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불임부부 지원,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가족수: 가입유형별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산가정에 한함
- 자동차 배기량 2500cc 이상이면서 평가액이 3,0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신청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 제공
제공기간 및 근무시간
- 지원기간 : 단태아 12일, 쌍태아는 18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인 산모(2급이상) 24일
- 근무시간 : 09:00~18:00(공휴일은 제외하며 토요일은 09:00~14:00, 휴식시간 1시간 포함)
신청서 접수 장소
- 신청장소 : 산모 관할지역 시·군·구(읍·면·동)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0일 이내
신청서류
1. 신청서(앞, 뒷면)1부 작성
2. 개인정보제공 및 활동동의서 작성
3. 바우처카드 발급 동의서 작성
-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증(모 또는 부) 사본 1부
- 산모 통장사본, 산모수첩 각 1부
- 직장 건강보험 : 전월 급여 명세서 1부
- 지역 건강보험 : 전월 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1부(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한 경우 생략)
신청문의 :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7945~9)
본인부담금 : 46,000원(신청자가 입금)
- 본인부담금 납부 : KB국민은행 바우처 카드에 명시된 가상 계좌번호(반드시 산모 이름으로 입금) 서비스 개시 2일전에는 납부되어야 바우처가 생성되어 도우미 지원 가능함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7945~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본인부담금 지원 기 간 - 연중
대 상 - 주민등록상 남원시 거주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임신 18주
절 차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또는 관내지정 산부인과에서 검사전 전화로 쿠폰발급 요청 후 검사시행
검사내용 - 태아기형아검사(Triple Maker Test) 3종
지원액 - 검사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철분제 보급 기 간 - 연중
대 상 - 남원시 거주 임산부 중 보건소 등록자
비 용- 무료
내 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1개월까지 철분제 보급
문 의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과(620-6807)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불임가정
내용
- 최고 2회 /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 : 전화 문의후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접수
자세히 보기
남원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620-7946
5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당해년도에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방법 및 서류
- 관할 읍면동 출생신고 동시에 신청(출산장려금신청서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급기준 지원금액
- 둘째자녀 100만원(일시불 지급)
- 셋째자녀 200만원(일시불 지급)
- 넷째자녀 400만원(일시불 지급)
- 다섯째자녀 이상 최고 1천만원지급(1회 50% 지급, 6개월이 되는 달 나머지 지급)
※ 단, 셋째이상아 2008년생의 출생일기준 부모 모두가 주민등록상 1년 미만 실제 거주자는 1회 30만원 지급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후 신청자 (부 또는 모)의 계좌에 입금
문의사항 - 남원시 보건소 건강증진담당(620-6807)
남원시 보건소
063-620-68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남원시 거주자
인원 : 120명
내용 : 공공복지제도 교육
남원시 복지과
063-620-6217
 

Posted by 까모야
,

저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신생아, 임신/출산/육아, 유축기,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위험 임산부, 유축기대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임신신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고위험 임부 특별관리 대상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질환을 가진 임부
-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등
관리내용 : 정기적인 관리, 기형아 검사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김제시에 주소를 둔 산모
품목 : 유축기 대여 및 더블위생(칼킷, 젖병)세트, 수유패드 지원
기간 : 2주를 기본 (추가 1회 연장가능)
신청 : 신분증 지참하고 보건소 방문
김제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상 : 출생 후 3~7일 사이의 신생아(미숙아는 10일까지 가능)
검진항목 : 6종(갑상성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호모시스틴뇨,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갈락토스혈)
체혈방법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먹이고 2시간 후에 채혈
환자관리 : 생활이 곤란한 환아 의료비 지원 및 치료관련 정보제공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일정액의 치료비 지원
* 페닐케톤뇨증 환아 : 특수조제분유 지원
신청방법 : 문의 전화 후 출산 병원에서 신청
( 청력검사와 같이 신청 )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4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 상 : 관내 영ㆍ유아
일 시 : 매주 월~금요일, 09∼12시
- 예방접종은 오전에 실시하는 것이 안전
준비물 : 모자보건수첩, 의료보험카드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사업(순회검진) 대상 : 13~6세 취학 전 어린이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보육시설)의 저소득층 원아
사업내용 : 심전도, 흉부 X선, 초음파, 뇨검사, 체위(체질)검사, 구강검사, 혈액검사, 안검사
신청방법 :어린이지 순회
신청기간 :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모중 한부모만이라도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전부터 거주 후 분만한 경우
- 타 시,군에서 전입하여 영아를 출산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부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써
신청기한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 10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지원금 신청
신청기한 : 출생후 36개월까지 신청가능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2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탄생축하엽서 발송 대상 :시 관내 출생아 전원
인원 :600명
내용 : 탄생축하 엽서 발송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1
8 임신 임산부초음파검사지원 대상 :보건소 등록 전체 임산부
내용 :
-국내인 : 셋째아 이상 임산부
-이주여성 : 첫째아 부터
-16주 ~24주 이내 1~2회
김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63-540-1322
9 임신 철분제 보급 대 상 :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 철분결핍성빈혈이 확진 된 임산부에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임신 4개월부터 조기 지원
신청방법 : 방문시마다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 영유아에게 모자보건수첩 발급) 대상 : 보건소에 신고,등록된 자,수첩 미소지마(분실자 포함)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 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신신고 및 등록관리 대상 : 임신신고자
사업내용 : 조기등록과 건강관리기록부 작성
신청방법 : 주기적 전화상담 및 내소유도로 산전관리 실시
신청기간 : 연중
김제시
모자보건담당
063-540-133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난청,
보건사회연구원,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신생아, 호적등본,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기간 : 08. 1. 2 ~ 선착순 000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가정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참조)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카드)지급
지원기간 : - 2주(12일)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2급이상)산모 4주(24일)
본인부담금(2008년9월1일 시행)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 92,000원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신청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료 납부확인서(의료보험공단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계좌번호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장려금 기간 : 연중
대상 : 군산시 신생아 중 셋째아 이상
※셋째아 비율 : 9.4%(2003년 보건사회연구원 인구통계자료)
지원액 : 30만원
지원기준
- 06. 1. 1일 이후 출생아 중 셋째아 이상
- 전입 후 출생신고한 자(타 시ㆍ군에서 혜택을 받지 않은 자)
- 2번째 쌍태아 : 1명, 3번째 쌍태아 : 2명 모두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으며, 출생신고시 신청
- 행당 읍면동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에 한함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상 셋째아이 확인이 안될경우 호적등본 1부)
- 통장사본 1부
군산시보건소
063-462-492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산전관리사업 임신초기 건강진단실시
- 뇨 검사(당·단백), 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매독
임신 16주 이후
- 영양제(철분제)보급
- 2개월마다 보건소 방문하여 체중, 혈압, 뇨 검사
임신말기
- 모유수유장점 및 수유방법에 대한 교육
- 영·유아 예방접종 시기 교육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안내 및 홍보
- 출생신고시 출산축하용품 교환권 지급(해당 동사무소)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63-460-3229, 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영양플러스사업 사업기간 : 2008년 7월 ~ 12월(6개월간)
사업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ㆍ유아 283명(최저생계비 200% 미만)
사업내용
-보충영양식품 공급(월 2회)
-영양교육 및 상담(1회/월)
-영양평가(1회/3개월)
신청기간 : 2008년 5월 26일 부터~(대기자는 연중 모집)
※ 1차 신청 마감 : 7월 11일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 모두 만족해야 함.
1) 관내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및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3) 최저생계비 200% 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신청방법
1. 장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460-3280~1)
2. 방법 :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
3.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월분)
- 임산부 수첩(임산부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타 : 자동차등록증(자동차가 있는 경우)
4. 선정기준 :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군산시보건소
460-3280~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신생아 난청 무료 검사 기 간 : 2008. 1. 1~
대 상 :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1개월 이내)
인 원 : 1,300명 정도
검 사 비 : 무료
검사기관 : 지정 의료기관
- 미래와여성 산부인과의원(☎441-1111~2)
- 하늘 산부인과의원 (☎461-1616)
- 메디베베 소아과의원 (☎468-0005)
-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460-3800)
- 은혜산부인과의원 (☎461-0311)
- 메디퀸산부인과의원 (☎468-2993)

협력기관 : 재검 시 확진검사 의뢰기관
- 원광대학병원 (☎859-1420) : 보청기 가능
- 전북대학병원 (☎250-1985) : 보청기 및 인공와우수술 가능
- 예수병원 (☎230-8150) : 보청기 가능
- 김양박 이비인후과의원(☎226-3232)

신청방법
- 지정 의료기관 문의후 신청접수 및 검사실시
군산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460-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직원 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원
인원 : 205명
내용 : 사립어린이집 및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 중인 직원 - 월12만원지원
국.공립 및 농어촌 유치원등에 자녀를 보육중인 직원- 수업료 및 급식비(30천원지원)

군산시 총무과
063-450-6120
7 육아 예방접종사업 대상 :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B형감염,피디티,경구용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
신청기간 : 연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관내 출생한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5만원권 출산축하용품(문화상품권) 지급
( 내의,짱구베개,삼퓨,로션,바스,파우다)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서 교환권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담당자 : 이화재
063-460-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셋째 이상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철분제 보급 대상 : 관내 임신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16주여성 6개월 철분제 제공
신청방법 : 관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군산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60-3239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임산부요가,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신생아,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영유아, 출산장려금, 보건사업, 출산장려,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상의 가구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2500cc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구비서류
퇴원 후 30일 이내에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은행통장사본,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방법
구비서류 보건소 제출→의료비지급액 등 타당성 검토 및 지급요청→의료비 지급(계좌입금)
지원금액
미숙아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0%를 적용,지원함
선천성 이상아 5대 질환에 대한 지원
- 식도폐쇄증
- 장 폐쇄증
- 항문 직장 기형
- 선천성 횡격막 탈장
- 제대 기저부 탈장
- 그 외 선천성 이상아로 신생아기(생후 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으로 문의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최고지급액은 500만원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방문 모유수유상담 실시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 대 상 자 :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 거주기준 : 달서구 관내 거주
- 소득수준 : 가구 규모 별 최저생계비 대비 200%미만
- 영양위험요인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접수기간 : 2008. 9. 5(금) ~ 9. 16(화)
접수장소 : 달서구보건소 1층 영양실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카드
- 최근월분 건겅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월급명세서 사본 또는 납부확인서 중 택 1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축하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2008.1.1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 이상의 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축하금 첫 한달 50만원, 둘째달부터 1인 20만원 최대 11개월간 정액 지원, 1인 최대 270만원
단, 11개월간 지원되는 20만원은 가정내 양육아동에 해당(보육료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동사무소 비치), 통장사본(신생아, 부 또는 모)
남구보건소
053-664-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으로 혼인한 불임부부,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일정기준액 이하인 자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비용 지원
지원금액
- 1인 1회 150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300만원 이내)
단,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255만원 이내, 최대 2회 지원(총 510만원 이내)
시술기관
- 정부지정 시술기관(전국 137개소)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 비치), 전문의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첨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 소유시)
자세히 보기
남구보건소
053-664-312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 보건관리 대상 : 남구관내 주소지 0∼6세의 영유아
수수료 : 무료
기간 : 연중
보건서비스 내용
- 기본예방접종 실시 : 비시지, 피디티 폴리오, B형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일본뇌염, 수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대상 : 생후 48시간 이후부터 7일 이내 신생아
방법 : 젖을 충분히 먹인후 2시간 지나서 채혈검사
- 영유아 수첩 발급(1개의 수첩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동시사용)
- 월령별 이유식 지도 및 상담
건강증진담당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성교육/성상담 사업 대상
- 미취학아동(어린이집, 유치원)
- 청소년(초, 중, 고교생)
- 복지시설
- 경로당
- 관내주민 등
방법 : 내소, 방문, 전화상담 등
내용 : 『성 고민 같이 해결합시다』
장소 : 보건소2층(보건교육실)
남구보건소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
(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4인가구 기준 1,853천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해산급여 50만원 지급)
서비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은 ‘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유아용품 나누미 사업 대상 :
-등록관리중인 임산부 및 영유아 엄마
-일반민원인 및 참여희망자
-관내 필요로 하는 가정 및 시설
사업내용 : 의류,장난감,도서,탈것,헌혈증 등을 보건소에 제공하거나 주민 상호간 물물교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여부 확인검사
-임부건강검진(소변,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저출산 극복 가두 캠페인 대상 : 지역주민 여러분
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영대 네거리
내용 : 저출산극복 및 사회분위기 조성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12 기타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가족 등
사업내용 : 육아, 태교, 영양, 출산 등에 관한 도서 및 영상물 대여(기간 2주간 3권이하)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출산준비교실운영 대상 : 관내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480명
내용 : 순산을 위한 임산부요가 및 태교명상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교실
남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53-664-3125

