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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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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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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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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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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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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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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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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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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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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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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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축기대여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 예방접종 출산양육지원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유축기 대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내용 : 개인용 전동식 유축기(20대)
방법 : 전화신청 후 내방
대여기간 : 1개월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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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미숙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게없이 지원)
(주의)첫째아 이후 출생한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 제외대상 : 자동차 평가가액이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 금액)차량소유자이거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지원금액 : 미숙아의료비가 100만원 이하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80%를 추가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서류 : 진료비명세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선천성이상아의 경우), 건강보험카드 사본(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모두 첨부), 주민등록등본(가족수 확인시 필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생략), 가족관계등록부(세대분리의 경우 가구원, 가족수 확인시 필요)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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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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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대상 : 생후 3∼7일된 신생아
검사항목 : 6종 (페닐케톤뇨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당뇨증,호모시스템뇨증, 선천선부신과형성증)
수수료 : 무료(보건소 및 병의원에서 출생시 6종검사 무료지원)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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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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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가급적 오전접종 )
※ BCG접종은 오전에만 실시
신청기간: 연중
강북구보건소
영유아실
02-944-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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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자 : 임신초기에서 30주까지의 강북구주민(주민등록증 지참)
검사 항목 : 임신조기진단, 초음파 검사, 체중, 혈압, 소변검사(당, 단백), 혈액형, RH(+,-),혈청매독, 에이즈검사, 간기능,간염 항원 항체검사, 혈색소, 당뇨, 15~20주 임부시 태아기형검사(Triple Test) 실시, 영양제 공급(철분제)
진료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매월 2주, 4주째 토요일 1시까지
※ 임산부는 예약진료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전화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보건소
모성실
02-944-0733
삼각산분소
02-901-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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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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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944-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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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모
지원금액 : 첫째아이 20만원, 둘째아이 30만원, 셋째아이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신청
강북구청
가정복지과
02-901-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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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진료비지원 보육시설 산모 검사 임산부 진료비 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8주이상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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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3개월째 CBC,매독검사,에이즈검사,혈액형,B형간염 항체검사,뇨검사
신청방법 :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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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지원
대상: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2세 아동
인원: 5천명
내용: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세반(5명 이상)1개반 편성: 400,000원 지원
-2세반(10명 이상)2개반 편성: 500,000원 지원
강남구
가정복지과
02-2104-1644
4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있는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한 보호자(부 또는 모중 1인)
-2007.7.1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부터
지원금액 : 첫째아 미지급,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이내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동사무소
준비서류: 통장사본(신생아의 부 또는 모)
신청기간: 연중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강남구청
가정복지과
02-2104-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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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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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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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예비부부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주민중 결혼예비부부
기간 : 년중
준비물 : 가족관계등록부, 신분증, 청첩장
검진내용 : 풍진검사(IgG ,IgM),매독검사,에이즈검사 백혈구, 적혈구,혈색소,혈소판, 뇨검사(뇨단백,뇨잠혈등), X-ray(필요시), 생식교육,임신중절예방교육,건강상담
신청방법 : 전화 상담 후 보건소 내방하여 검사실시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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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BCG,B형간염,DTP,소아마비,홍역,볼거리,풍진,일본뇌염,수두
신청방법: -방문 (가급적 오전접종 )
-BCG접종은 오전에만 함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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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신생아청력 선별검사 대상 :3개월미만 영유아
인원 :100명
내용 :신생아 청력선별검사 시행,건강상담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9 임신 산모교실운영 대상: 임산부
인원: 1,050명
 교육내용:산모교육, 모유수유교육
강남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451-2566
10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32주 이후 필요시 복대지급
                   (1인당 1개)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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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에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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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출산전까지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전화 예약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모자보건과
02-345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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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5~20주 정도에 트리플테스트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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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 시기에 풍진항체검사 실시
신청방법: 전화/인터넷 예약
신청기간: 연중
강남구보건소
건강증진팀
02-3451-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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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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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출산관련
도서 발송 사업
지원대상 : 관내 혼인신고 된 신혼부부 및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육아 관련 도서(10,000원 상당) 제공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교부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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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12~15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시기 : 연중
※ 2008년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기존사업은 폐지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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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 뇨검사,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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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정 만5세 이하의 아동
인원 : 110명
내용 : 1인/1월/30천원
※ 중복기재로 삭제
횡성군 여성정책담당
03-340-2097
5 기타 저출산대책 가족친화적
가치관교육
대상 : 민방위 대원
인원 : 1,083명
운영회수 : 1시간 2회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6 기타 가족의날 운영 대상 : 횡성군 공무원
내용 : 둘째·넷째주 수요일 정시퇴근
횡성군 미래정책추진단 033-340-2166
7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내용 : 매월 1인당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청 사회복지과
033-34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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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취학전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지원내용 : 매월 1인당 3만원 지급
※세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청 사회복지과
033-34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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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18개월,3세,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 치아관리 보건교육 실시로 충치예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어린이집 등에 출장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33-34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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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혈액검사,뇨검사,시력검사(만 4세~6세),구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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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오전
-B형간염,MMR,일본뇌염 : 수시
-소아마비,디티피 : 매주 화,금요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오전 9시~11시 30분까지)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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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대상 : 전년도 1~12월 출생아
사업내용 : 연 2회(상,하반기) 월령별 수유형태 등 조사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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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세째자녀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중 부 또는 모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째자녀부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산전까지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지참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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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대상 : 2008.1.1~12.31일 사이에 관내 출생신고된 신생아로 부 또는 모의 현주소지가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사업내용 : 현금 20만원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 출생 후 2개월 이내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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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퀼트교실 대상 : 임산부
기간 : 2008년 10월중 시행 예정
인원 : 15명/주1회 2시간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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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횡성군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급(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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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20세미만 및 35세 이상 임산부
- 고혈압,당뇨병 등 환자
- 셋째아이 이상 임신 출산 경험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경험자
사업내용
-초음파검진 :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1~3개월사이,7~10개월사이)
-기형아검사 : 임신 10~20주사이 트리플검사(15천원~40천원 중 본인부담금 지급) 및 쿼드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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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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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국제결혼가정 저소득층영유아 임산부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합동결혼식: 06년부터 연 1회 실시
- 이주여성 자녀 한글교육: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 가족교실, 집단 및 개별 상담: 관내 민간단체 위탁
- 수련회, 다문화 음악축제(9~10월) 개최
