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육아휴직 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철분제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8가정
- 공고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서비스기간 : ~ 2008. 12. 31일까지
지원내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타) 방문 및 팩스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복지과
031-820-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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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의 아동(2002. 1. 1. ~ 2006. 12. 31.출생자) 323명(읍면동별 인구비례수별 모집)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대리인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납입영수증
신청기간 : 2008년 9월 3일 부터 마감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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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복지과
031-8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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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산모신분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자), 전월건강보험료영수증(자영업자), 주민등록등본, 산모수첩, 통장사본, 차량증권사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서비스 개시일 기준으로 10일 이전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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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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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직장임신여성을 위한
보건소 연장근무
실시 시기 : 2008년 3월부터
실시 시간 : 매월 넷째주 목요일 18:00 ~ 21:00
제공 범위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 신청
-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신청
- 산전검사 및 철분제 제공 등
양주시 보건소
031-8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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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한방 산전교실 대상 : 관내 임신 20주이상 임부
사업량 : 860명
사업기간:기당4주/7회
연6기 총42회
비용 : 무료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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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산부 구강보건사업 대상: 관내 임산부
인원: 200명
지원기준 및 내용: 관내 임산부,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양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1-820-27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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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양주시에 1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내용 : 둘째아 200천원
양주시청 가정복지과 031-820-2308
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체인력뱅크제 운영 대상 : 출산,육아휴직자
인원 : 17명(예정)
내용 : 출산,육아휴직 공무원 대체인력 지원
양주시청 총무과
031-820-2143
9 임신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출산부
사업량 : 100명
대여기간 : 한달
비용 : 무료
신청서류 : 신분증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31-820-2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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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산부(20주이상)
사업량 : 3,000개
지급기간 : 20주~분만전
지급기간 : 신분증, 산모수첩
양주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1-82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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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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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지원 영유아 교재지원 출산준비물지급 영유아보험 출산축하금 철분제 지급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옹진군 산하 전 직원(일반직, 상용직 포함)
인원 : 90명
내용 :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월정액 10만원 한도 내 실비보상
옹진군청
자치행정과
032-899-2123
2 육아 일반 영유아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다니는 일반 영유아
사업내용
-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 보육료 전액 지원
-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아동 등 기존 보육료 지원대상자는 제외
- 다른 기준에 의해 일부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은 차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내소
신청기간: 2008년 1월~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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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외로운섬(낙도) 거주 영유아 교재 지원사업 - 보육관련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대상: 인천시 옹진군내 자도 거주 및 어린이집 없는 면 거주 영유아 46명
지원내용: 1인당 분기별 120,000원 지원
지원방법 : 연령별 적정 교재선정하여 분기별로 각 가정에 배송
신청방법: 각 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정책팀
032-89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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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단체보험 무료가입 대상: 2007년 1월 이후 관내 출생등록한 신생아
사업내용
- 보장기간: 만 5세(보험 가입기간 동안 거주지 변경 없을 경우)
- 보장내역: 상해, 의료실비, 입원비, 암치료비 등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등록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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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출산 출산준비물 지급 대상: 2007년 관내 출생한 신생아 전원
지급내용: 물티슈 3개월분
신청방법: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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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신생아 출산일 기준으로 부모 중 1명이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2007년 1월 이후 출생아(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상 1회100만원 지급)
-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신청방법: 면사무소 출생신고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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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부터 출산 1개월까지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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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대상: 관내 가임기여성
사업내용: 희망자에게 임신진단 테스트 시약 제공 및 사용법 설명
신청방법: 보건소 및 각면 보건지소, 진료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옹진군 보건소
방문보건팀
032-89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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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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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아검사 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예방접종비지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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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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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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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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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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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보건소
031-729-3967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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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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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 보건소
031-729-3843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4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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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하반기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79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7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5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타)사회복지담당자에게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2008.7. 25일한
성남시청
가족여성과
031-729-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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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7 ~ 14일
신청방법 : 전화예약신청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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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어린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내용 :어린이의 방과후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및 쉼터 제공 어린이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정서함양 저소득층 자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031-729-67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3자녀 이상 가정 도서대출 서비스 확대 내용 :3자녀 이상 가정의 시민이 도서를 대출할때 1인당 대출권수를 6권으로 확대지원
성남시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031-729-4632
9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분당구 보건소
