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미숙아 모유수유 다자녀 혼전건강검진 성장발달 기형아검사 여성의 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월 ~ 금요일(공휴일 제외)
대상자 : 가임기 여성 중 희망자
검사항목 : 풍진항원·항체검사
수수료 : 9,000원
검진결과 통보방법 : 검사 후 1~2주 이내 개별 우편 발송
※ 검사 후 1주일부터 보건소 홈페이지 결과조회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544,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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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미숙아 출생가정
모유수유 방문서비스
대상 : 서초구 미숙아 출산 가정( 출산 2개월 이내)
상담자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내용 : 미숙아 출산 가정으로 직접 모유수유 전문가가 가정 방문하여 모유수유의 문제점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전화예약
서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570-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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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 직장인 토요
혼인전 건강검진
검진일시 : 월~금요일-오전 9시~11시,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오전 9시~12시
검진장소 : 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
검진대상 :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초주민이면 가능)
검진항목 : 총 27항목(생화학검사, 면역학검사, 풍진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 토요 검진시 흉부방사선촬영 제외
검진결과 : 7 ~ 10일 이후 우편 발송
(서초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검진비용 : 전액무료
준 비 물 : 신분증,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기타 : 검진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해야함, 예약은 하지 않음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검진팀
02-570-6662,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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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사업 대상 : 서울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삼생아 이상으로서 만 5세 이하 영유아
지원기간 : 0세 ~ 만5세(72개월)까지
지원내용 : 양육 부모에게 선택권 부여
- 가정 내 보육 영유아 : 월 10만원 양육수당 지급
- 보육시설 이용 영유아 : 보육료 50% 지원
서초구
여성가족과
02-570-6490
5 기타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온라인 신청(http://i.seoul.go.kr)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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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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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 상 : 보건소 등록 미숙아 및 0~3세 영유아
일 시 : 연중(예약해 주세요.)
내 용 : 영유아를 대상으로 신체발육 및 발달정도를 점검하는 검사
(체중, 신장, 운동, 언어, 정서, 사회성, 인지, 적응 등 발달분야)
장 소 : 서초구보건소 영유아실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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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혼 혼인전 무료건강검진 대상: 서초구 주민 중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타 시도 주민도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초구민이면 검진 가능)
사업내용: 성인병검사,B형간염검사,풍진검사 총 34종목
준비사항 : 검사 전날 밤 10시 이후 금식 후 서초구보건소 2층 건강검진센터로 방문
검진결과통보 : 2주이내에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 및 상담 가능
서초구보건소
의약과 검진팀
02-570-6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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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서초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사업내용: 첫째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에 구비서루 갖추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출산지원금 신청서 1부, 예금통장사본 1부
신청기간 : 연중
서초구청
가정복지과
02-570-6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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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20주 사이 트리플 기형아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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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산부 기본검사 대상::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반응검사,체중혈압측정,복부초음파,임산부건강진단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초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57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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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서초구 직장임신 여성의 날 대상:관내 임산부 및 0~6세 영유아
사업내용:
-임산부 산전검사 : 혈압, 체중측정, 소변검사, 임산부 건강진당, 철분제 공급 등
- 영유아 예방접종 : B형 간염, 일본뇌염 등
서초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570-6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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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모유수유 기형아검사 산모 신생아 무료건강검진 강서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무료 구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200명)
내용 : 구강검진 실시 후, 그에 따른 상담과 영유아 치아 관련 소책자 배부
시기 : 사업 종료시까지(12월)
비용 : 무료
접수방법 : 반드시 전화예약 또는 방문예약 할 것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구강보건실
02-265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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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 상: 생후 4개월부터 만 5세까지(60개월)의 영유아
사업내용: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건강보험관리공단 예탁관리
5차 검진 -> 개인이 병의원 예약 접수 ->검진
신청기간: 연 중
강서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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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대 상: 모든 신생아(생후 3-7일 이내)
사업내용: 6종 대사이상검사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외 4 종)
신청기간: 연 중
강서보건소
모성실
02-265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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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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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2657-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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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한사랑 결혼식 대상 : 생활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
내용:생활 형편 등으로 결혼식을 미루었던 부부를 대상으로 합동 결혼식을 추진하여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전한 가정 분위기를 확산코자 추진함
신청기간: 2008년 3월~2008년 4월
지원단가 : 1쌍 당 40만원
강서구
가정복지과
02-2600-6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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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초등학교 CCTV 설치 대상: 관내 초등학교
사업내용: 초등학교 안전망 구축을 위한 초등학교 주변 CCTV설치
지원단가(금액): 학교별 5대 내외 설치(1개교 당 평균 42,385천원)
신청방법: 학교공동체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간: 2008년 4~5월(예정)

강서구
교육담당관
02-2600-6980
7 기타 청소년 공부방 운영 주요대상: 강서구 관내 청소년
사업내용: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습공간 제공
지원단가: 공부방 개소당 1억여원 소요
공부방 입실료
- 청소년 1일 500원/월 정기권 12,500원
- 일 반 1일 700원/월 정기권 17,500원
강서구
교육담당관
02-2600-6980
8 기타 한부모가정 사랑 나누기 대상 : 관내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내용: 따뜻한 가족애와 사랑의 시간을 마련하고자 엄마와 아이와 함께 떠나는 1박 2일 가족캠프
신청기간: 연중

강서구
가정복지과
02-2600-6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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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두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02-2600-6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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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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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급식방법 : 중,석식 제공
- 지정음식점,도시락배달,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 예산비율: 학기중, 토·공휴일 중식비 → 국비100%
연중 조·석식, 방학중 중식 → 시비 50%, 구비 50%
강서구청
가정복지과
아동청소년팀
02-2600-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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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축기 대여(모유수유 장려) 대상: 관내 모유수유 희망 산모
사업내용:모유수유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모성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서구보건소
모성실
02-265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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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관리 대 상: 관내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 등록관리, 영유아예방접종, 기초건강진단
신청방법: 방 문
신청기간: 연 중
강서구보건소
영유아실
02-265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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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 상: 모성실에 등록한 임신 16~20주 사이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중기(16주~20주) 임산부의 혈액을 채혈
하여 트리풀마커 검사
신청방법: 모성실에 전화 예약 후 검사
신청기간: 선착순 540명 까지

강서구보건소
모성실
02-265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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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음파 기형아 검사 임산부 임신출산육아 영유아예방접종 모유수유 출산장려금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출산관련
도서 발송 사업
지원대상 : 관내 혼인신고 된 신혼부부 및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육아 관련 도서(10,000원 상당) 제공
신청장소 : 보건소, 보건지소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교부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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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12~15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 수두 무료예방접종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시기 : 연중
※ 2008년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기존사업은 폐지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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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부 뇨검사,혈액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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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결혼이민자가정
양육비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가정 만5세 이하의 아동
인원 : 110명
내용 : 1인/1월/30천원
※ 중복기재로 삭제
횡성군 여성정책담당
03-340-2097
5 기타 저출산대책 가족친화적
가치관교육
대상 : 민방위 대원
인원 : 1,083명
운영회수 : 1시간 2회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6 기타 가족의날 운영 대상 : 횡성군 공무원
내용 : 둘째·넷째주 수요일 정시퇴근
횡성군 미래정책추진단 033-340-2166
7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
사업내용 : 매월 1인당 3만원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청 사회복지과
033-34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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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취학전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지원내용 : 매월 1인당 3만원 지급
※세째아이 이상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에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청 사회복지과
033-340-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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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미취학아동 구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18개월,3세,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 치아관리 보건교육 실시로 충치예방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혹은 어린이집 등에 출장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33-340-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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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취학전아동 건강검진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혈액검사,뇨검사,시력검사(만 4세~6세),구강검진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매년 상반기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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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사업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오전
-B형간염,MMR,일본뇌염 : 수시
-소아마비,디티피 : 매주 화,금요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아기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 연중(오전 9시~11시 30분까지)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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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태조사 실시 대상 : 전년도 1~12월 출생아
사업내용 : 연 2회(상,하반기) 월령별 수유형태 등 조사
횡성군 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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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세째자녀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대상 :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중 부 또는 모가 도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세째자녀부터
사업내용 :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임신 32주부터 출산전까지 :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지참
-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 지참
신청기간 : 임신 32주부터 출생 후 1개월 이내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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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대상 : 2008.1.1~12.31일 사이에 관내 출생신고된 신생아로 부 또는 모의 현주소지가 횡성군으로 되어 있는 자
사업내용 : 현금 20만원 계좌이체
신청방법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통장사본,신청서 지참하여 보건소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기간 : 출생 후 2개월 이내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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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퀼트교실 대상 : 임산부
기간 : 2008년 10월중 시행 예정
인원 : 15명/주1회 2시간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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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횡성군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철분제 지급(임신 5개월부터 10개월까지)
신청방법 :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3-340-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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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산전검진비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20세미만 및 35세 이상 임산부
- 고혈압,당뇨병 등 환자
- 셋째아이 이상 임신 출산 경험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산경험자
사업내용
-초음파검진 : 1인당 3만원 최대 2회 지원(임신1~3개월사이,7~10개월사이)
-기형아검사 : 임신 10~20주사이 트리플검사(15천원~40천원 중 본인부담금 지급) 및 쿼드검사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횡성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
033-340-2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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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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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국제결혼가정 저소득층영유아 임산부산전검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출산장려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사업내용
- 합동결혼식: 06년부터 연 1회 실시
- 이주여성 자녀 한글교육: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
- 가족교실, 집단 및 개별 상담: 관내 민간단체 위탁
- 수련회, 다문화 음악축제(9~10월) 개최
- 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로 이주여성을 채용(외국어, 상담 분야)하여 취업 기회 제공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문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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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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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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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330-2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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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불소도포 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전 치아에 대한 충치 예방법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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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구강건강실태조사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생 전원(8,000명)
사업내용: 구강건강 실태 파악으로 구강질환 조기발견 및 치료, 사업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
조사시기: 4월~6월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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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치아홈메우기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초, 중,고교생
사업내용: 유치의 어금니 8개, 영구치의 소구치 8개, 대구치(6세, 12세) 8개의 치아홈을 치과재료로 메움으로써 충치 예방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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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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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취학전 아동 건강검진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
검진내용: 시력검진, 혈액형 검진, 구강검진, 내과진찰, 성교육, 영양교육
신청방법: 유치원별 신청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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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금요일 오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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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만 3세, 6세의 영유아
사업내용: 혈액형 검사, 치아검사(구강보건실 연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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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등록 대상: 관내 모든 신생아
사업내용
- 신생아 조기등록 유도로 건강유지
- 모자보건수첩 발급으로 체계적인 관리체계 형성
- 학령기 이전 예방접종 적기실시로 전염병 예방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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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사업내용:
- 지원기간: 최대 45일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을 대신해 영농을 실시할 농가도우미 비용의 80%를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최대 1,260,000원
- 농업인 기준: 농업종사자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영 또는 경작,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신청방법: 거주시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청
산업과
농정기획계
041-33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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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구강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목적: 임신성 치주질환 및 구강병 예방
- 내용: 정기적인 구강검진, 치석제거, 치주질환 관리, 구강보건교육 및 상담, 안내책자 배부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구강보건실
041-33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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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모자건강교실 대상: 임신 7개월된 임부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산부 산전체조, 호흡 및 명상법, 모유수유법, 신생아 목욕 및 관리, 산후관리 및 피임법 등
- 교육장소: 보건소 모자건강실
- 교육일시: 매주 목요일 14:0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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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영양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 철분제, 영양제 무료공급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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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초기
- 검사항목: 혈액검사(간염, 빈혈, 매독, 간기능, 혈색소, 콜레스테롤), 소변검사(단백뇨, 당뇨)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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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등록관리 대상: 관내 등록한 임산부
사업내용
- 산전, 산후관리: 태아심음 및 이상 임신 발견
- 이상임신 발견시 전문치료기관 유도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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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인식개선홍보교육 청소년 성교육 대상 : 관내 청소년
인원 : 1,000명
내용 : 성비불균형 해소 및 출산안정교육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0 인식개선홍보교육 가족사랑 걷기대회 대상 : 예산군민(가족단위)
인원 : 3,000명
내용 : 가족평등과 건겅 및 사랑을 다지기 위한 구간별 걷기, 사은품 지급, 어린이집 원아들 작품 전시
예산군 복지과
041-339-7474
21 출산 출산장려 직장문화 개선 대상 : 임산부 공무원
내용 : 일숙직 비상근무 제외

예산군 총무과
041-339-7213
22 출산 임산부 건강교실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315명
내용 : 철분공급, 라마즈체조교실, 아기마사지 교실 등 운영
예산군 복지과
041-339-8402
23 육아 모유수유 캠페인 및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7개월된 영유아
사업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방법 지도, 캠페인
- 모유수유 영유아의 발육 및 건강심사 및 선발, 포상을 통해 모유수유 활성화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사업기간: 매년 8월 1일~7일(세계모유수유주간)
예산군 보건소
가족보건계
041-33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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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육아 다자녀가정우대카드제도 대상
-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자녀이상 가정 사업내용
- 카드사 : 농협 BC 카드
- 카드형태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병행
- 카드협약기간 : 5년
- 참여가정 주요혜택(자녀수에 따라 차등)
- 금융기관 : 대출금리, 각종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
- 교육.서비스업 : 학원수강료, 음식, 이미용, 목욕 요금 할인
- 제조업체 : 육아용품, 의류, 식품, 유제품 등 구매 할인
- 문화예술 : 영화, 공연, 문화재 등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
신청시기 : 2007년 11월 1일(잠정) ~

