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생아, 결혼이민자, 불임부부, 불임부부지원, 출산지원금, 임산부, 영유아, 산전관리,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출산보조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불임진단서 제출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가정으로 부인이 만 44세이하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 1회 지원액 1인당 150만원으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으로 2회까지만 지원)
시술기관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시술 지정 전국기관
신청방법 : 순창군 보건의료원에 방문하여 연중 접수
제출서류 - 산부인과 전문의 불임진단서 1부
(단 남성요인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맞벌이인경우 부부카드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의료원비치)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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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및 장애인을 위한 무료치과진료 기 간 : 2008. 7. 28 ~ 8. 22(월, 수, 목요일만)
대 상 자 : 결혼이민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4급 이상)
장 소 : 순창보건의료원 1층 구강보건실
비 용 : 무 료
진료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구강보건교육
- 스켈일링, 홈메우기, 불소도포, 치아우식예방처치, 유치발치 간단한 틀니수리 및 틀니세척
- 구강위생용품배부 (치약, 컵, 틀니박스, 틀니세정제 등)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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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순창군) 대상 : 주님등록상 관내거주 1년이상 100%, 1년 미만 50%
인원 : 250명
내용
- 첫째,둘째 : 50만원 + 1년양육비 월5만원 = 110만원
- 셋째이상 : 1년 300만원(4개월마다 100만원) + 3년양육비 월5만원 = 480만원
신청기간 : 연중실시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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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자보건사업 대상 : 임산부. 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임산부 철분제,건강set 지원
저소득층 영유아 영양제 지원
교육 및 홍보물 제작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5
5 기타 교육및홍보물제작보급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가임여성
인원 : 500명
내용 :모유수유,태교.태아일기 등 홍보
순창군
보건의료원
063-650-5321
6 육아 방과 후 보호센타 대상 : 관내 0세 ~초등학교 1학년
사업내용 : 방과후 어린이 보호
신청방법 : 관내 어린이집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신청기간 : 연중
장수복지과
가정복지계
063-650-14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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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축하금(출산지원금) 대상 : 관내 임신하여 출산한 여성
사업내용 : 셋째 부터 300만원
신청방법 : 각보건의료원 및 지소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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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신생아건강관리셋공급 대상 :보건소 등록 임부.신생아
인원 : 150명
내용 : 구급셀(300천원 상당)지원
 
순창군보건의료원
063-650-5321
9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임신 20주 여성 4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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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검사 항목(무료) : 임신조기진단,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 혈청매독검사, 혈색소, 당뇨,간염 항원 항체검사,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임산부 영양제
보급사업(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출산까지 ,모자보건 수첩 발급
순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063-65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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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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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 영유아, 건강관리, 철분제,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교육 대상 : 임실군 임신가능한 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출산장려교육 년1회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2 임신 철분제 및 영야제 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인원 :200명
내용 :
-임산부 : 임신 5개월 ~출산시까지
-영유아 : 12개월 이상 6세까지
임실군 보건의료원
063-640-3126
3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대상 :보육시설이용 저소득 아동
인원 :250명
내용 :
-년 1회 건강검진 실시
임실군
주민복지과
063-64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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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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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아토피,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익산시보건소
063-85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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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토피피부염
항원 알러지 반응검사
대상
-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자로 상담을 통한 보건소 등록자
- 천식 및 기침 자주하는 아이
검사일정 : 2008. 4월 ~ 11월
검사인원 : 60명(선착순)
검사방법 : 전주 예수병원 소아과 내원 검진
- 일정 : 매주 2회 화요일 목요일 오후 중(사전 검진 일정 예약)
- 항목 : 피부검사(알러지 항원 유발 물진 20가지)
검 사 비 : 무료
익산시보건소
질병관리
063-859-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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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익산시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이 이상에게 지급
사업내용 : 둘째부터 20만원,셋째 40만원 넷째 100만원, 다섯째 500만원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익산시보건소
보건상담실
063-850-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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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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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증후군,
수유기, b형간염, 초음파검사, 에드워드증후군, 부안군청,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출산장려금,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 철분제, 출산용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4-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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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장애아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중증장애아동 : 20만원
기초생활경증장애아동 : 10만원
차상위중증장애아동 : 15만원
차상위경증아애아동 : 1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재활복지계
063-580-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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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건강관리 대상 : 관내 영유아(0세~6세)
사업내용 : 기본예방접종실시 : B.C.G. B형간염. 디피티. 폴리오.엠엠알,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보건소 등록 영유아,이유식 지도 및 상담
신청방법 : 예방접종,체중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강증진담당
063-580-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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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영아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입양)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출생(입양)아가 셋째 아이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입양) 신고된 아이
지급금액 : 3백만원 3회 분할지급
- 출생신고 후 신청시 90만원, 6개월 신청시 90만원, 12개월 신청시 120만원
신청방법 : 제출서류 지참하여 보건소방문접수
신청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계(전화 580-4594)
제출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 초본 부, 모 각 1부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4-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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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용품 대상 : 영아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타 시․군에서 관내로 전입하여 영아를 출생(입양)하고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출생(입양)아가 셋째 아이 이상으로 관내에 출생(입양) 신고 된 아이
사업내용 : 1인당 72천원 상당물품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63-584-126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산전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 등록한 자
사업내용 : 검사항목 3종(에드워드증후군, 다운증후군,심경관결손증)
신청방법 : 20주 이전 등록
신청기간 : 2005년 ~현재까지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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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관내 임부
내용 : 임신 20주부터 산후 1개월까지 철분제 공급
준비물 : 산모수첩 및 주민등록증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주민 중 임신한 여성
사업내용 : 임신초기에 등록하여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빈혈제 제공,
  기본산전검사 : 일반진찰. 초음파검사.혈압.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혈액형.간염.간기능검사),소변검사. 구강건강관리,산후관리 : 산후건강관리 및 육아,지도. 이유식상담. 가족계획,임신기 및 수유기의 영양상담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연중(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질료쿠폰(무료) 실행중
부안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580-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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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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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서 접수 장소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신청문의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7945~9)
본인부담금 : 46,000원(신청자가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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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임신 18주
절 차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또는 관내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전 전화로 쿠폰발급 요청 후 검사시행
검사내용 - 태아기형아검사(Triple Maker Test) 3종
지원액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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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기 간 - 연중
대 상 - 남원시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비 용- 무료
내 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까지 철분제 보급
문 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20-6807)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내용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자세히 보기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5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기준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계좌에 입금
문의사항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6807)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자
인원 : 120명
내용 : 공공복지제도 교육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Posted by 까모야
,

고창군청,
신생아, 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임산부 등록, 임산부 체조, 철분제, 임산부 건강, 영유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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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보호용차량
보조시트지원
지원대상 : 올해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임산부
(출산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자) ※ 10세대 지원
지원내용 : 차량보조시트(육아용품 대체가능)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청
증빙서류 :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건강보험증(임산부는 임산부수첩,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확인서 등)
문의사항 :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560-2371)
고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총괄기획담당
063-56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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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기형아 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검진 : 임신 15-20주 사이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정기 검진시 초음파검사와 피검사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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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일정 : 매주 목요일 (09: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산전건강관리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혈압측정외 10종검사)
-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한후 임신 주수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산후건강관리
- 분만후 건강상태확인 및 혈압, 체중관리
- 산욕기 산모의 위험증상의 발견과 관리요령 등 보건교육실시
- 터울조절을 위한 피임법 및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홍보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홈페이지바로가기
5 출산 출산용품지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신청방법 : 임신 개월수에 따라 지급
용품지급 : 기저귀카바, 목욕싸개(아기속싸개)
고창군보건소
063-560-2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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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 지원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중 5개월(20주)이상 임산부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자세한 문의 사항은 560-3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보건소
방문보건팀
063-560-381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건강체조교실운영 대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60명
내용 :
-주1회, 년 8회 실시
-분만법 익히기,산후체조 등
고창군보건소
063-560-251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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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위험 임산부, 유축기대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신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질환을 가진 임부
-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관리내용 : 정기적인 관리, 기형아 검사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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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
품목 : 유축기 대여 및 더블위생(칼킷, 젖병)세트, 수유패드 지원
기간 : 2주를 기본 (추가 1회 연장가능)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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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 : 출생 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0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6종(갑상성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
체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에 채혈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제공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문의 전화 후 출산 병원에서 신청
( 청력검사와 같이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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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4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관내 영ㆍ유아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09∼12시
- 예방접종은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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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순회검진) 대상 : 13~6세 취학 전 어린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원아
사업내용 : 심전도, 흉부 X선, 초음파, 뇨검사, 체위(체질)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신청방법 :어린이지 순회
신청기간 :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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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중 한부모만이라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후 분만한 경우
-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써
신청기한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출생후 36개월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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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시 관내 출생아 전원
