우미 2주 (12일) 파견
- 산모 식사 영양관리,좌욕등 건강관리,모유수유 지도, 신생아돌보기 등
서비스 비용 : 정부지원액 567천원, 본인부담액 46,000원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까지 (단, 서비스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수첩(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건강보험 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신청장소 :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계( ☎ 360-8542 )
· 지원방식 : 전자 바우처(Voucher)제도 활용
서비스대상자로 결정되면 전자식 바우처카드 발급 → 본인부담금 납부(선납) → 서비스 이용 → 바우처카드 결재
· 대상자 소득기준표 (가구원수에 따라 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납부자)
자세히 보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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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30%이하의 불임가정
인원 : 8명
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건강증진
061-360-8542
6 기타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교육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가정
인원 : 40명
내용 : 행복한 가정만들기, 영유아건강관리
곡성군
사회복지과
(061-360-8320)
7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아 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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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지급대상 :
- 도내 농어촌지역출산일 기준1년이상거주한 출산가정
·지 급 액 : 첫째 30만원, 둘째아 60만원, 셋째이상: 180만원
- 곡성군관내 출산일기준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지급액 :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양육지원금 신청서 1부 (보호자 입금통장 번호 명시)
지급시기:신청일 다음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실적(2008.05.31현재) : 총인원 76명
(첫째아 30명, 둘째아 : 31명, 셋째아 이상 : 15명 총 5,460만원 지원)
보건의료원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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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신생아축하앨범제공 대상 : 관내신생아
인원 : 226명
내용 : 출생신생아 전원 축하앨범 제공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0 임신 임산부출산 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20명
내용 : 임산부체조, 모유수유, 아기용품만들기
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계
061-360-8542
11 임신 임산부 영양제 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5개월분씩 제공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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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건강진단 : 1회에 한하여 무료 실시
검사항목 : 복부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검사, 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필요시 가정방문 및 상담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윤영숙
061-360-8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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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금연,
공중보건의, 저소득층, 고흥군청, 미취학아동, 신생아, 초음파검사, 양육비지원, 영유아건강검진, 올바른 잇솔질, 미숙아, 유축기,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취학 아동
흡연예방교육
대 상 : 관내 보육시설
내 용
-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차)
- 교육도구 대여 (담배의 성분, 간접흡연의 폐해)
문 의 처 : 보건소 건강증진 (TEL : 830-5562)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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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불소용액양치 및
바른 잇솔질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25개 관내 초등학교 (분교포함)
사업방법 및 내용
- 중식 후 바른 잇솔질 교습사업과 병행하여 불소용액양치사업
- 주1회 불화나트륨 0.2% 10cc씩 배분, 1분간 양치 지도
- 사업지도 : 보건(지)소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출장지도
- 사업추진 : 사업대상 학교장의 책임하에 추진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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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급 지급대상
- 양육비 : 고흥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앨 범 : 관내 출산가정 전체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지급신청 : 읍면 사무소에 출생 신고시 양육지원금 신청서 (반드시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작성제출
신청서류 : 양육지원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예금통장사본
지급방법 : 보호자 예금통장으로 입금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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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및 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임부 및 영유아
진단내용 : 혈액검사, 빈혈, 혈액형, 매독, 간염검사
뇨 검 사 : 단백뇨, 당뇨
기 타 : 혈압, 체중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영유아 : 생후 6 개월, 18 개월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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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6 종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갈라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담뇨증, 선천성부신과혈성증), 무료
검사시기 : 생후 2~7 일 이내, 젖을 충분히 먹인 2 시간 이후 채혈검사
환아발견 : 1 차 검사결과 이상소견 발견 시 2 차 검사 실시 - 치료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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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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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미숙아 의료지원사업 대상 : 임신 37주 미만, 2.5kg 미만의 신생아, 생활보호대상자 삼태아 이상 분만 등 시장, 군수가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
지원신청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명세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입금계좌 통장 사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신청 : 퇴원일로부터 30 일 이내
지원금액 : 총진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이 100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 전액지급.10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80% 추가지급(한도차등적용).