예산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
041-33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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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
인원 : 400명
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 500천원
-셋째아 : 3000천원 (3년간 지급)
예산군
자치행정과
041-330-2234
26 임신 임부, 태아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지원인원 : 300명
(07년 3월말기준 102명)
내용 : 태아이상 선별검사, 풍진검사
예산군 보건소
041-330-2559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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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인재육성 출산양육지원금 보육시설지원 야간보육시설 장애아교육 모유수유 출산 불임부부 예방접종 청소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찾아가는 모유수유 클리닉 일정 : 2008.9.21~12.28(매주 일요일)
대상 : 45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1,2종) 수유부
- 미숙아 수유부
- 쌍태아 이상 수유부
방법 및 횟수 : 가정방문(예약신청), 1회
신청기간 : 9.9(화) ~ 45명 접수완료시 까지
내용
- 유방관리 및 수유자세지도
- 바른 젖 물리기 및 젖 빨기 지도
- 모유량 부족 및 과다 관리
- 신생아 육아상담
- 수유중 유방문제점 발생시 진단 및 관리 등
비용 : 무료
강사 :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이은영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증
- 미숙아 확인서류
- 쌍태아 이상 확인 서류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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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도와드립니다
대상 : 출산을 앞둔 산모, 모유수유에 문제가 있는 아기엄마
내용 : 사랑스런 아기에게 모유수유를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을 모유수유를 실천한 전문코치와 일 대 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도움과 관리로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신청장소 및 방법 :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전화 및 방문)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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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치아홈메우기 장소 : 관내 지정 치과 52개소
대상아동 : 관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대상치아 : 완전히 맹출하고 충치가 없는 제1대구치
기간 : 2008년 04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시술비용 : 동의서 지참 시, 치아 1개당 1만원(1인당4개 치아 시술가능)
주의사항
- 치과 방문 시 건강보험증,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치과 방문 전 반드시 전화 예약해야 함
-의료급여 (1,2종), 무료 급식 어린이는 광진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무료로 시술 받으실수 있음(전화, 방문예약)
광진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450-154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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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 목 적 : 표창과 격려,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로 청소년 육성
내 용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개최 청소년정책 자문, 청소년증 발급, 비정규 학력, 학력비인정학교 지원 및 모범어린이 선발·표창, 성년의 날 축하(엽서)
발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5 육아 청소년 독서실 운영 목 적 : 저소득 청소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시설현황 : 4개소 227석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6 육아 청소년 폭력예방.성 교육 목 표 :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사춘기 성에 대한 갈등과 집단으로부터의 소외감, 폭력 등에 대해 집단교육 지원을 통해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학교폭력 예방교육 : 중·고교 대상 연 1회 집합 및 멀티미디어 교육
- 청소년 건전한 성문화교육서비스 : 청소년대상 전문단체에 위탁교육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7 육아 청소년 보호 활동 목 표 : 우범지역과 성인문화와 혼재되어 있는 비디오,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해 사회단체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보호활동 전개
주요 추진사항
- 우범화지역 예방활동 : 중⋅고교, 동을 통한 실태파악을 통해 정기순찰
- 유해환경(업소) 계도 : 비디오, 만화방, Pc방, 주류판매업소 등에 대한 청소년 고용, 출입제한, 출입시간 등 준수사항 홍보실시
- 집중 캠페인 전개 : 어린이대공원 개방에 따른 우범화예방, 대학입시 종료
※ 관련단체 :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청소년육성회, 청소년연맹광진구지회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62
8 육아 직원 가정의 날 운영 목 적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신바람나는 행복광진 실현에 기여
사업내용 :
□ 매월 넷째주 수요일을 「광진가족 가정의 날」로 지정 운영
□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시 퇴근 의무화 분위기 조성
□ 반응이 좋을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불필요한 근무 지양
사업기간 : 연중
광진구
총무과
02-450-7127
9 육아 육아휴직 활성화 목 적 : 출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여성 공무원들이 아동의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제도 및 업무대행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아동 양육에 전념토록 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우수 여성인력의 공직사회 진출 유도
사업내용 :
- 대체인력 뱅크운영 : 20명 내외(※ 운영개시 : ’08. 3월부터)
- 업무대행수당 지급 : 1인 50,000원, 다수(5인이하)는 30,000원씩
사업기간 : 2008. 1월 ~ 12월
광진구
총무과
02-450-7113
10 육아 공공기관 모유수유실 설치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장소나 시설 등에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하고 홍보하여 모유수유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관내 주민자치센타 모유수유실 설치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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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직장 맘을 위한 토요부부 출산교실 목 적 : 지역사회 취약계층 임산부와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가 함께하는 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여 출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으로 안전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
사업내용 : 직장 맘을 위한 토요 부부 출산준비교실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2.4주, 토요일)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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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행복한 출산준비교실 목 적 : 등록 ·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준비 교실을 운영하여 분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여 자신감 있는 분만을 유도하고자 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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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모유 수유 권장사업 목 적 :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모유수유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모유수유 실천율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
사업내용 : 공공장소 모유수유실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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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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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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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목 적 : 특정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극복하고 행복한
가정 영위
사업내용 :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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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목 적 : 영양위험군인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상태 향상을 위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영양문제 해결과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평생건강유지
의 틀을 확보
사업내용 : 보충영양식품(식품패키지 6종)공급 및 영양 교육
사업기간 : 2008. 6.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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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강화 목 적 : 예방접종 사업 중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병원체의 확산을 막아 개인의 건강보호 및 지역사회 전체를 보호하고자 사전에 예방
사업내용 :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 및 등록자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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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영유아(의료급여 대상) 건강 검진 실시 목 적 : 영유아 연령에 적합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내용 : 시기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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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선천성대상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목 적 :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인구의 질적인 향상 및 모자보건향상에 기여
사업내용 :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및 환아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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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목 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
하고 생활곤란자 가정에서 출생아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사전 예방
사업내용 : 의료비 지원 및 환아 관리
사업기간 : 2008. 1. 1 ~ 12. 31
광진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45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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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육아 아이돌보미 사업 목 적 : 부모의 긴급한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자녀에 대한 맞춤형 보육지원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사업내용 : 희망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안전한 양육 지원 서비스제공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2 육아 야간보육시설 확대 운영 목 적 : 맞벌이부부 증가에 따른 야간보육 수요에 부응하여 안정
적인 양육환경 지원
사업내용 :
- 이용대상 : 맞벌이 부부 및 야간근무 등으로 인한 야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가정의 영유아
- 지원내용 : 야간보육교사 인건비지원
사업기간 : 2008.1월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3 육아 보육시설 종합 평가 보고회 목 적 : 보육 운영시설별 자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보육시설간의우수 사례 발표 및 선의적 경쟁을 유도하여 보육시설의 질 향상
사업내용 : 구립 및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 평가실시
사업규모 : 구립 및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 약 360명
사업기간 : 2008년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4 육아 어린이집 경영 평가제 실시 목 적 : 광진구 보육시설의 경영평가 등을 통한 보육시설 개선 및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 지원
사업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6조
사업내용 :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 시상금, 광진구보육위원회 위원수당,
구립어린이집 경영평가비, 평가인증 보육시설 지원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453
25 육아 장애아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목 적 : 일반어린이집에 장애아 통합보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맞는 적합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인건비)
지원대상 : 장애아 3명이상을 종일제로 보육하고 있는 통합보육 지정시설
지원기준
- 장애아 교재교구비 지원 : 매월 장애아동 1인당 21,000원씩 시설로 지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26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 교육 목 적 : 보육교사의 교육비를 지원함 으로써 보육종사자에 대한 질을 향상 시켜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비 지원
대상시설 : 전체 보육교사 중 약 273명
지원기준 : 교사1인당 60천원~120천원
사업기간 : 2008. 1~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5
27 육아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목 적 : 보육시설의 행정업무 지원으로 원활한 시설운영에 기여혀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사업내용
- 취업희망 여성에게 보육시설 도우미 일자리 제공
- 주5일근무 1일6시간 근로 월80만원 임금 지급
사업기간 : 2008년 3월 ~ 2009년 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8 육아 보육시실 운영 활성화 목 적 : 폐품활용 교재교구 전시회, 아동 그림그리기 대회 등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행사를 마련하여 아동과 학부모 종사자
가 함께하는 보육향상의 장을 마련
사업내용 : 보육교사의 우수창작 교재교구 및 수범사례 발표 또는
아동 그림 그리기 대회 등 보육활성화 지원
사업규모 : 구립 또는 민간 보육시설 200여 시설 종사자 및 아동
사업기간 : 2008. 4월 ~ 2008. 10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7543
29 육아 보육시설 확충 목 적 : 30년 이상된 어린이집과 대지가 넓은 어린이집에 대해 사회
복지 종합건물로 신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내용 - 군자 어린이집 : 대지 420㎡, 신축건물(지상3/지하1) 1,008㎡
사업기간 : 2008. 1. 1. ~ 2009. 6. 30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0 육아 다자녀 시설이용요금 할인혜택 부여 목 적 : 저출산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공공
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할인혜택부여
사업내용 : 3명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공공시설내 체육· 문화강좌를
수강 할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에 대하여 수강료의 50%를 할인
사업규모 : 구민체육센타 - 230개 강좌, 문화예술회관 - 350개 강좌
사업기간 : 2008. 1. 1. ~ 2008. 12. 31
광진구
문화체육과
02-450-7589
31 육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영어체험캠프 목 적 : 우리구의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하여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이 체감 하고 만족하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코자함.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4인 2,964천원)이하 가구 中 초등 4학년
~ 중등 2년생
서비스내용 : 서울영어마을(송파 및 풍납)입소 5박6일 합숙교육
서비스가격 : 1회 16만원
바우처지원액 : 1회 12.8만원(3.2만원 본인부담금)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주민생활지원과
02-450-7492
32 육아 광진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다둥이 출산장려금 지원) 목 적 :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건강한 광진구 실현
사업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2항(태아검진 및 출산·양육비의 지원)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부담의 경감)
사업내용 : 2008년 이후 출생아 중 둘째아 100천원, 셋째아 300천원 출산 축하금
2008예산액 : 50,000 천원(구비100%) + 추가확보 해야 할 예산 약144,900천원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3 육아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셋째 이후 자녀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목 적 : 다자녀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큰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내용 : 구 분셋째이후 보육료 지원(현행)영유아 양육지원(개선)지원대상∙0세~만2세이하 셋째이후아동∙0세~만6세미만 셋째이후 영유아 ∙0세~만6세미만 삼생아지 원 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 전액∙보육시설 이용시 : 보육료의 1/2지원
가정내 보육시 : 월10만원 수당
시행시기 : 2008년 1월부터
2008예산액 : 707,702천원(구비50%,시비50%)
광진구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7546
34 육아 보육시설 시설운영비 지원(민간보육시설 영아 기본 보조금 지원) 목 적 : 보육종사자의 사기앙양과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도모
사업내용
- 보육시설 운영비 : 종사자 인건비,영아기본보조금,영아반·방과후운영비 등
- 보육도우미 운영, 민간보육시설 난방비·교재교구비 지원
사업대상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사업기간 : 2008. 1 ~ 12월
광진구
가정복지과
02-450-1490
35 육아 아동보육료 지원(차등보육지원) 목 적 : 차등지원을 통한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사업내용 : 저소득(1~5층), 두자녀이상, 만5세아, 장애아
대상시설 : 구립ㆍ민간 어린이집 전체시설:
광진구청
가정복지과
보육지원팀
02-450-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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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도우미 양성평등 보건사업 모유수유 출산육아용품 기형아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자세히 보기
춘천시보건소
방문보건계
033-250-3993
2 기타 양성평등실현
건강가정만들기
평등부부 교육
- 대상 : 신혼예비부부 25쌍
1-2세대 평등교육 : 50명
가족과 문화행사 : 50명
춘천시여성가족과
033-250-3108
3 육아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사업
대상 : 부모 중 한명이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며 2007.6.1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의 출생아(쌍생아 이상과 12개월 이하의 입양아도 대상)
사업내용
-보험상품 : 무배당 굿앤굿 어린이 CI 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출생아부터 만10세까지 1인당 월 2만원까지 5년간 지원하며 10년간 보장받음
-만기시 원금은 시 재정으로 환급됨
신청방법 : 보호자가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출생신고시
춘천시청 미래기획팀
033-250-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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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불소겔 도포사업 대상 :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중 7세 아동(1천명 대상)
사업내용 : 불소겔 무료도포
신청방법 : 희망 보육기관이 직접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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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취학전 어린이 안보건사업 대상 : 관내 취학전 아동(만3세~6세)
사업내용 : 가정에서 안검진조사지로 1차 검진 -> 이상자는 보건소에서 2차
검진 실시 -> 2차 검진 이상자는 병원 정밀검진을 받도록 독려
신청방법 : 가정에서 1차 조사 후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6월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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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출산 후 가정방문을 원하는 산모
사업내용 : 출산 후 2주 이내 가정방문 개별지도(모유수유 기본교육,수유자세 및 방법,유두상처 관리법,유방마사지방법,유축기 사용법 등)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후 2주 이내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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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 춘천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
내용 : 셋째아이 출산시 산후조리비 30만원지원
지원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제출
춘천시 보건소
보자보건
033-259-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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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출산육아용품 지원 대상 :부 또는 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로서 세자녀 이상 출산한 자
※저소득층,장애아,한부모가정,쌍생아 우선지원
지원내용 :
-출산용품 회 30만원 상당 쿠폰 지급
-유축기 대여
신청방법 : 신청서,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의사진단서(출산전),출생증명서(출산후) 지참하여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임신 8개월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산후조리비지급,출산용품 지원에 한함)
춘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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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사업방법 : 건강증진계의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과 연계실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3월~12월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구강보건실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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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세정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1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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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임신 20주 이상)
사업내용 : 총 5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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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기형아 또는 초음파검사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아이 1번,둘째아이 2번,세째아이이상 3번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계
033-250-3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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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만6세미만 영유아로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이며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사업내용 : 영양교육월1회 실시
쌀,감자,달걀,당근,검은콩,우유 등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하여 영양위험요인 판정후 소득확인서류(건강보험료 납부금액)제출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건강관리과 건강증진계
033-250-3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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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관내 거주 영유아
지원내용 : 무료접종
-BCG : 매주 수요일 오전
-B형간염,디피티,소아마비,MMR,수두,일본뇌염
신청방법 : 의료보험카드 또는 주민등록증과 예방접종수첩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춘천시보건소
보건운영과 예방접종실
033-25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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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영유아성장 미혼양육모 모유수유 다둥이카드 유축기 임산부초음파 유아예방접종 출산축하 기형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건강관리 및 신생아관리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지급
- 산모의 영양, 유방관리, 산후체조, 산모와 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예방관리 등
(※ 대청소나 이불빨래, 묵은빨래, 손님접대, 김치담그기, 등 가사도우미 일은 제공 하지 않음)
본인부담금 : 46,000원
- 08. 9.1부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이하 : 46,000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0%초과 50%이하 :92,000원으로 변경
서비스기간
이용기간 : 2주(12일), 쌍생아(18일)
이용시간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선정기준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이고 평가액 3,000만원 이상인 차량 소유가구 제외(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제외)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단, 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 이전에 신청)
제출서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의사진단서(출산예정일 명시된 진단서), 산모수첩, 출생증명서(출산 후) 1부
- 서비스 대상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차량보험증서(차량 소유시)
- 본인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신청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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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330-8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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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성장 발달검진
(건강검진)
기간 : 연중
대상 : 4, 9, 18, 30, 54개월 영유아
검사비용 : 무료
검사종목 : 일반검진 및 치과검진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발송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문 확인후 예약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자세히 보기
서대문구보건소
영유아검진실
02-330-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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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산전산후 우울척도검사 일정 : 연중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 222명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우울 척도 검사 및 관리를 원하는 임산부 및 아기엄마
방법 : 우울 척도검사를 실시하고 우울의심 대상자는 상담의뢰
신청방법 : 사전 예약제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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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기간 : 연중
장소 : 서대문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대상 : 서대문구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한 자로, 임신초기검사 중 풍진검사를 안한 자
내용 : 임신초기(12주이내)등록자에게 풍진검사를 새롭게 시행하여 임신초기 등록유도 및 기형아 출산을 예방
검진항목 : 풍진 항원항체 검사(Rubella IgG/Igm)
신청방법 : 임산부 등록시 확인(신청 수요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모자보건실
02-330-182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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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 0세(3개월)~만12세 아동이있는 서비스 이용희망가정
인원 :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육아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돌보미파견
- 저소득가정 : 이용요금 4,000원 지원
- 일반가정 : 심야등할증요금에 대해 일부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6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홍인전 남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검사료 지원 및 혈액 및 방사선, 성병 등 무료건강검진실시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8944
7 임신 모유수유지도 및 캠페인 대상 : 서대문구 임산부 및 모유수유에 관심있는 누구나
인원 : 2,000명
내용 : - 모유수유유츅기대여
- 모유수유아선발대회
- 모유수유캠페인
- 모유수유실 운영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8 임신 꾸리기 건강검진(보육시설아동건강검진) 대상 : 서대문구 관네 어린이집 원아
인원 : 3,500명
내용 :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22
9 기타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대상 :서대문구청직원
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제2항 개정
출산전후 90일의 출산휴가 기강중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게 함
-제24조(특별휴가) 제 10항 신설
공무원 본인자녀 입양 시 경조사 휴가
-제24조(특별휴가)제 11항 시설
유산.사산휴가 30일~90일까지 가능
서대문구
총무과
02-330-1756
10 기타 미혼양육모
자립지원사업
대상 :에란원,구세군 여자관 입소 양육모
인원 :120명
내용 :공공복지제도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
-기타호적봅,임대주택이용, 무료법률이용 등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490
 
11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동사무소,어린이집을 통해 교부된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동거인 제외)
신청기간 : 연중
다둥이행복카드 신용카드 전환안내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02-330-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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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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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1개월간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1회 연장가능)
신청방법: 내방(2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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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거주하는 만6세미만 모든 영유아
사업내용: 기본접종 및 추가접종 : BCG,B형간염,DPT,폴리오,MMR,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
신청방법 :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접수
신청기간 :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청
가정복지과
청소년복지팀
02-330-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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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원 대상 :서대문구거주 출산가정
인원 :3,300명
내용 :서대문구 모든 출산가정에 3만원 상당의
디지털체온계 지급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6 출산 출산축하금지원 대상 :서대문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1,430명
내용 :서대문구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1회 일심만원 지원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17 출산 출생축하책선물
문화운동
대상 :남가좌2동 사무소에 출생신고하는 신생아
인원 :200명
내용 :신생아에게 그림책2권,북스타트 운동 가이드북3종
손수건1장,동사무소 작은도서관 홍보전단지1장, 영유아예방접종표
(서대문보건소협조)-위내용 물을 1꾸러미로 묶어 가방에 담아 선물
서대문구
주민자치과
02-330-1076
18 임신 임신성 당뇨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4~28주사이 임신성 당뇨검사 실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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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20주~출산전까지 철분제 공급
-모유수유 상담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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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5~20주에 태아기형아 검사(트리플마커)실시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검사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홈페이지 바로가기
 
21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7주~출산전까지 초음파 검진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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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신조기진단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4주~10주미만일 경우 소변검사를 통한 임신조기진단
-생리예정일 기준 10일이상 경과시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br>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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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임산부모성검사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B형간염,매독,에이즈), 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내방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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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임산부 토요진료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매월 2,4째 토요일 09:00~13:00 진료
-산전검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지도과
02-33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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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결혼전후
교육프로그램
대상 :서대문구민
인원 :285
내용 :예비엄마와 신호부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02-330-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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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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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산모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신혼부부 복지제도 보건복지사업 출산장려금 임산부건강검진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상반기, 하반기)
제출서류 : 불임치료지원 신청서, 불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 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기준표에 의함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정부지원시술 이외 인공수정 등 지원은 민간 지원 활용
지원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지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부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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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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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보건소
모자보건담당
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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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어린이 성교육 대상: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사업내용: 관내 대상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대상에 맞는 성교육 및 예방접종의 필요성 등을 교육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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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육아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대상: 생후 4~6개월된 모유수유 영유아
사업내용: 관내 모유수유 영유아 중 건강아를 선발하여 시상
신청방법: 보건소 전화 문의
사업시기: 매년 8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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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 신혼부부 축하엽서 발송 대상: 관내 신혼부부
사업내용: 결혼 축하와 함께 임신, 출산에 관계된 보건소 사업 안내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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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대상 : 부여군 소속 공무원
인원 : 816명
내용
- 기본항목: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 운영되는 항목(상해보장보험)
- 자율항목:건강관리, 자기개발, 여가활동, 가정친화 등
(가정친화 중 자녀보육, 자녀교육비 지원)
사업기간 : 2008년 1월~12월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 난 전달 대상 : 부여군 소속 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인원 : 33명
내용 : 출산 공무원 가정 축하 화분(5만원 상당) 전달
기간 : 2008.2.1. ~ 12.31.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43
8 결혼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 방문교육도우미 파견 대상: 부여군내 결혼이민자 80명
사업내용
- 지원내용: 군에서 선발한 교육도우미가 각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과 상담지원
- 지원형태: 주1회 교사방문 1:1 지도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신청
사업기간: 2008년 4월~12월
부여군청
농림과
농정기획팀
041-830-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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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특별관리사업 대상: 관내 이주여성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 소변 검사 등 기초건강검진 일체
-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 관련 정보 SMS 문자 발송 서비스
- 요리교실: 김치, 된장찌개 등 대표적인 한국음식
- 한국의 가족제도, 임신, 육아, 성문화 등 실생활에 필요한 보건교육
사업방법: 분기별 실시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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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모유수유 지도 및 캠페인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 보건소 내소시 모유수유의 장점, 필요성, 방법 등에 대한 교육
- 모유수유 관련 CD(총 11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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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미취학아동 조기시력검진 대상: 관내 어린이집아동 만 3~6세 아동