인원 :600명
내용 : 탄생축하 엽서 발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1
8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
내용 :
-국내인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이주여성 : 첫째아 부터
-16주 ~24주 이내 1~2회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
9 임신 철분제 보급 대 상 :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결핍성빈혈이 확진 된 임산부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시마다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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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자,수첩 미소지마(분실자 포함)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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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대상 : 임신신고자
사업내용 : 조기등록과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신청방법 :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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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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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수유쿠션, 인공임신중절, 복지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구강보건사업,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출산축하금 지원 지원대상 : 2008년 1월1일 이후에 출생하는 출생아 중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
- 대구광역시에 출생 신고한 셋째이후 출생아
- 아기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1개월간 2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 신청장소 : 관할 동사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계좌번호 통장 사본
지급방법 : 신청일 익월 중 계좌입금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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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이하의 가구 자녀
- 쌍생아 이상 및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보건소에 등록된 자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 명세서, 건강보험카드, 보혐료 납부확인서, 자동차보험증권, 거래은행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청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미숙아와 동일
지원대상 질병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경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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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모자보건실
053- 663-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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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불소도포 실시 대상 :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비용 : 1만원
방법 : 구강보건실(663-3182)로 전화예약 후 방문
구강보건실
053-663-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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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예비부부 및 미혼남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예비부부 중 한명이 서구주소인 경우 모두가능)
- 서구 관내 20세~40세 미혼남녀
- 동거 및 사실혼은 제외
인원 : 450명정도(선착순)
내용 : 혈액, 소변, 생화학, 면역학적 검사를 통한 20여 종목
- 풍진항체 미형성자에게 접종실시
- 등록 예비부부에게(임신3개월전) 엽산제 공급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5 육아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사 대상 : 국.공립어린이집, 유치원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기관을 방문하여 보건교육실시 및 검사
시기 : 6월 ~ 10월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82
6 임신 직장인을 위한 보건소 토요 근무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00명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 산후관리 등
서구
보건행정과
053-663-3169
7 기타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중고등학생
내용 : 학교 방송수업 (외부강사초빙)
서구보건소
053-663-3133
8 육아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1,2,3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인원 : 3,500명
내용 : 7,500원/1인/1월
서구
복지사업과
053-663-2181
9 출산 출생축하엽서 보내기 대상 : 관내 전 출생아
내용 : 출생축하 및 보건소 모자보건관련사업
안내(예방접종 포함)
서구보건소
053-663-3133
10 출산 출산장려 기념품증정 대상 : 보건소 등록임산부 중 출산자
지원기준 : 출산 후 1개월 이내
내용 : 수유쿠션 1개/1인
서구보건소
053-663-313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부터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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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신 32주 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월별 산전관리
-소변검사
-혈액검사
-체중.혈압측정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서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최숙향
053-66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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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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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려, 북구보건소, 임신/출산/육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영유아, 출산준비,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신청기간 : 2008. 9. 1 ~ 9. 12(12일간)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7. 31(10개월)
대상인원 : 1,000명 정도(예산범위 내 대상자 선정)
서비스 대상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이하
선정 우선순위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함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동 순위 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높은 순,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연령기준 : 만6세이하(2002.1.1 이후 출생자) 또는 미취학아동(취학유예자)
- 0 ~ 1세아동 제외(2007.1.1 이후 출생아동)
-지원가능인원 : 가구당 1명
-서비스 기간(판정유효기간): 서비스 개시월로부터 10개월
제외대상 : 2007년도 신청 및 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 주1회 방문(독서지도 등)
바우처 지원액 : 월 25,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8개기관(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정된 기관임)
- (주)구몬학습, (주)교원빨간펜, (주)대교, (주)영교(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솔교육, (주)한우리열린교육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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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53-665-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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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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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3- 665-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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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개요
- 일 시 : 매주 목요일 13:30-14:30 (총4주간)
7/8월은 휴강 10월중 개강
- 장 소 : 보건소 3층 보건교육실
- 대 상 : 북구관내 임산부
- 교육내용 : 성공하는 모유수유 이론 및 수유방법, 임산부기체조,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태교미술, 태교음악, 동화구연 등
참석정원 : 선착순 20-25명 정도
강 사 : 전문가 교육 수료자 및 강사 초빙
모자보건
053-665-3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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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장려 홍보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내용 : 임산부배려홍보, 엄마젖먹이기권장, 인공임신중절예방및폐해, 임산부흡연으로인한폐해, 출산관련전단지배포,모자보건사업홍보및상담(불임부부지원,출산축하금지원,365양육특별지원,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미숙아선천성이상아지원,선천성대사이상검사,B형수직감염예방사업등)
북구
보건위생과
053-665-3273
5 육아 민간바우처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 관내 영구치가 난 만5세~초등 2학년 아동
사업내용 :
- 치아홈 메우기 : 민간 치과의료기관을 통해 치아홈메우기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생의영구치 홈을 메워주는 시술을 함
시술 유효기간 : 2008. 8. 30까지
지원단가
- 수혜자 별도 부담 : 치아 수 1개당 1만원
사업대상자 이용절차 : 북구 보건소에 신청 접수(선착순 마감)
- 지정 치과의원에 전화예약
- 예약기관에 방문하여 시술받음 (동의서, 건강보험증 지참)
북구 보건소 예방의약
053-665-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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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인공임신중절 예방 대상 : 관내 전주민
내용 : 가두캠페인, 주민 교육홍보
북구보건소
053-665-3273
7 기타 건강도서실 운영 대상 : 지역주민
인원 : 2,000명정도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건강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3,000여종)
북구보건소
053-665-3272
8 육아 영양상담 대상 : 등록유아를 둔 어머니 및 임산부
사업내용 : 영유아 이유식 상담 및 임산부 영양관리 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전화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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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 사회복지어린이집아동(만3세~6세)
내용 : 취학 전 아동용시력 검진도구이용
북구보건소
053-665-3273
10 임신 직장인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 관내 영유아, 임산부
기간 : 매월 4째주 토요일
내용 : 예방접종, 임산부 산전․후 관리 등
북구보건소
053-665-3273
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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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주기적상담 및 산전산후필요한교육,각종정보제공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북구 보건소 보건위생과
053-665-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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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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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난청,
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신생아, 호적등본,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기간 : 08. 1. 2 ~ 선착순 000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참조)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지급
지원기간 : - 2주(12일)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2008년9월1일 시행)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신청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보험공단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계좌번호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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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장려금 기간 : 연중
대상 : 군산시 신생아 중 셋째아 이상
※셋째아 비율 : 9.4%(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인구통계자료)
지원액 : 30만원
지원기준
- 06.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 전입 후 출생신고한 자(타 시ㆍ군에서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2번째 쌍태아 : 1명, 3번째 쌍태아 : 2명 모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출생신고시 신청
- 행당 읍면동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함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상 셋째아이 확인이 안될경우 호적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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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산전관리사업 임신초기 건강진단실시
- 뇨 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매독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철분제)보급
- 2개월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뇨 검사
임신말기
- 모유수유장점 및 수유방법에 대한 교육
-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 교육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안내 및 홍보
- 출생신고시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지급(해당 동사무소)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460-3229,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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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6개월간)
사업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283명(최저생계비 200% 미만)
사업내용
-보충영양식품 공급(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1회/월)
-영양평가(1회/3개월)
신청기간 : 2008년 5월 26일 부터~(대기자는 연중 모집)
※ 1차 신청 마감 : 7월 11일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 모두 만족해야 함.
1)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3)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방법
1. 장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460-3280~1)
2. 방법 :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월분)
- 임산부 수첩(임산부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타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4. 선정기준 :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군산시보건소
460-3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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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신생아 난청 무료 검사 기 간 : 2008. 1. 1~
대 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1개월 이내)
인 원 : 1,300명 정도
검 사 비 : 무료
검사기관 : 지정 의료기관
-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의원(☎441-1111~2)
- 하늘 산부인과의원 (☎461-1616)
- 메디베베 소아과의원 (☎468-0005)
-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460-3800)
- 은혜산부인과의원 (☎461-0311)
- 메디퀸산부인과의원 (☎468-2993)

협력기관 : 재검 시 확진검사 의뢰기관
- 원광대학병원 (☎859-1420) : 보청기 가능
- 전북대학병원 (☎250-1985) : 보청기 및 인공와우수술 가능
- 예수병원 (☎230-8150) : 보청기 가능
- 김양박 이비인후과의원(☎226-3232)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 문의후 신청접수 및 검사실시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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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인원 : 205명
내용 : 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 중인 직원 - 월12만원지원
국.공립 및 농어촌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중인 직원- 수업료 및 급식비(30천원지원)

군산시 총무과
063-450-6120
7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상 :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B형감염,피디티,경구용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신청기간 : 연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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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관내 출생한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5만원권 출산축하용품(문화상품권) 지급
( 내의,짱구베개,삼퓨,로션,바스,파우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교환권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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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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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보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16주여성 6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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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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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최저생계비, 임산부요가,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보충영양, 보건사업,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365 양육 특별 지원 대상 : 2008. 1. 1 이후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출생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목적 : 심각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낮은 수준인 출산율을 제고
지원내용 : 2008. 1. 1 이후 출생한 셋째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생후 1년간 월 20만원(최대 11개월, 출산축하금 지급월 제외) 지원
문의전화 : 건강증진팀 (053)668-3112
건강증진팀
053-66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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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및 기준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한함.