- 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주여성을 채용(외국어, 상담 분야)하여 취업 기회 제공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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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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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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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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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 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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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전원(8,000명)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 파악으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시기: 4월~6월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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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유치의 어금니 8개, 영구치의 소구치 8개, 대구치(6세, 12세) 8개의 치아홈을 치과재료로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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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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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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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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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만 3세, 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구강보건실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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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등록 대상: 관내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 조기등록 유도로 건강유지
- 모자보건수첩 발급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형성
- 학령기 이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전염병 예방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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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최대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최대 1,260,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산업과
농정기획계
041-33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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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목적: 임신성 치주질환 및 구강병 예방
- 내용: 정기적인 구강검진, 치석제거, 치주질환 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안내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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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임신 7개월된 임부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산전체조, 호흡 및 명상법, 모유수유법, 신생아 목욕 및 관리, 산후관리 및 피임법 등
- 교육장소: 보건소 모자건강실
- 교육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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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철분제, 영양제 무료공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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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초기
-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 빈혈, 매독, 간기능, 혈색소, 콜레스테롤), 소변검사(단백뇨, 당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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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 산후관리: 태아심음 및 이상 임신 발견
- 이상임신 발견시 전문치료기관 유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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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 대상 : 관내 청소년
인원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0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사랑 걷기대회 대상 : 예산군민(가족단위)
인원 : 3,000명
내용 : 가족평등과 건겅 및 사랑을 다지기 위한 구간별 걷기, 사은품 지급, 어린이집 원아들 작품 전시
예산군 복지과
041-339-7474
21 출산 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대상 : 임산부 공무원
내용 : 일숙직 비상근무 제외

예산군 총무과
041-339-7213
22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15명
내용 : 철분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3 육아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7개월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방법 지도, 캠페인
- 모유수유 영유아의 발육 및 건강심사 및 선발, 포상을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사업기간: 매년 8월 1일~7일(세계모유수유주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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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도 대상
-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사업내용
- 카드사 : 농협 BC 카드
- 카드형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병행
- 카드협약기간 : 5년
- 참여가정 주요혜택(자녀수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교육.서비스업 : 학원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년 11월 1일(잠정) ~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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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인원 : 400명
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 500천원
-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0-2234
26 임신 임부,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07년 3월말기준 102명)
내용 : 태아이상 선별검사, 풍진검사
예산군 보건소
041-330-255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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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보건교욱 임신출산육아 영유아 저소득층 출산지원금 국제결혼이민자 출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 신분증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 92,000원
자세히 보기
아산시보건소
보건사업과
537-342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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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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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흡연예방교육 대 상: 관내 유아 및 초등학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금연 동화구연, 그림책을 이용한 인체탐험, 금연송, 인형극 공연, 소감문 및 금연 편지쓰기
- 교육방법: 출장교육
사업기간: 3월~12월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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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유아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
교육내용
- 5가지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 올바른 식습관과 예절교육
- 편식 및 비만예방 식사지침
- 아침결식 예방교육
- 건강생활실천을 주제로 한 연극공연
신청방법: 유치원, 어린이별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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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임신, 수유부 이유식지도 대상: 관내 임신, 수유부
사업내용: 이유식 조리실습 및 시식, 영아의 신체발달에 따른 이유식 교육, 이유식 조리법 및 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서 방문 및 전화 문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537-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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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접종일: 연중 매일 (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아산시 보건소
예방접종실
041-53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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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 검사시기: 생후 6개월, 18개월, 36개월
- 검사항목: 혈액검사(혈액형, 혈색소), 구강검진(구강교육실 연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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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아동성장발달클리닉 서비스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이하 가구의 3세 이상 18세 미만의 성장발달상에 문제가 있는 아동
- 선정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아산시 관내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자 또는 그 자녀
서비스 내용
- 심리․미술․음악․언어․인지․작업․수영․놀이치료 등
- 바우처 지원액 : 월 200,000원
- 본 인 부담금 : 월 30,000원
- 서비스 제공기관 : 아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신청기간 :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담당
032-540-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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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여성중증장애인 육아보조수당 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화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3급 여성장애인중 만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는 자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계
041-540-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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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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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보육복지계
041-54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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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시설 운영 대상: 아산시 공무원 자녀중 만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시비로 시설의 기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청
총무과
능력개발계
041-54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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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금액 : 둘째아 300천원, 셋째아 600천원
신청기간 : 영아의 출생신고일로부터 3월이내
신청장소 : 동사무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14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12명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 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5일 이내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지역 이·통장 확인을 받아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아산시청
농정과
농정기획계
041-540-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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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절주교육 대상: 임산부 교실 이용자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교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체내 알코올 흡수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 교육시기: 2007년 3월, 9월(연 2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알콜상담센터
041-53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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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교실 대 상: 관내 임산부 및 가족, 관심있는 분
사업내용
- 교육내용: 산전건강관리, 태교및 발육과정, 임산부 영양관리, 임산부 요가, 성공적인 모유수유, 산후 관리 등
- 교육장소: 보건소 3층 중회의실
- 교육일시: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5:00~17:00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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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7~8주
- 검사항목: 질초음파, 풍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아산시 보건소
가족보건팀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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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내용 : 철분제 지원
기간 : 임신 20주 ~ 분만시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정기검진시 신청후 지급받음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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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결혼 신혼가정 축하안내문 발송 대상 : 신혼부부
내용 : 축하 서한문 발송 (모자보건사업안내)
아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041-537-3423
20 결혼 국제결혼이민자지원센터 운영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중
- 한글교육, 부부교실, 예절 및 전통문화교육
- 직업교육: 홈패션, 비즈공예 과정
- 자조집단(모국이 같은 이민여성) 운영 및 가족상담
- 한국 친정어머니 결연 사업 및 다문화축제
-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관련기관 연계 지원(의료비, 항공료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041-54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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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아산시내 국제결혼가정 243가구
사업내용
- 국제결혼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 이주여성 직업교육: 피부관리사 과정
- 요리교실, 정보화교육 등
사업기간: 연중
아산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정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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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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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신생아 영유아건강검진 미숙아 의료비지원 보육시설 보육지원 고령화 산후조리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보육지원 차등보육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대 상 : 단양군 내 출산가정 중 출생시점으로 부모가 주민등록상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첫째아 : 20만원 단양사랑상품권 1회 지급
- 둘째아 :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 셋째아이상 : 매월 15만원씩 12개월 지원
지원절차 :출생신고시 신청서 작성(해당 읍면 담당자에게 거주기간확인)후 보건소 제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입금계좌 통장사본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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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신생아 BCG(결핵예방접종) 접종대상 및 시기
-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생후 1개월이내 접종하는 것을 권장
접종일시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전 (09:00-12:00) 예방접종실
접종방법
- 피내접종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방법
단양군보건소
결핵실, 예방접종실
420-3787,3436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대상 : 만6세 미만의 전 영유아
검진비용 : 무료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공단 전액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항목 및 시기
-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은 18개월, 5세)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 검진기관 : http://www.nhic.or.kr/홈페이지/민원마당/영유아 건강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기관 안내)
자세히 보기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4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또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인원 : 220명
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 6종에 대한 검사 및 의료비 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5 육아 보육시설 입소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입소아동
인원 : 1,100명
내용 : 입소아동 1명당 1일 6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6 육아 셋째자녀 보육양육비 지원 대상 : 단양군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자녀 이상 만 0세 ~ 5세 아동
인원 : 250명