031-729-3965~7
10 육아 영유아 오감발달놀이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언어 사회성 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11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 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2 출산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모유수유가 적은 우리나라의 실태를 해소하고자 관내 임산부수유부등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성공사례 및 시상과 각종 공연 상담등을 진행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63
13 임신 임신여성을 위한 영양교실 운영 내용 :출산을 준비중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임신 및 수유기간의 올바른 영양관리 방법 제공 및 알맞은 운동으로 태아 및 모성건강증진에 이바지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4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 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9
15 육아 유축기 무료 대여 서비스 내용 :임산부의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돕고 모유수유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여 모유수유 실천률을 높여 영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6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직장 여성 임산부에게 보건소 방문 편의를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7 육아 모유사랑 튼튼이 교실 운영 내용 :임신부 및 출산 후 산모에게 모유수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관리로 출산후 모유수유를 돕고 문제점을 조기에 해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8 임신 임산부 행복한 출산준비 교육 내용 :임신과 분만진행과정 라마즈체조 육아정보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유도하고 태아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19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사업 내용 :등록 임산부에 대한 산전. 산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77
20 출산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중원구 보건소
031-729-3908
 
21 육아 영유아 오감 발달놀이 교실 내용 :유아의 인지정서 언어사회성등 발달단계를 고려한 유아의 오감을 자극하는 통합놀이 교육으로 신체 건강증진 및 두뇌발달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2 기타 어린이 성교육 교실 운영 내용 :성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고 건전한 가치관 보급 및 성을 자극하는 주변 환경 극복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뮤지컬 공연 내용 :취학전 아동에게 뮤지컬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심어주어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알려주어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 할 수 있는 능력 함양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4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산부를 위한 모유상담 및 부부프로그램 운영 내용 :우리나라 모유 수유율은 06년 20%로 선진국에 비해 낮아 엄마 젖 먹이기 권장으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촉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3
25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운동 영양 교실 운영 내용 :임신기간은 영양에 민감한 시기로 좋지않은 영양습관을 교정하면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도 영양을 미치므로 올바른 운동과 식습관 교육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20
26 임신  임신 여성을 위한 구강 관리 교실 운영 내용 :임산부의 구강 건강은 태아의 전신건강과 치아건강 향상을 위해 필요하므로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19
27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용품 지원 내용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및 임산부 교육 수료자에게 출산 후 필요한 용품을 지급하여 모유수유 확대와 산모의 건강 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8 기타  직장 임신 여성을 위한 토요 건강교실 운영 내용 :직장 때문에 참여 할 수 없던 직장근무 임산부에게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 유도 및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2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예비맘 아가맘 교실 운영 내용 :결혼 여성 이민자를 위한 임신과 출산 육아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자연분만 및 모유수유 실천과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0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육 내용 :임신분만수유중의 건강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 및 모성의 건강증진 도모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1 임신  임산부 건강 관리 내용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산전관리와 예방접종 및 출산교실 오감발달놀이교실 등 연계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05
32 출산 모성∙영유아 건강교실 운영 내용 :수정구 임산부 및 가임여성에 대하여 영양교실을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미취학 어린이들의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생활지원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3 기타 미취학 어린이 성교육 내용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아동들에게 뮤지컬 인형극과 구연동화로 미취학 어린이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수유실 설치 운영 내용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수유실을 설치 운영하여 우리시를 전국 최고의 모범적인 출산 친화적 환경도시로 조성 하고자 함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31-729-3992
35 임신 임산부 무료 산전검사 및
가임여성 임신 반응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임신반응검사
- 체중, 혈압, 부종검사, 뇨검사(뇨당, 뇨단백)
- 혈액검사 (빈혈, 간염, 성병)
- 임신성당뇨검사(24 ~ 28주)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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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출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대상 : 성남시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위한 무료 쿠폰발급
- 지정 의료기관에서 쿠폰 사용가능
지정 의료기관 : 성남시 관내 5개소 의료기관(곽생로산부인과의원, 분당제일여성병원,분당 차병원, 메디파크 산부인과의원, 참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성남시 3개구 보건소(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방문접수수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수정구 보건소
031-729-3845~7
37 출산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아기맞이 교실 내용 :태교이야기 라마즈 분만법 분만과정 상영 베이비마사지 산모마사지 유방마사지 등을 교육
성남시 보건행정과
031-729-3845
38 기타 공중화장실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 내용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도심속 공중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및 영유아용 거치대등 유아용 편의시설 설치로 유아를 동반 외출하는 부모들의 편의를 증진
성남시 청소행정과
031-729-3194
39 육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 내용 :병설유치원 보조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을 하여 종일반을 운영하여 맞벌이 부부의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4
40 육아 성남영어마을운영 내용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영어마을을 이용하여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우는 비용 절감효과와 저소득층은 선발하여 시비전액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1 육아 초등학교 무료급식 확대 내용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성남시 초등학교 대상으로 무료급식 지원
성남시 체육청소년과
031-729-3043
42 육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내용 :국공립 시설에 대한 수요에 비해 시설의 접근성과 수용능력이 부족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3 출산 셋째이상 출생아 출산축하금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셋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가정
3. 지 원 액 : 100만원/인
4.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5. 신청시 지참 서류
(1) 출산축하금 지급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4 육아 셋째이상 출생아 아동양육수당 지원 1. 지원시기 : 2008년 3월 1일부터
2.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부 또는 모)가 성남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만0세~만2세(36개월)까지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3.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대상아동의 연령이 만2세(36개월)까지 지원
4. 지 원 액 : 월 10만원/인
5. 제외대상
(1) 입양·가정위탁·시설입소 아동
(2)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2008년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 재원아동에 한하며,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7. 신청시 지참 서류
(1) 아동양육수당 지원신청서 1부(공통)
(2) 신분증 및 도장(서명), 통장사본(공통)
(3) 대리인의 신분증(직계가족이 신청할 경우)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5 육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내용 :보육시설에 영아장애아야간보육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여 보육중인 아동들의 건강관리를 도모양육비용 경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2
46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내용 :저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셋째 자녀이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을 지원 정부지원단가 70%를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7 육아 보육프로그램 제작 보급 내용 :성남시 지역문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제교구를 제작 보급함으로써 유아들에게 지역공동체 의식함양 및 애향심을 고취시키고자 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내용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운영비등 지원 보육정보센터 기능향상등을 통해 학부모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센터운영 활성화 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33
4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가정 환경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0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내용 :결혼이민자가정에 한국어 교육 가족상담 등 다양한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올바른 정착을 제공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다문화가정자녀의 교육과 문화체험프로그램 내용 :결혼이민자 가족의 정서적 사회적 관계적 적응 지원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적 차이와 관계적 어려움에서 비롯한 가족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국내적응 지원도모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3072