사업내용
- 1차검사: 유치원을 통해 배부한 시력표를 통해 각 가정에서 검사 후 취합
- 2차검사: 1차검사 이상자 보건소에서 재검
- 3차검사: 2차검사 이상자 전문병원에서 정밀검사
- 정밀검사 의뢰자 추후관리(저소득층 수술 필요자는 정부 실명예방사업비 및 한국실명예방재단 지원 의뢰)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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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여성결혼이민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 생후 6개월, 18개월 영유아
사업내용: 영유아를 위한 기초건강검진(혈액, 소변검사 등)
- 예방접종(화,금요일 오전), 건강관리는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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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 0세 ~ 만 6세의 영유아
지원내용 : DTP, 소아마비, B형간염, MMR 무료접종
신청방법 : 건강보험증, 모자보건수첩 구비후 보건소 방문 접수
접종일: 매주 화,금(오전9시~12시)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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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출산 장려금 지원 대상 : 부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부여군에 등재된자
내용
- 둘째아 : 500천원
- 셋째아 : 1,000천원
부여군
자치행정과
041-830-2160
15 임신 임산부 체조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중 20주 이상 권장
사업내용
- 교육내용: 임신 및 출산, 모유수유 관련 교육, 임산부 기체조
- 교육횟수: 주 1회(목요일/매주) 14:00~15:30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3월 ~10월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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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지급시기: 임신 20주 ~ 분만 전
- 내용: 월 1회 철분제 지급(총 5회)
- 지원단가 : 8,500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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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검사시기: 임신 14~20주
- 내용: 기형아 검사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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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복부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초음파 검사 의뢰서 발급(1회 한정)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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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임신 임산부 기초검사 대상: 관내 등록된 임산부
사업내용
- 기초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기초검사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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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신 임부의 날 행사 대상: 관내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
사업내용: 10월 10일 임부의 날을 기념하여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육아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상담 실시
사업시기: 9-10월 예정
부여군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41-8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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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결혼 합동 결혼식 대상 : 군내 거주하는 동거부부 및 국제결혼가정
인원 : 6쌍
내용 : 군에서 합동결혼식 추진 및 부대비용 지원, 후원물품 제공
부여군
사회복지과
041-830-2277
22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여성결혼이민자 모성보호 교육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구조
- "한아름교실운영"(군내 관광지 및 문화유적 답사)
신청방법: 군 사회복지과 내소 및 전화 문의
사업기간: 연중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계
041-83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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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모 신생아 도우미 기형아검사 임신초음파 임산부건강검진 출산장려금 보육지원 입양아동양육 유축기대여 저소득층 간식지원 출산준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1-930-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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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기형아 검진 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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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 소변검사: 당, 단백뇨 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 간염, 혈액형, 빈혈, 매독, WBC, RBC, 콜레스테롤 등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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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 진찰용 초음파 검진의뢰서 발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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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16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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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혼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대상 :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현재 3년 이상 배우자와 거주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자
인원 : 10명
내용 : 국제결혼 지원금 지원, 5,000천원* 10명
보령시 행복나눔과
041-930-3915
7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모가 둘째아 이상의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사업내용: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80만원 지원
신청방문: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구비서류: 출생신고 증명서 1부
출산장려금지원신청서 1부(읍,면, 동사무소 비치)
입금계좌 (입금통장)번호
보령시청
총무과
시정계
041-93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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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사업 대상: 결혼 이민자 가정, 만 0~5세 영유아
사업내용: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162,000원~361,000원)
신청방법: 거주 읍,면,동사무소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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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어린이집 신나는 과학축전 대상: 어린이집 원아 1,800명
사업내용: 과학실험 및 체험, 아동과 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활동
사업기간: 9월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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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이하 “농가 등”이라 함)의 농어업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함)으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호적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손자녀 및 조카를 포함)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사업내용
- 지원내용: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단, 5세아는 100%)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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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 영유아
사업내용
- 장 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예방접종실
- 준비물: 보험카드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 목요일 09:00~15:00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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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베이비 마사지 교실 대 상: 등록된 생후 2개월~6개월 영아 15명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회의실
- 내용: 프로그램별 전신 마사지 시범 및 실습(4회), 이유식 교육 및 시식회
- 준비물: 큰 타월, 베이비오일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및 전화, 인터넷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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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꿈나무집 운영 대상 : 만 2~6세 맞벌이 및 저소득층 자녀
인원 : 62명
내용 : 4개반 운영, 일반보육시설의 50% 보육료 수납
보령시
복지사업과
041-930-3582
14 육아 유축기 대여사업 대상 : 보령시 관내 수유부
내용
- 유축기 대여
- 대여기간 : 1개월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지참후 보건소 가족보건담당에게 신청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 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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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을 양육중인 국내입양가정
사업내용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 지원기간: 신청한 달부터 만 12세까지
신청방법: 시청 및 거주 읍,면,동에 구비서류 제출
구비서류: 입양사실확인서,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각 1부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담당
041-930-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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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5세의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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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1일 500원)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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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육아 공무원자녀(영유아)보육수당 지원 대상: 보령시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기타 보육료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청
총무과
서무계
041-93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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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검사기간 : 년 중
대 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분만예정일 1개월 이내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방 법 : 생후 2~3일(출산후 퇴원전),또는1개월이내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 ⇒ 보건소에서 수령한 쿠폰을 검사기관에 제출 검사
검사기관 : 참 산부인과의원, 동대동 823-2 (☎ 936-9100)
대상 : 보령시 주소지로 된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보령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42-930-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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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 출산 예정 전, 후 90일 이내의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축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한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이용해 영농을 대신하게 될 경우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 지원일수: 최대 40일
신청방법: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기간: 연중,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 이내
보령시청
산업과
농정계
041-930-3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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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출산 제대 소독용품 지급 대상: 관내 등록한 24주 이내의 임산부
사업내용: 태아를 위한 제대 소독용품 지급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출산준비교실 수강 신청시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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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임신 24주 이내)
사업내용
- 장소: 보건소
- 일시: 매월 셋째주 화요일, 둘째주 금요일 9:00~15:00
- 내용: 건강검진, 초음파검진의뢰서 발급, 영양제지원,
월별 임부건강관리 운동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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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건강한 신혼가정 꾸미기 대상: 미혼여성, 2004년 이후 결혼한 신혼부부 및 사실혼 부부
사업내용: 무료건강검진, 풍진검사 및 풍진예방접종, 임신반응검사, 각종 홍보물 배부 및 비디오테입 대여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1-93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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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결혼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사업 대상: 관내 국제결혼가정 195가구
사업내용
- 한글, 요리, 전통예절, 부부관계 등의 교육 운영
- 각종 고충 상담
- 시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운영중
사업기간: 연중
보령시청
행복나눔과
여성아동계
041-93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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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결혼 여성흡연자들을 위한 방문 금연 클리닉 대상: 20세 이상 흡연여성
사업내용
- 방법: 전화상담→방문장소 및 일정 예약→방문 금연 클리닉 운영
- 장소: 개인별 희망 장소
- 내용: 상담 및 금연보조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금연클리닉실로 전화
신청기간: 연중
보령시 보건소
금연클리닉실
041-934-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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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

영양교육 모유수유 산전검사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양성평등 다둥이카드 초음파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가족 모집
사업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 영양상태 평가 : 철결핍성 영양불량, 성장평가, 적정체중 평가
- 보충식품 제공 : 에너지, 단백질 등 주요 영양소 함유 식품(쌀, 감자, 계란, 콩, 우유 등)
신청기준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분
- 동작구 주민중 임신부, 출산수유부, 66개월 이하 영유아(2003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 최저 생계비 대비 200% 미만인 가정(소득자 2인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산정)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분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신청기간, 시간 : 8월 1일 ~ 8월 30일(오전 10시-11시, 오후2시-5시)
※대상자별 1인당 평가시간이 약1시간 정도 소요됨
대상인원 : 50명(임신부, 출산수유부,66개월 이하 영유아)
접수방법 : 대상자(임산부,영유아)가 직접 방문접수(서류심사, 신체계측,영양상태 평가)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원본),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최근 3개월 이상 자료)
- 임산부 등록 수첩
- 기초생활보장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확인서류 1가지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가 서류 준비(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소득신고서,고용임금발생서 중 1가지)
- 자동차 등록증(해당자에 한함)
동작구보건소
영양플러스센터
02-820-9516,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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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교육자료 대여 대상 : 동작구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여기간 : 1주일
대여료 : 무료
종류
- 비디오(임산부 산전체조/산후체조,라마즈출산교실,모유수유, 베이비마사지, 태교의신비,산후건강)
- DVD(임산부기체조, 라마즈출산교실, 산후다이어트체조)
- 교육용도서(듀러터치 임신출산)
신청방법 : 방문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성실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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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대여 대상
-1순위 : 보건소 등록산모
-2순위 : 그외 동작구거주 출산 6개월이내 산모
지원내용 : 전동식유축기
준비물 : 산모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여기간 : 1개월
대여료 : 무료
신청방법 : 방문 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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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고위험임부 산전검사 의뢰 대상 : 33세이상 고령임산부, 보건소 기초검사 이상자
내용 : 기형아(트리플검사, 초음파검사 병행), 임신성당뇨검사
방법 : 무료쿠폰 발급하여 지정기관 무료검진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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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액
- 1회 지원액 : 150만원 (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
- 최대 지원횟수 : 2회 (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소득 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신청기간 : 연중
장소 : 관할 보건소에 신청 (주민등록 등재)
신청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 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국제결혼자 경우 호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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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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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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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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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의 취학전 아동
지원액 : 25,000원
내용 : 독서도우미 월4회 이상파견, 1:1독서지도, 도서대여 등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5
8 기타 양성평등관련 홍보물제작 내용 :동작 여성 통계 : 200부
성푹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물 1,000부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6
9 기타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학강좌 기간 :2008.4~12월
강좌:16강좌
-대상 :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외 6개 기관
-내용 :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만들기외 3개분야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726
10 기타 다둥이카드 발급 대상 : 서울시거주 2자녀 이상(만13세이하)을 가진 가정
지원내용 : 금융우대,이미용 및 목욕 할인, 문구 도서 할인 및 포인트적립, 제조업체 및 대형마트 할인, 문화예술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 등
신청방법: 우리은행 영업점 신청서 작성 제출
-세대당 1매 발급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어린이복지팀
02-820-9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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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반
02-6321-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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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첫돌맞이 건강검진 대상 : 동작구 거주 12-14개월 보건소 등록 영유아
일시 : 매월 2,4째주 목요일(사정에 따라 변경 될수 있음)
장소 : 보건소 1층 예방접종실
접수 : 예방접종실 방문 또는 전화접수
검진내용 : 혈액검사(빈혈, B형간염, 혈액형)
검사비용 : 무료
추후관리 : (빈혈시 철분제 제공, ,B형간염 미형성시 무료 재접종)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접화접수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모성실
02-820-9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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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어린이 무료충치예방사업 실런트 (치아 홈메우기)
대상치아 : 6세구치만
사업대상 : 6세~초등학교2학년
접수방법 : 방문예약 및 전화예약
진료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
선착순30명 전화예약
동작구보건소
구강보건실
02-820-1437.820-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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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결혼 풍진검사 대상: 관내 여성
신청방법 : 방문
자비부담 : 13,000원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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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육아 결식아동지원 대상: 저소득,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경제적으로 빈곤 또는 가족기능 결손으로 결식하거나 결식할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
사업내용: 중,석식 제공
-급식방법 : 지정음식점(식권),도시락배달,사회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프로그램 이용하며 급식제공
신청방법: 거주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주변인,가족,본인 신청 및 신고)
신청기간: 연중
동작구청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
02-820-9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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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모유수유선발대회 대상 :생후 5~12개월 모유수유아
* 대상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인원 :100명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9431
16 육아 조부모 등이 부양하는 아동 보육료지원 대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조부모,친인척,타인가정에서 양육되어 적절하나 보호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
인원 : 30명
내용 :보육료전액
동작구
가정복지과
02-820-9174
17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임신 30주 이내 동작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2주이상~30주 이내 복부 초음파
신청방법 : 예약후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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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신 산전 기초검사 대상: 임신 16주 이내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혈액검사(빈혈,간염,성병,에이즈),소변검사(당,단백)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동작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2-820-9439

사당분소
모자보건실(예방접종실) 02-820-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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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육아 꿈나무 건강검진 대상 :관내어린이집 아동
인원 :3,300명
내용 :신체계측,청력,시력,구강.혈액,소변검사 등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0
20 출산 모자건강교실 대상 :관내 임산부
내용 :모유수유교실, 신생아관리와 응급조치 교육, 건강한 아기피부를 위한 천연제품만들기 교육

동작구보건소
지역보건과
02-820-1430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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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아 검사 초음파검사 기초건강검진 모유수유 출산양육지원 혼전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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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2째,4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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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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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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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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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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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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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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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산모신생아도우미 출산장려금 임산부 모유수유 철분제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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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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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 2008년 하반기
결혼이민자가족 방문교육
지원대상가정 선정
선정분야
- 한글교육서비스 지원 : 12가정
-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지원 : 20가정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7. 30까지
서비스 지원기간 : 2008. 8월 ~ 12월-5개월간 / 1가정당 주2회 방문교육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해당읍면에 직접방문 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자격
- 한글교육 : 집합교육이 어려운 한국어 초급과정 방문교육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가족
- 아동양육 : 한국어, 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세 ~ 만 12세이하 자녀양육 결혼이민자가족
우선 선정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 부모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 자녀 수가 많은 가정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저소득 모·부자가정 : ‘2008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르는 지원 대상 가정
- 기타 읍·면장,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가정
서비스 내용 : 대상가정을 방문하여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한글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자녀양육 역량강화 교육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여성아동부서
033-48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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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 출산장려금 등 지원 지원대상
- 양육비 및 암표지자 검사비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아 이상 출생아 가정으로 출산일을 기준 으로 주민등록상 부모가 양구군 관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되어 있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영아가 있는 가정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진료비, 영양제 지원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양구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세 이하의 셋째아 이상 아동
지원내용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부부 암표지자검사 쿠폰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양육비 50만원 상당 1회 지원
- 셋째아 이상 만3~6세 아동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
- 셋째아 이상 만6세 이하의 아동에게 진료비를 매월 6천원, 영양제를 매분기 1회(2만원 미만) 지원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문의 : 양구읍사무소 (033-480-2605), 남면사무소 (033-480-2612), 동면사무소 (033-480-2625), 방산면사무소 (033-480-2632), 해안면사무소 (033-480-2642)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4 결혼 농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사업 대상 : 농촌총각(농가)
인원 : 10명
내용 :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가정의 정착지원금 지원
기대효과 : 국제결혼가정의 빠른 정착지원
양구군
033-480-2609
5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대상 : 공무원 가족
인원 : 공무원 가족 45명
내용 :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기대효과 : 공무원의 자녀양육 경제적부담 경감
양구군
자치행정과
033-480-2520
6 인식개선홍보교육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보내기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가정
내용 : 결혼이민자 가정 중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하여 친정나들이 지원
기대효과 :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
033-480-2341
7 출산 출생아가정 축하엽서 발송 및 건강관리 대상 : 출산가정의 산모, 신생아
인원 : 215
내용 : 출생아 가정 축하엽서보내기, 산모 산후관리 및 산후관리 용품 대여, 신생아관리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8 임신 외국이민자가정 맞춤형관리(임산부,영유아 건강교실) 대상 : 결혼후 자녀가 없는 외국인 주부, 임산부,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외국인주부와 배우자
인원 : 48
내용 :
- 1주 : 쉽게 풀이한 한국의 전통태교 및 육아, 아기에게 좋은 비누만들기
- 2주 : 음악태교 및 동요배우기, 퀼트 공 만들기
- 3주 : 태담터치 및 유아마사지, 퀼트 턱받이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9 임신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임산부
인원 : 48명
내용 : 임신, 분만, 산후관리,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전체조, 수유큐션, 베넷저고리, 면생리대 만들기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0 출산 양구군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후12개월 이하의 둘째자녀부터 지원
인원 : 215명
내용 : 건강보험 가입 지원(보험납입금 전액 지원)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
033-480-2535
 