- 대상분류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성군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 미만(자세한 금액은 보건소로 전화 문의 053-668-3114 / 668-3084)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4가지중 1가지 이상 해당)
상세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월1회(최소 2개월에 1회 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가지 패키지 중 처방
신청방법
- 접수기간 : 9월 1일 ~ 선착순(160명)
- 접수장소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3층)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택 1
기타문의사항 : 달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
건강증진팀
053-668-3114 / 668-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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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관내 등록 영유아 (0~6세)
목적 : 영유아의 성장단계별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기초건강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기초건강 진단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생후7일 이내 신생아
- 건강진단: 6개월, 18개월(혈액형 혈색소 검사)
- 시력관리: 3 ~ 6세
관리내용
- 영유아 등록관리
- 모자보건수첩 제공
-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무료실시
- 모자보건수첩은 아동취학시 예방접종증명서로 사용
수수료 : 무료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팀
053-66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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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출생축하 및 결혼축하엽서발송 대상 : 출생신고자 및 혼인신고자
인원 : 미정
내용 : 출생축하 및 결혼 축하엽서 발송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5 임신 예비엄마 건강교실 운영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모유수유강좌, 임산부요가, 임신 및 출산준비 강좌
달성군보건소
053-668-3113
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분만전까지 한달에 한번 최대 5회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달성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3-668-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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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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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출산준비, 저출산, 영양교육, 달서구보건소, 영아급사증후군, 최저생계비, 예방접종, 다자녀 가구 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사업시기 : 2008. 1. 1부터
목표질환 : 성장이상,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우식증 등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검진기관 : 지정된 종합병원, 병의원, 치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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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053-66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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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다자녀가정지원 지원대상
2008. 1. 1이후 셋째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 아이의 출생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축하금 외의 양육지원 제외(보육료 별도 지원)
지원내용
1년간 최대 270만원 지원
- 출산축하금 : 1인당 50만원(1회에 한정)
- 365양육특별지원 : 1인당 월20만원, 최대 11월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출생 신고시 신청(부득이한 경우 생후 6월이내)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계좌번호 통장사본(필요시 가족관계등록부)
지원방법
- 출산축하금 : 신청한 다음달에 개인 계좌입금
- 365양육특별지원 : 출산축하금을 지원한 다음달부터 최대11개월 지급
문의처
달서구보건소 저출산대책팀(053-667-3146~7), 각 동 주민센터
달서구보건소
저출산대책팀
053-667-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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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2008년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달서구보건소
053-667-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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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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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보건소
053-667-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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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응 홍보 대상 : 지역 가임여성 및 임산부
내용
-엄마젖 먹이기 홍보 및 캠페인(연증)
-모자보건사업 지역 홍보부스운영(보건의 날 행사 연계)
-인공임신중절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연2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관련 홍보 및 캠페인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47
6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 보건소 등록된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운영일정 : 년 4기 (1기 6회 매주 금요일 14:00-17:00)
-강 사 : 전문강사 초빙
-강좌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유방관리, 임산부를 위한 필라테스,
태교미술·음악·동화 및 아기용품만들기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28
7 결혼 예비신부건강검진 대상 : 달서구 주소지 예비신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매독,AIDS,뇨당,단백검사,B형간염(항원.항체),빈혈,
혈액형,영양및 건강상담, 금연상담
달서구보건소
보건과
053-667-3128
8 기타 달서 북스타트 운동 대상 :
-2008년도 출생아 1천 5백여명
-생후 6개월 이후 아기(디피티 3차 접종 도래자)
사업내용 :
-북스타트 취지 안내, 책꾸러미 전달, 독서지도, 후속 프로그램 안내
-도원도서관,어린이도서관, 이곡2동도서실 북스타트 창구에서 진행
신청방법 : 신분증, 모자수첩 지참하여 행사장소 방문
신청기간 : 2007.6.8부터 월~금요일 오전 10시~12시에 운영
달서구청 평생학습과
(053-667-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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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MMR,소아마비,디티피,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달서구 보건소 예방의약팀
(053-667-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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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양제 지원 대상임부 : 2,100명
내용 : 1인당 1-3회 지급
달서구보건소
053-667-314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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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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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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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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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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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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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보건소
053-664-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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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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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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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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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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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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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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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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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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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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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시술,
전동유축기, 신생아, 미취학아동,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보건사업, 시험관아기, 산후관리, 임산부 체조, 아동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2008년도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로써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2인 가족 기준 444만원) 자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불임), 비뇨기과 전문의(남성불임) 진단서 첨부
대상자
신청 및 선정
- 신청 기간 : 2008. 2. 1(월)부터 연중 접수
- 접수장소 및 문의처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진단서 원본 1부(정부 규정양식 이용), 주민등록등본1부(국제결혼자 경우 주민등록조회불가시 호적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또는 월급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지원대상 결정 통보
- 신청 즉시 불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술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 단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시술 의료기관
- 정부지정 시술의료기관 전국 130곳 이용가능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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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가족 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지원 대상
-포항시(남구)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 전원
- 3자녀이상 모두 만 12세이하(1996년생)인 세대주가 50세이하(1958년생)인 가정의 가족중 2촌이내 직계가족
신청 방법
- 신청장소 :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 신청기간 : 가족무료검진 및 무료진료 예산액 종료시까지(예산소진시 신청불가)
신청시 구비서류
- 민간병원 납입영수증 제출시 : 부모 중 한분의 통장사본 1부
지원 내용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가족에게 보건(지)소, 진료소 이용시
- 무료 검진(혈액검사, 뇨검사, 흉부엑스선 촬영)
- 무료 진료(일반, 한의과, 한방진료 등)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 제출 시 본인부담금을 부모계좌로 입금
- 민간병,의원 진료 일반진료시 해당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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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이란
- 영유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대해 개별적인 영역별로 실시하는 성장발달에 대한 선별검사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대 상 : 만6개월~24개월 아기
- 언 제 : 연중 전화예약
- 어디에서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008년부터 영유아 건강검진에 포함되어 소아.청소년과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지정기관)에서 실시
검사내용
- 성장검사 : 신장, 체중, 두위
- 발달검사 : 사회성발달,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언어발달, 운동발달
건강관리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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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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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270-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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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 접수기간 : 2008. 8.4(월) - 8.14(목)
대 상 자 : 전국가구 평균소득(4인가구기준 건강보험료 직장:95,420원,지역:99,470원) 이하
미취학아동(2007년,2008년생제외) 1,103명(1가구에 1명만 신청가능)
접 수 : 읍.면.동사무소
선정방법 : 신청자 접수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비치),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동사무소비치),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자동이체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 서비스제공기간 : 2008.9월 - 2009.6(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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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27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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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맞춤형 방문관리 사업 지원대상 : 임산부/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분
(단, 산모도우미신청자 및 국제이주여성 산모가정 우선)
방법 : 맞춤형 방문간호사가 각 가정으로 방문관리
신청방법 : 산모도우미신청시 참여동의서 작성 또는 전화상담후 신청가능
내용
- 가족 건강 관리(혈압, 혈당 측정)
- 산모 및 영유아 건강관리
- 모유수유의 중요성과 올바른 수유방법 교육
- 모유수유의 궁금증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담
- 모유수유용품 대여(전동유축기 및 함몰유두 교정기등)
- 모유수유 교육자료 제공 및 비디오 테잎 대여
일정 : 년중
남구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241-4000, 270-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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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원, 어린이집 구강보건교육 시기 : 연중
대상 : 유치원, 어린이집원생
내용 : 이는 언제 닦을까?