5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여성 국내적응 지원교육 내용 :결혼이민자 여성을 대상으로 연 160명에 대하여 결혼이민자 여성 한국어교실과 생활요리교실등을 운영하여 국내적응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52
5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 주부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결연사업 내용 :4개행사와 1개 체험집 발간으로 외국인주부에게 한국사회의 문화와 예절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적응할수있도록 지원
성남시 가족여성과
031-729-2922
54 결혼 시민합동결혼식 대상 :10쌍
- 사정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실제 부부
- 관내 거주 시민으로서 합동결혼식을 희망하는 신랑, 신부
지원내용
- 피로연을 제외한 결혼식 비용을 일체 지원
- 일정 : 2008. 10. 25(토) 12:00
- 장소 : 성남시민회관 대극장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07. 9. 10(수)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부
신청기간 : 2008. 8. 1(금) ~ 8. 31(월)
가족여성과
031-729-2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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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기타 아동권리증진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내용 :학대예방교육 실시(성남시 아동 통반장 학대행위자) 가족기능회복 통합치료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 사회복지과
031-729-2944
56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책추진 평가 및 시상 내용 :실,과,소,동에서 시행중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자체 추진사업을 평가하여 부서별 특성에 맞는 창의적 시책 개발 및 우수사례 확산으로 출산 향상을 도모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7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사업 내용 :결혼 적령기의 청춘남녀의 건전한 조성 및 저출산 고령사회대응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8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인식개선 홍보사업 내용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전시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운동으로서의 확산을 위한 홍보

성남시 주민생활지원과
031-729-2832
5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근로자 문화체험 및 위로여행 내용 :성남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내 문화 유적지와 자연경관을 보여주고 문화행사를 함으로써 한국문화 브랜드를 향상시키고 부당한 노동행위등 애로사항 민원 접수 및 해결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622
60 인식개선홍보교육 경제교실 운영 내용 :자녀양육이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사회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교과과정이 아닌 경제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관을 형성시키고 합리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지원
성남시 지역경제과
031-729-257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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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영양교육 저소득층 모유수유 예방접종 출산용품 신혼부부건강 기형아검사 임신당뇨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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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보건소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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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강화군 공무원 자녀
인원 : 150
내용 :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자녀 양육비지원(만7세이하)
총무과
032-930-3594
3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5년간
인원 : 80명
내용
- 셋째아이상 양육비 :매월 100천원*80명*12월
-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50천원*400명
강화군
복지위생과
032-930-3341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축하금 1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셋째 이상: 축하금 5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양육비: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교육팀
032-93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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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아보육기관 불소겔도포 대상: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유치원별)
사업기간: 10월~11월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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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423명
사업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
사업기간: 2007년 3월 19일~30일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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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 교육방법: 인형극, 영양동요 부르기 대회, 영양교육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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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45명
사업내용: 영양위험도 조사, 연령별 영양보충제 제공
- 2~24개월 미만: 분유, 이유식 3캔(월 1회), 아기랑 콩이랑 90팩 (월 1회)
- 만2~3세 미만: 토들러 3.4 60팩 (월 1회)
- 만4~5세 미만: 노마츄정 60정 (월 1회)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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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임신 32주~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 중 모유수유 실천 희망 산모 15명 내외
사업내용
- 월 1회 클리닉 운영으로 유방마사지 실시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모유량 관리법 지도
- 개별지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2개월에 1회 최대 6개월까지 피드백 실시
신청기간: 3월~12월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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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산후 6개월까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7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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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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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 대여 및 지원
- 대여: 휴대용(직장여성용) 및 가정용 유축기 최대 2개월간 대여
- 지원: 모유흡입기(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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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용품
- 분만전 A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월, 쮸쮸젖꼬지, 아기띠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 분만후 B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올, 이유식기, 원터치 컵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신청방법: 분만 전,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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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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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 14~22주 사이에 실시한 트리플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로 40,000원 이내
- 임신성당뇨 검사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비로 35,000원 이내
- 제출서류: 진료비 명세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분만전 1회에 한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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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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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관리
- 건강진단: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풍진항체), 구강검진(스켈링)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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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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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미숙아 의료비지원 임산분만 장애여성 출산장려 저소득층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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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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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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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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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남양주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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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부지 매입 대상 : 2개소
인원 : 2개소
내용 : 부지 매입 후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5 육아 보육시설 전기안전검사비 지원 대상 : 전보육시설
인원 : 400여개소
내용 : 전기안전공사에서 보육시설의 전기안전검사 용력실시 후 보조금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6 육아 평가인증보육시설개보수 지원 대상 : 평가인증보육시설
인원 : 40여개소
내용 : 개보수비 지원
- 민간:개소당2,000천원
-가정:개소당1,000천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7 육아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 : 동일보육시설에 3년이상종사하는 보육교사
인원 : 120명
내용 : 월50,000원 지원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8 육아 보육위원회운영 대상 : 보육정책위원
인원 : 14명
내용 : 보육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심의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4