11 육아 직장여성 유축기 대여 대상 : 관내 거주 직장여성 중 영유아를 키우는 자
사업내용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기간만큼 대여
신청방법 :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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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 실천도우미 파견사업 대상 : 관내 거주 산모
사업내용 : 출산후 10일 이내 원하는 산모에 대해 국제 모유수유전문가가 방문하여 수유자세, 유두상처관리 및 신생아 목욕법 등을 강의
신청방법 : 보건소에 요청
신청기간 : 출산 10일 이내
양구군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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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철분제 지급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 철분제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등록 방문
신청기간 : 연중
양구군보건소
방문보건담당
033-480-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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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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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준비 국제결혼 불임부부 유아건강검진 모유수유 기초건강검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인식개선홍보교육 해피맘 건강교실 프로그램 및 캠페인 실시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부모
인원 : 90,873명
내용 : 모유수유 실천유도,출산준비 ,임산부 구강보건 및 약물복용,임신부 순산체조,산후우울증 예방,아기사랑 마사지,내아기 최고로 키우는 웰빙 이유식만들기,부모와 아기가 건강한 아토피교실 운영, 구민건강축제 및 모유수유주간 캠페인 시 모유수유서명운동 및 인공임신중절 예방,영유아 예방접종,만성 전염병예방 관련 홍보하여 인식고취 유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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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모자건강증진교실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결혼이민자 여성대상 및 자녀
인원 : 936
내용 : 모자건강증진교실 참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등 보건지도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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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구이며 미숙아(2.5kg이하 또는 37주 미만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단 영아
인원 : 75명
내용 : 미숙아 체중별로 최고지원액을 넘지않는 한도내에서 입원비를 100만원이하 전액지원,500만원 이하 80%,500만원이상 90%지원, 선천성이상아는 1인당 최고지원액 500만원 초과할 수 없고 미숙아와 지원방식 같음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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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불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20~44세 유배우 가임여성대상자가 불임부부일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이하 가정
인원 : 140명
내용 : 시험관아기등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액 1회 150만원(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55만원),최대 지원횟수 2회(300만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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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2008년도 출생한 3일~7일 이내 신생아
인원 : 3,947명
내용 : 페닐케뇨증,갑상선기능저하증,호모시스틴뇨증,단풍당뇨증,갈락토스혈증,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6종지원 전국의료기관에서 인구보건복지부로 지급 요구하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수합하여 보건소로 관내 출생아 명단 첨부하여 청구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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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무료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검진횟수 및 검진시기
- 검진횟수 : 총 7회 (일반검진 5회 + 구강검진 2회)
-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4개월
-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하여 수검률 제고
- 연단위로 실시되는 성인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실시되는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 유효기간의 범위를 설정
※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정확한 일수 계산과 월별 일수 차이는 배제
※ 추후 조정 가능하며 정확한 유효기간에 대해 고시에 명시
건강검진 항목
- 주요 목표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
- 시기별 검진항목
국민건강관리공단
영유아건강관리추진팀
02- 3270-9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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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해산급여대상자 제외)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이하 : 46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천원
지원내용 : 2주(12일)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쌍생아 18일, 3태아 등 24일)
※ 2008. 7. 14 서비스 접수자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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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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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혼 결혼 직원 축하선물 지급 대상 : 본인 결혼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1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9 출산 자녀 출산 직원 축하 선물 지급 대상 : 자녀 출산 직원
인원 : 30명
내용 : 5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
도봉구
총무과
02-2289-1092
10 출산 예방접종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대상 : 2008년 출생아
인원 : 5,000명
내용 : 국가필수 예방접종 일정 안내 및 출생축하카드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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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출산 출산양육 지원금 지급 대상 : 출산일 현재 도봉구 거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2008년 출산가정)
인원 : 1,700명
내용 : 둘째아 5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
도봉구
가정복지과
02-2289-1536
12 임신 혼인전(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및 신혼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건강검진(혈액검사 및 흉부 X-선 촬영)
도봉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2-2289-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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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토요 오전진료 대상: 관내 거주하는 직장다니는 임산부
사업내용: -직장 임신여성을 위한 토요 오전진료 실시
-기본혈액검사,기형아검사,임신진단테스트 등, 영유아 예방접종(유료대상자 제외)
- 주말부부태교교실
신청방법 :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09:00~13:00) 직접방문,평일예약후 셋째 토요일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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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모유수유 책자배부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이상 산모에게 모유수유 관련 책자 배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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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태아 초음파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10주 이후 산모에게 초음파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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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태아 기형아 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16~18주 산모에게 트리플테스트 검사
신청방법 :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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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풍진검사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임신 3개월인 산모에게 풍진 항원,항체 검사 실시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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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신 임산부 기초건강진단 대상: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
사업내용: 소변검사(당,단백), 혈액검사(매독,에이즈,혈액형,혈액소,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간 :연중
도봉구보건소
모성실
02-2289-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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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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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신생아도우미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합동결혼 모유수유 아이돌보미 보건사업 출산전검사 기형아검사 저소득층 지원 예방접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따라 아래 등급 이하자
-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 납부액(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30%)
- 가족수별 소득판별기준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13,830원 140,500원 160,930원
3인 118,900원 146,810원 167,530원
4인 132,950원 164,380원 187,130원
5인 138,720원 171,830원 195,730원
6인 158,460원 195,790원 226,400원

신청기간 및 장소
- 접수 : 연중 접수
- 장소 :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지원내용
- 지원대상 시술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지원 금액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3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1인 2회(510만원))
- 시술비가 지원금액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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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당진군보건소
모자보건실
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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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모유수유아 건강아 선발대회 대상 : 관내 4, 5, 6개월 영유아
인원 : 40명
내용 : 모유수유 저변 확대
당진군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4 기타 다사랑카드 발급 대상 : 2자녀이상 가정
인원 :
내용 : 제휴 업체 이용시 할인 및 금융우대 혜택(금융기관, 학원, 요식업, 이미용, 문화혜술, 보험등)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복지기획팀
041-350-3365
5 결혼 동거부부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비용 일체 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041-350-3382
6 출산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 공무원 복지포인트지급 대상 : 당진군 공무원
인원 : 70명
내용 : 공직자중 3자녀 이상 초등학교 이하 가족에 복지포인트 100포인트 지급
당진군 주민지원교육과
041-350-3365
7 인식개선홍보교육 사랑의 가족편지, 가족사진 공모전 대상 : 전 군민
인원 : 200명
내용 : 작품공모에 의한 시상식, 상금전달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8 인식개선홍보교육 행복가정학교 지원 대상 : 전 군민
인원 : 400명
내용 :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예비부부 학교, 행복한 가정 가꾸기 위한 프로그램 참여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9 육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당진군 공무원 자녀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5세 이하 영유아
사업내용 : 연령별 정부 보육비 지원단가의 50% 지원
신청방법 : 총무과 후생복지팀
신청기간 : 매월초
당진군청
총무과
후생복지팀
041-350-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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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결혼이민자가정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의 만 0세~5세의 영유아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 82명
사업내용: 1인당 162천원~361천원으로 보육시설 유형에 따라 보육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읍면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는 증빙서 류 발급(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보육시설에 제출→ 시군으로 보조금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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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육아 유아구강건강관리 대상: 생후 18개월~취학전 아동
사업내용: 구강검사, 불소겔 도포, 치아 홈메우기 등
신청방법: 구강보건실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보건소
구강보건팀
041-350-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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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화, 목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화요일 오전만)
당진군 보건소
예방의약팀
041-35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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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육아 이유식 교실 대상 : 관내 18개월 미만 보호자
인원 : 80명
내용 : 이유식 지도 및 실습교육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4 육아 모유수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대상 : 군민
인원 : 50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임산부 배려 안내, 홍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15 육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대상: 관내 3개월~만12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
사업내용
- 서비스내용: 보육시설·학교등 등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중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시간제로 이용
- 저렴형(차상휘 130% 이하)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2천원, 추가 시간당 5백원, 심야(오후 9시~오전 8시) 시간당 5백원
- 기본형(일반가정) 가구 요금: 1~2명 기본 2시간 8천원, 추가 시간당 3천원, 심야 시간당 3천원
신청방법: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 자활후견기관
041-355-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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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육아 민간보육시설 법정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대상: 관내 법정 저소득계층(1층)의 아동중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사업내용: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비와의 차액(월 2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각 보육시설로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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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육아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저소득층으로 선정,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의 아동
사업내용: 아동 1인당 연 125천원 이내 지급
지원방법: 시에서 보육시설로 일괄 지급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41-350-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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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출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대상: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출생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를 한 가정
사업내용
- 지급액: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 이상 20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신생아 또는 부모가 전출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각 읍, 면사무소 민원팀 내소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총무과
인구정책팀
041-350-3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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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출산 무료수두 예방접종 대상 : 관내 영유아(12개월 ~ 24개월)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11000원 지원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0 출산 결혼, 출생 축하엽서 발송 대상 : 07년도 출생아 전원 및 신혼부부
인원 : 1000명
내용 : 모자보건사업 및 예방접종 안내
당진군 보건소
041-350-4068
21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이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경작 및 경장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한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출산 여성을 대신해 영농 및 가사를 대신하고, 이들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지원
- 지원금액: 1일 28,000원/ 총 45일 한도
-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 제한사항: 지급일 현재 대상자가 전출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거주 읍,면사무소 산업팀 내방
신청기간: 연중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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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임신 임산부체조교실 대상: 임신 25주 이후의 임산부
사업내용
- 첫째주 : 라마즈연상법, 라마즈이완법, 산전체조Ⅰ, 산전관리교육
- 둘째주 : 라마즈호흡법Ⅰ, 산전체조Ⅱ, 임산부영양교육
- 세째주 : 라마즈호흡법Ⅱ, 산전체조Ⅲ, 모유수유교육
- 네째주 : 체조 복습 , 산욕기 위생관리 교육
- 다섯째주 : 피임법, 신생아관리 교육
교육기간: 매주 수 12:50~ 14:20, 총 5주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 매주(월) 14:30~16:00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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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신 태아기형아검사, 풍진검사 대상: 임신 8~20주 임산부
사업내용: 관내 산부인과와 연계하여 태아기형아검사 및 풍진검사 의뢰.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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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임신 산전검사 대 상: 임신 8~10주 임산부
사업내용: 산전검사(매독, 간염, 간기능, 혈색소, 빈혈)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월,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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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신 임산부 철분제 및 청결제 지원 대상: 관내 임산부
사업내용: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관리 및 인공유산 예방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매주 금요일
당진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41-35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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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결혼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대상 : 전군민
인원 : 10명
내용 : 결혼식 비용 일체지원
당진군
사회복지과
041-350-3382
27 결혼 농촌어촌지역 결혼이민자 방문교육 도우미지원 대상: 당진군농어촌 결혼이민자
사업내용
- 지원내용: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모두 농어촌 지역이어야함
- 지원형태: 1가정에 대해 연중 5개월, 주 3회씩
- 지원가구수: 반기별 3가구씩 선정
사업기간: 2007년 3월~계속
당진군청
농수산과
농정팀
041-35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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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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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관련 가정지원 신혼부부건강검진 모유수유 유축기 육아용품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신 관련 도서 및
비디오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를 위한 도서및 비디오 대여
대여장소 : 1층 모자보건실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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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동거부부행복혼인식 대상 : 관내 동거부부중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인원 : 10여쌍
내용 : 경제적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사는 부부의 결혼식 지원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9
3 인식개선홍보교육 건강가정지원사업 대상 : 신청가정
인원 : 70가정
내용 : 행복한 부부만들기, 아버지학교운영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50여명
내용 : 결혼이민자 연참최 참석 및 문화탐방 참가,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강릉시
여성가족과
033-640-5748
5 결혼 신혼부부 건강검진 대상 : 강릉시거주 예비부부 및 결혼 1년 이내의 부부
내용
- 일반혈액검사 : 적혈구 검사 (빈혈 검사), 백혈구 검사
- 간기능검사
- 혈청검사, 뇨검사,방사선검사, 풍진검사(자부담),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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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1자녀 가정 지원 대상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8.1.1이후 1째아 출생가정
내용 : 어린이 건강관리용 고막체온계(5만원 상당)지원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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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산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대상 : 강릉시 거주 출산부
내용 : 전동유축기(60대) 대여
기간 : 1개월간(필요시 연장가능)
구비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1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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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산 다자녀가정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2007년 1. 1 이후 2째아 출생 가정(만 5세까지 지원)
내용 : 1인 월6,000원 진료비 쿠폰발급
방법 : 보건소에서 진료권 발급받아 병의원 사용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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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정관,난관 복원수술
의료비 지원
지원기준 : 강릉시 거주자로서 부인 나이 44세 이하
내용 : 1인당 1회 복원수술 진료비 전액 지원
방 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하여 관내 병의원에서 복원수술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의사소견서1부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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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출산 출산육아용품지원 대상 : 강릉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둘째아이 이상 출생아
내용 : 1인당 30만원 상당 상품권 지급
방법 : 보건소에서 상품권 발급받아 사용
구비서류
- 출산후 :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각 1부
- 출산전(임신32주부터) : 주민등록등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분만예정일포함)각 1부
구입처 : 관내 출산·육아용품업체, 농협, 축협, 마트 등
신청기간 : 2007.1.1~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관리부서
033-640-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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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산전검진비 지원 지원기준 : 보건소 등록임부 중 고위험 임부
(고혈압 당뇨병 등의환자, 셋째아 이상 임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출생, 20세 미만 및 35세이상 임부)
지원내용 : 1인당 1회 기형아검사 15천원~40천원 지급(본인부담금), 1인당 2회 초음파 검사 30,000원
지원방식 : 지원대상 가정에 바우처(쿠폰) 지급하여 병의원에서 검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청서 1통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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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 임산부 복대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20주부터 분만전까지 복대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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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급 대상 : 강릉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연중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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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사업내용
- 임신진단 : 소변검사
- 임상검사 : 일반혈액검사,혈액형 검사,매독검사,간염 항원/항체검사,뇨검사
- 혈압,체중측정 및 단백뇨 검사
신청기간 : 연중
강릉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3-64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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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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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성장 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영유아마사지 기형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 대상
- 등록된 미숙아
- 보건소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내소 영유아
- 예방접종 시 성장과 발달이 의심스러운 영유아
- 관내 보육시설 (희망 어린이집 월1회 순회 실시)
- 부모 및 보호자가 이상이 있다고 상담 및 의뢰하는 영유아
- 성장발달검사를 원하는 대상자
지원내용
- 성장발달검사 실시
- DDST 검사지, 검사도구 사용
- 일반관리자 : 성장발달검사를 실시한 영유아의 기록지를 보관하여 주기적 검사로 발달상태 관리
- 보육시설 원아 : 개별 평가서 작성 송부
- 지연아 : 소아과의뢰 → 이상아 3차병원 의뢰→결과회신 → 결과서 보고
신청방법 : 내소 및 가정방문, 보육시설 방문 신청
평택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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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59-4716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610-8546

안중보건지소
진료지원팀
031-659-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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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첫째아뇌수막염무료접종 대상 : 2008년 첫째아 출생자
지원기준 및 내용
- 2개월 간격으로 3회 접종
- 12개월 ~ 15개월추가 접종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송탄보건소-031-610-8547)
031-659-4716
4 인식개선홍보교육 모유수유강연회 대상 : 임산부 및 수유부, 신혼부부
지원기준 및 내용
- 모유수유의 중요성
- 모유수유의 방법 및 유방관리
- 모유수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31-659-4326
5 육아 영유아마사지교실운영 대상 : 영유아2개월 ~ 6개월
횟수 : 4기/8회
지원기준 및 내용 :
- 아기마사지의 장점과 발달단계에 따른 마사지법
- 손과 팔마사지 하기 및 아기와 함께 하는 스트레칭 등
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013-659-4716
6 출산 출산장려금지급 대상: 주민등록상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에게 지급
지급금액: 둘째아 3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신고시 각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1부(동사무소에서 작성)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건강진단 대상: 임신10주 미만 임산부, 신혼부부
사업내용: 뇨검사(단백, 당), 혈액형검사, 빈혈, 매독, B형간염, 에이즈, 풍진 등
신청방법: 임산부 등록
신청기간: 연중
평택보건소
모자보건실
031-659-4716
홈페이지 바로가기
8 임신 임산부건강교실 대상 : 관내등록 된 26주부터
내용 : 임신부터 출산. 신생아관리 단계별,체계적 교육(4주 : 600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9 임신 임산부초음파 및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등록된 임산부
내용 : 관내 분만기관 연계쿠폰 3회발급34천원
평택보건소
031-659-4716
10 임신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상 : 등록된 임산부 6회지급
내용 : 임신20주~산후1개월까지 임산부에게 철분제및 영양제 지급
평택보건소
031-659-4716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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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유치원 임산부 보육지원 모유수유 보육료지원 출산장려 출산준비 보건사업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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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건소
031-369-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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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
인원 : 350명
내용 : 10만원/월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3 육아 셋째아 유치원 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종사하는 교사
인원 : 300명
내용 : 월 10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4 육아 사립유치원 아동 입학금지원 대상 : 관내 사립 유치원 입학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1인당 3만원
화성시 인재육성과
031-369-3097
5 육아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대상 : 관내 저소득 보육 아동
인원 : 4,166명
내용 : 5천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6 육아 보육시설 아동 입소료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아동
인원 : 11,000명
내용 : 3만원/1회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930
7 육아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
인원 : 420개소
내용 : 민간 어린이집 60만원, 가정 어린이집 40만원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8 육아 보육시설종사자 담임수당 지원 대상 : 관내 보육교사
인원 : 1,000명
내용 : 5만원/월
화성시 여성가족과
031-369-2858
9 인식개선홍보교육 희망둥이증 발급 대상 : 셋째아 이상 가족
인원 : 1,290명
내용 :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 감면, 건강검진(2년 1회),예방접종무료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0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대상 : 임신 36주에서 출산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1,000명
내용 : 모유수유 실제방법 실습 및 유방울혈 예방법, 유방관리,모유수유자세교정등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031-369-3561
11 육아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보육시설 보육중인 만3세 이하의 셋째자녀와 그 이후자녀
인원 : 120명
내용 : 만6세까지 1인10만원 이내/월
회성시 여성가족과
031-369-3218
12 인식개선홍보교육 저출산대응그림 및 글짓기공모전 대상 : 관내초등학교 4,5,6학년
인원 : 100명
내용 : 출산장려 그림 및 글짓기 공모 (시장상 수상 및 해외 연수 기회 부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3 출산 탄생축하 카드 대상 : 출생아 전체
인원 : 6,000명
내용 : 탄생 축하카드, 출산정책, 예방접종등 안내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4 출산 탄생축하 육아용품 지원 지원대상 : 화성시 출생아 전체, 출산한 화성시 공무원
지원용품 : 귓속형 자동체온계(2만원 상당)
신청방법 : 출생신고시 읍면동사무소에서 즉시 지급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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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신생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지원금액 :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이상1,000천원
신청방법 : 동사무소 신청
화성시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369-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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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진 대상 : 관내등록 16~20주 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복부 초음파검사비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7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산부 및 산후 1개월
인원 : 10,000명
내용 : 산전관리시 매월 1개월분 철분제 무료공급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18 임신 피임시술 복원비 지원 대상 : 45세미만 난관 복원시술자
인원 : 5명 / 500천원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19 임신 직장인임산부부부캠프 대상 : 관내 직장인 임산부부부
인원 : 5회 / 150명
내용 : 남편과 함께하는 공체조, 감통 맛사지 체험,분만방법, 당신은 왕후입니다.꽃증정, 가족과 함께하는 태교 음악회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0 임신 임산부 태교음악회 대상 : 임산부및가족, 관련단체
인원 : 500명
내용 : 임산부 태교클래식 음악회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1 임신 출산준비교실 대상 : 관내등록16주 이상임 산부
인원 : 60회/1,800명
내용 : 임신, 분만, 모유수유, 신생아관리, 산후관리, 모빌만들기 등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2 임신 임신반응검사 대상 : 관내기혼여성
인원 : 200명
내용 : 소변검사
화성시보건소
031-369-3559
23 임신 임산부 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관내등록16~20주임산부
인원 : 3,000명
내용 : 관내병의원 연계한 기형아(트리플검사) 및 풍진검사비 지원(월1회청구)
화성시보건소
031-369-3561
24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
인원 : 200명
내용 : 풍진(여), 에이즈, 결핵, B간염,C형간염, 매독, 혈액형,빈혈,간기능,고지혈증, 당뇨 등(남 11종,여12종)
화성시 보건소
031-369-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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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도우미 모유수유 출산준비 기형아검사 보건복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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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구 보건소
032-320-3823