내용 : 매월 350천원(0세)에서 158천원(만5세)까지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7 기타 고령사회대비 장수수당 지급 대상 : 단양군 거주 만 83세 이상 어르신
인원 : 1,000명
내용 : 매월 30천원의 장수수당 지급
단양군 생활지원과
043-420-3364
8 기타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확충 및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 공부방 운영시설
인원 : 1개소(40명)
내용 : 숙제지도, 외국어, 문화, 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525
9 육아 아동발달지원계좌 실시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인원 : 30명
내용 : 본인의 저축율과 비례하여 최대 30천원까지 매칭 적립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5
10 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겅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바우처(Voucher) 지급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바우처(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지원기간 :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1부, 분만진단서1부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1 출산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만 44세이하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이 있는 여성
인원 : 4명
내용 : 1회 시술시 1,500천원 지원(기초생활수급자 2,550천원), 최대 2회지원
자세히 보기
단양군 보건소
043-420-3781
12 출산 출산육아 관련정보 및 신뢰성 있는 상담서비스 제공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및 가임여성
인원 : 160명(년 8회)
내용 : 분만의 기전, 산후 건강관리요령, 신생아 관리
단양군보건소
043-420-3781
13 육아 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보조금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재원 영아(0세 ~ 2세)
인원 : 20명
내용 : 연령별로 340,000원(0세)에서 109,000원(2세)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4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지원 대상 : 농업인 자녀로 만5세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아동
인원 : 98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 월별 양육비 지원
단양군 농업산림과
043-420-3381
15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
인원 : 5명
내용 : 월 372,000원 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수준 이하의 가구 자녀중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만4세이하 둘째아부터 지원
인원 : 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50%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7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79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지원(월 167,000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8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가구의 자녀로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만 4세이하 자녀
인원 : 1,100명
내용 : 부모의 소득기준에 따라 월 372천원(0세)에서 167천원(4세)지원
단양군 복지여성과
043-420-3124
19 출산 산후조리자원봉사단운영 대상 : 차상위계층 및 외국인 산모
인원 : 50명
내용 : 산모 및 아기 식사제공 등
단양군보건소
043-420-3361
20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사업대상 : 단양군 거주자로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소득자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사업 : 필수영양식품을 각 가정으로 배달
- 영양교육 및 상담 : 식습관 및 영양관리 방법 교육 및 상담
지원단가 : 1인당 84천원 상당
단양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42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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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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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원 임신출산육아 기형아검사 초음파검사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장학금지원 신생아 풍진검사 난청검사 영재육성 저소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농어촌아동 미래비젼 투자바우처 사업 서비스 내용
- 문화체험(박물관, 놀이문화, 테마여행, 다양한 체험 등): 월1회
- 과학체험(과학 프로그램, 천체 및 과학교실, 다양한 학습 등): 월1회
※ 연1회는 서천투어 의무적으로 포함 설계
※ 연1회 참가했던 아동들의 사진전, 경험담 발표 등 기획 ⇒ 피드백
서비스 제공절차
- 서비스제공주기 : 월2회/1회당 (1일)
- 격주 토요일 제공(토.일,공휴일)(방학중에는 요일 상관없이 조정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바우처 지원
- 서비스 가격 : 70천원
- 정부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일반가구아동 : 정부지원금-5만6천원, 본인부담금-만4천원
* 수급자가구아동 : 정부지원금-6만3천원, 본인부담금-7천원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월평균236명(최소:222명~ 최대 250명)
- 전국 월평균소득120% 미만인 가구로 만10세~14세(또는 초등학교 4년~6년/중학교 1~2학년)
- 선정기준(겅강보험료 영수증으로 확인, 단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타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구비서류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증, 신분증(수급자 가구는 읍.면에서 공부상로 확인)
지원기간 : ‘08. 10~ ’09.3월까지(1회, 6개월에 한해 연장가능)
신청기간 : 2008. 9. 1 ~ ‘09.15
※신청기간 운영 :매월 1~ 15일까지(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950-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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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14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1회 검진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2,1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3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의뢰)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인원 : 800명
내용 : 임산부 등록자 중 월 1회 검진 의뢰
기타사항 : 2008년 1차 추경에 확보 후 사업추진 예정(16,000천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4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목적 : 임산부의 건강관리 및 편안한 출산 도모
대상 : 임신 13주 이상의 임산부
인원 : 400명(회당 20명)
운영횟수 : 20회
교육장소 : 보건소 다목적실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및 구강관리, 체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5 임신 보건소 '주1회 야간진료' 및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목적 :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직장에 다니는 임산부 관리 및 자녀의 적기 예방접종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내용
-주/1회 야간진료(매주 수요일 18:00~21:00) 진료범위 : 내과
-직장임신여성건강의 날 운영(매주 4째주 토요일 09:00~13:00) 진료범위 : 산전관리, 영유아접종관리(소아마비, MMR, 간염, DPT)
서천군 보건소
041-950-5671
6 육아 저체중아 이유식 지원 목적 : 영아의 성장발달 촉진
대상 : 미숙아 등록자
인원 : 6명
내용 : 6개월 이후부터 월/2통의 이유식 지원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7 출산 유축기 대여 목적 : 모유수유 홍보 및 확산
대상 : 출산 가정의 모유수유 산모
내용 : 유축기 3대 대여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8 기타 출생 성비 불균형 해소 홍보 목적 : 불법적인 태아성감별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대책 마련으로 모성건강과 사회적 안정 도모
대상 : 지역주민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1
9 임신 임산부 홍보 목적 : 임산부의 건강증진
대상 : 등록된 임산부
내용
-서천군 소식지 및 지역신문, 군 홈페이지 홍보/2회
-캠페인/2회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0 임신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임신초기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
산전관리
- 뇨검사(단백.당), 혈액검사(빈혈, 간염, ,간기능, 성병등)
- 건강관리 : 체중, 혈압측정, 영양제(철분, 비타민제)공급
산후관리
- 신생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검사(생후 3∼7일 이내)
- 산모상담 : 모유수유 및 육아지도, 산후건강지도
서천군보건소
041-950-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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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신생아 난청검사 목적 : 영아의 난청으로 인한 장애 조기발견
대상 : 출생 후 4주 이내 영아
인원 : 60명
내용 : 난청검사 의뢰
서천군 보건소
041-950-5635
12 임신 임산부 철분영양제 지원 목적 : 임신중기 모자건강 및 태내 성장증진
대상 : 임신 20주 이상~산후 1개월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월/1회 철분영양제 공급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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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목적 : 태아의 선천성 장애 예방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관내 산부인과에 검진의뢰 및 정밀검사
서천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950-5631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이장자녀장학금 지원 목적 :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켜 자치행정 발전 도모
대상 : 이장자녀 중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인원 : 18명
지원내용(1인당) : 고등학생/800천원, 대학생/1,000천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6
15 육아 서천인재스쿨 운영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150명
내용 : 방과후 수업성 교육 실시
방법 : 외부강사 및 현직교사의 수준별 수업 실시
강사 : 외부 7명, 내부 13명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6 육아 청소년 국제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관내 중 2학년
인원 : 6명
선정방법 : 교육청 및 학교 추천
내용 : 국제문화체험, 단기 어학연수, 국제교환 프로그램 참가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7 육아 교육·복지증진 멘토링 사업 목적 : 결손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복지적·교육적 측면 지원으로 교육격차, 문화격차, 복지격차 해소
대상 : 관내 결손가정 아동
내용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자원 발굴 및 군민역량강화 확대, 신규지원자 발굴 및 육성으로 인적자원 POOL 운영, 주/1회 멘토가 멘티 가정방문을 통한 학습지도 실시, 온라인 수강지원, 비전캠프 추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인적자원 육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8 육아 서천사랑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 목적 : 국제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외국어 습득 및 외국문화 체험
대상 : 군내 초·중·고등학생
인원 : 50명
내용 : 군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WINNER ENGLISH CAMP실시(위탁운영)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 및 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양극화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19 육아 학교교육경비 지원 목적 : 교육지원사업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우수인재 외부유출방지 및 지역사랑 핵심인재 육성
대상 :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원 : 8개 학교
내용 :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등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0 육아 방과후 학교 운영 목적 :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
대상 : 관내 34개 초·중·고등학교
인원 : 7,900명
내용 :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특기적성 및 교과학습 지도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1 육아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목적 : 세계화 시대의 대응 가능한 글로벌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내 우수인재의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6개 고등학교
인원 : 1명(원어민영어 보조교사)
내용 :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능력 신장, 영어교수기법 개선 등을 위한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2 육아 서천사랑장학금 지원 목적 : 서천사랑 우수인재 육성 및 지역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
대상 :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 체육특기장학생(우수장학생, 복지장학생, 특기장학생)
인원 : 116명
내용
-고등학생 : 1인당/1,000천원~1,500천원
-대학생 : 1인당/1,500천원~3,000천원
-특기장학생 : 1인당/200천원~1,000천원
기타사항 : 예산(군 출연금 적립이자+성금)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3 기타 서천군교육지원협의회 구성 운영 목적 : 교육발전 시책 발굴
대상 : 관내 청소년 및 학교
구성 : 서천군청, 서천교육청, 서천군의회, 학부모, 단체교육관련전문가, 시민단체, 교사(15명) 등으로 구성
역할 : 서천군 교육지원종합계획 수립, 교육지원사업 추진, 교육시책발굴 및 심의기능 수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5
24 기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목적 : 전 직원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대상 :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군의회 의원
인원 : 총 671명
내용 :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지원대상 전 직원 의무가입), 근무연수, 가족사항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산정하여, 의무가입항목인 공무원 복지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자율항목을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 직원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서천군 총무과
041-950-4167
25 인식개선홍보교육 산전후 휴가급여 등 지급 목적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부담 해소 및 업무공백방지로 민원불편의 최소화 도모, 행정신뢰도 향상
대상 : 출산여성공무원 및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
인원 : 4명
내용 : 90일의 산전후 휴가 및 급여전액 지급, 배우자 출산 남성공무원에게 3일간의 출산휴가보장
기대효과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서천군 총무과
041-950-4044
26 인식개선홍보교육 서천문화학당 운영 목적 : 열린 지식 함양의 장으로 다양한 지식과 정보제공
대상 : 서천군민
일시 : 매월 2회(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3시)
내용 :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빙, 다양한 강의를 통해 군민의 학습욕구 해소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7
27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공무원 육아시간 활용 목적 : 여성공무원의 출산장려 및 육아 등 모성보호 강화
대상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내용 :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지원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8 인식개선홍보교육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목적 : 공무원의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환경 문화 조성으로 양성평등 사회문화 정착
대상 : 취학전 아동 양육을 위해 휴직한 공무원(최대 1년 범위내에서 분할사용 가능, 여성의 경우 3년)
인원 : 2명
지원금액 : 1인당 월/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서천군
총무과
041-950-4038
29 기타 아동학대·방임의 조기발견 및 예방체계 구축 목적 : 건전한 아동 육성
대상 : 군내 만 0~18세미만의 아동
내용 : 아동을 위한 열린시설을 마련하여 방임아동들의 시설이용을 유도하고 아동보호와 상담지도 실시
기대효과 : 군내 아동의 건전육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0 기타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 운영) 목적 : 민관 합동 생활지도 연계체제 강화로 학교폭력 및 학생비행의 예방 근절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관내 교육청 및 중·고등학생 지도교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서천군중등생활지도상임위원회'를 매월 개최하여 학교폭력 및 행사관련 협의(방학은 제외)
구성현황 : 총 19명(위원장 1인, 총무 1인, 위원 17인)
기대효과 : 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조·대안방안 모색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1 기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목적 :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 행사 개최 및 찾아가는 상담·교육실시(성상담, 심리검사,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추진절차 : 운영단체에 보조금 지원-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지역 내 청소년 참여활동의 장 마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2 기타 청소년 한마음 축제 목적 : 청소년들의 다양한 능력개발에 따른 발표기회 제공으로 세대간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
대상 : 초·중·고등학생
내용 : 청소년가요제 및 즉석장기자랑
추진절차 : 공모 후 선정단체에 보조금지원(2개 단체)-사업실시-정산
기대효과 : 청소년의 문화적 재능과 자율성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7
33 육아 에벤에셀모자원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목적 : 지역사회의 소외된 아동들을 대상으로 예사랑공부방을 제공하여 열린 사회복지시설을 만들고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편견을 감소시킴.