이의 역할
이로운음식, 해로운음식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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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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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모체상태
- 체온, 맥박 및 호흡
- 배변
- 자궁의 수축과 후진통(훗배앓이)
- 오로
산후 일상생활
- 식사와 영양
- 목욕과 산후 위생
- 산욕기의 성생활
산후운동
- 골반 부위의 회복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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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모자보건연계 구강보건교육실시 시기 : 연중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내용 : 임신중구강관리. 올바른잇솔질, 영유아구강 관리
포항시북구보건소
구강보건
054-24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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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언 제 : 매주 화요일 14:00-16:00
장 소 : 북구보건소 임산모건강관리실
대 상 : 관내 임산부
내 용 : 라마즈분만법(편안한 분만을 위한 임산부 체조 및 호흡, 이완법)
강 사 : 라마즈체조 전문강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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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철분제지급 임신5개월부터 철분제를 5회 포항시북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0-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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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성교육 출산친화적 가치관 형성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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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전동유축기대여 대상 : 산모(200명)
수준 : 대여기간 2주(전화예약 가능)
포항시 북구보건소
054-240-0556
15 기타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매년 10월 10일
- 태교음악회 및 임산부를 위한 특강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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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세계모유수유 주간 기념행사 매년 8월 첫주
- 포항시 모유수유사진공모전 개최
- 모유수유 특강 개최
- 모유수유 캠페인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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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 건전한성문화(가족․자녀가치관)교육․홍보 대상 : 학생 및 일반시민
인원 : 2,000명
수준 : 건전한 성문화교육 및 홍보자료 제공
포항시
남구보건소
054-241-4000
18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검진대상 : 취학전아동
검진내용 : 시력검진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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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영유아 성교육 및 보건교육 교육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지식,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교육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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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수유용품 대여 전동유축기(2주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치유기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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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지급대상 : 임신50주부터 분만전까지 지급
1인 5회제한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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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및 산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산전무료산전검사
검사내용 : 빈혈, 간염, AIDS, 매독, 뇨검사 등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4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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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모자보건정보센터 운영 임신,출산,육아,영양관련 도서 대여 포항시남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28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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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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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급사증후군,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초음파검사,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 임산부 요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 08.2월부터 연중접수
제출서류: 불임진단사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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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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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기 간 : 연중
대 상 : 13세 미만의 3자녀이상을 둔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범위 : 가족당 5만원
지원내용
- 보건(지)소, 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예방접종, 일반 및 한방, 치과진료
- 민간의원 : 일반 진료
지급절차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확인 후 계좌 입금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 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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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시 기 : 년 중
대 상 : 관내거주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횟수 : 총7회(일반검진5회 + 구강검진2회)
검진시기 : 생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성장, 발달, 청각, 시각, 굴절 등 이상 유무,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치아우식증 등
관내 검진기관 : 왜관읍(조은소아과, 황영희소아과), 북삼읍(파티마소아과, 황민호소아과,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석적읍(김상관소아과, 박정권소아과, 박미애가정의학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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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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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사업(독서지도) 접 수 : '08. 9. 1 ~ 9. 4 (4일간) 09:00부터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인 원 : 760명
대 상 : '02. 1. 1 ~ '06. 12. 31 출생자중 미취학 아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가구, 가구당1명, '07년 서비스이용자는 제외
선 정 : 접수기간 종료 후 다음조건으로 선발
- 1순위 :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2순위 : 법정차상위,장애인 부.모.아동(복지카드소지),저소득맞벌이가구
- 3순위 : 일반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건강보험료영수증(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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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연계담당
054-979-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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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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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대책담당
054-979-6476
6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임부대상 프로그램 운영참석자
인원 : 160명
내용 : 3만원 이하 출산용품 중

칠곡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7 육아 임부영유아건강관리홍보 대상 : 임부,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홍보물품(손수건). 건강정보지제공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 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출생 ~ 만6세 이하 영유아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배부
- 미취학아동 보건교육 및 무료건강검사(청력, 신장, 체중, 비만도, 구강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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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모유수유 용품대여 및 공급 전동식유축기(수동식유축기 포함)
-적용대상
.장시간동안 자주 모유를 짤 필요가 있는 산모
.산후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때나 모유 넘칠시
-대여기간 : 2주(유축기 여유분 있을시 연장가능)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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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범위
- 지원신청일 칠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칠곡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지급금액(출산장려금은 칠곡군 예산범위내 지원)
- 둘째아 : 50만원(월10만원 5개월)
- 셋째아 : 120만원(월10만원 12개월)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방법 :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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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부건강교실운영 대상 : 임부 160명
인원 : 임부 160명
내용 : 임부건강교실(4주과정, 8회)운영
- 임부운동(요가), 영양, 모유수유, 임부및 신생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2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5개월 부터)
인원 : 500명
내용 : 철분빈혈제 제공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3 임신 임부 무료 건강진단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검사항목
- 혈액검사 :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초음파 검사
- 뇨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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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부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부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홍보책자 배부
- 임부5개월 이후 빈혈치료제(철분제제) 공급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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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권장 홍보
- 산전ㆍ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 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보건교육 : 모유수유 중요성 및 수유방법 등
-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모유수유 실태 파악
- 관내 출생아의 모유수유 설문지 조사: 3월~6월
- 실태조사 분석 모유수유 실천 유도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 세계모유수유 주간 8월1일~8월 6일( 1일 )
-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모자동실제 운영 권장
- 관내 분만관련의료기관 임부 산전진찰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홍보
- 의료기관내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급여항목 홍보
.분만급여 기간 중 모자동실제도 급여 인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급여 인정 : 모자동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유수유를 한 경우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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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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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
바우처카드, 보육시설, 영유아, 임신/출산/육아, 치아우식증, 치주병, 풍진검사, 임산부, 출산용품, 출산양육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위한 투자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사업기간 : 2008. 10. 1 ~ 2009. 9. 30.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100% 이하 가구의 만 0~6세이하 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0~6세이하 장애 아동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지원방법 : 월2회 , 1회당 2~3종류 대여
내 용 : 아동의 성장단계 및 발달정도에 맞는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제공기관 : 장난감 아저씨 (053-781-8441)
정부지원 : 26,000원(바우처 카드 발급)
본인부담금 : 7,000원
신청기간 : 매달 21일까지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읍면비치) , 건강보험증, 신청인(보호자) 신분증
- 지역의료보험가입자 :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직장의료보험가입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서 또는 연말정산서 또는 급여명세서
- 접 수 처 : 읍면사무소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4-37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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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어린이 성장판 검사 검 진 명 : 성장판 검사
기 간 : 2008 . 7 . 1 ~ 8 . 2 8 ( 매주 화, 목 )
장 소 : 청도군보건소 1 층 한방건강검진실
대상 : 검진을 희망하는 자 ( 검사비 무료 )
운영방법 : 사전 예약제 ( 방문 또는 전화접수 )
검진내용
- 성장기 어린이 성장판 측정 및 상담
- 성장에 도움을 주는 식습관 및 운동요법 교육
- 특정질환의 상담 및 한방육아 홍보물 배부
청도군보건소
한방건강검진실
055-37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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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영유아 정장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등록된 영유아 정장제 지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4 결혼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대상 : 군내 9개 읍면
인원 : 6명
내용 : 농촌총각 맞선, 결혼
청도군농업기술센타
농업정책담당
054-370-6522
5 육아 구강보건사업 추진내용
- 유아 및 초등학생층에 대한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효과
- 구강건강과 관련된 지식 습득으로 구강건강 수준향상
- 3대 구강병인 치아우식증, 치주병, 부정교합 예방효과
- 학생들의 구강건강에 대한관심도 높임
- 치료비 절감효과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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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보육시설기능보강지원 대상 : 관내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6개소
내용 : 시설당 3,000천원
청도군
사회복지과
054-370-2212
7 임신 임산부관리 임부신고
- 임신반응검사 무료실시
- 임부등록시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 수첩발급
임부등록관리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작성유지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는 임산부 영양제 무료공급
- 임부등록후부터 지속적으로 산전건강상담 및 교육, 전화상담
- 임부 건강진단 무료실시
※ 항목 : 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검사, ABO혈액형, 간염검사, 체중혈압, 부종, 뇨검사(당.단백뇨)
임부등록관리
- 분만후 1주이내 전화 또는 방문, 건강 이상 유무확인
청도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373-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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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출산용품지원 대상 : 등록된 영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귀체온계1개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9 임신 임부풍진검사 및 선천성기형아선별검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풍진검사: 임신3개월이내
선천성기형아검사: 임신16주-22주이내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부(임신3개월이후부터 지급)
인원 : 250명
내용 : 철분제지원
청도군보건소
054-373-6474
1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지원 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인원 : 300명
내용 : 지원금액 : 첫째아 - 30만원
둘째아 - 200만원
셋째아 - 300만원
청도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370-647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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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풍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출산지원금,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철분제 제공(1인 20천원)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2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청송관내 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산부건강교실운영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3 육아 영유아 영양제 지급 대상 : 청송관내 출생신고한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영유아 영양제 지급
청송군
보건사업과
054-870-7171
4 출산 출산아 양육비 지원사업 2008년도부터 분활지급(10개월)
- 첫째 : 5만원
- 둘째 : 10만원
- 셋째 : 15만원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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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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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영유아성장발달스크닝검진비 대상 : 생후 36개월 미만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검진비 3,150원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7 임신 임산부기형아 및 풍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인원 : 150명
대상 : 1인당 25천원 검사비 지급
청송군보건의료원
054-870-7171
8 임신 임산부(태아)건강진단 관내 임산부(태아)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관련 필요한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와 모성에 대한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
실시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증진)
-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의 건강관리등)