소사구 보건소
032-320-3850

오정구 보건소
032-320-3893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출산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 '08.7.1일 이후 거주자중 셋째아 이상 출생아
인원 : 300명 예상
내용 : 셋째아 300천원

* 08.7.1일 이후 실시 예정
부천시 가정복지과 보육팀
032-320-2996
3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 : 등록임산부 (임신20주 이상)
인원 : 150명
내용 :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듀 통증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4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 4주 1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등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5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 이내, 임신 16주 ~20주
인원 : 7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이상 등록임산부
인원 : 2,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50
7 출산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대 상 :07년, 08년 셋째아 출산가정
인 원 : 500명
내 용 :건강검진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8 인식개선홍보교육 출산준비교실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2개월이내 산모
인원 : 250명
내용 : 출산준비교육(임신중관리, 산후조리등) 및 수유자세교정 등 모유수유관련 교육 및 실습
부천시 오정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2-320-3893
9 육아 셋째자녀가족보건지원사업 기 간 :연중
대 상 : 07년, 08년 셋째아 출생가족
내 용 : 건강진단 및 운동처방(부모),독감접종(부모, 36개월이상자녀)
※ 독감접종은 선착순 접종(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공지함
소사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2-320-3854
홈페이지바로가기
10 출산 모유수유클리닉 대상자 :등록임산부(부천시민), 8개월이상 임산부 및 2개월 이내 출산모
접 수 :선착순 15명(예약제)
내 용 :모유수유의 일반적 방법, 수유자세교정, 유방 및 유두 통증관리, 유방울혈 예방 및 관리, 모유의 보관
방법등
원미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2-320-3827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출산 셋째자녀출산가정건강관리지원 대상 : ‘07, 08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인원 : 700명
내용 : 운동처방, 건강검진, 독감접종, 운동처방 등 3종 건강관리 서비스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2 출산 출산준비교실 대상 : 임신20주이상등록임산부
인원 : 4주 1set(총6set)
내용 : 모유수유, 기체조, 영양관리 등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3 임신 임산부기형아풍진검사 대상 : 임신12주이내, 임신16주~20주
인원 : 1,100명
내용 : 풍진, 트리플검사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14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상 등록 임산부
인원 :3,000명
내용 : 5개월분 제공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032-320-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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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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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임신출산육아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임산부 모유수유 영유아 출산전관리 산후관리 분만관리 유축기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신생아 난청검사 대상 : 의정부시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가정에서 출생한 1개월 미만의 신생아 선착순 추가 170명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회 무료지원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1회 지원
검사 지정기관 : 의정부성모병원, 신여성병원, 우먼피아병원, 필산부인과의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및 지소 방문 신청:쿠폰 발급
- 검사지정기관에서 쿠폰 제출 후 검사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출생증명서 사본 1부
지원기간 : ~10.31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1
홈페이지 바로가기
2 임신 불임부부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 여성으로,시험관아기 시술을 요하는 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불임 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단, 맞벌이부부일 겨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자세히 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출산 셋째아 이상 출산시
상품권 지급
대상 : 의정부 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아 출산 산모
지원내용
- 의정부 재래시장 30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접수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1부
- 산모수첩(병의원 및 보건소) 사본 1부
- 산모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산모 통장번호(계좌번호)
- 자동차등록증(직장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5 기타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사업 대상 : 결혼이민자가족 47가정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 : 15가정
- 찾아가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 32가정
서비스기간 : 08. 8월 ~ 12월
지원내용
- 찾아가는 한글교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 찾아가는 아동양육 서비스(1주 2회, 2시간씩)
신청방법 : 방문 또는 팩스
(의정부시청,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구비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우선선정 대상자의 경우)
※ 우선선정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정
신청기간 : 2008.7.3(목)~7.18(금) 15일간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262
의정부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031-878-7880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출산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젖먹이기
대상 : 산모
내용
- 모유수유 홍보 및 교육
- 모자동실제 추진
- 모유수유 권장 캠페인 등
※ 폭염으로 인한 여름한절기 잠정적 중단
- 중단 기간 : 2008년 7월 21일(월) ~ 8월 29(금)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 바로가기
7 육아 영유아 등록관리 대상 : 영유아 5000명
내용 : 예방접종 안내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8 육아 보육정보센터 운영 대상 : 시민,보육시설이용자 및 종사자
인원 : 연10,000명
내용 : 보육정보홈페이지 운영
영유아도서실 운영
평가인증조력사업
교육,육아지원사업
의정부시 가족여성과
031-828-2753
9 출산 임산부 산후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2,500명
내용 : 분만 후 건강이상 유무 확인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0 출산 임산부 분만관리 대상 : 임산부 누구나
인원 : 1,500명
내용 : 분만 후 산모건강관리지도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1 출산 임산부 출산용품 지원 대상 : 보건소 산전관리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인원 : 200명
내용 : 출산용품 지원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12 임신 임산부교실 운영 대상: 등록 임산부
인원: 750명/25회
내용: 임신과 분만, 분만의 생리기전 및 분만법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홈페이지바로가기
13 육아 영유아 구강검진 대상: 18개월, 3세, 6세
인원: 1,500명
내용: 치아관리 상담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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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의정부시 거주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내용
- 유축기 무료대여
- 대여기간 : 1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한번 연기할 수 있음
- 대여는 무료이나 소모품(갈때기, 호수 등)은 본인 부담
신청방법 :보건소(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구비서류 : 출생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의정부시 보건소
지역보건팀
031-828-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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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출산 출산축하용품지급 대상 : 의정부시거주 6개월 이상인 셋째출산가정
인원 : 400명
내용 : 1인당200천원 상품권 지급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15주 이후 빈혈임산부
인원 : 6,000명
내용 : 1개월 1회 철분제 지급(1인당 3~4회)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7 임신 영유아영양제지원 대상 : 6개월-18개월 영유아
인원 : 1,000명
내용 : 1인당 2회 정도(6, 18개월) 영양제 지원
의정부시
보건관리과
031-828-4545
18 임신 임산부 산전관리 대상: 영세민,저소득층 30주 미만 임산부
인원: 연4,000명
내용: 혈압,소변,혈액검사
산전진찰 및 교육 등
의정부시 보건소
보건관리과
031-828-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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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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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도우미 신생아도우미 저소득층 신생아 아동발달 복지사업 급식지원 출산장려금 보육료지원 무상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임산부 건강관리 임신신고 : 임산부는 보건소 보건지소에 신고. 등록관리
산전관리 : 임신 기간중 최소한 7회이상 관리 받도록 권장
- 임신7개월까지 : 매월 1회
- 임신8~9개월 : 매월 2회
- 임신10개월 : 매주 1회
임산부건강진단 : 임산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항목
- 혈액검사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간기능검사
- 소변검사 : 단백뇨, 당뇨
임산부 영양제공급(20주이상된 임산부)
신청및접수 : 보건소방문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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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시기 : 2007. 11. 15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 : 2008. 1. 1)
검진주기별 대상, 건강검진 항목
- 출생후 4개월부터 5세(60개월)까지 5회(구강검진 포함 7회)
※ 구분 <주 기> - 검 진 항 목
1차 <4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수면),청각문진, 시각문진
2차 <9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구강),청각문진, 시각문진, 발달평가
3차 <18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청각문진, 시각문진, 치과구강검진
4차 <30개월>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5차 <5세> - 기본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안전사고예방, 영양, 취학전준비),청각문진, 시력검사, 발달평가, 치과구강검사
검진비용
- 건강검진가입자 및 피부양자 : 전액 의료보험공단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검진기관 ☞검진가능기관 : 장안의원(괴산)/ 아이사랑소아과, 우외과(증평)
-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의사 교육을 수료하고 지정 받은 의료.보건기관
- 구강검진은 전국 모든 치과요양기관
검진방법
- 건강검진표 지참 지정된 검진기관 방문검진 실시
결과보고
- 검진완료 후 본인에게 직접 통지
자세히 보기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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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외국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 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인원 : 133명
내용 : 아동양육지원, 센터운영,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한국어교실, 생활요리교실, 결혼이민자인성교육 및 자조모임, 부부교실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7
4 육아 청소년공부방 지원 대상 : 맞벌이, 한가정 부모 등의 증가에 따른 방과후 방치된 청소년
인원 : 110명(2개소-괴산읍,사리명)
내용 - 기 간 : 2008. 1월 ~ 12월(1년)
- 운영장소(괴산 청소년공부방, 사리 청소년공부방)
- 지원내용: 공공요금, 연료비, 자원봉사자인건비 등 운영경비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5 육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대상 : 초등학교 4학년 ~ 6학년
인원 : 40명
내용 : 맞벌이, 한 부모, 저소득 계층 나홀로 아동의 숙제지도 및 수업보완 , 외국어·문화·예술 등 특기 적성교육, 간담회, 취미활동, 생활지원(석식 및 간식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833
6 기타 아동발달지원계좌 ㅇ 사업대상 : 요보호아동(시설보호, 그룹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시설아동 등)
ㅇ 지원인원 : 32명(지원단가 : 1인당 30천원/월)
ㅇ 사업내용 : 부모, 후원자 등의 후원으로 월 3만원이내 저축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만 17세까지 같은 액수(1:1매칭펀드)를 지원하여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시 자립에 사용, 아동 눈높이 경제교육 실시 및 금융기관과의 전달체계 운영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7 육아 지역아동센터 확충·운영 내실화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 6개소105,600천원(차등지원)
- 지역아동센터 급식비 지원 : 101명 59,994천원
- 아동복지교사 지원 : 11명 132,000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8 기타 행복한 괴산 happy-silver·kid 가맹점과 함께 대상 : 지역상가와 3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및 65세이상 노인을 모시는 3세대 가정
인원 : 2083 가구 50개 가맹점
내용 : - 우리업소이용 할인권 소지자 업소 이용시 10% 할인
- 이용이 많은 업소에 인센티브 부여
(쓰레기봉투 지원, 지도점검 면제, 연말표창상신 등)

괴산군 사회과
043-830-3412
9 출산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육성 대상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가정
내용 : 출산친화기업 및 다자녀화목가정 공모 시상
도에 추천 - 출산친화기업 3개소, 다자녀 화목가정 10가정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0 출산 출산친화 직장문화 조성 추진 대상 : 청내 임산부 및 출산공무원
인원 : 미확정
내용 : 임산부 당직·비상근무 및 차량 5부제 면제
괴산군 주민생활과
043-830-3368
 
11 육아 민간 영아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 : 민간시설 영아 (0세~만2세)
인원 : 17명
내용 : 영아반기본보조금제도를 도입하여 부모의 부담증가 없이 민간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도모 - 지원단가 : 0세 340천원, 1세 164천원, 2세 109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2 육아 가정위탁사업 추진 대상 : 가족해체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인원 : 60명
내용 : - 생계·의료·교육등의 급여를 세대단위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가정위탁양육보조금 지원 : 100천원/인, 월
- 자립지원금 지원 및 대학입학시 입학금 지원
·자립지원금 : 3,000천원/인, 1회
·대학입학금 : 1,000천원/인, 1회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3 육아 입양아 양육수당 전면 도입 대상 : 아동을 입양 양육하는 가정
인원 : 9명
내용 :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을 위하여 입양아동 1인에 대하여 월 10만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14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ㆍ중ㆍ고 재학 자녀
인원 : 146명
내용 : 교복비 및 학용품비 지원
괴산군사회과
043-830-3367
15 육아 학교급식 지원 대상 : 관내 보육시설·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전학생
인원 : 35개소
내용 : '08년 3월 ~ 12월까지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쌀소요량 기준 - 유치원 보육시설 70g, 초등학교100g, 중학교140g, 고등학교150g)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6 기타 원어민 영어교실운영 대상 : 초등학교 3~6학년
인원 : 관내 15개 초등학교
내용 : ‘08년 1월 ~ 12월까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강사를 통한 학급별 주당 2시간 영어 교육
괴산군 행정과
043-830-3909
17 기타 아동인지능력향상(독서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가구의 관내거주 취학전 아동
인원 : 연간누계 1206명
내용 : 아동에게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 읽어주기 등) - 1인당 12개월간 매월 30천원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8 기타 초등학생 문화체험도우미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30%이하인 가구의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
인원 : 연간누계 765명
내용 : 관내 초등학교 2~6학년 재학생에게 월1회 둘째주토요일을 이용여, 박물관, 동굴, 수목원 등 테마가 있는 현장체험 서비스를 실시(비용의 90% 지원)
괴산군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19 육아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
인원 : 95명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0 육아 농업인 영유아양육비 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 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농어업인 등으로서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보내는 경우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인원 : 62명
내용 : 경우'04년부터 농지소유규모 1.5㏊미만 농업인자녀(만0~5세)를 대상으로 보육 시설 및 유치원이용 아동에게 일정액의 보육료 및 유치원 교육비 지원
* 지원대상자 농지소유규모 완화 : (′04) 1.5㏊ → (′05) 2.0㏊ → (′06) 5.0㏊