Posted by 까모야
,

영아급사증후군,
기초생활수급자, 신생아, 초음파검사,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 임산부 요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접수 : 08.2월부터 연중접수
제출서류: 불임진단사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문의전화 :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자세히 보기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셋째아이 이상 가족 무료검진 및 진료 기 간 : 연중
대 상 : 13세 미만의 3자녀이상을 둔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범위 : 가족당 5만원
지원내용
- 보건(지)소, 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선촬영, 예방접종, 일반 및 한방, 치과진료
- 민간의원 : 일반 진료
지급절차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 확인 후 계좌 입금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054- 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 시 기 : 년 중
대 상 : 관내거주 만6세 미만 영유아
검진횟수 : 총7회(일반검진5회 + 구강검진2회)
검진시기 : 생후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검진항목 : 성장, 발달, 청각, 시각, 굴절 등 이상 유무,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치아우식증 등
관내 검진기관 : 왜관읍(조은소아과, 황영희소아과), 북삼읍(파티마소아과, 황민호소아과, 우리가정의학과의원), 석적읍(김상관소아과, 박정권소아과, 박미애가정의학과의원)
자세히 보기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사업(독서지도) 접 수 : '08. 9. 1 ~ 9. 4 (4일간) 09:00부터
접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주민생활지원담당)
인 원 : 760명
대 상 : '02. 1. 1 ~ '06. 12. 31 출생자중 미취학 아동
-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가구, 가구당1명, '07년 서비스이용자는 제외
선 정 : 접수기간 종료 후 다음조건으로 선발
- 1순위 : 법정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 2순위 : 법정차상위,장애인 부.모.아동(복지카드소지),저소득맞벌이가구
- 3순위 : 일반가구(전국가구 평균소득이내 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읍면사무소 비치)
- 건강보험료영수증(필수)
자세히 보기
서비스연계담당
054-979-659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65%(4인기준 2,408,000원)이하 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
지원기간 : 2주(12일), 쌍생아인 경우 18일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08.07.14 신청자 부터 적용)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본인부담금 변경( 08.09.01신청자부터적용)
→ 차상위40%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46,000원
→ 차상위40%초과~65%이하 12일(서비스) 본인부담금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내소하여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사본1부, 건강보험료납입영수증(최근영수증,월급명세서 가능), 임신확인서(출생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생후) 준비,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필요
자세히 보기
출산대책담당
054-979-6476
6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임부대상 프로그램 운영참석자
인원 : 160명
내용 : 3만원 이하 출산용품 중