신청장소 :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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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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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 사업 기 간 : 연중
대 상 : 만 6세 ~ 12세 아동
장 소 : 보건지소 치과실, 학교 구강보건실
사업방법 및 내용
- 구치부 교합면(씹는면)에 복합 레진으로 전색하여 세균이 끼지 못하게 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예방
- 구강건강실태조사를 통해 치아 홈메우기 대상자 선정
- 치아홈 메우기 안내문 및 동의서 작성, 무료시술
고흥군보건소
건강증진
061- 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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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산모용 전동식유축기 구입 대상 : 모유수유를 희망하는 임산부
인원 : 30명
내용 : 원활한 모유수유를 위하여 모유수유 방법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모유분비가 원활하지 않는 임산부에게 유축기 사용 방법 교육 후 제공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9 임신 임신부 산전 초음파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중 관내 산부인과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은 임산부
인원 : 500 명
내용 : 임신 전반기 태아 기형아 검사 및 임신 중기 이상 초음파 검사 등 2회 지원
1회 20,000원 지원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0 출산 신생아 앨범제작 공급 대상 : 관내에서 출산한 신생아 전원
인원 : 400
내용 :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등 홍보와 겸하여
앨범 제작 배포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1 임신 신생아 용품구입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500명
종류 : 기저귀, 배내옷, 기저귀가방, 손수건, 목욕비누
시기: 임신 말기 8, 9개월에 지급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2 출산 2자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1년이상 거주한 둘째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전에 관내에 최소 1년 전에 거주하고, 출산 후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주민등록상 순위 등재 확인 요함
적용시기: 2007. 12. 27 부터
인원 :240명
지급방법
- 둘째아: 월 10만원씩 1년 동안 지급
- 셋째아: 월 20만원씩 2년 동안 지급
전남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1-830-5562
13 육아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저소득 1층, 2층
사업내용: 1인 1일 500원 일수계산 지원
신청 방법 : 보육시설을 통해 신청 및 지원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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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보육시설이용 아동
사 업 량 : 61명(1층·2층 장애아)
사 업 비 : 73,200(100,00원×61명×12개월)층별 보육료 전액
지원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보육시설 전체 취합시 신청
고흥군청 사회복지과 아동복지계 담당자
061-83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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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직원 자녀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급대상: 기능직 이상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공중보건의 자녀
지급시기: 분기별 지급
지급액: 연령별 차등 지급
고흥군 사회복지과여성아동복지담당
061-8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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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칼슘제 공급 대상: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산부
공급방법
-철분제 (빈혈제 보급) : 임신 5 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칼슘제 공급: 임신 중 칼슘보충과 모유수유 촉진을 위하여 공급함
고흥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61-83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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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자연분만, 베이비시터, 기초생활수급자, 유모차,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임산부 건강검진, 태교음악, 임산부, 아기용품, 무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600명
내용 : 예방접종,임산부산전산후관리 등
수성구
보건소보건과
053-666-3145
2 임신 태교음악회 대상 : 관내임산부및 가족,관내주민
인원 : 300명
내용 : 태교강좌 및 태교음악초청연주(임산부의 날 기념)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07
3 임신 주,야간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20주이상된 임산부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기체조,,모유수유,임산부영양관리,아기용품만들기 등
교육주기: 2기/6~7주과정/26~28회실시(주,야간)
방법:시범및 강의

수성구보건소
보건과
053-666-3145
4 육아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운영 대상 : 중동,상동,수성2,3가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임산부 및 0~12세 아동
사업내용
-보육 : 영유아 가정방문.유아발달지원사업
-교육 : 방과후 교실운영.기초학력증진사업. 체험활동
-복지 : 서비스연계사업. 가족지원사업. 학교복지사업
-보건 : 각종 건강검진. 아동학대 및 방임 예방 서비스. 영양,발육 등 건강스크리닝
-복지관,학교,보건소,정신보건센터,어린이집 등에서 운영
신청방법 : 저소득층 대상으로 수혜자 이미 선정
수성구 희망스타트센터
053-666-4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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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엄마와 아기용품 무료대여 대상
-2007년 관내 출산한 산모 및 신생아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수성구여야 함
사업내용 : 유축기,보행기,유모차,체온계 무료대여(6개월~1년간대여)
-첫째출생아 : 유축기 또는 체온계
-둘째출생아 : 보행기
-셋째출생아 : 유모차, 유축기 또는 체온계
신청방법 : 주민등록등본, 대여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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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 건강기록부 작성 유지
-출생축하카드 발송 및 전화ARS통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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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초등학생