대상 : 모자복지시설 입소자녀 및 인근 저소득자녀
내용 : 학습지도, 문화체험, 여름캠프 등
운영횟수 : 주 5일/12개월
기대효과 : 모자복지시설 자녀의 사교육비 절감 및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4 인식개선홍보교육 양성평등가족사업 목적 : 5대 생활문화 개선, 홍보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대상 : 서천군민
인원 : 년 2회/200명
내용 : 5대 생활문화(살림, 육아, 자녀교육, 명절문화, 회식문화) 개선운동 전개
기대효과 : 양성평등문화 실천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6
35 인식개선홍보교육 여성사회교육 목적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생활의 활력소를 부여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선정, 사회교육을 운영하여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대상 : 군내 여성
내용 : 여성사회교육 및 취미교실 운영(노래교실, 생활체조, 홈패션-3과목)
장소 : 장항여성복지회관, 서천군민회관, 비인중학교 강당, 서면 면민의 집
운영방법 : 계층별 특성화 및 읍면단위 이동교육 실시(연중 실시)
기대효과 :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2
36 기타 민관 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생활지원협의회 운영 목적 :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연계하여 군민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대상 : 서천군민
내용 : 8대 서비스를 중심으로 6대분과 설치 운영
현황 : 공동대표단-15명, 실행위원회-22명, 6대분과
기대효과 : 주민욕구에 맞는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체감도 향상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8
37 육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 : 서천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
인원 : 31명(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8명)
내용 : 1인당/200천원(장학기금 이자수입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절차 : 사업계획의 수립-학교장 및 읍면장 추천-서천군군정조정위원회 심의-장학금 전달
기대효과 :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학업의욕을 높임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346
38 인식개선홍보교육 고부사랑 나눔큰잔치 목적 : 전통문화 해체로 새로운 농촌 가족문화 필요 및 화목한 농촌가정 육성
대상 : 생활개선회원 및 다문화가정 고부
인원 : 250명
내용 : 모범고부 및 모범 다문화가정 표창, 특강(행복한 가정) 등
기대효과 : 21세기 새 고부상 정립으로 활력 넘치는 농촌가정생활 도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31
39 육아 학교 4-H 활동지원 목적 :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인성함양
대상 : 서천군 학교 4-H회 및 학생 4-H회원
내용
- 환경개선 및 자질향상을 위한 과제활동 추진(국화가꾸기)
- 문화체험활동 추진(챌린지 캠프 100명, 해외문화체험 1명)
- 전통문화 학교4-H회 조직(1개교)
- 학교4-H 취미 및 과제활동 경진(13개교)
- 연중 환경보전 및 봉사활동(20회 이상)
서천군 농업기술센터
041-950-7122
40 기타 서천군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운영 목적 : 협의구조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 : 지역내 보건·복지 및 의료관련 종사자
인원 : 대표협의체(16명) 실무협의체(19명) 실무분과(5개분과 33명)
구성(2기) : 대표협의체(2007.10월) 실무협의체(2007.11월) 실무분과(2007.12월)
기능 :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1 육아 청소년 음악영재육성사업 지원 목적 : 재능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면과 잠재력, 인성과 감성을 깨우는 음악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세계적인 음악가 배출 및 서천을 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함.
대상 : 재능있는 초·중·고 및 대학생
인원 : 5개반 30명(완미듯반, 가미듯반, 적미듯반, 묘미듯반, 외미듯반)
내용 : 방과 후 음악학교 운영 및 발표회, 1주년 발표회, 하·동계 음악캠프운영 등
기대효과 :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의 질적향상 도모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42 출산 출산수당 지급 목적 : 서천군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유지.증진 및 출산율 저하에 적극대처
대상 :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 현재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
인원 : 548명
내용 : 1~2째아 300천원, 3째아이상 800천원, 돌사진상품권 200천원
기대효과 :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와 가정이 함께하는 임신.출산.양육사회 조성
서천군 주민생활지원과
041-950-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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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불임시술 출산장려금 임산부관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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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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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학용품비지원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중 초,중,고 재학생
인원 : 100명
내용 :
학용품비지원(연1회, 1인당 8만원)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3 기타 보호아동 및 부모건강검진비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부모
인원 : 120명
내용 :
- 70천원*1회*120명 = 8,400천원
- 1인당 70천원상당의 건강검진실시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26
4 기타 보호아동피복구입 대상 : 관내 가정위탁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
인원 : 120명
내용 : 동절기 피복제공(1인당 8만원범위내)
철원군
사회복지과
033-450-5341
5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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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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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불임시술 비용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불임부부
인원 : 10명(20회)
내용 : 관내 거주 하는 주민으로써 불임부부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
한사람 당 2회를 시술비 지원할수 있음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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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출생아로 철원군에 6개월이상 거주한 부모의 세째아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육아용품 쿠폰발급
신청방법 :
-임신32주~분만전 : 산부인과에서 진단서 발급받아 군보건소에서 신청서 작성
-분만후 : 출생신고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후 신청
-출산장려금 신청 후 : 보건소에서 명단을 보고 개별연락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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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2006년 11월 10일 이후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나 모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사업내용 : 둘째아이 30만원,세째아이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한 읍면사무소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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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신생아
인원 : 400명
내용 : 42종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고알지민혈증 외 41종 추가)
철원군보건소
지역보건과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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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제공(임신 20주 이상)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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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건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철원군 보건소
진료부서
033-45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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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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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영유아건강검진 영유아예방접종 보건사업 보육지원 보육시설 무상지원 장애아동부양 보조금지원 다자녀가정 우대 아동센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이내)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 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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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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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대 상 : 영동군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 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위한 급식비 지원
※ 이용아동수에 따라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3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만6세 미만 영유아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인원 : 82명
내용 : 총5회 검진(4,9,18,20,60개월)
영동군 보건소
043-740-5605
4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임신,출산,수유부 및 만6세 미만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인 가구
영양위험요소(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부족) 보유자
인원 : 200명
신청기간 : 연중실시중
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영양식품공급, 영양건강관리평가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5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 정기 예방접종(피. 디. 티 외 5종)
 - 임시 예방접종(일본뇌염외 4종)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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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국 영유아 중 둘째아 이상 아동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차등지원(186,000원~33,4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7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취학전 장애아동
내용 : 372,000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8 육아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5세이상 저소득층 가구 유아
내용 : 해당 유아에게 167,000원 매월 지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9 육아 차등보육료지원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이용 만0세~만4세 저소득층 가구 영유아
내용 : 소득수준별 나이별 매월 보육료 지원(372,000원~50,100원)
※ 해당가구가 아닌 보육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학부모는 보육료 차액을 보육시설에 납부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0 결혼 농촌총각장가보내기지원 대상 : 농촌총각
인원 : 6명정도
내용 : 농촌총각중 외국인 여성과 결혼 성사되어
영도군에 거주하는 가정에게 3,000천원 지원
영동군 농정과
043-740-3454
11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교복비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가 중.고등학교 신입생
인원 : 28명 정도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중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동절기, 하절기 교복비를 지원
1인 250천원(동복150천원, 하복100천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752
12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여성정책담당
043-740-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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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내용 : 시설 규모 및 이용아동수에 따라 20,000천원에서 차등지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4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이용아동
인원 : 860명
내용 : 1인/1일/500원
영동군 복지여성과
043-740-3972
15 육아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정상아입양 : 월 100,000원 만 12세까지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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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여성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대상 :농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어가 중 0-5세및 6세(미취학) 자녀를 둔 경우
육아비용 지원
사업내용 :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 미이용시 각걱 법정 저소득층 자녀 지원단가의
70%, 30% 수준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신청
신청기간 : 연중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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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장애아동입양양육보조금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보장시설입소장애인 및 특례수급장애인 제외)
사업내용:1인당 월551천원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육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대상 : 관내 지역아동센터 10개소
내용 : 인건비, 프로그램비, 시설운영비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월220만원 지급
※ 단, 매 반기 심사 후 차등지원
영동군청
복지여성과
아동청소년계
043-740-3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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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사업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한글교육및 자녀양육지원
-방문지도사 파견
생활지원
농정과
043-74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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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금 사업내용:둘때아 이상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에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지원기준 : 둘째아 120만원(월 10만원 12회 지급)
-셋째아 이상 180만원 (월 15만원 12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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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금 대상 : 첫째아
신생아 부모가 영동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영동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사업내용:30만원 1회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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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어머니 교실운영 대상 : 등록임산부
내용 :
-산전체조 및 호흡법
-모유수유,신생아맞사지
영동군보건소
주민건강
043-740-3738
23 임신 철분제 임신 20주부터 철분제 지급 (5-10개월 임산부)

영동군보건
행정담당
043-740-3731
홈페이지 바로가기
2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계
043-74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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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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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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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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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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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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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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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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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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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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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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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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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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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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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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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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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교육 불임부부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형아검사 출산장려금 풍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기준 관계없이 지원,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쌍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 직장가입자는 자동차배기량 2500cc급 이상 이면서 평가가액 30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차량등록금액) 차량소유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제외(지역가입자의 자동차, 재산합산 감안 고려)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
의료비 신청방법 및 기간- 보건소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자의 부무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지원금액 - 출생시 체중에 따라 차등지원(전화문의)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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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 예산 조기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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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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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비디오테이프 대여 임산부 건강관리 및 영유아 성교육을 위한 비디오테이프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방문
- 필요한 비디오를 전화로 확인후 방문
주제에 따른 비디오테이프 종류