9 출산 장애여성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여성등록장애인
인원 : 20여명
내용 : 중증장애여성(1-2급) 150만원
경증장애여성(3-6급) 100만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0 기타 청소년토요멘토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청소년
인원 : 희망자전원
내용 : 국악,무용,매직,도자기,과학캠프,스포츠,생태체험기등
남양주시
체육청소년과
031-590-2266
11 육아 중증장애인부모세대자녀의 학원교육비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부모세대 자녀
인원 : 20명
내용 : 1인당/70,000원 지원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2 기타 장애아방과후프로그램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장애아
인원 : 200명
내용 : 수영,레크레이션등 프로그램 운영
남양주시 사회복지과
031-590-4285
13 기타 취약아동 학원비 지원사업 대상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인원 : 50명
내용 : 학습 및 예체는 관련 수강료를 지원하여 경제적부담 해소 및 학습능력 배양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4 기타 어린이날행사 지원 대상 : 관내아동 및 가족
인원 : 3,000여명
내용 : 표창 및 이벤트 행사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38
15 기타 저소득한부모가정한마음캠프 대상 : 한부모가정자녀
인원 : 50여명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체육.문화.교육 등 체험기회 제공
남양주시 가족여성과
031-590-4492
16 기타 학교급식식품비지원 대상 : 44개교
인원 : 45,660명
내용 : 정부미와 친환경쌀 단가차액의 50%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17
17 육아 방과후학교프로그램운영지원 대상 : 관내전초중학교
인원 : 관내전초중학교
내용 : 방과후프로그램운영 우수교지원 및 단위학교 맞춤형교육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8 육아 사립유치원 교재교구비지원 대상 : 사립유치원 37개
인원 : 사립유치원 37개
내용 : 원당 2,000천원지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19 인식개선홍보교육 교육협력사업(학교지원) 대상 : 학교81개교
인원 : 81개학교 재학생
내용 : 7개프로그램 운영
-좋은학교만들기 1개교
-소규모학교살리기 3개교
-중등원어민지원 3개교
-초등원어민지원 11개교
-초등병설유치원운영 43개원
-특수교육지원 10개교
-다문화한이웃 지원 10개교
남양주시 총무과
031-590-2106
20 임신 신혼부부 및 초임부 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및 10주이내임부
인원 : 약1,000여명
내용 : CBC,간염,매독,AIDS검사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6
 
21 임신 임부분만교실 운영 대상 : 임신24~32주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산부 분만에 도움을 주는 운동교실 등 운영
남양주시보건소 의무과
031-590-2744
2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 2007.1.1 이후 출생한 남양주시에 출생 신고한 둘째이후 신생아
- 아기출생일 현재 부모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원내용 : 둘째아 - 30만원, 셋째아 이상 : 100만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남양주시에 출생신고시 신청(6개월이내 신청)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계좌번호)
-지급방법 : 지급신청 다음달 일괄 계좌입금
남양주시보건소
가족보건팀
031-590-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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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부초음파교실 대상 : 관내임부등록자
인원 : 150명
내용 : 매월 넷째주 목요일 태아발육상태확인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2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인원 : 3,500명
내용 : 임신20주~40주까지 철분제 지급
남양주시 의무과
031-59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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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지원 불임부부지원 시험관아기 직장임신여성 임신출산육아 산후관리 미숙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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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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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차량보험가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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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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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 검사결과 환아로 판명된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미만 가정의 환아에게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 분만기관 및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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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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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에 미리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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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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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직장임신여성
지원내용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일시 : 매월 4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동두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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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대상
- 2008.6.31일 현재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가정
모집인원 : 총 20가구
- 지원가구 : 18가구(한글교육 6가구, 아동양육지원 12가구)
- 대기가구 : 2가구(한글교육 1가구, 아동양육가구 1가구)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구비서류 :신청서,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신청방법 : 방문접수
(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08. 7. 7 ~ 7.21
동두천시청
사회복지과
031-860-2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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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아간식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만0세~만2세)
인원 : 1,000명
내용 : 영아 현원기준으로 보육시설에 영아간식비 지원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268
8 출산 영유아 마사지교실 운영 대상 : 생후 2~5개월의 영아
내용 : 연4회 / 1회4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9 출산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신청시 온습도계 지원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0 출산 임산부및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및 영유아
내용 : 구강위생 및 구강관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
11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출산후 산모
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상담, 모유수유및 육아상담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 임신5개월이상 임산부
내용 : 연4회 / 1회 5주운영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3 출산 유축기대여 대상 : 관내 임산부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4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임신초기의 임산부
내용 : 혈액검사, 뇨검사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5 임신 임산부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20주이상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신20주부터 분만후 1개월까지 철분제 제공
동두천시 보건소
031-860-2559
16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출생신고한 둘째, 셋째아 이상자
- 부모중 1명이상이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동두천시 거주
신청기간 : 출생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지급일 : 매월말 사회복지과 여성보육담당(860-2264)
동두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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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출산장려금 신생아도우미 산모도우미 영유아 시험관아기 인공수정 풍진검사 건강검진 임산부건강검진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엽산제및 철분제지원 대 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전 : 엽산제지급
- 임신 20주 이후 : 철분제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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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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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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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출산장려금 지원 대 상 : 보은군 출생아
기 준 : 주민등록상 부모 모두가 출생일로부터 1년전 거주
지원 내용
- 1자녀 : 출산육아용품지원(지역경제상품권)
- 2자녀 : 120만원지원(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원)
- 3자녀 : 360마원지원(매월 15만원씩 24개월지원)
지원절차 : 출생신고 후 보건소에서 신청서작성
필요서류 : 통장사본 및 도장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542-4000
4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 검사 : 가정에서 시력검사표를 이용하여 측정
유치원 및 보육시설에서 시력표 취합하여 보건소로 송부
- 2차 검사 : 안과전문의 의뢰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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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간강교육, 구강검진
- 건강진단 실시(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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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모유수유및건강관리교육, 체조, 태교
영유아 - 이유식교실, 구연동화교실
신청방법 : 관내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매주 금요일 오후2시~4시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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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건강진단 대상 : 관내보건소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본진찰 : 혈압, 체중 측정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빈혈), 적혈구, 백혈구, 혈청, 혈청매독, 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 소변검사 : 당, 단백뇨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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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기형아 및 풍진예방검사 임신 10주에 풍진검사