칠곡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54-979-6476
7 육아 임부영유아건강관리홍보 대상 : 임부,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홍보물품(손수건). 건강정보지제공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8 육아 영유아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 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출생 ~ 만6세 이하 영유아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영유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용 홍보책자 배부
- 미취학아동 보건교육 및 무료건강검사(청력, 신장, 체중, 비만도, 구강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모유수유 용품대여 및 공급 전동식유축기(수동식유축기 포함)
-적용대상
.장시간동안 자주 모유를 짤 필요가 있는 산모
.산후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때나 모유 넘칠시
-대여기간 : 2주(유축기 여유분 있을시 연장가능)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범위
- 지원신청일 칠곡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칠곡군에 출생 신고를 한 가정으로 한다.
지급금액(출산장려금은 칠곡군 예산범위내 지원)
- 둘째아 : 50만원(월10만원 5개월)
- 셋째아 : 120만원(월10만원 12개월)
제출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1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지급방법 :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입금
지급시기 : 신청한 다음달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부건강교실운영 대상 : 임부 160명
인원 : 임부 160명
내용 : 임부건강교실(4주과정, 8회)운영
- 임부운동(요가), 영양, 모유수유, 임부및 신생아건강관리, 구강관리 등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2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5개월 부터)
인원 : 500명
내용 : 철분빈혈제 제공
칠곡군보건소
054-979-6476
13 임신 임부 무료 건강진단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예방접종실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검사항목
- 혈액검사 :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항원/항체), 혈액형검사(ABO type, RH type), 초음파 검사
- 뇨검사 : 단백질, 당뇨검사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부 등록 및 관리 기간 : 연중
장소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대상 : 관내 거주 임부
내용
- 건강기록부 작성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부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홍보책자 배부
- 임부5개월 이후 빈혈치료제(철분제제) 공급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모유수유 권장 홍보
- 산전ㆍ후관리를 통해 모유수유 장점 및 중요성 지도
- 보건교육 : 모유수유 중요성 및 수유방법 등
- 모유수유에 대한 홍보물 제작 배부
모유수유 실태 파악
- 관내 출생아의 모유수유 설문지 조사: 3월~6월
- 실태조사 분석 모유수유 실천 유도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
- 세계모유수유 주간 8월1일~8월 6일( 1일 )
- 각종 축제 및 행사 시
모자동실제 운영 권장
- 관내 분만관련의료기관 임부 산전진찰 시 모유수유의 필요성 홍보
- 의료기관내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 모유수유 관련 건강보험급여항목 홍보
.분만급여 기간 중 모자동실제도 급여 인정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급여 인정 : 모자동실 여부에 관계없이 모유수유를 한 경우
칠곡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979-6476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모유수유,
출산지원, 출산장려금, 임신 초음파, 임신/출산/육아,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다문화가족, 출산준비, 유축기대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후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어업)정착과 농어촌의 활력증진을 위한"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대상자는 2008.9.12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자 : 5명
- 전체 사업비 : 60,000천원(군비보조 30,000원 자부담 30,000원)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 지 원 액 : 1인당 6백만원
- 자금용도 :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항공료, 맞선비용, 중개업수수료 등)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현지확인 등 자체심사기준에 의하여 선정 후 별도 통지함
- 사업시행은 반드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결혼중개업자"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친환경농정과
농정기획담당
054-789-6750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 6. 20 ∼ 7. 18
지원대상 : 만2∼6세
서비스수혜기간 : 2008. 8. 1 ∼ 2009. 5. 31(10개월간)
지원예정인원 : 50명
지원내용 : 가정방문 독서지도 주1회
지원금액 : 월25,000원(나머지 자부담)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아동의 건강보험료 수준
( 4인가구시 3,705천원 소득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99,470원)
신청접수: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
제출서류
- 필수 - 신청서, 바우처카드발급동의서, 개인정보제공에 관한승낙서(비치), 건강보험료영수증, 신분증
-추가 - 건강보험증,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선정기준 변경내용 >
- 연령기준 : 만6세이하아동 ---> 0~1세 아동 제외(‘07.1.1이후 출생 아동)
- 지원기간 : 12개월 ---> 10개월
- 지원인원 : 제한없음 ---> 1가구 1인지원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54-789-6092
홈페이지바로가기
3 결혼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대상 : 다문화가족(부부)
인원 : 50명
내용 : 기초검사 외5종
울진군 보건의료원
출산대책
054-789-5050
4 임신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행사명 : 임산부 모유수유 지도 및 출산준비교실
일 시 : 2008. 5월19일~21일
대 상 : 모자보건실 등록된 임산부
인 원 : 25명 (선착순 접수)
장 소 : 보건의료원 3층 회의실
강 사 : 산부인과 의사선생님
내 용 :
- 1,2일 :턱받이 퀼트, 산전산후 교육 및 비만관리
- 3,4일 :임신과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태아성장의 변화과정, 출산후 신체변화, 비만관리,베이비맛사지,모유수유성공하기,라마즈체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및 영유아영양제 지원 영양제 제공
- 대 상 : 저소득층 영유아, 입양아,장애아, 장애부모 영유아, 결혼이민자 자녀, 셋째아 이상 중 만 3~4세
- 내 용 : 어린이 종합 영양제 년간 1인/2통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 목 적 : 다문화가정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 위한 방문
- 대 상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부신과형성증, 탠덤매스검사)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1주 이상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 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급대상 : 6개월 전부터 울진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가 출생한 둘째아 이상
신청장소 :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지급액 : 둘째아 이상 : 월10만원씩 5년간 지원 (6,000천원)
지급방법 :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자 (보호자)의 계좌에 입금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읍면사무소 비치) 소정양식, 입금통장 사본 1부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 : 08.1월1일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40명
내용 : 월 100천원씩 5년간(총 6,000천원)
※ 18세까지 보장 후 보험금 8,000천원 학비로 사용
울진군보건의료원
054-785-6474
9 임신 모자보건실 운영 및 임산부 전용 도서실 운영 " 장 소 : 의료원 모자보건실
내 용 :
- 임신, 출산, 육아 관련 도서, 비디오, CD 등
- 1회 대여 2권이하, 대여기간 15일 이내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초음파검진지원사업 대상 : 울진군 임산부(모자보건실에 등록된 임산부 )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초음파검진비지원)
- 검사기관
산부인과 2개소(울진군의료원, 이동규산부인과)
초음파 검사쿠폰 1인 2매 (5개월, 8개월) 지원
신청기간 : 2008. 1. 1 ~ 2008. 12. 30
울진군보건의료원
저출산대책담당
054-789-5051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 산전관리 : 임신3개월이내 조기등록 및 건강관리
- 대 상 : 울진군 거주 임산부
- 내 용 :
.예비신부 : 기형아풍진검사
.임신진단 : 뇨검사(마지막 생리 예정일 기준으로 10일 이상 경과시)
.기본검사 : 체중, 혈압 등
.혈액검사 : 6주~9주에 B형간염, 매독, AIDS 혈액형, 빈혈, 풍진면역 검사 등 25종
.철분제 제공 : 21주(6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까지 철분제 제공
산후관리
- 내 용 :
.산모건강체크
.산모건강상담, 모유수유, 아기마사지, 예방접종 상담 등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 일 정 : 분기별 실시 (총4회)
장 소 : 보건의료원 교육실
대 상 : 24주 이상된 임산부
강 사 : 외래전문강사 초빙
내 용 : 이론강의, 임산부라마즈체조, 태교음악 감상 및 명상, 아기 용품 만들기 등"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공급 " 종목 : 전동식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 전동식 유축기 : 산후 초기의 유방울혈, 젖몸살, 모유가 부족할 때[ 대여기간 : 1개월]
- 함몰유두 교정기 : 등록 임부중 함몰유두나 편평유두를 가진 임부[ 대여기간 : 무료공급] "
울진군보건의료원
인구정책팀
054-785-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천성대사이상, 의성군청, 임신/출산/육아, 출산장려금, 영유아, 출산지원, 출산지원금, 결혼이민자, 다자녀가구정부지원,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지원사업 지원대상 범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출산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이 결정되면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입금.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
저출산 대책
054-830-6471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검진대상 : 4개월 ~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검진항목 : 성장, 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 민원마당 - 건강검진 - 검진기관 안내 에서 확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츨생한 신생아 전원
내 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채혈시기 : 모유나 우유를 충분히 섭취 하고 아기의 발뒤꿈치에서 채혈
채혈장소 : 분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검 사 비 : 무료
검사결과 : 검사 후 15일 이내에 본인에게 우편으로 통보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미만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의성군 보건소
저출산대책과
054-830-6471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여성 이민자 가정 물품 지원 대상 : 관내거주결혼여성이민자가정
인원 : 30명
내용 : 아기기저귀외 5종 지원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5 출산 생명의 꿈나무 심고 가꾸기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 부모
인원 : 400명정도
내용 : 식목일 전후로 출생기념식수 및 이름표달기 (벚나무)
의성군청
산림경영담당
054-830-6311
6 육아 영유아정장제지원 대상 : 등록 영유아
인원 : 150명
내용 : 정장제 2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7 육아 다자녀(4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4자녀이상 가정
-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하는 만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족
지원내용
- 4자녀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15만원 지원
- 5자녀이상 가정 : 2년간 분기별로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매 분기별로 신청, 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 실시근거 : 의성군출산장려금등지원에 관한 조례(공포 2008. 5. 15)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출산 출생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생아가 첫째, 둘째 자녀인 경우 출생 시 5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 신생아가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년간 매월 10만원을 지원하고, 만 1세시 50만원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출생신고(첫돌) 후 60일 이내에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청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 부서
054-83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등록 임부
인원 : 150명
내용 : 임신5개월부터 3개월분 지원
의성군보건소
054-834-0659
10 임신 임산부 등록 관리 시기 : 등록시 1차 검사, 정밀 진단 필요시 2차 검사 의뢰
내용
- 체중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간염, 매독, 에이즈 등),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모자보건수첩발급
- 임신 중 구강관리: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으로 구강검사
- 임산부 빈혈치료제 무료 공급 : 임신 5개월 이후 3회 3개월분(단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는 출산일까지)
- 정기 검진 : 체중, 혈압측정, 소변검사(당뇨, 단백뇨)
- 보건 교육 및 상담
의성군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8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칠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청송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바우처카드,
다문화가정, 선천성백내장, 영주시청, 인공수정, 시험관아기, 저소득층, 시험관아기시술, 초음파검사, 신생아, 불임부부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교육경비지원, 영유아, 출산장려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청기간 : 2008년 2월~연중접수
지원신청자격
- 법적 혼인상태의 불임부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아래표 소득판별 기준 참고)
-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인 자로써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여성불임(산부인과 전문의), 남성불임(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첨부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일 반 인 : 1회 150만원(2회 300만원까지 지원)
- 기초수급자 : 1회 255만원(2회 510만원까지 지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등급 이하 가정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첨부된 양식 활용)
- 불임 진단서 1부(병원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정서발달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서비스 개요
- 서비스 내용 : 맞춤형 상담 및 치료(놀이,미술,심리,언어 등)서비스 제공
- 지 원 액 : 월114천원(정부지원금 112천원, 본인부담금 28천원)
- 이용방법 : 바우처카드 발급하여 희망하는 제공기관의 서비스이용
- 제공기관 : 4개 기관(붙임1 참조)
신청기간 : 2008. 9. 3일 ~ 예산소진 시까지(종료시 읍면동에 통보) (매월 1일~15일까지 신청자는 다음월 서비스 해당 16일 이후 신청은 다다음월 서비스 해당)
- 9월은 연휴기간으로 인해 16일까지 신청 해당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인원 : 95명 정도
신청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이하가구의 만3~14세 이하 아동 중(95.1.1~05.12.31)
- 자폐성, 언어, 뇌병변, 지적장애 등록장애인
- 과잉행동,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며 가정 및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아동으로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한 아동
신청시 구비서류 : 진단서※,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 진단서 관련 : 과잉행동, 주의력결핍, 충동성 등의 행동·발달장애로 인해 놀이,언어,미술,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6개월 이내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자폐성,언어,뇌병변,지적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 위의 행동발달장애로 기존에 자력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 중 진단서(소견서)를 치료기관에 제출한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자는 <붙임3> 확인서 제출
서비스 이용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개시월 기준, 개인별 판정유효기간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종료시 지원 중단(최대 1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의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붙임2 참조)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6개월 이내 진단서(소견서), 등록장애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기존 치료자의 경우 붙임 확인서 제출
문의사항 :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054-639-6173)
영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4-639-6173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방법 및 치료방법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게 젖을 충분히 섭취시키고 2시간이 지나면 발 뒤꿈치에서 채혈(0.12cc)하여
- 1차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되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검사 결과 확인된 선천성대사 이상자에 대하여는 질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호르몬제나 특수조제분유를 먹이면 정상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검사종류(6종) : ①페닐케톤뇨증(페닐알라닌혈증) ②갑상선기능저하증 ③호모시스틴뇨증 ④단풍당뇨증 ⑤갈락토스혈증 ⑥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기관 : 보건(지)소, 병의원 등 의료기관
검 사 비 : 무료
사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신생아 치료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200%이하인 가정(셋째아이일 경우 소득 기준무시 지원)
자세히 보기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평균 소득 이하 가구 셋째자녀 유치원 교육비 지원 지원기간 : 2008. 8월 ~ 2008. 12월까지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수준 이하 가구의 셋째 자녀로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세 ~ 4세 아동
선정기준 : 가구원수 별 소득인정액 기준(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 30만원씩 증가
선정절차 :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복지 대상자 급여 신청“ → 소득 수준별 복지 대상자 결정 통보서 발급
지원금액 : 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교육비를 추가하여 정부 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소득수준별(3~5층)로 1인월 33,400원 ~ 129,000원 지원(1~2층은 지원단가 전액 지원으로 미 해당)
지원절차 및 방법
- 학부모가 서류를 구비하여 2008. 8.31까지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
- 8월 31일 이후에도 신청 가능함
- 교육비는 매월 유치원으로 지급하고, 전월 교육 일수 확인 후 익월 지급
신청서류
- 복지대상자 급여 결정 통보서(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 및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1부
인재양성과
054-639-618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지원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65%이하
접수기간 : 연중접수
신청방법
-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 출산후 60일 이내 신청(도우미파견 요청일 1주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소득확인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 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1부
- 출산전 : 임신임을 입증하는 의사진단서 1부
- 출산후 : 출생증명서 1부 (단, 보건소에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하시면 의사진단서 제출 생략)
지원내용
- 출산후 60일 이내에 2주간(12일) 산후도우미 파견(월~금 09:00~18:00, 토 09:00~14:00)
(단,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산모의 식사 준비와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 청소 및 세탁 등 산후관리 서비스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가능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보건소에서 예정자에게 전자바우처가 발급 → 일정액 본인 부담금납부(46,000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수혜가정 도우미 파견 → 수혜가정 산모는 서비스 종료일 도우미에게 쿠폰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 검사 검사기간 : 매년 3월 ~ 5월 중 어린이 시력 증진 프로그램
검사방법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통한 검사 눈 수술비 지원 대상
-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가정의 만 6세 이하 자녀
대상질환
- 선천성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의 안질환
지원금액 : 본인 부담금
지원범위
- 사전검사비(초음파검사 등), 수술비, 입원비
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기타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다문화 가정 무료건강검진
- 기 간 : 연중
- 대 상 : 결혼이주여성 및 기족
- 내 용 : 소변검사, 결핵, 간염, 간기능, 혈압, 혈당, 빈혈 등 16개항목
- 방 법 : 보건소에서 접수 → 무료 검진 → 개인별 검진결과 통보 → 검진결과 유소견자는 방문건강관리
건강관리과
방문보건담당
054-639-6469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지원대상 :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취학전 아동
- 4인가구(예) : 월3,705천원 이하(직장 건강보험료 95,420원, 지역 건강보험료 99,470원 이하)
- 연령기준 : 2002. 1.1 - 2006. 12.31일 출생한 자
- 2007년 지원대상자는 재신청 불가
-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25,000원을 지원(차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가족 중 누구나 읍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시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2008.7.1 - 12.10(매월 1일- 10일까지)
(모집인원 초과시 접수기간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 : 교원빨간펜(634-0754), 구몬학습(635-9058), 대교눈높이(635-0909), 아이북랜드(635-0255) 한솔교육(829-2275), 웅진씽크빅(634-4791), 영교(080-913-5100), 한우리열린교육(634-0041)
영주 풍기읍사무소
053-636-2592
담당자 : 이영조
홈페이지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 대상 : 공공기관, 교회, 등
내용 : 임산부전용 주차장설치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0 임신 직장여성임산부를위한야간진료 대상 : 임신한 직장여성
내용
- 매주 수요일 오후9시
- 매월 4주째 토요일 오후 2시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1 출산 출생기념 기념식수 사업 대상 : 2007. 1. 1이후 출생아
인원 : 847명
내용 : 출생자에 대하여 1인당 2만원 상당의 수목구입 지원
식수수종 : 본인이 원하는 수종을 우선공급
권장수종 : 느티나무,소나무, 단풍나무,벗나물, 이팝나무, 철쭉, 및 유실수종 등
영주시청
산림녹지과
054-639-6314
12 출산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출산지원사업 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인원 : 50명
내용 : 첫째,둘째(출생시 금반지 반돈, 첫돌기념 금반지 1돈)
셋째아이상부터 출산장려금 5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3 출산 다자녀가정 장학금지원사업 추진 대 상 : 관내 중고생
인 원 : 20명
지원금액 : 1인 30만원
영주시보건소
보건사업과
054-639-6468
14 육아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300명
내용 : 출생 후 3개월, 6개월, 2회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15 출산 임신 및 출산 축하카드발송 대상 : 관내 임신부 및 출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3천원
영양군보건소
054-682-4000
16 출산 출생축하문발송 대상 : 영주 1동에 출생 아동
내용 : 출생축하문 발송
영주시
054-639-6676
1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출생일기준으로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
내용
- 첫째,둘째 : 1회 50만원
- 셋째아이상 : 출생시 50만원지급 , 월10만원 3년간지원(1인당 410만원)
신청방법
- 관할읍면동 출생신고시, 출산장려금 신청.
※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건강체조 교실 기간 : 6/6 ~ 8/24(12주간)
시간 : 매주 금요일 10시 ~ 12시
장소 : 보건소 회의실
영주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내용 : 임신 20주부터 분만 시 까지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 후 철분제 공급
영주시보건소
저출산대책담당
054-639-6468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임산부 및 결혼이주여성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8회/320명
내용 :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영주시보건소
054-639-6468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진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덕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단풍당뇨증,
저소득층, 신생아, b형간염, 보건복지부, 국가필수예방접종, 선천성대사이상, 임신/출산/육아, 보육시설, 유축기, 저출산, 출산장려금, 임산부 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B형간염 표면항원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영유아
내용
- 1회 면역글로불린과 3회 예방접종비 지원
- 접종완료후 1회의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
- 항체미형성자에 대해 최대 3회까지 항원,항체 검사비 지원(단, 검사는 EIA 방식이어야 함)
방법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간염예방접종수첩을 보건소에서 분만기관에 배포
- 분만기관은 대상자에게 출산시 수첩 배부
- 대상자는 수첩안의 쿠폰을 이용하여 접종 및 검사 시행
- 보건소에서 분만 및 접종기관으로부터 온 쿠폰을 접수하여 청구비 지급
자세히 보기
저출산대책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검사대상자 : 생후 3-7일 이내의 신생아
검사항목: 6종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체혈방법
- 권장 채혈시기 : 수유가 양호한 경우 생후 3~7일
- 미숙아 : 1주일 이후라도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채혈
검사장소 : 보건소(지소) 및 출산 의료기관
검사절차 : 접수→ 검사 → 결과(검사기관에서 개인별 우편 발송됨)
환아치료비지원 :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환아관리비 지급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730-681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20-30명
내용 : 상.하반기 임산부교실을 운영하여 임산부건강증진,건강한 출산을 도움
영덕군보건소
저출산대책
054-730-6815
4 육아 보육시설 평가인증 시설준비금 지원 대상 :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내용 : 7-8개월간 평가인증에 참여후 평가인증을 획득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금 획득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5 육아 아동을 위한 인형극 행사 대상 : 관내거주하는 영유아
인원 : 관내거주영유아
내용 : 가족뮤지컬및 아동극 공연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6 육아 어린이날 기념행사 대상 : 관내아동
인원 : 5000명
내용 : 어린이날행사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7 육아 저소득층 아동수련회 대상 : 가정위탁및소년소녀가정등저소득층자녀
인원 : 70명
내용 : 여름방학중2박3일간 문화체험및 문화유적지 탐방
영덕군청
사회복지과
054-730-6212
8 출산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사업 대상 : 산모
내용 : 유축기 및 수유쿠션 대여, 보조기 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9 임신 야간 및 토요일 진료 시행시기 : 2006. 9. 8(금)부터
야간진료(주1회)
- 진료일 및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 21:00
- 진료범위 : 평상시의 진료업무
- 진료범위 : 임산부관리(산전검사 및 철분제 지급 등), 예방접종 등
영덕군보건소
진료담당
054-73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저출산대응홍보물제작 내용 : 저출산 대응 홍보물 제작배부 영덕군보건소
054-730-6833
11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등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액형,Rh type,혈색소) 및 요검사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료 실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목적
-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우리사회,경제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는 전망에 따라 출산부부들에 게 축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 인구감소에 대처함
지원금액
- 출생시 : 300,000원
-첫돌 : 300,000원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영덕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절차
- 출생신고때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 읍∙면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행정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출생신고 사항 및 부모의 주민등록 여부 확인)
- 수합된 신청서는 즉시 보건소로 전송
- 보건소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등 록 : 보건소
건강진단 : 혈액검사(혈색소, 적혈구검사, 백혈구검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 등),소변검사(단백질, 당뇨)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730-6833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역별 출산지원 local childbirth suppo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릉도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의성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예천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양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영천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안동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성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상주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봉화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20
Posted by 까모야
,