- 태교 : 생명의신비, 좋은엄마가되는길, 태교뇌과학과만난전통태교셋트 등
- 임신,출산 : 안산라마즈체조, 임산부요가, 임산부부체조,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출산육아백과, 라마즈출산교실, 기체조따라하기, 산후기체조, 산전산후운동셋트 등
- 모유수유 : 올바른모유수유, 내아기를위한엄마젖, 엄마젖이좋아요, 아기의첫권리, 엄마젖 등
- 육아 : 아기사랑이유식셋트, 유아식과아기기르기, 아빠와함께12개월, 이연경의육아백과, 산모와아기돌보기 등
- 성교육 : 내몸은보물이에요, 우리끼리얘기해요, 성폭력없는사회를위하여, 함께풀어가는성이야기, 구성애몸사랑이야기, 비디오사랑의교육학셋트, 구성애의아우성, 10대들의이야기, 우리는어디서왔을까, 탄생으로의긴여행, 만화로보는성교육 등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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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시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들 130% 이하인자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른 기준 보험료 납부금액 이하인자
신청장소 : 여성주소지 관한 보건소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 아기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 제외)
-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최대 1인 2회(300만원)지원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전화상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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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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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철분제 공급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배부시기 : 임신 20주부터 산후 2개월까지 매월 1회
신청방법 : 보건소에 산모 등록후 정기검진시 방문하여 수령
수수료 : 무료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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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자녀 2인이상 다출산자 전보 가산점 부여 대상 : 초등교사(유칭원교사 포함)
인원 : 650명
내용 : 전보가산점 2점부여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7 기타 유치원 학부모연수 대상 : 유치원 학부모 및 예비 학부모, 지역주민
인원 : 400명
내용 : 학부모의 올바른 유아교육관 정립과 유아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유치원
서산교육청 학무과
041-660-0311
8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두자녀이상의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부터 보육료지원
인원 : 234명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경감 및 보호자의 경제활동 촉진 유도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9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 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수준이하 가구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동
인 원 : 408명
지원기준 : 가구원 소득인정액 기준
내용 : 부모의 보육비용부담 완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0 육아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수준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4세 아동
인원 : 1,272명
지원기준 : 월50,100원~372,000원
내용 : 부모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1 육아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부모소득및장애정도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이하의 모든 장애아
인원 : 39명
내용 : 장애아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
서산시청 복지과
041-660-2342
12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 상: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서산시청
복지과
보육여성계
041-66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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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모자건강관리 대상 :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인원 : 4,550명
내용 : 임산부 빈혈개선제, 영유아정장제,영유아용 해열제 및 체온계 등 지급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4 결혼 사랑만들기 합동결혼식 대상 : 저소득 동거부부
인원 : 5쌍
내용 : 저소득층 동거부부합동거행으로 안전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어 나갈수 있도록함
서산시 복지과
041-660-2577
15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대상 : 예비신부 및임신을 원하는 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감염으로 인한 기형아 발생방지
서산시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16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임부
검사시기 : 임신 14주 ~ 18주(초음파 주수)
검사방법 : 대상임부의 혈액을 채취하여 전문검가기관에 의뢰
수수료 : 무료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에드워드증후군의 선천성 조기발견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홈페이지 바로가기
1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 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서산시 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1-6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18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서산시 관내 거주 수유부
내용 : 유축기를 대여 (모유수유 저해요인을 해소하여 건강한 2세 육성)
대여방법 : 본인 및 보호자가 직접 방문신청
대여기간 : 2개월 이내
유축기기종 : 전동식 자동유축기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홈페이지 바로가기
19 출산 탄생축하카드 대상 : 출생아 전원
내용 : 탄생축하엽서 발송으로 아기의 탄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0 출산 탄생축하 알림 서비스 대상 : 출산지원금 대상자
내용
- 아기의 탄생축하와 출산지원금 입금 및 예방접종안내를 서산시 통합메시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
서산시 보건소
의무과
041-660-2698
21 출산 출산지원금 ◯ 지원금액
- 첫째, 둘째아 1인당 30만원
- 셋째아 이상 1인당 100만원
◯ 지원대상자
- 첫째, 둘째아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셋째아 이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서산시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신생아의 보호자
◯ 지원신청 : 출생신고시 지급받고자 하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 지급방법 :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서산시보건소
생활보건담당
041-66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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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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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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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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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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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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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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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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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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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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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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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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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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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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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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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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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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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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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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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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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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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무상지원 보건사업 출산장려금 유축기대여 신생아관리용품 유아건강검진 유아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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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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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결혼이민자 가족방문
교육사업
◯ 지원 대상 가정 수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24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44가정
◯ 서비스 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
◯ 서비스 제공 : 1가정당 주 2회   
◯ 선정기준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함께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정
- 찾아가는 아동 양육 지원 서비스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에서 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 신청․접수 : 옥천군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다목적회관 2층) ☎ 733-1915, 730-1917
◯ 신청기간 : 2008. 7. 25(금) 18:00까지  
◯ 서비스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한글교육 서비스, 상담지원 서비스, 지원연계 서비스 등
-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 자녀양육역량강화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생활문화 교육 서비스
자세히보기
옥천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43-733-1915, 730-1917
3 기타 장수수당 지원 대상 : 만90세이상 장수노인
인원 : 260명
내용 : 월 3만원씩 수당 지급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24
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만5세이하의 미취학아동
인원 : 200명
내용 : 미취학아동을 둔 공무원에게 월10만원씩 지급
옥천군 행정과
043-730-3133
5 육아 셋째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7월 ~ 12월
지원대상 : 셋째이상 출산자녀 중 보육시설 이용 자녀
지원연령 : 0 ~ 만5세까지 (2002년 3월 1일 ~ 현재까지)
지원액 : 부모의 부담액 중 정부지원 보육단가 전액
지원기준
-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이상 아동으로 옥천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으며, (입양아동, 쌍둥이 및 재혼 등으로 인한 모든 셋째이후 아동 포함.)
- 부모 중 1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옥천에 등재되어 있는 자의 출생자녀로, 주소지에서 부모의 양 육을 받고 있어야 함.
단, 부득이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부모행불, 이혼 등)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
73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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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대상 : 보육시설
인원 : 보육시설 24개소
내용 : 보육시서 24개소에 냉난방비 지원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761
7 임신 산산프로그램 운영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450명
내용 : 임신부에게 모자보건수첩 제작하고, 철분제 지원
옥천군 보건소
043-730-2166
8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의료보험증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3-73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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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이용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일/500
옥천군 사회복지과
043-730-3762
10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사회복지과
노인장애담당
043-73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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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사업내용 : BCG, B형감염,PDT,폴리오,MMR,수두,일본뇌염,TD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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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 대상 : 보건소에 등록된 생후 2개월에서 18개월까지의 영유아
사업내용: 성장면 : 신장, 체중, 두위, 선천성대사이상검사유무, 모유수유현황
- 발달면 : DDST검사(미세운동, 언어, 사회성영역)
- 발달사정 : 개월별 성장발달 기록표에 의한 체크
신청방법 : 매주 금요일 오전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교육 후 이유식책자 교부)"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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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건강검진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영유아중 6개월 18개월아
사업내용: 의료기관에서 검진후 보건소에서 비용 청구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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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금 대상 : 신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지급
사업내용:- 둘째아 출산시 월10만원 (총 120만원)
- 셋째아 이상 출산시 월15만원 (총 180만원)
쌍생아 이상의 경우 각각 1인으로 봄
신청방법 : - 출산장려금 지급기간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
옥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43-73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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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유축기 대여 사업대상: 임산부
내용 : 한달간 대여
인원 : 30명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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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출산 신생아관리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에 등록, 관리중인 신생아 전원
사업내용: 내복2벌, 속싸개, 모자, 양말등 1인당 75,000천원상당
신청방법 : 250명
신청기간 : 항시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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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신부 엽산제 무료제공 대상 : 임신확인후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과
산전기초검사(혈액,소변)를 실시한자
신청방법 : 임신초기부터 12주까지 무료로 지급
신청기간 : 연중
옥천군보건소
예방의약계
043-730-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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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영양제 철분 지급 대상: 관내에 등록중인 임신(20주부터)
사업내용:철분제 제공(5번지급)
신청방법: 보건소에 등록
신청기간: 연중 실시중
옥천군보건소
043-73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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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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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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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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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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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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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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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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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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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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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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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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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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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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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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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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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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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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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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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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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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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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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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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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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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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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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출산용품 국제결혼 이민자 출산지원 산후관리 육아용품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나라별 모임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내용 : 4개국*2회 = 연8회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75명