임신 15주에 기형아 검사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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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 불임진단을 받은자로 도시근로자 가구평균소득 130%이하, 연령44세이하
사업내용: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단, 인공수정은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보건소에 지원신청
지원액 : 일반인(150만원), 수급자(255만원) 1인당 2회 지원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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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영유아 구강관리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내용 : 구강보건교육- 임신 중 일어날수 있는 구강질환
임산부 구강관리, 올바른 잇솔질 방법
영유아 치아관리 -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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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보은군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15만원 상품권
신청방법 : 임신 9개월경 모자건강교실 교육후 (출생후 주민등본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보은군보건소
043-54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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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직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5세이하의 공무원자녀
인원 : 70명
내용 : 100,000원*70명*12월
보은군 행정과
043-540-3113
13 육아 여성공무원 산전산후휴가 업무보조 인부임지원 대상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인원 : 20명
내용 : 여성공무원 산전 산후 휴가자 대체인력 지원

보은군 행정과
043-540-3107
14 기타 보육시설 아동간식비지원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612명
내용 : 간식비지원 600원*612명*300일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5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보은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 54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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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교육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0명
내용 : 여성결혼이민자교육
-강사수당 30,000원*2시간*24회
-교육재료구입 30,000원*5회*30명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7 결혼 동거부부합동결혼식 대상: 외국인 동거부부
인원: 8명
내용: 결혼식비용 무료 지원(부케, 신부화장, 사진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8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학용품비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인원 : 50명
내용 : 자녀학용품비 50,000원 * 2회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19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연수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인원 : 40명
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부부에게 연수 실시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 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10명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여성과 맞선후 성사되어 한국에서 결혼한 가정에게 5,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1 기타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2 기타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1개소
내용 :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사업실시
한글교실, 부부연수, 자녀교육, 상담 등)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23 육아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
인원 : 40명
내용 : 결혼이민자자녀중 6세미만아동에게 1인/ 연2,000천원 지원

보은군 주민복지과
043-54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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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산모 불임부부 보육시설 영유아 임산부 산후골밀도 출산장려금 국제결혼 보육료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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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9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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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선착순 91가구)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자동차 보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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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90-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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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심리치료지원
대상 :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장애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3~18세 아동 20명
지원내용
- 음악,미술,놀이,인지,언어,작업 등 6개 분야 재활치료비 지원
- 서비스 가격 : 월235,000원(월8회,회당 50분수업)
- 정부지원액 : 월188,000원/본인부담액: 월47,000원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동주민센터 비치), 장애인복지관 등록(대기) 확인서 1부, 복지카드, 의사소견서
신청기간 : 2008. 8. 6 ~ 8. 19
서비스 제공기간 : 2008. 9. 1~ 12. 31까지
가족여성정책과
031-390-0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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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군포시 거주 임신부, 출산부(6개월 이내), 모유수유부(1년 이내), 영유아 (2003년 이후 출생아)
- 실제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소득인 자
- 영양위험요인을 1가지 이상 가진 자
지원내용: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 공급, 건강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직접방문
구비서류
-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 임산부: 산모수첩 지참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 7월 월급명세서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공단발급가능) 소득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신청기간 : 2008. 8. 6(수) ~ 8. 8(금)
사업기간 : 2008. 9 ~ 12개월 (4개월)
군포시 보건소
031-390 - 8956, 8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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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시간연장보육시설 취사부 지원 대상 : 시간연장보육시설 취사부 별도 배치시
내용 : 시설당 월600천원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6
6 육아 유아 다도및 예절교육 대상 : 전체보육시설유아
내용 : 다도및 전통예절교육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545
7 육아 보육시설 안전점검및 소독비 지원 대상 : 전체보육시설
내용 : 가스, 전기 점검및 소독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544
8 육아 좋은어린이집 모니터링 운영 대상 : 전체보육시설
내용 : 부모가 직접 보육시설 방문 , 전반적인 보육환경
모니터링 후 개선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6
9 육아 신생아 난청 스크리닝 대상 : 생후 3개월미만 영아
내용 : 난청 검사, 정밀검사비 지원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검사 대상 : 36개월 이하 영유아
내용 : 성장,발달검사. 정밀검사비 지원. 발달지연아 영양제 지원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1 육아 건강한 아기를 위한 부모교실 대상 : 영유아부모 80명
내용 : 의학, 운동, 영양관리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2 육아 아기마사지교실 대상 : 생후 6-12개월 영아
내용 : 신체부위별 마사지
엄마와 함께하는 통합놀이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3 출산 산후골밀도 측정 대상 : 출산1년이내 산모
내용 : 허리부위 측정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4 임신 임산부트리플검사지원(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등록임산부
내용 : 무료검사 쿠폰발급
검사기관 : 관내및 인근시군 7개 의료기관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5 임신 임산부 부부건강 캠프 대상 : 임신24주 이상 임산부
인원 : 부부100쌍
내용 : 강의, 임산부 체험, 태교음악 공연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6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임산부
내용 : 임신, 출산의 이해, 임산부 체조등
군포시 보건소
031-390-8913
17 육아 모유수유 용품 대여 대상 : 모유수유 용품을 필요로 하는 임산부
대여기간: 1개월 (단 1회 연장 가능)
대여용품 : 전동 유축기(스펙트라)125대, 함몰유두 교정기23개
방 법 : 사용자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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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아이상 아동이 보육시설에 재원 중인자
내용 : 매월 50천원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265
19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인원 : 1,550명
내용 : 둘째500천원, 셋째이상1,000천원
군포시 보건행정과
지역보건팀
031-390-8618
2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급기준 : 임신 20주 ~ 분만까지(최고5개월분/1인)
내 용 : 철분제 + 엽산체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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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신혼부부및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신홉부부, 국제결혼 이주여성
검사항목 : B형간염, 간기능, 신장기능, 빈혈, 혈액형, 당.단백, 매독, AIDS, 풍진검사 등
군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39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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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국제결혼가정정착화지원 대상 : 군포시거주 결혼이민자 및 가족
인원 : 100명
내용 : 자조모임, 전통문화체험, 다문화축제 한마당(여성발전기금공모사업)
군포시
가족여성정책과
가족정책팀
031-390-056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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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건사업 저소득층 청소년 여성 결혼이민자 보육시설 보육지원 경로당 복지회관 부양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장애등의 영.유.아동 건강발달지원사업 사업기간 : '08. 10. 1 ~ '08. 12. 31.