기형아검사,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출산보조금, 영유아, 시험관아기시술, 산후관리, 철분제, 출산장려금, 미숙아, 임신 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문경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가구는 소득기준의 관계없이 지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80%를 추가지원하며 1인당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의료비 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서 원본, 입금통장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처방전 사본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여성연령 만44세이하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제출서류 : 불임 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4- 553- 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양육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녀와 함께 문경시 관내 거주하는 세대
인원 : 500명
내용 : 첫째자녀 : 월2만원 12개월 지급
둘째자녀 : 월2만원 24개월 지급
셋째자녀이상 : 월2만원 36개월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4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급
- 첫째자녀 : 50만원
- 둘째자녀 : 70만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 쌍둥이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신청 : 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읍.면.동에 신청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베넷저고리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400명
내용 : 8~9개월부터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6 출산 산후관리 배넷저고리 지급 : 1인당 1점
건강상담, 모유수유, 예방접종 등 상담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보조금지원신청 안내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산전,산후 관리교육, 임산부 기체조, 이유식 실습 등
문경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55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50명
내용 : 임신 5개월부터 1인당 6개월분 철분제 지급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9 임신 임산부 초음파 쿠폰발급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300명
내용 : 임신기간 동안 3회 쿠폰발급
검사기관
- 문경제일병원(모전동 188) 산부인과 054-550-7750
- 김성연산부인과(점촌동 245-30) 054-552-3344~5
- 미래산부인과(점촌동 172-5) 054-554-1775~6
- 임춘근산부인과(점촌동 164-6) 054-556-3333~5
- 평화산부인과(점촌동 53-2) 054-552-5959
문경시보건소
054-55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영유아건강검진,
불임부부, 신생아,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임신/출산/육아, 시험관아기시술, 국민건강보험공단, 철분제, 저출산 대책, 구강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과 주기
-검진대상 : 4개월부터 6세미만의 모든 영유아
영유아 건강 검진항목
-검진목표 질환 : 성장·발달이상, 비만, 안전사고, 청각·시각·치아우식증 등
전국 모든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검진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민원마당-건강검진-검진기관 안내에서 검진기관 확인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4-420-804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필요로하는 자. 의사 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전문의 ,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 접수
- 접수기간 : 연중 접수
-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세히 보기
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사업개시 : 2008년 7월 14일 접수분부터
서비스대상
- 국비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
- 경북보조사업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65% 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
지원기간 : 2주(12일)을 원칙으로 함
※ 쌍생아는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자세히 보기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결혼여성이민자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관내 결혼여성이민자 출산가정
인원 : 90가정
내용 : 출산육아용품지원(1인당 10만원 상당)
5 출산 첫 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첫 돌 축하카드 발송
6 출산 저출산관련대책간담회 대상 : 관내 산부인과 9개소
내용 : 저출산 관련 대책 간담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7 임신 임산부교실 기 간 : 2008. 2월 ~ 11월 총10회
대 상 : 임산부 40명 정도
강 사 : 외부강사초빙 및 자체 인력 (산부인과의사, 영양사 등)
장 소 : 보건소 3층 회의실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신 5개월~출산 후 두달까지 지원 
지참물 : 산모수첩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9 출산 출산가정방문 대상 : 관내 출생 가정
인원 : 1,100명
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증서 수여
- 출산 축하 가족 기념사진 촬영 및 꽃다발 증정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0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2008.1.1 이후 출생자)
지원금액
- 첫 째 : 출생신고 시 10만원 돌 때 20만원
- 둘 째 : 출생신고 시 70만원 돌 때 80만원
- 셋 째(이상) : 출생신고 시 150만원 돌 때 150만원 지원
※쌍생아는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신청 : 2008.1.1 이후 출산한 부 또는 모는 출생신고 한 후 30일 이내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
구비서류
-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읍면동에 비치)
- 신청인 거래은행 통장사본 1부
김천시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420-647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야간임산부 건강상담의날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매주 월요일 (18:00 ~ 21:00)
- 임산부 철분제 제공
- 모유수유 등 임부건강상담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12 임신 구강검진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기본 구강검진
- 스켈링 : 기본 구강검진결과 치주치료(스켈링) 요하는 임산부 중 결혼여성이민자 및 의료보호수급자
- 검진비 : 무료

김천시보건소
054-420-8043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산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페닐케톤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대사이상, 영유아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안내 대상자 : 당해 출생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검사비 : 무료
자세히 보기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54-380-6581
홈페이지바로가기
2 육아 취학전 아동
조기시력검진 안내
검진대상 : 관내 어린이집 아동 중 만 3 ~ 6세
검진시기 : 4월 ~5월
검진방법
- 1단계 : 대상자 사전교육 및 그림시력표를 이용 가정에서 보호자가 검진
- 2단계 : 가정에서 발견된 이상자 보건소 재검진
- 3단계 : 안과(병의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 4단계 : 이상 아동 관리 (한국실명예방재단 협조)
군위군보건소
054-383-4000
홈페이지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안내
등록관리 : 0세~ 만 6세미만 관내 영유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검사항목
-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 소변검사(백혈구외 9종) 혈액검사(빈혈외 4종)
- 신체계측(신장, 체중 등), 영양상태 상담
검사실시 및 절차
- 공단에 발송한 검진표 또는 안내문을 확인 후 검진실시
- 대상자는 건강검진기관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음
※ 검사당일 건강보험증,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준비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다운)작성
자세히 보기
모자보건실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서비스대상 :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50%이하의 출산 가정
지원내용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
지원기간 및 서비스시간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 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4주(24일)
- 서비스 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 서비스 이용료 : 92,000원(단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가정은 46,000원)
신청접수
- 신청권자 : 산모 본인, 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참)
- 신청 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신청 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 서비스 개시일 10일 전까지 바우처 카드 가 전송되어야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1호, 1-1호, 1-2호)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증에 기재된 가족전체)
- 임산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근로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영업자인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임산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 :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 신분증
자세히 보기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셋째아 이상 가족무료검진
및 진료사업
사업기간 : 연중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 가족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셋째자녀 이상을 가진 가족
- 자녀가 모두 13세미만이며, 세대주가 50세 이하인 가정의 가족
지원금액 :가구당 50,000원
-지원내용 : 가족이 공공보건기관(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의 민간 병 ․ 의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지원(가구당 5만원 한도)
지원범위 : 무료검진 및 진료항목(보건(지),보건진료소) : 혈액검사, 뇨검사 X-Ray촬영, 예방접종, 일반진료 및 한의과, 치과진료 등
※ 민간 병, 의원 진료대상은 부모 및 셋째아 자녀부터 해당됨
무료검진시 진료비 지급방법
- 무료검진 및 진료를 신청하였을 경우 셋째아 이상 가진 가족임을 확인한 후 검진 및 진료를 하되 일체의 금액을 받지 아니한다
- 민간병의원에서 부모 및 셋째아이상 자녀가 진료를 받았을 경우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 후 본인부담금을 부모 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진료비 납입영수증(병,의원),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장려금 출생, 첫돌: 300만
입학: 400만
셋째아 이상 : 200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철분제 및 영양제 지급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3세부터 6세까지)
내용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1개월
군위군보건소
054-380-6581
8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일시 : 년중
대상 : 관내 임산부
이용방법 : 보건소 내원
내용
- 검사 : 빈혈, 혈액형, 성병, 간염, 소변, 혈압 등
- 영양제 보급 : 5개월 이후 철분제, 산후 영양제 지급
- 영유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 분만후 1주 이내
- 모유수유방법, 유방관리법등 각종 보건정보제공
비용 : 무료
군위군 보건소
보건의료계
054-380-658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전관리 산후관리 출산홍보 출산장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예방접종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성장발달 임산부요가 임신초음파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고령군 관내 임산부, 출산ㆍ수유부, 영유아(66개월이하)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
- (빈혈, 저체증,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위험요인 보유자)
-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200%미만(건강보험료로 산정)
접수방법
- 신청장소 : 고령군보건소 건강증진실(1층별관)
- 신청방법 :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서류심사, 신체계측, 영양상태 평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기초생활보장대상증명서
사업내용
영양보충식품지원
- 대상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함유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함
- 지원식품 : 쌀, 분유, 국수(또는 감자), 달걀,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 쥬스(또는 귤), 우유 등
영양교육 및 상담(2개월에 1회이상)
-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관리방법을 주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
- 단체교육시 필히 참석
영양상태평가 및 관리(3개월에 1회)
- 영양섭취상태조사 및 영양평가 대상자별 맞춤 관리함
고령군 보건소
건강증진실(별관1층)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미니문고 운영 임신/육아등 각종자료를 임산부, 신혼부부, 관심있는 지역주민에게 대여하여 여성은 물론 남성이 함께 읽어 건강한 가정으로 성장, 발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미니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 간 : 년중
대 상 자 : 임산부, 신혼부부, 영유아 부모·보호자
대출기한 : 대출일로부터 10일이내 반납
문고비치 : 보건소 건강관리실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한가정만들기 홍보교육 대상 : 일반주민 및 여성이민자
인원 : 300명
내용 : 자녀의 소중함을 비롯한 아기가 미래의 희망이고 자원이다등 특강
보건사업프로그램운영시 연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홍보캠페인 대상 : 일반 주민
인원 : 1,500명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병행실시
고령군건강한마당행사시 홍보부스 및 임산부배려 캠페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5 기타 저출산홍보사업 대상 : 일반주민, 어린이날 행사와 병행실시
인원 : 5,000명
내용 : 고령군청년회의소 출산장려 korea사업과 연계 및 종교단체 생명사랑 등 연계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6 육아 영유아보육료지원 대상 : 65명정도 6세미만의 미취학영유아 정규직 공무원
지원보육기관:영유아,유아교육법에 의해등록된 보육시설
지원금액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
1인당지원액 : 년1,300천원정도혜택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수두예방접종 대상 : 12개이후 유아
인원 : 200명
내용 : 1인당 10천원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8 육아 성장발달스크리닝6월 대상자 학습놀이용품제공 대 상 : 200명 (생후6개월)
내 용 : 성장발달스크리닝검사자에게 검사 후 학습놀이용품 제공
고령군보건소
구강보건담당
054-950-647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아기마사지 교실 -1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1
(다리와 발 & 가슴과 팔과 손 마사지)
리플렉 솔로지 기법으로 몸 전체의 기능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길러주는 마사지법
-2회차 : 아기사랑 마사지2
(배 마사지 & 등 마사지 법)
소화기관 및 배설기관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잠을 편히 재우는 등 마사지법
배앓이&변비&설사 등을 해소 시켜주는 마사지법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불임지원대상자 출산 축하용품지원및 건강관리 지원대상 : 2007,2008년 불임부부정부지원대상자 임신으로 출산한 임산부영유아
지원내용
- 출산한 아기 축하용품 지원
- 출산영유아 및 임산부 건강관리및 예방접종,영양플러사업연계등
고령군청
산업과 농정기획
054-950-6267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출산 출산축하엽서 및 출산장려사업안내 대상 : 출산한 임산부
인원 : 150명
- 내용 : 축하메세지및 출산장려안내
고령군보건소
054-950-6471
12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명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고령군 주소를 둔 첫째, 둘째 출산한 부모
- 2007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영아
지원내용
- 첫째아, 둘째아 300천원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통장 사본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출산행복 프로그램 태교교실, 모유수유홍보교육, 태교뇌호흡교실,임신건강교실
- 프로그램별 50명씩 4주간 4회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임산부 요가교실 대 상 : 출산 전ㆍ후 임산부 50명 정도
운영기간 : 주2회 2개소 4회 운영
- 기 간 : 9월중
- 장 소
.오 전: 보건소 2층 회의실, 오 후: 다산보건지소 회의실
- 교육인원 : 각25명 50명 정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임신 임부 무료 초음파검진비 지원 대상 : 고령군주소지를 둔 등록된 임산부
기간 : 년중
인원 : 200명
지원내용 : 산전관리용 임부초음검진비, 임부 1인 2회, 여성이민자 1인3회
지정병원 : 미즈맘병원, 미래여성병원,성모여성병원
예산 : 60,000천원(군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산후관리 분만후 전화, 방문을 통한 건강이상 유무 확인
생후 7일 이내의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모유수유 및 산욕기 영양관리 - 필요한모유수자 유축기 대여 (2주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급 등록임산부
- 임신5개월부터 산후 1개월 (6개월간)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산전관리 임부 등록후부터 지속적인 관리 및 보건교육 실시
방문시마다 당, 단백뇨검사, 혈압측정
필요시마다 혈액검사 : 빈혈, 성병, 혈액형, 간염, 간기능검사, 콜레스테롤
고령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54-950-647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소득층 선천성대사이상 불임부부 지원 시험관아기 신생아도우미 영유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출산지원 철분제 임산부 건강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신규모집
신청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가구 (초등학생)
신청기간 : 08. 9. 8 ~ 9. 18(11일간)
단, 신청기간내 모집인원 미달시 추후 수시 신청가능
모집인원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30명 모집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160명
지 원 액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정부지원액 170천원(본인부담금 30천원)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정부지원액 80천원(본인부담금 20천원)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서비스제공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주3회 영어, 논술학습 및 월2회 문화체험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월2회(놀토) 문화체험
제공기관
- 아동의 비전형성 프로그램 : 경산백천사회복지관
- 문화와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 경산청소년문화연구소, 경산대안교육센터
읍면동 주민센터
2 육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 상 : 출생아 전원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7일 이내
검사장소 : 출생 병의원 및 전국 모든 보건소, 보건지소
검사비 : 무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검사비 전액 부담)
검사항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지원내용 : 검사결과 이상자에게 필요한 진료비 및 특수 분유비 지원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200% 이하
자세히 보기
건강증진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결혼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 상태, 부인연령 만44세이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130% 이하자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자나 종합 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지 원 액 : 1회 시술비 150만원(의료급여 수급자 255만원) 2회까지 지원가능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증 및 납입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각1부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 직계존속으로 한정
- 본인부담금 - 2008. 2. 1 ~ 2008. 8. 31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본인부담금 46,000원 부담
- 2008. 9.1 이후 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아래 표에 따라 부담(차상위 40%까지 구분)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전부터 분만 후 20일까지(최소한 사용하기 2주일 전까지 신청 )
지원방식 : 바우처 방식
※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비치)
- 건강보험카드 또는 건강보험카드 사본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전 => 임신여부)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후) 1부
※ 보건소등록 임산부는 제출생략
자세히 보기
건강관리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2008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 부또는 모와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지원금액
- 첫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둘째자녀 출산시 3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은 출산시 50만원과 11개월간 매달 20만원씩 정액지원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 읍 · 면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지원대상자 예금통장 사본
- 신청은 읍 · 면 · 동사무소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임신 임산부철분제 지급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1인 5회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7 기타 정부지원교재교구지원 대상 : 정부지원 보육시설
시설수 : 19개소
내용 : 시설당 1,500천원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8 기타 어린이자연사랑그리기대회 회수 : 연1회
대상 : 어린이집 원아
인원 : 4,000명
내용 : 행사비 지원, 우수작 시상
경산시
사회복지과
053-810-6214
9 기타 경산시보건소, 여성결혼이민자와 결연 여성결혼이민자와 보건소 직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구강검진사업 대상 : 등록임산부
인원 : 150명
내용
- 구강검진 및상담
- 치면세균막검사
- 치석제거, 바른잇솔질, 구강관리 교육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1 결혼 임산부풍진 항체검사 대상 : 임산부, 예비임산부, 미혼여성
인원 : 330명
경산시보건소
053-810-6475
12 임신 야간진료 및 토요일 오전 진료 매주 목요일 야간진료 실시
- 진료시간 : 18:00 ~ 21: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한방, 물리치료, X-선실, 치과실운영 등
매주4째주 토요일 오전진료 실시 :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날 운영
- 진료시간 : 09:00 ~ 13:00까지
- 진료범위 : 일반진료, 민원실운영, 예방접종, 병리검사, 임산부 상담 및 교육 등 운영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임산부등록 후 지속적 산전,산후관리 교육
뇨 검사 : 당, 단백검사
혈액검사 : 빈혈검사, RH혈액형 ABO, B형간염, 매독, AIDS,WBC, RBC, 혈소판등)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 이상 분만시까지 매월 공급
경산시보건소
건강관리 담당
053-810-6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건강검진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임산부등록 기초검사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등록일 이후에 실시한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임신성당뇨검사 본인 부담금 지원
지급기준
- 1인 각 항목별 합계의 50,000원 이하
- 1인 1회 청구
지급방법 : 청구 일 30일 이내 임산부에게 계좌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보건소 작성)
- 산모 통장 사본
- 검진비 영수증 원본
인천중구보건소
032-760-6028
홈페이지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인천중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중구 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사업 안내문 발송(아기탄생 축하카드 발송) 대상 : 관내 출생아
사업내용 : 아기탄생 축하 카드 발송
모자보건사업 및 영유아 예방접종 안내 카드 발송
발송일자 : 매월 중순 발송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6 출산 소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소아(만4세 이상)
사업내용 : B형간염 추가 예방접종
신청방법 : 소아예진표 작성
장소 : 1층 예방접종실