내용 : 간담회 개최, 명절준비금 지급등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3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주부 친정보내기 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부
인원 : 6가족
내용 : 2,000천원*6가족=12,000천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일자리창출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9인
내용 : 저소득여성 및 여성결혼이민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훈련비, 훈련수당등 지원
양양군
주민생활지원과
033-670-2370
5 출산 건강검진 및 출산용품지원 대상 : 임산부 및 출산산모
인원 : 170인
내용 : 200,000원*170인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6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1~3째아를 출산한 자
인원 : 첫째아 80명, 둘째아 이상 210명
내용 : 첫째아 1회 10만원, 출째아 1년간 10만원, 셋째아 3년간 10만원
양양군보건소
033-670-2539
7 육아 영유아 조기시력 측정
3세이상 6세이하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만 3세~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진(가정)→2차검진(보건소)→3차검진(전문의뢰기관 정밀검사 의뢰 후 이상자 추후관리)
신청방법 : 가정에서 검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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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상담 및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안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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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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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건강진단 대상관내 거주 생후 6개월,18개월인 영유아
사업내용 : 신장,체중,혈액검사,소변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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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국가필수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및 성인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티피,소아마비,MMR,일본뇌염,유행성출혈열,티디,,장티푸스,인플루엔자,수두 기초 및 추가 무료예방접종(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진료담당
033-670-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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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부 또는 모가 군내에 6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의 세째자녀
사업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의 축하쿠폰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보호자가 신청서 작성하여 보건소에 제출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1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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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07.1.1 이후 신생아
지원내용 :
- 건강검진비 및 출산용품비: 출산 후 각 10만원 지급
- 출산장려금 : 첫째아이 1회 10만원,둘째아이 1년간 월 10만원,세째아이 3년간 월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6개월 이내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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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산산프로그램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철분제 및 모자보건수첩발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양군보건소
방문보건계
033-670-2496,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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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기초건강검진 모유수유 출산양육지원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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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2째,4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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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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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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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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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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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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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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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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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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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4 결혼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양구군
033-480-2609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7 출산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8 임신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9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0 출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1 육아 직장여성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여성 중 영유아를 키우는 자
사업내용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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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사업내용 : 출산후 10일 이내 원하는 산모에 대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유자세, 유두상처관리 및 신생아 목욕법 등을 강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 10일 이내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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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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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국제결혼 불임부부 유아건강검진 모유수유 기초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인식개선홍보교육 해피맘 건강교실 프로그램 및 캠페인 실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인원 : 90,873명
내용 : 모유수유 실천유도,출산준비 ,임산부 구강보건 및 약물복용,임신부 순산체조,산후우울증 예방,아기사랑 마사지,내아기 최고로 키우는 웰빙 이유식만들기,부모와 아기가 건강한 아토피교실 운영, 구민건강축제 및 모유수유주간 캠페인 시 모유수유서명운동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영유아 예방접종,만성 전염병예방 관련 홍보하여 인식고취 유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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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936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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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이며 미숙아(2.5kg이하 또는 37주 미만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단 영아
인원 : 75명
내용 : 미숙아 체중별로 최고지원액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입원비를 100만원이하 전액지원,500만원 이하 80%,500만원이상 90%지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미숙아와 지원방식 같음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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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대상자가 불임부부일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인원 : 140명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액 1회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최대 지원횟수 2회(30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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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3일~7일 이내 신생아
인원 : 3,947명
내용 : 페닐케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6종지원 전국의료기관에서 인구보건복지부로 지급 요구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수합하여 보건소로 관내 출생아 명단 첨부하여 청구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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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검진횟수 및 검진시기
- 검진횟수 : 총 7회 (일반검진 5회 + 구강검진 2회)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률 제고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실시되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를 설정
※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일수 계산과 월별 일수 차이는 배제
※ 추후 조정 가능하며 정확한 유효기간에 대해 고시에 명시
건강검진 항목
- 주요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시기별 검진항목
국민건강관리공단
영유아건강관리추진팀
02- 327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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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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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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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 결혼 직원 축하선물 지급 대상 : 본인 결혼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9 출산 자녀 출산 직원 축하 선물 지급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10 출산 예방접종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대상 : 2008년 출생아
인원 : 5,000명
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 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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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1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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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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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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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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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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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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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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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건강검진 양성평등 기형아검사 영유아건강검진 신생아도우미 출산양육지원금 불임부부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접수기간 : 2008. 7. 21 ~ 8. 1 (2주간)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모집인원 : 총 1,300명
신청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만2 ~ 6세이하 아동(2002. 1. 1 ~ 2006. 12. 31 출생자)
제출서류 :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주민등록증(보호자)
자세히 보기
거주지 동 주민센터
아동바우처 담당,
노원구
주민생활지원과
02-95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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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혼인전건강검진 대상 : 결혼적령기의 남,녀 검진희망자
인원 : 200여명
내용 : 풍진, 성병, 결핵, 고혈압, 당뇨, B형간염, 에이즈 등 검사실시
비용 : 남자 3,510원/ 여자 15,570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28
3 인식개선홍보교육 직원양성평등교육 대상 : 6급이상 공무원
인원 : 120명
내용 : 양성평등교육 및 성인지력 향상교육
일시 : 4.14, 4.18, 4,21 3일간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1
4 출산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5 출산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 의료수급자 영유아 대상자
사업내용 : 검진기관에서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 적절한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6 출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200%이하 가정
사업내용 : 출생아에 6종의 검사무료실시, 2차 정밀검사결과 환아로 확정된 경우 검사비 지원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7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관리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미만의 가구 또는 임신37주미만 또는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자
사업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를 지원하여 장애 및 사망을 예방하고자함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8 출산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9 임신 불임부부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사업내용 : 불임부부대상자에게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고 저출산 극복으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함.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34
1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후인 보건소 산전관리중인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노원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950-3475
11 기타 다자녀가정 공연할인혜택 대상 :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노원구 관내 거주자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내용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연예매시 10% 할인 적용(현장예매시)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2 출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노원구 관내 거주 1년 이상 가정 중 출생신고를 한 둘째아 이후
지급액 : 둘째아 1인당 50,000원/셋째아이상 1인당 200,000원
지급기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1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서 및 통장사본 첨부하여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490
13 육아 영아간식비지원 지원대상 : 민간·가정보육시설에 보육 중인 영아(0세~만2세)
(단, 보육료 전액 지원 아동은 지급제외)
인원 : 3천여명
지급액 : 1인당 910원 × 보육일수 = 월 22,750원
노원구
가정복지과
02-950-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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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임신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보건사업 출산지원금 산후관리 출산전검사 복지건강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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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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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노인아기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60세이상 노인,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000여명(60세이상 취업 희망 노인, 위탁 부모, 보육시설 아동 등 )
내용 : 보육시설에 60세이상 어르신을 파견하여 아이들을 할머니의 따뜻한 손과
마음으로 돌봄으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함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033-370-2281
3 인식개선홍보교육 정시퇴근의 날 운영 대상 : 군청산하 공무원
인원 : 693
내용 : 가족사항 실현 및 에너지 절약 정시퇴근하기
영월군
신성장동력추진단
033-370-2434
4 육아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 2인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90년 1월 1일 출생자 이후)
인원 : 219명
내용 : 복지포인트 1,000점 부여
영월군
자치행정과
033-370-2884
5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 동참 서한문 발송 대상 : 종교계 각동감리교회 외 180개
내용 : 저출산 동참 서한문 발송
영월군
주민생활지원과
033-370-2281
6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
내용 : 출산전후 180일중 30일간의 인건비 80% 지원
영월군
농업정책과
033-370-2387
7 임신 출산축하카드 발송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200명
내용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카드 발송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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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우리아기 보건소 첫방문 기념 촬영 대상 : 우리군에 거주하는 신생아
인원 : 300여명
내용 : 보건소 첫방문시 기념사진 촬영, 촬영후 추후방문시 사진첩에 담아서 홍보물과 함께 드림.