추진방침
- 태아의 장애발생 조기발견 및 대상자에게 검진비지급
- 건강위험요인을 예방 인구의 자질향상도모
사업개요
- 기 간 : 2007. 1. 1 ~ 2007. 12. 31(연중)
- 대 상 : 150명정도(관내등록된 임산부 등)
- 검진종류 : 2개항목(기형아 및 풍진)
기대효과
- 저출산관내 자치단체에 대한 긍적적인 홍보효과
- 임신초기의 풍진검사로 기형아 출산에 대한 우려해소
- 건강하고 안전한 분만유도 모성의 건강증진도모
청송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저출산담당
054-87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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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다문화가족, 출산준비, 유축기대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어업)정착과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2008.9.12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 5명
- 전체 사업비 : 60,000천원(군비보조 30,000원 자부담 30,000원)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1인당 6백만원
- 자금용도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맞선비용, 중개업수수료 등)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자체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 후 별도 통지함
- 사업시행은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789-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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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6. 20 ∼ 7. 18
지원대상 : 만2∼6세
서비스수혜기간 : 2008. 8. 1 ∼ 2009. 5. 31(10개월간)
지원예정인원 : 50명
지원내용 : 가정방문 독서지도 주1회
지원금액 : 월25,000원(나머지 자부담)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아동의 건강보험료 수준
( 4인가구시 3,705천원 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9,470원)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승낙서(비치), 건강보험료영수증, 신분증
-추가 -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선정기준 변경내용 >
- 연령기준 : 만6세이하아동 ---> 0~1세 아동 제외(‘07.1.1이후 출생 아동)
- 지원기간 : 12개월 ---> 10개월
- 지원인원 : 제한없음 ---> 1가구 1인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789-6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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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대상 : 다문화가족(부부)
인원 : 50명
내용 : 기초검사 외5종
울진군 보건의료원
출산대책
054-789-5050
4 임신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행사명 :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일 시 : 2008. 5월19일~21일
대 상 : 모자보건실 등록된 임산부
인 원 : 25명 (선착순 접수)
장 소 :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
강 사 :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내 용 :
- 1,2일 :턱받이 퀼트, 산전산후 교육 및 비만관리
- 3,4일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태아성장의 변화과정, 출산후 신체변화, 비만관리,베이비맛사지,모유수유성공하기,라마즈체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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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영양제 지원 영양제 제공
- 대 상 : 저소득층 영유아, 입양아,장애아, 장애부모 영유아,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이상 중 만 3~4세
- 내 용 : 어린이 종합 영양제 년간 1인/2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목 적 : 다문화가정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위한 방문
- 대 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탠덤매스검사)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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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1주 이상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6개월 전부터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지급액 : 둘째아 이상 : 월10만원씩 5년간 지원 (6,000천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소정양식, 입금통장 사본 1부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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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08.1월1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40명
내용 : 월 100천원씩 5년간(총 6,000천원)
※ 18세까지 보장 후 보험금 8,000천원 학비로 사용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9 임신 모자보건실 운영 및 임산부 전용 도서실 운영 " 장 소 : 의료원 모자보건실
내 용 :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도서, 비디오, CD 등
- 1회 대여 2권이하, 대여기간 15일 이내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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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초음파검진지원사업 대상 : 울진군 임산부(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임산부 )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초음파검진비지원)
- 검사기관
산부인과 2개소(울진군의료원, 이동규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쿠폰 1인 2매 (5개월, 8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08. 1. 1 ~ 2008. 12. 30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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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 임신3개월이내 조기등록 및 건강관리
- 대 상 : 울진군 거주 임산부
- 내 용 :
.예비신부 : 기형아풍진검사
.임신진단 : 뇨검사(마지막 생리 예정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경과시)
.기본검사 : 체중, 혈압 등
.혈액검사 : 6주~9주에 B형간염,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풍진면역 검사 등 25종
.철분제 제공 : 21주(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까지 철분제 제공
산후관리
- 내 용 :
.산모건강체크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아기마사지, 예방접종 상담 등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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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 일 정 : 분기별 실시 (총4회)
장 소 : 보건의료원 교육실
대 상 : 24주 이상된 임산부
강 사 : 외래전문강사 초빙
내 용 : 이론강의, 임산부라마즈체조, 태교음악 감상 및 명상, 아기 용품 만들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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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공급 " 종목 : 전동식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 전동식 유축기 : 산후 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 때[ 대여기간 : 1개월]
- 함몰유두 교정기 : 등록 임부중 함몰유두나 편평유두를 가진 임부[ 대여기간 : 무료공급]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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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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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용품 지원 대상 : 군내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배내저고리, 속싸개 등 5만원 상당의 신생아용품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2 출산 신생아보건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군내거주하는 미혼모로부터의 출생아
군내의 주민등록세대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인원 : 80명
지원내용 : 출산순위 관계없이 1인 50만원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054-79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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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철분제지원 대상 : 군내거주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신20주 이상 5개월분(출산전까지) 지원
울릉군보건의료원
054-79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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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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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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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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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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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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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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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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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검사,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임신 초음파,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신청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건강보험료 4인가족 기준 직장61,320, 지역59,210)이며, 본인부담금은 당초에는 46,000원, 9월 1일 부터 차상위초과 계층은 92,000원으로 변경
-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 4인가족기준 직장39,560,지역33,650
자세히 보기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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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부 초음파쿠폰 지원(1인 2매)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3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50명
내용 : 월 50,000원 5년간 지원 18세까지 보장
(저축 및 보장형)
예천군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54-650-6436
4 임신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 임부 및 영유아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 : 철분제지원
- 3세이상 영유아영양제 지원
인원
- 임산부 : 150명 정도
- 영유아 : 150명 정도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운영 물품 지원 대상 :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산모 1인당 1매 지원 (아기내의)
예천군보건소
054-650-6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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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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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발달,
영양군청,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영유아, 산후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양육비지원, 철분제, 산전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미만의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 중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미숙아 : 임신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2,500g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자, 기능적장애 및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상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등록관리 : 등록카드 작성 및 관리
의료비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 :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초과 : 100만원 초과금액의 80%를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
별 최고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숙아는 체중에 따라 차등지급
2,000gm ~ 2,500gm미만(재태기간 37주미만) : 500만원 이하
1,500gm ~ 2,000gm미만 : 700만원이하
1,500gm미만 : 1000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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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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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및 환아관리
검사
-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과형성증)
- 수수료 : 무료
환아관리 및 지원
- 대 상 :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 지원내용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미만 가정의 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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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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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65% 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산후관리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산모의 추천에 따라 주위사람을 도우미로 활용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60일 전 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 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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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자료정보센터운영 장소 : 모자보건실
내용
- 임신 및 출산관련 도서 배부 및 대여
- 우리아기 성장발달 책자 배부
- 태교관련 도서 및 음악 CD 대여
- 성장발달 촉진놀이 기구대여
건강관리담당
054-68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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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
건강검진및진료사업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세대주 만 50세이하, 자녀 만 13세 이하의 세자녀 이상 가진 가족
지원내용 : 셋째아 이상 가족에게 무료 건강검진 실시
검진장소 : 보건소
지원절차 : 읍·면사무소에 셋째아 이상 가족확인
- 검진대상자 개별 통보
- 보건소에서 검진 및 상담 실시
건강관리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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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1,000㎡ 규모 이상의 영농종사자로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전후 여성농업인 중 희망자
지원내용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대행영농작업 도우미 이용료
- 지 원 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천원의 80%(24천원) 수준
- 지원일수 : 출산전후 90일(총180일) 기간중 30일 이내
※ 시군자체예산 확보 : 안동・의성 90일분, 영주 60일분 , 영양 : 단가 50천원
영양군청
농정과
054-680-6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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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불소겔도포 시기 : 연중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3~ 6세 영유아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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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산후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유축기 대여(2008년 신규)
영양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8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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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놀이기구 대여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100명
내용 : 성장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놀이기구를 대여하여 정서발달 및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고자 함.(놀이기구 20종)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0 임신 임신.출산 축하카드 보내기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 및 출산시 축하카드 발송
(축하 및 모자보건사업 홍보)

영양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682-4000
11 기타 성교육 대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 초·중·고등학생, 민방위대원, 노인대학 어르신
시기 : 연중
내용
- 성에 관한 건전한 가치관
-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
- 성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
- 성폭력 예방, 양성평등
방법
- 교육대상자의 인원수 및 특성에 따라 주입식, 질의 응답식, 인형극 공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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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 시력 검사 대상 : 3~6세 영유아
검진방법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가정이나 어린이집에서 시력검사
- 2차 검진 : 유아용시력표로 보건소에서 시력검사
- 2차검진 결과 다음에 해당자는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 만3세 이하 : 시력 0.4이하
- 만4~6세 : 시력 0.5이하
※ 기존에 치료 혹은 교정중인 영유아는 제외
정밀검진 의뢰자 추구관리 : 병원검진자 소견서 회수 및 약시아동 치료확인
※ 정밀검진결과 수술을 요하는 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보건소에서 형편이 어렵 다고 판단되는 자는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연결하여 무료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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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실시로 건강한 영유아 성장을 도모.
등록관리
-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여 단계(0-6세)에 맞는 건강관리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 혈액형, 빈혈, 뇨당, 뇨단백
- 생후 3세, 6세의 유아 치아검진 실시
- 영양제 공급 : 등록된 유아(생후 36개월 ~ 6년)에 영양제 무료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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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 임산부·영유아를 등록관리 하여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생아 가정의 양육비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자함.