중구보건소 가족보건팀
032-760-6023
7 육아 취학전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4~5세 아동
사업내용
- 선별검사: 각 가정에 그림시력표 배부하여 측정
- 1차 검사: 선별검사 이상아동 보건소 내소 검사
- 2차 검진: 1차검사 이상아동 전문 안과병원 정밀검사 의뢰
- 추후관리: 필요한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으로 연결하여 무료수술 의뢰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기초검사 대상: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기초검사: 혈액검사(간염, 빈혈, 혈액형, 매독, 에이즈, 혈당 등), 소변검사(당뇨, 당단백)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032-760-602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산부 건강관리 및 상담
- 피임 등 가족계획 상담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일시 및 장소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1층 예방접종실
중구 보건소
031-760-602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출생일 기준 365일 이전부터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인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내용 : 출생아별 1,000,000원 지원
중구 주민복지과
032-760-7326

Posted by 까모야
,

출산준비 신혼부부검진 미숙아 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 임신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출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건강보험카드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의사진단서(출산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김포시 보건소
촐산장려담당
031-980-548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대상 : 일반시민
내용 : 홍보물품(리플렛, 배너, 홍보물품 등) 제작 및 배포
방법 : 행사축제, 민방위교육 등 시민 다중집합장소별 홍보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5 기타 임산부의 날 행사개최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시민
내용 : 임산부 태교수기전 공모,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우리아가 배내옷 만들기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6 출산 첫돌 축하카드 발송 대상 : 첫돌을 맞은 관내가정
인원 : 1,900명
내용 : 첫생일을 맞은 아기의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7 출산 출생축하카드 발송 대상 : 출생 신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신생아 출생가정에 축하카드 발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4
8 인식개선홍보교육 긍정적 결혼·가족 가치관 정립교육 대상 : 중학교 2학년생
교육횟수 : 20회
내용 : 인구교육전문강사의 순회교육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9 육아 다자녀가정 할인우대사업 대상 : 둘째가 2002년도 이후 출생가정
내용 : 김포관내 할인가맹점의 할인혜택 부여(3%~30%)
가맹업종 : 음식업, 미용업, 목욕업, 자동차 정비, 사진관 등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1
10 육아 세자녀이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대상 : 13개월~만 6세까지의 취학전 아동(3자녀 이상)
인원 : 1,020명
내용 :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김포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980-5482
 