9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추가 검사 대상 : 2008년 신생아
인원 : 100명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텐덤매스검사 실시(정부 지원 6종 포함 49종 검사)
검진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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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금 오전10:00~12:00
-B형간염,디티피,소아마비,MMR,일본뇌염 : 오후 15:00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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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치원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사업 대상 : 유치원 아동
사업내용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불소도포 실시
구강보건교육, 구강병 예방 홍보물 배부
신청방법 : 단체별 내소 방문
신청기간 : 6, 11월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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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6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 첫째아이 30만원,둘째아이 50만원,셋째아이 100만원,넷째아이 이상 3백만원 지급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6월 이내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 033-370-2309,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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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관내 거주 출산한 산모
사업내용 :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전화상담 및 산모 건강상태 체크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안내
-모유수유 및 육아상담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및 전화상담
신청기간 : 연중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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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 20주 이상 5개월동안 임산부에 철분제 공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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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등록한 임부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 발급 및 건강기록부 작성
- 임신조기 진단실시 : HCG검사
- 임신성빈혈 예방을 위한 철분제 공급
- 임부건강검사 : 빈혈, 혈청매독검사, 혈액형, RH형, B형간염(항원, 항체), 에이즈, 뇨당, 뇨단백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영월군보건소
진료담당
033-37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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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보육료지원 출산휴가 출산장려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출산장려금 출산전준비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만6세미만의 취학전아동으로서 보육시설(어린이집,놀이방)에
위탁보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로서 유치원에
위탁교육하고 있는 공무원자녀
인원 : 월 90여명
내용 : 실보육비 납입액에 관계없이 정부지원단가의 60%지원하되,
실보육비 납입액이 정부지원단가의 60%미만일 경우
실보육비 전액지원(월100,200원 - 223,200원)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2
2 출산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대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
인원 : 13명
내용 : 출산휴가, 육아휴직 여성공무원의 대체인력인부임 지원
- 출산휴가 : 90일
- 육아휴직 : 1년
속초시
자치행정과
033-639-2133
3 출산 보육시설종사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지원 대상 :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등
내용 : 출산휴가자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통상급여와의 차액 및 대체인건비 지급(민간)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4 육아 세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인원 : 500명
내용 : 셋째이후자녀로 관내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중 만 24개월까지
- 저소득층아동 : 지원금과의 차액분 지원
- 일반아동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로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5 육아 두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
인원 : 135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두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
(만4세이하)아동에게 연령별 보육료의 50%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6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인원 : 458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 보육료 전액지원(월/167천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7 육아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
인원 : 1,444명
내용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4인기준 443만원) 100%이하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 - 4세아동에게 소득수준별 차등(1층-5층)
보육료 지원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045
8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자녀 1세-12세
인원 : 24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별 체계적 한글교육지원, 12세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학습지원 및 양육기술을 제공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9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찾아가는 한글교육 지원서비스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인원 : 39명
내용 : 국제결혼가정의 언어소통불편으로 인한 부분을 해소하기위해 단계적 체계적인 한글교육지원 및 문화교육 등 통합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할수 있도록 다각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함
속초시
여성가족과
033-639-2442
10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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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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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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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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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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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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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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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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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간 : 년 중
대상 : 부인연령 만 44세이하,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130%이하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 지원)
신청장소 : 보건소 진료계
신청방법 :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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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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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영양제 지원 대상 : 보건소 등록 임부
인원 : 250명
내용 : 임신5개월 부터 5개월간 영양제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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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대상 : 고위험임부
인원 : 60명
내용 : 병의원 산전검진비 지원
속초시보건소
진료계
033-639-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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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3째아 이상 임산부
지원인원 : 70명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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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 : 2007. 1.1이후 출산예정자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 건강검진비 : 모든임산부, 임신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지급)
- 출산준비금 : 모든신생아, 임신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10만원지급)
- 출산장려금 : 둘째아(매월 10만원씩 12개월지급)
셋째아이상(매월 10만원씩 36개월 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구비서류
- 건강검진비 : 지원신청서,의료기관 소견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장려금 : 지원신청서, 예금통장사본
- 출산준비금 : 지원신청서,의료기관임신진료확인서, 예금통장사본, 조기출산시 미숙아출생보고서
속초시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3-639-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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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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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임신당뇨 출산준비 임산부 출산장려금 출산전검사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치아홈메우기 내용 :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 씹는면의 작은 틈새나 홈을 메워서 세균이나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함
기간 : 연중
- 학기중: 관내초등학교 출장 시술 (1,2학년)
- 방학중 : 매주 월요일 오후 (13:00 ~ 17:00) / 보건소 내원 시술
대상아동 :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치아 : 치아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유치와 영구치의 씹는 면에 시술함. 만6세가 지나면 유치열 맨 뒤쪽에서 나오는 어금니가 있는데 이 치아를 6세 어금니라고 하는데, 이 치아는 영구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으로 그만큼 충치 발생 가능성도 커 치아홈메우기의 주 대상 치아임
시술비:무료
예약후방문 : 월요일 전화 예약 후 방문
동해시보건소
구강보건실
033-530-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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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 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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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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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모자보건수첩지원 대상 : 임신초기 등록시
인원 : 30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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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부
인원 : 기당 25-30명
내용 : 임부요가,모유수유,라마즈분만,영양,구강,예방접종관련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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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신부 구강관리용품제공 대상 : 등록임부
인원 : 400명
내용 : 임산부 구강관리용품제공으로 잇몸질환예방 및 잇솔질방법교육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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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임신성당뇨검사무료쿠폰지원 대상 : 등록임부중 24주~28주사이 임부
인원 : 200명
내용 : 임신성당뇨검사를 위한 병의원 무료쿠폰지원
동해시 보건소
건강증진부서
033-53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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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BCG,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일본뇌염,수두 무료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영유아카드 지참)
신청기간 : 연중(오전 11시까지)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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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 2007.1.1 이후 세째아이로 출생신고된 자 혹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세째아이 임신가정
내용 : 30만원 상당 쿠폰발급
신청방법 : 둘째아이까지 표시된 주민등록등본과 지원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접수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생후 한달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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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동해시 거주 6개월 이상인 자
내용 : 둘째아이 40만원, 세째아이상 8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동사무소에 구비된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신청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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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여부 검사 대상 : 동해시 거주자 중 유배우자
사업내용 : 임신반응 무료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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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사업내용 : 출산시까지 한달에 한번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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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산전무료쿠폰지급 대상 : 세째자녀 어머니,고위험임산부(20세미만 35세 이상 임산부,과거에 선천성이상아나 장애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임산부)
사업내용 : 기형아검사 무료(트리플검사 1회,초음파검사 2회)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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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빈혈검사,뇨단백검사,매독검사,에이즈검사,간염검사,혈액형검사,임신반응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동해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3-53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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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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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는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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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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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출산축하금 대상 : 둘째자녀를 출산하는 관내 부모부터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2개월 이상 금천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  중인 부모
지원금액 :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 및 통장사본 지참하여 거주지 동사무소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3 기타 유아보호용장구(카시트) 무상대여 안내 카시트 무상대여 제품 : 4kg~18kg 적용 제품
신청자격 : 6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자동차를 보유한 가정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신청 및 대여절차
- 대여신청/접수 -> 대여자 선정 -> 보증금 납부 -> 배송
대여기간 : 2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신청기간 : 2007. 10. 25(목)까지
신청방법 : 첨부한 안내문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팩스 접수 또는 우편 송부 (fax : 02-400-9225)
한국어린이안전재단
02-400-9248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
4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금천구
가정복지과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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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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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음식점(식권),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또는 도시락, 주/부식(쌀 등)배달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팀
02-890-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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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미숙아
부모자조모임
대상 :미숙아 부모
인원 :50명
내용 :미숙아 관리 교육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7 임신 어린이집 조기
시력검진사업
대상 :관내어린이집 원아 만 3세~만6세
인원 :3,000명
내용 :시력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8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영아
인원 :1,000명
내용 :임산부체조,아기체조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9 임신 가임여성풍진검사 대상 :가임여성
인원 :200명
내용 :등록 임산부 검진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0 임신 모자보건수첩제공 대상 :임산부
인원 :1,300명
내용 :모성실에 등록한 임산부에게 제공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424

11 임신 직장인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직장인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검사,혈액/뇨검사,기형아검사
-시간 : 매월 2째,4째 토요일 (오전 9시~오후1시)
신청방법: -전화예약제(02-802-2929)
-주민등록증 및 건강보험카드지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890-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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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주 이후부터 매월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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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선천성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최적기 임신 16~18주에 검사실시(트리플마커)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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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부터 매월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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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초기 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CBC(빈혈), 매독,에이즈검사, B형간염 항체검사, 혈압,체중,소변검사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하여 방문
신청기간 :연중
금천구보건소
모성실
02-867-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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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 임산부진료비지원 기형아검사 가임여성 시력검사 미숙아 다둥이지원 결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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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도우미 출산장려금 신혼부부 건강검진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산모신분증,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차량보험증사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의사진단서(출산 전)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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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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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임산부 등록자(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임신 5개월(20주)부터 분만 전까지