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개월이상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 영양군보건(지, 진료)소에 등록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가정
지원금액
- 첫째아 : 108만원(매월 3만원씩 3년간)
- 둘째아 : 180만원(매월 5만원씩 3년간)
- 셋째아 이상 : 600만원(매월 10만원씩 5년간)지급
지원절차
- 임신을 하면 출산 전에 영양군보건(지,진료)소에 임부 등록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에 양육비지원신청서 작성 제출
-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 지원기간 중이라도 영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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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철분제 공급
: 임신 16주 ~ 산후 6개월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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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임부 등록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혈액검사 : 에이즈, 매독 , 혈액형, 빈혈, 혈당, 뇨당, 뇨단백
임부기형아 검사비 지원
-대 상 : 임신 16주~20주 사이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지정의료기관으로 검사의뢰서 발급(트리플 검사, 커드 검사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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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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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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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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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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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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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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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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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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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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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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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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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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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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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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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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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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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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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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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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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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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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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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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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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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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자녀 양육, 국제결혼 지원, 직장 임산부, 양육비지원, 출산장려, 다자녀 가구 우대, 다자녀 지원,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모유수유, 풍진항체검사, 풍진검사, 영천시청, 신생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
지원기간 (월~금 9:00~18:00/토 09:00~14:00/일:휴무)
- 단태아 : 12일
- 쌍태아 : 18일
- 3태아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2급이상)산모 : 24일
- 본인 부담금 : 월 46,000원~92,000원
신청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 ~ 출산후 20일
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신분증, 통장 사본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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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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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돌 축하 메세지 전송 대상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인원 : 500명
내용 : 1차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돌축하 문자 및 지원금안내등 전송)
건강관리과
054-330-6701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방문 대상 : 영천시거주를 둔 2008년출생아중 세째이상출산가정
인원 :50가구
내용 :보건소장 방문하여( 출산양육지원증서,무료진료카드,출산양육사업안내문 증정)
건강관리과
054-330-6701
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유축기 대여
기간 : 1개월
건강관리과
054-330-6718
5 결혼 영농기반 취약농가 경제안전자금 지원 대상 :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업인
지원범위 : 영농설계에 따라 15백만원 내
인원 : 1명
내용 : 경종농업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개보수 자금 지원
농축산과
054-330-6849
6 결혼 농촌총각합동결혼식 대상 : 농촌거주 및 직접농사에 종사하는 국제결혼농가
인원 : 15명 정도
내용 :
- 합동결혼식 부대비용
- 2회(5,12월)
농축산과
054-330-6849
7 결혼 농촌총각국제결혼지원 대상 : 농촌거주 영농종사자로 30세 이상 미혼남성 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5명(1인10백만원)
내용 : 국제결혼 비용 지원(항공료, 맞선비용 등0
농축산과
054-330-6849
8 임신 직장 임산부를 위한 야간 근무 대상 : 관내 직장 임산부
일시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내용 : 임산부 등록, 상담, 검진권 발급, 철분제 지급, 풍진항체, 기형아 검사 등
건강관리과
054-330-6718
9 육아 아동시력검사 대상 : 관내어린이집 원생 중 4-6세 아동
내용 :
- 시력검사용 그림표 및 설문지를 이용 가정에서 사전조사
- 시력이 0.5이하이거나 설문지에 이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재검사
안과전문의료기관에 정밀검진 의뢰
어린이집 검진과 병행
기간 :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병행하여 7월∼9월 중에 시행
건강관리과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미만의 농가로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6세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금액 : 정부보육료 단가의 35%(5세아는 50%)
인원 : 221명(매월)

농축산과
054-300-6850
11 육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농지소유면적 5만㎡ 미만의 농가로서 만 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금액 : 정부 보육료 단가의 70%(5세는 100%)
인원 : 154명(매월지급)
농축산과
054-330-6850
12 기타 자녀양육을 위한 환경조성 내 직장 주소 갖기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지역 교육여건 개선 등
영천시총무과
054-330-6108
13 기타 내직장주소갖기운동 내용 : 각종 회의(이장, 청년회)시 홍보
- 주소가 다른 시․군인 경우 주소를 직장 관할지로 옮기기(인구유입정책)
영천시청통면
054-330-6662
14 기타 자녀 더 낳기 사업홍보 내용 : 각종 회의 및 게시판 게첨 홍보
인터넷 및 지역 언론 홍보
영천시자양면
054-330-6607
15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모집 시행시기 : 2007년 8월 1일 시행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영천시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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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엄마와 아기의 건강은 건강한 국민을 길러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산전 및 산후관리가 필요하며, 보건소에서도 임산부를 등록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지켜 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하면 우선 기본건강진단(혈색소, 혈청매독, 간염, 간기능, 혈액형, 뇨당. 뇨단백, 풍진항체검사)을 해드리고 - 임신 16~20주가 되면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개방형신경관결손증 등)를 해 드립니다.
임신 중의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 및 상담, 영양제(철분)공급을 하고 보건소(보건지소)를 월 1회 방문 할 때마다 혈압, 체중, 뇨검사 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정신박약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를 해 드립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교실 일시 : 4-5월(7주). 9-10월(7주) 14:00 - 16:00
대상 : 관내 임산부 15명
내용 : 임산부의 월별 영양관리,영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장소 : 보건소 대회의실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6세 미만 영유아가 보건소(보건지소)에 등록하면,
건강진단(혈액형(Rh+,-), 혈색소)을 성장시기(생후 6개월, 18개월)에 맞추어 해 드리고 있으며,
만 3세이상 체중이 적거나 영양상태가 나쁜 아이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양제를 공급해 주고 성장시기에 맞는 각종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의 모든 서비스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육아 유아 구강보건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담당자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건교육, 불소도포,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건강한 치아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하도록 합니다. 상세한 일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영천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330-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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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어린이집 건강관리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므로써 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32개소 1,751명)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가정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보건소에 와서 진찰, 시력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을 하며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을 받도록 해 드립니다.
검진결과는 개별적으로 각 가정에 보내드리고
이 사업은 6월~9월 중에 실시합니다. "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 법적근거
- 영천시 조례 제 450 호,465호
지원대상
- 2006년10월12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미혼모 포함)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50만원
- 둘째아 : 출생시 50만원, 첫돌70만원
- 세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 첫돌100만원
※세째아 이상의 경우 : 2007년4월17일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생후13개월부터 48개월까지(36개월)매월 10만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단, 쌍태아일 경우 위 금액에 준하여 각각 지급함.