11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분만 후 3개월 이내
기간 : 한달간 대여(한달 연장가능)
김포시보건소
031-980-5482
12 출산 신생아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연131,650원 (1인/5년)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가입통지서 및 약관발급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범위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6월 이전부터 김포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일 이후 90일 이내
지원내용 : 1,000,000원 (1인/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익월 15일까지 통장 입금
김포시 보건소
031-980-5482
홈페이지바로가기
14 출산 출생 축하용품지원 대상 : 관내전출생아
인원 : 1,900명
내용 : 1인당 50천원상당 출산용품 지급
지급품목 : 체온계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5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 임신20주부터 출산전까지 1회/월/최대 5회 보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홈페이지바로가기
16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6회/300명
내용 : 출산준비개요, 태교의 중요성, 라마즈분만법 연상
모유수유와 임신중 유방관리,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임산부 치아관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7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풍진검사), 임신15~20주이내(기형아검사)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18 임신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결혼후 1년이내), 예비부부
내용 : 혈색소, 적혈구용적, 적혈구수, 백혈구수,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 S-GOT, S-GPT,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혈액형(ABO type, RH type), 감마지티피, HIV 검사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금식(8시간이상 공복유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김포시보건소
031-980-5483
홈페이지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불임부부 임산부 건강 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기 간 : 연중
대 상
- 임신초기부터 분만전까지의 임산부
- 분만후 1개월까지의 산모
내 용
① 임신부 건강진단 실시
기초혈액검사(등록12주내) :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청매독, 혈색소, 혈액형,백혈구,적혈구용적등
② 철분제(마터나)공급 : 임신 5개월부터 분만시까지 매월
(임신20주이내 등록 산모)
임산부 산후관리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예방접종 안내
보령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2-840-2082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 중
신청장소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지원대상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제출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1부
- 주민등록등본1부(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계룡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계룡시보건소
모자보건실
840-2105
홈페이지바로가기
4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관내 3째자녀(36개월미만)
인원 : 40
내용 : 3째자녀의 보육시설 최대 월15만원으로 36개월간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5 육아 농업인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영유아를 둔 농업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 보육료 차등지원
계룡시 농업경제과
042-840-2372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지원일수 45일 이내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계룡시청
농업경제과
농정유통분야
042-840-237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 다자녀(셋째자녀) 출산가구 36개월미만 자녀 보육료 지원
- 관내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저소득 및 차상위가구 우선 지원
- 저소득 감면가구는 국비지원액을 감안 차액범위 내에서 지원
인원 : 40명
내용 : 36개월까지 월 보육료 150,000원 지원
계룡시 주민생활지원과
042-840-2342
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 청일 현재까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중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사업내용
- 07년생 : 1인당 50만원
- 06년생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면,동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계룡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42-840-277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 이민자 양육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출산육아용품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무료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 배우자 포함 )
검진 종목 : 기초(진찰, 신체계측, 혈압), 소변, 간기능, 당뇨, 고지혈, 빈혈, B형간염, 성병, 에이즈, 흉부X-선 촬영, 심장기능, 자궁 세포진(여성)
검진일자 및 장소
- 검진기간 : 08. 9 ~ 11월 (일/공휴일 제외)
- 검진시간 : 오전 8시 ~ 오후 3시 (단, 토요일 12시)
- 검진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건강증진센터
- 예약검진 : 내원 검진 시 사전에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예약 (www.kahp.or.kr)
검진결과 통보 : 직접 내원 상담 또는 우편 통보 ( 검진일로부터 10일 이내 )
검진 시 주의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 아침까지 금식
- 검진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사탕, 복용중인 약물 섭취 금지
※ 음식물을 섭취하시면 검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양치질은 가능)
【 특히 여성은 】
- 검진 전 임신여부확인 (임신 또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방사선 검진 불가능)
- 생리중인 경우 소변 및 장궁세포진검사도 불가능
- 자궁세포진 검사를 위해 검진전일 24시간 내 부부관계, 질정, 크림 등의 사용 금지
- 자궁절제 등 과거력이 있으시면 사전에 말씀하십시오
※ 검진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서, 설문지, 채변봉투를 검진 일에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공동 검진 희망시, 배우자 검진신청서 추가 작성)
문의처 : 한국건강관리협회충북지부 ☎ 043-297-3614
상당보건소 ☎ 043-200-4057~8
상당구보건소
043-200-4057~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셋째자녀양육비 지원사업 대상 : 관내 셋째아이 이후 출생아
내용 : 월 15만원(5년간)
청주시 사회과
043-220-7727
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 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자세히 보기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20
5 육아 영유아등록관리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기초 및 임시 영/유아 예방접종
- 예방접종 안내 서비스문자 발송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 중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0,7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상당구에 6개월이상 거주자로 출산교실교육 2회이상 참석자
내용 : 출산육아용품(5만원상당 재래시장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9개월 이후에 신청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5개월 이상 임산부
내용 : 태교음악교실,감통분만교실,
임산부건강교육실시,베이비맛사지교실
청주시 흥덕보건소
041-269-8197
8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개별 임산부 건강기록작성,지속적 산전관리,육아정보제공 및 교육상담, 기초건강진단실시, 철분제지원
운영일 : 매주 수요일 18시~21시, 매주 4째주 9시~13시
청주시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
043-269-819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관내 5개월 이상 임부
지원내용 : 5개월간 철분제 지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상당구거주자로 20주 이전에 등록
내용 : 모자보건수첩발급, 건강기록체크, 등록임산부 영양제공급
청주시 상당보건소
가족보건팀
043-299-2452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지원 산전관리 출산 신생아도우미 육아 입양가정 산후관리 보육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전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임산부 건강진단 실시
- 일반혈액검사 : 혈청매독, B형간염항원항체, 빈혈, 혈액형, AIDS 등 임산부 정기 건강관리(월1회)
- 체중, 혈압체크, 임신주기별 건강정보 및 상담
- 뇨검사 :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등록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필요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2-2680-2899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캠프 대상 : 국제결혼부부(결혼2년차이상)
인원 : 20가족50명
내용 : 1박2일캠프를 통한 국제결혼부부간의 갈등해소 및 문제극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6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한 가정의 사진만들기 운영 대상 : 광명시 거주 가족
인원 : 300가족
내용 : 화목한 가족모습을 추억에 담을수있도록 액자제작, 우수작품 순회 전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49
7 인식개선홍보교육 제13회여성주간운영 대상 : 광명시민
내용 : 양성평등의식이 함양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참여유도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2
8 인식개선홍보교육 보육시설운영의효율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대상 : 보육시설운영위원(학부모)
인원 : 90명
내용 : 7세미만의 자녀양육부모들에게 질높은 양육의 길잡이 훈련 프로그램 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정의 문화적응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 대상 : 결혼이민여성20명, 멘토20명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정서의 이해와 한국생활의 원활한 적응력을 위한 멘토링프로그램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0 기타 세상에 날 외치다 대상 : 모자가정 10가족
인원 : 20명
내용 : 모자가정여성의 과중한 경제적정신적 역할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해고와 올바른 자녀양육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9
1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지구촌하나되는 세상 대상 : 이주여성
인원 : 40명
내용 : 한국사회적응력을 돕기위해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제공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12 육아 보육시설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식비 지원(10만원~25만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3 육아 영아전담시설 난방비 대상 : 영아전담시설
내용 : 영유아및 영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에 재정적 도움을 주기위해 동절기(5개월)동안 난방비50만원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육성사업지원 대상 : 지역아동(만0세-15세)
내용 : 행복한아이키우기 육성사업과 상담치료와 전문교육사업 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상해보험료 대상 : 전 보육시설이용아동
인원 : 5,500명
내용 : 보육중에 발생하는 아동의 안전사고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해보험료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6 육아 보육시설취사부인건비 대상 : 아동40인이상 보육시설
내용 : 취사부인건비 월 3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7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시간외근무수당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800명
내용 : 보육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장과 보육교사에게 초과근무수당 지급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7
18 육아 보육정보센터 내용 : 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7
19 육아 시립보육시설개보수 대상 : 시립보육시설18개소
내용 : 노후화된 시립보육시설 개보수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0 육아 보육시설인증제참여시설지원 대상 : 보육시설 124개소
내용 : 평가인증준비에 따른 지원
- 평가인증조력단 참가운영비 : 50천원/1인
- 보육시설인증제 참여시설지원
정부지원시설: 5,000천원
민간가정시설:21인이상300천원, 21인이하250천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1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아동
인원 : 15,000명
내용 : 어린이날 기념행사 및 체육행사,"moving zoo"실시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198
22 육아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교사
인원 : 9개소
내용 : 아동복지시설교사인건비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3 육아 입양가정위탁장려금지급 대상 : 입양가정,가정위탁대상
인원 : 6명
내용 : 입양및 가정위탁촉진을 위해 초기 준비비용 1인 1회, 100만원지원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6484
2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이주여성지원프로그램 대상 : 국제결혼이주여성과 가족
인원 : 20가족
내용 : 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과 다문화이해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광명시 가정복지과
02-2680-2258
25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건강교실26회, 임산부의날 (행사1회)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6 출산 출산축하전보 대상 : 당해년도 출산가정
인원 : 3,300명
내용 :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전보발송
광명시 보건소
02-2680-2899
27 육아 함몰유두교정기
유두상처보호기무료 대여
함몰유두 교정기
- 임신8개월 이상의 함몰유두나 편평유두이신 분
- 대여기간 : 출산전까지(최대 3개월)
유두상처 보호기
- 모유수유하시는 산모중 유두열상 입으신 분
비디오 무료대여(종류 4종)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위한 작전 14단계
-임산부 기체조 따라하기
-산후체조
-성공적인 출산을 위한 테크닉 모음집
- 대여기간 : 1주일
광명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28 육아 산후관리 관리시기 : 분만후∼1개월까지
관리사항
-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 신생아접종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 산후관리지도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29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2006년 1월1일이후 출생한 셋째이상 자녀
- 주민등록상 광명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지급내용
- 셋째아 : 50만원 1회 지급
- 넷째아 이상: 100만원 1회 지급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입금계좌통장사본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광명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2-2360-2864
홈페이지바로가기
30 임신 기형아검사 검사대상 : 관내 전체 임산부
검사시기 : 임신16주∼18주
내용 : 기형아 검사 쿠폰발급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31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임신 20주 부터 지급
목표량 : 7,500통
내용 : 1인당 총6통(6개월분)임신
광명시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2-2360-2899
홈페이지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준비 임신 불임 양육지원 결식아동 영유아예방접종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
※ 06년, 07년 대상자 중 결정통지서를 받고 유효기간내 시술기회를 놓친 경우 재시술 기회 부여
※ 06년, 07년 대상자 중 1차 시술 후 임신에 성공한 경우도 2차 지원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 255만원, 510만원 내외에서 2회 지원)
-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
자세히 보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종로구 12개월이상 거주민
인원 : 둘째아 320명, 셋째아 115명
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지급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3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종로구
가정복지과
보육팀
02-731-1329
5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대상아동 : 종로구 거주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기간 : 2008년 11월 까지
대상치아
-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어금니(제 1대구치 우선)
- 이미 전색한 치아중 전색재가 탈락 또는 파절되고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치아
비용 : 학교에서 배부받은 동의서 지참시 치아 1개당 본인 부담 10,000원(1인당 최대 4개 치아까지 시술 가능)
지정 치과의원 : 6개소, 세종 치과의원(730-2877), 연세 김 치과의원(928-6764), 지앤미 치과의원(738-2875), 연세 해맑은 치과의원(764-2942), 자연치과의원(730-7528), 연세 류 치과의원(766-2755)
※ 참고사항
- 지정 치과의원은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원하시는 기관을 선택하시어 반드시 전화예약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의원 방문시에는 건강보험증과 작성한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과 방문시 치아홈메우기 대상 치아가 맹출하지 않았거나, 이미 충치가 발생하여 치아홈메우기를 시술받지 못 하실 경우 기본 검진비를 부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시술 가능합니다.(반드시 확인증 지참)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433, 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조,중,석식중 아동특성에 따라 선택 지원
-급식방법 : 음식점,도시락,사회복지관,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청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팀
02-731-132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어린이 소방안전 체험 대상: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 및 일반시민
사업내용: 각종 소방방재활동상 소개와 안전체험교실 설치,운영
-소방안전체험실,화재탈출체험실,응급처치체험실
신청방법: 전화예약(사전 예약제)
신청기간: 2007.1~12월 (공휴일 제외하고 상시운영 09:00~17:00)
종로소방서
안전교육팀
02-722-3119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2주 산모에게 트리플마커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초음파검사,혈압,체중,소변검사(당,단백),혈액검사(B형간염,매독,에이즈,혈액형,빈혈,풍진)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종로구 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31-021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대상 :종로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이하 아동
내용 :아동 1인당 매월 10천원 지원
(840명*12개월*10,000원)
종로구
가정복지과
02-731-1324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임산부 및 관심있는 가임여성
내용 :출산준비교육(태아발육,분만단계와 호흡법,모유수유,산후조리,체조 등)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13 임신 선천성태이상선별
및 풍진항체검사
대상 :
-Tripletest :관내임산 15주~22주의 임부 50명
-풍진항체 검사 : 관내 가임기여성 100명
내용 :
-검사비용지급
-결과 이상자는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
종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31-0216
02-731-0431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 출산장려금 다둥이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자세히 보기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49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08. 4 .1 이후 출생자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 : 50만원, 셋째아 : 100만원, 넷째이상 : 200만원
신청장소 : 구청(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통장사본(출생아 부모)
중랑구보건소
02-490-349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울시
저출산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선천성대사이상 다자녀건강검진 양육지원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
기간 : 연중
접종기관 : 분만기관 및 접종 병, 의원
접종내용 : 면역글로블린 및 B형간염 기초3회 예방접종, 검사비
비용 : 관할 보건소에서 접종기관에 지급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75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근거 : 모자보건법 제3조
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종
검사대상 : 해당년도에 출생한 모든 신생아
검사시기 : 출생 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산 · 소아과 의원 등 의료기관
내용
- 채혈지 공급 및 검사비 지원
- 의료비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생활이 곤란한자
- 이상자 등록관리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생후 4개월~만5세의 영유아(의료급여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내용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만5세 단계별 건강검진
일시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2시~5시(사전예약 필수 )
장소 : 중구보건소 1층 유아모성실
※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자세히 보기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39, 4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가임기여성건강증진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지역주민

내용 :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 카운슬링, 평일 및 직장인들과 배우자를 위한 주말 클리닉 운영, 모유수유를 계획 중인 임산부 수유준비교육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유아모성실
02-2250-441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다자녀가정 건강검진 대상 : 2008년 7월 30일 현재 중구 거주하는 3자녀 이상 가정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산한 엄마와 아기
사업내용
- 모성검진 : 제일병원에서 진행
(체성분검사, 흉부촬영,일반혈액검사,생화학검사,소변검사,자궁경부암검사,부인과 초음파,유방촬영 등)
- 유아검진 : 중구보건소에서 실시 (성장 발달에 따른 5단계 건강검진 프로그램 적용)
신청방법
- 모성검진 :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월~토요일 오전중 개별예약 후 검진)
- 유아검진 : 월~금 오후 보건소 영유아실 방문(전화 예약 후 검진)
예약기간 : 마감
검진기간 : 2008년 10월 31일까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1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일병원 건강검진센터
02-2000-7210
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PT,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모자보건수첩,건강보험증,예진표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39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관내 산모
사업내용: 출산후 일하는 엄마 및 기타 필요로 하는 엄마에게 유축기 대여(1개월)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중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02-2250-4457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6세미만 영유아
지원액 : 서울시 기준 보육료 범위 내에서 부모가 지원하는 실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월10만원 수당
지원기간 : 0세~만5세(72개월까지)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지급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 다섯째아이 500만원, 여섯째아이 700만원, 일곱째아이 1000만원, 여덟째아이 1500만원, 아홉째아이 2000만원, 열번째 아이 이상 3000만원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연중
중구청
가정복지과
02-2260-2158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장려지원금 출산준비 특기적성개발 보육시설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기준)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진천군보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2 육아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 대상: 초등학생 비만지수20%이상이 있는 가구
사업내용:월 1만원에서 4만9천원을 부담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아동에게 알맞은 건강관리 이용
신청방법: 가족중 누구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지원가능 인원 : 2인 이상 경우에도 각각 지원
자격기간 : 서비스 개시월 부터 1년
진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43- 539- 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의날 행사 대상 :관내임산부 및 영아부모
내용 :임신과출산 가두 및 캠페인
내용 :1,000천원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4 육아 엄마젖 먹이기 운동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영유아건강관리사업 대상 : 관내거주 0-6세영유아
사업내용 : 영유아성장, 발육측정, 영유아치아관리, 건강검진
의료급여수급권자대상검진홍보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누구나
사업내용 : 한달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임부등록된 임산부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철분제 및 영양제제공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 임신18주부터산후2개월까지철분제제공
진천군보건소
043-539-4052
8 임신 모자보건수첩 사업내용 :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임부 건강기록부작성, 혈압측정 및 체중측정, 임산부영양제공급, 분만관리, 산후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수급자중중.고교신입생교복비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중 중,고교 신입생
인원 :100명
내용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3-539-3232
11 기타 오감발달 놀이교실운영 대상 :6~36개월 영아
인원 :36회/270명
내용 :오감발달놀이 재료 및 강의
진천군 보건소
043-539-4052
12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사업내용 : 첫째 30만원지급, 둘째 매월10만원 12개월, 셋째 매월15만원 12개월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부출산교실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체조, 호흡법, 연상법, 이완법, 태교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임신 모자건강 정보실 운영 도서 : 임신과출산 외 146종
비디오테이프 : 산후조리시 금기사항 외 53종
진천군건소
건강관리
043-539-4052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육아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발급대상 : 2000년 이후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부모
- 단,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동거 중인 형제자매 또는 조부모 중 1인이 신청 가능.
※ 기타 카드발급 심사는 농협의 기준에 따름
우대기간 : 막내 아 기준으로 만12세 까지
카 드 명 : 아이사랑보너스카드 (현금카드 겸용)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단위농협 포함)
발급시기 : ’07. 9. 20일부터 연중
참여업체 : 도 및 시군 홈페이지 에서 확인
- 도내 전 지역 이용가능
카드발급 신청시 구비서류
- 다자녀 가정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의료보험증
진천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39-3212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 부양자에게 장애아동 보호 육성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해 장애아동의 양육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도모
- 기초수급중증장애인 : 월 20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0천원 / 경증장애인 : 월 100천원
진천군
사회노인복지과
043-539-3395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기타 문화활동비 대상 :국기초 모부자 및 저소득 모부자 전세대
인원 :150세대
내용 :문화활동 기회를 통한 건전가정 육성
1세대당 1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8 기타 교복비지원 대상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중.고 신입생
인원 :15명
내용 : 1인 200,000원 한도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19 기타 특기적성개발비지원 대상 :저속득 모부자가정 자녀 중
특기개발을 위해 학원을 이용하는 자녀
인원 :30명 (360명)
내용 :1인 월 60,000원 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02
20 육아 셋째자녀 유아교육비지원 대상 : 셋째자녀 중 관내 유치원이용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단가 중
정부지원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지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5
 