사업내용 : 언어치료, 재활운동, 생활교육, 부모교육등
접수기간 : '08. 9. 1 ~ '08. 9. 21.
대상인원 : 90명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월200,000원 - 주2회,방문교육) 본인부담액(월30,000원)
대상자선정 :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및 자활대상자 우선, 전국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의 가정)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제공신청서 1부(접수처 비치), 장애인등록증, 의료보험영수증
접수처 : 각 읍.면 주민생활담당 부서
제공기관 : 사단법인한국장애인부모회충북지회(전화:237-8302)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25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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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사업
사업명 : 결혼이민자가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대상자 :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기간 : ’08. 9. 1 ~ ’09. 1. 31(5개월)
접수기간 : ’08. 8. 6 ~ 8. 21
선정기준 : 결혼이민자 가정중 서비스를 신청간 가구에 우선 실시
서비스내용 : 한국어교육, 가족상담등
접 수 처 : 해당 읍.면 주민생활당담부서
지원규모 : 정부지원액(160,000원), 자담(30,000원)
제공기관 : 청원군사회복지협의회(218-1377)
제출서류 : 신청서(읍.면비치)
청원군 주민생활과
043-830-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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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자녀 학습능력향상 사업 사업기간 : ’08. 8. 1 ~ ’08. 12. 31.(5개월)
사업금액 : 34,500천원
지원금액 : 1인/월25,000원
서비스대상 : 영유아 ~ 초등6학년까지
(단.기존의 국고보조사업인 아동인지능력사업 대상자 제외)
접수기간 : ’08. 7. 21 ~ 선착순(276명)
선정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제공기간 및 접수 : (주)웅진씽크빅(☎043-233-1750)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의료보험영수증등
웅진싱크빅
043-23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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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사업 대상 : 청소년
인원 : 210명
내용 : 수상안전 및 교육 갬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5 육아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대상 : 어령운 환경의 청소년
인원 : 21명
내용 :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6 기타 여성 지도자 리더쉽교육 대상 : 여성단체
인원 : 200명
내용 :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형성 리더쉽교육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7 육아 자녀와 함께하는 즐거운 캠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8 기타 우리글우리문화익히기 대상 : 국제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35명
내용 : 우리글 우리문화 익히기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 요구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8
9 육아 어려운가정 아동 월간지 보급사업 대상 : 저소득가정 아동
인원 : 85명
내용 : 정기적으로 월간지 구독 정보습득과 사고능력 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7
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저소득층 차액지원 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
인원 : 17개소 47명
내용 : 보육료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1 육아 어린이날 행사 대상 : 영아 및 원아
인원 : 2,000명
내용 : 86회 어린이날 모두모두 모여라 행사 추진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2 육아 보육아동간식비 대상 : 보육시설아동
인원 : 4,130명
내용 : 간식비 지원 1인 일 400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479
13 기타 경로당난방비 추가지원 대상 : 513개소
인원 : 20,874명
내용 : 부족한 경로당 난방비 일부를 년간 1개소당 30만원추가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4 기타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대상 : 1개소
인원 : 167명
내용 :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노인건강 및 여가생활 증진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2
15 기타 경로당기능보강사업 대상 : 52개소
인원 : 156명
내용 : 노후 .불량 경로당에 신축 및 개보수를 통한 환경개선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6 기타 노인대학운영 대상 : 8개소
인원 : 850명
내용 : 노인들의 교육 및 교양강좌 등 제공으로 활기찬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14
17 기타 노인복지회관 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도모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14
18 기타 청원시니어클럽운영 대상 : 1개소
인원 : 7명
내용 :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전담기관 운영비 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19 기타 장수수당 대상 : 만85세 노인
인원 : 1,500명
내용 : 만85세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노인에게 1인당 월 2만원 지급
청원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043-251-3325
20 기타 미원돌봄의집운영 대상 : 치매, 뇌졸증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인원 : 15명
내용 :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황 영위가 어려운 노인을 낮동안 서비스(보호)제공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4181
21 육아 셋째이상자년보육료지원 대상 :셋째이상 자녀
내용 : 저소득층 아동은 보육료 전액
일반아동은 50%지원
청원군 사회복지과
043-251-3326
22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사회담당
043-251-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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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출산 출산장려금지원(군자체사업) 대상 : -첫째 아기 부모가 청원군 내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
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첫째아 출산시 일시금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ㆍ지급 신청 대상자는〔신청서식 1〕에 의거, 주소지 보건지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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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신부영유아보충사업 대상 : 거주기준 : 청원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우선순위 240명)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청원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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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철분제 제공 임신 20주부터 총 5번지급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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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고위험임부 특별관리 사업내용 : 20세 미만 및 35세 이상의 임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갑상선 질환을 가진 임부
습관성 유산, 사산, 기형아 출산경험 임부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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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대상 :관내에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임신진단,임상검사(빈혈검사,혈액형,검사매독 검사,간염 항원 / 항체 검사)
뇨검사,혈압 체증측정및 단백뇨검사,철분제제공,임산부교육자료배포,산후관리(- 유방관리와 모유수유 권장
- 회음부 관리와 산후운동 지도
- 영양 등 산욕기 건강교육과 상담
- 신생아 관리(목욕법과 제대관리)
신청방법 : 보건소에 등록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청원보건소
043-25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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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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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임신출산 환경위생 산모도우미 저소득층 육아 출산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9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해당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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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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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주거환경위생증진