괴산군 친환경농업과
043-830-3371
21 육아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의 자녀중 보육시설을 동시에 둘 이상 이용할 경우 만4세 이하인 둘째아 부터 지원
인원 : 65명
내용 : - 지원비율 :부모의 소득과 재산규모에 따라 추가로 차등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
- 지원단가 : 만0세 186천원, 만1세 164천원, 만2세 135천원,
만3세 93천원, 만4세이상 84천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2 육아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 자녀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5세아이
인원 : 127명
내용 : 정부지원단가의 100%(월 167,000원)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3 육아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 이하 가구 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4세 아동
인원 : 363명
내용 : 저소득층 가구 아동 363명을 대상으로 보육단가 - 1층(100%), 2층(100%), 3층(80%), 4층(60%), 5층(3%) - 지원
괴산군 사회과
043-830-3363
24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 사업대상 : 괴산군 공무원 자녀(6세미만)
- 구체적인 사업내용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6세미만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공무원(청경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50%지원
괴산군 행정과
043-830-3443
25 육아 모유수유 지원 확대 사업내용 : 캠페인 전개 (세계 모유수유 주간 8월1일 ~ 8월6일,신혼부부, 임산부 대상 사전 보건교육, 모자보건 교육 시 비디오 상영,영아 예방접종시 모유수유 상담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6 임신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사업 대상 :
거주기준 : 괴산군 거주
대 상 자 : 임산부/출산부/수유부/ 영·유아(6세미만- 72개월 미만)
영양적 위험기준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자 등
소득기준 : 가구별 최저생계비 200%미만의 저 소득자
사업내용:대상자 별 필요한 필수 영양소 식품을 직접 각 가정으로 배달 공급 함.
지원식품 : 조제분유, 우유, 쌀, 달걀, 국수, 씨리얼, 김, 미역, 당근, 귤 또는 오렌지 쥬스, 참치통조림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접수 : 2월 ~ 3월
- 2차접수 : 2006. 4월 이후 계속(신청 미달인 경우)
- 참여 신청자가 많을 경우별도 우선순위 적용 선정
접수방법
- 접수장소 : 괴산군보건소(1층 영양상담실)
- 접수절차 : 구비서류 지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자 카드
-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자 : 영유아 보육지원확인서
- 기타 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1부.
· 소득수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소득금액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중 한 가지 첨부)
· 단 소득이 없는 경우 미과세 영수증 첨부
신청기간 : 연중 실시중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7 임신 모자보건수첩 배부 사업내용 (230개)
-산모수첩 : 임산부 인전사항, 임신중 건강관리, 산전관리, 분만고나리 및 산후관리
-아기수첩 : 아기의 인적사항, 아기의 신체발육상태 평가, 예방접종, 아기 건강관리모유수유 실천요령 및 올바른 이유식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28 육아 보육시설아동 건강검진사업 대상 : 저소득층 보육시설 원생(만 5세아동)
인원 : 156명
내용 : 저소득츨 만 5세아동 보육료 지원대상 검강검진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3368
29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대상 :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 연령 44세미만
인원 : 60명
내용 :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를 지원
1인당 지원한도액 1회 150만원, 최대 2회 지원(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회 255만원, 최대 2회 지원(510만원)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0 임신 임신출산교실운영사업 대상 : 임산부
인원 : 00명
내용 : 행복한 임신출산교실로 임산부의 산전 산후관리 강의 및 실습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1 출산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신생아
인원 : 167명
내용 : 신생아 장애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실시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32 출산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인원 : 248명
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괴산군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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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안내 대상 : 2000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우대기간 : 막내아 기준으로 만 12세까지
카드명 : 아이사랑우대카드
발급장소 : 지역 농협 본.지점
발급기간 : 07년 9월 20일 부터 연중
신청방법 : 다가정을 입증할수 있는 주민등록증
괴산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43-830-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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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육아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대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
지급내용
- 중증장애인(장애1~2급): 기초대상자는 월 20만원
- 중증장애인(장애 1~2급): 차상위는 월 15만원
- 경증장애인(장애 3~6급): 기초, 차상위 월 10만원
신청방법: 거주 읍, 면, 동사무소 신청
신청기간: 연중
괴산군청
사회과
경로재활담당
043-83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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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출산 출산장려금지원 ※ 첫째아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신생아 모가 괴산군내에 출산일 기준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괴산군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에 임산부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ㅇ 지원내용
- 120만원을 3회에 나누어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출생 30만원, 백일 40만원, 돌 50만원
ㅇ 지급일
- 매월 10일경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모자보건실,각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 둘째, 셋째아 이상 출산시 지원대상
- 2008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 출생아 부모가 충청북도내 출산일 기준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
- 단 지급기간 중 전출 등의 사유가 있을시 중단 됨
ㅇ 지원내용
- 둘째아 월10만원 x 12개월 = 120만원 통장입금
- 셋째아 월15만원 x 12개월 = 180만원 통장입금
- 넷째아이상 월20만원 x 12개월 = 240만원 통장입금
ㅇ 지원일
- 매월 말일
ㅇ 신청 및 지급방법
-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등본 1통, 예금통장사본 1통을 지참해서 보건소, 각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됨.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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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임신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5개월(20주)이상 임산부
(빈혈확진시 조기지급 가능)
지원내용 : 철분제 5개월분 지급 및 상담, 교육 등 서비스제공
신청방법 : 괴산군보건소에 임신부 등록 후 신청가능
괴산군보건소
건강관리담당
043-830-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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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기타 보육시설아동 간식비지원 대상 :보육시설 아동
인원 :700명
내용 :1인당 500원
괴산군
복지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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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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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국제결혼 모유수유 출산지원 임신출산육아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하 가구의 만 6세 이하 아동
(0~1세 아동 제외)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서비스 유효기간 : 1인당 10개월(1회에 한함)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 8. 18 ~ 8.28
자세히 보기
주민생활지원과
031-770-2230
홈페이지 바로가기
2 국제결혼이민자지원 결혼이민여성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상 : 양평군 관내 결혼이민자 및 가족
내용 : 결연사업 및 격려행사, 한국음식만들기 및 예절교육, 문화체험 등 다양한 활동  
양평군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담당
031-770-2261
3 육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대상 : 관내 임산부, 영유아
지워기준 및 내용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 임신출산교실, 부부출산준비교실,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
- 모유수유 프로그램 : 모유수유 클리닉, 모유슈유교육, 수유용품 대여
- 영유아 성장발달 프로그램 : 성장발달스크리닝, 발달지원아 검사 및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방문 스크리닝
- 모자보건 정보제공 프로그램 : 미니도서실 운영, 보건교육 홍보물 보급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1-770-3525
4 출산 출산지원금 및 육아지원금 지원 대상 : 관내 신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출생일 현재 부모 모두 양평군 거주자에 대하여 출째아 및 셋째아 출산 시
출산지원금 과 셋째아 육아지원금(1년간) 지원
- 출산지원금 :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 육아지원금 : 셋째아 1,200천원 (월100천원/12개월)
양평군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031-770-3525
5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부(20주이후), 출산부(산후1개월)
인원 : 등록임산부전원
내용 : 월30정
양평군보건소
031-77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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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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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임산부초음파 유축기대여 산모도우미 보육시설지원 유아용품대여 혼전건강검진 임신출산육아 출산지원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대상 : 2002. 1. 1 ~ 2002. 12. 31 출생아동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에 '독서도우미'를 주1회 파견할 수 있는 월25,000원 상당의 바우처 제공
- 바우처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부담
제공기관 : (주)아이북랜드, (주)웅진씽크빅, (주)한우리열린교육, (주)대교,(주)교원 빨간펜, (주)영교, (주)구몬학습, (주)한솔교육
지원기간 : 신청월 익월부터 08.12월까지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의료보험증, 소득증명자료
신청기간 : 2008. 8. 1 (매월 1일 ~ 15일) ~ 예산대비 인원 충당 시까지(1,300여명 정도)
자세히 보기
가족여성과
031-324-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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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임산부 초음파 검사 대상 : 임신 20주 이전 관내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무료 초음파검진쿠폰발급
- 임신초기(8~10주), 중기(16~20주), 말기(28~32주), 총3회 발급
지정병원: 미즈웰(264-7-4848), 박지영(264-8113), 수지연세(264-4666),행복한산부인과(889-5482),곽정아(261-8383), 노블(261-3550), 에스더(264-2722)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모자보건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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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유축기 대여 대상 : 주민등록상 용인수지구 시민이며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출산후 유축기 대여
대여기간 : 4주
신청방법 : 보건소 전화예약 신청후 방문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신분증지참
신청기간 :연중
수지구 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4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산모건강보험카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 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1부, 주민등록등본
- 출산일 증빙서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출산전), 출생증명서(출산후),산모수첩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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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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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직장임신여성
건강의 날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전 임산부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실시
근무시간 : 9:00 ~ 12:00
처인구 보건소
산전관리담당
031-324-4929
예방접종담당
031- 324-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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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보육시설이용아동 차액보육료지원 대상: 법정저소득층 아동을 보육하고있는 보육시설
인원 : 170명
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와 민간시설 단가의 차액지원
- 3세 민간보육시설: 7,5000원
- 4세이상 민간보육시설 : 73,000
- 3세 가정보육시설 : 80,000원
- 4세이상 가정보육시설: 98,000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7 육아 셋째자녀이상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 관내보육시설,유치원, 셋째아이상 아동
인원 : 2,326
내용
- 2세미만 : 230천원
- 2세 : 180천원
- 3세이상 : 120천원
- 사립유치원 : 120천원
- 공립유치원 : 20천원~30천원
용인시 가족여성과
031-324-2263
8 인식개선홍보교육 임신,출산관련 비디오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60명
내용 : 비디오테이프 대여
엄마젖은사랑입니다 외 2종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9 출산 모유수유용품대여 대상 : 관내등록임산부
인원 : 340명
내용 : 유축기대여,1개월에서 2개월간 대여
용인시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0 육아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대상: 생후4개월~24개월
-성장발달 검사를 희망하는 영유아
-발달장애의 위험인자를 가진 영유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장소: 영유아발달클리닉(보건소 예방접종실)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지역보건계
031-324-4926
홈페이지바로가기
 
11 육아 임산부,영유아
구강보건사업
대상: 관내 거주자
사업내용:
-임산부: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치면세마(임신 4개월 이후가 안전함.)
-영유아: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불소겔도포(18~48개월 무료)
신청방법: 전화예약 접수
용인시
처인구 보건소
031-324-4931
(홈페이지바로가기
12 출산 출산지원금 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자녀이상을 출산한가정
지원내용
- 출산지원금지급 : 1회 100만원(쌍생아 이상일 경우 각각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후 신청접수(통장사본지참)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수지구보건소
031-324-8926
홈페이지 바로가기
13 출산 모자보건교실운영 대상 : 관내등록 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기수당 20명 내외
- 4주과정 6회(24회)
- 출산교실, 모유수유교실, 임산부요가교실, 행복한부부출산교실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4 임신 출산준비교실 및 아기마사지교육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00명
내용 : 라마즈체조, 요가, 아기마사지교실 (임신기간별지원)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29
15 임신 임산부산전관리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풍진검사 240명, 기형아검사 240명, 초음파 720명, 철분제지급 2,100명
내용
- 풍 진 : 임신8~10주
- 기형아 : 임신16~18주
- 초음파 : 쿠폰발급
- 철분제 : 임신20~분만1개월까지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031-275-8302
16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20주 이후 임산부
내용 : 임신20주~분만 후 1개월까지 철분제 지급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031-263-1401
17 임신 혼인전 건강검진 대상 : 성인남여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8 임신 신혼부부건강검진 대상 : 신혼부부 (결혼전.후2개월)
내용 : 남56종, 여57종 (혈액, 소변, 촬영검사)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031-324-4963
19 결혼 용인시 시민예식장 운영 대상 : 용인시민 및 자녀
지원기준 및 내용
-대관료 무료
-이용일시 : 토요일, 공휴일
-예식운영 : 1일 2회 (12시, 14시)
-이용자 선정 : 선착순 접수자
용인시청 가족여성과 031-324-3260 " http://222.122.46.121/yongin2/law_recen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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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출산지원시책  (0) 2008.10.17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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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보육지원 양육비지원 출산장려금 영양교육 저소득층 모유수유 예방접종 출산용품 신혼부부건강 기형아검사 임신당뇨 임산부 등록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출산 가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
지원내용
- 산모 도우미 2주 가정방문서비스
- 쌍생아출산가정 3주(18일)가정방문서비스
- 좌욕기,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본인부담금 : 46,000원
(2008년 9월1일부터 전국가구 평균소득 40%초과 92,000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및 건강보험증 사본
-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원의 자동차 등록증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보건소 미등록 임산부의 경우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 1부
신청기간 : 츨산예정일 30일전 , 분만후 20일까지
(파견희망 10일전까지 신청)
사업기간 : 08. 7.14 ~ 사업예산소진시까지
자세히 보기
강화군 보건소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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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공무원자녀 보육료 지원 대상 : 강화군 공무원 자녀
인원 : 150
내용 : 강화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자녀 양육비지원(만7세이하)
총무과
032-930-3594
3 육아 영유아 양육비 지원 대상 : 셋째아 이상 출산일로부터 5년간
인원 : 80명
내용
- 셋째아이상 양육비 :매월 100천원*80명*12월
- 출생아 출산용품 지원 50천원*400명
강화군
복지위생과
032-930-3341
4 출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생신고자
지원내용
- 첫째, 둘째: 축하금 1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셋째 이상: 축하금 50만원, 출산용품비 5만원
- 양육비: 셋째아 이상 매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청
총무과
자치교육팀
032-930-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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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 유아보육기관 불소겔도포 대상: 각 유치원 및 어린이집
사업내용: 불소겔 도포, 구강보건교육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및 전화(유치원별)
사업기간: 10월~11월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홈페이지 바로가기
6 육아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대상: 관내 만 3세 이상 아동 1,423명
사업내용
- 검진내용: 눈에 관한 조사, 시력증진 프로그램 안내문 배부, 질환이 의심되는 어린이 정밀검사
- 검진장소: 어린이 가정, 보건소 건강검진실
사업기간: 2007년 3월 19일~30일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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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육아 유치, 유아원 영양교육 대상: 관내 유치원 및 유아원생
사업내용
- 교육내용: 올바른 식사예절, 우리몸을 이롭게 하는 음식 등
- 교육방법: 인형극, 영양동요 부르기 대회, 영양교육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건강증진팀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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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육아 저소득층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대상: 관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5세 미만 영유아 45명
사업내용: 영양위험도 조사, 연령별 영양보충제 제공
- 2~24개월 미만: 분유, 이유식 3캔(월 1회), 아기랑 콩이랑 90팩 (월 1회)
- 만2~3세 미만: 토들러 3.4 60팩 (월 1회)
- 만4~5세 미만: 노마츄정 60정 (월 1회)
사업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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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육아 모유수유 클리닉 대상: 임신 32주~분만 후 2개월 이내의 산모 중 모유수유 실천 희망 산모 15명 내외
사업내용
- 월 1회 클리닉 운영으로 유방마사지 실시
- 올바른 모유수유 자세 교정 및 모유량 관리법 지도
- 개별지도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
- 2개월에 1회 최대 6개월까지 피드백 실시
신청기간: 3월~12월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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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육아 임산부, 영유아 구강건강관리 대상: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산후 6개월까지), 치과 진료를 원하는 임산부, 7세 미만 영유아
사업내용: 치과진료 및 구강검진
신청방법: 보건소 내방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진료검진팀
032-933-8015
홈페이지 바로가기
 