21 기타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 대상 : 군내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 2,000명
내용 : 1인1일 500원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22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보육시설 보육중인 아동
(0세~만 5세까지)
인원 :200명
내용 :2008년도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
진천군 사회복지과
043-539-3412

Posted by 까모야
,

임신 마사지 임산부영양관리 보육지원 의료비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대상자 선정기준 :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만 6세미만 영유아(72개월 미만)
대상자 선정조건
- 용산구 내 거주
- 가구 규모별 최저 생계비 대비 200%미만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
※ 기초수급자, 소득기준 낮은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만족여부 판단 후 선정
접수기간 : 2008.9.11(목)~26(금)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신청방법 : 용산구보건소 직접방문(4층 영양상담실)
※ 방문전 미리 꼭 전화 문의 해야함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 건강보험증(사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6개월 이상)
- 근로소득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1가지만 첨부
- 산모수첩(임신부인 경우)
- 자동차등록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보상대상 증명, 의료수급 대상 증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
용산구보건소
영양상담실
02-710-3695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기간 : 연 중
대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
기관 : 분만의료기관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내용 :
- 분만 의료기관 : 예방수첩 발급, 면역글로블린 및 1차 B형간염 예방접종
- 접종 의료기관 : 2차, 3차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미형성자 재접종
지원내역
- 산모가 B형간염인 경우 신생아가 즉시 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블린 투여 및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47,000원
- B형간염 2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B형간염 3차 예방접종 무료 쿠폰 : 20,000원
- 3회 예방접종 후 필요한 항원·항체 검사용 무료 쿠폰 : 33,000원
-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재접종용 무료 쿠폰 : 20,000원
지원방법 : 쿠폰을 받은 의료기관은 보건소로 비용 청구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기간 : 2008. 2. 4(월)부터 연중 접수
접수장소 : 보건소 4층 보건지도과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카드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의 경우 주민등록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호적등본 제출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지원 대상 :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5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74천원, 만1세 65천원, 만2세 54천원, 만3세 37천원, 만4세 33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48천원, 만1세 130천원, 만2세 108천원, 만3세 74천원, 만4세 66천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4세 이하 아동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 84천원
인원 :
내용 :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고 부모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함에 따라 보육료지원 확대가 불가피함
용산구
사회복지과
02-710-3259
5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 2008. 1. 1 00:00 -12. 31(출생신고 기준) 출생한 자녀 중 관내 등록한 자녀
내용 : 신생아별 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신청
용산구
주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저출산대책팀
02-710-392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질환 : 식도폐쇄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횡격막 탈장, 제대 기저부, 그외 신생아기(생후28일 이내)에 응급수술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 등
※ 출생직후 또는 신생아기에 즉시 수술 또는 치료를 못하면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되는 질환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계산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진단서등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이하는 전액(단,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지원하고 다만, 본인부담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0만원까지는 상기기준을 적용하고 5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90%를 적용, 지원함)
자세히 보기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보건지도팀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 가구 월 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상기 기준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 또는 시, 군, 구청장(보건소장})의 재량으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가능 직장가입자는 자동차 평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감안고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가능
*생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출퇴근 및 용도가 불분명한 차량
은 제외)
*질병, 부상등에 따른 불가피한 소유 차량
인원 :
내용 : 인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
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 이상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
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출산전 준비 교실 대상 : 상, 하반기 각 임신부
인원 : 부부50명
내용 : 상하반기 각 6강으로 임신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실시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710-3424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임신 베이비마사지교실 대상 : 임산부, 1개월~만6개월의 건강한 유아
시간 : 매월 넷째주 수요일(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 있음)
장소 : 보건소 4층 건강교실
내용 :
- 베이비 마사지의 방법지도
- 베이비 마사지 실전교육
- 마사지가 미치는 정서적 장점등
접수반법 : 전화접수
용산구보건소
보건지도과
영유아실
02-710-3591, 359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아동보건 영유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금 보육시설 간식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기간 : 2008.8.27 (수) - 2008. 9. 9(화) (14일간)
지원기준변경 : 1가구 1인 1회 지원사업
(아동바우처 기이용실적이 있는가구나 현재 이용 중인 가구는 신청 제외 대상)
신청대상
- 2002. 1. 1- 2006. 12.31일생 중 미취학아동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별 건강보험료수준 이내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기타사항 : 예산범위 이상 인원 접수시 우선순위 의거 선정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콜센터
642-3333,335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영유아강장제지원 대상 :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사업내용 : 3달에 1번 소아정장제
신청방법 : 임산부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행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700명
내용 : 철분제제공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부모로 신생아가 관내에 등재된자
사업내용
- 둘째아 : 월 10만원(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월 15만원 (12개월 지원)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부득이한 경우 12개월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출산 셋째아이상 출산축하금 대상 : 출생일기준 전, 후 1년이상 지속적으로 부모 둘다 제천시 거주확인, 제천시에 출생신고
사업내용 : 셋째이상 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제천시 보건소
043-641-404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축하금(첫째아)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1년이상 제천시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혹은 모 첫째 자녀
인원 : 468명
내용 : 1인당 30만원
제천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43-641-4041
7 육아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재원중인 아동
인원 : 2800명
내용 :1인 1일 600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8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보건(지)소 모자보건 등록 임산부
추진방법 : 임산부 건강교실과 한방육아교실과 연계하여 실시
임산부, 영유아 구강검진 후 구강보건수첩 배부
구강보건사업 홍보물 배부
ㅇ사업내용 : 개별구강검진 및 교육,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 전화예약
신청기간 : 연중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셋째이상자녀 양육비지원 대상 : 제천시거주 셋째자녀 이상만1세~5세
인원 : 793명
내용 : 1인당 월 10만원
제천시 여성유소년팀
043-641-5695
10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대상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사업내용 : 비씨지(생후3~4주이내 신생아)
B형감염(0-1-6개월 3차접종)
피디티(2,4,6개월,18개월,만4~6세)-5차접종
주사용소아마비(2,4,6개월,만4~6세)-4차접종
홍역,볼거리,풍진(MMR)-12~15개월,만4~6세 2회접종
수두12~15개월 1회접종
일본뇌염(기초접종 12~24개월, 추가접종 만6세, 만12세)
신청방법 : 영유아 및 취학 아동
신청기간 : 항시
제천시 보건소
043-642-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신생아지원사업 유축기대여 결식아동지원 임신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보육지원팀
02-2650-3326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모성실에 등록,관리하여 분만한 산모 중 희망자
지원내용 : 모유수요용 유축기 대여 (선착순, 1개월간 대여)
신청방법 :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신생아 무료 청력검사 대상 : 관내 생후3일~만12개월
지원내용 : 이음향방사검사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만 가능
장소 : 이대목동병원 이비인후과 외래2층 청력검사실(2650-5155)
검사비 : 무료
준비물 : 의료보험증, 주민등록증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선착순 200명)
양천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2-262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신청방법: 거주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양천구청
여성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2650-332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대상 : 부 또는 모가 양천구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
지원금액 :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3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

양천구
여성복지과
02-2620-3380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부
지원내용 : 임신 8주 이후 초음파 검사 통하여 태아발육상태 및 태아위치 확인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초기 혈액검사(빈혈,B형간염,에이즈,성병,풍진 등),
- 매 방문시 체중,혈압,소변검사(당,단백), 건강상담 등
신청방법 : 보건소 모성실 방문접수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15~20주인 임부에게 트리플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산모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모성실 방문
양천구보건소
모성실
02-2650-3874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출산휴가 대체인력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저소득층 영유아지원 무상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 대상 : 출산 직원
인원 : 10명
내용 : 출산휴가중인 직원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 인력 고용
태안군 행정과
041-670-2238
2 육아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위탁된 만5세 이하 취학전 자녀를 둔 직원
인원 : 월 평균 85명
내용 : 정부 저소득층 보육수당 지원금액의 50%지원
태안군 행정과
041-670-2866
3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내용
- 첫째,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태안군
자치행정과
041-670-2867
4 육아 영유아 영양제 공급 대상: 관내 등록된 영유아
사업내용: 생후 6개월 이상된 영유아의 이유식 교육시 대상아에게 영양제 지급
신청방법: 이유식 교육 수강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기간: 임신 20주 이후부터 산후 2개월까지
- 지급횟수: 월 1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 보건의료원
가족보건팀
041-671-5241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군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육아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계
041-670-2781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태안군청
농정과
041-670-2813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기타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지급 대상 : 관내 중고 재학생 및 고교 졸업생
인원 : 123명, 76백만원
내용 :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금으로 관내 중.고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태안군 복지과
041-670-2805
Posted by 까모야
,