바우처 사업
대상 : 구리시민
지원내용
- 해충방제서비스 : 바퀴벌레, 개미, 집먼지진드기등 정기적인 방충방제
- 홈크리닝서비스 : 거주 및 입주 청소, 메트리스, 쇼파, 살균, 항균처리
- 지원금액: 180,000원
- 본인부담액 : 20,000원
서비스 공급기관
- 해충방제서비스 : 구리지역자활센터(569-1919)
- 홈크리닝서비스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562-0068)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기간 : 매월 1일 ~ 20일(서비스제공은 익월 1일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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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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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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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장애 및 ADHD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대상: 구리시 거주, 지적, 발달, 언어장애, 뇌병변 아동 중 3세~18세 중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아발달치료 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아동
모집인원: 40명 이내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소득 순
서비스종류 : 언어, 인지, 작업치료(개별치료)
서비스기관 : 구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비스기준 : 1인 주2회/ 월 8회(※1회당 50분(부모상담 포함)
서비스 금액 : 235천원(정부지원금 188,000원/본인부담금 47,000원)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구비서류 : 복지관이용(대기)확인서, 의료보험료납입증명서, 바우처 신청서
접수기한 : ~ 2008. 7. 17
사업기간 : 2008. 8월부터 ~ 2009. 1. 31
구리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31-55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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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 지급 대상 : 구리시 관내 보육시설 1년이상 근무자
인원 : 1,800명
내용 : 1년이상 근무자 : 월5만원
3년이상 근무자:월7만원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731
4 육아 저소득층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입소자중 법정저소득 아동
인원 : 500명
내용 : 입소료 98천원, 재입소료 49천원이내
구리시 사회복지과
여성보육팀
031-550-2263
3 출산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854명
내용 : 임산24주부터 산후60일까지 지급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2 출산 아기탄생 축하엽서 대상 : 관내 출생아
인원 : 12회 2,090명
내용 : 임산부,모유수유,산전산후관리등
구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550-8667
1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호적법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180일전부터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자
지워내용 :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각 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출생신고후 90일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통장사본
구리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55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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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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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산모도우미 출산장려 보육료지원 임신초음파 철분제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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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2-2150-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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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셋째아이상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아 이후 아동
지원횟수 : 매월
인원 : 150명
금액 : 국공립보육료의 50%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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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과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둘째아 이상이 과천시에서 출생등록해야함
-단, 둘째아 이후 아동 출생등록 시 부 또는 모가 6개월미만 거주하였을 시는 출생아가 6개월이 경과하였을때 지급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후 100만원을 지원
신청방법 : 해당 동사무소에 통장사본 제출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02-3677-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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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전동유축기 대여 대상 : 과천시 주민으로서 모든 수유부
지원내용
- 전동유축기 무료대여
- 맥진 모유수유클럽에서 대여 및 수거 실시 (보건소 방문 ×)
- 대여기간 : 20일
- 기종 : 락티나 일렉트릭 플러스 / 메델라사 (스위스)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임신 유아 마사지 교실 대상 : 3개월 ~ 12개월 영유아
내용 : 매분기 3회
과천시보건소
02-3677-2557
6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초기, 중기, 적절한시기의혈액검사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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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1회/10명
내용 : 매주1회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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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임산부
내용 : 월 1회 출산 시 까지
과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
02-3677-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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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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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출산 산모도우미 임신초음파 기형아검사 국제결혼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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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031-58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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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신부 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모든 임신부
인원 : 350명
지원내용 : 임신부 초음파검사 2회, 기형아검사 1회 지원
쿠폰발급시기
- 기형아 검사 : 임신 16주 ~ 22주
- 일반초음파 : 임신 12주 ~ 40주
- 입체초음파 : 임신 12주 ~ 40주
신청방법 : 예방접종실 및 5개 보건소에서 발급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031-58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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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1200명
내용 : 20주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급
만2세이상 어린이 영양제지급
가평군 지역보건담당
031-580-2822
4 결혼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중 국제결혼 희망자
인원 : 7명
내용 : 국제결혼비용 일부 지원
가평군 농업과
031-580-4753
5 출산 입양출산축하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가평군내에 6개월이상 거주자
-셋째아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100만원/1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입금계좌통장 지참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가평군청
건강가정지원담당