사업내용: 모든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산모수첩 지참후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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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2007년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출산일 기준으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
신청기간: 출생 후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30만원(1회에 한함)신청후 한달이내에 지급
-구비서류: 신청서(보건소 비치서식),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필요시), 통장사본
파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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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어린이날기념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아동 4,500명
내용 : 네크레이션, 놀이기구 타기
시기 : 2008년 5월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5 기타 어린이민속큰잔치 대상 : 보육시설
내용 : 어린이 민속큰잔치(민속놀이체험)
시기 : 2008년 9월중
지원금액 : 15,000천원
파주시 평생교육과
031-940-4411
6 임신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무료건강검진 안내
지원대상 : 파주시 지역주민으로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기간 : 2008년 3월. 10월(년 2회)
검진항목 : B형간염, 혈액형, 소변, 매독, 에이즈, X-ray촬영, CBC 8종,
여성은 풍진 추가
검진절차 : 민원실(접수) →검사실→의사판정후결과통보(7일)
검진시간 :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월~금)
파주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담당
031-940-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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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생아도우미 유축기대여 임산부 보육지원 출산장려금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 만 6세 이하 아동
(0~1세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8.1 ~ 8.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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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지원과
031-538-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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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가능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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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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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여성결혼이민자
찾아가는 방문교육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36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2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24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기간 : ~ 2008.7.22까지
포천시청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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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아기 마사지 교실 대상 : 생후 6개월미만 아기
인원 : 90명
내용 : 영유아 마사지 교실 운영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5 기타 어린이날 행사 대상 : 관내 어린이
인원 : 4,000명
내용 : 문화행사, 체험행상
포천시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
031-538-2267
6 육아 장애아(영아) 간식비 지원 대상 : 장애아 영아 이용 보육시설
내용 : 1일 500원(1인당)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7 육아 평가인증 참여시설 지원 대상 : 평가인증 현정관찰단계까지 마친 보육시설
내용 : 1회 10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8 육아 민간보육시설 지원 대상 : 실제반 담당하는 근속년수 2년이상 보육교사
내용 : 월30천원
포천시 가족여성과
보육담당
031-538-3265
9 기타 어린이 성교육 예방 인형극 공연 대상 : 6세이하 학령전기 아동
인원 : 1000명
내용 : 연극을 통한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법 교육
포천시 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538-2545
10 출산 유축기대여 지원대상 : 수유곤란, 직장에 다니는 산모
지원기간 : 분만 후 1개월 간 대여(1인/1개월)
신청방법 : 전화예약 및 방문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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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어린이 건강보험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2007.1.1.이후 포천시에 출생신고 및 전입신고를 필한 만1세미만의 둘째아 이상의 아동
(5년 이내 타지역 전출 시 보험 해지)
지원방법 : 1인당 매월 2만원 5년간 보험료 납입, 10년 보장
신청장소 :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포천시 가족여성과
031-538-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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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지원대상 : 2006년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
- 둘째이후 신생아로, 아기출생일로부터 부모와 아기가 6개월이상 계속하여 포천시에 주민등록되어 있어야 함
지원내용 :
-둘쨰아이 : 20만원, 셋째아이 :40만원
신청시기 : 아기 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분에 대하여만 지급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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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8주 ∼ 20주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검사비(본인부담금)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14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 40주 임산부
지원인용 : 450명
지원기간 : 임신5개월(20주부터)~분만전까지
지원내용 : 철분제 무료 지급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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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신 20주 ∼40주 임산부
인원 : 600명
내용 : 임산부 맛사지 교실
포천시보건소
031-538-254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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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장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영유아마사지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대상
- 등록된 미숙아
-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내소 영유아
- 예방접종 시 성장과 발달이 의심스러운 영유아
- 관내 보육시설 (희망 어린이집 월1회 순회 실시)
- 부모 및 보호자가 이상이 있다고 상담 및 의뢰하는 영유아
- 성장발달검사를 원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성장발달검사 실시
- DDST 검사지, 검사도구 사용
- 일반관리자 : 성장발달검사를 실시한 영유아의 기록지를 보관하여 주기적 검사로 발달상태 관리
- 보육시설 원아 : 개별 평가서 작성 송부
- 지연아 : 소아과의뢰 → 이상아 3차병원 의뢰→결과회신 → 결과서 보고
신청방법 : 내소 및 가정방문, 보육시설 방문 신청
평택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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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0-8546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031-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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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첫째아뇌수막염무료접종 대상 : 2008년 첫째아 출생자
지원기준 및 내용
-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12개월 ~ 15개월추가 접종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송탄보건소-031-610-8547)
031-659-4716
4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강연회 대상 : 임산부 및 수유부, 신혼부부
지원기준 및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 모유수유의 방법 및 유방관리
- 모유수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31-659-4326
5 육아 영유아마사지교실운영 대상 : 영유아2개월 ~ 6개월
횟수 : 4기/8회
지원기준 및 내용 :
- 아기마사지의 장점과 발달단계에 따른 마사지법
- 손과 팔마사지 하기 및 아기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 등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13-659-4716
6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각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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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임신10주 미만 임산부, 신혼부부
사업내용: 뇨검사(단백, 당), 혈액형검사, 빈혈, 매독,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등
신청방법: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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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된 26주부터
내용 :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관리 단계별,체계적 교육(4주 : 600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9 임신 임산부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관내 분만기관 연계쿠폰 3회발급34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10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 6회지급
내용 : 임신20주~산후1개월까지 임산부에게 철분제및 영양제 지급
평택보건소
031-659-471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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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아 선천성이상아 저출산고령화대책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청소년공부방 아동센터 입양아 출산장려금 산모도우미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37주이상의 출생아 등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인 경우 각각 사본)
- 보험료(퇴원시점) 납부 확인서
- 퇴원 진료비 명세서
- 진단서(선천성이상의 경우만)
- 통장사본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중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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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설치 대상 : 임산부
인원 :
내용 :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임산부 우대(전용)창구 설치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3 출산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대상 : 음성군 공무원대상
인원 : 1,000여명
내용 : 공무원 직무 교육시 저출산 고령화 영상물 상영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4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대상 : 음성군 공무원
인원 : 40명
내용 : 출산한공무원 가정에 군수님 축하선물 전달
음성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71-3363
5 육아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 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보모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6
6 육아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 대상 : 음성군 관내 45개시설 보육시설 아동
인원 : 2700명
내용 : 음성군 관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충분한 영양공급과 건강한
성장유도를 위해 아동간식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477
7 기타 청소년공부방지원 대상 : 청소년공부방
인원 : 3개소
내용 :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8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인원 : 162명
내용 : 부모,후원자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 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액수을 지원하여 만 18세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9 기타 지역아동센터 지원 대상 : 지역아동센터
인원 : 10개소
내용 : 지역내 빈곤 위기아동의 보호 및 결식의 예방, 아동 학습력제고 및 일상생활지도, 아동의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자원확보 및 발굴 지원강화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0 기타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업 대상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가정
인원 : 12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10만원
12명에게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1 기타 입양가정에 입양수수료지원 대상 :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
인원 : 34명
내용 : 입양기관에서 입양아동을 입양시킨 대가의 제반비용 지원
입양수수료 700,000원 지원
음성군 사회복지과
043-871-3283
12 출산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대상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
인원 : 900명
내용 : 출산가정 및 신혼가정에 축전 및 안내문 발송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3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기준
- 첫째아 : 1회 음성사랑상품권(20만원)
- 2자녀 : 월10만원 1년간(120만원)
- 3자녀 이상 : 월 15만원 1년간(180만원)
자격조건
- 첫째아 : 2008. 1. 1. 이후 출산가정으로 출산일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 등록에 등재자
- 2자녀이상 : 2007.1.1.이후 두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출산일 기준 부모가 각각 1년 이상 음성군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 주민등록에 등재자
신청장소 : 보건소 또는 읍면 보건지소
신청서류
- 첫째아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 2자녀 이상 : 신청서(보건소, 보건지소 비치), 통장사본 1부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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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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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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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의 법적 혼인상태에있는 만 44세 이하의
여성으로서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진단서 제출자
인원 : 26명
내용 :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150만원씩 2회(평균시술비의 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씩 2회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6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5
17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사업 대상 : 관내 영유아
인원 : 40
내용 : 모유수유율 제고를 위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개최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18 결혼 혼인전 건강확인 검사 대상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 남녀
인원 : 80명
내용 : 음성군 거주 혼인전 성인에게 유전적질환 및 전염성질환을 검사하여 이상자는 전문병원에서 치료토록 연계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4
19 임신 임신부 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
인원 : 104명
내용 : 임신5개월 이상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게 임신중 철분결핍성 빈혈을 예방할 수 있는 철분제지원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12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2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검사대상 : 출생아(신생아) 전원
검사시기 : 출생후 3~7일 이내
채혈기관 : 보건소, 각 보건지소, 의료기관
검사항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갈락토스혈증, 단풍 당뇨증, 호모시스틴뇨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환아관리 : 검사결과 환아로 진단된 경우 등록 관리
환아의료비지원 : 특수조제분유 및 의료비 지원
- 대 상 : 선천성대사이상아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가구
※ 문 의 :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871-3616
음성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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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육아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대상 : 임신부 및 영유아
인원 : 840명
내용 : 임신부 및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가능케하는 표준 모자보건수첩 보급
음성군 보건소
043-87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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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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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미숙아 의료비지원 신생아도우미 보육교사수당지급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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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자동차보험계약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의 경우)
자세히 보기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출산준비교실 운영 대상: 관내 지역주민 100명
내용:임산부 모자보건 교육등

여주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87-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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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근속 보육교사 수당지원 대상 : 2년이상 근속 보육교사
내용 : 1인당 30천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5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간식비 지급 대상 : 70개소
인원 : 300명
내용 :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6 육아 보육시설 이용아동 보육료 차액분 지급 대상 : 민간보육시설 이용 일반아동
인원 : 400명
내용 :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 보육료 차액의 50% 지원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267
7 출산 셋째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여주군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통장, 신청서(읍,면사무소)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나 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여주군청 사회복지과
031-887-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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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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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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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자세히 보기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홈페이지 바로가기
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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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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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홈페이지 바로가기
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043-830-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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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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