11 육아 영유아 예방접종 대상: 관내 0세~6세의 영유아
신청방법: 당일 예진표 작성
신청기간: 매주 월~금요일 오전(단, 비시지는 매주 수요일 오전)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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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모유수유용품 대여 및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모유수유를 원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 대여 및 지원
- 대여: 휴대용(직장여성용) 및 가정용 유축기 최대 2개월간 대여
- 지원: 모유흡입기(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소모품)
신청방법: 모자보건실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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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출산용품 지원사업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용품
- 분만전 A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월, 쮸쮸젖꼬지, 아기띠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 분만후 B형: 아기내의, 목욕용 손타올, 이유식기, 원터치 컵 등 30,000원 상당의 물품
신청방법: 분만 전, 후 1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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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결혼 신혼부부 건강관리 대상: 관내 혼인신고된 실거주 신혼부부
사업내용
- 건강검진: 혈액검사(간기능, CBC, 간염, 혈액형, 매독, 에이즈, 풍진항체), 체지방검사, 흉부방사선
- 계획 임신을 위한 피임법 안내: 배란측정용 체온계 증정
- 행복한 신혼가꾸기를 위한 홍보물 배부
- 풍진예방접종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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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신 임산부 태아기형아 및 임신성당뇨 검사비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신 14~22주 사이에 실시한 트리플검사, 초음파, 산전진찰료로 40,000원 이내
- 임신성당뇨 검사비: 1월 1일 이후 실시한 임신성 당뇨, 초음파 검사비로 35,000원 이내
- 제출서류: 진료비 명세서, 검사 결과서, 통장사본
신청방법: 분만전 1회에 한해 관할 보건소로 청구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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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임신 20주 이후부터 철분제 지원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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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신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대상: 관내 등록 임산부
사업내용
- 임산부 신고 및 등록관리
- 건강진단: 소변검사(당, 단백뇨),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풍진항체), 구강검진(스켈링)
신청방법: 보건소 내소
신청기간: 연중
강화군 보건소
모자보건실
032-933-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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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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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암환자 의료비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출산준비 임산부 불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산전검사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모유수유율 향상 임산부및 영유아등록자
모자보건 미 소지자
목적 : 보건소 이용자 모유수유율(생후 6개월까지 지속)을 2006년까지 20.8%에서 50%로 증가시킨다.
영향목표 : 모유수유로 영유아의 심리발달 및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 도모
성취목표 :
- 모유수유 실천율 증가
- 모유수유 인식변화
- 관내 분만 병·의원 모자동실 운영 권장
활동목표 :
- 모유수유 기술교육
- 등록 임산부에게 분만 전 후 모유수유 권장 전화
- 모유수유교실 : 초기 모유수유 곤란자, 직장 여성 유축기 대여
- 모유수유 교육, 홍보자료 배포, 책자 대여,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 모슈수유 권장 켐페인 전개(세계 모유수유주간 8월1일~8월6일)
- 관내 분만의료기관 모자동실제 적극권장
대덕구 보건소
모자보건사업팀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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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아 모자보건수첩 발급 임산부및 영유아등록 자
모자보건 수첩 미 소지자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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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아 영유아 건강관리 대상 : 0세 - 6세
사업내용 :
- 예방접종실시(매주 월~금요일, 수요일: BCG)
- 건강진단실시 : 혈액검사, 발육상태, 치아관리, 시력조기검진 실시 등
대덕구 보건소(모자보건사업)
042-633-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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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신 임산부건강관리 임부 산전관리
- 임산부 등록
- 모자보건수첩 발급
-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 정기 및 수시 상담 : 혈압체크, 체중관리
- 임산부 영양제공급 : 임신 20주 이상 등록임부(출산전까지 공급)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금 오후만 가능)
산후관리
- 산후 건강상담
- 영유아 예방접종 연계
- 신생아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시 및 안내
-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하여 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 유축기 대여(무료)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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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산 출산축하물품 지급 지급품목 : 가정용 귀 체온계, 목욕용품 셋트 중 택1
지급대상 :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 2008년 출생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출산축하물품 지급신청서” 제출
지급방법 : 신청자가 원하는 장소로 배송
사업기간 : 연중(사업량에 초과될 경우 신청서접수 선착순)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
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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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아기예방접종안내엽서발송 대상 : 월별 출생아
내용 : 월1회 엽서 발송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3
7 임신 출산준비 교실운영 대상 : 등록 임산부
인원 : 380명
내용 : 주1회 운영/ 3-11월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4
8 임신 직장인 임산부 특별진료 직장인 임부를 위하여 매월 4째주 토요일 (09시 - 13시) 근무 대덕구 보건소
042-939-3263
9 임신 철분제 제공 20주이상 임산부에게 월 30정씩 3달, 즉3회 지원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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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산전검사 임신진단(hcG 스틱사용)
모성실내 임신과 관련된 CD, 비디오, 서적 비치(대여가능함)
정기 및 수시 상담 : 뇨검사, 혈액검사(빈혈, 혈액형, 간염, 성병, AIDS 등)
- 출산준비교실 운영(태교, 감통분만체조, 근육이완법 및 호흡법)
- 임부 뇨검사 : 산전 진찰시 임부에 대한 뇨검사(당, 단백)실시
- 임부를 위한 풍진항체검사
산전관리일(매주 월, 목 / 단 법동 보건지소는 월, 목 오후만 가능)
대덕구 보건소(임산부 관리)
042-939-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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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
- 법적부부로 여성연령 만 44세이하자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소득판별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 의료보험료 기준은 보건소 홈페이지 보건소 소식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 보조생식술 종류 : 시험관아기(IVF),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ICSI) 등 약 10여종
지원액
최대 지원횟수 : 2회(300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510만원)
신청서류
- 불임진단서 1부(원본)
- 보험카드사본(맞벌이 둘다)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 차량보험가입증(3천만원 이상 소유자 대상자에서 제외)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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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육아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 상피내의 신생물(D00~D09)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일부만 지원
지원의료비
- 법정본인부담의료비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
- 골수기증 관련 의료비
- 지원제외 항목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 등
* 한방 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본인부담 납부 면제 의료비
* 후원단체, 사보험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
지원한도액
- 백혈병(C91~C95) : 1인당 연간 최대 2,000만원
- 기타 암종(C00~C90, C96~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
- 적용기간 중 백혈병 이외의 암종에서 골수이식을 받은 경우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선정
- 의료급여 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소득 및 재산기준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거주자
* 전액 무료 치료 받은 자
대덕구보건소
042-6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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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 지원신청 자격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의 가정
(기초생활수급가정은 해산 급여로 대체)
- 4인 가족:47,910원(직장가입자), 42,740원(지역가입자)
신청서 접수
-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후 20일 까지
서비스 기간 2주(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24일)
- 월~금(09:00~18:00), 토(09:00~14:00)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비치)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월급명세서(원본대조 필)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신분증 사본
본인부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6,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2,000원
자세히 보기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608-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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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임신 임산부의 날 행사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추진 대상 : 관내임산부
인원 : 15명
내용 : 임산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캠페인 실시
대덕구 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08-5422
15 결혼 다문화 가정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인원 : 250명
내용 : 한국어교실, 문화체험, 한국문화 메이크업,발맛사지,가족상담, 단학체조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담당
042-608-6782
16 인식개선홍보교육 부부행복학교 운영 대상 : 행복한 결혼생활을 원하는 부부
인원 : 60명
내용 : 가화만사성의 현대적 해석 및 적용을 위한 부부교육의 장 마련
대덕구보건소
여성아동팀
042-608-6782
17 인식개선홍보교육 성교육관련 홍보물제작 대상 : 유치원,초․중․고
내용 : 시청각기자재 대여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담당
042-939-3266
18 인식개선홍보교육 대덕 꿈나무 영어캠프 대상 : 초등학생
인원 : 40명
내용 : 대덕구와 한남대학교 주관으로 국제공통어에 대한 학습으로 글로벌 대 덕 꿈나무 육성
대덕구 경영기획실
042-608-6043
19 기타 다문화가정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대상 : 결혼이민자 가정
인원 : 200명
내용 : 한국어 교육, 전통예절, 문화 체험
대덕구
주민복지과
042-608-6782
20 육아 취학전 아동 시력검진 대상 : 관내 만 4세~만 6세 취학 전 아동
목적 :
-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을 통하여 안과적 이상의 조기발견 및 치료
- 성인이 된 후 시력저하에 의한 사회생활의 불편 최소화
- 눈 보건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눈 보건의 중요성 고취
대덕구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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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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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선천성이상아 국제결혼이민 신혼부부검진 저출산 영유아 임신여성 모유수유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육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자세히 보기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071
2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국제결혼이민여성신혼부부
인원 : 30명
내용 : 기본 혈액검사, 흉부 X선촬영, 성교육 등
- 신혼부부의 발달과업,임신준비,성교육 등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3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신혼부부 건강검진
건강 정보 책자 제작 배부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혼교실 : 신혼부부 방문 시(신혼준비 지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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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저출산대응의식교육 대상 : 보건소 이용 임부
인원 : 100명
내용: (라마즈 출산준비교실과 연계실시)
저출산 위기 인식과 출산장려, 건강관리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직접적인 모유수유 장애 산모
대여기간 : 2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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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아 영유아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관내 영유아(만 6세 이하)
사업내용 :
-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
- 건강진단 : 생후 6개월, 18개월
-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 사업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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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직장 임신여성 건강의 날 운영 일시 : 매월 넷째주 토요일 09:00∼13:00
장소 : 여성보건실, 예방접종실, 진료실
대상 : 유성구민 중 직장임신여성
의료진 : 의사, 간호사
진료범위 : 예방접종 및 임산부관리
- 예방접종 : 영유아 예진 및 예방접종
- 임산부관리 : 등록 및 철분제 제공 등
유성구보건소 여성보건실
042-61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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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철분제 제공 대상 : 임신 만21주 이상 임부
기간 : 임신 5개월부터 3개월 간(분만전 최고 2개월분)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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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저소득, 3째아 이상-만30세 이상 임부, 기타 만35세 이상 임부
실시시기 : 임신16~18주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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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신혼부부 및 임산부 관리 기간 : 연중
대상 : 유성구청에 혼인신고 된 관내 거주 신혼 부부 및 임산부
사업내용 :
- 건강검진 : 혈액형,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간 기능, B형 간염, 혈당, 매독, 에이즈, 뇨 검사(필요시 풍진, 기형아검사, 임신반응검사, 흉곽 X-선)
-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유 수유교실, 라마즈 출산교실, 신혼교실
- 산전 관리
체중, 혈압, 부종, 뇨 검사, 혈액검사
태아 초음파
- 산후 관리
분만 후 4주 이내 건강상태 이상 유무 확인
모유수유 문제 시 상담 및 모유수유실 운영
- 건강 정보 책자(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제작 배부
유성구보건소 가족보건
042-6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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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초음파검진 쿠폰발급 대상 : 저소득, 만35세이상, 3째아 이상 임신부
인원 : 125명
내용 : 20천원권 초음파검진 쿠폰 2회한 발급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2 임신 모유수유 교육 대상 : 임신 28주이상인 임산부
인원 : 280명
내용 : 모유수유, 피임법, 모유
가제손수건 2매 제공(매월1회)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13 임신 가임여성 풍진검사 및 접종 대상 : 예비,신혼부부 등 가임여성
인원 : 330명
내용 : 풍진항원항체검사 및 접종
유성구보건소
보건의료담당
042-611-5102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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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예방 불임부부지원 임신출산육아 미숙아 유축기대여 모유수유 초음파검진 임산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출산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
대상 : B형간염 건강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모든 신생아
지원내용
- B형간염 1차,2차,3차 예방접종 무료쿠폰 및 항체검사 무료쿠폰 제공
- 신생아 퇴원시 산부인과에서 제공하는 예방수첩 내 제공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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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 불임부부 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이하이며 44세이하여성으로,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자
지원내용
-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 제외) 지원
- 지원액 : 1회 150만원, 최대 2회(3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정부지원 불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불임진단서 원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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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의료비지원
대상 : 출산 7일 이내 신생아
지원내용 : 6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무료 검사
검사기관 : 산부인과, 소아과 병의원, 보건소에서 채혈
신청방법 : 출생시 의료기관 의뢰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신청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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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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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
- 37주미만,2.5㎏이하 출생아 및 선천성 이상아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미만의 가구
- 셋째아 이상 출생아
지원내용 : 체중별, 선천성이상에 따라 치료비 차등지원
신청방법 :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구비서류 : 의료비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계산서, 출생증명서
자세히 보기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일산서구 보건소
031-961-2567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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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신 임산부 기형아 검사 대상 : 관내 임산부 중 일산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인 경우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지정병원 : 그레이스병원, 허유재병원, 동원산부인과, 우성산부인과, 일산제일병원
신청방법 : 보건소 모자보건실로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일산동구 보건소
031-961-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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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산 사랑의 쌀 케이크 전달 대상 : 고양시 거주 출생자
인원 : 8,521명
내용 : 고양시민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쌀케이크 전달(동사무소에 출생신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시민과
031-900-6094
7 출산 모유수유실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출산 여성
내용 : 모유수유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8 임신 임산부등록관리 대상 : 임신 진단자 및 관내 임산부
목표인원 : 1,630명
내용 : 모자보건수첩 배부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9 출산 출생축하문 및 예방접종 문자 알림서비스 대상 : 출생아 및 영유아
내용 : 출생신고자에게 출생축하문 및 월4회 예방접종 예정 문자서비스와 미접종자에게 접종 누락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0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덕양구 관내 모유 수유부
내용 : 유축기 4주간 대여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1 임신 출산교실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내용 : 전문강사 초빙, 산전산후관리 및 수유방법 등 교육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2 임신 임산부 초음파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등록 임산부
지원내용 : 매주 목요일 산부인과 전문의 예약 검진
신청방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2시까지) 전화 예약신청 접수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신청기간 : 연중
덕양구보건소
지역보건담당
031-961-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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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 : 셋째 이상 출산 가정
인원 : 400명(목표)
내용 :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20만원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4 인식개선홍보교육 영유아성교육사업 대상 : 일산서구 영유아
내용 : 남녀 신체 차이점, 영유아 성폭력 예방 등 교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5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 배부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6 출산 유축기 대여 지원 대상 : 일산서구 모유수유부
인원 : 240명
내용 : 전동 모유 유축기를 1개월간 무료 대여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7 출산 출생축하카드발송 대상 : 일산서구 출생아
인원 : 2000명
내용 : 일산서구 출생아에게 예방접종안내 문구가 새겨진 출생 축하카드 발송
고양시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18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상 : 덕양구 관내 16주~18주 임산부
목표인원 : 200명
지원금: 1인당 15천원
내용 : 기형아검사(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 에드워드)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19 임신 임산부 기형아검사 대상 : 관내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지원내용 : 관내 지정병원에서 사용가능한 기형아 검사쿠폰 발급
검사항목 : 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시기 : 임신 16주~18주
지정병원 : 송산부인과(031-962-5087), 우리산부인과(031-963-5275), 행신산부인과(031- 970-3005), 봄 여성병원(031-813-3000)
신청방법 : 보건소 직접 방문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신청기간 : 연중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1-961-2563
20 출산 모자보건수첩배부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인원 : 1,200명
내용 : 산전 건강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하는 수첩배부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1 인식개선홍보교육 홍보물제작 대상 : 관내 임산부
인원 : 1,000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등 홍보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031-961-3766
22 육아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대상 : 유축기 대여를 원하는 관내 산모
대여기간 : 1인 최대 1개월
신청시기 :출산 후 대여를 원할 때
신청방법 : 전화로 대여잔량을 확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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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육아 이유식 책자 배부 배부대상 : 우리보건소 등록ㆍ관리중인 임산부(임신 시~출산 후 6개월)에게 1인
1권 배부
배부방법 : 직접내소하여 수령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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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고양시 거주자로 셋째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내용 : 1인 1회 200,000원
신청서류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반드시 출생아가 등재되야 함)
신청방법 : 동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03-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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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출산 셋째자녀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사업대상 :고양시에서 출생한 셋째이상 출생아 가정
지원금액 : 셋째이상 출생아 1인당 1회 20만원 지급(목표인원:200명)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신청
지급방법 :신청후 보건소에서 1~2달 이내에 통장계좌로 지급함, 지급 후 문자서비스 제공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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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임신 임산부 출산교실 대상 : 수강신청 임산부
인원 : 23회/700명
내용 : 임산부 출산교실, 임산부체조교실, 사랑공감오감마사지교실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7 임신 임산부철분제지원 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
인원 : 1,700명
내용 : 1인당 3개월 지급
고양시
덕양구보건소
031-961-2553
28 임신 임산부 산전검사 검진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1인 1회 무료 검사
검진시기 : 임신초기 또는 분만 전
검사항목 : 혈액검사 20여종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구비서류 : 임신확진 확인을 위한 초음파사진 또는 산모수첩 , 신분증 검사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모자보건실로 방문
고양시
동구보건소
모자보건담당
031-96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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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임신 임산부 건강검진 대 상 : 임신초기(7~8주 권장) 검사항목 : 혈액검사 (혈당, 간기능, 빈혈,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액형, 매독, 에이즈, B형간염 항원·항체, 풍진항체)
검사전 준비사항 : 검사 전 8시간 금식
신청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용 의사진단서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 보건소 자체지원기준에 의한 임산부 기형아 검사(Triple maker)실시
대 상 : 보건소 등록된 임신 16~18주 임산부
고양시
서구보건소
031-961-2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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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임신 임산부 철분제 지원 지원대상 : 임신 20주 이상 관내 거주 임산부
지원기간 및 내용
- 임신 20주 이후 ~ 분만시점까지 3개월 분량 지원
- 2008년 목표수량: 3,000병(1인당 3병)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고양시
서구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031-961-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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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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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아기 불임부부 신생아도우미 산전검진 국제결혼이민자 유축기대여 기형아검사 모유수유 풍진검사 임산부우대

번호 분류 시책명 설명 비고
1 임신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 기 간 : 연중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 가구
- 주민등록상 여성주소지 서구거주자로 부인연령 만 44세 이하 법적부부 120명(예산 한도내)
지원내용
-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단, 인공수정제외)
- 1회 150만원 정액지원, 최대 1인 2회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
신청접수
- 지원신청서, 산부인과 · 비뇨기과 진단서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자동차보험가입증
※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평가액 3천만원 이상 소유자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 제외
문의사항 : ☎ 611-5366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당담
042-61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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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
내용 : 출산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 방문도우미 서비스 이용권 지급
(2주(12일)를 원칙으로 함. 단, 쌍생아 산모는 3주,3태아 이상및 중증장애인산모 4주)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서류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매월 변동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평균하여 산정함)
- 건강 보험증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본인분담금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4만6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초과 : 9만2천원
자세히 보기
서구보건소
가족보건
산전관리실
042-611-5363
3 임신 2008년 임부 산전검진 대 상 : 주민등록상 서구거주자로서 보건소 등록중인 16주~20주 임산부
- 변경전 : 08.07.10 대상자 (외국인 결혼여성 및 저소득 가정)
- 변경후 : 08.08.28 대상자 (서구 관내 16주~20주 임부)
기 간 : 2008.08.28 ~ 사업비 종료시까지
내 용 : 기형아검사(트리플) 및 초음파검진 / 패키지(1회)
방 법 : 서구관내 협조 의료기관 지정연계 (15개소)
접수처 : 보건소 산전관리실 본인접수 (전화 611-5363(5))
※ 보건소 등록시 신분증, 산모수첩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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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제결혼이민자지원 외국인결혼여성건강관리 대상 : 관내 외국인 결혼 여성
인원 : 40명
내용 : 모자 등록 및 건강관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5 육아 유축기 대여 대상 : 서구 관내 산모
시기 : 연중
대여기간 : 2주동안 가능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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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신 직장인 임산부를 위한
토요근무
일시 : 매월 넷째 주 토요일(09:00~13:00)
대상 : 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임산부
내용 : 산전관리 및 영유아 예방접종
준비물 : 직장인 증명서(의료보험카드 등)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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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신 임산부 건강진단 진단시기 : 등록시 1차검사,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2차검사
진단내용 : 혈색소, 적혈구, 백혈구, 혈청매독, 혈액형, 간염검사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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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신 임산부 철분제 제공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구에 등재된 임산부
지원내용 : 20주이후부터 한달분씩 3회 공급
준비물 : 신분증과 산모수첩을 지참)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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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신 기형아 검사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구인 임신부
검사기간 : 임신 15주~18주
검사종류 : 트리플테스트(다운증후군, 에드워드증후군, 신경관결손)
검사방법 : 보건소에서 쿠폰 발급 후 지정병의원에서 무료로 검사실시
사업기간 : 연중 (월, 목요일)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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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신 임신부 산전관리 관리내용
- 혈압, 체중체크,뇨검사(당,단백) 및 상담
- 기초혈액 검사(B형간염, 빈혈, 헐액형, 성병)
- 영양제 공급 : 임신 20주기부터 1회 1개월분씩 3회 공급, 서구거주 및 등록된 임부로 지속적으로 산전관리를 받을 분에 한함
서구보건소 산전관리실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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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신 미니도서실 운영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인원 : 300건
내용 : 태교, 출산, 육아, 성교육 등에 관한 도서, 비디오, CD대여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2 임신 모유수유 홍보 대상 : 임산부 및 일반주민
방법 :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캠페인
모유수유 실태조사 및 교육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488-2166
13 결혼 신혼부부풍진예방접종 대상 : 관내(예비)신혼부부 중 풍진항체 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인원 : 100명
내용 : 풍진예방접종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14 결혼 건강한 신혼가정 가꾸기 대상 : 서구관내 (예비)신혼부부
사업시기 : 연중 화, 금요일
(오전09:00~11:30, 오후13:00~17:00)
건강검진 종류 : 간기능검사, CBC, B형간염항원항체검사, 성병검사, 소변검사(당,단백뇨), 풍진항체검사
풍진예방접종실시 : 풍진항체검사상 항체가 음성인 경우
신청시 증명서류 : 신분증, 청첩장이나 예식장 계약서 등 예비(신혼부부)를 증명하는 서류
서구보건소
가족보건담당
042-61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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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육아 개방형 시간제보육 시범운영 대상 :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은 만7세 미만의 이용희망 아동
인원 : 4,500명
내용
- 부모의 경제활동참여 등으로 일상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보육시설 이용지원
- 회의참석, 병원치료, 교육등을 위해 잠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아동 지원