031-580-402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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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출산지원 결식아동 국제결혼 태아 초음파검사 기형아 보육로 예방접종 불임부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예비부부교육 대상 :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인원 : 40쌍
내용 : 결혼에 필요한 교육
사업시행 :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주여성 사회욕구 서비스 조사 대상 : 2008년 1월 1일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여성
인원 : 1,658명
내용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문화적응도, 희망 서비스 등
44문항의 사회서비스 욕구조사 실시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9
3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음식점,도시락배달,현물지급(쌀 등 부식)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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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영업점방문, 인터넷(http://i.seoul.go.kr)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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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정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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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둘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
-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관악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실제 거주중이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기준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이상 30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해당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기간 : 연중지속
관악구청
가정복지과
02-880-3486
6 육아 치아홈메우기(실란트) 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미취학 아동 2,206명
이용방법: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 (무료시술 함)
· 관악구 보건소에서 무료실시(432명 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료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그외의 대상자 (민간치과의원 바우처사업 활용-1,774명이내)
· 관악구 보건소 치과로 예약후 내방 (반드시 예약후 내방)
· 보건소 치과에서 1차구강검진 실시, 부모동의서등 필요서류 수령
· 관악구보건소에서 지정한 관내 민간치과의원을 방문하여 부모동의서를 제출하고 시술
· 시술종료후 민간치과의원에 치아 1개당 1만원 납부
(보건소사업이 아닌 일반 비보험수가로 시술할시 :치아 1개당 4-5만원)
예약전화
-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1-5618
7 육아 취학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사업기간 : 2008년 6월 1일 ~ 12월 31일
시술대상 : 관내 거주 만 5~6세 취학 전 아동(6,000명 이내 한함)
접수방법
<보육시설 등 단체>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 5층 의약과
- 접수방법 : 전화접수 (관악구 보건소 의약과 : 881-5606)
- 준비물 : 불소도포 부모 동의서 (보육시설에서는 불소도포 시술동의서를 수합 하여 시술당일 보건소 구강보건담당자에게 전달)
<개인>
- 접수기간 : 2008년 6월 1일부터
- 장 소 : 관악구 보건소치과
- 접수방법 : 전화예약 (관악구 보건소 치과 : 881-5618)또는 관악구 보건소 치과까페 활용
- 준 비 물 : 보호자 신분증
관악구보건소
의약과
02-88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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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28주까지의 임산부
사업내용: 12~32주 초음파 실시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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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16~18주 사이 임산부
사업내용: 트리플 마커 검사
신청방법: 산모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0-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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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보육료지원 모바일 안내서비스 내용 : 매월 시설에 지급되는 보육료 내역을 지원아동 학부모에게 휴대전화문자메세지로 발송
기대효과 : 보육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보육서비스 체감만족도 향상에 기여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1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티디,
장 티푸스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73
12 육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최고 지원금 범위내에서 각각 지원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3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14 육아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대상 : 0세 ~ 만12세이하 아동
이용요금 :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5,000원 이하
내용 : 부모의 맞벌이, 긴급한 상황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 회원으로 등록 서비스 신청
운영방법 : 관악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관악구
가정복지과
02-880-3478
15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관악구민중도시근로자가구평균소득의130%이하,여성나이44세미만,법적혼인신고된자,불임진단확정자
사업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신청방법 : 건강보험카드사본,보험료납부확인서,불임진단서,차량보험가입증,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연중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81-5553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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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냥 좋은 일인 줄만 알았다.

'다양한 체험활동을 개설 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자치구' 라는게 내  생각이었다.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한쪽에만 치우쳤던 어리석은 생각인걸 이제야 깨닫는 듯하. 각 지역의 출산지원시책을 정리하고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면서 론매체 올라와있는 지자체 정책의 일부분은 내가 들은 그것이 아니었다.
















<서울신문이 기재된 지역별 출산장려금>

예를 들어 지자체 정책의 가장 기본이라 불리는
출산장려금’ 자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에서 둘째 아이까지는 장려금의 차이가 별반 없다가 흔히들 말하는 땅값 높은 곳들은 일반 지역에 2배에서 6배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비싼 땅에서 사는가 아닌가에 기준으로 이미 차별 받는 게 한국의 모습이다. 또한 터무니없이 과한 출산장려금 예산을 잡아서 예산이 남아돌거나 오히려 예산을 적게 잡아 몇몇가구가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했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다. 사실 출산 장려금 몇푼 받자고 아이를 낳는 어리석은 이는 없다. 출산장려금의 몇십배의 돈으로 아이를 양육해야하는 일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니까...

물론 그렇다고 복지국가로 불리는 호주처럼 국민 월급의 1/3을 걷으면서까지 복지정책을 마련하기엔 우리 나라의 시세와 전혀 맞지 않는 일일 것이다.

출산을 꺼리게 하는 요인들을 찾아보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양육에 대한 그릇된 생각도 한몫 한다. 여성들은 이제 남성과 동등한 사회적위치를 갖고 그들의 꿈을 펼치려한다. 그러나 아직도 자녀 양육과 가정의 잡다한 일들을 여성의 책임과 몫으로 떠미는 사고방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남성들에게도 양육의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한다. 최근의 보육시설지원도 많이 있긴하나 턱없이 모자르고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해야한다.
양육을 더욱 힘들게하는 교육의 현실도 있다. 때론 성인의 옷값보다 비싼 유아용품을 사는 시기를 거쳐 성장함에 따라 학교외에 사교육비 등 아이에게 들일 어마어마한 돈들은 상상만으로도 숨을 조인다.

굳이 콕 집어 출산장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이외에도 부조리하고 불필요한 정책들과 더 뒷받침해줘야 할 다른 정책들이 뒤엉켜 있을 거라 생각한다.

변명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지자체 정책을 완성시켜나가는 게 우리 모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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