신청절차 :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보건소로 신청
영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54-330―67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농가도우미지원 사업 지원대상 : 출 산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지원금액 : 40명(30,000원 *30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업인의 농가 도우미에 대한 노임지원
- 지원일수 : 30일
영천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정기획담당
054-330-6264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출생성비불균형해소사업 의료기관 태아 성감별 행위 지도
-기간 : 년중
-대상 : 관내의료기관
성감별 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신고방법 : 전화, 서면, 방문
영천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330―64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출산 출산축하문 및 성품보내기 대상 : 북안면에 주소를 두고 출생 신고를 하는 산모
내용
- 마을별 담당공무원 및 이장 등 지정하여 홍보
- 관내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홈페이지 및 지역신문 게재 등
- 출산 축하문 및 자연산 미역(1축)
- 호적, 주민등초본 교부
영천시북안면
054-333-7131
25 임신 임산부정신보건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임산부의 정신건강관리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6 임신 모유수유교육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 모유수유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7 임신 라마즈체조교실운영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라마즈체조 등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8 임신 풍진·기형아검사 대상
- 풍진검사 : 등록된 임산부
- 기형아 검사 : 임신16주~20주내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29 임신 병·의원산전위탁관리 대상 : 등록된 임산부 522명
내용 : 임산부 검진권발급(1인5매 지원)
(1매당: 10천원)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3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20주 부터 공급) 영천시보건소
054-330-6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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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유축기, 신생아, 출산지원, 선천성이상아, 인공수정,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 우대, 저출산 대책, 보육시설, 기형아검사,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 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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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자격
- 법적혼인상태,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남성요인의 불임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필히 첨부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자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체외수정시술(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등 약10여종
지원금액
- 1회지원한도액 :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25만원)
- 최대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 연2회 시술을 받을 수 있으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받는 순서대로 기회 부여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시)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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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가정내 비장애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신청기간 : 2008. 9 .1~ 9. 12(12일간)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전월 건강보험료영수증 또는 3개월 급여명세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840-5251,6164)
-주1회 1시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 맞춤 지도
-월1회 정서적인 지원을 위한 전인발달 프로그램(가족상담, 웃음치료등)
-월1회 문화체험 활동 참가(영화관람, 탁구교실, 예절교실등)
대상자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가구의 비장애아동
-전국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입기준
인 원 : 초등학생 100명
서비스금액 : 월120,000원(총6회 서비스)
- 정부바우처지원금: 10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우선순위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나이가 낮은순
문의안내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840-5251,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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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 가정
-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은 해산급여로 대체 및 삼성생명 비추미 산모사랑봉사단(단, 의료보호대상자는 지원 가능)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지급
지원기간 및 금액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단태아 613,000원(정부지원 567,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51,083원
· 쌍생아 1,180,000원(정부지원 1,134,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65,555원
· 중증장애인등 1,747,000원(정부지원 1,701,000 본인부담금 46,000) 1일단가 72,791원
신청서류
- 신청서 1부(시)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단, 맞벌이일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납부영수증)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ㅇ명서(출산후) 1부(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생략)
- 바우처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바우처전용체크카드) 입금 계좌번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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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이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기준 무시)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지원내용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및 선천성이상아
※ 선천성이상아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황경막결장, 제대기저부탈장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천만원까지 지원
신청서류
-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시)
- 진료비 명세서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1부(선천성이상아일 경우)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1부(2,500cc미만 및 평가액 3천만원미만)
자세히 보기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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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치아관리 : 18개월, 3세, 6세에 달한 영유아(054-840-5990)
시력관리 : 3세, 6세 미만자에 대한 시력측정으로 약시 등 조기교정유도(054-840-5997)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실시(무료) 054-840-5968, 840-5961
정장제(영양제) 공급 : 보건소에 등록된 미숙아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장제공급.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가능
영유아 건강진단
- 혈액검사 : 혈액형(ABO Type, Rh Type),혈색소
- 소변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등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선별실시 할수 있음)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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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엄마 젖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보건교육
- 일시 : 연중(임산부건강교실교육은 연2~4회)
-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대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등
영아기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 일시 : 상반기 조사
- 대상 : 전년도 1월 ~ 12월 출생아
- 내용 : 월령별 수유 형태등
안동시보건소건강관리과
054-840-5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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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자녀출산 및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구매 할인혜택 사업 내용
경상북도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와 함께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자녀출산 및 3자녀 이상 가정에 자동차 구매시 특별할인 혜택을 제공
대상 기업 및 차량
- 대상기업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 대상차량 : 승용차, RV차, 승합 등 상용차(화물 등 영업용차량 제외)
할인 기간: 2008. 3. 1부터 12. 31까지
할인 대상자 및 금액
- 첫째 자녀 출산가정 : 10만원 할인
- 둘째 자녀 출산가정 : 30만원 할인
- 셋째 자녀 출산가정 : 50만원 할인
- 세자녀 이상 가정 : 50만원 할인(1988.1.1이후 출생자녀 3명이상 가정)
신청 방법
- 접 수 처 :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영업소(영업사원)
- 접수시기 : 자동차 구매계약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등 출산이나 세자녀 이상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상북도 보건정책과
053-95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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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대책 대대적 홍보 대상 : 안동시민
인원 : 20,000명
내용 : 안동국제탈춤 및 어린이날 행사, 건강걷기대회시 대대적 홍보
내용 : 리훌렛제작배부, 캠페인전개, 홍보물품 배부, 다중매체활용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0 육아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자녀중 보육시설에 위탁중인 직원
인원 : 160명/월
수준 : 정부지원 단가의 50%지원
안동시 총무과
054-840-5099
 
11 육아 셋째아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입소중인 셋째이후 자녀
인원 : 836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범위내에서 보육료 우선지원 후 추가지원
안동시 주민복지서비스과
054-840-5274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1월 1일 ~
단, 예산 범위내에서 지연될수도 있음
신청장소 및 방법 :
- 신청장소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이내
지원자격
- 2006년 1월1일 이후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출산한 신생아
- 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로서 모와 신생아가 전입한 경우
※반드시 모와 아기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고 소득기준 무시
신청서류
- 양육비 지원 신청서(읍·면·동사무소)
- 보호자의 예금통장 사본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없을 때는 출생일과 전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서류)
지원액 및 지원기간
- 출생자녀 순위별로 차등지급
.첫째자녀 : 월별 60,000원 2년동안 지급
.둘째자녀 : 월별 100,000원 2년동안 지급
.셋째자녀이후 : 월별 200,000원 2년동안 지급
※쌍생아는 출생시간별로 구분
※넷째자녀이상은 셋째자녀 지급과 동일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저출산대책담당
054-840-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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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모유수유용품 대여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70명
내용 : 저소득층 및 유축기 구입이 곤란한자에게 대여
기간 : 1개월 정도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4 임신 임산부 기형아 무료검사 대상 : 임신 16주에서 20주이하 임산부
인원 : 100명
내용 : 임산부에게 쿠폰발급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검사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3,000명(연인원)
수준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지급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16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시기 : 년 4회(매분기)
대상 : 임신 20주이상 임부
인원 : 300명(연인원)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및 건강관리 교육
안동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840-599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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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신/출산/육아, 보건사업, 영양교육, 다자녀 가구 우대, 신생아, 베이비 마사지, 저출산 대책, 출산지원금, 출산보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산장려, 산전관리, 태교, 풍진검사,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란 ?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미래의 인적 자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전액무료 실시중인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는 ?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은?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출산정책담당
054-95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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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성보건을 위한 영양사업 대상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
사업내용 : 영양상담 및 영양교육
- 임신중독증 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 모유수유를 위한 영양권장량 및 권장식품
- 유아의 식사태도의 발달과 지도
사업추진 방법
- 영양상담 : 보건소 내소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영양 상담
- 영양교육 : 영유아 이유식교실 운영 및 실질적인 영양교육실시
건강증진담당
054-93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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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지원 신청기간 및 장소
- 검사대상 : 4, 6, 9, 12개월 영유아
- 검사장소 : 보건소 영유아 성장발달 클리닉(1층)
- 검사비 : 무료
- 검사내용
ㆍ월령별 신체발육상태 및 발달사정
ㆍ부모 양육 상담 및 교육 등
ㆍ이상아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예약 및 문의처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담당
054-930-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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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시행시기 : 2007년 7월 중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1995년 이후 셋째아이상 자녀를 출생한 가정(세대전원)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BC))카드-다복가정 희망카드 발급 무이자 할부 3개월, 주유, 영화 할인 놀이공원할인, 외식업체 할인 등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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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임신출산관련정보홈페이지구축 대상 : 등록임신부와 출생아
인원 : 135명
내용 : Mom&Baby Homecare Service
홈페이지주소 : http://homecare.aimmed.com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6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등록영유아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25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7 육아 아기맞이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영유아를 가진 어머니
내용: 모유수유교실, 펠트교실, 강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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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운영 엄마와 아기의 사랑스러운 피부 접촉법인 베이비 마사지를 통해서 아기가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고른 신체 발달과 두뇌발달 증진 도모
기간 : 년 중
대상 : 보건(지)소 등록된 2~8개월 아기와 엄마 20명
장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운영방법
- 대상자 사전 예약접수
- 매 반기 주1회 4주간 단계별 운영
- 전문 강사진에 의한 강의 및 시범교육실시
내용
- 신체 부위별 마사지 법 설명과 동시에 직접 아기에게 마사지 시행
- 아기 신체발달 놀이 아기체조 등을 병행하여 장난감과 음악을 활용한 수업
기대효과 : 엄마와 아기가 함께 마사지하고 운동하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같은 느낌으로 교감하며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아기로 키우게 되며 미래의 지역사회 창의력이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성장력 확보 계기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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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저출산대책사업(단계별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배경 : 저출산대책사업의 대안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교육, 건강증진 등 전 생애에 걸친 포괄적인 대응책과 사회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출산용품 및 임신,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임신에서부터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역사회가 다함께 축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함
지원근거
- 건강가정 기본법 제21조. 제22조
-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함
지원대상자
-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자
- 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우선지원
지원내용
- 첫임신축하금지원(100,000원)
- 첫째아기, 둘째아기, 셋째아기이상 출산 축하금 차등지원(쌍둥이 각각지원)
.첫째아기 축하금 - 100,000원
.둘째아기 축하금 - 200,000원
.셋째아기 축하금 - 1,200,000원(1달*100)
지원신청
-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
-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신청 구비서류
- 단계별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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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홍보 및 집단 보건교육
- 일 시 : 매년 8월중
- 장 소 : 보건소 보건교육실
- 대 상 : 임산부, 수유부, 신혼부부 등 희망자는 누구나
- 내 용 : 모유의 우수성 및 수유방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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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요실금 치료기 대여 인구의 고령으로 여성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주요건강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여성 요실금환자에게 노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제고를 위하여 요실금기기를 대여하여 주고자 하오니 많이 활용하여 건강한 노후를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기 간 : 년 중 (1회/30일/필요시 연장 가능)
대 상 : 관내 40~60세 여성
- 요실금 증상이 있거나 요실금 증상을 경험한 여성
- 3자녀이상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신장이나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경우 제외)
대여료 : 무료
치료기 확보 수 : 4대
방 법 : 본인이 직접 내소, 전담간호사 개인상담 후 대여
유의사항 :
- 대여기간이 끝나면 다른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꼭 약속된 기한 내 반납
- 사용도중 기기 오작동으로 손상 시 사용자가 수리
- 관리부실로 인한 파손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등의 사유로 발생시 보상책임
대여장소 : 성주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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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사업기념품제공 대상 : 관내임부
인원 : 300명
내용 : 1인당 2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3 임신 임신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거주 임신부
인원 : 연인원 6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성주군보건소
054-930-6472
14 임신 아기보험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 거주하는 임산부
임산부가 출산시 사망하면 3000만원 보상하는 소멸성 보험
대상: 250명-관내거주임부
(mam&baby homecare servce)체계구축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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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교 교실 운영 교육대상 : 관내 등록 중인 임신 4개월 이상 임부
교육내용: 태교요가교실
인원: 30명
교육횟수 : 주1회-총4회실시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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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신혼부부와 한자녀 가정 중점관리로 임신 조기 신고 정착화
- 임부등록 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수첩 보관용 지갑 제공
- 등록임부를 대상으로 임신 시부터 분만 시까지 월령별 건강정보지 우편 발송
산전관리 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혈액형, 성병(매독))
- 영양제 공급 : 임신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지급
성주군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54-93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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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셋째아이상출샌아뇌수막염예방접종 대상 : 셋째아이상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출생아 뇌수막염 예방접종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8 출산 첮돌맞이출산축하금 대상 : 첮돌맞이대상자
인원 : 100
내용 : 출생후 첮돌맞는 영유아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19 임신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검사 대상 : 셋째아이상임부
인원 : 30
내용 : 셋째아이상임부태아초음파비 2회지급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20 결혼 임신초기풍진검사 대상 : 임신초기임부(관내)
인원 : 100
내용 : 풍진검사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검사후 (풍진항원항체)영수증 제출시 영수금액 계좌입금
성주군보건소
출산정책계
054-930-6584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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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아,
정보공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금, 저소득층, 모유수유, 보건사업, 신생아, 영유아, 다태아, 철분제, 구강건강, 구강보건사업, 임산부 건강검진, 저출산 대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셋째이상 출생아
- 입양아 : 12개월 이하의 셋째 이상 입양아
- 결혼이주여성의 출생아
- 전입 : 12개월 미만인 셋째 이상의 영아 및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하는 가정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만원 이하를 5년간 지원하고 10년간 혜택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입양)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생아 건강보험금지원 조례 제정 상주시 조례 제652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보험료 입금.