-공립어린이집 원아(7세)
사업내용 : 불소겔을 상,하반기로 1년에 2회 도포(상,하악 전체 1만원)
신청방법 : 보건소 예약 후 방문(월,화,수 시술)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053-66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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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및 창구운영 대상 : 관내주민 30-60세이하
인원 : 100명
내용 : 무료교육 및 일자리 창출
수성구보건소
053-666-3145
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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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관리 : 모자보건수첩발급,각종상담 및 정보제공(영양상담,모유수유 지도 등)
-분만관리 : 안전분만, 자연분만 적극 유도
-산후관리 : 분만후 1주 이내 전화하여 건강상태 확인, 산후건강지도,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수성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6-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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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신생아, 최저생계비, 산전관리, 산후관리,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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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보건소
063-43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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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영양플러스) 대상 : 영양상태에 문제가 있는 임산부, 수유부 및

※ 영양플러스사업,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양교육 및 상담 : 개별상담, 가정방문, 단체교육을 통해 식생활/영양관리, 모유수유, 보충식품이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보충식품 패키지 공급 : 2008. 6. ∼12.(7개월간)
- 대상자의 식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보충을 위해 쌀, 감자, 달걀, 우유 등의 식품을 대상별로 조합을 달리한 패키지로 공급합니다.
영양평가 : 빈혈검사, 신장 및 체중 측정, 식품섭취상태조사 등 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평가 결과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합니다.

※ 신청 안내
신청기간 : 연중
신청장소 : 진안군보건소 영양클리닉(직접 방문접수 전 전화문의 바람)
지원자격
- 관내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임신/출산/수유부)
- 월 평균 가구 소득이 가구별 최저 생계비 200%미만인 가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확인서(외국인인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납입영수증, 급여명세서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증명서, 영유아 보육료지원 확인서
- 임신부의 경우 산모수첩
진안군보건소
건강증진
430-8514-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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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첫째,둘째아 월100,000원씩 12개월간 120만원지급
- 셋째아 이상 - 양육지원비 1회에 한하여 300,000원과
월100,000원씩 36개월간 36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진안보건소(한방건강증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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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철분제 제공(산전.산후 관리)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진안보건소
모자보건
063-43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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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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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출산보조금,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유축기, 결혼이민자, 임산부 건강,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에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둘째자녀 50만원, 셋째이상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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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영유아 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150명
내용
- 철분제 지급 : 100명
- 모유수유용품 지급 : 30명
- 태아 기형아 검사 : 20명
장수군 문화복지과
063-350-3169
3 임신 임산부태아기형아검사 제한적으로 2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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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사업 제한적 30명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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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유수유용품 지급 대상 : 만삭 임산부 임부등록후 모유수유하는 분 (30명제한)
사업내용 : 철분제 ,유축기(수동)드림, 수유브래지어,패드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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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임주 20주부터
사업내용 : 철분제 2개월만 지원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장수군 주민복지과
063-351-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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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2007 결혼이민자가족 한글교실 및 문화교실 대상 : 국제결혼 여성들
사업내용 : 결혼에 성공하면 최대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등록
신청기간 : 4월~12월말까지
장수군청
문화복지과
063-350-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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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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