신성 당뇨 기형아검사 미숙아 성장발달 여성건강의 날 모유수유 부모학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에 트리플테스트 실시
신청방: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조기진단,혈압 및 체중측정,혈액검사(빈혈,간염,풍진,성병),소변검사(뇨당,뇨단백)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대상 :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내용 : · 등록카드 작성 관리, 6개월 건강진단 안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병·의원의 적기 신고 및 전화번호 필히 기재할 것 등 유선협조요청
·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유아 및 고위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는 방문간호팀과 연계한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추구관리를 실시
· 미숙아의 재입원 및 재활 의료비에 대해 민간단체(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등으로 적극 연계
◦ 연계 및 협력 : 의약과 방문간호팀, 민간단체, 서울대병원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출생아 및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이상환아
인원 : 출생아 전체
내용 : 대사이상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부신과 형성증)검사 무료 실시
·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인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 24개월 이내 영유아
인원 : 12,922명
내용 : 한국형 덴버(Denver Ⅱ) 검사 및 부모설문지형 스크리닝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 영ㆍ유아의 성장(체중, 신장, 두위), 발달정도(개인사회성, 미세운동 및 적응, 언어, 운동)를 출생 후,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5회의 지속적인 검사, 내소자는 1회 실시 후 이상자는 연계병원(서울대병원)에 의뢰하고 의료비 지급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 6세미만 영유아
인원 : 26,681명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홍보,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후 유소견과 사후관리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모자 건강가꾸기 대상 : 결혼이민자 임산부 가정
인원 : 30명
내용 : 결혼이민자 임산부의 출산준비교실 및 영유아 건강관리 교육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안내 및 이용안내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9 기타 엄마와 아기 영양가꾸기 추가 모집 사업내용
-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 월 5만원 상당의 식품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우리구 관내 임신부, 출산부(6개월이내), 모유수유부(12개월이내), 66개월 미만의 유아
- 영양적 위험요인이 있는 사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보건소검사로 확인)
-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신청일
- 11월 16일 (금) 10시~17시
- 매월 3째 금요일
장소: 성북구 보건소(종암2동)
희망대상자가 직접 방문(영양위험요인조사)
구비서류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원본)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임신부 산모수첩(원본)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준비
영양위험요인 조사
영양소 섭취량 조사 및 검사(키, 몸무게측정, 빈혈검사)
교육내용
- 모유수유방법, 모유수유 문제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지도, 상담
- 임산부·영유아의 영양관리, 월령별 이유식 진행방법, 올바른 식사방법지도
- 교육 또는 상담 횟수 : 월1회 이상 참여
※식품은 교육 또는 상담 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건강증진팀
02-920-1921, 1948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대상/자격요건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BCG(결핵),B형간염,DTP,소아마비,MMR(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접종수수료(유료)는 약품구매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36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 : 관내에 있는 태어나서 6개월까지
사업내용 : 무료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행
관악구에서 시범사업
신청방법 : 전화예약으로 장비 구입
신청기간 : 2005년 부터 연중시행
성북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임신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내용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
-진료범위 : 산전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 종암동 보건소 2층 영유아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 (2007.7월 부터)
성북구보건소
보건위생과
02-920-1901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성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의 전 영아 (만0세~만2세)
인원 : 301개 보육시설의 3,956명 영아
내용 : 보육시설에 간식비 월 10,000원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5 기타 자녀 사랑 부모학교 운영 대상 : 성북구 관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예비부모
인원 : 800명
기간 : 2008.4.1~12.30
실시기관 : 생명의전화복지관외 6곳
내용 : 자녀 양육부모를 대상으로 성격검사 및 부모역할, 의사소통 능력향상과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운영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3356
16 기타 모자가정 대상 성북여성교실 특별반 운영 대상 : 모자가정
인원 : 40명
장소 : 성북여성교실
교육기간 : 12주
내용 : 모자가정 여성에 대한 기술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 참여로 삶의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성북여성교실에 창업요리 특별반을 운영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492
17 기타 세잎 한가정과 함께하는 테마여행 추억만들기 대상 : 한 부모 가족
인원 : 40명
내용 : 부모자식간의 여행을 통한 가족의 의미를 서로 재확인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1회 1박2일로 테마여행 실시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84
18 육아 보육시설 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국공립, 민간, 가정)의 영유아(0~2세)
인원 : 3,200명
내용 : 영양섭취가 중요한 시기인 보육시설의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매월 1인 10,000원의 간식비 지원
성북구
가정복지과
02-920-3277
19 육아 다자녀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시행 : 2007.8.1
대상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 가정
할인율 : 50%
인원 : 19,600명
신분확인 : 다둥이 행복카드
내용 : 성부구 거주자로 만18세의 이하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정에서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체육시설, 도서관, 구민회관 독서실, 자치센터 등의 프로그램 이용시 할인하는 제도
다둥이행복카드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인 가정(단 막내가 13세 이하)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0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기간 : 2008. 1. 1~2008. 12.3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성북구 거주자로 2008. 1. 1일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가정
지원금액 : 200,000원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구비서류 : 둘째아 이상 출산아 부,모의 통장사본 1부
성북구
복지정책과
02-920-1880
2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출산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시험관시술이 필요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의 불임부부
내용 :
◦ 목 표 : 205건
◦ 지원금액 :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 300만원 이내에서 2회 지원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8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 먹이기 홍보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출산부, 수유부, 모우수유에 관심있는 주민
내용
·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모유수유에 대한 일반적 내용, 월 1회(토요일) 실시
· 직장맘을 위한 모유수유 교육 : 직장맘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
· 모유수유 클리닉 : 모유수유시 발생된 문제해결, 월 2회 실시
·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모유수유 캠페인의 일환으로 연 1회 실시
· 모유수유 용품 대여 : 유축기, 함몰유두 교정기 등을 대여
· 결혼 이민자 임산부 모유수유 교육 : 출산준비 및 모유수유 교육, 연 2회실시
· 엄마 젖 먹이기 홍보 : 모유수유 홍보 캠페인(모유수유 실천 서명운동), 연 2회실시
◦ 연계 및 협력 : 한국모유수유협회, 지역사회 자원(산부인과, 소아과, 산후조리원, 소아과의사회, 간호사회, 결혼이민자센터, 대학교), 대한간호협회 등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2-920-192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농가도우미 미숙아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지원 분만용품 임산부 영유아 산전검사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 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
사업내용
- 지원기간: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868,000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친환경농수산과
농정기획계
041-630-1379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육아 가임기여성 건강증진 지원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 홍보물품 지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3 육아 B형간염 수직감염 의료비지원 대상 : 2008년도 B형간염 항원양성산모에게서 출생한 영유아
인원 : 17명
내용
- B형간염 예방접종 및 면역글로불린 접종처치비 지급
- 항원 항체 반응검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인원 : 20명
지원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자
- 100만원 이하 : 전액
- 100만원 이상 : 본인부담금의 약 85%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신생아(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자 : 모기준)
인원 : 592명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외 5종
지원내용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로 확정 된 경우 검사비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정)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6 임신 불임부부지원 사업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여성연령 44세 이하자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로
인 원 : 10명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인공수정은 제외)
지 원 액
- 기초생활수급자 : 1회 255만원, 최대 2회 510만원
- 일 반 : 1회 150만원, 최대 2회 300만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7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출산가정
인원 : 60명
내용
- 지원기간 : 2주(12일)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 출산 후 20일 이내
- 지 원 금 : 1인당 567천원(본인부담금 46천원)
- 사회서비스센터와 연계 전자 바우처로 시행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8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9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청소년계
041-630-134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임신 임산부 분만용품지급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분만용품지급(아기속싸개, 면봉, 체온계, 제대소독약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어린이 건강검진 대 상 : 어린이집 재원 어린이
인 원 : 1,000명
검진내용 : 시력 검진 및 실태로사로 약시 등 조기 교정유도, 일반내과 검진,
혈액형검사, 소변검사, 치과검진 및 예방접종 실시
검진방법 : 보건소 내소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 상 : 2008년도 홍성군 관할지역에 출생한 신생아
인 원 : 592명
검사항목 : 6종
내 용 :
- 2차 정밀검사 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 환아지원 : 특수 조제등의 의료비 지원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4 임신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홍성군 관할지역의 모유수유부
인원 : 100명
내용 : 보건소에 유축기를 비치하여 2개월간 무료대여
홍성군보건소
보건사업과
041-630-9762
15 육아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인원 : 30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홍성군 복지과
041-630-1343
16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시기: 임산부 및 영유아 상담일을 이용(임신중 최적 시기는 4~6개월 사이)
- 내용: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미취학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3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검진내용: 유아용 시력표에 의한 1차검진후 이상자에 대한 2차 검진의뢰
- 기타내용: 아동과 부모에 대한 안보건교육, 취학전 아동의 시력보호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 , 저소득층 아동의 개안수술비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대상: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기간: 총 4주
- 교육일시: 매주 수요일 14:00~15:30
- 교육내용: 라마즈연상법 및이완법, 호흡법, 산전체조, 산전관리교육, 임산부영양교육, 모유수유법, 요실금운동, 산욕기 위생관리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대상: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인 임산부
검진내용: 초음파검사비 1인당7회까지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0 임신 산전검사 대상: 임신 2~6주의 임산부
검사내용
- 혈액검사: 풍진, 에이즈, 매독, 간염, 간기능 , 혈색소
- 소변검사: 당, 단백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육아 치아홈메우기 대상: 관내 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 추진방법: 구강건강실태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치아홈메우기 동의서 작성으로 실시
- 실시내용: 충치가 발생되지 않은 영구치의 교합면에 치아 홈 메우기 시술
- 시술비: 치아 개수당3,94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630-9763
홈페이지 바로가기
22 임신 인공유산 예방교육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매주 화, 금요일 오전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2008 영유아 건강검진 검진 대상
- 일반검진 5회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구강검진 2회 : 18개월, 5세
검진주기별 대상, 검강검진 항목
-1차 : 4개월-6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 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 9개월-12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 18개월-24개월,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4차 : 30개월-36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력검진, 발달평가
-5차 : 54개월-60개월,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 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 구강검사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 전액 공단 부담)
※ 유의사항 : 검진확인서 지참,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간으로 표기된 기간 내에 병원 방문(사전전화)
2008년 홍성군 관내 영유아 검진 기관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630-6133
-김창덕 소아과의원 : 634-3838
-박래경 소아과의원 : 631-1275
-다나 소아과의원 : 633-3275
-열린 의원 : 631-8900
-치과 검진 : 관내 전체치과에서 가능 (김용태 치과 외 12개소)
홍성군가족보건분야
041-634-4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041-631-9211
(건강관리팀)
홈페이지 바로가기
25 임신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임신 16~20주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기형아검사 무료 실시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매주 수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6 임신 산전산후프로그램운영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매월 철분제 지원 및 수첩제작 보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홍성군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630-9762
홈페이지 바로가기
27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이주여성 친정보내주기 사업: 2인(본인과 남편)의 왕복항공료 지원
신청방법: 군 복지과 문의
사업기간: 2008년 상반기 실시계획
홍성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계
041-630-1598
홈페이지 바로가기
28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부모가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주민등록 출생신고를 한 자
출생후 백일까지 홍성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 전원
사업내용: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이상은 50만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에 출생후 신청
신청기간: 연중
홍성군청
자치행정과
행정계
041-630-1307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

국제결혼지원 저소득층지원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출산장려금 임신 출산 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대상: 군내 3년이상 거주 미혼자(만 35세~50세미만으로 혼인 경험이 없는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후 혼인신고를 마친 가정
사업내용: 만 35세 이상 내국인이 국제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한 가정당 3백만원
신청방법: 국제결혼한 외국인이 입국 후 외국인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읍면장 추천 → 군수가 적격여부 심사 후 결정,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요리교실: 사회복지과 직영, 상하반기 운영
- 가족교실: 1일 캠프 형태로 운영
- 한글교실: 조치원YWCA에 위탁 운영
- 기타 생활예절교육, 한국인 친정어머니결연, 남편교육, 생활경제교실 등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18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 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7-372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61-2438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출산 혹은 출산을 앞둔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농가도우미란: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 농사일 및 가사일을 대신해 주는 사람
- 지원내용: 일용직 임금의 80%(최대 126만원)
- 지원기간: 출산 전후 180일 중 최대 45일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한 후 리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청
산업과
농정계
041-861-248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다사랑카드제시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중
인원 : 4,044명(2자녀:3,184 3자녀: 860)
내용 : 2-3개월 무이자 할부 판매 지원 및 다양한 할인혜택 부여
연기군청주민생활지원과
041-861-2927
8 임신 임부 초음파 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가임기간 중 1회 관내 의료기관에 쿠폰 발급
연기군 보건소
041-861-2684
9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 및 성상담 실시 대상: 관내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및 청소년
사업내용
- 성교육: 집단교육 요청시 출장 교육
- 성상담: 내소 상담 및 전화상담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성상담실
041-863-4000
홈페이지 바로가기
10 육아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관내 생후 4~6개월의 모유수유아 20명
사업내용: 우수아 3명 선발 및 도대회 출전 자격 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꿈나무 건강교실 대상: 관내 보육시설 이용 5~6세 어린이(관내 희망기관 16개소, 2,500명 예정)
사업내용
- 영양교육: 보건소 영양사가 기관을 방문
- 구강보건교육: 치위생사의 기초교육 및 잇솔질 실습지도
- 흡연예방 및 금주교육: 보건교육사의 시청각교육
- 교육방법: 놀이 및 시청각 교재를 통한 흥미유발 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사업기간: 6월~7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2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놀이방 아동
검진방법
- 1차 검진: 각 가정에 시력검진표 배부
- 2차 검진: 1차 검진시 5개 그림중 3개 이상 못 맞춘 경우나 조사표에서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보건소에서 재검진
- 3차 검진: 2차 검진시 시력이 나쁘거나 이상행동을 보인 경우, 관할 안과병원에서 재검진
사업기간: 4월~5월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요일: 보건소 - 매주 목, 금요일 오전 실시
보건지소 - 주1회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생성비 불균형 해소 대책사업 대상: 관내 전 가임기 인구
사업내용
-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적극적 홍보 실시
- 의사회 등 관련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 인공유산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태아성감별 행위 지도단속(대상: 관내 산부인과)
사업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5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출산일 기준하여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혼인신고로 관내 전입하는 경우엔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의 조건을 부모중 한쪽만 갖추면 가능)
장려금액: 둘째아기까지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 셋째아기부터는 100만원 지급(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교육일시: 매월 첫째, 둘째주 화요일 15:00~17:00
- 교육내용: 라마즈호흡법 및 체조, 분만기전, 출산태교, 산욕기관리,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매월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임산부 산전관리 등록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시기별 산전검사 및 건강관리
- 임신 12주 이전: 혈액형, 간염, 매독, 빈혈, 당뇨, 단백뇨 검사
- 임신 12~19주: 당뇨 및 단백뇨검사, 영양상담
- 임신 20주 이상: 당뇨 및 단백뇨 검사, 영양상담, 모유수유지도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요일(보건지소는 각 지정일)
연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861-2684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 여성 건강검진 대상: 관내 결혼이민한 여성 중 희망자 100명
사업내용
- 내과, 치과 검진, 간기능 검사 등 11종의 기초검진
- 이상자 전문병원 의뢰하여 정밀검진
-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발견시 등록 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연기군 보건소
건강증진계
041-861-2685
홈페이지 바로가기

Posted by 까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