구비서류 :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자격 상실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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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정보교환실 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및 관내주민
인원 : 150회
내용
- 임신 및 출산 비디오 대여
- 육아, 모유수유 관련 비디오 대여
-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3 육아 셋째아 보험가입 지원 대상 : 셋째이상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출산아
인원 : 120명
내용 : 건강보험료 5년 불입/10년 보장 계획
기타 :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1
4 육아 모유수유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관심있는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이점 및 수유방법 홍보
- 모유수유 관련 개별상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5 임신 저출산 극복 캠페인 실시 대상 : 관내 대학생 및 주민
인원 : 3,000명
내용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올바른 가족관 및 자녀관 홍보
상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537-8735
6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기초예방접종 안내 및 접종실시 : 접종일전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접종안내
영유아 영양제 공급 : 생후 3개월 ~ 11개월까지 2개월에 1병 공급
미취학아동 시력조사 : 만3세~6세 아동,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으로 실시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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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지원금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 현재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출산한 신생아, 이 경우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 다른 시,군,구에서 생후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부모가 상주시로 전입한 경우 -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지원
- 첫째자녀 월10만원, 둘째자녀 월15만원, 셋째이상자녀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5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
지원근거 : 상주시출산장려금지원에관한 조례 개정 상주시 조례 제651호 공포(2008.6.10)
신청방법 : 거주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출생 신고 시 등)
지원방법 : 매 월말 읍, 면, 동 으로 부터 통보받은 달의 다음달에 은행 계좌로 입금
구비서류 : 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신청서(부모의 통장 사본)
지원중단
- 지원대상자의 사망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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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및 관내주민
내용
- 모유수유관련 교육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관리 교육
- 모자보건 리플렛 제공
- 건강검진 실시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9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영양제지원 대상 : 관내임산부 및 산모
기준 : 임신17주~ 분만1개월, 1개월 1회 지원
내용 : 빈혈예방 철분제 및 영양제 지원
상주시보건소
054-537-8735
10 임신 임산부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시기 : 연중
내용 : 구강검진 및 상담, 임부용 칫솔제공,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상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54-537-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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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등록시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 제공
임부건강검진 실시 : B형간염검사, 매독반응검사, 당뇨검사, 단백뇨검사, 혈액형검사
임신주 수에 맞는 개인 상담 교육 실시(임산부 방문시마다)
체중, 혈압 측정,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비디오)
모유 수유 권장 및 수유 방법 교육
상주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37-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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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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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보건사업,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신생아, 자연분만, 임산부 건강, 임산부진료비지원, 모유수유, 구강보건사업봉ㅇ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지원방식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지원기간
-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쌍생아 3주(15일))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2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건강보험카드 및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배기량 2500cc이상(평가액 3,000만원 이상) 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 합산 감안 고려)
-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과 평가액이 모두 기준 이상일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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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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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 스크리닝 검사대상 :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사일정 : 매일 오전(09:00-12:00)
검사장소 :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사내용
- 성장(growth)측정 : 체중, 신장, 두위 측정
발달(development) 검사 영역
- 개인사회성발달 :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요구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가 간호 능력
- 미세운동 및 적응발달 : 눈-손의 협응, 작은 물체의 조작, 문제해결능력
- 언어발달 : 듣고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
- 운동발달 : 앉고 걷고 뛰는 등의 큰 근육운동 능력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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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 검사 - 1차 검진 : 유아그림시력표로 검사
- 2차 검진 : 한천석 시력표로 검사
- 검진결과 0.5이하 아동은 전문안과에 정밀검진 의뢰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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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예방진료 및 보건교육 :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사업(유,무료),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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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모자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 및 상담, 무료치석제거, 구강보건교육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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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어린이연합운동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및 가족
인원 : 1100명
내용 : 어린이 연합운동회 (매년 1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7 기타 여성취미교실 대상 : 지역여성
인원 : 300명
내용 : 홈패션외 10종 (주 1∼2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8 기타 어린이날무료영화상영 대상 : 유치원, 초등학생
인원 : 1,200명
내용 : 무료영화상영( 1일 3회)
봉화군
사회복지과
054-679-6093
9 출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출생아  : 2007. 8. 3부터 출생아
ㅇ 지원대상 : 출산(입양)신고일로부터 지원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 관내에 주민 등록 및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첫째아 : 420만원 (매월 7만원씩 5년간)
       - 둘째아 : 600만원 (매월 10만원씩 5년간)
       - 셋째아 이상 : 1,200만원 (매월 20만원씩 5년간)    
       - 출산장려금 : 출생아 1인당 1회에 한하여 50만원 별도 지원
ㅇ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만 5세미만 셋째아 이상 자녀

ㅇ 지원대상 : 군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하면서 양육하는 셋째아 이상 자녀중 만 5세미만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
     - 사망 등의 사유로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 포함
ㅇ 지원금액 : 만 5세가 되는 전월까지 매월 20만원씩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출산육아지원금 신청(신청인 통장사본 첨부)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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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무료검진, 임신출산관련 책자 제공, 영양제 및 출산축하품 지급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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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건강 교육 대상 : 임신 6개월이상∼산후 6개월 임부 및 출산모
인원 : 20명정도
내용 : 라마즈분만법과 산후회복체조 및 임산부 영양관리 등 교육(연중, 주1회)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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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모유수유 및 자연분만 운동 모유수유, 자연분만 홍보 및 캠페인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54-6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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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일시 : 매주 수요일 14:00∼15:00
장소 : 보건소 건강증진실(3층)
대상 : 임신 6개월∼산후 6개월 임산부
내용 : 라마즈분만법, 임산부 건강체조, 영양관리 및 모유수유 등 건강지도
봉화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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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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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출산보조금, 영유아, 시험관아기시술, 산후관리, 철분제, 출산장려금, 미숙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문경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기준의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를 추가지원하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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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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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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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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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
인원 : 500명
내용 : 첫째자녀 : 월2만원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월2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자녀이상 : 월2만원 36개월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 70만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 쌍둥이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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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베넷저고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400명
내용 : 8~9개월부터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6 출산 산후관리 배넷저고리 지급 : 1인당 1점
건강상담,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상담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지원신청 안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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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임산부 기체조, 이유식 실습 등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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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1인당 6개월분 철분제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9 임신 임산부 초음파 쿠폰발급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검사기관
- 문경제일병원(모전동 188) 산부인과 054-550-7750
- 김성연산부인과(점촌동 245-30) 054-552-3344~5
- 미래산부인과(점촌동 172-5) 054-554-1775~6
- 임춘근산부인과(점촌동 164-6) 054-556-3333~5
- 평화산부인과(점촌동 53-2) 054-552-5959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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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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