서구 복지지원과
042-611-6301
16 임신 임산부 우대창구 운영 대상 : 임산부
내용 : 대중이용 시설내 임산부 전용(우대)창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저출산·
고령사회에 임산부에 대한 배려시책 추진으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창구설치 : 구청 및 사업소, 주민자치센터 등 각 기관 민원실 등
접수창구 중 1개소를 선정하여 지정운영
운영방법
- 접수 번호표 없이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택배 서비스 병행
- 전담직원 지정 및 이용대장 비치 기록


서구 민원봉사과
042-611-6672
17 출산 출산공무원 축하화분 및 메세지 전달 대상 : 본청,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출산 여성공무원
인원 : 축하메세지 전달 (축전) : 10명
내용 : 구 본청 공무원에게 축하화분전달 및 구 산하 출산공무원에게 축하
메시지 전달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2
18 임신 임신, 출산 직원의 당직근무 제외 대상 : 임신. 출산 공무원
내용 :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임신 후 본인의 신청 시부터 출산 후
3개월까지 당직‧비상근무 명령 시 임산부 제외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6
19 출산 임산부 및 미취학 자녀동승시 승용차 요일제 해제 대상 : 임신부차량 및 유아동승차량 으로 본인이 신청 후 스티커 발급 시 부터
인원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스티커 발급 : 31명 발급
내용 :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의 출 퇴원 시 불편을 최소화함으로 사기 진작 및
업무능률 향상

서구 자치행정과
042-611-6515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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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달에 걸린 아기, 모유수유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많은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은 신생아에게 황달이 왔을 때 모유수유 하는 것을 금기시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유의 성분이 황달을 악화시키는 경우 즉, 모유황달은 전체 황달의 4%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생리적 황달
  아기가 태어난지 3~5일 정도가 되면 피부, 점막, 그리고 공막이 노랗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출생한 아기의 50% 이상에서 나타나며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그리고 아메리칸 인디안이 심한 편입니다.
이 증상은 미성숙한 아기의 간이 적혈구 파괴로 일어나는 '빌리루빈'을 빨리 결합시키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되어 노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생리적 황달은 혈중 '빌리 루빈'의 수치가 12~15mg/dL 정도이지만, 동양인의 경우 20~25mg/dL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1주일 정도가 되면 증상이 없어지고, 황달이 심할 경우 광선요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 생리적 황달은 모유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수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루에 10~12번씩 즉, 매 2시간 마다 수유하며 아기가 졸리워하면 깨워서 수유하도록 합니다.
ⓑ 빌리루빈은 10%가 소변으로, 90%가 대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전유(Fore Milk)보다는 후유(Hind Milk)를 더 많이 주도록 해서 대변 배출을 용이하도록 해 줍니다.
ⓒ 광선치료를 받는 아기는 피부로 수분을 잃고, 대변으로 수분을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산모는 수분섭취를 충분히하여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충분한 수유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병리적 황달
  생후 1~2일째 나타나며 혈중 빌리루빈 수치가 시간당 0.5mg/dL씩 올라가는 심한 황달 증상입니다. 원인은 대개 아기와 엄마 혈액형의 부적합증인 경우(Rh, ABO)로 혈액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 아기가 병리적 황달인 경우에도 모유수유와 상관이 없으므로 하루에 10~12회씩 수유한다.
ⓑ 아기가 황달이 있을 경우 모유를 먹이는 산모는 아스피린이나 설파제를 복용하면 아기 뇌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합니다.
모유황달
  생후 5~7일 경에 모유수유를 하는 아기의 4% 정도에서 나타나는 황달 증상입니다. 모유의 일부 성분이 간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서 일어나며, 빌리루빈 수치가 20mg/dL 이상일 때 12~48시간 동안 모유수유를 중단하다가 15mg/dl로 내려오면 다시 수유할 수 있습니다.

☞ 잠깐 ☜
광선치료 요법은,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우연히 알아 냈는데, 햇빛을 많이 받는 창쪽에 있던 아기가 황달증상이 빨리 없어지는 것을 보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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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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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염, 유선염, 유두혼란, 모유수유, 육아정보, 육아법, 육아교실, 임신/출산/육아
유선염(유방염)에 걸렸을 때도 수유를 계속할 수 있다?
  유선염에 걸린 쪽 유방도 아기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 짠맛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하면 손이나 유축기를 이용하여 유방을 비워 줍니다.

유선염의 원인
  ⓐ 잘못된 수유방법 때문에 유두에 상처를 입게 되어 균이 침투했을 때.
ⓑ 아기가 아구창 등에 걸렸을 때에 산모에게 감염시킴.
ⓒ 브래지어나 옷이 꽉 끼어 유선에 압박이 가해져 모유의 흐름을 막아 유선이 막혔을 때.
ⓓ 수유시 유방을 완전히 비워주지 않아서 유방울혈이 생겼을 때.
ⓔ 산모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체면역이 떨어졌을 때.
유선염의 증상
  ⓐ 산후 2~3주경에 주로 생기지만 수유기간 중 어느 때나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한쪽 유방에만 생깁니다.
ⓑ 유선염이 생긴 부위가 아프고, 벌겋게 되며, 붓고, 열이 나게 됩니다.
ⓒ 전신 증상으로는 몸살 감기처럼 열이 나고(섭씨 38.5도 이상)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유선염의 치료
  ⓐ 매 2~3시간 마다 수유하거나 수유 후 유방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 열이 24시간 이상 계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여 항생제와 해열제를 복용합니다. 항생제 복용은 의사가 처방한 기간을 꼭 지켜 복용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쉽니다.
ⓓ 유방에 더운물 찜질을 해 줍니다. 수유전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물 주머니를 대주고, 유방을 더운물에 담궈 주기도 합니다.
ⓔ 손바닥과 손가락 전부를 이용하여 겨드랑이 주위에서부터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유방전체를 마사지 해 줍니다.
ⓕ 헐렁한 옷을 입고 며칠간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유선염의 예방
  ⓐ 잘못된 젖물리는 법을 예방하여 유두 열상과 유방울혈을 피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 과일, 야채 등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여 빈혈을 예방합니다.
ⓓ 짠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 매일 샤워를 하며 수유 전 손을 씻는 등 위생에 신경쓰도록 합니다.
ⓕ 브래지어나 속옷을 매일 갈아 입도록 합니다.
ⓖ 아기가 아구창에 걸리지 않았는지 알아봅니다.
유선이 막혔을 때
  유선이 막혔을 때는 유선염과 달리 전신 발열 증상이 없고, 막힌 부위에 단단한 덩어리가 만져지고 약간 붉고 만지면 아픕니다. 흔히 젖의 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인
  ⓐ 꽉 끼는 옷이나 브래지어를 착용했을 때.
ⓑ 수유패드나 유방보호기등이 유방을 조였을 때.
ⓒ 산모가 엎드려 잠을 자서 유방에 압력이 가해졌을 때.
ⓓ 무거운 핸드백이나 기저귀 가방을 들고 다녀서 유선의 흐름을 막았을 때.
ⓔ 수유 후 유즙 찌꺼기가 유두구멍을 막았을 때.
치료
  ⓐ 유선이 막힌 부위에 더운물 찜질과 마사지를 해줍니다.
ⓑ 매 2~3시간마다 수유하거나 손이나 유축기로 유방을 완전히 비워줍니다.
ⓒ 수유 후 유즙 찌꺼기가 유즙구멍을 막고 있을때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닦아줍니다.
ⓓ 유선이 막힌 쪽 유방을 먼저 먹입니다.
ⓔ 수유 중 덩어리가 있는 쪽에서 유두쪽으로 마사지를 해줍니다.
ⓕ 유선이 막혔을 때는 항생제나 해열제 사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방
  ⓐ '젖물리기'방법이나 '젖먹이는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꽉 끼는 옷이나 브래지어, 수유패드를 피합니다.
ⓒ 피곤과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 물을 많이 마십니다.
ⓔ 유선이 막혔을 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유선염으로 옮겨갈 수 있으니 3일 이상 덩어리가 없어지지 않으면 의사에게 보여야 합니다.
유두혼란이란 무엇인가?
  유두혼란이란 생후 4~6주 이전에 엄마젖과 고무젖꼭지를 병행하여 사용했을 때 생기는 현상으로, 우유를 먹을 때 사래가 잘 들리고, 엄마젖을 빨 때는 보채고 젖을 잘 먹지 못합니다. 유두혼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고무꼭지와 엄마의 유두는 모양, 냄새, 느낌이 다르고 젖을 빠는 기전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고무젖꼭지를 빨 때는 입술과 잇몸을 사용하여 고무 젖꼭지를 눌러 우유가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의 혀는 우유의 과다한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엄마젖을 빨 때는 유두를 아기 입 속 깊숙히 넣어 혀로 유륜을 누르고 입근육을 사용하여 젖을 빠는 것입니다.

유두혼란 예방법
 

ⓐ 아기나 산모의 건강상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고무젖꼭지 사용을 금합니다.
ⓑ 노리개 젖꼭지 사용을 금합니다.
ⓒ 모자동실을 이용하여 아기가 원할 때마다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 출산 후 산모가 직장으로 복귀해야 할 경우, 될 수 있는 한 4주 이후에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후 4주가 된 후에 고무젖꼭지를 사용하면 엄마젖과 고무젖꼭지 모두 잘 빨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의 지시로 엄마젖과 우유를 병행하여야 할 경우, 수유보조기(모유생성유도기, 수유컵, 수유숟가락, 주사기, 안약 넣는 병 등)를 사용합니다.

치료법
  ⓐ 산모는 손톱을 짧게 깍고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
ⓑ 검지의 3분의 2를 아기 입 속에 넣고, 혀를 살짝누른 후 30초 정도 아기가 빨게 해줍니다.
ⓒ 그후에 손가락을 서서히 돌려서 손가락의 윗쪽을 아기의 혀위에 놓고 살짝 눌러 아기가 빨게 한 후 서서히 손가락을 빼냅니다.
ⓓ 위의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 유두혼란은 고칠 수 있으나 산모의 인내심을 요합니다. 아기가 보채고 젖을 잘 빨지 못하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쉽게 포기하지만, 하루 정도만 수고하면 거의 없어지는 현상이므로 끝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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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울혈, 유두동통, 모유수유, 육아정보, 육아법, 육아교실, 임신/출산/육아
유두동통은 당연한 것인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유두에 약간 예민한 느낌은 있으나 동통을 느끼거나 상처가 나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상담 사례
  '모유 먹이기' 상담 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이 유두동통이다. 이번 사례는 아주 특이한 것이 아기가 묵은 피를 모유와 함께 토한다는 것이었다. 소아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아마 모유에서 피가 나온 것 같다면서 상담 의뢰를 해왔다. 이 아기는 산모의 네 번째 아기로 세 자녀 모두 모유로 키웠으니 이 산모는 모유 먹이기의 프로급 수준이었다. 그런데 셋째아이와 넷째아이는 나이차이가 6년이었다. 이 사실은 6년 전에 젖을 먹였기 때문에 '모유 먹이는 법'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아기는 체중증가가 없었으며 산모의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못한다고 했다. 살펴본 결과 '잘못된 젖물기'로 아기가 계속 유두만 빨기 때문에 유두에서 피가 나고, 그 피를 먹은 아기는 토하게 된 것이다. 또한, 유관에 유즙이 그냥 있어 유방을 비우지도 못했으며, 아기는 충분한 유즙을 섭취하지 못해서 체중증가가 없었던 것이다. 그 후 아기는 엄마의 유륜을 깊숙히 물고 젖을 빨게되니 위의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유두동통의 예방법
  ⓐ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때 정확하게 모유 물리는 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 2~3시간 마다 수유합니다.
ⓒ 수유가 끝날 때에는 산모의 손가락(검지나 약지)을 아기입 깊숙히 넣어 아래 잇몸을 누르면 아기가 입을 벌리게 되고 이때 유방을 빼냅니다.
ⓓ 수유 후에는 모유를 조금 짜서 유두와 유륜에 발라준 후 공기 중에 건조시킵니다.
ⓔ 산모는 샤워나 목욕을 할 때 유두나 유륜에 비누사용을 금합니다. 유륜에 있는 지방샘에서 오일이 나와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므로 비누로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 나일론 등 합성섬유로 만든 브래지어나 패드 사용을 피하고, 100% 면으로 만든 것을 사용합니다.
유두동통 치료법
  ⓐ 수유전이나 수유중에는 가벼운 음악을 틀어놓고 심호흡을 하는 등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합니다.
ⓑ 아기가 유륜까지 물지 않아 유두가 아프면 젖물리기를 다시 시도합니다.
ⓒ 유두동통이 덜 심한 쪽 유방부터 수유합니다.
ⓓ 수유 후 젖을 조금 짜서 유두와 유륜에 발라주고 공기 중에 노출시켜 5분 정도 건조시킵니다.
ⓔ 유두보호기를 수유 후에 사용하여 유두의 자극을 피합니다.
ⓕ 수유전 젖을 약간 짜내어 유두와 유륜 주위에 발라주면 유두주위가 부드러워져 아기가 젖을 쉽게 빨 수 있도록 해줍니다.
ⓖ 아기가 아구창(입 속에 하얀 이끼 같은 것이 끼는 것)이 생겼을 경우는 아기와 엄마가 함께 치료를 받습니다.
ⓗ 아픈 쪽 유방을 짧게 빨립니다.
유방울혈
  아기를 분만한지 2~3일 후부터 유방조직내의 혈관과 림프액의 증가로 유방이 커지면서 팽만해지고 젖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주일 정도 유방을 완전히 비워주지 않으면 유방이 단단해지고 열이나며 고통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유방울혈이라고 합니다. 유방울혈 증상은 분만 후 2~3일에 시작해서 일주일 후에는 점차 없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상담 사례
밤늦게 산모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생후 3일된 아기가 젖을 빨지 못하고 울고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잘 빨았다고 했다. 산모의 유방은 어떠냐고 하니 평소의 두 배 가까이 커졌다고 했다. 산모를 바꿔주겠다고 했으나 나는 남편과 통화해야지 산모는 필요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유방울혈이 왔을 때 산모가 유방 마사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편에게 먼저, 더운물에 타올을 담궜다가 산모의 유방에 얹게 하고, 마사지 하는 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리고 젖 짜는 법을 자세히 알려 주었다. 이들 부부는 이미 병원에서 나에게 '모유 먹이기' 강의를 들었고, 안내 설명서도 가지고 있었지만, 경험이 없는 부부들은 유방울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내가 근무하던 군병원은 아내가 출산을 하면, 군에서 남편에게 유급휴가를 일주일 준다. 부모들이 멀리 살기 때문에 주로 남편들이 아내의 산후조리를 돕게 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편들의 불평은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는 것이 집에서 아내 산후 몸조리 돕는 것보다 훨신 쉽다고 한다.

유방울혈 예방법
 

ⓐ 아기에게 자주 수유합니다(하루에 8-12번 이상).
ⓑ 수유때마다 유방을 완전히 비우고, 만약 아기가 유방을 비우지 못하면 손이나 유축기로 짜줍니다.
ⓒ 유방 마사지를 해줍니다.
ⓓ 아기에게 물이나 우유를 주는 것을 피합니다.
ⓔ 스트레스를 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유합니다. 출산 후 산모는 아기가 아프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유방은 팽창하지만 유즙이 유출되지 않아서 울혈이 오게 되므로 산모를 위해서 가족들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 아기에게 놀이 젖꼭지를 주지 마세요.
ⓖ 산모는 출산 후 일주일 후부터 브래지어를 착용합니다. 초유에서 성숙유로 완전히 바뀌면 유방 팽만감이 없어지게 되며, 그때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방울혈 치료법
  ⓐ 수유 전 더운물로 샤워를 하거나 물수건으로 5~10분정도 유방찜질을 해줍니다.
ⓑ 유방 마사지를 해준 후 약간의 유즙을 짜내 주어 유륜을 부드럽게 해서 아기가 유륜 깊숙히 젖을 물도록 해줍니다.
ⓒ 기가 유방을 완전히 비우지 못했을 때, 유축기나 손으로 유방을 비워 줍니다.
ⓓ 수유 중에도 유방 마사지를 해줍니다.
ⓔ 수유 30분전에 유방보호기를 착용해 주면 유륜이 부드러워 집니다.
ⓕ 수유 후에는 찬 물수건을 유방에 얹어주면 유방동통이 없어집니다.
ⓖ 동통이 심해지면 '타이레놀'같은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 잠깐 ☜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양배추 잎을 냉장실에 넣어 차게한 후 울혈이 된 유방에 대면 동통이 완화된다고도 합니다.
수유를 완전히 중단했을 때 울혈 예방법
  ⓐ 산모의 유방크기에 꼭 맞는 브래지어를 착용합니다.
ⓑ 샤워할 때 더운물이 유방에 닿지 않도록 수도꼭지 쪽으로 등을 돌리고 샤워합니다.
ⓒ 유방에 찬물 찜질을 합니다.
ⓓ 진통제를 복용합니다.
ⓔ 우리 조상들은 엿기름물이나 식혜를 마셨다고 합니다.

Posted by 까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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